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도로교통법
[시행 2008. 6. 13.] [법률 제9115호, 2008. 6. 13., 일부개정]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7.19>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를 한 운전자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④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차자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