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법
[시행 2009. 8. 9.] [법률 제9650호, 2009. 5. 8., 일부개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