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법
[시행 2013. 7. 1.]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