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폐지]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947호(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각각 폐지한다.
1. 및 2. 생략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4. 부터 6. 까지 생략
제3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시행 2008. 1. 20.] [대통령령 제20553호, 2008.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553호(2008.1.18)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조제17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차.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카.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단체와 그 임원
제10조의3 (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2조제1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주요출자자"를 "대주주"로 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제13조의2의 제목 중 "지배주주"를 "대주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배주주 승인신청서"를 "대주주 변경승인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5항제7호 및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을 각각 "대주주가 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30일"을 "60일"로, "지배주주"를 "대주주"로 한다.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만 해당한다)로서 주식의 취득결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자
제18조의2 및 제1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자산운용회사의 사외이사) ① 법 제10조제4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법인(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와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자산운용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자산운용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해당 자산운용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자산운용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자산운용회사가 금전·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4. 해당 자산운용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해당 자산운용회사가 자본금(해당 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5. 해당 자산운용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6. 해당 자산운용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7. 해당 자산운용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10조제4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자산운용회사 외에 2개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사외이사·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
2. 해당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3. 해당 자산운용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
4. 제3호 외에 그 자산운용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약관에 따라 행하여지는 그 자산운용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제19조의2 (자산운용회사의 감사위원회)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라 한다)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증권관계기관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자산운용의"를 "법 제1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에 자산운용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경우에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가.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의 사옥이나 그 소속 직원의 주거용 부동산
나.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의 업무에 필요한 시설·집기·비품 및 권리
다. 자산운용의 효율성 증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산
3. 법 제1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경우에 자산운용회사의 자기자본 범위(아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투자증권 등을 취득한 경우
가. 제7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투자증권
나.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
라. 담보권 실행 등의 권리행사, 채무변제의 수령, 수증(受贈) 등에 따라 취득한 투자증권. 이 경우 취득한 투자증권은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마. 투자회사의 발기인으로서 투자회사 설립 시 인수하는 투자회사 주식
바. 투자회사의 설립 당시의 발기인으로서 그 투자회사의 설립 후에 그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인수하는 신규 발행주식
사. 해외법인의 설립에 따른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득하는 그 법인의 주식
아. 자산운용의 효율성 증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투자증권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자. 다른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4. 법 제16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경우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근속기간 중에 그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지급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행하는 신용공여
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공여
제2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을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2. 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배서(「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3. 대주주를 위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4.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금전·유가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말한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
나.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 이 경우 그 구체적인 수단·유형·기준 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그 밖에 채무인수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④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 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신용공여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자산운용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약관에 의한 거래 금액은 단일거래 금액에서 제외한다.
⑤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기 말 현재 신용공여의 규모
2.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 금액
3.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4.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법 제1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하며, 회사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제25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16조제8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16조제8항"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자산운용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제2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17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사실의 중요도에 따라 보고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중 "임원(비상근 감사를 제외한다) 또는 직원"을 "임직원(비상근 감사는 제외하며, 법 제134조부터 제1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전단 중 "임·직원"을 "임직원이나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취득권유자"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특별자산간접투자기구로서 제3조 각호(제1호를 제외한다)의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를 "제3조 각 호(제1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이하 "특별자산간접투자기구"라 한다)"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투자대상자산[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이하 "주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제38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존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투자대상자산(주된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제47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5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판매업무를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다만, 법 제61조의2에 따라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제30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금전·물품·편익 등의 한도를 초과하여 수취하는 행위
제3절제1관에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취득권유업무의 위탁)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개인으로서 보험모집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증권거래법」 제162조의2에 따라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시행하는 전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3.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② 법 제6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2. 위탁보수 등에 관한 사항
3. 제30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금전·물품·편익 등의 제공한도 등에 관한 사항
③ 취득권유자는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판매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취득권유자가 보험설계사인 경우에는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68조를 삭제한다.
제70조제2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을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2, 제3호,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요출자자"를 "대주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요출자자"를 "대주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7호나목 중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9조"를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제8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가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산정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지체 없이 변경한 후에 다시 공고·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의 1천분의 1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가 제3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의 준법감시인과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가 제3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변경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준가격의 변경에 관한 절차, 변경사실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22조제1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라 한다)"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한다.
제13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요출자자"를 "대주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요출자자"를 각각 "대주주"로 한다.
제132조제3항 본문 중 "회사"를 "회사(증권회사는 제외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주요출자자"를 "대주주"로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지주회사이어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등록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전부 또는 일부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의2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46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4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되, 「상법」상 주식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가. 투자자문업의 경우 : 5억원 이상
나. 투자일임업의 경우 : 30억원 이상
2. 다음 각 목의 외국 투자자문전문인력(제132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문전문인력에 상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근 임직원으로 확보할 것
가. 투자자문업의 경우 : 2명 이상의 외국 투자자문전문인력
나. 투자일임업의 경우 : 4명 이상의 외국 투자자문전문인력
3. 제13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출 것
제146조제3항 전단 중 "제132조제3항·제133조·제135조"를 "제133조·제135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 중 외국 투자자문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52조제1항 중 "주요출자자"를 "대주주"로 한다.
제166조의2부터 제16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6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8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법 제18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1조의2에 규정된 과징금 최고액(이하 "과징금최고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가.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나.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② 과징금최고액의 산정은 실제로 이루어진 신용공여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8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통지서에 따라 그 위반행위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81조의6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결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발행번호
2. 과징금 납부자
3. 위반일
4. 위반행위의 종별
5. 과징금 납부금액
6. 납부기한
7. 수납기관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통지서의 서식,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166조의3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등) ① 법 제181조의6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181조의6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법 제181조의6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2. 위반일
3. 위반행위의 종별
4. 과징금 부과금액
5. 납부기한
6.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166조의4 (가산금) 법 제18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주주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주주의 변경승인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주주 변경승인 결정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된 지배주주 승인신청서에 대하여는 제13조의2제8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대주주의 요건(제13조제4항 관련)
┏━━━━━━━━━━━━━━━━━━━━━━━━━━━━━━━━━━━━━━━━━━━━━━━━━━━━━━━━━━━━━━━━━━━━━━━━━━━━━━━━━━┯━━━━━━━━━━━━━━━━━━━━━━━━━━━━━━━━━━━━━━━━━━━━━━━━━━━━━━━━━━━━━━━━━━━━━━━━━━━━━━━━━━━━━━━━━━━━━━━━━━━━━━━━━━━━━━━━━━━━━━━━━━━━━━━━━━━━━━━━━━━━━━━━━━━━━━━━━━━━━━━━━━━━━━━┓
┃구분 │요건 ┃
┠──────────────────────────────────────────────────────────────────────────────────┼───────────────────────────────────────────────────────────────────────────────────────────────────────────────────────────────────────────────────────────────────────┨
┃ │ ┃
┃ │ ┃
┃1. 대주주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 ┃
┃ │액을 뺀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 ┃
┃ │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
┃ │것 ┃
┃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 ┃
┃ │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다.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
┃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
┃ │"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 ┃
┃ │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
┃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 ┃
┃ │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
┃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
┃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
┃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
┃ │기준을 충족할 것 ┃
┃ │라. 출자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 ┃
┃ │성된 자금이 아닐 것 ┃
┃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 ┃
┃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16조제1항에 따른 ┃
┃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 ┃
┃ │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
┃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
┃ │사실이 없을 것 ┃
┃ │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 4)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
┃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 │ ┃
┃ │ ┃
┠──────────────────────────────────────────────────────────────────────────────────┼───────────────────────────────────────────────────────────────────────────────────────────────────────────────────────────────────────────────────────────────────────┨
┃2. 대주주가 제1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
┃호 외의 내국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법인(사모투자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
┃전문회사와 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자목적회사는 │다. 그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 ┃
┃제외한다. 이 │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
┃하 같다)인 경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 ┃
┃우 │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3. 대주주가 내 │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국인으로서 개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인인 경우 │ ┃
┠──────────────────────────────────────────────────────────────────────────────────┼───────────────────────────────────────────────────────────────────────────────────────────────────────────────────────────────────────────────────────────────────────┨
┃4. 대주주가 외 │가. 허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경영하 ┃
┃국법령에 따라 │고 있을 것 ┃
┃설립된 외국법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
┃인(이하 "외국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법인"이라 한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 ┃
┃다)인 경우 │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 ┃
┃ │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
┃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 ┃
┃ │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
┃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 ┃
┃ │ ┃
┃5. 대주주가 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
┃모투자전문회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 ┃
┃사 또는 투자 │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
┃목적회사인 경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 ┃
┃우 │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 ┃
┃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
┃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 │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 제1호나목·다목 및 마목의 요 ┃
┃ │건을 충족할 것 ┃
┃ │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 제1호마목 및 제2호나목·다목 ┃
┃ │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제1호 마목 및 제3 ┃
┃ │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의 경우 : 제1호마목, 제2호나목(금융업 ┃
┃ │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다목·라목의 요건 ┃
┃ │을 충족할 것 ┃
┃ │ ┃
┃ │ ┃
┗━━━━━━━━━━━━━━━━━━━━━━━━━━━━━━━━━━━━━━━━━━━━━━━━━━━━━━━━━━━━━━━━━━━━━━━━━━━━━━━━━━┷━━━━━━━━━━━━━━━━━━━━━━━━━━━━━━━━━━━━━━━━━━━━━━━━━━━━━━━━━━━━━━━━━━━━━━━━━━━━━━━━━━━━━━━━━━━━━━━━━━━━━━━━━━━━━━━━━━━━━━━━━━━━━━━━━━━━━━━━━━━━━━━━━━━━━━━━━━━━━━━━━━━━━━━┛
비고
1. 제13조제3항 각 호의 자에게는 각각 제1호마목 또는 제4호라목의 대주주 요
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이거나 투자목적회
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2. 자기자본을 산정할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의 자본
금의 증가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3.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제4호 각 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
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의2]
대주주의 변경승인 요건(제13조의2제3항 관련)
┏━━━━━━━━┯━━━━━━━━━━━━━━━━━━━━━━━━━━━━━━┓
┃구분 │요건 ┃
┠────────┼──────────────────────────────┨
┃1. 대주주가 금 │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
┃융기관인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나.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 ┃
┃ │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 │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 ┃
┃ │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
┃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
┃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
┃ │기준을 충족할 것 ┃
┃ │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 ┃
┃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 ┃
┃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 ┃
┃ │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
┃ │사실이 없을 것 ┃
┃ │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 ┃
┃ │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률에 따라 영업의 ┃
┃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 ┃
┃ │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 ┃
┃ │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
┃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 ┃
┃ │다. ┃
┃ │ 4)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
┃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
┃ │ ┃
┃ │ ┃
┃2. 대주주가 제1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
┃호 외의 내국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법인인 경우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 ┃
┃ │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총액제한기업집 ┃
┃ │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
┃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 이하일 것 ┃
┃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
┃ │ ┃
┠────────┼──────────────────────────────┨
┃3. 대주주가 내 │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국인으로서 개 │나.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인인 경우 │ ┃
┠────────┼──────────────────────────────┨
┃4. 대주주가 외 │가. 승인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경영하 ┃
┃국법인인 경우 │고 있을 것 ┃
┃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 ┃
┃ │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 ┃
┃ │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
┃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 ┃
┃ │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 ┃
┃ │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5. 대주주가 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
┃모투자전문회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 ┃
┃사 또는 투자 │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 ┃
┃목적회사인 경 │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 ┃
┃우 │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 ┃
┃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
┃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 │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 제1호다목 및 제2호가목·나 ┃
┃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제1호다목 및 제3 ┃
┃ │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 제1호다목 및 제4호나목·다 ┃
┃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비고
1. 제13조제3항 각 호의 자에게는 각각 제1호다목 또는 제4호다목의 대주주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이거나 투자목적
회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제4호 각 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
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간접투자기구별 운용대상 자산의 종류(제70조제1항 관련)
┏━━━━━━┯━━━━┯━━━━┯━━━━┯━━━━┯━━━━┯━━━━┯━━━━┓
┃구분 │증권 │파생상품│부동산 │실물 │단기금융│재간접 │특별자산┃
┃ │간접투자│간접투자│간접투자│간접투자│간접투자│투자기구│간접투자┃
┃ │기구 │기구 │기구 │기구 │기구 │ │기구 ┃
┠──────┼────┼────┼────┼────┼────┼────┼────┨
┃투자증권 │○ │○ │○ │○ │○ │○ │○ ┃
┠──────┼────┼────┼────┼────┼────┼────┼────┨
┃장내파생상 │○ │○ │○ │○ │× │○ │○ ┃
┃품 및 장외 │ │ │ │ │ │ │ ┃
┃파생상품 │ │ │ │ │ │ │ ┃
┠──────┼────┼────┼────┼────┼────┼────┼────┨
┃부동산 │× │× │○ │× │× │× │× ┃
┠──────┼────┼────┼────┼────┼────┼────┼────┨
┃실물자산 │× │× │× │○ │× │× │× ┃
┠──────┼────┼────┼────┼────┼────┼────┼────┨
┃제3조의 간 │ │ │ │ │ │ │ ┃
┃접투자 대 │ │ │ │ │ │ │ ┃
┃상자산 │ │ │ │ │ │ │ ┃
┠──────┼────┼────┼────┼────┼────┼────┼────┨
┃-제1호 │○ │○ │○ │○ │○ │○ │× ┃
┃(간접투자 │ │ │ │ │ │ │ ┃
┃증권, 신탁 │ │ │ │ │ │ │ ┃
┃수익증권) │ │ │ │ │ │ │ ┃
┠──────┼────┼────┼────┼────┼────┼────┼────┨
┃-제1호의2 │○ │○ │× │× │× │× │○ ┃
┃(사모투자 │ │ │ │ │ │ │ ┃
┃전문회사 │ │ │ │ │ │ │ ┃
┃지분) │ │ │ │ │ │ │ ┃
┠──────┼────┼────┼────┼────┼────┼────┼────┨
┃-제2호부터 │× │× │× │× │× │× │○ ┃
┃제6호까지 │ │ │ │ │ │ │ ┃
┠──────┼────┼────┼────┼────┼────┼────┼────┨
┃-제6호의2 │× │× │○ │× │× │× │○ ┃
┠──────┼────┼────┼────┼────┼────┼────┼────┨
┃-제7호 │× │× │× │× │× │× │○ ┃
┠──────┼────┼────┼────┼────┼────┼────┼────┨
┃-제8호 │× │× │○ │× │× │× │× ┃
┠──────┼────┼────┼────┼────┼────┼────┼────┨
┃-제9호부터 │× │× │× │× │× │× │○ ┃
┃제11호까지 │ │ │ │ │ │ │ ┃
┗━━━━━━┷━━━━┷━━━━┷━━━━┷━━━━┷━━━━┷━━━━┷━━━━┛
○ : 투자가능
× : 투자불가
비고 : 1. 증권간접투자기구 및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의 경우 제1호의2에 대한 투자는 그 간접투자기구가 사모간접투자기구로 설정·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경우 제6호의2에 대한 투자는 제73조제4
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별표 3]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위탁(제162조 관련)
1.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사실의 통보접수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원겸직의 승인
3. 법 제17조 및 법 제124조에 따른 결산보고서, 정기보고서, 결산서류의 접수
및 열람에의 제공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의 승인
5.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판매업무의 정지 또는 재개에 관한 신고의 접수
6.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탁약관의 제정보고 또는 동조제3항에 따른 투자신
탁의 설정내역 보고의 접수
7.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탁약관 변경의 보고의 접수
8. 법 제41조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9.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판매행위준칙의 보고의 접수
10.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수익자총회 소집의 승인
11.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수익증권 매수연기의 승인
12.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업무의 위탁명령
13. 법 제100조제5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선임 또는 교체에 관한 보고의 접수
14.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해지의 승인
15.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투자신탁 해지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16.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합병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17.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 해산신고의 접수
18. 법 제112조 및 법 제113조에 따른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의 선임, 보수지
급기준 결정, 해임에 관한 업무
19.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등본 제출의 접수
20. 법 제115조에 따른 청산인의 위반사항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21.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결산보고서 등본의 접수
22. 법 제118조에 따른 등기촉탁업무
23. 법 제123조제2항에 따른 제출되는 수탁회사보고서 또는 자산보관회사보고
서의 접수
24. 법 제131조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25. 법 제144조제3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에 관한 보고의 접수
26. 법 제149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7.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외국간접투자증권 국내판매신고의 접수
28.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권한 중 자산운용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제159조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사항(해당 임직원이 그 조
치를 받은 사실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 법령에서 임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치는 제외한다)
29. 법 제168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투자회사의 등록취소
30. 법 제171조에 따른 공고에 관한 명령 및 승인
31. 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순자산액미달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32. 법 제175조제2항에 따른 사모간접투자신탁의 설정보고의 접수
3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2호까지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
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시행 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2호, 2007.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462호(2007.12.28)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12.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제3조제3호 중 "법률 제650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실물자산(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등"이라 한다)"을 "실물자산(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등"이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등의 가격, 이자율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증권 또는 증서"를 "증권 또는 증서(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산운용회사가 제1항에 따라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자금수납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9조제1항"으로,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으로, "재정경제부령이"를 "재정경제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관계기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관계기관(이와 유사한 외국의 증권관계기관을 포함한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로, "재정경제부령이"를 "재정경제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55조제2항 중 "법 제57조제5항의 규정"을 "법 제57조제5항"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기 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판매회사가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투자자의 매입대금 납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가. 투자자가 유가증권 등의 매도 또는 환매에 따라 수취한 결제대금으로 결제일에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매입하기로 판매회사와 사전에 약정한 경우
나. 투자자가 급여 등 정기적으로 수취하는 자금으로 수취일에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매입하기로 판매회사와 사전에 약정한 경우
4. 판매회사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재간접투자기구에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매입대금 납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60조제2항"으로, "각호의 방법으로 판매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를 "각 호의 수수료 또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판매수수료 : 판매회사가 간접투자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간접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
2. 판매보수 : 판매회사가 간접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매일의 간접투자재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간접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제5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방법, 판매회사, 판매금액, 투자기간 등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제5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및 수수료"를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수 또는 수수료"로 한다.
1. 판매수수료 :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5
2. 판매보수 : 간접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5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경제부령이"를 "재정경제부령으로"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4조제3항"으로, "매입하여 환매하는 경우"를 "개인투자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로 한다.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자의 환매청구일 전일에 산출하여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한다는 내용을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 정한 경우를 말한다.
1. 투자자가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사전에 약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자가 유가증권 등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사전에 약정한 경우
나. 투자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사전에 약정한 경우
2.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재간접투자기구가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8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투자증권"을 "투자증권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동법시행령 제2조의3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재정법」 제75조에 따른 기금정책심의회가 운영하는 재간접투자기구를"을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간접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제1호, 제1호의2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일한 자산운용회사(외국자산운용회사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대하여는 각 재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투자할 것. 다만, 재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을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자산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그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나. 법 제137조에 따른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제70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동일한 간접투자기구(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설정 또는 설립된 것을 포함한다)의 간접투자증권에 대하여는 각 재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투자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법 제137조에 따른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 재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 재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71조제4항 중 "3년"을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 3년
2.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 : 6개월
제72조제2호 중 "투자증권총액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이"를 "투자증권(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호의2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로 한다.
제73조제3항 전단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별로"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별로"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등록된"을 각각 "상장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각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회사(이하 "부동산투자목적회사"라 한다)의 투자증권(출자지분을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다고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 정한 경우로서 각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부동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동일 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방법
가. 부동산 또는 다른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나. 부동산투자목적회사와 그 종속회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 중 부동산 또는 제3조제8호의 자산을 합한 금액이 100분의 90 이상일 것
4. 각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또는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동일한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투자증권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투자하는 방법
제7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 및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일부터 3영업일을 초과한 장래의 약정한 시기에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계약 시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로서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제8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하 "상장주식"이라 한다) 또는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주식(이하 "등록주식"이라 한다)"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이하 "상장주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비상장·비등록주식"을 "비상장주식"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제4조"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97조제3항"으로,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한국회계연구원"을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회계연구원"을 "한국회계기준원"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회계기간의 말일 및 법 제10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2.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기준일 이전 6개월 동안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지 아니하였거나 투자회사의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35조에 따른 환매금지투자신탁 또는 법 제45조에 따른 환매금지투자회사의 간접투자증권을 상장한 경우로서 3개월에 1회 이상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투자기구의 수탁회사보고서 또는 자산보관회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가.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
나. 법 제35조 또는 법 제45조에 따라 간접투자증권이 상장된 간접투자기구
다. 법 제137조에 따른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법 제13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7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이 영 제69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가 복수(複數)인 경우에는 법 제88조제1항제2호나목, 이 영 제76조제3항제1호 및 이 영 제78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111조 중 "법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 제목 중 "상장폐지 또는 등록취소 등"을 "상장폐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이하 "한국증권거래소"라 한다) 또는 동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한국증권업협회"라 한다)는 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라 한다)는 법 제137조제4항에 따라"로, "재정경제부령이"를 "재정경제부령으로"로, "폐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를 "폐지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폐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상장폐지일 또는 등록취소일부터 재정경제부령이"를 "폐지된 경우에는 상장폐지일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105조제1항"으로 한다.
제123조제2항 중 "한국증권업협회"를 "「증권거래법」 제162조에 따른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한국증권업협회"라 한다)"로 한다.
제1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산운용회사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등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할 것
가. 제6조 각 호의 금융기관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라. 다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
제13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회사
제131조의6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3. 외국회사와 그 종속회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하는 외국회사를 말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 중 다음 각 목의 자산을 합한 금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그 외국회사
가.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투자증권
나.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한 금전채권
다.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실물자산
라.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국내에서 발행 또는 창설된 것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자산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권리의 행사 등으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제131조의6제5항제1호 중 "부실채권"을 "부실채권(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채권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에 준하는 외국 채권금융기관을 포함한다) 또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에 준하는 외국 법인을 포함한다)이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에 준하는 외국 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에 대한 투자
제1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제132조제1항 및 제3항"으로,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을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55조제1항 전단 중 "5조원"을 "1조원"으로 한다.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3조의 규정"을 "제153조"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판매한 외국간접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가 한글로 작성되어 간접투자자에게 제공될 것. 다만, 법 제137조에 따른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간접투자증권이 상장된 외국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경우 외국자산운용회사가 그 납입자산 구성내역 등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매일 공고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제163조제1항제1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70조제3항제1호나목의 규정"을 "제70조제3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으로, "제70조제3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70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30조제2항은 사모간접투자기구인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시행 2006. 4. 27.] [대통령령 제19455호, 2006.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55호(2006.4.2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목외의 부분"을 "각 목 외의 부분"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
10.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다만, 신탁회사가 신탁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수탁받은 금전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신탁회사는 공동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신탁상품을 모집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가. 「신탁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종합재산신탁으로서 금전의 수탁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나.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운용 또는 신탁의 해지나 환매에 따른 나머지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를 "법률 제650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로 하며, 동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의5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
제5조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6호·제7호에 의한 증권"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3호의5·제6호·제7호·제8호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제8조중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약상대국"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의 매매거래
제10조중 "각호"를 "각 호"로, "거래(기초자산과 관련된 채무불이행, 신용등급 하락 등 거래당사자간에 약정한 사유에 의한 신용사건 발생시 거래당사자간에 계약이행의 권리 또는 의무가 발생하는 거래를 말한다)를 제외한 거래를 말한다."를 "거래[기초자산과 관련된 채무불이행, 신용등급 하락 등 거래당사자간에 약정한 사유에 따른 신용사건(이하 이 조에서 "신용사건"이라 한다) 발생시 거래당사자간에 계약이행의 권리 또는 의무가 발생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 신용사건 발생시 계약에 따라 기초자산의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를 제외한 거래를 말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직원"을 "임·직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5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설정"을 "설정하거나 설립"으로, "영 제116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을 "영 제1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관계기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동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동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이하 "증권관계기관"등 이라 한다 )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간접투자재산(「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포함한다), 운용규모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고유재산 또는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을 법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자산에 운용하는 업무(이하 "운용전문업무"라 한다)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부동산개발과 관련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간접투자기구를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간접투자기구(부동산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 부동산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투자증권의 매입 및 그 투자증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에 간접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정하거나 설립하려는 경우"로,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간접투자기구"를 "간접투자기구(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이 발행한 투자증권의 매입 및 그 투자증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에 간접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은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외의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항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은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 외의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중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외의 부분"을 "각 호 외의 부분"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다른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조제4호·제8호, 이 조 제1항제2호 마목·바목·아목(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에 한한다)·자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간접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산운용회사와 그 계열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사무실 또는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만,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없도록 차단장치를 갖추고 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간접투자기구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승인을 얻어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증권관계기관등,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유가증권 등 자산가치의 계산에 관련된 업무, 수탁회사업무 또는 자산보관회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투자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6호에 단서 및 가목 내지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고,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민법」 제756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계약을 하나의 판매회사(가목 중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회사를 제외한다)와 체결한 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의 권유를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연인으로서 위탁계약의 체결일 현재 보험모집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증권거래법」 제162조의2에 따라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시행하는 전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다.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여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간접투자와 관련된 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실적만을 표시함으로써 간접투자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을 것
2.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회사의 간접투자기구가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간접투자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을 것
3.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간접투자와 관련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광고할 것
제58조제3항중 "판매금액 또는 판매회사별"을 "판매금액·판매회사·투자기간 또는 납입횟수별"로 한다.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대여"를 "대여 또는 차입"으로 하며,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부동산 : 관리·개량·개발 또는 임대
3. 선박 : 관리·개량 또는 대선(貸船)
제7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정책심의회"를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기금정책심의회"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제1호의 규정을"을 "제1호 및 제4호를"로 하며, 동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동호 가목중 "[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간접투자증권(이하 "외국간접투자증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외국자산운용회사를 말한다]"를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외국간접투자증권(이하 "외국간접투자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외국에서 발행·창설 또는 유통되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자산운용회사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호 나목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20(법 제137조에 따른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71조제5항중 "합병·해지"를 "합병 또는 해지·해산"으로 하고, 동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1호중 "합병·해지"를 "합병 또는 해지·해산"으로 한다.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100분의 5"를 "100분의 5[자산총액의 100분의 95이상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산"이라 한다)에 운용되는 외국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95이상이 제164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방법으로 외국자산에 운용되는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로 하고, 동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2의2. 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투자증권을 차입하는 행위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중 "채권 또는 채무증서"를 "채권·채무증서 또는 어음"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채권(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또는 채무증서"를 "채권(「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채무증서 또는 어음"으로 하며, 동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0호중 "제9호외"를 "제9호의2 외"로 한다.
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법 제2조제7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어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9의2.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채권
제7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신탁약관"을 "신탁약관 또는 정관"으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투자증권"을 "투자증권 등 자산"으로 한다.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간접투자증권(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된 간접투자증권 또는 외국간접투자증권에 한한다)의 매매
6.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계약일부터 3영업일을 초과한 장래의 약정한 시기에 거래당사자간에 매매계약시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로서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이루지는 거래를 말한다]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비율"을 "비율(제3자를 거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관계증권회사 또는 계열회사인 선물중개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비율의 산정시에 합산한다)"로 한다.
제7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융기관에의 예치(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간접투자재산 중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7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자산운용회사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계열회사의 전체주식을 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간접투자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 계열회사별 주식의 비중을 초과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법 제144조의7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그 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은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
제8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부동산 : 다음 각 목에 따라 평가한다.
가.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우 : 취득가격. 다만, 부동산의 시장가치·자산가치의 현저한 변동 등이 발생한 때에는 제83조에 따른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나목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나.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산정하는 가액
제88조의 제목중 "공고"를 "공고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투자회사의 법인이사는 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이나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제99조제1항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국"으로,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으로 한다.
제10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매월의 주식, 주식 외의 투자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중개회사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제10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8조 (수탁회사 등의 선관의무 등) 법 제1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각 간접투자재산 중 금융기관에 예치한 총 금액 또는 단기대출한 총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의 내용 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투자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2. 금융기관에의 예치(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
3. 단기대출
4.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통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제131조제1항 전단중 "2배"를 "2배(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사모간접투자기구의 경우에는 5배)"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지표"를 "각 호의 지표(위험에 관한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동항제2호중 "손익구조 및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간접투자재산의 손익구조 변동"을 "손익구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일정한 보유기간"을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간접투자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또는 일정한 보유기간"으로 한다.
제131조의4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기금관리기본법」"으로, "50억원"을 "20억원"으로, "20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131조의6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법 제144조의7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법 제144조의7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
2. 법률 제650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동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에 대한 투자
3. 투자대상기업의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등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이나 금전채권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제131조의6제7항중 "1년"을 "2년"으로, "100분의 6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법 제144조의7제7항에 따라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이 되는 경우 중 장래에 출자할 것을 약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출자를 이행하는 기금(이하 이 항에서 "기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출자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투자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1. 제6항에 따른 100분의 5의 비율 산정시 : 기금의 출자금으로 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금액과 그 투자증권 매입액을 각각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7항에 따른 100분의 50의 비율 산정시 : 투자전문회사재산에 기금의 출자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131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1조의9 (금융과 관련되는 법령) ①법 제144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과 관련되는 법령"이라 함은 제16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제7호·제9호·제10호·제12호 내지 제20호·제24호·제28호 또는 제29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금융과 관련되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고객"을 "고객(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및 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동 계약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된다."를 "제1항에 따라 서면자료를 고객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이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44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업무를 위탁받은 제3자는 그 위탁받은 자산을 다른 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4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제4항 및 제5항은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투자자문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증권회사"는 "투자자문회사"로 본다.
제146조제3항 전단중 "제132조제3항, 제133조 및 제135조의 규정은"을 "제132조제3항·제133조·제135조 및 제136조는"으로,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5조의4 내지 제15조의6의 규정"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4 내지 제15조의6"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중 "법 제146조제2항 및 제3항, 법 제147조, 법 제152조"를 "법 제146조제2항 및 제3항, 법 제147조, 법 제152조, 법 제166조"로,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역외투자자문업자는 법 제147조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여부 점검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그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증권관계기관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투자증권·간접투자기구 등의 평가·분석업무 또는 기업분석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나. 공인회계사로서 증권관계기관등에서 투자증권·간접투자기구 등의 평가·분석업무 또는 기업분석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제1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4조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 신고 등) ①외국자산운용회사가 법 제159조제1항에 따라 외국간접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판매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
2. 외국자산운용회사의 사업설명서 및 영업보고서
3. 투자설명서
4. 제6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선임계약서의 사본
5.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②외국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외국간접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외국자산운용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중지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외국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중지하려는 경우
2. 외국간접투자기구의 계약기간·존속기간이 종료·만료되거나 해지·해산하는 경우
3. 외국간접투자증권이 제155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외국자산운용회사가 법 제159조제2항의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④외국자산운용회사가 제3항에 따라 판매중지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중지한 사유, 판매중지에 따른 간접투자자 보호조치 및 판매대행업무의 인계 등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외국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판매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간접투자자가 부담하는 보수·수수료 등의 변경
2. 외국자산운용회사·외국수탁회사 또는 외국자산보관회사 등의 변경
3. 그 밖에 간접투자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⑥외국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상 필요한 업무연락 등을 위하여 국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국내대리인(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⑦외국자산운용회사가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판매중지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판매대행회사를 통하여 신고사항의 주요내용을 한글로 작성하여 간접투자자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외국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에 따른 판매신고서가 수리된 이후에 판매대행회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판매대행회사 또는 국내대리인을 통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현황 보고, 그 밖에 간접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5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59조제4항에 따라 외국자산운용회사가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외국간접투자증권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속령을 제외한다) 또는 홍콩·싱가포르의 법률에 따라 발행되었거나 발행이 예정되어 있을 것
2. 수수료 등 간접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국제관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할 것
3. 간접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직접적·간접적으로 환매가 가능할 것
4. 그 밖에 간접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중 "법인일 것"을 "법인인 경우"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30인"을 "30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으로 한다.
1. 간접투자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3.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가 동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표 3 제6호·제9호·제27호 및 제32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3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탁약관의 제정보고 또는 동조제3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설정내역 보고의 접수
8.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탁약관 변경의 보고의 접수
10. 법 제41조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31. 법 제168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투자회사의 등록취소
제41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73조제3항 후단, 제82조제1항제1호, 제107조제1항제1호, 제118조제1항제1호·제2호, 제120조제2항 및 제123조제1항중 "협회중개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으로 하고, 제73조제3항전단중 "협회중개시장별"을 "코스닥시장별"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하고, 제2조제2항제1호중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2호중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부동산투자회사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을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선박투자회사법"을 "「선박투자회사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산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며, 동항제9호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제3조제1호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며, 제6조제1호 및 제2호중 "은행법"을 각각 "「은행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한국수출입은행법"을 "「한국수출입은행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7호중 "상호저축은행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하며, 동조제8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제11조제1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한국수출입은행법"을 "「한국수출입은행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하고, 제1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6조제1항제1호중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한국수출입은행법"을 "「한국수출입은행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선물거래소법"을 "「선물거래소법」"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하며, 동항제10호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11호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며, 동항제12호중 "상호저축은행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며, 동항제14호중 "신용보증기금법"을 "「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16호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17호중 "신용협동조합법"을 "「신용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항제18호중 "새마을금고법"을 "「새마을금고법」"으로 하며, 동항제19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하고, 동항제20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21호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외국환관리법"을 "「외국환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22호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23호중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4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25호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6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27호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8호중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부동산투자회사법」"으로 하며, 동항제29호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30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31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32호중 "예금자보호법"을 "「예금자보호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중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부동산투자회사법」"으로,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며,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호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1조제2호 전단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동호 후단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3조제1항제2호 나목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제29조제2항제3호중 "상법"을 "「상법」"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2조제5항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제34조제1항제1호중 "선물거래법"을 "「선물거래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3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제49조제1항 및 제51조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2항 본문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각각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하고, 제70조제2항제1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제72조제5호 나목 및 라목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제73조제1항제2호중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6호중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7호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각각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하며, 동항제9호 및 동조제4항제2호 가목중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각각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 나목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각각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하며, 제76조제1항제1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77조제2항제1호 가목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 나목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제78조제1항제2호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며, 제79조제1항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82조제1항제2호중 "공인회계사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86조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하고, 제87조제1항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제99조제2항제1호중 "선물거래법"을 "「선물거래법」"으로 하고, 제10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제113조제2항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중 "은행법시행령"을 각각 "「은행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15조제1호 내지 제5호중 "은행법"을 각각 "「은행법」"으로 하며, 제116조제2항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보험업법시행령"을 "「보험업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2호 및 동조제4항중 "보험업법"을 각각 "「보험업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하며, 제117조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18조제2항 및 제122조제1항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제128조제2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제129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항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제130조제1항중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부동산투자회사법」"으로,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신탁법"을 "「신탁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하며, 제131조의12제1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을 "「금융지주회사법」"으로 하고, 제131조의13제2항 전단 및 후단중 "금융지주회사법"을 "「금융지주회사법」"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금융지주회사법"을 "「금융지주회사법」"으로,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132조제2항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37조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제142조제1항제3호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선물거래법"을 "「선물거래법」"으로 하며, 제143조제1항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제146조제1항 전단중 "상법상"을 "「상법」상"으로 하며, 제148조제1항제1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49조제1항제3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61조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행정절차법"을 "「행정절차법」"으로 하며, 제166조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평가전문인력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전문인력의 요건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등록하는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신고서가 수리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제154조제1항에 따른 판매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시행 2006. 1. 30.] [대통령령 제19302호, 200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302호(2006.1.27)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최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주식의 취득결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3. 주요주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는 지배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별표 1의2에 규정된 요건을 말한다.
④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배주주 승인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3.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계획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서류를 말한다)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4.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산운용회사의 등기부등본
5.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반기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6.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7.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8.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⑥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에 드는 기간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지배주주의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이나 외국금융감독기구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승인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구분란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이하 이 표에서"를 "이하"로 하고, 동호의 요건란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신용공여규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별표 1 제1호의 요건란 마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3)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률"로 하며, 동표제2호의 요건란 다목중 "대기업집단"을 각각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하고, 동표의 비고 제2호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동표의 비고 제3호중 "회사(그 지주회사가"를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로 한다.
(1) 최근 5년간 법, 금융관련법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지배주주의 요건(제13조의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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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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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배주주가 금융기│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 ┃
┃관인 경우 │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나.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 ┃
┃ │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출자총 ┃
┃ │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 ┃
┃ │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최근 5년간 법, 금융관련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
┃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
┃ │이 없을 것 ┃
┃ │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
┃ │ (3)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
┃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금 ┃
┃ │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 ┃
┃ │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 ┃
┃ │담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4)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
┠──────────┼────────────────────────────────────────┨
┃2. 지배주주가 제1호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 ┃
┃외의 내국법인인 경 │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우 │나. 그 법인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 ┃
┃ │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 ┃
┃ │율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이하일 것 ┃
┃ │라. 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3. 지배주주가 내국인│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으로서 개인인 경우 │나. 제1호 다목 및 제2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4. 지배주주가 외국법│가. 승인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을 것 ┃
┃령에 따라 설립된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 ┃
┃외국기업인 경우 │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
┃ │것 ┃
┃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 ┃
┃ │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
┃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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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지배주주의 요건을 주요주주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주요주주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
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3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 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경우 그 자산운용
회사를 말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 및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50이상인
유한책임사원을 말하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에게는
제1호 다목 또는 제4호 다목의 지배주주의 요건만 적용한다.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동법
에 따른 금융기관이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로 전환되어 자산운용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에는 그 증권회사에 대하여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시
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
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시행 2004. 12. 6.] [대통령령 제18596호, 2004.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596호(2004.12.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중개정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제4조제1항 본문중 "자산 및 이 영 제3조제1호의 자산"을 "자산, 이 영 제3조제1호의 자산 및 법 제87조제3항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자산"으로 한다.
제5조중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1호·제2호·제3호·제6호·제7호"를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6호·제7호"로 한다.
제9조제1호중 "통화·유가증권·금리·실물자산(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등"이라 한다)"을 "통화·투자증권·금리·간접투자증권·부동산·실물자산(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자산관리회사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재산인 경우에 한한다)"를 "자산관리회사,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신탁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계회사나 기관 등"으로 한다.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부동산개발과 관련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간접투자기구를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외에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3인 이상의 운용전문인력을 상근 임·직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아목중 "투자증권"을 "투자증권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 단서중 "이 조 제1항제2호 마목 및 바목"을 "제3조제4호·제8호 및 이 조 제1항제2호 마목·바목"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중 "유가증권시장 등"을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등(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전단중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액"을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간접투자기구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매 1월이 되는 날 전에 간접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또는 해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액의 산정방법"을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의 산정방법"으로 한다.
제50조제2호중 "수익권"을 "수익증권"으로 한다.
제54조제3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간접투자증권의 매입·환매 청구일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시점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6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판매회사가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금정책심의회가 운영하는 재간접투자기구로서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재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포함한다)을 투자자의 매입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2. 판매회사가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간접투자증권의 매입청구일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시점을 지나서 자금 등을 납입한 투자자에게 그 자금 등의 납입일이 지난 후 최초로 산출되는 기준가격으로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제61조제2항 본문중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금정책심의회가 운영하는 재간접투자기구로서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재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2조제4호 각목외의 부분 후단중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을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으로 하고, 동호 가목중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간접투자기구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매 1월이 되는 날 전에 간접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또는 해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로 한다.
제73조제5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을 삭제한다.
5. 제2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기업인수·합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투자증권이 동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간접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이 감소되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제7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금의 대출(제1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제2항제2호중 "장내파생상품 거래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장외파생상품 거래, 부동산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의 투자"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해관계인이 채권 또는 법 제2조제7호 나목의 자산을 단순히 중개할 목적으로 자산운용회사와 행하는 거래. 이 경우 단순히 중개할 목적에 해당하는 거래의 형태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2조제1항제2호중 "회계법인이"를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6호중 "최종시가"를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한다.
3. 장내파생상품 :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등이 발표하는 가격
제91조제3항중 "현금으로"를 "현금 또는 수표로"로 한다.
제94조의 제목 "(미수금 등의 처리방법)"을 "(미지급금의 처리방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미수금 및 미지급금"을 "미지급금"으로 한다.
①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10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투자신탁의 미지급금을 지급한다.
제10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탁회사보고서 또는 자산보관회사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법 제1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간접투자자가 수탁회사보고서 또는 자산보관회사보고서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수탁회사보고서 또는 자산보관회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 수탁회사보고서 또는 자산보관회사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경우
제113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34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법 제134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2제3호의 업무
2.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2제4호의 업무중 법 제134조제7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3제2호의 업무
4.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3제4호의 업무중 법 제134조제7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1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중 "제113조제1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115조의 규정"을 "제113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115조의 규정(제116조제1항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법 제13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3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법 제1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보험업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
2. 보험업법에 따른 업무중 이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에 투자·운용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
제119조제2항중 "현금이나"를 "현금, 수표 또는"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중 "직전 연도말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이라 한다)"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 전단중 "신탁약관"을 "신탁약관 또는 정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수익자총회"를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로 한다.
제13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중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각각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로 한다.
제5장의2(제131조의2 내지 제131조의1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사모투자전문회사
제131조의2 (사모투자전문회사 요건 등) 법 제14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불특정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사원의 가입을 권유받는 자에게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사원의 가입에 관한 사실을 알리거나 출자지분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방법으로서 불특정다수가 알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제131조의3 (사원) 법 제14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6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131조의4 (사원의 출자) ①법 제144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원이 유가증권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유가증권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법 제144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원이 법인(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및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50억원, 개인인 경우에는 20억원을 말한다.
③동일한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전체 지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원의 출자방법과 절차 그 밖의 출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131조의5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법 제14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2. 업무집행사원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주요출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의 명칭 및 그 출자내역을 기재한 서면
3.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법인등기부 등본
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다. 주요출자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회사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유주식수 등 주요출자자의 내역
4. 법 제144조의11제3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준칙
5.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회사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그 제3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6. 그 밖에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31조의6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①법 제144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라 함은 본인과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권,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등을 상호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②법 제144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
2.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회사와 유사한 회사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
③법 제144조의7제1항제2호에서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라 함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으로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방법 등으로 행하는 투자를 말한다.
④법 제144조의7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⑤법 제144조의7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라 함은 투자대상기업의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등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이나 금전채권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⑥법 제144조의7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를 말한다.
⑦법 제144조의7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131조의7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제한 등) ①법 제144조의7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전문회사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
2.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기에 투자전문회사재산이 부족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법 제144조의7제4항 단서 또는 동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지분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지분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투자한 기업의 영업이 정지된 경우
2. 투자한 기업이 3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3. 그 밖에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사모투자전문회사가 법 제144조의7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는 때에는 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1월 이내에 매각하여야 하며, 매각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144조의7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등에서 투자대상기업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2. 유가증권시장등에서 투자대상기업 주식의 매매거래가 중단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그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에 관한 본질적인 업무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선정
2.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매매하는 경우 그 가격촵시기촵방법 등의 결정
3. 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업무로서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⑥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131조의8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제한 등) ①법 제144조의9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투자목적회사 자기자본의 2배를 말한다.
②법 제144조의9의 규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는 그 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자산운용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31조의9 (금융과 관련되는 법령) 법 제144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과 관련되는 법령"이라 함은 제16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제7호·제9호·제10호·제12호 내지 제20호·제24호·제28호 또는 제29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이 경우 그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
제131조의10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 법 제144조의11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투자전문회사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벗어나는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투자전문회사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 운용에 이용하는 행위
제131조의11 (업무집행사원의 설명의무) 법 제144조의1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6월마다 1회 이상 사원에게 제공·설명하고, 그 사실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31조의12 (은행 등의 주식 취득시 보고방법 등) ①법 제144조의16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취득(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를 포함한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는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와 관련하여 보고절차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131조의13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①제131조의12의 규정은 법 제144조의17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 제144조의17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4의 규정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6조제1항 전단중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5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5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를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되, 상법상 주식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로 한다.
제16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1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인 경우
2. 제72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인 경우
3.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제164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외국에 소재하는 자로서 그 국가로부터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허가를 받거나 그 국가에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한 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자산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운용(투자일임의 방법을 포함한다) 및 운용지시업무, 조사분석과 제30조제5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단순매매주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 2의 구분란의 제3조 특별자산중 "- 제1호"를 "- 제1호 및 제1호의2"로 한다.
부칙 제2조중 "제58조제1항"을 "제58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산운용회사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자산운용회사가 최초로 설정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투자설명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제17호 및 제5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자산운용회사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최초로 제공되는 투자설명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른 미수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른 미수금의 처리는 제9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구분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 업무집행사원이 제1호 내지 제4호중 어느│
│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요건을 │
│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 충족할 것 │
│ 경우 │나. 외국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
│ │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
│ │ 경우(외국인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
│ │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
│ │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 │
│ │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
│ │ 등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
│ │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
│ │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호의 규정에 │
│ │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
②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구분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 업무집행사원이 제1호 내지 제4호중 어느│
│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요건을 │
│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 충족할 것 │
│ 경우 │나. 외국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
│ │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
│ │ 경우(외국인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
│ │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
│ │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 │
│ │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
│ │ 등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
│ │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
│ │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호의 규정에 │
│ │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
③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투자전문회사의 지분
제3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투자전문회사의 지분
④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을 "특별계정"으로 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시행 2004. 3. 22.] [대통령령 제18325호, 2004. 3. 22.,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