조문정보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오염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4. 해당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감계획

   ②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