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법
[시행 2009. 8. 9.] [법률 제9650호, 2009. 5. 8., 일부개정]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