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5. 1. 3.] [대통령령 제35173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대통령령 제3517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대상)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하여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소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소 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이하 "산업재해"라 한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가스ㆍ분진ㆍ화학물질 등을 원인으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5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사고의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제65조의2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오염사고의 보고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2호머목부터 터목까지를 각각 버목부터 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커목(종전의 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1조제1항제1호"를 "법 제101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터목(종전의 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1조제1항제2호"를 "법 제101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퍼목(종전의 터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1조제1항제3호"를 "법 제101조제1항제4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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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756호, 2024.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756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 중 "금액으로"를 "금액의 2배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제61조제1항제11호 중 "따른 우수업소와"를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및 제61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5.] [대통령령 제34515호, 2024.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5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515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나목2) 본문 중 "넣어"를 "넣어 그대로 판매하거나 내부에서의 자동적인 혼합ㆍ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2호, 2024.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37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1.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영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면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그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3. 7. 25.] [대통령령 제33647호, 2023.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대통령령 제33647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36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을 "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생제도분과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위원회, 국제식품규격분과위원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65조의2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제67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러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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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2. 7. 28.] [대통령령 제32814호, 2022.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7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814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확인검사 요청 사실 보고의 접수(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의 보고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6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276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식품기술사ㆍ식품기사ㆍ식품산업기사ㆍ수산제조기술사ㆍ수산제조기사ㆍ수산제조산업기사"를 "식품제조기사(식품기술사ㆍ식품기사ㆍ식품산업기사ㆍ수산제조기술사ㆍ수산제조기사 및 수산제조산업기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졸업한 자"를 "졸업한 사람"으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면허를 받은 자나"를 "면허를 받거나"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하는 자"를 "종사하는 사람"으로, "받은 자"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21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유주방 운영업: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

    제26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제26조의3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만 해당한다)

    제27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이하 "위생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위생사, 식품제조기사 또는 영양사 자격을 갖춘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수산제조학ㆍ농산제조학ㆍ농화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조리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거나 제2호와 같은 과정을 졸업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9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

    제30조 및 제6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책임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서 식품등의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1.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경우
      2.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3.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경우
      4. 책임보험이 만료된 경우
      ③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 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4. 하나의 사건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다. 나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제66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7조의2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2.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의 종류 등

    별표 2 제2호사목부터 차목까지의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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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파목부터 서목까지를 각각 러목부터 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너목 및 거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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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거목(종전의 타목) 및 너목(종전의 카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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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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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러목(종전의 파목) 및 어목(종전의 더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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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823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22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82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머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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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머목2)의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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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버목 및 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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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1. 2. 2.] [대통령령 제31430호, 2021.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430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 영양관리 또는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 [대통령령 제31215호, 2020.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1215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0조의2"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법 제70조의2"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머목2) 및 같은 호 서목2)의 과태료 금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의 과태료 금액란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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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9. 7. 16.] [대통령령 제29973호, 2019.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7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2997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이 조 및 제10조"를 "이 조"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이하 "안전성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이 궐위(闕位)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 "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785호, 201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5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29785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따라 시장"을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시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9. 12. 12.] [대통령령 제29368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368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감시원"을 "식품위생감시원(이하 "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을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제17조에 따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식품위생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방법ㆍ시간ㆍ내용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를 "「주세법」 제3조제1호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8. 6. 20.] [대통령령 제28892호, 2018. 5.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5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89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제1항에서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를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로 한다.

    제49조의2의 제목 "(공제회 설치인가 등)"을 "(공제회 설립인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설치인가"를 각각 "설립인가"로, "공제규정"을 "공제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합은"을 "공제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5조제19호 중 "법 제92조제4호, 제5호(이 조 제4호,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만 해당한다) 및 제6호(이 조 제7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만 해당한다)"를 "법 제92조제5호(이 조 제4호,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만 해당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 및 제65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7. 12. 12.] [대통령령 제28472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47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본문 중 "위생적으로"를 "전문적으로"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란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식품접객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제39조의2를 제39조의3으로 하고,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사·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사·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9조의3(종전의 제39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50조의3을 삭제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과징금납부의무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0조제1항제1호 중 "장관(將官)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65조제17호의2 및 제18호를 각각 제19호 및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별표 2 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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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7. 5. 19.] [대통령령 제27997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997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 중 "부과기준은"을 "가중된 부과기준은"으로, "위반행위를 한"을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으로, "부과처분을 한"을 "부과처분을 받은"으로, "위반횟수를 계산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1)ㆍ2) 외의 부분 단서 중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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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09호, 2016.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1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609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4를 제50조의6으로 하고, 제50조의4 및 제5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4(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 법 제70조의7제1항에 따른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트륨
      2. 당류
      3. 트랜스지방
    제50조의5(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① 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② 주관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기관·단체 또는 법인일 것
      2.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그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 지정서
      2.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지정서에 변경된 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⑦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70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주관기관 지정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관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6. 8. 4.] [대통령령 제27398호, 2016.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2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398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을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10조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이하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이라 한다)"을 "유전자변형식품등[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나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평가"를 "심사"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을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평가"를 "심사"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을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이하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이하 "안전성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를 "안전성심사위원회"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을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풍부한 자로서"를 "풍부한 사람으로서"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유전자변형식품"으로, "받은 자"를 "받은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중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를 각각 "안전성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를 각각 "안전성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22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제출자료의 목록
      6. 조사 관계 법령
      7. 그 밖에 해당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33조제7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성명 및 위촉기관
      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소속 단체(단체에 소속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해당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제2항 중 "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35조제3항"으로,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호 및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9호 중 "같은 시"를 "같은 특별자치시·시"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8조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8조제3항·제4항·제6항 및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인증, 인증 증명 서류의 발급,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제49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60조의4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제출자료의 목록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0조의2를 제50조의3으로 하고, 제50조의2 및 제5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70조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제출자료의 목록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0조의4(식품등의 압류·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72조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압류·폐기 대상 제품
      6. 조사 관계 법령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79조제5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조사 관계 법령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3조제1항제4호 중 "제37조제4항, 제42조제1항"을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제64조의2제1항제2호 중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를 "안정성심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중 "2억원"을 각각 "10억원"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을 "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21호, 201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82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제10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1.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2.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평가
      3. 위생등급 지정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4.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5.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6. 그 밖에 위생등급 지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35조를 삭제한다.

    제6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마다"를 "2년마다"로, "3년이"를 "2년이"로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서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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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5. 3. 30.] [대통령령 제26180호, 2015.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30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180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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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4. 11. 29.] [대통령령 제25792호, 2014.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79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 한다)"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된 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각각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1. 법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3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각각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1. 법 제48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인증 증명 서류의 발급 및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각각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이 조에서 "식품인증원"이라 한다)에 임원으로 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식품인증원의 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③ 식품인증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식품인증원에 이사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인증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1조제1항제12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제65조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지정취소"를 "인증취소"로 한다.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제34조 또는 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으로, "지정취소ㆍ시정명령"을 "인증취소ㆍ시정명령"으로 한다.

    별표 2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9호나목 중 "한자"를 "환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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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지정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를 "인증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한다.
      ②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한다.
      ③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6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업소의 지정"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4. 1. 28.] [대통령령 제25132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513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소비자"를 "소비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부분에서"를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하고,"로, "20명"을 "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되, 소비자의 대표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되,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소비자의 대표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장"을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을 "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각각"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식중독"을 "식중독"으로, "경우"를 "경우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로,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65조에 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변경신고
      8의3.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8의4.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시정명령

    별표 2 제21호가목 1) 및 2)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집단급식소"를 "집단급식소(법 제86조제2항 및 이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식품위생검사기관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2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505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호가목 단서 중 "장소"를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로, "음식류에 뜨거운"을 "음식류에"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어유(간유) 가공업, 냉동·냉장업 및 선상수산물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이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 한다.

    제63조제1항제3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1항, 제37조제5항"으로 한다.

    제65조제4호 중 "법 제37조"를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5까지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및 변경신고
      4의3.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영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의4.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
      4의5.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6의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물(異物) 발견보고

    제65조제13호 중 "허가취소"를 "허가·등록 취소"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법 제92조제3호(이 조 제1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만 해당한다), 제3호의2, 제4호, 제5호(이 조 제4호,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만 해당한다) 및 제6호(이 조 제7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만 해당한다)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202호, 2012.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1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420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 제조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2. 2. 5.] [대통령령 제23619호, 201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619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공제회 설치인가 등) ① 조합은 법 제60조의2에 따라 공제회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면 공제회 설치인가 신청서에 공제회의 구성원(이하 “공제회원”이라 한다)의 자격, 출자금의 부담기준, 공제방법,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매 사업연도 말에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60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제회원에 대한 융자 사업
      2. 공제회원에 대한 경영컨설팅 사업
      3. 그 밖에 공제회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부칙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1. 12. 19.] [대통령령 제23380호, 2011.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380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표시ㆍ광고의 심의)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는 식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용 식품(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을 말한다)
      2.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3. 특수의료용 식품
      4. 임산부ㆍ수유부용 식품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식품의 표시ㆍ광고의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법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에 위탁한다.

    제4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기준, 절차 및 공표”를 “기준 및 절차”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해평가 결과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0조의2(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자격)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신고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2.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3.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4.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제26조의3(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할 때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소의 소재지
      2.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첨가물을 말한다)을 제조하려는 경우

    제31조제2호가목1) 및 나목1) 중 “취소”를 각각 “취소, 등록취소”로, “영업장”을 각각 “영업소”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제40조의 제목 중 “임기와 직무”를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중 “법 제58조제1항”을 “법 제5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58조제5항제4호에 따른 연구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논의할 기준ㆍ규격의 제ㆍ개정안 발굴 및 제안
      2. 식품등의 국제 기준ㆍ규격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3.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번역본 발간 및 배포
      4. 그 밖에 식품등의 국제 기준ㆍ규격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심의위원회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사항

    제52조제1항제1호 중 “취소”를 “취소, 등록취소”로, “영업폐쇄”를 “영업소 폐쇄”로 한다.

    제55조 중 “하여야”를 “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로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정보공개) ①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내용
      2.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3.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65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 및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1의3. 법 제19조의3에 따른 식품안전 교육명령
      16. 법 제81조제1호, 제1호의2(이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

    제66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2에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호 중 “법 제37조제5항”을 “법 제37조제6항”으로 하며, 제13호를 삭제하고,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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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제40조, 제44조제1항 및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ㆍ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표시ㆍ광고를 시작하거나 변경하는 식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한국식품산업협회”는 2012년 2월 4일까지는 “한국식품공업협회”로 본다.
      ②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법 제58조제5항제4호”는 2012년 2월 4일까지는 “법 제58조제2항제4호”로 본다.
    제4조(영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1. 3. 30.] [대통령령 제22794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대통령령 제22794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나목3) 중 “다른 사람”을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로 한다.

    제26조제6호 중 “경우”를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일간신문”을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등급 1부터 등급 34까지를 각각 등급 2부터 등급 35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등급 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제2호 중 등급 2란(종전의 등급 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09. 8. 7.] [대통령령 제21676호, 2009. 8. 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676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제8조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항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같은 항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으로 한다.
      제2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으로 한다.
      ②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으로 한다.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로 한다.
      ④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 및 라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2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로 한다.
      제8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으로 한다.
      ⑥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 한다.
      ⑦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라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를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 제36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⑧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으로 한다.
      ⑨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1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으로,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호 라목에 따른”으로 한다.
      ⑩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로 한다.
      ⑫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으로, “동호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호 라목에 따른”으로 한다.
      ⑭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마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마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위생법」 제69조”를 “「식품위생법」 제88조”로 한다.
      ⑮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5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른 수입수산동식물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제3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업무 중 수산동식물(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ㆍ가열ㆍ숙성ㆍ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⑯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09. 3. 25.] [대통령령 제21371호, 2009.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37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7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회수계획량의 2분의 1”을 “회수계획량의 3분의 1”로 하며, 같은 목 (1) 중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9조제3항에 따른”으로, “영업정지 2월 이상 6월 이하”를 “영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회수계획량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회수계획량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으로 하며, 같은 목 (1) 중 “영업정지 3월 이상 6월 이하”를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한다.
      1. 법 제31조의2제1항 후단의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계획량(이하 이 조에서 “회수계획량”이라 한다)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
    제3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5조의2에 따라”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위반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법령을 포함한다)
    별표 2 제14호가목란 및 마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최근 1년 이내에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        ┃
    ┃     1) 처음 발생한 경우                    ││300만원 ┃
    ┃     2)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500만원 ┃
    ┃   마.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  ││30만원 이상 ┃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100만원     ┃
    ┃설치·운영자                              ││이하의      ┃
    ┃                                          ││범위에서    ┃
    ┃                                          ││보건복지가족┃
    ┃                                          ││부령으로    ┃
    ┃                                          ││정하는 금액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08. 6. 22.] [대통령령 제20845호, 2008.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845호(2008.6.20)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원산지와 종류의 표시 대상) ①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란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밥(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한다)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절임, 양념 혼합 등의 과정을 거쳐 그대로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발효 또는 가공을 거쳐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쇠고기: 구이용, 탕(湯)용, 찜용, 튀김용 또는 육회(肉膾)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육회용의 경우 조리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돼지고기: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
      3. 닭고기: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
    제3조의4제1항 중 “다른 관할구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관할 구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2항제5호 본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와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식품만 해당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의2제7호 중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읍·면·동”을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6조 중 “시·도”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1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 사업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과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전산화 사업
      6. 식품산업진흥사업
      7. 시·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8.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9.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 설치 지원
      10.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1.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2.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제4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별표 2의 제목 중 “부과금액”을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사목란을 삭제한다.
    ┃1의3. 법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법          │        ┃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제78조제1항 │        ┃
    ┃조리·판매한 영업자                         │제2호       │        ┃
    ┃  가. 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 모두를        │            │500만원 ┃
    ┃표시하지 아니한 자                          │            │        ┃
    ┃  나. 쇠고기의 원산지만 표시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
    ┃  다. 쇠고기의 종류만 표시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
    ┃  라.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
    ┃  마.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
    ┃  바.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
    ┃  사.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
    
    별표 2 제1호의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0호의2란을 제10호의3란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0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법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78조제3항│30만원┃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              │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              │      ┃
    ┃하지 아니한 자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3항과 제4항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선편의식품 관련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3조제2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관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08. 3. 14.] [대통령령 제20448호, 200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448호(2007.12.13)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나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가공하는 경우"를 "가공하는 경우. 다만,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 및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임·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 또는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의4제3호 중 "명칭"을 "명칭, 소재지"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의2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2호가목 및 나목 위반사항란 중 "보고하지"를 각각 "지체 없이 보고하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과태료액란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1의2. 법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기준을 준수하지  │법 제78조제1항제1 │        ┃
    ┃아니한 영업자                                               │호                │        ┃
    ┃  가. 영양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00만원 ┃
    ┃  나.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허용오차범위를 넘은 경   │                  │        ┃
    ┃우                                                          │                  │        ┃
    ┃    1)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50퍼센트 이상을 초과    │                  │        ┃
    ┃또는 미달한 경우                                            │                  │100만원 ┃
    ┃    2)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20퍼센트 이상 50퍼센    │                  │        ┃
    ┃트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 또는 미달한 경우                    │                  │50만원  ┃
    ┃10의2.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조리│법 제78조제2항제3 │      ┃
    ┃사 및 영양사                                            │호의4             │20만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의2 및 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7조제5호나목(7)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769호, 2006.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769호(2006.12.21)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제2조의3 및 제2조의4로 하고,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원산지 표시 대상 영업자) ①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라 함은 제7조제8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중 영업장의 면적(영업신고서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자를 말한다.
      ②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원산지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식육은 쇠고기로 하되, 쇠고기의 생육 또는 양념육을 구이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4호 중 "제1호 또는 제3호"를 "제3호"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78조제1항제1호"를 "법 제78조제2항제1호"로 하고, 동 별표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 별표 제2호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78조제1항제1호의2"를 "법 제78조제2항제1호의2"로 하고, 동 별표 제3호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78조제1항제1항제2호"를 "법 제78조제2항제2호"로 하며, 동 별표 제4호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78조제1항제1호"를 "법 제78조제2항제1호"로 하고, 동 별표 제5호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78조제1항제1호"를 "법 제78조제2항제1호"로 하며, 동 별표 제6호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78조제1항제1호"를 "법 제78조제2항제1호"로 하고, 동 별표 제7호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78조제1항제1호"를 "법 제78조제2항제1호"로 하며, 동 별표 제8호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78조제1항제3호"를 "법 제78조제2항제3호"로 하고, 동 별표 제9호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78조제1항제3호의2"를 "법 제78조제2항제3호의2"로 하며, 동 별표 제10호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78조제1항제3호의3"을 "법 제78조제2항제3호의3"으로 하고, 동 별표 제11호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78조제1항제4호"를 "법 제78조제2항제4호"로 하며, 동 별표 제12호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78조제1항제1호"를 "법 제78조제2항제1호"로 하고, 동 별표 제13호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78조제1항제5호"를 "법 제78조제2항제5호"로 하며, 동 별표 제14호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78조제1항제6호"를 "법 제78조제2항제6호"로 한다.
    │1의2. 법 제10조의3에 위반하여 식육의 원산지등을   │법 제78조제1항  │        │
    │표시하지 아니하고 식육을 조리·판매한 영업자      │제2호           │        │
    │  가.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  │                │500만원 │
    │한 자                                             │                │        │
    │  나.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고,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                │300만원 │
    │하지 아니한 자                                    │                │        │
    │  다.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식육의 종류를 표시│                │100만원 │
    │하지 아니한 자                                    │                │        │
    

              부칙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05. 7. 28.] [대통령령 제18978호, 2005.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978호(2005.7.27)
    식품위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위해평가의 대상 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의 대상·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평가의 대상
        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진열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식품등
        나.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검출한 식품등
        다.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관련학회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등으로서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식품등
        라. 새로운 원료·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제조·조합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
      2. 평가대상인 위해요소
        가.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잔류 동물용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및 제조·가공·조리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적 요인
        나. 식품등의 형태 및 이물(異物) 등 물리적 요인
        다. 식중독 유발 세균 등 미생물적 요인
      3. 위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가. 위해평가는 위해요소의 인체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과정, 위해요소의 인체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평가과정 및 위험성 확인과정·위험성 결정과정·노출평가과정의 결과를 종합하여 당해 식품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위해도(危害度) 결정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위해요소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의 대상에 대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평가결과 또는 시험·분석자료를 심의위원회의 위해평가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의 세부적인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3 (위해평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제3조제3호중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조의3(종전의 제3조의2)중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직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3조의2 (특정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조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판매 등의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 (행정응원의 절차 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다른 관할구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응원이 필요한 대상 지역, 업무수행의 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응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당해 행정응원을 요청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응원을 요청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담한다.
    제4조제1항중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 "식품등"으로, "특히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중 "미생물학·생물학분야"를 "미생물학·조리학·생물학분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에 해당하는 자
      ②법 제20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영업자"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법 제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촉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 또는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법 제2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출입의 승인절차와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법 제20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출입시의 승인서 및 증표의 서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 (시민식품감사인 위촉 등) ①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할 수 있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1.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2.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제조업
      ②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장 및 식품위생관련단체의 장은 시민식품감사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의 어느 하나를 갖춘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각각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식품감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2인 이상 지정하여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영업자는 그 중 1인을 위촉한다.
      ⑤법 제20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식품감사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여부에 관한 점검
      2. 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취급여부에 관한 점검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 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 등의 금지의 위반여부에 관한 점검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 실시여부의 확인·점검
      5.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의 확인·점검
      6.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의 이행여부의 확인·점검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시민식품감사인의 위촉절차, 위촉방법 및 직무수행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8호 가목 본문중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을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하고,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을 "일반음식점영업, 동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제13조의2제7호중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16조, 제17조의3 및 제1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 (영업의 제한 등)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로 영업의 제한을 함에 있어서 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의3 (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법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식품등의 회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계획량(이하 이 조에서 "회수계획량"이라 한다)을 전량 회수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면제
      2. 회수계획량중 일부를 회수한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의 경감
        가. 회수계획량의 2분의 1 이상을 회수한 경우(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1) 법 제58조제4항 및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기준"이라 한다)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월 이상 6월 이하의 범위안에서의 처분
          (2)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안에서의 경감
        나. 회수계획량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회수한 경우
          (1) 행정처분기준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 이상 6월 이하의 범위안에서의 처분
          (2)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의 경감
    제19조의2 (교육의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 및 교육시간 등 교육실시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식품위생 관계공무원
      2. 식품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을 받은 자
      4. 법 제44조 또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동업자조합 또는 한국식품공업협회(이하 "식품위생단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자
      5.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위촉을 함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의 3분의 1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위촉위원의 3분의 1을 식품위생단체가 추천한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중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의 제목 "(자율지도원의 자격 및 임면)"을 "(자율지도원의 자격 및 임명)"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공표의 방법)"을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없이 위해발생사실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9조의2를 제39조의3으로 하고,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법 제65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독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39조의3 (종전의 제39조의2)의 제목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을 "(기금의 귀속비율)"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6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법 제65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한다.
    제3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4 (위반사실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및 대표자 성명
      4. 식품등의 명칭(식품등의 제조·가공, 수입, 소분·판매업에 한한다)
      5. 위반내용
      6.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 기간
      7. 단속기관 및 단속일자(또는 적발일자)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법 제6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한 혈액·배설물을 채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할 때까지 변질 또는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자,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그 의심이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과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에서 그 원인물질을 찾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역학적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그 의심이 있는 자의 혈액·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세균학적 또는 이화학적 시험에 의한 조사
    제42조의 제목 "(식품진흥기금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기금"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식품의 안전성"을 "식품의 안전성 및 식품산업진흥"으로 하고, 동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식품산업진흥사업
    제53조제2항중 "법 제25조"를 "법 제25조, 법 제31조의2"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 (사용금지 원료 등) ①법 제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질병을 말한다.
      1. 소해면상뇌증(狂牛病)
      2. 탄저병
      3. 가금 인플루엔자
      ②법 제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성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원료·성분을 말한다.
      1. 마황(麻黃)
      2. 부자(附子)
      3. 천오(川烏)
      4. 초오(草烏)
      5. 백부자(白附子)
      6. 섬수(蟾수)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제2조중 "법"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5조제1항중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직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하고, 제13조제2항제1호중 "양곡관리법"을 "「양곡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주세법"을 "「주세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의2중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8조제1항제3호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제36조제2항중 "행정절차법"을 "「행정절차법」"으로 하며, 제42조제1항제7호중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과점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휴게음식점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제과점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3항중 "휴게음식점"을 각각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한다.
      제19조제3호 단서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나목의 시설의 종류란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하고, 동목의 건축 또는 시설의 범위란중 "휴게음식점"을 각각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②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호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나목 및 제4호 나목중 "휴게음식점"을 각각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③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나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 제2호 가목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한다.
      별표 20 제1호 나목 및 제2호나목중 "휴게음식점"을 각각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하고, 동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별표 27 제1호 나목 및 제2호나목중 "휴게음식점"을 각각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하고, 동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⑤농어촌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과점업
      ⑥농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3호중 "(휴게음식점에 한한다)"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에 한한다)"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변전소 및 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를 "(변전소·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⑦도시철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라목의 매입대상란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⑧소방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난로의 내용란 제3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및 제과점영업의 영업장
      ⑨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가목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나목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⑩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호 및 제6조의2제1항제7호 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다만, 동법 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중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영업과 동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제과점영업을 제외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중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영업과 동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제과점영업에 이용되는 건물등
      ⑪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⑫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나목(2)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 차목의 설치기준란(1)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⑬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부표의 제16호 라목의 매입대상란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⑭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제1호, <제2종>제1호, <제3종>제1호 및 <제4종>제1호중 "휴게음식점영업"을 각각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⑮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의 용도란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금액(제54조관련)
                            ─────────
    ┏━━━━━━━━━━━━━━━━━━━━━━━━┯━━━━━━━┯━━━━┓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과태료액┃
    ┠────────────────────────┼───────┼────┨
    ┃1. 법 제3조(법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법 제78조제1항│        ┃
    ┃   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아 │제1호         │        ┃
    ┃   니한 자                                      │              │        ┃
    ┃ 가.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 │              │ 30만원 ┃
    ┃     포장실 등의 내부에 위생해충을 방제(防除) 및│              │        ┃
    ┃     구제(驅除)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              │        ┃
    ┃     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              │        ┃
    ┃ 나.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중 부패·변질이 되기  │              │ 30만원 ┃
    ┃     쉬운 것을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지  │              │        ┃
    ┃     아니한 자                                  │              │        ┃
    ┃ 다.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 식품등의 기준│              │ 30만원 ┃
    ┃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              │        ┃
    ┃     합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냉동·냉장시설│              │        ┃
    ┃     및 운반시설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지 아니한 │              │        ┃
    ┃     자(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        ┃
    ┃     자를 제외한다)                             │              │        ┃
    ┃ 라.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              │ 20만원 ┃
    ┃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위생모를 착용시키지 아│              │        ┃
    ┃     니한 자                                    │              │        ┃
    ┃ 마.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 법에 위반 │              │ 20만원 ┃
    ┃     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판매한 자 │              │        ┃
    ┃ 바.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              │ 20만원 ┃
    ┃     기계·기구 및 음식기를 사용 후에 세척 또는 │              │        ┃
    ┃     살균을 하지 아니하는 등 위생적으로 보관·관│              │        ┃
    ┃     리 하지 아니한 자                          │              │        ┃
    ┃ 사.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              │ 30만원 ┃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식품접│              │        ┃
    ┃     객조리판매 등에 대한 미생물권장규격에 적합 │              │        ┃
    ┃     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자                  │              │        ┃
    ┃ 아.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              │ 30만원 ┃
    ┃     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이 법에 의하여 │              │        ┃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를 제외한다)    │              │        ┃
    ┠────────────────────────┼───────┼────┨
    ┃2. 법 제20조의3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민식품 │법 제78조제1항│300만원 ┃
    ┃   감사인을 해촉하는 경우에 해촉일자 및 사유를  │제1호의2      │        ┃
    ┃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보고한 영업자│              │        ┃
    ┠────────────────────────┼───────┼────┨
    ┃3.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식품 또는 식│법 제78조제1항│200만원 ┃
    ┃   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제2호         │        ┃
    ┃   하거나 이를 허위로 보고한 영업자 또는 변경보 │              │        ┃
    ┃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보고한 영업 │              │        ┃
    ┃   자                                           │              │        ┃
    ┠────────────────────────┼───────┼────┨
    ┃4. 법 제26조제1항(법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법 제78조제1항│        ┃
    ┃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제1호         │        ┃
    ┃   아니한 자                                    │              │        ┃
    ┃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              │ 20만원 ┃
    ┃     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        ┃
    ┃     집단급식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              │        ┃
    ┃ 나.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              │ 10만원 ┃
    ┠────────────────────────┼───────┼────┨
    ┃5. 법 제26조제3항(법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법 제78조제1항│        ┃
    ┃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제1호         │        ┃
    ┃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        ┃
    ┃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그 영업│              │        ┃
    ┃   에 종사시킨 자                               │              │        ┃
    ┃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        ┃
    ┃     영업자                                     │              │        ┃
    ┃  (1)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        ┃
    ┃   (가)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              │ 50만원 ┃
    ┃   (나)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              │ 30만원 ┃
    ┃  (2) 종업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              │        ┃
    ┃   (가)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              │ 30만원 ┃
    ┃   (나)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              │ 20만원 ┃
    ┃ 나.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              │100만원 ┃
    ┃     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 │              │        ┃
    ┃     킨 영업자                                  │              │        ┃
    ┠────────────────────────┼───────┼────┨
    ┃6. 법 제27조제1항(법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법 제78조제1항│        ┃
    ┃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제1호         │        ┃
    ┃   아니한 자                                    │              │        ┃
    ┃ 가.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              │ 20만원 ┃
    ┃     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        ┃
    ┃     집단급식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              │        ┃
    ┃ 나.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              │ 10만원 ┃
    ┠────────────────────────┼───────┼────┨
    ┃7. 법 제27조제5항(법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법 제78조제1항│ 20만원 ┃
    ┃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제1호         │        ┃
    ┃   아니한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              │        ┃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              │        ┃
    ┃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              │        ┃
    ┠────────────────────────┼───────┼────┨
    ┃8.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식품 및 식품│법 제78조제1항│ 30만원 ┃
    ┃   첨가물의 생산실적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호         │        ┃
    ┃   허위의 보고를 한 영업자                      │              │        ┃
    ┠────────────────────────┼───────┼────┨
    ┃9. 법 제31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해│법 제78조제1항│500만원 ┃
    ┃   식품등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제3호의2      │        ┃
    ┃   로 보고한 영업자                             │              │        ┃
    ┠────────────────────────┼───────┼────┨
    ┃10. 법 제32조의2제7항(법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 │법 제78조제1항│300만원 ┃
    ┃    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해요소중 │제3호의3      │        ┃
    ┃    점관리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 또는 집단급식│              │        ┃
    ┃    소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는│              │        ┃
    ┃    명칭을 사용한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 │              │        ┃
    ┃    ·운영자                                    │              │        ┃
    ┠────────────────────────┼───────┼────┨
    ┃11. 법 제57조제1항(법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법 제78조제1항│200만원 ┃
    ┃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수명령을 이│제4호         │        ┃
    ┃    행하지 아니한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 │              │        ┃
    ┃    ·운영자                                    │              │        ┃
    ┠────────────────────────┼───────┼────┨
    ┃12.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법 제78조제1항│        ┃
    ┃    니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제1호         │        ┃
    ┃ 가. 식중독 또는 그 의심이 있는 환자를 진단하였 │              │100만원 ┃
    ┃     거나 그 사체를 검안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 │              │        ┃
    ┃     하였거나 혈액·배설물의 보관에 필요한 조치 │              │        ┃
    ┃     를 하지 아니한 의사 또는 한의사            │              │        ┃
    ┃ 나.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 │              │100만원 ┃
    ┃     중독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발견하고│              │        ┃
    ┃     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집단급식소의 설치·│              │        ┃
    ┃     운영자                                     │              │        ┃
    ┠────────────────────────┼───────┼────┨
    ┃13.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집단급식소 │법 제78조제1항│100만원 ┃
    ┃    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제5호         │        ┃
    ┃    한 자                                       │              │        ┃
    ┠────────────────────────┼───────┼────┨
    ┃14.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법 제78조제1항│        ┃
    ┃    지키지 아니한 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제6호         │        ┃
    ┃    집단급식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              │        ┃
    ┃ 가.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 │              │300만원 ┃
    ┃     영자                                       │              │        ┃
    ┃ 나. 조리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하지 아│              │ 50만원 ┃
    ┃     니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              │        ┃
    ┃ 다.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 │              │ 50만원 ┃
    ┃     ·운영자                                   │              │        ┃
    ┃ 라. 정당한 사유없이 위생관리에 필요한 영양사의 │              │ 50만원 ┃
    ┃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 │              │        ┃
    ┃     영자                                       │              │        ┃
    ┃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              │ 30만원 ┃
    ┃     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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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1호, 2003.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971호(2003.4.22)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최초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2. 안전성 평가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전성 평가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
    제3조의2를 제4조로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출입·검사·수거 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이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
    제6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제3호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식품첨가물제조업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의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제7조제5호 나목(5)의 본문중 "다류·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처리한 면류등"을 "식품"으로 하고, 동목(5)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유통기간이 1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제8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제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제7조제5호 나목(8)의 식품등수입판매업으로 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호 나목(8)의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제1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제13조제2항제1호중 "도정업 및 제분업"을 "도정업"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주세법 제5조"를 "주세법 제6조"로 한다.
    제13조의2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영업장의 면적
    제17조의2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2. 제7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제7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4. 제7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
      5.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6. 제7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제6호의 식품보존업 및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
    제20조제1항중 "60인이내"를 "100인 이내"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중 "10인이내"를 "20인 이내"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법 제22조, 법 제23조"를 "법 제22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22조, 법 제23조"를 "법 제22조"로, "법 제65조, 법 제69조"를 "법 제65조"로 한다.
    별표 1중 제2호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또는 위탁급식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해당 업종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신고관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이 영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교부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4조 (양곡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제분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제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제조·가공한 제품에 대하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제 제조업소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의 개정규정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제를 생산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첨가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과징금·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급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학교급식공급업자의 기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동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동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
    ━━┯━━━━━━┓
    ┃업종│                     연  간  매  출  액(단위 : 백만원)
        │영업정지 또 ┃
    ┃    ├────────────┬────────────┬──────────
    ──┤는 제조정지 ┃
    ┃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1일에 해당하┃
    ┃    │                        │                        │ 품목 또는 품목류 제
    조  │는 과징금액 ┃
    ┃등급│·가공업 외의 영업      │·가공업의 영업         │
        │(단위:만원) ┃
    ┠──┼────────────┼────────────┼──────────
    ──┼──────┨
    ┃   1│                 30 이하│                        │
        │      8     ┃
    ┃   2│    30 초과 ∼   5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2     ┃
    ┃   3│    50 초과 ∼  100 이하│   100 초과 ∼  200 이하│   100 초과 ∼  200
    이하│     20     ┃
    ┃   4│   100 초과 ∼  150 이하│   200 초과 ∼  310 이하│   200 초과 ∼  300
    이하│     28     ┃
    ┃   5│   150 초과 ∼  210 이하│   310 초과 ∼  430 이하│   300 초과 ∼  400
    이하│     36     ┃
    ┃   6│   210 초과 ∼  270 이하│   430 초과 ∼  560 이하│   400 초과 ∼  500
    이하│     44     ┃
    ┃   7│   270 초과 ∼  330 이하│   560 초과 ∼  700 이하│   500 초과 ∼  650
    이하│     52     ┃
    ┃   8│   330 초과 ∼  400 이하│   700 초과 ∼  860 이하│   650 초과 ∼  800
    이하│     60     ┃
    ┃   9│   400 초과 ∼  470 이하│   860 초과∼ 1,040 이하│   800 초과 ∼  950
    이하│     68     ┃
    ┃  10│   470 초과 ∼  550 이하│ 1,040 초과∼ 1,240 이하│   950 초과∼ 1,100
    이하│     76     ┃
    ┃  11│   550 초과 ∼  650 이하│ 1,240 초과∼ 1,460 이하│ 1,100 초과∼ 1,300
    이하│     82     ┃
    ┃  12│   650 초과 ∼  750 이하│ 1,460 초과∼ 1,710 이하│ 1,300 초과∼ 1,500
    이하│     88     ┃
    ┃  13│   750 초과 ∼  850 이하│ 1,710 초과∼ 2,000 이하│ 1,500 초과∼ 1,700
    이하│     94     ┃
    ┃  14│   850 초과∼ 1,000 이하│ 2,000 초과∼ 2,300 이하│ 1,700 초과∼ 2,000
    이하│    100     ┃
    ┃  15│ 1,000 초과∼ 1,200 이하│ 2,300 초과∼ 2,600 이하│ 2,000 초과∼ 2,300
    이하│    106     ┃
    ┃  16│ 1,200 초과∼ 1,500 이하│ 2,600 초과∼ 3,000 이하│ 2,300 초과∼ 2,700
    이하│    112     ┃
    ┃  17│ 1,500 초과∼ 2,000 이하│ 3,000 초과∼ 3,400 이하│ 2,700 초과∼ 3,100
    이하│    118     ┃
    ┃  18│ 2,000 초과∼ 2,500 이하│ 3,400 초과∼ 3,800 이하│ 3,100 초과∼ 3,600
    이하│    124     ┃
    ┃  19│ 2,500 초과∼ 3,000 이하│ 3,800 초과∼ 4,300 이하│ 3,600 초과∼ 4,100
    이하│    130     ┃
    ┃  20│ 3,000 초과∼ 4,000 이하│ 4,300 초과∼ 4,800 이하│ 4,100 초과∼ 4,700
    이하│    136     ┃
    ┃  21│ 4,000 초과∼ 5,000 이하│ 4,800 초과∼ 5,400 이하│ 4,700 초과∼ 5,300
    이하│    142     ┃
    ┃  22│ 5,000 초과∼ 6,500 이하│ 5,400 초과∼ 6,000 이하│ 5,300 초과∼ 6,000
    이하│    148     ┃
    ┃  23│ 6,500 초과∼ 8,000 이하│ 6,000 초과∼ 6,700 이하│ 6,000 초과∼ 6,700
    이하│    154     ┃
    ┃  24│ 8,000 초과∼10,000 이하│ 6,700 초과∼ 7,500 이하│ 6,700 초과∼ 7,400
    이하│    160     ┃
    ┃  25│             10,000 초과│ 7,500 초과∼ 8,600 이하│ 7,400 초과∼ 8,200
    이하│    166     ┃
    ┃  26│                        │ 8,600 초과∼10,000 이하│ 8,200 초과∼ 9,000
    이하│    172     ┃
    ┃  27│                        │10,000 초과∼12,000 이하│ 9,000 초과∼10,000
    이하│    178     ┃
    ┃  28│                        │12,000 초과∼15,000 이하│10,000 초과∼11,000
    이하│    184     ┃
    ┃  29│                        │15,000 초과∼20,000 이하│11,000 초과∼12,000
    이하│    190     ┃
    ┃  30│                        │20,000 초과∼25,000 이하│12,000 초과∼13,000
    이하│    196     ┃
    ┃  31│                        │25,000 초과∼30,000 이하│13,000 초과∼15,000
    이하│    202     ┃
    ┃  32│                        │30,000 초과∼35,000 이하│15,000 초과∼17,000
    이하│    208     ┃
    ┃  33│                        │35,000 초과∼40,000 이하│17,000 초과∼20,000
    이하│    214     ┃
    ┃  34│                        │             40,000 초과│             20,000
    초과│    220     ┃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금액(제54조관련)
                            ─────────
    ┏━━┯━━━━━━━━━━━━┯━━━━━━━━━━━━━━━━┯━━━━┓
    ┃구분│     근  거  법  령     │      위    반    사    항      │과태료액┃
    ┠──┼────────────┼────────────────┼────┨
    ┃    │법 제3조(법 제69조에서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20만원 ┃
    ┃  1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에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 또는  │        ┃
    ┃    │다)                     │제공하거나 판매 또는 제공의 목적│        ┃
    ┃    │                        │으로 진열·보관하는 자          │        ┃
    ┠──┼────────────┼────────────────┼────┨
    ┃    │법 제22조제6항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품목제조 │200만원 ┃
    ┃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        ┃
    ┃  2 │                        │로 보고한 자 또는 중요사항에 대 │        ┃
    ┃    │                        │한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        ┃
    ┃    │                        │를 허위로 보고한 자             │        ┃
    ┠──┼────────────┼────────────────┼────┨
    ┃    │법 제26조제1항(법 제69조│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 │ 20만원 ┃
    ┃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    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 │        ┃
    ┃  3 │함한다)                 │    운영자                      │        ┃
    ┃    │                        │나.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 │ 10만원 ┃
    ┃    │                        │    원                          │        ┃
    ┠──┼────────────┼────────────────┼────┨
    ┃    │법 제26조제3항(법 제69조│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        ┃
    ┃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    영업에 종사시킨 자          │        ┃
    ┃    │함한다)                 │ (1)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    │                        │  (가)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 50만원 ┃
    ┃    │                        │       위반                     │        ┃
    ┃    │                        │  (나)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 30만원 ┃
    ┃    │                        │       위반                     │        ┃
    ┃  4 │                        │ (2) 종업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
    ┃    │                        │  (가)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 30만원 ┃
    ┃    │                        │       위반                     │        ┃
    ┃    │                        │  (나)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 20만원 ┃
    ┃    │                        │       위반                     │        ┃
    ┃    │                        │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 │ 30만원 ┃
    ┃    │                        │    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        ┃
    ┃    │                        │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        ┃
    ┃    │                        │    사시킨 자                   │        ┃
    ┠──┼────────────┼────────────────┼────┨
    ┃    │법 제27조제1항(법 제69조│가.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 20만원 ┃
    ┃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    종업원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        ┃
    ┃  5 │함한다)                 │    지 아니한 영업자 또는 집단급│        ┃
    ┃    │                        │    식소의 설치·운영자         │        ┃
    ┃    │                        │나.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 │ 10만원 ┃
    ┃    │                        │    원                          │        ┃
    ┠──┼────────────┼────────────────┼────┨
    ┃    │법 제27조제5항(법 제69조│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을 │ 20만원 ┃
    ┃  6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영업에 종사시킨 자              │        ┃
    ┃    │함한다)                 │                                │        ┃
    ┠──┼────────────┼────────────────┼────┨
    ┃    │법 제29조제2항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등│ 30만원 ┃
    ┃  7 │                        │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
    ┃    │                        │보고를 한 자                    │        ┃
    ┠──┼────────────┼────────────────┼────┨
    ┃    │법 제32조의2제7항(법 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가  │300만원 ┃
    ┃    │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아닌 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대하│        ┃
    ┃  8 │포함한다)               │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        ┃
    ┃    │                        │라는 명칭을 사용한 영업자 또는  │        ┃
    ┃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        ┃
    ┠──┼────────────┼────────────────┼────┨
    ┃    │법 제57조제1항(법 제69조│시설의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200만원 ┃
    ┃  9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한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        ┃
    ┃    │함한다)                 │·운영자                        │        ┃
    ┠──┼────────────┼────────────────┼────┨
    ┃    │법 제67조제1항          │식중독 또는 그 의심이 있는 환자 │ 50만원 ┃
    ┃ 10 │                        │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하│        ┃
    ┃    │                        │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의사 또 │        ┃
    ┃    │                        │는 한의사                       │        ┃
    ┠──┼────────────┼────────────────┼────┨
    ┃ 11 │법 제69조제1항          │집단급식소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 │100만원 ┃
    ┃    │                        │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
    ┗━━┷━━━━━━━━━━━━┷━━━━━━━━━━━━━━━━┷━━━━┛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88호, 200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088호(2000.12.30)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①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과 다음 각호의 자가 설립·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학교·병원·사회복지시설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 또는 동항 각호의 자가 두는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조리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 전단중 "종사하는 자"를 "종사하는 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한 자"로 하고, 동항 후단중 "이 경우"를 "이 경우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외의 자에 대하여는"로 한다.
    제21조제3항중 "사고가 있는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현재 채용하고 있는 조리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어 있는 조리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전직 그밖의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2000. 7. 27.] [대통령령 제16922호, 2000.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 대통령령 제16922호(2000.7.27)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7호중 "식품위생관리인·조리사"를 "조리사"로 한다.
    제7조제5호 나목(6)중 "식품"을 각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①법 제22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식품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5. 제7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자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6. 냉장·냉동차량을 증감하고자 하는 경우(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
      7.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읍·면·동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를 증감하고자 하는 경우(제7조제5호나목(5)의 규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
    제14조 내지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의2 본문중 "법 제31조"를 "법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7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제18조 단서중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6조"를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8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허가면적"을 "영업장면적"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는 다음 각호의 자가 설립·운영하는 상시 1회 50인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학교·병원·사회복지시설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단급식소에 두는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제1호·제29조제2항 및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2항중 "청문을 행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문절차"를 "청문 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절차"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 법 제6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시·도 및 시·군·구 귀속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도 : 100분의 40
      2. 시·군·구 : 100분의 60
    제42조제1항 본문중 "법 제71조제3항제6호"를 "법 제71조제3항제7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시·도지사로"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로 하며,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제2항 내지 제6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시·도"를 "시·도 및 시·군·구"로 한다.
    별표 2 제6호란를 삭제하고, 동표 제1호란 내지 제5호란을 각각 제2호란 내지 제6호란으로 하며, 동표에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법 제3조제3항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20만원      │
    │      │                          │ 에 의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            │
    │      │                          │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               │            │
    │      │                          │ 거나 이를 판매하는 자                          │            │
    └───┴─────────────┴────────────────────────┴──────┘
    
    별표 2 제6호(종전의 제5호)의 근거법령란중 "제27조제3항"을 "제27조제5항"으로 하고, 동표 제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8     │법 제57조제1항(법         │ 시설의 개수명령에 위반한 영업자                │100만원     │
    │      │제69조에서 준용하         │                                                │            │
    │      │는 경우를 포함한          │                                                │            │
    │      │다)                       │                                                │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③(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99. 11. 13.] [대통령령 제16595호, 1999.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595호(1999.11.13)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은 건강보조를 목적으로 제조하는 식품(이하 "건강보조식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위생사·위생시험사"를 "위생사"로 한다.
      2. 위생사, 식품기술사·식품기사·식품산업기사·수산제조기술사·수산제조기사·수산제조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제7조제5호 나목(7)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7조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7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2. 제7조제6호 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3.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제10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의 영업허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한다.
    제11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영업소의 소재지의 변경으로 한다.
    제13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①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2. 제7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제7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4. 제7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
      5. 제7조제6호 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
      6. 제7조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그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과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양곡관리법에 의한 양곡가공업중 도정업 및 제분업을 하는 경우
        2. 수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유(간유)가공업·선상수산가공업의 등록을 받아 당해 영업을 하는 경우
        3. 주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4.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당해영업을 하는 경우
        5.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제14조중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동조제3호"를 "제7조제3호"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중 "식품제조기사·영양사 또는 품질관리사"를 "식품기술사·식품기사·식품산업기사·영양사·품질관리기술사·품질관리기사 또는 품질관리산업기사"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식품가공기능사·농산식품가공기능사·축산식품기능사·수산제조기능사·농화학기능사·화학분석기능사"를 "농산식품가공기능사·축산식품가공기능사·수산식품가공기능사"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이 있거나 정관"을 "정관"으로 한다.
    제42조제2호의4중 "준수하는 영업자"를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로 하고, 동조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도지사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게 연구를 위탁한 사업
      5. 음식문화의 개선과 식품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
      6. 식품위생 및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전산화 사업
    제4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하는 사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거나 당해사업의 추진현황을 시·도지사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기금의 운용)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시·도지사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시·도지사는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⑦기타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 내지 제5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2항중 "법 제23조"를 "법 제23조, 법 제25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등급란 1 내지 등급란 33을 각각 등급란 2 내지 등급란 34로 하고, 동호에 등급란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1  |     30이하        |                   |       4만         |
    +----+-------------------+-------------------+-------------------+
    
    별표 1 제2호의 등급란 2(종전의 등급란 1)중 "50이하"를 "30초과~50이하"로 한다.
    별표 2 제2호·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법 제26조제1항(법 제|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20만원|
    |  2 |69조에서 준용하는 경|나.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10만원|
    |    |우를 포함한다)      |                                 |       |
    +----+--------------------+---------------------------------+-------+
    |    |법 제27조제1항(법 제|가.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 20만원|
    |  4 |69조에서 준용하는 경|    업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       |
    |    |우를 포함한다)      |    한 영업자                    |       |
    |    |                    |나.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10만원|
    +----+--------------------+---------------------------------+-------+
    |    |법 제27조제3항(법 제|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 |       |
    |  5 |69조에서 준용하는 경|에 종사시킨 자                   | 20만원|
    |    |우를 포함한다)      |                                 |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제의 존속기간) ①제품검사에 관한 제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제품검사에 관한 제3조의 규정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냉동·냉장업,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98. 9. 14.] [대통령령 제15889호, 1998.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889호(1998·9·14)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96. 10. 14.] [대통령령 제15157호, 1996.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157호(1996·10·14)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인삼제품과"를 "인삼제품류(인삼과자류 및 인삼통·병조림류를 제외한다)와"로 하고, "첨가물중"을 "식품첨가물중"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식품등의 재검사) ①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정한 검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라 함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된 검사방법이 2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때를 말한다.
      ②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영업자에게 당해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의 채취·취급방법 및 검사결과를 당해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된 검사방법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제출된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한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검사방법 또는 검사과정 등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재검사의 실시를 통보한 날부터 18일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실시방법·절차 기타 재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중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식품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학과"를 "학과 또는 학부"로 하며, 동항제5호중 "3년이상"을 "1년이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호·제2호 및 제9호중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을 각각 "식품등"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위촉방법등)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2. 소비자단체, 식품관련 협회 또는 단체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단체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등에 대한 수거지원 및 검사의뢰
      2.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3. 기타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계몽 등 식품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소비자단체, 식품관련 협회 또는 단체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때
      3.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⑤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제3호중 "첨가물제조업"을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 한다.
    제7조제5호나목 (6) 및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8) 식품등수입판매업 :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기타 식품판매업 : (1) 내지 (8)외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제7조제7호가목중 "첨가물"을 각각 "식품첨가물"로 하고, 동조제8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휴게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삭제하고, 동항제1호중 "농어민"을 "농업인·임업인·어업인"으로 하며, 동항제4호 및 동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으로서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3. 제7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중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4. 제7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제13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호(종전의 제3호)중 "농어민"을 "농업인·임업인 또는 어업인"으로, "생산자단체(이하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생산자단체"로 한다.
      1. 제7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제14조중 "동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동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식품등)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동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을 1인이상 두어야 한다.
      1. 통조림 또는 병조림, 우유를 주원료로 한 식품(이하 "유가공품"이라 한다), 식육을 주원료로 한 식품(이하 "식육제품"이라 한다), 건강보조식품, 유아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식품원료에 영양소를 가감한 식품(이하 "특수영양식품"이라 한다) 또는 인삼제품류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 제조·가공하는 식품군별로 1종식품위생관리인
      2. 제1호외의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 제조·가공하는 식품군별로 1종 또는 2종식품위생관리인
      3.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경우 : 1종식품위생관리인
      4. 제3호외의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경우 : 1종 또는 2종식품위생관리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관리인에 갈음하여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교육(식품위생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전위생교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수한 자를 둘 수 있다.
      1.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중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안에 위치하여 농·수산물을 절이거나 졸여서 제조하는 식품류(이하 "절임식품류"라 한다) 또는 면류(라면등의 인스턴트면류를 제외한다)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및 상시 5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
      3. 제1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자로서 영업자 자신이 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이 있거나 위생교육을 이수한 자인 경우에는 따로 식품위생관리인 및 위생교육을 이수한 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학과"를 각각 "학과 또는 학부"로 하고, 동항제3호중 "인삼제품"을 "인삼제품류"로, "학과"를 "학과 또는 학부"로 한다.
    제1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료검사 및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제17조의2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제18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26조"를 "제36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를 "위원장은 호선하고"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식품등"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연구위원등)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에 10인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식품등의 국제기준 및 규격을 조사·연구한다.
      ③연구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연구위원은 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5조중 "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수당과 여비) ①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와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운영세칙) 이 영이 정하는 것 외에 심의위원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연구위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임원의 이력서
      9. 임원의 주민등록증사본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공표의 방법) ①법 제56조제3항 및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의 회수 및 식품위생상의 위해발생사실을 공표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식품등의 회수광고를 2개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식품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3. 회수대상식품등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4. 회수사유
      5. 회수방법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7.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공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1항중 "품목제조허가취소·품목제조정지"를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로 하고, "면허취소"를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로 한다.
    제38조중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처분기준"을 "영업정지,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기준"으로 한다.
    제40조제1호 및 제2호중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각각 "식품등"으로 한다.
    제42조에 제2호의2 내지 제2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 설치 지원
      2의3.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2의4.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제53조제1항 및 제2항중 "법 제55조"를 각각 "법 제55조, 법 제56조제1항·제2항, 법 제57조"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항중 "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자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운반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영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과징금 산정기준(제38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 품목류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처분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라. 품목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소급하여 직전 3월간의 총 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등으로 최근 3월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
      | 등 |                       연간매출액(단위 : 백만원)                           |    1일    |
      |    +-----------------------+------------------------+--------------------------+  과징금액 |
      | 급 |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   |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 | (단위:원) |
      |    | · 가공업외의 영업정지| 조·가공업의 영업정지  |                          |           |
      +----+-----------------------+------------------------+--------------------------+-----------+
      | 1  |                50이하 |               100이하  |                  100이하 |    6만    |
      | 2  |    50초과 ∼  100이하 |   100초과 ∼  200이하  |      100초과 ∼  200이하 |   10만    |
      | 3  |   100초과 ∼  150이하 |   200초과 ∼  310이하  |      200초과 ∼  300이하 |   14만    |
      | 4  |   150초과 ∼  210이하 |   310초과 ∼  430이하  |      300초과 ∼  400이하 |   18만    |
      | 5  |   210초과 ∼  270이하 |   430초과 ∼  560이하  |      400초과 ∼  500이하 |   22만    |
      | 6  |   270초과 ∼  330이하 |   560초과 ∼  700이하  |      500초과 ∼  650이하 |   26만    |
      | 7  |   330초과 ∼  400이하 |   700초과 ∼  860이하  |      650초과 ∼  800이하 |   30만    |
      | 8  |   400초과 ∼  470이하 |   860초과∼ 1,040이하  |      800초과 ∼  950이하 |   34만    |
      | 9  |   470초과 ∼  550이하 | 1,040초과∼ 1,240이하  |      950초과∼ 1,100이하 |   38만    |
      | 10 |   550초과 ∼  650이하 | 1,240초과∼ 1,460이하  |    1,100초과∼ 1,300이하 |   41만    |
      | 11 |   650초과 ∼  750이하 | 1,460초과∼ 1,710이하  |    1,300초과∼ 1,500이하 |   44만    |
      | 12 |   750초과 ∼  850이하 | 1,710초과∼ 2,000이하  |    1,500초과∼ 1,700이하 |   47만    |
      | 13 |   850초과 ∼1,000이하 | 2,000초과∼ 2,300이하  |    1,700초과∼ 2,000이하 |   50만    |
      | 14 | 1,000초과 ∼1,200이하 | 2,300초과∼ 2,600이하  |    2,000초과∼ 2,300이하 |   53만    |
      | 15 | 1,200초과 ∼1,500이하 | 2,600초과∼ 3,000이하  |    2,300초과∼ 2,700이하 |   56만    |
      | 16 | 1,500초과 ∼2,000이하 | 3,000초과∼ 3,400이하  |    2,700초과∼ 3,100이하 |   59만    |
      | 17 | 2,000초과 ∼2,500이하 | 3,400초과∼ 3,800이하  |    3,100초과∼ 3,600이하 |   62만    |
      | 18 | 2,500초과 ∼3,000이하 | 3,800초과∼ 4,300이하  |    3,600초과∼ 4,100이하 |   65만    |
      | 19 | 3,000초과 ∼4,000이하 | 4,300초과∼ 4,800이하  |    4,100초과∼ 4,700이하 |   68만    |
      | 20 | 4,000초과 ∼5,000이하 | 4,800초과∼ 5,400이하  |    4,700초과∼ 5,300이하 |   71만    |
      | 21 | 5,000초과 ∼6,500이하 | 5,400초과∼ 6,000이하  |    5,300초과∼ 6,000이하 |   74만    |
      | 22 | 6,500초과 ∼8,000이하 | 6,000초과∼ 6,700이하  |    6,000초과∼ 6,700이하 |   77만    |
      | 23 | 8,000초과∼10,000이하 | 6,700초과∼ 7,500이하  |    6,700초과∼ 7,400이하 |   80만    |
      | 24 |10,000초과             | 7,500초과∼ 8,600이하  |    7,400초과∼ 8,200이하 |   83만    |
      | 25 |                       | 8,600초과∼10,000이하  |    8,200초과∼ 9,000이하 |   86만    |
      | 26 |                       |10,000초과∼12,000이하  |    9,000초과∼10,000이하 |   89만    |
      | 27 |                       |12,000초과∼15,000이하  |   10,000초과∼11,000이하 |   92만    |
      | 28 |                       |15,000초과∼20,000이하  |   11,000초과∼12,000이하 |   95만    |
      | 29 |                       |20,000초과∼25,000이하  |   12,000초과∼13,000이하 |   98만    |
      | 30 |                       |25,000초과∼30,000이하  |   13,000초과∼15,000이하 |  101만    |
      | 31 |                       |30,000초과∼35,000이하  |   15,000초과∼17,000이하 |  104만    |
      | 32 |                       |35,000초과∼40,000이하  |   17,000초과∼20,000이하 |  107만    |
      | 33 |                       |40,000초과              |   20,000초과             |  110만    |
      +----+-----------------------+------------------------+--------------------------+-----------+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금액(제54조관련)
      -----------------
      +-------+-------------------------+-------------------------------------------------+----------+
      | 구 분 |    근   거   법   령    |        위   반   사    항                       | 과태료액 |
      +-------+-------------------------+-------------------------------------------------+----------+
      |   1   | 법 제22조제6항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품목제조보고를            | 100만원  |
      |       |                         |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         |          |
      |       |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
      |   2   |법 제26조제1항(법 제69조 |가.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종업원을        |  30만원  |
      |       |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   두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 함한다)                 |나.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및 영업자       |  10만원  |
      |       |                         |   (종업원을 두는 경우를 말한다)                 |          |
      +-------+-------------------------+-------------------------------------------------+----------+
      |   3   |법 제26조제3항(법 제69조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          |
      |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    종사시킨 영업자                              |          |
      |       |함한다)                  |   (1)종업원의 수가 5인이상인 경우               |          |
      |       |                         |     (가)대상자의 50%이상 위반                   |  50만원  |
      |       |                         |     (나)대상자의 50%미만 위반                   |  30만원  |
      |       |                         |   (2)종업원의 수가 4인이하인 경우               |          |
      |       |                         |     (가)대상자의 50%이상 위반                   |  30만원  |
      |       |                         |     (나)대상자의 50%미만 위반                   |  20만원  |
      |       |                         |나.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          |  30만원  |
      |       |                         |   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          |
      |       |                         |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          |
      +-------+-------------------------+-------------------------------------------------+----------+
      |  4    |법 제27조제1항(법 제69조 |(1)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종업원         |  30만원  |
      |       |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    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 함한다)                 |(2)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및 영업자       |  10만원  |
      |       |                         |   (종업원을 두는 경우를 말한다)                 |          |
      +-------+-------------------------+-------------------------------------------------+----------+
      |  5    |법 제27조제3항(법 제69조 |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           |          |
      |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사시킨 영업자                                    |          |
      |       |함한다)                  |  (1)종업원의  수가 5인이상인 경우               |          |
      |       |                         |     (가)대상자의 50%이상 위반                   |  30만원  |
      |       |                         |     (나)대상자의 50%미만 위반                   |  20만원  |
      |       |                         |  (2)종업원의 수가 4인이하인 경우                |          |
      |       |                         |     (가)대상자의 50%이상 위반                   |  20만원  |
      |       |                         |     (나)대상자의 50%미만 위반                   |  10만원  |
      +-------+-------------------------+-------------------------------------------------+----------+
      |  6    |법 제28조제4항           | 식품위생관리인 선·해임신고를 하지 아           |  30만원  |
      |       |                         |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
      +-------+-------------------------+-------------------------------------------------+----------+
      |  7    |법 제29조제2항           |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등의 보고          |  30만원  |
      |       |                         |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
      +-------+-------------------------+-------------------------------------------------+----------+
      |  8    | 법 제57조제1항 및 제3항 | 가. 시설의 개수명령에 위반한 영업자             | 100만원  |
      |       | (법 제69조에서 준용하는 | 나. 시설의 개수명령에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      |  50만원  |
      |       |  경우를 포함한다)       |                                                 |          |
      +-------+-------------------------+-------------------------------------------------+----------+
      |  9    | 법 제67조제1항          | 식품등에 의한 식중독환자등을 진단하였           |  50만원  |
      |       |                         |거나 그 사체를 검안하고 보고하지 아니한          |          |
      |       |                         |의사 또는 한의사                                 |          |
      +-------+-------------------------+-------------------------------------------------+----------+
      |  10   | 법 제69조제1항          | 집단급식소 설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          | 100만원  |
      |       |                         |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
      +-------+-------------------------+-------------------------------------------------+----------+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95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95호(1994·12·31)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본문중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4호중 "식품제조가공기사"를 각각 "식품제조기사"로 하며, 동항제3호중 "의학·약학"을 "의학·한의학·약학·한약학"으로, "농화학·식품가공학"을 "농화학·화학·화학공학·식품가공학"으로 한다.
    제6조제4호중 "임검"을 "출입·검사"로 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첨가물제조업"을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 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제7조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나목의 (5)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식품소분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다만, 캔음료등 포장이 완료된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제5호나목의 (7)중 "(1) 내지 (6)"을 "(1) 내지 (7)"로, "기구·용기"를 "용기"로 하여, 이를 동목의 (8)로 하며, 동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강보조식품판매업 : 건강보조를 목적으로 제조하는 식품(이하 "건강보조식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건강보조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가 판매원을 두고 자기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은 제7조 각호의 영업중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제4호의 식품운반업, 제6호의 식품보존업과 제8호의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민 또는 농어민생산자 단체가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경우
      2.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정업·제분업의 등록을 하여 당해 영업을 하는 경우
      3. 수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하여 어유(간유)제조업·선상수산제조업(어간유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당해 영업을 하는 경우
      4. 인삼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가 홍삼류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5.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동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허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한다.
    제11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동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동조제3호의 식품춤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제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이하 "농어민등"이라 한다)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조건부영업허가의 대상)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업은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동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
    제15조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업종)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주류제조의 경우를 제외한다), 동조제2호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및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종식품위생관리인을 1인이상 두어야 한다.
      1. 상시 2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업자
      2. 통조림 또는 병조림을 제조하는 영업자
      3. 우유를 주원료로 한 식품(이하 "유가공품"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영업자
      4. 식육을 주원료로 한 식품(이하 "식육제품"이라 한다)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5.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
      6. 유아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식품원료에 영양소를 가감한 식품(이하 "특수영양식품"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영업자
      7. 인삼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영업자
      8.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②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주류제조의 경우를 제외한다), 동조제2호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및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영업자외의 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종식품위생관리인에 갈음하여 2종식품위생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관리인에 갈음하여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교육(식품위생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전 위생교육을 말한다)을 이수한 자를 둘 수 있다.
      1.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중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안에 위치하여 농·수산물을 절이거나 졸여서 제조하는 식품류(이하 "절임식품류"라 한다) 또는 면류(라면등의 인스탄트면류를 제외한다)를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
      3. 상시 5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업자
      4.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제16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첨가물제조업중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대학에서 식품가공학·식품공학·식품화학·농화학·화학·화학공학·수산가공학(수산물을 원료로 한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약학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2. 식품제조·가공업중 유가공품 및 식육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수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만, 상시 2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수의학·식품가공학·식품공학 또는 축산가공학 분야의 학과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
      3. 식품제조·가공업중 인삼제품 및 건강보조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대학에서 식품가공학·식품공학·식품화학·농화학·화학·영양학 또는 약학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이거나 식품제조기사·영양사 또는 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기타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등) 집단급식소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의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대하여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2.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중 허가면적이 120제곱미터이상인 업소. 다만, 식사류를 조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0조제1항중 "40인"을 "60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련학회 또는 단체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38조중 "별표"를 "별표1"로 한다.
    제42조 본문중 "법 제71조제3항제5호"를 "법 제71조제3항제6호"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지도원의 활동지원
    제53조 및 제5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중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30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5조 및 법 제78조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중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5조, 법 제69조 및 법 제78조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5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2와 같다.
      ④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44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1]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53조,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중 건강보조식품제조업과 특수영양식품제조업에 관한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53조,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해당 허가권자로부터 당해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영업허가관청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허가증을 갱신교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용유지제조업(즉석압착식용유)과 식품가공업(임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해당허가권자로부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영업허가관청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식품의 종류와 유형을 명시하여 허가증을 갱신교부를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유흥접객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
      ②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나목에 규정된 유흥접객업"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 규정된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
    [별표1]
    과징금 산정기준(제38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다. 품목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처분일이 속하는 달 전의 최근 3월의 총 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등으로 최근 3월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기준
      +----+----------------------------------------------------------------------------+-----------+
      | 등 |                        연간매출액(단위 : 백만원)                           |    1일    |
      |    +-----------------------+------------------------+---------------------------+  과징금액 |
      | 급 | 식품 및 첨가물 제조   | 식품 및 첨가물 제조·  |       품목제조정지        | (단위:원) |
      |    | 가공업외의 영업정지   | 가공업의 영업정지      |                           |           |
      +----+-----------------------+------------------------+---------------------------+-----------+
      | 1  |                50이하 |                100이하 |                  100이하  |   60,000  |
      | 2  |    50초과 ∼  100이하 |    100초과 ∼  200이하 |      100초과 ∼  200이하  |  100,000  |
      | 3  |   100초과 ∼  150이하 |    200초과 ∼  310이하 |      200초과 ∼  300이하  |  140,000  |
      | 4  |   150초과 ∼  210이하 |    310초과 ∼  430이하 |      300초과 ∼  400이하  |  180,000  |
      | 5  |   210초과 ∼  270이하 |    430초과 ∼  560이하 |      400초과 ∼  500이하  |  220,000  |
      | 6  |   270초과 ∼  330이하 |    560초과 ∼  700이하 |      500초과 ∼  650이하  |  260,000  |
      | 7  |   330초과 ∼  400이하 |    700초과 ∼  860이하 |      650초과 ∼  800이하  |  300,000  |
      | 8  |   400초과 ∼  470이하 |    860초과∼ 1,040이하 |      800초과 ∼  950이하  |  340,000  |
      | 9  |   470초과 ∼  550이하 |  1,040초과∼ 1,240이하 |      950초과∼ 1,100이하  |  380,000  |
      | 10 |   550초과 ∼  650이하 |  1,240초과∼ 1,460이하 |    1,100초과∼ 1,300이하  |  410,000  |
      | 11 |   650초과 ∼  750이하 |  1,460초과∼ 1,710이하 |    1,300초과∼ 1,500이하  |  440,000  |
      | 12 |   750초과 ∼  850이하 |  1,710초과∼ 2,000이하 |    1,500초과∼ 1,700이하  |  470,000  |
      | 13 |   850초과∼ 1,000이하 |  2,000초과∼ 2,300이하 |    1,700초과∼ 2,000이하  |  500,000  |
      | 14 | 1,000초과∼ 1,200이하 |  2,300초과∼ 2,600이하 |    2,000초과∼ 2,300이하  |  530,000  |
      | 15 | 1,200초과∼ 1,500이하 |  2,600초과∼ 3,000이하 |    2,300초과∼ 2,700이하  |  560,000  |
      | 16 | 1,500초과∼ 2,000이하 |  3,000초과∼ 3,400이하 |    2,700초과∼ 3,100이하  |  590,000  |
      | 17 | 2,000초과∼ 2,500이하 |  3,400초과∼ 3,800이하 |    3,100초과∼ 3,600이하  |  620,000  |
      | 18 | 2,500초과∼ 3,000이하 |  3,800초과∼ 4,300이하 |    3,600초과∼ 4,100이하  |  650,000  |
      | 19 | 3,000초과∼ 4,000이하 |  4,300초과∼ 4,800이하 |    4,100초과∼ 4,700이하  |  680,000  |
      | 20 | 4,000초과∼ 5,000이하 |  4,800초과∼ 5,400이하 |    4,700초과∼ 5,300이하  |  710,000  |
      | 21 | 5,000초과∼ 6,500이하 |  5,400초과∼ 6,000이하 |    5,300초과∼ 6,000이하  |  740,000  |
      | 22 | 6,500초과∼ 8,000이하 |  6,000초과∼ 6,700이하 |    6,000초과∼ 6,700이하  |  770,000  |
      | 23 | 8,000초과∼10,000이하 |  6,700초과∼ 7,500이하 |    6,700초과∼ 7,400이하  |  800,000  |
      | 24 |10,000초과             |  7,500초과∼ 8,600이하 |    7,400초과∼ 8,200이하  |  830,000  |
      | 25 |                       |  8,600초과∼10,000이하 |    8,200초과∼ 9,000이하  |  860,000  |
      | 26 |                       | 10,000초과∼12,000이하 |    9,000초과∼10,000이하  |  890,000  |
      | 27 |                       | 12,000초과∼15,000이하 |   10,000초과∼11,000이하  |  920,000  |
      | 28 |                       | 15,000초과∼20,000이하 |   11,000초과∼12,000이하  |  950,000  |
      | 29 |                       | 20,000초과∼25,000이하 |   12,000초과∼13,000이하  |  980,000  |
      | 30 |                       | 25,000초과∼30,000이하 |   13,000초과∼15,000이하  |1,010,000  |
      | 31 |                       | 30,000초과∼35,000이하 |   15,000초과∼17,000이하  |1,040,000  |
      | 32 |                       | 35,000초과∼40,000이하 |   17,000초과∼20,000이하  |1,070,000  |
      | 33 |                       | 40,000초과             |   20,000초과              |1,100,000  |
      +----+-----------------------+------------------------+---------------------------+-----------+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금액(제54조관련)
      -----------------------------
      +-------+-------------------------+-----------------------------------+-------------+
      | 구 분 |    근   거   법   령    |        위   반   사    항         |  과태료액   |
      +-------+-------------------------+-----------------------------------+-------------+
      |  가   | 법 제26조제1항 (제69조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             |
      |       |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                                   |   10 만원   |
      |       | 함한다)                 |                                   |             |
      +-------+-------------------------+-----------------------------------+-------------+
      |  나   | 법 제26조제3항 (제69조  |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             |
      |       |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             |
      |       | 함한다)                 |   (1)종업원의 수가 5인이상인 경우 |             |
      |       |                         |     (가)대상자의 50%이상 위반     |   50 만원   |
      |       |                         |     (나)대상자의 50%미만 위반     |   30 만원   |
      |       |                         |   (2)종업원의 수가 5인미만인 경우 |             |
      |       |                         |     (가)대상자의 50%이상 위반     |   30 만원   |
      |       |                         |     (나)대상자의 50%미만 위반     |   20 만원   |
      |       |                         |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   30 만원   |
      |       |                         |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             |
      |       |                         |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  |             |
      |       |                         |   업자                            |             |
      +-------+-------------------------+-----------------------------------+-------------+
      |  다   | 법 제27조제1항 (제69조  |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10 만원   |
      |       |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                                   |             |
      |       | 함한다)                 |                                   |             |
      +-------+-------------------------+-----------------------------------+-------------+
      |  라   | 법 제27조제3항 (제69조  |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             |
      |       |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             |
      |       | 함한다)                 |   (1)종업원의 수가 5인이상인 경우 |             |
      |       |                         |     (가)대상자의 50%이상 위반     |   30 만원   |
      |       |                         |     (나)대상자의 50%미만 위반     |   20 만원   |
      |       |                         |   (2)종업원의 수가 5인미만인 경우 |             |
      |       |                         |     (가)대상자의 50%이상 위반     |   20 만원   |
      |       |                         |     (나)대상자의 50%미만 위반     |   10 만원   |
      +-------+-------------------------+-----------------------------------+-------------+
      |  마   | 법 제28조제4항          | 。식품위생관리인 선·해임 신고를  |   30 만원   |
      |       |                         |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             |
      |       |                         |   한 자                           |             |
      +-------+-------------------------+-----------------------------------+-------------+
      |  바   | 법 제29조제2항          | 。식품 및 첨가물의 생산실적등의   |   30 만원   |
      |       |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             |
      |       |                         |   보고를 한 자                    |             |
      +-------+-------------------------+-----------------------------------+-------------+
      |  사   | 법 제57조제1항 및 제3항 | 。시설의 개수명령에 위반한 영업자 |   50 만원   |
      |       | (법 제69조에서 준용하는 |   시설의 개수명령에 위반한 건축물 |   30 만원   |
      |       |  경우를 포함한다)       |   소유자                          |             |
      +-------+-------------------------+-----------------------------------+-------------+
      |  아   | 법 제67조제1항          | 。식품등에 의한 식중독 환자등을   |   50 만원   |
      |       |                         |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하고 |             |
      |       |                         |   보고하지 아니한 의사 또는 한의  |             |
      |       |                         |   사                              |             |
      +-------+-------------------------+-----------------------------------+-------------+
      |  자   | 법 제69조제1항          | 。집단급식소 설치의 신고를 하지   |   50 만원   |
      |       |                         |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
      +-------+-------------------------+-----------------------------------+-------------+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93. 6. 22.] [대통령령 제13864호, 1993.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864호(1993·2·24)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제13,782호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중 "보되"를 "보되(다만, 대중음식점영업중 주류와 안주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갱신·교부 받기전까지 종전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로 하고, 왼쪽란 둘째칸중 "대중음식점영업(식사류와 반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를 "대중음식점영업(식사류등 음식물만 판매하는 경우외의 대중음식점영업의 경우)"로 하며, 왼쪽란 세째칸중 "·대중음식점영업(주류와 안주만 판매하는 경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199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92. 12. 21.] [대통령령 제13782호, 1992.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782호(1992·12·21)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식품공학"다음에 "식품과학"을 삽입한다.
    제7조제8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호 내지 제7호를 제3호 내지 제8호로 하며,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 업소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제7조제5호(종전의 제4호)가목중 "(2이상의 포장된 상태의 완제품을 단순히 결합·포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삭제하고, 동조제8호(종전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8조제1항중 "제7호나목"을 "제8호라목"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대중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자는 제외한다"를 "자 및 단란주점에서 손님의 노래를 반주하기 위하여 악기를 연주하는 자 1인을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7조제8호라목의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의 노래·춤·만담·곡예등 유흥을 위하여 설치한 무대장치·무도장·조명시설·음향시설등을 말한다. 다만,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제외한다.
    제9조제1항중 "제4호"를 "제5호"로,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7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식품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허가한다.
    제10조제1호중 "제2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3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한다.
    제13조제1호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14조중 "제2호"를 "제3호"로, "제7호나목의 유흥접객업"을 "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
    제15조본문중 "제2호"를 "제3호"로하고, 동조제1호중 "식육제품제조업"을 "식육제품제조업·건강보조식품제조업·특수영양식품제조업"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식품위생관리인의 구분과 자격)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은 1종식품위생관리인과 2종식품위생관리인으로 구분한다.
      ②1종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외국에서 해당분야의 동등한 자격을 얻었거나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1.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제조업의 경우 대학에서 식품가공학·식품공학·식품화학·농화학·축산가공학 또는 약학 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2. 유가공품제조업 및 식육제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수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만, 상시 2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수의학·식품가공학·식품공학 또는 축산가공학 분야의 학과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위생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
      3. 인삼제품제조·가공업의 경우 대학에서 식품가공학·식품공학·식품화학·농화학·영양학 또는 약학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이거나 식품제조가공기사·영양사 또는 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기타 업종의 경우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③2종식품위생관리인은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포함한다)이상의 학교에서 화학공업·식품공업·수산가공·식품냉동 또는 통조림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거나 식품가공기능사·농산식품가공기능사·축산식품기능사·수산제조기능사·농화학기능사·화학분석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7조의2 제1호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중 "제3호"를 "제4호"로,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2. 제7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등) ①집단급식소(제조업의 경우 상시 1회 100인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에 한한다)와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영업의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1.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2.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중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군지역은 99제곱미터)이상인 업소. 다만, 휴게음식점과 음식물을 조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9조제1항본문중 "50인"을 "50인(제조업의 경우 100인)"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동조제3호의 식품운반법, 동조제4호의 식품소분·판매업(유통판매업과 기타식품판매업중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동조제5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 동조제6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 동조제7호의 식품접객업 및 동조제8호의 식품조리·판매업"을 "동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동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동조제5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동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동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 동조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동조제7호의 용기·포장류 제조업"으로 한다.
    제53조제3항중 "(유통전문판매업과 기타 식품판매업중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에 대한 권한을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54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징금 기준
      +----+----------------------------------------------------------------------------+------------+
      | 등 |                      연간매출액(단위 : 100만원)                            |    1일     |
      |    +-----------------------+------------------------+---------------------------+  과징금액  |
      | 급 | 식품 및 첨가물 제조   | 식품 및 첨가물 제조·  |       품목제조정지        | (단위:원)  |
      |    | 가공업외의 영업정지   | 가공업의 영업정지      |                           |            |
      +----+-----------------------+------------------------+---------------------------+------------+
      | 1  |                50이하 |               100이하  |                  100이하  |   30,000   |
      | 2  |    50초과 ∼  100이하 |    100초과 ∼ 200이하  |      100초과 ∼  200이하  |   50,000   |
      | 3  |   100초과 ∼  150이하 |    200초과 ∼ 310이하  |      200초과 ∼  300이하  |   70,000   |
      | 4  |   150초과 ∼  210이하 |    310초과 ∼ 430이하  |      300초과 ∼  400이하  |   90,000   |
      | 5  |   210초과 ∼  270이하 |    430초과 ∼ 560이하  |      400초과 ∼  500이하  |  110,000   |
      | 6  |   270초과 ∼  330이하 |    560초과 ∼ 700이하  |      500초과 ∼  650이하  |  130,000   |
      | 7  |   330초과 ∼  400이하 |    700초과 ∼ 860이하  |      650초과 ∼  800이하  |  150,000   |
      | 8  |   400초과 ∼  470이하 |    860초과∼1,040이하  |      800초과 ∼  950이하  |  170,000   |
      | 9  |   470초과 ∼  550이하 |  1,040초과∼1,240이하  |      950초과∼ 1,100이하  |  190,000   |
      | 10 |   550초과 ∼  650이하 |  1,240초과∼1,460이하  |    1,100초과∼ 1,300이하  |  205,000   |
      | 11 |   650초과 ∼  750이하 |  1,460초과∼1,710이하  |    1,300초과∼ 1,500이하  |  220,000   |
      | 12 |   750초과 ∼  850이하 |  1,710초과∼2,000이하  |    1,500초과∼ 1,700이하  |  235,000   |
      | 13 |   850초과∼ 1,000이하 |  2,000초과∼2,300이하  |    1,700초과∼ 2,000이하  |  250,000   |
      | 14 | 1,000초과∼ 1,200이하 |  2,300초과∼2,600이하  |    2,000초과∼ 2,300이하  |  265,000   |
      | 15 | 1,200초과∼ 1,500이하 |  2,600초과∼3,000이하  |    2,300초과∼ 2,700이하  |  280,000   |
      | 16 | 1,500초과∼ 2,000이하 |  3,000초과∼3,400이하  |    2,700초과∼ 3,100이하  |  295,000   |
      | 17 | 2,000초과∼ 2,500이하 |  3,400초과∼3,800이하  |    3,100초과∼ 3,600이하  |  310,000   |
      | 18 | 2,500초과∼ 3,000이하 |  3,800초과∼4,300이하  |    3,600초과∼ 4,100이하  |  325,000   |
      | 19 | 3,000초과∼ 4,000이하 |  4,300초과∼4,800이하  |    4,100초과∼ 4,700이하  |  240,000   |
      | 20 | 4,000초과∼ 5,000이하 |  4,800초과∼5,400이하  |    4,700초과∼ 5,300이하  |  355,000   |
      | 21 | 5,000초과∼ 6,500이하 |  5,400초과∼6,000이하  |    5,300초과∼ 6,000이하  |  370,000   |
      | 22 | 6,500초과∼ 8,000이하 |  6,000초과∼6,700이하  |    6,000초과∼ 6,700이하  |  385,000   |
      | 23 | 8,000초과∼10,000이하 |  6,700초과∼7,500이하  |    6,700초과∼ 7,400이하  |  400,000   |
      | 24 |10,000초과             |  7,500초과∼8,600이하  |    7,400초과∼ 8,200이하  |  415,000   |
      | 25 |                       | 8,600초과∼10,000이하  |    8,200초과∼ 9,000이하  |  430,000   |
      | 26 |                       |10,000초과∼12,000이하  |    9,000초과∼10,000이하  |  445,000   |
      | 27 |                       |12,000초과∼15,000이하  |   10,000초과∼11,000이하  |  460,000   |
      | 28 |                       |15,000초과∼20,000이하  |   11,000초과∼12,000이하  |  475,000   |
      | 29 |                       |20,000초과∼25,000이하  |   12,000초과∼13,000이하  |  490,000   |
      | 30 |                       |25,000초과∼30,000이하  |   13,000초과∼15,000이하  |  505,000   |
      | 31 |                       |30,000초과∼35,000이하  |   15,000초과∼17,000이하  |  520,000   |
      | 32 |                       |35,000초과∼40,000이하  |   17,000초과∼20,000이하  |  535,000   |
      | 33 |                       |40,000초과              |   20,000초과              |  550,000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내지 제9조, 제15조제1호,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표 왼쪽란에 해당하는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동표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해당 업종별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 해당 허가관청의 확인을 받아 그 허가증을 갱신·교부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단란주점영업으로의 허가증 갱신·교부는 그 영업지역과 영업장 건축물 용도등이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 ·대중음식점영업(식사류등 음식물만 판 |                  |
      |   매하는 경우)                        |                  |
      | ·과자점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
      | ·다방영업                            |                  |
      | ·일반조리·판매업                    |                  |
      +---------------------------------------+------------------+
      | ·대중음식점영업(식사류와 반주로 주류 |                  |
      |   를 판매하는 경우)                   |                  |
      | ·휴게실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 ·이동조리·판매업                    |                  |
      | ·출장조리·판매업                    |                  |
      +---------------------------------------+------------------+
      | ·대중음식점영업(주류와 안주만 판매하 |                  |
      |   는 경우)                            |  단란주점영업    |
      | ·유흥접객영업(주류와 안주만 판매하는 |                  |
      |   경우)                               |                  |
      +---------------------------------------+------------------+
      | ·유흥접객영업(주류와 안주만 판매하는 |  유흥주점영업    |
      |   경우외의 유흥접객영업의 경우)       |                  |
      +---------------------------------------+------------------+
    
    제3조 (신고관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유통전문판매업과 기타 식품판매업중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게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산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등)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나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4호가목(2)의 "다과점"을 "휴게음식점 으로, 나목(1)의 "대중음식점·다방"을 "일반음식점"으로, 나목(2)의 "다과점"을 "휴게음식점"으로 하고, 동표 제1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점영업(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③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부표]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표 제18호중 "가. 유흥음식점영업"을 삭제하고 "가. (1)무도유흥음식점"을 "가. 유흥주점영업"으로, "가. (2)일반유흥음식점(간이주점을 제외한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나. 단란주점영업"으로, "가.(2)(가)"를 "나.(1)"로, "가.(2)(나)"를 "나.(2)"로, "가.(2)(다)"를 "나.(3)"으로, "나. 대중음식점영업(건설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영업을 말한다). 전문음식점영업 및 휴게실영업"을 "다. 일반음식점영업"으로, "다. 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을 "라.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하며, "라."를 "마."로 한다.
      ④관광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중 "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유흥주점영업허가"로 한다.
    제6조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가목 내지 마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로 한다.
      ⑤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표 5중 "가. 무도유흥음식점영업"을 "가. 유흥주점영업(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제외한다)"으로, "나. 일반유흥음식점영업"을 "나. 단란주점영업"으로, "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영업·대중음식점영업(교통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 영업을 말한다) 및 휴게실영업"을 "다. 일반음식점영업(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 음식점을 포함한다)"으로, "라. 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을 "라.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한다.
      ⑥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해당영업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 해당영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해당영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92. 1. 1.] [대통령령 제13453호, 1991.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453호(1991·8·24)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제1호거목의 청량음료제조업, 러목의 건강보조식품제조업, 머목의 특수영양식품제조업, 저목의 인삼제품제조·가공업, 동조제2호의 첨가물제조업 및 동조제5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허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면류제조업(인스턴트면류에 한한다), 다류제조업 및 광천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91. 3. 11.] [대통령령 제13325호, 1991.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325호(1991·3·11)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하여야 하는 제품은 인삼제품과 건강보조식품, 첨가물중 타르색소·타르색소제제·보존료·보존료제제 및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검사를 받도록 정한 품목으로 한다.
    제7조제1호바목중 "어육연제품제조업"을 "어육제품제조업"으로 하고, 동조동호거목중 "주류"와 "보존음료수"를 각각 "주류·액상다류"와 "광천음료수"로 하며, 동조동호의 하목·너목·저목 및 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호에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다류제조업 : 식물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홍차·녹차·생강차·커피등과 같이 물에 녹여서 마시는 기호성 식품과 이들을 원료로 하여 만든 농축액 및 직접 마실 수 있는 액상다류를 제조하는 영업.
        너. 광천음료수제조업 : 지하 암반층이하의 원수를 취수하여 정수처리등을 통하여 음용에 적합하게 제조하는 영업.
        저. 인삼제품제조·가공업 : 인삼을 원료로 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다만, 인삼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제조·가공하는 홍삼류를 제외한다.
        커. 식품가공업
          (1) 임가공업 :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떡류 또는 염소가공의 경우에는 영업자가 주재료를 직접 조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식품을 가공(떡류의 경우에는 가공한 업소안에서의 진열·판매를 포함한다)하여 주는 영업. 다만,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임가공(떡류를 임가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2) 단순가공업 : 농·임·수산물등 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쇄·절단등의 방법으로 변경시키거나, 이와 같이 1차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서로 혼합(부형제와 첨가물을 넣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러한 것에 허가를 받아 제조된 조미식품등을 포장된 상태로 첨부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나) 수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다) 동일 건물안에서 식품소분업과 기타 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당해 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경우
          (3) 원료식품가공업 :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원료식품을 가공하는 영업. 다만, 그 원료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이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터. 기타식품제조·가공업 : 기타 다른 식품 제조·가공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다만,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절단·박피·가열(살균의 목적이나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숙성·건조·염장하는 영업등 가공과정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적거나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제2호중 "식품첨가물과"를 "식품첨가물,"로 "천연첨가물"을 "천연첨가물과 국·종국"으로 하고, 동조제4호가목중 "(2이상의 제품을 나누어 혼합·포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2이상의 포장된 상태의 완제품을 단순히 결합·포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동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식품판매업
          (1) 식육판매업 : 식육(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짐승의 지육·정육·내장·머리·꼬리·혈액 및 기타 식용이 가능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
          (2)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식육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심장·위장·비장·콩팥 및 창자등을 말한다)과 머리·꼬리·다리·뼈·혈액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도축장 주변에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우유류판매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 및 유산균음료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4)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다류·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처리한 면류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6)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제조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7) 기타식품판매업 : (1) 내지 (6)외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첨가물·기구·용기 또는 포장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및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식품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제7조제7호나목중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 및 음료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을 "주류 및 음료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며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으로, "유흥접객원을 두고 노래·연주"를 "노래·연주"로 하고,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식품조리·판매업
        가. 일반조리·판매업 : 백화점·역구내등에서 객석을 갖추지 아니하고 식품(주류를 제외한다)을 즉석에서 조리·판매하는 영업
        나. 이동조리·판매업 :기차·여객선등의 일정한 장소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거나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며, 부수적으로 주류 및 음료류를 판매하는 영업
        다. 출장조리·판매업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음식물을 조리·가공한 후 주문자가 요구하는 장소에 운반하여 주고 이와 함께 식사의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주류를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는 영업자가 조주사인 경우외에는 조주사를 두어야 한다).
    제8조제2항중 "술을 마시며"를 "술을 마시거나"로 한다.
    제9조제2항중 "단순가공업·원료식품가공업 및 기타 식품가공업"을 "단순가공업 및 원료식품가공업"으로 한다.
    제10조제1호중 "보존음료수제조업"을 "광천음료수제조업"으로 한다.
    제13조제3호중 "시·도지사가"를 "농어민생산자단체가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과 시·도지사가"로, "농어민 또는 농어민생산자단체가"를 "농어민이"로 한다.
    제15조제2호중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위생교육"을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위생교육(식품위생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전 위생교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2호중 "졸업한 자"를 "졸업한 자이거나 식품가공기능사·농산식품가공기능사·축산식품기능사·수산제조기능사·농화학기능사·화학분석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1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7조제8호다목의 출장조리·판매업
    제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53조제2항중 "나목의 당류제조업"을 "나목의 당류제조업, 바목의 어육제품제조업"으로, "커목의 식품가공업"을 "커목의 식품가공업, 터목의 기타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식품소분·판매업"을 "식품소분·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과 기타식품판매업중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78조의 권한"을 "법 제78조의 권한(유통전문판매업과 기타식품판매업중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에 대한 권한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1992년 1월 1일이후 생산 또는 수입신고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육연제품제조업, 보존음료수 제조업, 또는 기타식품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각각 어육제품제조업, 광천음료수제조업 또는 기타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국·종국의 영업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6월 30일이전에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종국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제7조제2호의 첨가물 제조업허가와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식품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판매업신고를 한 자는 제7조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각각 해당업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유통전문판매업 및 기타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과 기타식품판매업중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식품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식품등 수입판매업 신고관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후 제5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89. 7. 11.] [대통령령 제12755호, 1989.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755호(1989·7·11)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위생시험사 또는 식품제조가공기사"를 "위생시험사·식품제조가공기사·수산제조기사 또는 영양사"로 하고, 동항제3호중 "위생학분야"를 "위생학·발효공학·미생물학·생물학분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
        가. 과자류제조업 : 곡분·당류등을 주원료로 하여 빵류·떡류·사탕류·과자류·만두류등을 제조하는 영업
        나. 당류제조업 : 설탕·포도당·과당·이성화당·엿류등을 제조하는 영업
        다. 아이스크림류제조업 : 아이스크림·빙과류·액상 또는 분말아이스크림류등을 제조하는 영업
        라. 유가공품제조업 : 우유·산양유를 처리하거나 우유·산양유 또는 이의 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살균·건조·발효·혼합·정제 기타의 방법으로 분유·조제분유·탈지분유·연유·발효유·환원우유·버어터·치이즈 등을 제조하는 영업
        마. 식육제품제조·가공업 : 식육 또는 알을 주원료로 하여 햄·소시지·베이컨·알가공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바. 어육연제품제조업 : 어육 또는 고래고기등을 주원료로 하여 어묵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영업
        사. 절임식품류제조업 :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소금·간장·설탕등으로 절이거나 졸여서 단무지·젓갈류·콩조림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아. 김치제조업 : 무우·배추·파등 채소류를 소금등에 절여서 김치를 제조하는영업
        자. 통조림 또는 병조림제조업 : 식품을 빈통 또는 병안에 넣어 밀봉한 후 병원균 및 부패세균을 가열·살균 처리하여 내용식품 고유의 품질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식품(다른 식품제조업에 해당되는 식품을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영업
        차. 건포류제조업 : 어육 또는 조개살을 원형을 변경하거나 조미하여 건조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카. 두부류제조업 : 두부·유부·묵등을 제조하는 영업
        타. 식용유지제조업 : 식물성 또는 동물성유지류를 원료로하여 식용유지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다만, 어유(간유)를 제조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파. 면류제조업 : 건면·숙면·당면 또는 조미료가 포함된 라면등의 인스탄트면류를 제조하는 영업
        하. 다류제조업 : 기호성 식물을 건조·가공한 것 또는 이들 식물로부터 추출한 가용성 성분을 물에 우리거나 녹여서 마실 수 있는 기호성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거. 청량음료제조업 : 탄산음료·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과채류음료·곡류음료·혼합음료·분말음료등 마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주류·인삼제품· 무지유고형분이 3퍼센트 이상인 음료 및 보존음료수를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영업
        너. 보존음료수제조업 : 광천수 또는 지하수를 음용에 적합하도록 정수처리하는 영업
        더. 인스탄트식품제조업 : 직접 또는 간단한 조리방법으로 식용이 가능하며 보존성이 높고 휴대와 운반이 용이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러. 건강보조식품제조업 : 건강보조의 목적으로 특정성분을 원료로 하거나 식품원료에 들어있는 특정성분을 추출·농축·정제·혼합등의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머. 특수영양식품제조업 : 유아·병약자·노약자·비만자 및 임산부등을 위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식품원료에 영양성분을 가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버. 조미식품제조업 :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함에 있어서 맛을 돋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류·식초·소오스·케찹등의 조미식품(동·식물로부터 추출한 단일성분 또는 단일성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영업
        서. 도시락제조업 :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어. 주류제조업 : 주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제조하는 영업
        저. 인삼제품제조·가공업 : 인삼(홍삼을 제외한다)을 원료로 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처. 식용얼음제조업 :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등에 사용되거나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식용얼음을 제조하는 영업
        커. 식품가공업 : 다른 식품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 다만, 사회통념상 식품으로 보편화되어 있지 아니한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 양곡관리법에 의한 제분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분 또는 임가공(떡류를 임가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영업,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영업과 생약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임가공업 :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떡류 또는 산양가공의 경우에는 영업자가 재료를 직접 조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식품을 가공(떡류의 경우에는 당해업소내의 진열·판매를 포함한다)하여주는 영업
          (2)단순가공업 : 농·수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쇄·절단등의 방법으로 변경시키거나 이와 같이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서로 혼합(부형제와 첨가물을 넣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조미식품등을 첨가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 다만, 동일건물내에서 식품소분업과 식품판매업신고를 한 자가 당해 업소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원료식품가공업 : 식품의 제조·가공 및 조리에 사용되는 원료식품을 가공하는 영업. 다만, 다른 종류의 영업의 제품과 원료가 같고 제조공정이 유사하거나 그 제조공정의 일부가 생략된 경우를 제외한다.
          (4)기타 식품가공업 : 기타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첨가물제조업:감미료·착색료·보존료·표백제 등의 식품첨가물과 동·식물로부터 추출한 단일성분의 천연첨가물 또는 첨가물의 혼합제제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3.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식육·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당해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포장(2이상의 제품을 나누어 혼합·포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 식육·식용얼음 또는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유산균음료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거나 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처리한 면류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을 제외한다
      6.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를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옹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항아리·뚝배기등을 제조하는 영업
      7. 식품접객업
        가. 대중음식점영업 : 유흥종사자를 두지 아니하고 주로 탕반류·면류·죽류·도시락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주류 및 음료를 판매할 수 있는 영업으로서 다른 식품접객업 및 제8호의 식품·조리판매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
        나. 유흥접객업 :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 및 음료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일반유흥접객업(유흥접객원을 두고 노래·연주 또는 춤등을 즐길 수 있는 극장식당·바아·룸살롱·요정등)과 무도유흥접객업(손님이 춤을 추는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캬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디스코클럽등) 및 외국인 전용유흥접객업(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유흥접객업과 무도유흥접객업)
        다. 과자점영업 : 주로 빵류·생과자류·떡류·아이스크림류등을 갖추거나 제조하여 업소내에서 손님에게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음료류(주류를 제외한다)를 판매하는 영업
        라. 다방영업 : 객석을 갖추고 다류를 조리(홍차에 레몬즙·우유·위스키를 첨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판매하거나, 우유·청량음료 기타의 음료수(주류를 제외한다)를 판매하는 영업
        마. 휴게실영업 :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의 부대시설이나 공항휴게실, 고속도로휴게실, 유원지등에서 대중음식점영업, 과자점영업 또는 다방영업을 하거나 이를 복합적으로 하는 영업
      8. 식품조리·판매업
        가. 일반조리·판매업 : 주로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농·축·수산물등을 업소내에서 가열·유탕등의 방법으로 즉석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며 부수적으로 주류 및 음료류를 판매하는 영업
        나. 이동조리·판매업 : 기차·자동차·여객선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며 부수적으로 주류 및 음료류를 판매하는 영업
        다. 출장조리·판매업 : 주문자가 요구하는대로 그가 요구하는 장소에서 음식물을 조리·제공하는 영업(주류를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는 영업자가 조주사인 경우외에는 조주사를 두어야 한다)
    제8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중 "유흥접객부"를 "유흥접객원"으로 한다.
      1. 유흥접객원
      2. 댄서
      3. 가수 및 악기를 다루는 자(대중음식점에서 안락한 분위기 제공을 위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자는 제외한다)
      4. 무용을 하는 자
      5. 만담 및 곡예를 하는 자
      6. 유흥사회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은 제7조각호의 영업중 제4호의 식품소분·판매업, 제6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 주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영업과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제외한 영업으로 한다.
      ②제7조제1호커목의 식품가공업은 임가공업·단순가공업·원료식품가공업 및 기타 식품가공업으로, 동조제7호나목의 유흥접객업은 일반유흥접객업·무도유흥접객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접객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허가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제1호파목의 면류제조업(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 하목의 다류제조업, 거목의 청량음료제조업, 너목의 보존음료수제조업, 러목의 건강보조식품제조업, 머목의 특수영양식품제조업, 저목의 인삼제품제조·가공업, 동조제2호의 첨가물제조업 및 동조제5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허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할 영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7조제4호의 식품소분·판매업
      2. 제7조제6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그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전통식품 또는 토산식품을 농어민 또는 농어민생산자 단체가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 이 경우 그 대상영업자 및 품목은 보건사회부장관이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조건부영업허가의 대상)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업은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어목의 주류제조업을 제외한다), 동조제2호의 첨가물제조업 및 동조제7호나목의 유흥접객업으로 한다.
    제15조 본문중 "제7조제1호가목의 과자류제조업 내지 동호서목의 도시락제조업, 처목의 인삼제품제조·가공업 및 동조제2호의 첨가물제조업"을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주류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동조제2호의 첨가물제조업"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임가공영업·기타가공업(산양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면류제조업(인스탄트면류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2종식품위생관리인에 갈음하여 3년이상 식품제조·가공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를 둘 수 있다"를 "임가공업, 면류제조업(인스탄트면류를 제외한다) 및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경우에는 2종 식품위생관리인에 갈음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한 자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준수사항 적용대상 영업자의 범위) 법 제3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제7조제4호의 식품소분·판매업
      2. 제7조제8호의 식품조리·판매업
      3. 제7조제3호의 식품운반업, 제5호의 식품보존업 및 제6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중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
    제18조 본문중 "음식점은"을 "영업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제7호가목의 대중음식점영업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과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이상인 영업소
      2. 제7조제7호나목의 유흥접객업으로서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이상인 영업소. 다만, 음식물을 조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7조제8호가목의 일반조리·판매업중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이상인 영업소와 다목의 출장조리·판매업
    제19조제2항중 "300인"을 "200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30인이내의"를 "40인이내의"로 한다.
    제28조본문중 "법 제44조제1항"을 "법 제44조제3항"으로 하고,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보건사회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 (지구등) "을 " (지역단위등) "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지구내에서"를 "조합지역내에서"로 한다.
      ①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단위는 전국으로 한다. 다만, 지역 또는 영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 조합설립이 불가능하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중 "연합회의 회장"을 "당해 조합의 장"으로 한다.
    제33조 본문중 "조합원 또는 연합회의 회원"을 "조합원"으로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6조중 "영업소폐쇄처분 등을"을 "영업소폐쇄처분과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청문절차를 마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중 "영업정지처분"을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처분"으로 한다.
    제4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전통식품 산업육성을 위한 사업
    제4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상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내에 각각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은"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6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기금계정) ①보건사회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기금계정은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은"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중 법 제30조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다)의 권한중 제7조제1호가목의 과자류제조업, 나목의 당류제조업, 사목의 절임식품류제조업, 아목의 김치제조업, 차목의 건포류제조업, 타목의 식용유지제조업, 파목의 면류제조업(인스탄트면류를 제외한다), 버목의 조미식품제조업, 서목의 도시락제조업, 처목의 식용얼음제조업, 커목의 식품가공업, 동조제3호의 식품운반업, 동조제4호의 식품소분·판매업, 동조제5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 동조제6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 동조제7호의 식품접객업 및 동조제8호의 식품조리·판매업에 대한 법 제17조,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5조, 법 제69조 및 법 제78조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중 법 제17조,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5조, 법 제69조 및 법 제78조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별표]의 1. 일반기준 나란중 "매출금액"을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으로 하고, 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의2. 과징금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다. 품목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달 전의 최근 3월의 총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 등으로 최근 3월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과자류제조업 및 당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업종변경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그 업종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변경된 업종의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업종의 변경에 따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업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6월이내에 해당 업종별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음식점영업중 인삼찻집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7조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2년간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이 영 시행후 2년이내에 이 영에 의한 대중음식점영업 또는 다방영업에 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때에는 이 영에 의한 대중음식점영업 또는 다방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제분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떡류를 임가공하는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제분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떡류를 임가공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식품가공업중 임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신설되는 업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조주사를 두어야 할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제8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주사를 두어야 할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조주사를 두어야 한다.
    제7조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전의 위반사항으로서 이 영 시행당시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중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처분은 이 영에 의한 기준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영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 (전문음식점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전문음식점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 제11717호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는 동 부칙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제7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흥접객업(일반유흥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과징금 기준
      +----------------------+------------------+----------------------+----------------------+
      |     연간매출액       |                  |                      |                      |
      |    (단위:100만원)    | 식품 및 첨가물   | 식품 및 첨가물       |   품목제조정지       |
      +-------+--------------+ 제조·가공업의   | 제조·가공업의       |                      |
      | 등급  | 1일과징금액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       |  (단위:원)   |                  |                      |                      |
      +-------+--------------+------------------+----------------------+----------------------+
      |   1   |    10,000    |           36이하 |            75이하    |             75이하   |
      |   2   |    20,000    | 35초과-   75이하 | 75초과-   150이하    | 75초과-    150이하   |
      |   3   |    30,000    | 75초과-  115이하 | 150초과-  240이하    | 150초과-   230이하   |
      |   4   |    40,000    | 115초과- 160이하 | 240초과-  330이하    | 230초과-   320이하   |
      |   5   |    50,000    | 160초과- 200이하 | 330초과-  420이하    | 320초과-   410이하   |
      |   6   |    60,000    | 200초과- 250이하 | 420초과-  520이하    | 410초과-   500이하   |
      |   7   |    70,000    | 250초과- 300이하 | 520초과-  630이하    | 500초과-   600이하   |
      |   8   |    80,000    | 300초과- 360이하 | 630초과-  750이하    | 600초과-   710이하   |
      |   9   |    90,000    | 360초과- 420이하 | 750초과-  870이하    | 710초과-   830이하   |
      |  10   |   100,000    | 420초과- 480이하 | 870초과- 1,000이하   | 830초과-   950이하   |
      |  11   |   110,000    | 480초과- 550이하 | 1,000초과-1,150이하  | 950초과-   1,050이하 |
      |  12   |   120,000    | 550초과- 630이하 | 1,150초과-1,300이하  | 1,050초과- 1,200이하 |
      |  13   |   130,000    | 630초과- 710이하 | 1,300초과-1,500이하  | 1,200초과- 1,350이하 |
      |  14   |   140,000    | 710초과- 800이하 | 1,500초과-1,700이하  | 1,350초과- 1,500이하 |
      |  15   |   150,000    | 800초과- 900이하 | 1,700초과-1,900이하  | 1,500초과- 1,700이하 |
      |  16   |   160,000    | 900초과-1,000이하| 1,900초과-2,150이하  | 1,700초과- 1,900이하 |
      |  17   |   170,000    | 1,000초과        | 2,150초과-2,400이하  | 1,900초과- 2,100이하 |
      |  18   |   180,000    |                  | 2,400초과-2,700이하  | 2,100초과- 2,300이하 |
      |  19   |   190,000    |                  | 2,700초과-3,000이하  | 2,300초과- 2,500이하 |
      |  20   |   200,000    |                  | 3,000초과-3,400이하  | 2,500초과- 2,800이하 |
      |  21   |   210,000    |                  | 3,400초과-3,850이하  | 2,800초과- 3,100이하 |
      |  22   |   220,000    |                  | 3,850초과-4,350이하  | 3,100초과- 3,400이하 |
      |  23   |   230,000    |                  | 4,350초과-4,950이하  | 3,400초과- 3,700이하 |
      |  24   |   240,000    |                  | 4,950초과-5,600이하  | 3,700초과- 4,100이하 |
      |  25   |   250,000    |                  | 5,600초과-6,500이하  | 4,100초과- 4,500이하 |
      |  26   |   260,000    |                  | 6,500초과-7,500이하  | 4,500초과- 5,000이하 |
      |  27   |   270,000    |                  | 7,500초과-8,800이하  | 5,000초과- 5,600이하 |
      |  28   |   280,000    |                  | 8,800초과-10,500이하 | 5,600초과- 6,200이하 |
      |  29   |   290,000    |                  | 10,500초과-12,800이하| 6,200초과- 7,000이하 |
      |  30   |   300,000    |                  | 12,800초과-16,000이하| 7,000초과- 7,800이하 |
      |  31   |   310,000    |                  | 16,000초과-21,000이하| 7,800초과- 8,900이하 |
      |  32   |   320,000    |                  | 21,000초과-30,000이하| 8,900초과-10,000이하 |
      |  33   |   330,000    |                  | 30,000초과-          | 10,000초과-          |
      +-------+--------------+------------------+----------------------+----------------------+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87. 7. 13.] [대통령령 제12213호, 1987.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213호(1987·7·13)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제품검사를 하여야 하는 제품은" 다음에 "인삼제품과"를 삽입한다.
    제7조제1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영양등식품제조업:유아·병약자·노약자 및 임산부등을 위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식품원료에 영양성분을 가감하여 만든 일반 영양식품이나 식품원료에 들어 있는 특정성분을 추출·농축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만든 특수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처. 인삼제품제조·가공업:인삼을 원료로 한 제품(인삼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홍삼류 및 백삼류를 제외한다)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제9조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영업을 제외한다.
    제10조제1호중 "영양등식품제조업,"을 "영양등식품제조업·처목의 인삼제품제조·가공업,"으로 한다.
    제14조중 "도시락제조업, "을 "도시락제조업·처목의 인삼제품제조·가공업, "으로 한다.
    제15조본문중 "도시락제조업"을 "도시락제조업. 처목의 인삼제품제조·가공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유가공품제조업 또는 식육제품제조업"을 "유가공품제조업·식육제품제조업 또는 인삼제품제조·가공업"으로 하며, 동조제2호단서중 "시장법"을 "도·소매업진흥법"으로, "임가공영업, "을 "임가공영업·기타가공업(산양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으로 한다.
    제16조제1호단서중 "수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를 "수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인삼제품제조·가공업에 있어서의 식품위생관리인은 대학에서 식품가공학·식품공학·식품화학·농화학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거나 식품제조가공기사·영양사·품질관리사 또는 약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당삼을 제외한 백삼제품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삼을 제외한 백삼제품의 제조업 및 품목허가(조건부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는 법 제22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당삼을 제외한 백삼제품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식품위생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인삼제품제조·가공업자가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관리자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을 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2종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영업자가 2년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였거나 3년이상 식품제조·가공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1986년 11월 11일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2종식품위생관리인으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을 둔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업자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백삼제품제조업자의 동업자조합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동업자조합으로 본다. 다만,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1987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86. 11. 11.] [대통령령 제12000호, 1986. 11. 1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85. 7. 1.] [대통령령 제11717호, 1985.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717호(1985·6·29)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단서 및 동조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았거나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영업자는 제외한다.
      1. 상시 2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업자,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통조림·병조림을 제조하는 영업자,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조하는 영업자, 유가공품제조업·유처리업 또는 식육제품제조업을 하는 영업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7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의 제조업에 있어서의 식품위생관리인은 대학에서 약학·식품가공학 또는 식품화학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하며, 유가공품제조업·유처리업 및 식육제품제조업에 있어서의 식품위생관리인은 수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식품위생관리인의 직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료검사 및 제품의 출하전 검사
      2. 사용하는 기구·용기와 포장의 규격기준등 검사
      3. 표시기준의 적합여부 확인
      4. 규격기준등 위반제품에 대한 처리
      5. 생산 및 품질관리일지의 작성·비치
      6. 종업원의 건강관리 및 위생강습 실시
      7.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제1호의2·제2호·제8호·제12호·제19호·제20호·제27호·제35호 내지 제38호·제40호·제44호·제46호 및 제47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제1호의2·제2호 내지 제5호의 영업"을 "제3호 내지 제5호의 영업"으로, 제3호중 "살롱·요정등"을 "살롱·룸살롱·요정과 객석의 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간이주점등"으로, 제16호중 "단일식물을 주원료로 제조하여"를 "식물성물질을 주원료로 제조하여"로, 제23호중 "포도당·과당"을 "포도당·과당·엿류"로, 제24호중 "간단한 조리방법(가열, 물에의 용해등)으로 식용이 가능하며, 특별한 온도조정이 없어도 보존성이 높고 휴대·운반이 용이한 식품"을 "간단한 조리방법으로 식용이 가능하며 휴대·운반이 용이한 식품"으로, 제26호중 "식육 또는 어패류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조미하여"를 "식육·어육 또는 패육을 건조하거나 조미하여"로 하며 동조동항제13호·제25호·제30호·제31호·제32호·제34호·제42호·제43호 및 제4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식용유지제조업 : 식물성 또는 동물성유지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어유(간유)를 제조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25. 조미식품제조업 :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함에 있어 맛을 돋구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류·식초 기타 조미료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30. 식품가공업 : 농산물·축산물·수산물등을 절단하여 포장(농어민과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단순히 절단하여 포장하는 것을 제외한다)하거나 분쇄 또는 혼합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식용할 수 있는 식품을 제조하거나 다른 식품의 제조·조리등에 사용하는 중간제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양곡관리법에 의한 제분업을 하는 자가 제분을 하거나 가공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만을 사용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과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영업을 제외한다.
      31. 유가공품제조업 : 분유·조제분유·탈지분유·연유·탈지연유·발효유·환원우유·버어터·치이즈등을 제조하는 영업과 우유등을 주원료로 하여 다른 식품 또는 첨가물을 첨가하여 조제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청량음료 또는 과채류등 음료제조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32. 식육제품제조업 : 수육 또는 알을 주원료로 하여 햄·쏘세이지·베이컨·알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34. 식품판매업 : 식육·식용얼음 또는 직접 마실 수 있는 유류제품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거나, 음료 또는 성숙된 면류등을 위생적으로 제작된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과 식품·첨가물·기구·용기 및 포장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42. 식품냉동·냉장업 : 수산물을 제외한 식품의 냉동·냉장업을 말한다.
      43.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류제품이나 수·조육류, 어패류 및 그 가공품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48. 식품용기·포장지등 제조업 : 식품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포장류와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한 물수건, 위생종이, 이쑤시개, 1회용 수저, 컵등을 제조하거나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49. 식품조사처리업 :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영업을 말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시설기준에 관한 협의) 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조제1항제33호의 업종에 관한 시설기준을 정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지사가 제9조제1항각호의 영업중 제31호 및 제41호의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소속 식품위생업무담당보조기관과 축산업무담당보조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행한다.
    제11조의3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판매업
      2. 옹기류제조업
    제1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원료수급계획서(유가공품제조업·유처리업·식육제품제조업에 한한다)
      ③도지사가 제9조제1항제7호·제9호·제11호·제14호·제15호·제22호(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제23호·제31호·제32호 및 제41호의 영업을 허가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9조제1항제10호·제14호·제15호·제18호·제26호 및 제30호의 영업중 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영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 및 생산실적을 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중 "제9조제1항제7호 내지 제27호(제13호의 경우에는 압착식용유 영업을 제외한다) 및 제30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제9조제1항제7호 내지 제26호·제30호 내지 제32호·제41호 및 제48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음식점 및 전문음식점영업"을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음식점영업"으로 하고, 동조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일반유흥음식점중 객석의 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간이주점과 음식물을 조리하지 아니하는 유흥음식점은 제외한다.
    제34조중 "제9조제1항제7호·제9호·제11호·제12호·제14호·제15호(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영업외의 영업을 말한다)·제19호·제20호·제22호(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제23호·제27호·제38호 및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영업 이외의 영업"을 "제9조제1항제7호·제9호·제11호·제14호·제15호·제22호(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제23호·제31호·제32호 및 제41호에 해당하는 영업외의 영업"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음식점영업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음식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대중음식점영업이나 유흥음식점영업중 일반유흥음식점영업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허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업종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동표의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      개     정    전                 |     개      정    후          |
    +--------------------------------------+-------------------------------+
    |간이주점                              |유흥음식점영업(일반유흥 음식점)|
    |엿류제조업                            |당류제조업                     |
    |마아가린 또는 쇼트닝유 제조업         |식용유지제조업                 |
    |장류제조업, 식초제조업, 조미료제조업  |조미식품제조업                 |
    |가공유제조업, 유제품제조업            |유가공품제조업                 |
    |유류판매업, 식육판매업,식용얼음판매업,|식품판매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등 수입판매업 |                               |
    |유류운반업, 식육운반업                |식품운반업                     |
    |물수건위생처리업, 젓가락등 위생처리업,|식품용기·포장지등 제조업      |
    |식육등 포장지 위생처리업              |                               |
    +--------------------------------------+-------------------------------+
    
    ④(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영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영업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동 영업자가 둔 자체검사원 또는 수산제조기사는 이 영에 의하여 신고된 식품위생관리인으로 본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84. 4. 13.] [대통령령 제11409호, 1984.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409호(1984·4·13)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1호의 영업은 이를 대중음식점 또는 인삼찻집으로, 동항제3호의 영업은 이를 일반유흥음식점·무도유흥음식점 또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으로 각각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1항중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제9조제1항제1호의2·제2호 내지 제6호"를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로 한다.
      ②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음식점등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영업소의 명칭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표방간판에는 반드시 허가업종을 함께 써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제9조제1항제15호 내지 제18호"를 "제9조제1항제16호 내지 제18호"로 한다.
    제11조의3중 제1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3항중 "제14호·제19호"를 "제14호·제15호·제19호"로 한다.
    제34조중 "제14호·제19호"를 "제14호·제15호(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영업외의 영업에 한한다)·제19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중음식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음식점영업의 신고를 한 자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대중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허가관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통조림 또는 병조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82. 10. 21.] [대통령령 제10934호, 1982.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934호(1982·10·21)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를 "도지사"로 하고, 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2호중 "2종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를 "2종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를 제외한다)·군·구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동종의 영업을 경영하는 자가 2종식품위생관리인에 갈음하여 1종식품위생관리인을 두는 경우에는 위생관리인을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1인의 식품위생관리인이 관리할 수 있는 업소수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제5조제2호나 제3호에"를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제1호 내지 제3호·제7호·제10호·제15호·제17호·제24호·제30호 및 제4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중음식점영업 : 유흥종사자를 두지 아니하고 대중적인 탕반·면류·도시락등을 조리판매(이동식 판매를 포함한다)하며, 간단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대중음식점과 잣죽·깨죽등 죽류와 인삼차·쌍화차등 차류(커피를 제외한다)만을 조리판매하는 인삼찻집으로서 제1호의2·제2호 내지 제5호의 영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음식점영업을 말한다.
      1의2. 간이주점 : 객석의 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접객부를 둘 수 있고,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전문음식점영업 : 접객부를 둘 수 있고, 고가의 전문음식 및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유흥음식점영업 :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며, 노래와 연주 및 춤등을 행할 수 있는 영업으로서 일반유흥음식점(노래·연주 및 춤등을 감상할 수 있는 극장식당·바아·비어홀·살롱·요정등)과, 무도유흥음식점(손님이 춤을 추는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캬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등)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유흥음식점 또는 무도유흥음식점 형태의 영업)을 말한다.
      7. 아이스크림제조업 : 아이스크림·아이스밀크·샤벳트·비유지방아이스크림·빙과류나 아이스크림분말·샤벳트분말·비유지방아이스크림분말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0. 절임식품류제조업 : 단무지·젓갈류·콩조림 및 기타 식품을 절임하거나 졸임하는 영업을 말한다.
      15. 통조림 또는 병조림제조업 : 통 또는 병등 밀폐된 용기에 원형·절단상태의 고형물·잼 또는 죽상태의 것을 넣어 병원균 및 부패세균을 가열·살균 처리하여 상당한 기간 내용식품 고유의 품질을 보존하게 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7. 청량음료 또는 과채류등 음료제조업 : 청량음료제조업은 유기산음료·탄산음료·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혼합음료(생유·우유 또는 유제품에 음료성분과 첨가물을 가하여 우유로 환원될 수 없는 청량감을 주는 음료성식품으로서 무지유고형분 3퍼센트미만을 함유한 것)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하며, 과채류등 음료제조업은 과채류 또는 곡류를 주성분으로 하여 직접 음용할 수 있는 음료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4. 인스탄트식품제조업 : 직접 또는 간단한 조리방법(가열, 물에의 용해등)으로 식용이 가능하며, 특별한 온도조정이 없어도 보존성이 높고 휴대·운반이 용이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으로서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한다.
      30. 식품가공업 : 식품원료를 추출·분쇄·혼합등의 방법으로 단순히 가공하여 식용할 수 있는 식품을 제조하거나 다른 식품의 제조·조리등에 사용하는 중간제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양곡관리법에 의한 제분업을 하는 자가 제분을 하거나 가공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만을 사용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47. 젓가락등 위생처리업 : 소독젓가락·이쑤시개를 위생적으로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1호의 영업은 이를 대중음식점 또는 인삼찻집으로 구분하여 신고하게 하여야 하며, 동항제3호의 영업은 이를 일반유흥음식점·무도유흥음식점 또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으로 각각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3항중 "제9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를 "제9조제1항제1호의2·제2호 내지 제6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4중 "제9조제1항제3호·제6호 내지 제27호"를 "제9조제1항제3호·제7호 내지 제27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중 "국립보건연구원장"을 "국립보건원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9조제1항제7호·제9호·제11호 내지 제13호"를 "도지사가 제9조제1항제7호·제9호·제11호·제12호·제14호"로 한다.
    제14조 본문 단서중 "공무원교육원의 급식소는 제외한다"를 "공무원교육원의 급식소와 그 종사자에 대한 급식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로 한다"를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로 하되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집단급식소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제2항중 "통리하며"를 "통할하며"로 한다.
    제23조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으로 한다.
    제24조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중 "부산시"를 각각 "직할시"로 한다.
    제34조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간이주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0268호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부칙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간이주점영업자로서 대중음식점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 자 중 1982년 12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간이주점영업을 할 것을 관할 허가관청에 신고한 자는 제9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간이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음식점영업의 신고를 하고 인삼찻집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할 신고관청이 확인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인삼찻집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무도유흥음식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음식점영업중 캬바레·나이트클럽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무도유흥음식점의, 요정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유흥음식점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요정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무도유흥음식점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관할 허가관청으로부터 확인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무도유흥음식점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업종의 내용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제7호·제15호·제17호·제24호 및 제30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자로서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업종의 내용이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내용과 일치되지 아니하게 된 영업자는 그 업종의 내용에 맞는 업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업종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1984년 12월 31일까지 해당업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⑤(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인 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81. 7. 3.] [대통령령 제10268호, 1981.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268호(1981·4·2)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식품은 영양식품(제9조제28호의 영양식품제조업에 의하여 제조되는 식품을 말한다)으로 하고, 첨가물은 타알색소, 타알색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제, 방부제 및 제조품목 허가후 2년이내에 생산되는 신개발제품으로 한다"를 "첨가물은 타알색소, 타알색소제제, 보존료 및 보존료 제제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식품 및 첨가물"을 "제1항의 첨가물"로, "그 식품 또는 첨가물"을 "그 첨가물"로 한다.
    제2조 본문중 "식품 또는 첨가물 제조업자나 소분업자"를"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소분업자"로 한다.
    제3조중 "식품 및 첨가물"을 "첨가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중 "의사·약사·수의사"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식품화학" 다음에 "식품제조학·식품공업학"을 삽입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업종)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조제1항제7호 내지 제33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주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았거나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영업자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자체검사원을 두는 영업자는 제외한다.
      1. 상시 2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업자 및 화학적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종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2. 상시 2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업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종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7조 (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 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은 1종과 2종으로 구분한다.
      ②1종식품위생관리인은 제5조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을 얻었거나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다만, 화학적합성품인 첨가물의 제조업에 있어서의 식품위생관리인은 대학에서 약학·식품가공학 또는 식품화학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라야 한다.
      ③2종식품위생관리인은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포함한다)에서 화학공업학·식품공업학·수산가공학·식품냉동학 또는 통조림학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2년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였거나 3년이상 식품제조가공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영업의 종류)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주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았거나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은 제외한다.
      1. 대중음식점영업 : 대중적인 탕반·면류·도시락 등을 조리판매(이동식판매를 포함한다)하는 음식점영업으로서 제2호 및 제3호의 음식점영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음식점영업을 말한다.
      2. 전문음식점영업 : 고가의 전문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접객부를 두고 주류 및 고가의 전문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유흥음식점영업 :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며, 손님의 유흥을 위하여 가무음곡 또는 무도를 행하는 캬바레(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로 주류를 판매하며,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으며 가무음곡과 무도를 행하는 영업), 나이트크럽(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며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으며 가무음곡과 무도를 행하는 영업), 요정(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며, 가무음곡을 행하는 영업)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등의 유흥과 휴식을 목적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며, 가무음곡을 하거나 무도장을 두고 무도를 행하는 영업)등의 영업을 말한다.
      4. 과자점영업 : 객석을 갖추고 빵류·생과자류·떡류·주류이외의 음료수·우유·아이스크림류등을 갖추거나 제조하여 영업소내에서 손님에게 음식하게 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다방영업 : 객석을 갖추고 다류를 조리판매하거나 청량음료·우유등 주류이외의 음료수를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6. 휴게실영업 : 공항휴게실·고속도로휴게소·유원지등에서 행하는 과자점영업과 다방영업의 복합적인 형태의 영업을 말한다.
      7. 아이스크림제조업 : 아이스크림·아이스케이크·아이스캔디등의 식품이나 액체식품 또는 이에 다른 식품을 혼합한 것을 동결시킨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8. 엿류제조업 : 물엿·덩어리엿 또는 가루엿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9. 두부류제조업 : 두부·묵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0. 절임식품류제조업 : 단무지·젓갈류·통조림 및 기타 식품을 절임하거나 졸임하는 영업을 말한다.
      11. 과자류제조업 : 빵·병과류·팥앙금류 또는 병류 제조업을 말한다.
      12. 마아가린 또는 쇼트닝유제조업
      13. 식용유지제조업 :식물성 또는 동물성유지등을 제조·가공 하는 영업을 말한다.
      14. 어육연제품제조업 : 어육 또는 고래고기 등을 주원료로 하여 햄·소세이지·베이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5. 통조림 또는 병조림제조업 : 통 또는 병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 병원균 및 부패세균을 가열살균처리하여 상당한 기간 내용식품 고유의 품질을 보존하게 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6. 다류제조업 : 분말청량음료를 제조하는 영업과 단일식물을 주원료로 제조하여 물에 용해하여 음용하는 기호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7. 청량음료제조업 : 청량음료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하며, 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18. 첨가물제조업 : 첨가물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9. 장류제조업 : 간장·된장·고추장 및 소오스류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0. 식초제조업
      21. 영양등 식품제조업 : 식품에 영양성분을 첨가하거나 제거하여 유아용·병약자용·임산부용 기타 특수한 용도등에 제공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2. 면류제조업 : 건면·숙면·라면류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3. 당류제조업 : 설탕·포도당·과당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4. 인스탄트식품제조업 : 조리과정에 있어서 번잡과 긴 시간을 요하지 아니하고 식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보존성이 높고 수송이 용이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으로서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한다.
      25. 조미료제조업 : 식품을 제조 또는 조리하는데 편리하도록 고추·후추·마늘류·겨자·카레 또는 이와 유사한 천연식품 자체를 원료로 하는 조미료를 제조하거나 마요네즈·케찹등 조미료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6. 건포류제조업 : 식육 또는 어패류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조미하여 건조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7. 가공유제조업 : 유제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첨가물을 첨가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8. 보존음료수제조업 : 광천수 등 음료수를 가공하거나 그대로 용기에 넣어 포장하는 영업을 말한다.
      29. 식용얼음제조업
      30. 식품가공업 :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양곡관리법에 의한 제분업을 하는 자가 가공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만을 사용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31. 유제품제조업 : 분유·조제분유·탈지분유·연유·탈지연유·발효유·환원우유·버어터·치이즈 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32. 식육제품제조업 : 짐승·쇠고기류를 주원료로 하여 햄·소세이지·베이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33. 주류제조업
      34. 유류판매업 : 직접 음용할 수 있는 우유·산양유·가공유·유음료 또는 이와 유사한 유류 제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5. 식육판매업 : 수·조육류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6. 식용얼음판매업
      37.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커피·코코아·청량음료·우유·성숙된 면류등을 위생적으로 제작된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8. 식품등 수입판매업 : 식품·첨가물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9. 식품소분업 : 식품 또는 첨가물의 완제품을 다시 용기에 넣어 소분 재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분할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40. 집유업 : 생유·생산양유를 모아서 보존하는 영업을 말한다.
      41. 유처리업 : 우유 또는 산양유를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42. 식품냉동·냉장업
      43. 유류운반업 : 직접 음용할 수 있는 우유·산양유·가공유·유음료 또는 이와 유사한 유류제품 등을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44. 식육운반업 : 수·조육류·어패류 및 그 가공품을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45. 옹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항아리·뚝배기그릇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46. 물수건위생처리업 : 식품접객영업소의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한 물수건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포장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47. 젖가락위생처리업 : 식품접객영업소의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한 젖가락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포장·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48. 식육등 포장지위생처리업 : 식육·어패류등을 판매할 때에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특수 포장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②제1항제3호의 유흥음식점영업의 허가에 있어서는 이를 캬바레·나이트크럽·요정등으로 구분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의2제1항중 "제9조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음식점등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음식점등 영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9조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음식점등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을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음식점등 영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으로, "허가업종"을 "허가업종 또는 신고업종"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9조제1호 내지 제10호"를 "제9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로 한다.
    제10조중 "제9조제16호·제20호·제22호(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업에 한한다)·제42호·제43호와 제44호(수산물에 관한 업에 한한다)"를 "제9조제1항제15호(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영업에 한한다)·제31호·제32호·제40호·제41호와·제42호(수산물에 관한 영업에 한한다)"로, "제32호"를 "제33호"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영업등의 허가관청)"을 "(영업의 허가 및 신고관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영업장소 또는 시설의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법 제2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및 신고(영업장소 또는 시설의 변경허가 및 신고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1항제1호중 "제9조제18호·제23호·제25호·제28호 및 제37호"를 "제9조제1항제15호 내지 제18호·제21호·제24호 및 제28호"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중 "제9조각호의 영업의 허가"를 "제9조제1항각호의 영업의 허가 및 신고"로 하며, 동조제1항제3호중 "제9조각호의 영업중 제16호·제20호·제22호(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업에 한한다)·제42호·제43호와 제44호(수산물에 관한 업에 한한다)"를 "제9조제1항 각호의 영업중 제15호(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영업에 한한다)·제31호·제32호·제40호·제41호와 제42호(수산물에 관한 영업에 한한다)"로 한다.
    제11조의2중 "제9조제41호"를 "제9조제1항제39호"로 한다.
    제11조의3중 "제9조제11호 내지 제36호"를 "제9조제1항제3호·제6호 내지 제27호·제29호 내지 제33호"로 하여 이를 제11조의4로 하고,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 (영업의 신고대상업종)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대상업종은 다음과 같다.
      1. 대중음식점영업
      2. 유류판매업
      3. 식육판매업
      4. 식용얼음판매업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6. 식품등 수입판매업
      7. 옹기류제조업
    제12조의 제목 "(영업허가의 신청)"을 "(영업의 허가신청 및 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23조"를 "법 제23조제1항·제3항"으로, "제9조각호의 영업"을 "제9조제1항각호의 영업(제11조의3각호의 영업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경우에 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영업이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영업허가 대상업종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권한의 위임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호 "다"목과 제2호 "가"목 및 "다"목의 서류는 내부확인으로 이에 갈음한다.
    제12조제3항중 "제9조제17호·제22호·제24호·제26호·제27호·제29호(다만, 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 및 제33호"를 "제9조제1항제7호·제9호·제11호 내지 제13호·제19호·제20호·제22호(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제23호·제27호"로 한다.
    제1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조의3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의 소재지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4. 영업의 종류
      5. 영업설비의 개요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할 식품제조업·식품가공업 또는 첨가물제조업은 제9조제1항제7호 내지 제27호(제13호의 경우에는 압착식용유영업을 제외한다) 및 제30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제9조"를 "제9조제1항"으로, "전문음식점영업 및 대중음식점영업"을 "대중음식점영업 및 전문음식점영업"으로 하고, "탕반" 다음에 "(복어를 재료로 하여 조리하는 음식물을 제외한다)"를 삽입하며, 동조제2호중 "제9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유흥음식점영업·특수유흥음식점영업·유흥전문음식점영업"을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흥음식점영업"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권한의 위임) 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권한중 제9조제1항제7호·제9호·제11호·제12호·제14호·제19호·제20호·제22호(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제23호·제27호·제38호 및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영업이외의 영업에 대한 제11조제1항제2호의 권한 및 법 제16조·법 제23조 내지 제26조의3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식품위생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영업의 영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영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③(간이음식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음식점영업 또는 간이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제1호의 대중음식점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일반유흥음식점영업·특수유흥음식점영업 또는 유흥전문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제3호의 유흥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신고대상업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제11조의3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하여 그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허가관청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자로서 이 영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변경된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79. 12. 15.] [대통령령 제9669호, 1979.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669호(1979·11·24)
    식품위생령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영양강화식품"을 "영양식품(제9조제28호의 영양식품제조업에 의하여 제조되는 식품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초급대학"을 "전문대학"으로 한다.
    제6조중 "영업중 상시 10인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화학적합성품이 아닌 식품이나 첨가물제조업 또는 가공업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종업원이 상시 10인미만인 때에는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단서중 "약사라야 한다"를 "대학에서 약학, 식품가공학 또는 식품화학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라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35호중 "어패류를 단순히 건조하거나"를 "어패류의 원형을 변경하거나"로 하고, 동조제38호중 "판매하는"을 "전문으로 판매하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제9조제11호·제14호·제15호"를 "제9조제11호 내지 제15호"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전문음식점영업"을 "전문음식점영업 및 대중음식점영업"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는 계속적으로 1회 50인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로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에 둔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도 받은 자인 때에는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집단급식소의 경영자는 집단급식소의 소재지, 급식인원등을 감안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2이상의 집단급식소에 1인의 영양사를 두고 그로 하여금 이를 공동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엿류제조업 또는 두부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영에 의한 제조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77. 3. 19.] [대통령령 제8480호, 1977.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480호(1977·3·8)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중 "위생사 또는 위생시험사"를 "위생사, 위생시험사 또는 식품제조가공기사"로 한다.
    제6조 중 "제28호, 제30호 내지 제33호"를 "제28호·제29호(다만, 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제30호 내지 제33호 및 제37호"로 한다.
    제9조중 제28호 및 제3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8. 영양식품제조업(식품에 영양성분을 첨가하거나 제거하여 유아용, 환자용, 임산부용등 특수한 용도에 공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34. 조미료제조업(식품을 제조 또는 조리하는데 편리하도록 고추, 후추, 마늘류, 겨자, 카레 또는 이와 유사한 천연식품 자체를 원료로 하는 조미료를 제조하거나 마요네스, 케찹등 조미료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13조제1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조·제11호·제14호·제15호·제17호·제18호·제19호(다만, 압착 식용유는 제외한다)·제21호 내지 제24호·제26호·제27호·제29호·제31호·제33호 내지 제36호에 해당하는 영업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아이스크림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후 2월내에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강화식품제조업 및 고추가루 등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영양식품제조업 및 조미료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76. 1. 1.] [대통령령 제7935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935호(1975·12·31)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첨가물을 타알색소 및 타알색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제로 한다"를 "첨가물은 타알색소, 타알색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제, 방부제 및 제조품목 허가 후 2년 이내에 생산되는 신개발 제품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전조"를 "제1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으로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자 중 소정의 훈련을 2주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업종) 법 제19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및 첨가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영업자"라 함은 화학적합성품이 아닌 첨가물 제조업과 제9조제11호 내지 제15호, 제18호 내지 제24호, 제26호 내지 제28호, 제30호 내지 제33호의 영업중 상시 10인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제조업 또는 가공업의 영업자를 말한다. 다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았거나 인삼및인삼제품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영업의 영업자는 제외한다.
    제9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문음식점영업(고가의 전문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대중음식점영업(객실면적이 33평방미터이상인 음식점영업으로서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7호의 음식점영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음식점영업을 말한다)
      3. 간이음식점영업(객실면적이 33평방미터미만의 음식점영업, 일시적 시설로 행하는 음식점영업과 계절적으로 행하는 음식점영업을 말한다)
      4. 일반유흥음식점영업(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며 객의 유흥을 위하여 가무음곡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특수유흥음식점영업(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등의 유흥과 휴식을 목적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며, 가무음곡 및 무도를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유흥전문음식점영업(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며, 객의 유흥을 위하여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으면서 가무음곡 또는 무도를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7. 간이주점영업(객실면적이 33평방미터미만의 음식점영업으로서 접객부를 두고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8. 과자점영업(객석을 갖추고 빵류, 생과자류, 떡류, 주류 이외의 음료수, 우유, 아이스크림류등을 갖추거나 제조하여 영업소내에서 객에게 음식하게 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9. 다방영업(객석을 갖추고 다류를 조리판매하거나 청량음료·우유등 주류 이외의 음료수를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10. 휴게실영업(공항휴게실, 고속도로휴게소·유원지등에서 행하는 과자점영업과 다방영업의 복합적인 형태의 영업을 말한다)
      11. 아이스크림제조업(아이스크림·아이스케이크·아이스캔디 등 식품이나 액체식품 또는 이에 다른 식품을 혼합한 것을 동결시킨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2. 엿류제조업(물엿·덩어리엿 또는 가루엿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3. 두부류제조업(두부·묵 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4. 절임식품류제조업(단무지·젖갈류·콩조림 및 기타 식품을 절임하거나 졸임하는 영업 등을 말한다)
      15. 과자류제조업(빵·병과류·팥앙금류 또는 병류제조업을 포함한다)
      16. 유제품제조업(분유·조제분유·탈지분유·연유·탈지연유·발효유·환원우유·버터어·치이스 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7. 가공유제조업(유제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첨가물을 첨가조제하는 영업을 말한다)
      18. 마아가린 또는 쇼트닝유제조업
      19. 식용유지제조업(식물성 또는 동물성유지 등을 제조 가공 하는 영업을 말한다)
      20. 식육제품제조업(짐승·새고기류를 주원료로 하여 햄·소세이지·베이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1. 어육연제품제조업(어육 또는 고래고기 등을 주원료로 하여 햄·소세이지·베이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2. 통조림 또는 병조림제조업(통 또는 병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 병원균 및 부패세균을 가열살균처리하여 상당한 기간 내용식품 고유의 품질을 보존하게 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3. 다류제조업(분말청량음료를 제조하는 영업과 단일식물을 주원료로 제조하여 물에 용해하여 음용하는 기호성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4. 청량음료제조업(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25. 첨가물제조업(첨가물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26. 장류제조업(간장·된장·고추장 및 소오스류 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7. 식초제조업
      28. 영양강화식품제조업(식품에 다른 영양소를 첨가하여 그 식품의 외관과 맛에 큰 변화 없이 영양을 강화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9. 면류제조업(건면·숙면·타면류 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30. 식용얼음제조업
      31. 당류제조업(설탕·포도당·과당 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32. 주류제조업
      33. 인스탄트식품제조업(조리과정에 있어서 번잡과 긴 시간을 요하지 아니하고 식용에 공할 수 있으며, 보존성이 높고 수송이 용이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으로서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한다)
      34. 고추가루등제조업(식품을 제조 또는 조리하는데 편리하도록 고추·후추·마늘류·겨자·카레 또는 이와 유사한 천연식품 자체를 원료로 하는 조미료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35. 건포류제조업(식육 또는 어패류를 단순히 건조하거나 조미하여 건조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36. 식품가공업(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양곡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가공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만을 사용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37. 보존음료수제조업(광천수·약수등 음료수를 가공하거나 그대로 용기에 충전하여 포장하는 영업을 말한다)
      38. 유류판매업(직접 음용할 수 있는 우유·산양유·가공유·유음료 또는 이와 유사한 유류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9. 식육판매업(수·조육류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40. 식용얼음판매업
      41. 식품소분업(식품 또는 첨가물의 완제품을 다시 용기에 넣어 소분 재포장하거나 분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42. 집유업(생유·생산양유를 모아서 보존하는 영업을 말한다)
      43. 유처리업(우유 또는 산양유를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44. 식품의 냉동 또는 냉장업
      45. 유류운반업(직접 음용할 수 있는 우유·산양유·가공유·유음료 또는 이와 유사한 유류제품 등의 운반을 업으로 하는 영업을 말한다)
      46. 식육운반업(수·조육류·어패류 및 그 가공품을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47.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제9조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음식점 등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음식점 등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영업소의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표방간판에는 반드시 허가업종을 병기하여야 한다.
      ③제9조제1호 내지 제10호의 영업의 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하여야 한다.
    제10조중 "제9조 제10호·제14호·제16호"를 "제9조제16호·제20호·제22호"로, "제38호·제39호와 제40호"를 "제42호·제43호와 제44호"로, "농림부장관"을 "농수산부장관"으로, "제26호"를 "제32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제12호·제17호·제19호·제22호 및 제31호"를 "제9조제18호·제23호·제25호·제28호 및 제37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10호·제14호·제16호"를 "제16호·제20호·제22호"로, "제38호·제39호와 제40호(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업에 한한다)"를 "제42호·제43호와 제44호(수산물에 관한 업에 한한다)"로 한다.
    제11조의2중 "제9조제37호"를 "제9조제41호"로 한다.
    제11조의3중 "제9조제5호 내지 제30호"를 "제9조제11호 내지 제36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후단을 삭제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제9조제2호"를 "제9조제4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9조제11호·제16호·제18호·제20호·제21호·제23호"를 "제9조제17호·제22호·제24호·제26호·제27호·제29호"로, "제27호"를 "제33호"로 한다.
      6. 제조방법설명서, 다만, 식품첨가물 공전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첨가물에 대하여는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인정하는 당해 품목의 품질관리상 필요한 시험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할 것
    제12조의2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조제14호·제15호·제17호 내지 제19호·제21호 내지 제24호·제26호·제27호·제29호·제31호·제33호 내지 제36호에 해당하는 영업
      2. 제9조제25호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영업
    제14조제1호중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점영업"을 "제9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음식점영업·대중음식점영업"으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흥음식점영업"을 "제9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유흥음식점영업·특수유흥음식점영업·유흥전문음식점영업"으로 하며, 동조제3호 중 "제9조제43호"를 "제9조제47호"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권한위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9조제17호·제22호·제24호·제26호·제27호·제29호(다만, 인스탄트면류에 한 한다) 제33호 및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영업 이외의 영업에 대한 제11조제1항제2호의 권한 및 법 제16조·법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권한을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에 한한다)·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은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음식점영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영 제9조제1호 및 제2호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을 택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유흥음식세의 과세대상이었던 영업인 경우에는 이 영 제9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을 택하여 갱신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유흥음식점영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유흥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제9조제4호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입장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세의 과세대상이었던 영업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이 영 제9조제6호의 업종으로 갱신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④(간이음식점영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간이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이 영 제9조제3호 및 제7호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을 택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겸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주간다방영업과 야간음식점영업의 겸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제9조제1호·제2호 및 제9호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을, 주간다방영업과 야간유흥음식점영업의 겸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제9조제4호 및 제9호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을, 주간음식점영업과 야간유흥음식점영업의 겸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제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을 각각 택하여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양과점영업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특수유흥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제9조제5호의 영업허가를, 양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제9조제8호의 영업허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75. 4. 28.] [대통령령 제7612호, 1975.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612호(1975·4·28)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마아가린" 다음에 "쑈트닝유"를, "청량음료수" 다음에 "유산균음료수·소오스류·아이스크림"을 각각 삽입한다.
    제9조제1호중 "본조"를 "이조"로 하고, 동조제3호·제5호·제25호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양과점영업(객실과 객석을 갖추고 빵류·양생과자류·주류이외의 음료수·우유·아이스크림류 등을 갖추거나, 제조하여 즉석에서 객에게 음식하게 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5. 아이스크림제조업(아이스크림·아이스케이크·아이스캔디 등 식품이나 액체식품 또는 이에 다른 식품을 혼합한 것을 동결시킨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5. 당류제조업(설탕·포도당·과당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7. 인스탄트식품제조업(조리과정에 있어서 번잡과 긴시간을 요하지 아니하고 식용에 공할 수 있으며, 보존성이 높고 수송이 용이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으로서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9조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다방영업(객실과 객석을 갖추고 객에게 다류·주류 이외의 음료수, 우유등을 음식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10조중 "전조"를 "제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전호"를 "제1호"로, 동항제3호중 "전호"를 "제2호"로, "농림부"를 "농수산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 (조건부영업허가의 대상업종) 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업은 제9조제5호 내지 제30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법 제23조"를 "법 제23조 및 법 제23조의2"로, "전조"를 "제11조"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영업이 제9조제2호의 영업인 경우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근주민의 동의서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영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건물을 신축할 경우
        가. 대지의 등기부등본(타인의 대지인 경우에는 임대계약서사본 및 그 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것)
        나. 건물신축개요서(건물위치도·평면도·구조개요 및 공사비소요계산서를 첨부할 것)
        다. 대지증명 또는 환지증명
      2. 기존건물을 사용할 경우
        가. 대지증명 또는 환지증명
        나. 건물위치도·평면도 및 구조개요
        다. 가옥대장등본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조건이행신고) ①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보건사회부령이 정한 기간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허가관청이 보건사회부장관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그 허가관청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을 각각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허가관청은 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조건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제23호·제25호·제27호 및 제29호"를 "제21호·제23호·제25호·제27호 내지 제30호"로 하고, 동호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2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인스탄트식품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스탄트식품제조업·빙과류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각각 인스탄트식품제조업·아이스크림류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다과점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과점 영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양과점영업과 다방영업중 1개업종에 대한 영업허가의 변경교부신청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허가관청에 하여야 한다.
    ④(제조품목허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초제조업·고추가루등제조업 및 식품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제조품목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74. 8. 14.] [대통령령 제7224호, 1974.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224호(1974·8·14)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제3호(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또는 초급대학의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를 "제3호"로 한다.
    제9조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보존음료수제조업(광천수, 약수등 음료수를 가공하거나 그대로 용기에 충전하여 포장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제9조제19호 및 제22호"를 "제9조제12호·제17호·제19호·제22호 및 제31호"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제9조제11호·제12호·제16호·제17호·제18호·제27호"를 "제9조제11호·제16호·제18호·제20호·제21호·제23호(다만, 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 및 제27호"로 한다.
    제34조중 "제9조제11호·제12호·제16호·제17호·제18호·제27호"를 "제9조제11호·제16호·제18호·제20호·제21호·제23호(다만, 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제27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영에 의하여 허가 관청이 변경된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73. 6. 23.] [대통령령 제6741호, 1973.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741호(1973·6·23)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인삼차 및 영양강화용 식품"을 "영양강화식품"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위생감시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
      1.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2.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3.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와 표시기준의 위반여부에 관한 사항
      4.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강습의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5. 식품위생관리인·조리사·영양사의 근무상태 및 이들의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6. 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가구·용기·포장의 취급여부에 관한 사항
      7. 행정처분의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8. 식품·첨가물·기구·용기 또는 포장의 압류·폐기등에 관한 사항
      9.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10. 기타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등의 단속에 관한 사항
      ②전항의 직무수행을 위한 임검·수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2호 및 제4호중 "수의사 또는 위생사"를 "수의사·위생사 또는 위생시험사"로 한다.
    제6조중 "어육제품"을 "어육연제품"으로 하며, "인스탄트식품·영양강화식품·인스탄트면류·간장·식용얼음, 식초, 캬라멜효모, 제라찐 또는 미생물 제제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을 "인스탄트식품(인스탄트면류를 포함한다)·영양강화식품·당류·장류·식용얼음·식초·화학적합성품이 아닌 첨가물을 제조하는"으로 하고, "면허를 받은 것은"을 "면허를 받은 것과 인삼 및 인삼제품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은"으로 한다.
    제7조중 "실업고등전문학교 또는 전문학교"를 "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 또는 초급대학"으로, "제조업 또는 가공업"을 "제조업"으로 한다.
    제9조 본문 단서중 "면허를 받은 것은"을 "면허를 받은 것과 인삼 및 인삼제품규제에관한법률의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은"으로 하고, 동조제15호중 "어육제품제조업"을 "어육연제품 제조업"으로, 동조제19호중 "제조하는 영업"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영업"으로 하고, 동조중 제3호·제22호·제27호 내지 제29호 및 제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1호와 제34호를 각각 삭제한다.
      3. 다과점영업(객석을 갖추고 주류이외의 음료수·다류·우유·빵류·빙과류 등을 판매하거나 이와 함께 면류·샌드위치등 경식사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과 객석을 갖추고 주로 빵류·양생과자류·병과류 등을 제조하여 즉석에서 객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2. 영양강화식품제조업(식품에 다른 영양소를 첨가하여 그 식품의 외관과 맛에 큰 변화없이 영양을 강화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7. 인스탄트식품제조업(조리과정에 있어서 번잡과 긴 시간을 요하지 아니하고 식용에 공할 수 있으며 보존성이 높고 수송이 용이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8. 고추가루 등 제조업(식품을 제조 또는 조리하는데 편리하도록 고추·후추·마늘류·계자·카레 또는 이와 유사한 천연식품자체를 원료로 하는 조미료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9. 건포류제조업(식육 또는 어패류를 단순히 건조하거나 조미하여 건조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37. 식품소분업(식품 또는 첨가물의 완제품을 다시 용기에 넣어 소분 재포장하거나 분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제19호·제22호 및 제31호"를 "제19호 및 제22호"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중 "그 영업이 2이상의 도(서울특별시·부산시를 포함한다)에 걸치거나"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후단중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를 "도지사를, 그 허가관청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 "제20호"를 삭제한다.
      6. 제조방법 설명서
    제13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조제8호·제9호·제11호 내지 제13호·제15호 내지 제18호·제20호·제23호·제25호·제27호 및 제29호에 해당하는 영업, 다만, 제13호·제23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고객이 제공한 원료로 수수료만을 받고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9조제19호 및 제22호에 해당하는 영업
    제14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음식물을 조리하지 아니하는 유흥음식점은 제외한다.
    제16조제1항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분과위원회) ①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2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제18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이를 준용하되,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 (권한위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9조제11호·제12호·제16호·제17호·제18호·제27호 및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영업이외의 영업에 대한 제11조제1항제2호의 권한 및 법 제16조·법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보건소장이 수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당류 및 장류제조업소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72. 12. 30.] [대통령령 제6443호, 197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443호(1972·12·30)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초급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약학·수의학·축산학·수산제조학·농산제조학·농화학·식품가공학·식품화학·식품영양학 또는 위생학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대학졸업자인 경우에는 학사학위등록을 한 자로 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은 제5조제2호 및 제3호(실업고등전문학교 또는 전문학교의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을 얻었거나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다만, 화학적합성품인 첨가물의 제조업 또는 가공업에 있어서의 식품위생관리인은 약사라야 한다.
    제9조중 제4호 및 제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간이음식점영업(일시적 시설 또는 소규모시설의 음식점영업과 계절에 따라 행하는 음식점영업을 말한다)
      37. 식품소분업(식품 또는 첨가물의 완제품을 다시 용기에 넣어 소분제 포장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영업허가의 범위) 제9조제37호에 해당하는 영업의 허가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소분업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제9호"를 "제9호(빵·병과류등의 제조설비와 접객설비를 갖추고 동일장소안에서 제조하여 즉석 판매하는 영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 집단급식소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식점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법에 의한 학교 의 기숙사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공무원교육원의 급식소는 제외한다.
      1.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점영업. 다만, 한국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으로서 탕반과 분식만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음식점은 제외한다.
      2.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흥음식점영업
      3. 제9조제4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
    제2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70. 7. 20.] [대통령령 제5209호, 1970. 7. 2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68. 9. 12.] [대통령령 제3577호, 1968.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3,577호(1968·9·12)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의건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67. 11. 14.] [대통령령 제3246호, 1967. 10.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3,246호(1967·10·13)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의건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3호중 "식품영양학·위생학"을 "식품영양학 또는 위생학"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약사·수의사"를 "약사 또는 수의사"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구내식당·음식판매겸영병과점"을 "일반음식점·구내식당·음식판매겸영병과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7호 및 제38호를 제38호 및 제39호로 한다.
      37. 식초제조업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제조품목허가)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품목마다, 허가를 받어야 할 식품제조업 또는 첨가물제조업은 다음과 같다.
      1. 제10조제4호·제6호·제7호·제10호·제18호·제20호·제25호 내지 제27호·제30호·제32호 및 제33호(수산물을 원료로 제조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영업
      2. 제10조제1항제34호 첨가물제조업중 제라찐·카라멜 또는 효모제조업
      ②전항제1호의 식품제조업의 영업자가 그 제조품목의 허가(품목변경 및 추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품목허가신청서를 당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첨가물제조업 또는 화학적합성품인 첨가물제조업의 영업자가 그 제조품목의 허가(품목변경 또는 추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품목허가신청서를 당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호중 "37호"를 "제38호"로 한다.
    제25조 내지 제3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 (동업자조합설립에 있어서의 업종의 기준) 법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자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그 업종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하되,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세분 업종별로 설립할 수 있다.
    제26조 (설립인가의 신청) ①법 제4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자조합 또는 동업자조합연합회(이하 "조합" 또는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립인가신청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설립의 취지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동의서
      2. 창립총회의 의사록
      3. 정관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재산목록
      6. 임원명부
      7. 임원취임승낙서
      8. 임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제27조 (정관) 조합 또는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8조 (설립등기 등) 조합 또는 연합회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지구등) ①법 제4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지구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로 한다. 다만, 영업자의 수가 지구별로 조합을 설립하기에 부적당한 때에는 전국을 지구로 할 수 있다.
      ②조합은 필요에 따라 구(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에 한한다) 시·군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 (정관변경의 인가) 조합 또는 연합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인가를 받어야 한다.
      1. 정관변경(案)
      2. 정관신구조문대조표
      3. 총회의사록
    제31조 (임원취임신고) ①조합 및 연합회는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신고에는 새로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 (감독) 보건사회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 또는 연합회에게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또는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 (업무 및 회계감사) 보건사회부장관은 조합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66. 12. 27.] [대통령령 제2808호, 1966.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2808호(1966·11·26)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의건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품검사)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할 수 있는 첨가물은 타알색소 및 타알색소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로 한다.
      ②전항의 첨가물에 대한 제품검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타알색소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에 있어서는 배합중량 비율
    제5조제1항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영업             |  검사의 횟수  |
      |------------------------------+---------------+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19호  | 1년에 4회이상 |
      |제24호 내지 제33호 및 제36호  |               |
      |의 영업과 법 제40조제2항에    |               |
      |규정한 집단급식소             |               |
      +------------------------------+---------------+
      |제10조제1항제20호, 제37호 및  | 1년에 3회이상 |
      |제38호의 영업                 |               |
      +------------------------------+---------------+
      |제10조제1항제21호 내지 제23   | 1년에 2회이상 |
      |호, 제34호 및 제35호의 영업과 |               |
      |첨가물판매업                  |               |
      +------------------------------+---------------+
      |기구·용기·포장 또는 완농품의| 1년에 1회이상 |
      |제조업과 판매업               |               |
      +------------------------------+---------------+
    
    제6조제3호중 "수산학 또는 농예화학"을 "수산제조학·농화학·식품가공학·식품화학·식품영양학·위생학"으로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에서 의사·약사·수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나 제1호 또는 제3호와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중 "통조림 및 병조림으로 한다"를 "통조림·병조림 및 화학적합성품이외의 첨가물로 한다"로 한다.
    제8조 단서중 "화학적합성품인 첨가물의 제조업"을 "첨가물의 제조업"으로 한다.
    제8조제1호중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제6조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업종별시설기준을 정하여야 할 영업은 다음과 같다.
      1. 음식점영업(구내식당, 음식판매겸영병과점· 호텔· 레스트랑· 카페·선술집 기타 식품을 조리하거나 또는 설비를 갖추어 객에게 음식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2. 유흥음식점영업(주점·요리점·빠아·캬바레·나이트클럽 기타 식품을 조리하거나 또는 설비를 갖추어 객에게 음식하게 하며 겸하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영업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3. 다방영업(다방, 사룬·음악감상실 기타 설비를 갖추어 주류이외의 음식물 또는 음용물과 다과를 객에게 음식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4. 다류제품제조업
      5. 과자류제조업(빵 또는 병과제조판매업, 팥앙금류·당두류 또는 병류제조업을 포함한다)
      6. 당류제조업(설탕·포도당· 수이·고이 또는 분이제조업을 포함한다)
      7. 아이스크리임류제조업(아이스크리임· 아이스캔듸· 아이스케이크· 아이스샤벧 기타 액체식품 또는 이에 다른 식품을 혼합한 것을 동결시킨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8. 유처리업(우유(탈지유를 포함한다) 또는 산양유를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9. 유제품제조업(분유·탈지분유·련유·탈지련유·발효유·환원우유·버터· 치이즈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0. 가공유제조업(유제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첨가물을 첨가·조제하는 영업을 한다)
      11. 유류판매업(직접 음용에 제공하는 우유·산양 또는 유음료(보존성이 있는 용기에 넣어 섭씨 115도이상으로 15분이상 가열살균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유를 주원료로 하는 크리임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12. 집유업(생우유 또는 생산양유를 집하하여 보존하는 영업을 말한다)
      13. 식육운반업
      14. 식육판매업
      15. 식육제품제조업(식육통조림·햄· 소오세지· 베이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6. 어패류판매업(점포를 갖추어 선어·패류를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며, 어류를 산채로 판매하는 영업과 제17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7. 어패류경매업(선어·패류를 어패류시장에서 경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18. 어육연제품제조업(어육햄· 어육소오세이지· 경육베이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9. 식품의 랭동 또는 냉장업
      20. 청량음료수제조업
      21. 빙설채취업
      22. 빙설제조업
      23. 빙설판매업
      24. 콩조림 기타 조림제조업
      25. 마아가린제조업
      26. 간장· 된장 또는 고추장제조업
      27. 소오스류제조업(위스타소오스· 과일소오스· 과일뿌레· 케첩 또는 마요네에즈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8. 주류제조업
      29. 두부제조업
      30. 면류제조업(건면·숙면·라면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31. 식용유제조업
      32. 유산균음료제조업
      33. 통조림 또는 병조림 식품제조업(전 각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34. 첨가물제조업(첨가물의 제제· 가공· 소분영업을 포함한다)
      35. 첨가물수입판매업(수입첨가물의 제제· 가공· 소분영업을 포함한다)
      36. 단무지제조업
      37.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
      38.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영업
    제10조제2항중 "제11호, 제14호, 제18호"를 "제12호·제15호·제19호"로, "제27호"를 "제28호"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영업허가의 신청)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조제1항 각호의 영업중 제19호와 제33호중 수산물에 관한 업과 제28호·제34호 및 제35호에 해당하는 영업이외의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조제1호 또는 제13호의 영업으로서 그 영업이 2이상의 도(서울특별시·부산시를 포함한다)를 이동하며 행하는 것인 때에는 그 신청서를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의 소재지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4. 영업의 종류와 품목
      5. 영업설비의 개요 및 평면도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전항의 경우 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영업이 전조제2호의 영업인 경우에는 인근주민의 동의서를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조제1항 각호의 영업중 제8호·제9호·제12호 및 제15호의 영업허가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보건사회부와 농림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④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조제34호 또는 제35호에 해당하는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조제1항제4호·제6호·제9호·제10호·제15호·제20호·제25호·제26호·제32호 및 제33호의 영업허가를 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중 "제10조제1항제3호, 제18호"를 "제10조제1항제4호·제19호"로 하고, "제19호"를 "제20호"로 한다.
    제13조중 "그 제조품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을 "그 제조품목·제조명칭 또는 제품의 배합성분이나 그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0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제10호·제18호·제20호·제26호·제27호·제30호 및 제33호의 영업자가 그 제조품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중 구내식당·식당·레스트랑·카페·주점·요리점·빠아·캬바레·나이트크럽·호텔 및 제37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
    제15조중 "1회 백인이상"을 "1회 50인이상"으로 한다.
    별표중 제47호 "벤질알데?"을 "벤즈알데?"으로, 제50호 "브롬수소산칼륨"을 "브롬산칼륨"으로 하고, 제93호 식용색소등색 제1호(오랜지1)·제94호 식용색소등색제2호(오랜지SS)·제96호 식용색소적색 제1호(폰소우3R)·제99호 식용색소적색 제4호(폰소우SX)·제100호 식용색소적색 제5호(오일ㄹXO) 및 제103호 식용색소황색 제1호(나프톨앨로우S) 내지 제106호 식용색소황색 제4호(앨로우OB)를 삭제하고, 제107호 "식용색소황색 제5호(타아트라진)"을 "식용색소황색제4호(타아트라진)"로 제108호를 "식용색소황색제6호(산셀옐로우FCF)"를 "식용색소황색제5호(신셀옐로우FCF)"로 하며, 제218호 두루찐을 삭제하고, 동표에 "제219호 글루콘산철·제220호 L―바아린·제221호 비타민B12·제222호 비타민E·제223호 DL―쓰레오닌·제224호 L―쓰레오닌·제225호 DL―알라닌·제226호 5―이노신산나트륨·제227호 L―이소로이신·제228호 DL―트리프로판·제229호 L―트리프로판·제230호 L―페닐알라닌·제231호 L―히스티딘염산염·제232호 프로피온산나트륨·제233호 프로피온산칼슘·제234호 2―(2―후릴)―3―(5―니트로―2―후릴)아크릴산아미드 및 제235호 후말산―1―나트륨"을 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중 제93호 식용색소등색제1호(오랜지1)·제94호 식용색소등색제2호(오랜지SS)·제96호 식용색소적색제1호(폰소우3R)·제99호 식용색소적색제4호(폰소우SX)·제100호 식용색소적색제5호(오일렛XO) 및 제103호 식용색소황색제1호(나프롤앨로우S)·제104호 식용색소황색제2호(나프롤앨로우S칼륨염)·제105호 식용색소황색제3호(앨로우AB)·제106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앨로우OB) 및 제218호 두루찐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 영을 적용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영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이 영에 의한 유흥음식점영업으로 그 허가증의 개서를 받아야 한다.
    ④(동전)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유제품제조업으로 허가를 받은 영업중 제10조제1항제10호 가공유제조업(유제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첨가물을 첨가·조제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은 이 영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가공유제조업으로 본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63. 11. 8.] [각령 제1598호, 1963.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1,598호(1963·10·8)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의건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품검사)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할 수 있는 첨가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삭카린나트륨
      2. 두루찐
      3. 사이크라민산나트륨 및 사이크라민산칼슘
      4. 탈색소 및 탈색소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
      5. 삭카린 나트륨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
      6. 두루찐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
      7. 사이크라민산나트륨 및 사이크라민산칼슘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
      ②전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첨가물에 대한 제품검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제5호 내지 제7호의 첨가물에 대한 제품검사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한다.
    제3조중 "전조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전조제2호에 해당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삭카린나트륨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 두루찐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 사이크라민산나트륨 또는 사이크라민산칼슘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 및 탈색소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에 있어서는 배합중량비율(퍼어센트)
    제5조제1항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제10조제1항제1호·제4호  제8호       |   적어도 연간 12회 |
      | 내지 제10호  제15호 내지 제18호      |                    |
      | 및 제33호의 영업과 법 제40조제       |                    |
      | 2항에 규정된 집단급식소              |                    |
      +--------------------------------------+--------------------+
      | 제10조제1항제2호·제3호·제6호·     |   적어도 연간 6회  |
      | 제7호·제11호 내지 제14호 및 제      |                    |
      | 23호 내지 제32호의 영업              |                    |
      +--------------------------------------+--------------------+
      |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19호의 영업    |   적어도 연간 4회  |
      +--------------------------------------+--------------------+
      | 제10조제1항제20호 내지 제22호 제34   |   적어도 연간 2회  |
      | 호 및 제35호의 영업과 첨가물판매업   |                    |
      | 및 동조 각호의 영업이외의 식품제조업 |                    |
      | 및 판매업                            |                    |
      +--------------------------------------+--------------------+
      | 기구·용기 및 포장 또는 완농품의 제  |   적어도 연간 2회  |
      | 조업과 판매업                        |                    |
      +--------------------------------------+--------------------+
    
    제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식품위생감시원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여관"을 삭제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중 "제10조제3호"를 "제10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3조중 "제10조제34호"를 "제10조제1항제34호"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제10조제1호"를 "제10조제1항제1호"로 하고, 동호중 ", 여관"을 삭제한다.
    이 영중 "서울특별시장"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으로 하고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부산시"로 한다.
    별표중 "52, 브롬에칠"·"131. 요오드나트륨 및 132. 요오드칼슘"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62. 11. 27.] [각령 제1057호, 1962.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1,057호(1962·11·27)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의건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삭카린나트륨´다음에 ´두루찐´을, 동조제2호중 ´삭카린나트륨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 다음에 ´두루찐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를 각각 삽입한다.
    별표중 제217호 다음에 제2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8 두루찐
              부칙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62. 6. 12.] [각령 제811호, 1962. 6. 12., 제정]

【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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