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24.] [환경부령 제1152호, 2025. 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52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24일
              환경부장관 (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5제2항 중 "별표 7의2"를 "별표 7의3"으로 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제23조의6 및 제23조의7로 하고,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 등) ① 법 제33조의2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2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수도시설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의견을 들을 것
      2. 제1호에 따라 수립한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이하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정수장을 운영하였을 것
      ③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7의2 위생관리 분야의 세부기준 평가점수의 합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85점 이상일 것. 다만, 세부기준별 평가점수가 0점인 항목이 없어야 한다.
      2. 별표 7의2 안전관리 분야의 평가 결과가 세부기준 모두 적합으로 평가될 것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기준 및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3(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절차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이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수장의 평면도
      2.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3. 정수장 운영보고서 등 정수장이 위생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하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에 대한 평가 방법은 서류평가와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서류평가만으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4(정수장의 위생안전 재인증 절차) ①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재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재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인증의 절차, 수수료 및 그 밖에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은 "재인증"으로 본다.
    제23조의5(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서)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23조의6(종전의 제23조의2)제1항 중 "별표 7의2와"를 "별표 7의3과"로 한다.

    제23조의7(종전의 제23조의3) 중 "별표 7의3과"를 "별표 7의4와"로 한다.

    제32조제1호 중 "별표 7의2"를 "별표 7의3"으로 한다.

    별표 6의2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제22조의4제1항 관련)

    별표 7의2 및 별표 7의3을 각각 별표 7의3 및 별표 7의4로 하고,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3(종전의 별표 7의2)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6제1항 관련)

    별표 7의4(종전의 별표 7의3)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3조의7 관련)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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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17.] [환경부령 제1113호, 2024.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13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8월 16일
              환경부장관 (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가. 별표 2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
          1)「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유독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하거나 발생시키지 않는 공장
          2)「물환경보전법」 제3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
          3)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가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장
          4) 공장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전기 또는 가스인 공장
          5)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6)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장
        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2에 따른 기존 산업단지 안에서 설립하는 공장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
          1) 해당 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처리용량의 범위에서 설립하는 공장
          2) 해당 공장 부지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점오염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물질을 모두 포함한다)이 자연유하(自然流下)로 전량 상수원이 없는 수계에 유입되는 공장
          3) 토양오염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상수원이 있는 수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환경보전이행대책을 수립한 공장

    제3조제2호다목 중 "영위하지 않을 것"을 "영위하지 않을 것(제2조의3제2호나목에 따른 공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4제4항 중 "법 제14조의3제3항"을 "법 제14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예정일 7일 전까지"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3. 최종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이수증
      ②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을 첨부하여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하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자격증(환경부장관의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발급 또는 재발급해야 한다.
      ④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에 기록해야 한다.
      ⑤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자격증 발급: 10,000원
      2. 자격증 재발급: 10,000원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하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라 한다)"을 "한국상하수도협회장"으로 한다.

    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의2제5항"을 "법 제25조의2제6항"으로, "교부 또는 재교부"를 "발급 또는 재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한다.

    제22조의4제1항 중 "법 제33조제3항"을 "법 제33조제3항 전단"으로, "청소하여야"를 "청소해야"로, "점검하여야"를 "점검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저수조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반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의 범위에서 소유자등에게 저수조 청소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2의4 제2호나목 위반행위란 중 "제14조의3제4항"을 "법 제14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위반행위란 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제14조의3제5항"을 "법 제14조의3제5항"으로 한다.

    별표 8 비고 제2호 중 "토목"을 "토목, 건설 배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구비서류란 제5호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제21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또는 제19조"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5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9662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8월 16일까지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의 자격증 발급(재발급은 제외한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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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7.] [환경부령 제1109호, 2024. 7.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09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7일
              환경부장관 (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의5제1항 중 "별지 제6호의3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의2제6항 중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를 각각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6까지로 하고,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22조의4(종전의 제22조의3)제1항 중 "법 제33조제2항"을 "법 제33조제3항"으로, "영 제50조 각 호"를 "영 제50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22조의5(종전의 제22조의4)제1항 중 "제22조의3"을 "제22조의4"로 한다.

    제22조의6(종전의 제22조의5) 전단 중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를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3항"을 "법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6호의4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6호의5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6호의4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6호의5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별지 제6호의6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 중 "별지 제6호의7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3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4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5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6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7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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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4.] [환경부령 제1103호, 2024. 7.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03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4일
              환경부장관 (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제3조제30호 및 제31호"를 "제3조제31호 및 제32호"로 한다.

    제3조의6 중 "별표 제2의5"를 "별표 2의5"로 한다.

    별표 1 비고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최대토수유량, 사용수량 또는 평균사용수량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발급한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가. 최대토수유량: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방법
        나. 사용수량 또는 평균사용수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

    별표 2의5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의 비고를 삭제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최대토수유량, 사용수량 또는 평균사용수량은 별표 1 비고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대토수유량, 사용수량 또는 평균사용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별표 1 비고 제4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최대토수유량을 기준으로 절수등급 표시를 한 수도꼭지 모델(이하 "기존모델"이라 한다)과 같은 용도로서 1분당 최대토수유량이 기존모델과 같거나 적은 수도꼭지에 대해서는 기존모델의 최대토수유량을 기준으로 해당 수도꼭지 모델의 최대토수유량을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28.] [환경부령 제1052호, 2023.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052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8월 28일
              환경부장관 (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일반수도사업자"를 각각 "수도사업자"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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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3.] [환경부령 제1015호, 2023.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015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월 3일
              환경부장관 (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제2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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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12.] [환경부령 제994호, 2022. 7.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994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7월 12일
              환경부장관 (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의4에 따른 유역수도지원센터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의 적정성 검토 결과 조치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조치계획의 보완필요사항
      2. 조치계획의 보완기한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정성이 검토된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8조의2제4항제1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별표 5의2"를 "별표 5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 5의2와"를 "별표 5의3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별표 5의3과"를 "별표 5의4와"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법 제26조"를 "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일반수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를 "(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생물의 유입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고 깔따구 유충 등 소형생물의 유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할 것

    별표 3의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6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ㆍ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할 것
      6. 저수조는 만수 시 최대수압 및 하중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하고, 제5호에 따라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는 경우에는 한쪽의 물을 비웠을 때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②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8호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③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12호 중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8.] [환경부령 제975호, 2022.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975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17일
              환경부장관 (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샤워용은 공급수압 98kPa에서 해당 수도꼭지에 샤워호스(hose)를 부착한 상태로 측정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별표 2의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수설비의 절수등급 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절수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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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 [환경부령 제910호, 2021.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910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1일
              환경부장관 (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제2조의3으로 하고,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영 제14조의2제1호나목 단서 및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이란 「상수원관리규칙」제3조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수원을 말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로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질사고 및 수질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상수도관망의 노후 정도
      3. 수질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위반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상수도관망도, 관의 제원(諸元) 및 법 제74조에 따른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결과 등 상수도관망시설의 현황
      3.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 요청 사유
      4. 수질사고 및 수질민원 발생현황
      5. 정수장, 배수장 및 상수도관망의 수질측정 결과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사유
      ④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지역의 수질측정 방법 및 주기는 별표 3의3과 같다.
      ⑤ 일반수도사업자가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관망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상수도관망의 연도별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계획
      2.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제12조의3(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1조의4제1항 및 영 별표 2의3에 따른 인력 및 장비 등의 보유 현황
      2. 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그 요건을 갖추었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기술인력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인력
      2. 상호 또는 명칭
      3. 대표자 성명
      4. 사무실 소재지
      ④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
      2.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변경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줘야 한다.
    제12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제17조의5 및 제17조의6으로 하고,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절차) ①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하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2.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4.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과정 이수증(해당자에 한한다)  
      ②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상수도관망운영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3.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또는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그 요건을 갖추었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7조의3(수수료)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자격증 교부: 10,000원
      2. 자격증 재교부: 10,000원
    제17조의4(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별표 3의3 및 별표 3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을 각각 별표 5의3 및 별표 5의4로 하고,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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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7.] [환경부령 제893호, 2020.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893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27일
              환경부장관 (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을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을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으로 한다.

    제3조의3을 제3조의6으로 하고,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조의6(종전의 제3조의3) 중 "별표 2의2"를 "별표 제2의5"로 한다.
    제3조의3(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3조의4(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실험실 평면도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1부
      ② 영 제24조의3제1항 및 영 별표 1의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장비의 세부 종류는 별표 2의3과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영 제2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제3조의5(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국환경공단은"을 "한국수자원공사는"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공단은"을 "한국수자원공사는"으로,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5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해야"로 한다.

    제6조 중 "별표 2의3"을 "별표 2의6"으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조치계획 적정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의3(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법 제26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란 사고 발생현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22조의3제4항 중 "1년 이내에"를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로 한다.

    제22조의4제1항 중 "법 제34조제2항"을 "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6호의3서식"을 "별지 제6호의4서식"으로, "영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별지 제6호의4서식"을 "별지 제6호의5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영업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6호의3서식"을 "별지 제6호의4서식"으로, "영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23조의2제6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별지 제6호의4서식"을 "별지 제6호의5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34조제2항"을 "법 제34조제3항"으로, "별지 제6호의5서식"을 "별지 제6호의6서식"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로 한다.

    제25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5조제4항"을 "법 제55조제5항"으로, "별지 제6호의6서식"을 "별지 제6호의7서식"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5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영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개설한 다음 각 목에 관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
        가.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관리
        나. 먹는물의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제2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문기술진단
        가. 시 단위 이상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나. 제1호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결과,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행하는 기술진단
        다. 제31조의3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호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결과를 평가한 결과,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행하는 기술진단

    제30조 중 "별표 8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을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8에 따른 장비와 기술인력"을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기술진단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적정하게 기술진단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수장 기술진단 항목
      2. 제2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항목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보완필요사항
      2. 보완기간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전문기관에 검토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
      2.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별표 2의 제목 중 "공장설립제한지역"을 "공장설립승인지역"으로 한다.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표 2의5 및 별표 2의6으로 하고, 별표 2의2부터 별표 2의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5(종전의 별표 2의2)의 제목 중 "(제3조의3 관련)"을 "(제3조의6 관련)"으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의4서식 및 별지 제1호의5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3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의5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6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7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6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의4서식(종전의 별지 제6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5서식(종전의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6서식(종전의 별지 제6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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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27.] [환경부령 제870호, 2020.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870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5월 27일
              환경부장관 (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할"을 "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해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가 설치해야 하는"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에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변기는 물탱크의 내부 벽면 또는 세척밸브의 수량조절용 나사 부분에 사용수량을 표시한 것
          5) 대변기의 사용수량을 조절하는 부속품은 사용수량이 6리터를 초과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한 것. 다만, 변기 막힘 현상이 지속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수설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25.] [환경부령 제813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813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25일
              환경부장관 (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법 제3조제30호"를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0호"로, "별표2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을 "법 제7조의2제2항"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2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3조제2호다목 중 "별표 1"을 "별표 2"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6조 중 "별표 2의2와"를 "별표 2의3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정수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을 "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이란 해당 상수원(정수를 포함한다)이 제4항제1호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말한다.

    제18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을 "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증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상수원의 수질이 「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것
        나. 잔류소독제농도, 수소이온농도, 수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측정한 수질이 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것. 이 경우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는 위치 및 측정지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부터 배수지(配水池) 유입지점까지의 송수관에 분기시설이 없는 경우: 배수지
          2)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부터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송수관에 분기시설이 있는 경우: 정수지에서 가장 가까운 분기시설

    제18조의2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22조의3의 제목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을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않도록 하여야"를 "않도록 해야"로, "점검하여야"를 "점검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탁도: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제22조의3제7항 중 "수질기준"을 "수질기준(잔류염소의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을 말한다)"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1조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1로 한다.

    별표 1(종전의 별표 2) 제2호나목2) 중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이고, 소변용은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4리터"를 "평균사용수량이 6리터"로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평균사용수량"이란 대ㆍ소변 구분형 대변기에 적용하는 사용수량을 말하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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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의2를 별표 2의3으로 하고,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2의 제목 중 "(제18조의2제4항 관련)"을 "(제18조의2제5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검사 방법: 여과지와 정수지 사이에 모든 여과지의 유출수가 혼합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것. 다만, 모든 여과지의 유출수가 혼합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든 여과지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형건축물등의 저수조 청소 후 점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저수조를 청소한 경우 청소 후 점검기준에 관하여는 제22조의3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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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27.] [환경부령 제768호, 2018.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768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7일
              환경부장관 (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을 "시험시행일 19일 전"으로 한다.

    제22조의3제3항 중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잔류염소: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2.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3. 탁도: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별표 7 제1호에 따른 일반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최초 일반검사: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ㆍ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2. 2회 이후의 일반검사: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

    제2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문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청소감독원

    별표 7 제1호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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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2호 비고 제1호 중 "급수관 내 정체수 수질검사"를 "급수관 수질검사"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의 일반검사 중 급수관 수질검사는 건물이 여러 동(棟)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청소감독원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 29.] [환경부령 제747호, 2018.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747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월 29일
              환경부장관 (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변기
          1)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2) 대ㆍ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이고, 소변용은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3)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별표 2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급수압"이란 절수설비 직전의 위치에서 물이 공급될 때의 수압을 말하며, 최대 공급수압이 98kPa 미만인 지점에 설치되는 절수설비는 공급수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2 비고 제4호 단서 중 "토수유량을"을 "토수유량 중 큰 값을"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6호 중 "작동"을 "1초 간 작동"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물탱크 대신 세척밸브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변기의 1회분 물의 양은 수세핸들을 1초 간 작동시켰을 때의 물의 양과 3초 간 작동시켰을 때의 물의 양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비고 제6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수설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ㆍ제4호ㆍ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3. 3.] [환경부령 제642호, 2016.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642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3일
              환경부장관 (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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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5. 3. 25.] [환경부령 제596호, 201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596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3월 25일
              환경부장관 (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이하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상수원 관련 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전산망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산망에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2. 1.] [환경부령 제579호, 2014.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579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1일
              환경부장관 (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1.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의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공장
        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다. 취수시설의 취수방법이 강변여과수인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
        라.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
        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공장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
        다. 광유류(鑛油類)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장
        라. 공장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전기 또는 가스인 공장
        마.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바. 공장 설립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장
    제3조(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영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것
        나.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할 것
        다. 그 밖에 오염사고에 대비한 우회 배수로의 설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등 공장의 규모, 오수ㆍ폐수의 발생량 또는 설립하는 지역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가. 원료, 부원료 및 첨가물이 보관ㆍ이송과정에서 공장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할 것
        다.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제5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을 "영 별표 1의3"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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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4. 7. 1.] [환경부령 제561호, 2014.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561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7월 1일
              환경부장관 (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조의2(종전의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전단"을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으로 한다.
    제2조(취수시설의 설치·변경 공고) ①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수시설의 명칭
      2. 취수시설의 위치 및 용량
      3. 취수시설 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취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2제3항"을 "법 제7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대상 사업)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이란 물 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연구 사업을 말한다.
    제5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별표 1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가. 상호
        나. 대표자
        다. 사업장 소재지
      2.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법 제15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8조제1항 중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에 사용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급수설비 중 저수조의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검사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급수설비의 검사 예정일
      2. 급수설비의 검사 내용
      3. 준비서류 등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다"를 "같고, 같은 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이란 해당 상수원이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원수상태의 지하수가 지표수의 영향과 관계없이"를 "상수원의 수질이"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청장"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제25조의3으로 하고,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 방법)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는 해당 일반수도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공고사항 중 수도요금 생산원가 및 요금부과 단가의 경우에는 최소 과거 4년간의 내용을 게재하여 수도요금 생산원가 대비 요금부과율의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법 제74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1. 기술진단 결과의 보고: 기술진단 실시 후 60일 이내
      2. 시설개선계획 수립 결과의 보고: 시설개선계획 수립 후 60일 이내
      3. 시설개선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시설개선계획 시행 후 30일 이내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수설비의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하는 급수설비의 검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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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2. 6. 29.] [환경부령 제462호, 201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462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29일
              환경부장관 (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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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2. 5. 17.] [환경부령 제456호, 2012.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456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5월 17일
              환경부장관 (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저수조의 설치기준)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60일”을 “9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과오납한 금액”을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납입한 수수료 전액”을 각각 “납부한 수수료 전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제18조제1항제1호 중 “수질기준”을 “수질기준(수질기준의 경우에는 수돗물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속하게”를 “그 공지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3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47조 각 호의 사유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 전단 중 “24시간 이내에”를 “즉시”로 한다.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정수처리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정수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바이러스를 1만분의 9천999 이상 제거하거나 불활성화할 것
      2.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지아디아 포낭(包囊)을 1천분의 999 이상 제거하거나 불활성화할 것
      3.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卵胞囊)을 1백분의 99 이상 제거할 것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상수도
      2. 지방상수도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주기 및 인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기준: 원수상태의 지하수가 지표수의 영향과 관계없이 「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병원성미생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것
      2. 인증주기: 3년으로 하되, 최초로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부터 1년 6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사후평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인증할 것
      3. 인증절차: 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체평가서, 수질검사 결과 등을 첨부하여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여부는 인증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보할 것
      ④ 법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수처리된 물의 탁도 등의 기준과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은 별표 5의2와 같다.
      ⑤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매월 검사결과를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시설 점검 등을 통하여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조치한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의3(병원성 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병원성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조사 시기ㆍ항목ㆍ방법 및 조사 결과 보고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의3과 같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일반수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여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할 것
      2. 수도시설의 주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3. 수도꼭지의 먹는물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0.1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는 0.4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잔류염소가 0.4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는 1.8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 채취방법: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2. 수질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⑥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⑦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의4(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①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22조의3에 따른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저수조청소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에 따른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의5(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ㆍ보관)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에 따라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ㆍ디스켓 등에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중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을 “소유자등은”으로, “준공검사”를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ㆍ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중 “3년”을 “2회”로 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②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관리실태보고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 및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별지 제6호의6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환경공단

    별표 3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시설기준
        가. 취수장의 시설용량이 10,000㎥/일 이상인 정수시설은 상수원에 유해 미생물이나 화학물질 등이 투입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표수의 취수장ㆍ정수장에 원수를 측정하는 생물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천 등이 유입되지 않는 같은 수계 상류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어 그 측정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동일한 원수를 사용하는 취수장의 측정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물감시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정수장의 시설용량이 10,000㎥/일 이상인 정수시설은 정수장에 유해 미생물이나 화학물질이 투입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수지 및 배수지에 수소이온농도(pH), 온도, 잔류염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상수도시설에 대한 외부침투에 대비하기 위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와 같은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등 시설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라.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구 3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에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재해 대비 급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의2, 별표 5의2, 별표 5의3, 별표 6의2, 별표 7의2 및 별표 7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수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수질검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도시설의 세부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별표 3 제7호가목의 시설
       가. 시설용량 50,000㎥/일 이상인 취수장: 2012년 12월 31일까지
       나. 시설용량 10,000㎥/일 이상 50,000㎥/일 미만인 취수장: 2013년 12월 31일까지
      2. 별표 3 제7호나목의 시설
       가. 시설용량 50,000㎥/일 이상인 정수장: 2012년 12월 31일까지
       나. 시설용량 10,000㎥/일 이상 50,000㎥/일 미만인 정수장: 2013년 12월 31일까지
      3. 별표 3 제7호다목 및 라목의 시설: 2013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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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 29.] [환경부령 제445호, 2012.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445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27일
              환경부장관 (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을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15조”를 “법 제3조제30호 및 제31호”로 하여 같은 조를 제1조의2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6조”를 “제1조의2”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중 “법 제15조”를 “법 제3조제30호 및 제31호”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다목 비고 제14호 중 “영 제30조제1항”을 “영 제24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1. 29.] [환경부령 제386호, 2010.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386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공장설립의 승인 요건)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공장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3. 취수시설의 취수방법이 강변여과수인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
      4.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개별공장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것
      2.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할 것
      3. 그 밖에 오염사고에 대비한 우회 배수로의 설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등 공장의 규모, 오수ㆍ폐수의 발생량, 설립하는 지역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4조, 제5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시험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1 및 별표 4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설립되는 개별 공장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되는 공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용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08. 6. 28.] [환경부령 제291호, 2008.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291호(2008.6.27)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자격시험 시행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자격시험 시행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장”을 “환경부장관”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자격수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장”을 “환경부장관”으로, “자격수첩”을 “자격증”으로,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할 때에는 미리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격시험 시행기관”을 각각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① 제27조제2호에 따른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은 그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기술진단 : 군 단위 이하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2. 전문기술진단 : 시 단위 이상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과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기술진단
        가. 블록별 상수도관망에 대한 현황
        나. 일반기술진단의 평가지표별 결과 값 및 판정 등급
        다. 불량 또는 심각한 상태로 판정된 블록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방안의 도출 및 개선조치의 시행 결과
      2. 전문기술진단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나. 현장조사를 통한 수압의 적정성, 수량의 안정성, 수질의 안전성, 구조적ㆍ물리적 안전성, 비상시의 대응성에 대한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
        다.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범위와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표지 중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수첩”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표지뒷면 주의사항 제1호 중 “자격수첩”을 “자격증”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위생안전기준(제10조 관련)                                                          
                                                                                          
      1. 항목별 위생안전기준                                                              
    ┏━━━━━━━━━━┯━━━━━━━━┳━━━━━━━━━━━━┯━━━━━━━━┓
    ┃항목                │기준            ┃항목                    │기준            ┃
    ┠──────────┼────────╂────────────┼────────┨
    ┃카드뮴              │0.0005 ㎎/L 이하┃음이온 계면활성제       │0.02 ㎎/L 이하  ┃
    ┠──────────┼────────╂────────────┼────────┨
    ┃수은                │0.0001 ㎎/L 이하┃1,1,1-트리클로로에탄    │0.01 ㎎/L 이하  ┃
    ┠──────────┼────────╂────────────┼────────┨
    ┃셀레늄              │0.001 ㎎/L 이하 ┃페놀류                  │0.0005 ㎎/L 이하┃
    ┠──────────┼────────╂────────────┼────────┨
    ┃납                  │0.005 ㎎/L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L 이하   ┃
    ┠──────────┼────────╂────────────┼────────┨
    ┃비소                │0.005 ㎎/L 이하 ┃맛                      │이상 없을 것    ┃
    ┠──────────┼────────╂────────────┼────────┨
    ┃6가크롬             │0.005 ㎎/L 이하 ┃디클로로메탄            │0.002 ㎎/L 이하 ┃
    ┠──────────┼────────╂────────────┼────────┨
    ┃시안                │0.001 ㎎/L 이하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0.004 ㎎/L 이하 ┃
    ┠──────────┼────────╂────────────┼────────┨
    ┃질산성 질소 및      │1 ㎎/L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01 ㎎/L 이하 ┃
    ┃아질산성 질소       │                ┃                        │                ┃
    ┠──────────┼────────╂────────────┼────────┨
    ┃불소                │0.15 ㎎/L 이하  ┃냄새                    │이상 없을 것    ┃
    ┠──────────┼────────╂────────────┼────────┨
    ┃사염화탄소          │0.0002 ㎎/L 이하┃색도                    │0.5 도 이하     ┃
    ┠──────────┼────────╂────────────┼────────┨
    ┃1,2-디클로로에탄    │0.0004 ㎎/L 이하┃탁도                    │0.2 NTU 이하    ┃
    ┠──────────┼────────╂────────────┼────────┨
    ┃1,1-디클로로에틸렌  │0.003 ㎎/L 이하 ┃잔류염소의 감량         │0.7 ㎎/L 이하   ┃
    ┠──────────┼────────╂────────────┼────────┨
    ┃1,1,2-트리클로로에탄│0.0006 ㎎/L 이하┃에피클로로히드린        │0.01 ㎎/L 이하  ┃
    ┠──────────┼────────╂────────────┼────────┨
    ┃트리클로로에틸렌    │0.003 ㎎/L 이하 ┃아민류                  │0.01 ㎎/L 이하  ┃
    ┠──────────┼────────╂────────────┼────────┨
    ┃벤젠                │0.001 ㎎/L 이하 ┃2,4-톨루엔디아민        │0.002 ㎎/L 이하 ┃
    ┠──────────┼────────╂────────────┼────────┨
    ┃아연                │0.1 ㎎/L 이하   ┃2,6-톨루엔디아민        │0.001 ㎎/L 이하 ┃
    ┠──────────┼────────╂────────────┼────────┨
    ┃철                  │0.03 ㎎/L 이하  ┃포름알데히드            │0.008 ㎎/L 이하 ┃
    ┠──────────┼────────╂────────────┼────────┨
    ┃구리                │0.1 ㎎/L 이하   ┃아세트산비닐            │0.01 ㎎/L 이하  ┃
    ┠──────────┼────────╂────────────┼────────┨
    ┃나트륨              │20 ㎎/L 이하    ┃스티렌                  │0.002 ㎎/L 이하 ┃
    ┠──────────┼────────╂────────────┼────────┨
    ┃망간                │0.03 ㎎/L 이하  ┃1,2-부타디엔            │0.001 ㎎/L 이하 ┃
    ┠──────────┼────────╂────────────┼────────┨
    ┃염소이온            │25 ㎎/L 이하    ┃1,3-부타디엔            │0.001 ㎎/L 이하 ┃
    ┠──────────┼────────╂────────────┼────────┨
    ┃증발잔류물          │50 ㎎/L 이하    ┃N,N-디메틸아닐린        │0.01 ㎎/L 이하  ┃
    ┗━━━━━━━━━━┷━━━━━━━━┻━━━━━━━━━━━━┷━━━━━━━━┛
    
      비고: 위 표에 따른 기준에의 적합 여부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정시험방            
      법에 따른다.                                                                        
                                                                                          
                                                                                          
                                                                                          
      2. 수도용 자재 및 제품별 적용대상 위생안전기준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재질별)       │적용대상 위생안전기준                         ┃
    ┠─────────────────┼───────────────────────┨
    ┃1) 구리나 구리합금 재질의 수도용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     ┃
    ┃자재 및 제품                      │롬, 구리, 납, 셀레늄, 아연, 철, 수은          ┃
    ┠─────────────────┼───────────────────────┨
    ┃2) 스테인리스 재질의 수도용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
    ┃자재 및 제품                      │구리, 납, 셀레늄, 철, 수은                    ┃
    ┠─────────────────┼───────────────────────┨
    ┃3) 주철 재질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
    ┃                                  │구리, 납, 셀레늄, 철, 수은                    ┃
    ┠─────────────────┼───────────────────────┨
    ┃4)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강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
    ┃재질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구리, 납, 셀레늄, 아연, 수은                  ┃
    ┠─────────────────┼───────────────────────┨
    ┃5) 폴리에틸렌 재질의 수도용 자재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및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6)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수도용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자재 및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7) 폴리부틸렌 재질의 수도용 자재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및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8)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수도용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자재 및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9) 폴리아미드 재질의 수도용 자재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및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10) 폴리술폰 재질의 수도용 자재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및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11) ABS 수지(아크릴로니트릴,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부타디엔, 스티렌) 재질의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칼륨소비량                                    ┃
    ┠─────────────────┼───────────────────────┨
    ┃12) 폴리옥시메틸렌 또는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   ┃
    ┃폴리포름알데히드 재질의           │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포름알데    ┃
    ┃수도용 자재 및 제품               │히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13) 에보나이트 재질이거나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에보나이트로 도장된 수도용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수은, 페놀류, 포   ┃
    ┃자재 및 제품                      │름알데히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14) 에폭시 수지 재질이거나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페놀, 시    ┃
    ┃에폭시 수지로 도장된 수도용       │안,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아민류, 2,4-톨루      ┃
    ┃자재 및 제품                      │엔디아민, 2,6-톨루엔디아민                    ┃
    ┠─────────────────┼───────────────────────┨
    ┃15) 아크릴 수지 재질이거나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      ┃
    ┃아크릴 수지로 도장된 수도용       │산칼륨소비량                                  ┃
    ┃자재 및 제품                      │                                              ┃
    ┠─────────────────┼───────────────────────┨
    ┃16) 폴리우레탄 재질이거나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      ┃
    ┃폴리우레탄으로 도장된 수도용      │산칼륨소비량                                  ┃
    ┃자재 및 제품                      │                                              ┃
    ┠─────────────────┼───────────────────────┨
    ┃17) 실리콘 재질이거나 실리콘으로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      ┃
    ┃도장된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산칼륨소비량                                  ┃
    ┠─────────────────┼───────────────────────┨
    ┃18) 폴리에스테르 재질이거나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      ┃
    ┃폴리에스테르로 도장된 수도용      │산칼륨소비량                                  ┃
    ┃자재 및 제품                      │                                              ┃
    ┠─────────────────┼───────────────────────┨
    ┃19) 에틸렌고무, 프로필렌고무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
    ┃또는 디엔고무 재질의 수도용       │                                              ┃
    ┃자재 및 제품                      │                                              ┃
    ┠─────────────────┼───────────────────────┨
    ┃2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
    ┃재질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                                              ┃
    ┠─────────────────┼───────────────────────┨
    ┃21) 스티렌부타디엔고무 재질의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
    ┃수도용 자재 및 제품               │                                              ┃
    ┠─────────────────┼───────────────────────┨
    ┃22) 불소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불소        ┃
    ┃및 제품                           │                                              ┃
    ┠─────────────────┼───────────────────────┨
    ┃23) 아스팔트 재질의 수도용 자재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     ┃
    ┃및 제품                           │롬, 구리, 납, 셀레늄, 망간, 수은, VOCs        ┃
    ┠─────────────────┼───────────────────────┨
    ┃24) 시멘트 재질의 수도용 자재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
    ┃및 제품                           │구리, 납, 셀레늄, 수은                        ┃
    ┗━━━━━━━━━━━━━━━━━┷━━━━━━━━━━━━━━━━━━━━━━━┛
    
      비고: 1. 위 표에서 “VOCs”란 1,2-디클로로에탄, 1,1-디클로로에틸렌, 1,1,2-트리      
      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1,1,1-트리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피클로로히드린, 아세트              
      산비닐, 스티렌, 1,2-부타디엔, 1,3-부타디엔, N,N-디메틸아닐린을 말한다.              
            2. 패킹 등 기계설비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어 접촉면적비가 10cm2/L 이하          
      인 경우는 과망간산칼륨소비량에 대한 기준만을 적용한다.                              
            3. 위 표에서 구분된 재질이 두가지 이상 혼합된 자재나 제품의 경우에            
      는  각 재질별 적용대상 위생안전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4. 위 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재질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재질의 적용대상 위생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07. 9. 11.] [환경부령 제244호, 2007. 9. 1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6. 30.] [환경부령 제207호, 2006.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207호(2006.6.29)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공업용수등"을 "공업용수 등"으로, "소독설비등"을 "소독설비 등"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송수관등"을 "송수관 등"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배수관등"을 "배수관 등"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안전등"을 "안전 등"으로, "가스공급등"을 "가스공급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2호 및 제4호 단서중 "간이상수도"를 각각 "마을상수도"로 하고, 동항제4호 본문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시설기준)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7조 (위생안전기준) 영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급수설비의 소유자 등에 대한 권고조치)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갱생·교체 등 권고조치의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및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영 제22조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에 따라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화공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그 분야 실무에 종사한 자
      2. 법 제17조의4제1항 및 영 제22조의9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또는 2등급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제9조의2 (위탁에 관한 신고 등)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5를 각각 제9조의8 내지 제9조의10으로 하고,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영 제22조의10제6항에 따라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6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4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①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수첩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의5 (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①영 제22조의10제6항에 따라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영 제22조의12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시험위원회의 위원 및 정수시설운영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시험 문제의 출제 또는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6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제9조의7 (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 ①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수질기준
      2. 오염의 발생일시·원인 및 영향지역
      3. 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의 가능성
      4. 주민의 행동요령
      5.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계획
      6. 예상되는 원상회복 일시
      7.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1. 해당지역의 방송 및 신문(호외를 포함한다)
      2. 동사무소 등 유관기관의 게시판 및 마을게시판
      3. 확성기의 이용이나 전단지의 배포
      4. 행정관서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지역통신망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주민공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24시간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돗물의 수질기준이 기준 이내로 회복되어 주민공지를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의8(종전의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8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년 단위의 수질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질검사의 개요
      2. 원수 및 정수의 전년도 검사결과(배수 및 급수 계통을 포함한다)
      3. 원수 및 정수의 검사지점·검사항목·검사빈도 및 검사방법(배수 및 급수 계통을 포함한다)
      4.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주민공지 방안
      ②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량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량측정용 유량계(이하 "유량계"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취수량·급수량·유수수량 및 누수율에 대한 분석을 매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검사의 결과와 생산 및 공급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11 내지 제9조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11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등) ①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수장 등 수질 관련 부서의 연락처
      2. 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3. 취수지점부터 수도꼭지까지의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
      4. 원수의 수질 정보
      5. 법 제18조에 따른 수질기준 및 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평균값 및 최대값)
      6. 수질기준을 초과한 기간·원인·내용 및 초과항목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7.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그 결과
      8.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 및 그 결과
      9. 그 밖에 주민 협조사항, 수돗물 수질 이상 시의 신고방법, 수돗물의 음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②일반수도사업자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 안의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매체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의12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영 제24조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일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 또는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1개 이상 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갱생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③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전문검사를 실시하고, 급수관을 갱생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급수관의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된 경우에는 새로운 급수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3년 연속 초과하는 경우
      2.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소유자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척·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의13 (긴급정지) ①일반수도사업자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한 때에 주민에게 공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정지의 일시·원인 및 영향을 받는 지역
      2. 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 가능성
      3. 예상되는 급수재개 시간
      4. 주민의 행동요령
      5.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계획
      6. 담당자의 연락처
      ②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의 주민공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7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5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 취수지점부터 정수장까지의 취수시설·도수시설 및 정수시설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2.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 정수장 이후의 송수시설·배수시설 및 배수관에 속하는 관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 ①제12조제1호에 따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은 정수장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기술진단 : 시설용량이 1일 5천톤 이하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2. 전문기술진단 : 시설용량이 1일 5천톤을 초과하는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②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나.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 저하요인 분석
        다.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라. 진단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의 제시
      2. 전문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사항
        나. 조직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의 제시
        다. 장래 수요를 고려한 수량 및 수질관리의 개선계획 제시
        라.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의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소요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
    제12조의3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①제12조제2호에 따른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은 그 수준에 따라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기술진단 : 군 단위 이하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2. 전문기술진단 : 시 단위 이상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②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기술진단
        가. 블록별로 상수도관망에 대한 현황 제시
        나. 일반기술진단의 평가지표별 결과 값 및 판정 등급
        다. 불량 또는 심각한 상태로 판정된 블록에 대한 원인분석, 개선방안의 도출 및 개선조치의 시행 결과
      2. 전문기술진단
        가.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사항
        나. 현장조사를 통한 수압의 적정성, 수량의 안정성, 수질의 안전성, 구조적·물리적 안전성, 비상시의 대응성에 대한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
        다.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의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소요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
      ②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범위 및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4 (자체기술진단)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스스로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의5 (기술진단의 대행기관) 법 제55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5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2. 환경관리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
      4.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재단법인 한국수도연구소
      7.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8. 사단법인 대한상하수도학회
      9.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1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1. 그 밖에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별표 1의 대장균군수란중 "검출되지 아니할 것"을 각각 "불검출/100mL"로 하고, 동표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총대장균군, 잔류염소, 탁도, 냄새는 먹는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2.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pH, 색도,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별표 2 제2호 가목(2)의 소변기란 및 동호 나목(2)의 소변기란 중 "1회 사용수량이 4리터이하인 것"을 각각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회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다.
    별표 2의2 내지 별표 2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 제목중 "(제9조의3제1항관련)"을 "(제9조의8제2항관련)"으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간이상수도"를 각각 "마을상수도"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제8조·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제9조의11 및 제9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 중 제1호 나목(2), 제2호 라목 및 마목, 제3호 가목 및 다목, 제4호 가목(2)·(3)(가) 및 라목, 제5호 바목 및 사목(2) 내지 (4)와 제6호 마목 및 바목의 기준을 그 시설을 개량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의2]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제6조관련)                                            
                                                                                      
                                                                                      
      1. 취수시설                                                                    
      가. 지표수의 취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연간을 통하여 계획하는 1일 최대취수량을 취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재해 그 밖의 비상사태의 경우 또는 시설을 점검하는 경우에 취수를 일        
      시 정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홍수(洪水)·세굴(洗掘)·유목(流木) 또는 유사(流砂) 등에 따른 영향을 최    
      소화할 수 있는 위치 및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보(堡) 또는 수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 또는 수문 등이 홍수        
      시 유수(流水)의 작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5) 계획취수량을 원활하게 취수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스크린·침사지 또      
      는 배사문(排沙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의 취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가목 (1) 및 (2)의 사항                                                    
        (2) 수질오염 및 염수침투의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수인      
      경우에는 대수층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복류수인 경우에는 장래 유로            
      (유로)변화 또는 하상(河床)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하천정비계획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집수매거(集水埋渠)는 노출되거나 유실될 우려가 없도록 충분한 깊이로        
      매설하여야 하고, 막힐 우려가 적은 구조이어야 한다.                              
        (4) 외부로부터의 오염, 독극물 유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장치를 갖추어      
      야 한다.                                                                        
      2. 저수시설                                                                    
      가. 저수시설은 갈수기에도 계획하는 1일 최대급수량을 취수할 수 있는 저수용      
      량을 갖추어야 한다.                                                            
      나. 저수용량, 설치장소의 지형 및 지질에 따라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위치      
      및 형식이어야 한다.                                                            
      다. 지진 및 강풍에 따른 파랑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라. 홍수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수로(餘水路)와 그 밖의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      
      야 한다.                                                                        
      마.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기(폭기)설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바. 저수시설은 예상되는 하중에 따라 활동 또는 전도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가. 송수시설은 이송과정에서 정수된 물이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관      
      수로(관수로) 등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은 연결된 수도시설의 표고 및 유량, 지형·지질 등에      
      따라 자연유하방식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위          
      치와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형 및 지세에 따라 여수로·접합정(接合井)·배수(排水)설비·제수밸브·제수  
      문(제수문)·공기밸브 및 신축이음(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관내에 부압이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작용하는 수압에 적합한 수격(수      
      격)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펌프는 최대 용량의 펌프에 이상이 발생되어도 계획하는 1일 최대도수량        
      및 송수량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정수시설                                                                    
      가. 정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정수시설은 상수도시설의 규모, 원수의 수질 및 그 변동의 정도 등을 고      
      려하여 안정적으로 정수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정수시설에는 탁도, 수소이온농도(pH), 그 밖의 수질, 수위 및 수량 측정      
      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정수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한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소독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농도와 접촉시간을 확보할 수 있      
      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소독제의 주입설비는 최대용량의 주입기가 고장이 나는 경우에도 계        
      획 1일 최대급수량을 소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소독제로 액화염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표수를 수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완속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여과지(濾過池)의 설계 여과속도는 5m/일 이하로 한다.                      
        (2) 여과사(濾過沙)의 유효경(有效經)은 0.3-0.45㎜, 균등계수(均等係數)는        
      2.0 이하, 모래층두께는 70-90㎝로 한다.                                          
        (3)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보통침전지를 설치할 수 있다.                        
      다. 급속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급속여과지의 설계 여과속도는 5m/시간 이상으로 한다.                      
        (2) 급속여과지는 여과층에 축적된 탁질 등을 역세척으로 제거할 수 있는 구      
      조로 한다.                                                                      
      라. 막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시      
      설용량이 5,000㎥/일 이상인 정수시설에 대하여는 막모듈의 종류 및 계열구          
      성, 전처리 여부, 공정구성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 따라 2009년 6월 30일부터 막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원수의 수질 및 수온 등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정수성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2)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적정한 통수성 및 내압성을      
      갖추어야 한다.                                                                  
        (3) 원수의 수질에 따라 약품주입, 혼화설비, 응집지, 침전지 등의 전처리시      
      설(전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배수시설                                                                    
      가. 배수시설은 연결된 수도시설의 표고 및 유량, 지형·지질 등에 따라 자연유      
      하방식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위치와 형식으          
      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은 시간적으로 변동하는 수요량에 대응하여 적정한 수압으로 수돗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배수지 및 배수용량조절설비(이하 "배수          
      지등"이라 한다)와 적정한 관경의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배수시설은 필요에 따라 적정한 구역으로 배수구역을 분할하여 설치할 수        
      있다.                                                                          
      라. 배수관에서 급수관으로 분기되는 지점에서 배수관의 최소동수압(최소동수        
      압)은 150kPa(1.53kgf/㎠)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정수압은                          
      740kPa(7.55kgf/㎠)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마. 소화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목에 불구하고 배수관내는 대기압(大氣壓)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배수지등은 수요변동을 조정할 수 있는 용량(계획하는 1일 최대급수량의        
      12시간분 이상)이어야 하며, 저류용량 500㎥ 이상인 배수지는 비상시 또는          
      청소시 등에도 배수가 가능하도록 2지 이상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사. 배수관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배수관은 부압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 및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상수도 관로의 필요한 위치에 수량·수질측정 및 점검·보수 등 관리를 위    
      한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수돗물이 장기간 적체되는 배수관에는 주기적으로 수돗물을 배수할 수        
      있는 제수밸브와 배수(排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압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설비 등을 설            
      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은 단수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        
      하도록 연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6. 기계·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가. 기계·전기 및 계측제어설비는 고장 등에 따른 수돗물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취수펌프 및 송수펌프는 가장 큰 용량의 펌프가 고장이 난 경우에도 계획하      
      는 1일 최대급수량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예비용량을 확보하여야 하          
      며, 상호 교대운전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배수펌프 및 가압펌프는 수요변동과 사용조건에 따라 필요한 수량의 정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대수 및 형식이어야 한다.                        
      라. 전선로를 포함한 전기설비는 시설용량을 고려하고, 계측제어설비는 고장과      
      사고에 대비한 예비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재해나 비상사태 시에 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단밸브 등 재해대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도시설에는 유량·수압·수위·수질 그 밖의 운전상태를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의3]                                                                        
      위생안전기준(제7조관련)                                                            
                                                                                          
    ┏━━━━━━━━━━┯━━━━━━━━━┳━━━━━━━━━━┯━━━━━━━━━┓
    ┃항목                │기준              ┃항목                │기준              ┃
    ┣━━━━━━━━━━┿━━━━━━━━━╋━━━━━━━━━━┿━━━━━━━━━┫
    ┃카드뮴              │0.0005 ㎎/ℓ 이하 ┃음이온 계면활성제   │0.02 ㎎/ℓ 이하   ┃
    ┠──────────┼─────────╂──────────┼─────────┨
    ┃수은                │0.0001 ㎎/ℓ 이하 ┃1,1,1 트리클로로에탄│0.01 ㎎/ℓ 이하   ┃
    ┠──────────┼─────────╂──────────┼─────────┨
    ┃세레늄              │0.001 ㎎/ℓ 이하  ┃페놀류              │0.0005 ㎎/ℓ 이하 ┃
    ┠──────────┼─────────╂──────────┼─────────┨
    ┃납                  │0.005 ㎎/ℓ 이하  ┃유기물 등           │1.0 ㎎/ℓ 이하    ┃
    ┃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비소                │0.005 ㎎/ℓ 이하  ┃맛                  │이상 없을 것      ┃
    ┠──────────┼─────────╂──────────┼─────────┨
    ┃6가크롬             │0.005 ㎎/ℓ 이하  ┃디클로로메탄        │0.002 ㎎/ℓ 이하  ┃
    ┠──────────┼─────────╂──────────┼─────────┨
    ┃시안                │0.001 ㎎/ℓ 이하  ┃시스-1,2-디클로로에 │0.004 ㎎/ℓ 이하  ┃
    ┃                    │                  ┃틸렌                │                  ┃
    ┠──────────┼─────────╂──────────┼─────────┨
    ┃질산성 질소 및      │1 ㎎/ℓ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01 ㎎/ℓ 이하  ┃
    ┃아질산성 질소       │                  ┃                    │                  ┃
    ┠──────────┼─────────╂──────────┼─────────┨
    ┃불소                │0.15 ㎎/ℓ 이하   ┃냄새                │이상 없을 것      ┃
    ┠──────────┼─────────╂──────────┼─────────┨
    ┃사염화탄소          │0.0002 ㎎/ℓ 이하 ┃색도                │0.5 도 이하       ┃
    ┠──────────┼─────────╂──────────┼─────────┨
    ┃1,2 디클로로에탄    │0.0004 ㎎/ℓ 이하 ┃탁도                │0.2 NTU 이하      ┃
    ┠──────────┼─────────╂──────────┼─────────┨
    ┃1.1 디클로로에틸렌  │0.003 ㎎/ℓ 이하  ┃잔류염소의 감량     │0.7 ㎎/ℓ 이하    ┃
    ┠──────────┼─────────╂──────────┼─────────┨
    ┃1,1,2-트리클로로에탄│0.0006 ㎎/ℓ 이하 ┃에피클로로히드린    │0.01 ㎎/ℓ 이하   ┃
    ┠──────────┼─────────╂──────────┼─────────┨
    ┃트리클로로에틸렌    │0.003 ㎎/ℓ 이하  ┃아민류              │0.01 ㎎/ℓ 이하   ┃
    ┠──────────┼─────────╂──────────┼─────────┨
    ┃벤젠                │0.001 ㎎/ℓ 이하  ┃2,4-톨루엔디아민    │0.002 ㎎/ℓ 이하  ┃
    ┠──────────┼─────────╂──────────┼─────────┨
    ┃아연                │0.1 ㎎/ℓ 이하    ┃2,6-톨루엔디아민    │0.001 ㎎/ℓ 이하  ┃
    ┠──────────┼─────────╂──────────┼─────────┨
    ┃철                  │0.03 ㎎/ℓ 이하   ┃포름알데히드        │0.008 ㎎/ℓ 이하  ┃
    ┠──────────┼─────────╂──────────┼─────────┨
    ┃구리                │0.1 ㎎/ℓ 이하    ┃아세트산비닐        │0.01 ㎎/ℓ 이하   ┃
    ┠──────────┼─────────╂──────────┼─────────┨
    ┃나트륨              │20 ㎎/ℓ 이하     ┃스틸렌              │0.002 ㎎/ℓ 이하  ┃
    ┠──────────┼─────────╂──────────┼─────────┨
    ┃망간                │0.03 ㎎/ℓ 이하   ┃1,2-부타디엔        │0.001 ㎎/ℓ 이하  ┃
    ┠──────────┼─────────╂──────────┼─────────┨
    ┃염소 이온           │25 ㎎/ℓ 이하     ┃1,3-부타디엔        │0.001 ㎎/ℓ 이하  ┃
    ┠──────────┼─────────╂──────────┼─────────┨
    ┃증발잔류물          │50 ㎎/ℓ 이하     ┃N,N-디메틸아닐린    │0.01 mg/L 이하    ┃
    ┗━━━━━━━━━━┷━━━━━━━━━┻━━━━━━━━━━┷━━━━━━━━━┛
    


                                                                                                                                                                                
      [별표 2의4]                                                                                                                                                              
      행정처분기준(제9조의6관련)                                                                                                                                                
                                                                                                                                                                                
    ┏━━━━━━━━━━━━━━━━━━━━━━━━━━━━━━━━━━━━━━━━━━━━━━━━━━━━━━━━━━━━━━━━━━━━━━┯━━━━━━┯━━━━━━┓
    ┃위반행위                                                                                                                                    │근거법조항  │행정처분기준┃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수시설운영관                                                                                              │법 제17조의5│자격취소    ┃
    ┃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제1항제1호  │            ┃
    ┠──────────────────────────────────────────────────────────────────────┼──────┼──────┨
    ┃2. 법 제17조의4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                                                                                              │법 제17조의5│자격취소    ┃
    ┃나에 해당된 경우                                                                                                                            │제1항제2호  │            ┃
    ┠──────────────────────────────────────────────────────────────────────┼──────┼──────┨
    ┃3.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정수시설 운영·관리의 하자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상 유해한 영향을 미친 경우 │법 제17조의5│            ┃
    ┃가. 손해를 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                                                                                                │제1항제3호  │            ┃
    ┃아 확정된 경우                                                                                                                              │            │            ┃
    ┃나. 손해를 가하여 자격상실 이하의 형의 선고를                                                                                               │            │자격취소    ┃
    ┃받아 확정된 경우                                                                                                                            │            │            ┃
    ┃다. 손해를 가하고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                                                                                                 │            │자격정지 3년┃
    ┃                                                                                                                                            │            │            ┃
    ┃                                                                                                                                            │            │자격정지 2년┃
    ┠──────────────────────────────────────────────────────────────────────┼──────┼──────┨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                                                                                             │법 제17조의5│            ┃
    ┃여한 경우                                                                                                                                   │제1항제4호  │            ┃
    ┃  가.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            │자격취소    ┃
    ┃  나. 1회 대여한 경우                                                                                                                       │            │자격정지 3년┃
    ┃  다. 자격증 대여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자격취소    ┃
    ┗━━━━━━━━━━━━━━━━━━━━━━━━━━━━━━━━━━━━━━━━━━━━━━━━━━━━━━━━━━━━━━━━━━━━━━┷━━━━━━┷━━━━━━┛
    


                                                                                              
      [별표 4]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제9조의12관련)                                        
      1. 일반검사                                                                            
    ┏━━━━━┯━━━━━━━┯━━━━━━━━━━━━━━━━━━━━━━━━━━━━━┓
    ┃분류      │항목          │검사방법                                                  ┃
    ┠─────┼───────┼─────────────────────────────┨
    ┃기초조사  │준공연도,     │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                  ┃
    ┃          │배관도면      │                                                          ┃
    ┃          ├───────┼─────────────────────────────┨
    ┃          │관종,관경,    │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                  ┃
    ┃          │배관길이      │                                                          ┃
    ┃          ├───────┼─────────────────────────────┨
    ┃          │문제점 조사   │- 출수불량, 적수 등 수질불량 등을 조사한다.               ┃
    ┃          │              │- 누수, 밸브 작동 상태 등 조사한다.                       ┃
    ┃          │              │- 이용주민으로부터의 탐문조사 등을 활용한다.              ┃
    ┠─────┼───────┼─────────────────────────────┨
    ┃급수관내  │시료 채취 방법│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1개소 이상에서 최소 6시간   ┃
    ┃정체수    │              │이상 정체 후 수도꼭지를 튼 직후 물 1리터를 채취한다.      ┃
    ┃수질검사  ├───────┼─────────────────────────────┨
    ┃          │검사          │- 탁도 : 1NTU 이하                                        ┃
    ┃          │항목 및 기준  │- 수소이온농도 : 5.8 이상 8.5 이하                        ┃
    ┃          │              │- 색도 : 5도 이하                                         ┃
    ┃          │              │- 철 : 0.3mg/L 이하                                       ┃
    ┃          │              │- 납 : 0.05 mg/L 이하                                     ┃
    ┃          │              │- 구리 : 1mg/L이하                                        ┃
    ┃          │              │- 아연 : 1mg/L 이하                                       ┃
    ┗━━━━━┷━━━━━━━┷━━━━━━━━━━━━━━━━━━━━━━━━━━━━━┛
    
      2. 전문검사                                                                            
    ┏━━┯━━━━━━━━━━━┯━━━━━━━━━━━━━━━━━━━━━━━━━━━━┓
    ┃분류│항목                  │검사방법                                                ┃
    ┠──┼───────────┼────────────────────────────┨
    ┃현장│수압측정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를 1개소 이상 측정(화장     ┃
    ┃조사│                      │실의 수도꼭지를 표본으로 측정한다)하되, 건물이 여러     ┃
    ┃    │                      │동이 있을 경우에는 각 동마다 측정한다.                  ┃
    ┃    ├───────────┼────────────────────────────┨
    ┃    │내시경관찰            │단수시킨 후 지하저수조 급수배관, 입상관, 건물 내 임의   ┃
    ┃    │                      │의 냉수 수도꼭지를 1개소 이상 분리하여 내시경을 이용    ┃
    ┃    │                      │하여 진단한다.                                          ┃
    ┃    ├───────────┼────────────────────────────┨
    ┃    │초음파 두께 측정      │건물 안의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1개소 이상에서 스케일    ┃
    ┃    │                      │두께를 측정한다.                                        ┃
    ┃    ├───────────┼────────────────────────────┨
    ┃    │유속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1개소 이상에     ┃
    ┃    │                      │서 유속을 측정한다.                                     ┃
    ┃    ├───────────┼────────────────────────────┨
    ┃    │유량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1개소 이상에     ┃
    ┃    │                      │서 유량을 측정한다.                                     ┃
    ┃    ├───────────┼────────────────────────────┨
    ┃    │외부부식관찰          │계량기 등에 연결된 급수 및 온수배관, 밸브류 등의 외부 부┃
    ┃    │                      │식상태를 관찰하여 검사한다.                             ┃
    ┗━━┷━━━━━━━━━━━┷━━━━━━━━━━━━━━━━━━━━━━━━━━━━┛
    
       비고                                                                                  
        1. 제1호의 일반검사 중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        
      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먹는물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제2호의 전문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부장관이 전문검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의뢰하            
      여 실시할 수 있다.                                                                      
                                                                                              


                                                                                      
      [별표 5]                                                                        
      기술진단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인력(제12조의4 및 제12조의5관련)                  
      1. 장비                                                                        
    ┏━━━━━┯━━━━━━━━━━━━━━┯━━━━━━┯━━┯━━━━━━━━┓
    ┃구분      │장비명                      │규격        │단위│수량            ┃
    ┠─────┼──────────────┼──────┼──┼────────┨
    ┃정수장    │탁도계(연속식)              │0-10NTU     │대  │2               ┃
    ┃          ├──────────────┼──────┼──┼────────┨
    ┃          │전력품질측정기              │디지털식    │대  │2               ┃
    ┃          ├──────────────┼──────┼──┼────────┨
    ┃          │추적자 시험 분석기          │(불소이온)  │식  │1               ┃
    ┃          ├──────────────┼──────┼──┼────────┨
    ┃          │슬러지농도계                │디지털      │대  │1               ┃
    ┃          ├──────────────┼──────┼──┼────────┨
    ┃          │수압계                      │연속식      │대  │2               ┃
    ┃          ├──────────────┼──────┼──┼────────┨
    ┃          │유량계                      │연속식      │대  │2               ┃
    ┃          ├──────────────┼──────┼──┼────────┨
    ┃          │표준체 및 진동기            │0.15-2.0㎜  │식  │1               ┃
    ┃          ├──────────────┼──────┼──┼────────┨
    ┃          │건조기                      │항온항습    │대  │1               ┃
    ┃          ├──────────────┼──────┼──┼────────┨
    ┃          │펌프효율 측정기             │열역학적방식│대  │1               ┃
    ┃          ├──────────────┼──────┼──┼────────┨
    ┃          │DO meter                    │멤브레인방식│대  │1               ┃
    ┃          ├──────────────┼──────┼──┼────────┨
    ┃          │Jar tester 및 표준자(2L)    │표준형      │식  │1               ┃
    ┃          ├──────────────┼──────┼──┼────────┨
    ┃          │유동전하측정장치            │연속식      │대  │1               ┃
    ┃          ├──────────────┼──────┼──┼────────┨
    ┃          │침강실험장치                │표준형      │대  │1               ┃
    ┃          ├──────────────┼──────┼──┼────────┨
    ┃          │입자수 측정기(연속식)       │2~1,000㎛   │대  │1               ┃
    ┃          ├──────────────┼──────┼──┼────────┨
    ┃          │SS/함수율 분석장치          │표준형      │식  │1               ┃
    ┃          │(진공여과장치, Drying Oven) │            │    │                ┃
    ┠─────┼──────────────┼──────┼──┼────────┨
    ┃상수도관망│관로탐지기                  │금속,비금속 │대  │1               ┃
    ┃          ├──────────────┼──────┼──┼────────┨
    ┃          │수압계                      │연속식      │대  │10              ┃
    ┃          ├──────────────┼──────┼──┼────────┨
    ┃          │유량계                      │연속식      │대  │3               ┃
    ┃          ├──────────────┼──────┼──┼────────┨
    ┃          │관두께측정기                │초음파식    │대  │1               ┃
    ┃          ├──────────────┼──────┼──┼────────┨
    ┃          │누수탐사기                  │전자식      │대  │2               ┃
    ┃          ├──────────────┼──────┼──┼────────┨
    ┃          │비저항측정기                │4-pin 방식  │대  │1               ┃
    ┃          ├──────────────┼──────┼──┼────────┨
    ┃          │피복손상탐지기              │DCVG방식    │대  │1               ┃
    ┃          ├──────────────┼──────┼──┼────────┨
    ┃          │비교유량측정기              │D50㎜ 이하  │대  │1               ┃
    ┃          ├──────────────┼──────┼──┼────────┨
    ┃          │비교유량측정기              │D75㎜ 이상  │대  │1               ┃
    ┗━━━━━┷━━━━━━━━━━━━━━┷━━━━━━┷━━┷━━━━━━━━┛
    
      2. 기술인력                                                                    
    ┏━━━━━━━━━━━━━━━━━━━━━━━━━━━━━━━━━━━━┯━━┓
    ┃자격요건                                                                │인원┃
    ┠────────────────────────────────────┼──┨
    ┃ 가. 상하수도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   ┃
    ┠────────────────────────────────────┼──┨
    ┃ 나. 상하수도 관련 분야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2   ┃
    ┃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상하수도 관련 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    ┃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 취득자                 │    ┃
    ┠────────────────────────────────────┼──┨
    ┃ 다. 상하수도 관련분야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3   ┃
    ┃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상하수도 관련 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    ┃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 취득자                 │    ┃
    ┠────────────────────────────────────┼──┨
    ┃ 라. 상하수도 관련분야 기사자격 취득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3   ┃
    ┃자, 상하수도 관련 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 취득자                                      │    ┃
    ┗━━━━━━━━━━━━━━━━━━━━━━━━━━━━━━━━━━━━┷━━┛
    


                                                                                  
      [별지 제3호서식]                                                            
    ┏━━━━━━━━━━━━━━━━━━━━━━━━━━━━━━━━━━━━━┓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계약  □ 체결           신고서                ┃
    ┃                                                                          ┃
    ┃                                  □ 해지                                 ┃
    ┠────┬───────┬┬────────────┬──────────┨
    ┃위탁기관│기관명        ││담당부서명              │                    ┃
    ┃        ├───────┼┴────────────┴──────────┨
    ┃        │성명(대표자)  │                                                ┃
    ┃        ├───────┼────────────────────────┨
    ┃        │주소          │(전화 :             )                           ┃
    ┠────┼───────┼┬────────────┬──────────┨
    ┃수탁기관│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성명(대표자)  │                                                ┃
    ┃        ├───────┼────────────────────────┨
    ┃        │주소          │(전화 :             )                           ┃
    ┠────┼───────┼───────────┬──────┬─────┨
    ┃위탁내용│위탁구분      │□단순위탁 □복합위탁 │계약(해지)일│          ┃
    ┃        ├───────┼───────────┴──────┴─────┨
    ┃        │위탁기간      │     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위탁범위      │                                                ┃
    ┃        ├───────┼────────────────────────┨
    ┃        │위탁(해지)사유│                                                ┃
    ┠────┴───────┴────────────────────────┨
    ┃   「수도법」제17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
    ┃                                    □ 체결                               ┃
    ┃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계약의           사실을 신고합니다.          ┃
    ┃                                    □ 해지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환경부장관  귀하                                                        ┃
    ┣━━━━━┯━━━━━━━━━━━━━━━━━━━━━━━━━━━━━━━┫
    ┃구비서류  │위탁계약서 사본  1부(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작성방법 : 위탁구분 및 위탁범위는 「수도법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에 따   ┃
    ┃라 기재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제   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                                                                                        
                                    ━━━━━━━━━━━━━━━━━━━━━━━━━━━━━━━━━━━━━━━━━━━━━━━━━━━━━━━━                            
                                                                                                                                                                                
      「수도법 시행령」 제22조의10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다음 사항을 서약하고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                                            
      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틀리거나 「수도법」 제17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자 및 동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응시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① 수험번호 │※                                    ┃환경부장관 귀하                                                                                                     
    ┠──────┴────┬──────────────┺━━━━━━━━━━━━━━━━━━━━━━━┯━━━━━━━━━┯━━━━━━━━━━━━━━━━━━━━━━━┓
    ┃②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응시시험          │※ □ 1차 객관식 □ 2차 실기                  ┃
    ┠───────────┼──────────┬─────────────┬─────┬────┬─┬┴─┬─────┬─┴┬──┬───┬───┬─┬─┬─┬─┬┬──┨
    ┃③성명                │(한글)              │ (한자)                   │④주민등  │·      │  │    │          │    │    │-     │      │  │  │  │  ││    ┃
    ┃                      │                    │                          │록번호    │        │  │    │          │    │    │      │      │  │  │  │  ││    ┃
    ┠───────────┼──────────┴─────────────┴─────┴──┬─┴─┴──┴───┬─┴──┴──┴───┴───┴─┴─┴─┴─┴┴──┨
    ┃⑤주소                │                                                                  │⑥전화번호          │일반전화 : (    )                                     ┃
    ┃  (주민등록지)        │                                                                  │                    │휴대전화 :                                            ┃
    ┠───────────┼───────────────────┬─────────────┼──────────┴────────────┬───────┬──────┨
    ┃⑦ 최종학력           │□ 대학원     □ 4년제 대학           │   전공                   │□    □    □                                │⑧실무경력    │담당업무    ┃
    ┃                      │□ 2년제 대학 □ 고등학교             │                          │재학  졸업  수료                              │              │(    년)    ┃
    ┃                      │□ 기타                               │                          │                                              │              │            ┃
    ┠───────────┼────┬───────┬──────┴──┬──────────┴──────────┬─────────┬──┴───────┴──────┨
    ┃⑨ 국가기술 자격취득  │종목    │              │자격증번호        │                                          │합격일자          │                                  ┃
    ┠───────────┴────┴───────┴─────────┴─────────────────────┴─────────┴─────────────────┨
    ┃⑩ 면제신청(해당자만 기입)                                                                                                                                              ┃
    ┠────────┬────────────────────────┬────────────────────┬──────────────────────┬──────┨
    ┃⑪ 시험면제     │□ 상하수도기술사  □ 수질관리기술사            │ □ 필기 시험합격                       │ 제(   )회  (   )등급                       │원서기재내용┃
    ┃                │□ 수질환경기사    □ 수질환경산업기사          │                                        │                                            │접수담당확인┃
    ┠────────┼────────┬───┬───┬───────┴───┬──────┬─────────┴──┬─────────┬─────────┼──────┨
    ┃⑫ 면제과목     │※              │      │※    │                      │※          │                        │※                │                  │??        ┃
    ┠────────┼────────┴───┴───┴───────────┴──────┴────────────┴─────────┴─────────┤            ┃
    ┃⑬ 근무처       │                                                                                                                                        │            ┃
    ┗━━━━━━━━┷━━━━━━━━━━━━━━━━━━━━━━━━━━━━━━━━━━━━━━━━━━━━━━━━━━━━━━━━━━━━━━━━━━━━┷━━━━━━┛
    
                                                                                                                                                                                
    ──────────────────────────────────────────────────────────────────────────────────────
                                                                                                                                                                                
    ┌─┲━━━━━━━━━━━━━━━━━━━━━━━━━━━━━━━━━━━━━━━━━━━━━━━━━━━━━━━━━━━━━━━━━━━━━━━┯━━━━━━━━━━┓
    │○┃제     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부본)                                                                                          │⑯                ┃
    │  ┠────────┬───────────┬───────┬──────────────────────────────────────────┤사진                ┃
    │편┃⑭ 응시번호     │※                    │⑮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3.5㎝×4.5㎝)      ┃
    │철┠────────┼─────────┬─┴──────┬┴─┬──┬───┬─┬┬───┬─┬──┬───┬───┬──┬──┬─────┬─┤                    ┃
    │부┃⑯성명        │                  │⑰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분┠────────┴─┬──────┬┴─┬────┬─┴──┴──┴──┬┴─┴┴┬──┴─┴──┴─┬─┴───┴──┴┬─┴─────┴─┤                    ┃
    │  ┃⑱ 면제과목       │※          │    │※      │                    │※      │                  │※                │                  │                    ┃
    │○┠──────────┴─┬────┴──┴────┴──────────┴────┴─────────┴─────────┴─────────┤                    ┃
    │  ┃⑲ 연락가능 주소      │※                                                                                                                  │                    ┃
    │  ┠────────────┴───┬─────────────────┬───────────┬────────────────────────┴──────────┨
    │  ┃⑳연락가능 전화번호           │일반전화 : (    )                 │E-mail                │                                                                      ┃
    │  ┃                                │휴대전화 :                        │                      │                                                                      ┃
    └─┺━━━━━━━━━━━━━━━━┷━━━━━━━━━━━━━━━━━┷━━━━━━━━━━━┷━━━━━━━━━━━━━━━━━━━━━━━━━━━━━━━━━━━┛
    
                                                                                                                                                                                
    ──────────────────────────────────────────────────────────────────────────────────────
                                                                                                                                                                                
    ┏━━━━━━━━━━━━━━━━━━━━━━━━━━━━━━━━━━━━━━━━━━━━━━━━━━━━━━━━━━━━━━━━━━━━━━━━━┯━━━━━━━━━━┓
    ┃제     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표                                                                                                      │㉖                ┃
    ┠───────┬───────────────┬───────┬─────────────────────────────────────────┤사진                ┃
    ┃㉑응시번호  │※                            │㉒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3.5㎝×4.5㎝)      ┃
    ┃              │                              │              │                                                                                  │                    ┃
    ┠───────┼────────────┬──┴─────┬─┴┬──┬───┬─┬┬───┬─┬──┬───┬───┬──┬──┬─────┬─┤                    ┃
    ┃㉓ 성명     │                        │㉔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㉕ 연락가능 주소        │                                                                                                                      │                    ┃
    ┠─────────────┼───────────────────────────────────────────────────────────┴──────────┨
    ┃㉖연락가능 전화번호     │일반전화 : (    )                                                                                                                           ┃
    ┃                          │휴대전화 :                                                                                                                                  ┃
    ┠─────────────┼──────────────────────────┬───────────────────────────────────────────┨
    ┃ 시험일시 및 장소         │                                                    │          년     월     일                                                            ┃
    ┃                          │                                                    │                                                                                      ┃
    ┃                          │                                                    │       환경부장관                                                                     ┃
    ┗━━━━━━━━━━━━━┷━━━━━━━━━━━━━━━━━━━━━━━━━━┷━━━━━━━━━━━━━━━━━━━━━━━━━━━━━━━━━━━━━━━━━━━┛
    
      210㎜×297㎜(보존용지 1급 120g/㎡)                                                                                                                                        
                                                                                                                                                                                


                                                                                                                        
      응시원서 기재요령                                                                                                
      ? 이 원서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입니다.                                                          
      1. 모든 내용은 정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제출일자 : 응시원서 원본과 응시표에 제출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성명 ③, ⑯, ㉓ : 한글로 기재하되 원본의 한자란에는 한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④, ⑰, ㉔ : 주민등록번호는 칸에 맞추어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주소 : ⑤는 주민등록지 ⑲, ㉕는 언제든지 연락가능한 주소를 기재하되, 통·반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최종학력 ⑦ : 해당란에 ?표로 기재하고 전공란에 전공분야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7. 실무경력 ⑧ : 해당 분야 실무경력에 대하여 근무 중 담당 업무와 근무연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8. 면제신청 ⑩ : 「수도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5항 및 제22조의11에 따른 시험면제(과목면제 포함합니다) 해당자로    
      서 면제를 원하는 자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 시험면제 ⑪ :                                                                                                
      -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 :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등급 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내지 4호                        
      - 상하수도기술사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내지 제4호                                      
      - 수질관리기술사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 제2호 및 제4호                              
      - 수질환경기사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 수질환경산업기사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9. 면제과목 ⑫, ⑱ : 취득한 자격종목의 응시 당시 시험과목과 응시하고자 하는 현행 시험과목이 중복되는 사항을 작  
      성하여야 합니다.                                                                                                  
      10. 근무처 ⑬ : 근무 중인 사업장명 및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11.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4.5㎝ 규격의 동일 원판으로 탈모 상반신 사진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응시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를 잘못 기재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아니하니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접수된 수험원서·수수료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3. 수험자는 수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시부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교부 시까지 본 수험표를 깨끗이 보관하  
      여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그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받게 됩니다.                      
      4.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기재된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고, 실기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    
      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5. 수험자는 필기시험 시 (1)수험표 (2)신분증 (3)검은색 싸인펜 (4)검은색 볼펜 (5)계산기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입    
      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필답형 실기시험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6. 수험자는 시험시간 중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입력용량이 큰 전자계산기는 지참  
      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수험자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수도법」 제17조의5 및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에 따라 당해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수험원서의 접수마감일) 현재 수험자의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로 됩니다.                                                                          
      9.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기시험 실비금액은 접수장소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게시·공고되오니 납부기  
      간 내에 필히 납부하여야 합니다(합격여부는 개별통보하지 아니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실기시험 실비납부기간┃                                              
      ┠──────────┼─────────────────────┨                                              
      ┃.     .     .       │.        .        .                       ┃                                              
      ┗━━━━━━━━━━┷━━━━━━━━━━━━━━━━━━━━━┛                                              
    
      10. 그 밖의 안내사항                                                                                              
        가. 자격증교부                                                                                                  
          - 준비물 : 신분증, 증명사진 1매, 교부수수료                                                                  
          - 교부장소 : 시행기관의 장이 별도 지정                                                                        
        나. 응시원서 접수처 및 검정장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별지 제5호서식]                
                                      
      (표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수첩   ┃
    ┃                              ┃
    ┃                              ┃
    ┃                              ┃
    ┃                              ┃
    ┃                              ┃
    ┃환경부                        ┃
    ┗━━━━━━━━━━━━━━━┛
    
      80㎜×130㎜(인쇄용지 120g/㎡)  
                                      
                                                          
      (표지뒷면)                                        
    ┏━━━━━━━━━━━━━━━━━━━━━━━━┓
    ┃주의사항                                        ┃
    ┃                                                ┃
    ┃ 1.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취득자는 이 자격수첩을 항┃
    ┃상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
    ┃제시하여야 합니다.                              ┃
    ┃ 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취득자는 인적사항 및 주  ┃
    ┃소와 자격취득사항 및 취업 중인 사업체에 변경    ┃
    ┃이 있을 때에는 변경내용을 정정 신청하여야 합    ┃
    ┃니다.                                           ┃
    ┃ 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
    ┃경우에는「수도법」 제17조의5에 따라 정수시설운  ┃
    ┃영관리사 자격이 취소됩니다.                     ┃
    ┃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
    ┃때에는 지체 없이 자격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   ┃
    ┃하여야 합니다.                                  ┃
    ┗━━━━━━━━━━━━━━━━━━━━━━━━┛
    
      80㎜×130㎜(인쇄용지 120g/㎡)                    
                                                        

                                        
      (제2면)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
    ┃                                ┃
    ┃                                ┃
    ┃                                ┃
    ┃자격 제                         ┃
    ┃                ┏━━━━━━┓┃
    ┃번호            ┃사진        ┃┃
    ┃                ┃(3.5×4.5㎝)┃┃
    ┃성명 ○○○     ┃            ┃┃
    ┃                ┃            ┃┃
    ┃등급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
    ┃자격취득일     년  월  일       ┃
    ┃교부년월일     년  월  일       ┃
    ┃                  ┏━━┓      ┃
    ┃환경부장관        ┃직인┃      ┃
    ┃                  ┗━━┛      ┃
    ┃                                ┃
    ┃                                ┃
    ┃※소정의 직인, 실인 및 철인(천공)이 없는 것은┃
    ┃무효임.                         ┃
    ┃                                ┃
    ┗━━━━━━━━━━━━━━━━┛
    
      80㎜×130㎜(인쇄용지 120g/㎡)    
                                        
                                                
      신상변동사항(제3면)                    
    ┏━━━━┯━━━━┯━━━━┯━━━━┓
    ┃변동일자│변동항목│변동내용│기록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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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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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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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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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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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30㎜(인쇄용지 120g/㎡)          
                                              


                                                                                        
      [별지 제6호서식]                                                                  
      (앞쪽)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                                           │사진        ┃
    ┃                                                                  │(반명함판)  ┃
    ┃                                                                  │(3㎝×4㎝)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한자:             )│            │              ┃
    ┃                  ├────┼──────────┴──────┴───────┨
    ┃                  │주소    │(전화번호 :              )                        ┃
    ┃                  ├────┼────┬───────┬────────────┨
    ┃                  │자격현황│자격등급│자격번호      │취득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력    │       학교           과           년(졸업·수료) ┃
    ┠─────────┴────┼───────────────────┬─────┨
    ┃근무기간                    │근무처                                │기록자인  ┃
    ┃                            ├────┬──────┬───────┤          ┃
    ┃                            │사무소명│등록번호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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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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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297㎜(보존용지 1급 120g/㎡)                                                
                                                                                        


                                                                                      
      (뒤쪽)                                                                          
    ┏━━━━━━━━━━━━━━━━━━━━━━━━━━━━━━━━━━━━━━━┓
    ┃행정처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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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취소                                                                     ┃
    ┠─────────┬─────────┬─────────┬─────────┨
    ┃취소일자          │취소근거          │처분권자          │기록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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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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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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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일자│정지기간│처분누계│기록자인│처분일자│정지기간│처분누계│기록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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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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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 1급 120g/㎡)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05. 10. 1.] [환경부령 제182호, 2005.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82호(2005.9.26)
    수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도법시행규칙"을 "수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4조제1항제1호중 "지하수법"을 "「지하수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5조제2항제4호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7조 및 제9조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각각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며, 제9조의2제1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으로 하며, 제9조의4중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을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9조의5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제12조제3항제1호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정부출연기관등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10호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제13조 전단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11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별표 3 제2호 나목 단서중 "계량에관한법률"을 "「계량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표 제4호 나목중 "국가표준기본법"을 "「국가표준기본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                      □ 인    가                 │     처 리 기 간      ┃
    ┃         수 도 사 업               신청서         ├───────────┨
    ┃                      □ 변경인가                 │30일(간이상수도 21일) ┃
    ┠─────┬─────┬─────────────┴───────────┨
    ┃신  청  인│성      명│                                                  ┃
    ┃          ├─────┼─────────────────────────┨
    ┃ (시행자) │주      소│                                                  ┃
    ┠─────┴─────┴─────────────────────────┨
    ┃                           사    업   내    용                            ┃
    ┠─────┬───────────────────────────────┨
    ┃ 사업명칭 │                                                              ┃
    ┠─────┼───────────────────────────────┨
    ┃ 사업목적 │                                                              ┃
    ┠─────┼───────────────────────────────┨
    ┃ 급수구역 │                                                              ┃
    ┠─────┼──────────────┬────┬───────────┨
    ┃ 목표연도 │                            │사 업 비│               백만원 ┃
    ┠─────┼──────────────┼────┼───────────┨
    ┃ 수    원 │                            │수    질│                      ┃
    ┠─────┼──┬───────────┼────┼───────────┨
    ┃          │구분│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
    ┃ 시설용량 ├──┼───────────┼────┼───────────┨
    ┃          │당초│                      │        │                      ┃
    ┃ (㎥/ 일) ├──┼───────────┼────┼───────────┨
    ┃          │변경│                      │        │                      ┃
    ┠─────┼──┴──┬────────┼────┼──────┬────┨
    ┃총인구(인)│          │계획급수인구(인)│        │ 보급률(%) │        ┃
    ┠─────┼─────┴───┬────┴────┼──────┴────┨
    ┃          │   일최대급수량   │   일평균급수량   │   1일 1인당 급수량   ┃
    ┃급  수  량│     (㎥/일)      │     (㎥/일)      │       (ℓ/일)        ┃
    ┃          ├─────────┼─────────┼───────────┨
    ┃          │                  │                  │                      ┃
    ┠─────┼─────────┼─────────┼───────────┨
    ┃ 사업기간 │                  │   급수개시예정일 │                      ┃
    ┠─────┴─────────┴─────────┴───────────┨
    ┃                                                                          ┃
    ┃    「수도법」 제1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
    ┃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환 경 부 장 관                                                          ┃
    ┃  건설교통부장관                                                          ┃
    ┃  특  별  시  장          귀하                                            ┃
    ┃  광  역  시  장                                                          ┃
    ┃  도    지    사                                                          ┃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사업계획서                                                  ├────┨
    ┃ 2. 수도시설의 평면도                                           │없    음┃
    ┃ 3.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간이상수도의 경우에 └────┨
    ┃    는 수리계통도 및 급수관망도)                                          ┃
    ┃ 4. 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
    ┃ 5.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건설기술관리법」     ┃
    ┃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 ┃
    ┃    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결과의 사본) : 간이 ┃
    ┃    상수도가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끝***

수도법시행규칙

[시행 2003. 4. 3.] [환경부령 제138호, 2003.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38호(2003.4.3)
    수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수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중 "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제13조 전단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나목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 10. : 가목의 비고란 제1호 내지 제10호와 같음
            11. 숙박업의 경우 장애인·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총객실수의 5퍼센트(산정된 객실수중 소수점 이하의 수는 이를 1실로 본다) 이내의 객실에 있어서는 샤워·욕조용 수도꼭지에 샤워헤드 방향으로 즉시지수 기능이 있는 샤워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목욕장업의 경우 장애인·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샤워·욕조용(좌식) 수도꼭지중 2개 이내에 있어서는 샤워헤드 방향으로 즉시지수 기능이 있는 샤워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 다목 제목중 "이 규칙 시행전 건축허가를 받은"을 "2001년 10월 4일전 건축허가를 받은"으로 하고, 동목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 10. : 가목의 비고란 제1호 내지 제10호와 같음
            11. 숙박업의 경우 장애인·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총객실수의 5퍼센트(산정된 객실수중 소수점 이하의 수는 이를 1실로 본다) 이내의 객실에 있어서는 샤워·욕조용 수도꼭지에 샤워헤드 방향으로 즉시지수 기능이 있는 샤워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목욕장업의 경우 장애인·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샤워·욕조용(좌식) 수도꼭지중 2개 이내에 있어서는 샤워헤드 방향으로 즉시지수 기능이 있는 샤워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수도꼭지 등이 벽속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지수 기능이 있는 샤워헤드를 설치하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를 부착하기 위하여 벽면 해체공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수도꼭지 등을 최초로 교체할 때 이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도법시행규칙

[시행 2001. 10. 4.] [환경부령 제114호, 2001.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4호(2001.10.4)
    수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수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중수도 설치통보 서식)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설치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중수도 사용수량 산정기준 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설치대상 건축물의 사용수량산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시설인 경우에는 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 또는 동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상수도를 통하여 공급받는 수량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사용 수량을 합산한 양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장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폐수배출량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연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량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양에서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양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제4조의2중 "절수설비"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2.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빗물에 섞여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빗물을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빗물저류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것
        가. 제곱미터단위로 표시한 지붕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
        나. 물의 증발이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
        다. 내부청소에 적합한 구조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빗물을 사용하는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배수관 등 송·배수시설
      ②제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각호의 시설에 준용한다.
      ③빗물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2. 제1항 각호의 시설은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물질 제거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④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을 만들어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 청소일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로 한다.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수도시설의 위탁기관) 영 제22조의2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 상하수도분야 및 환경부문 수질관리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법인
    제9조의3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량분석)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량측정용 유량계(이하 "유량계"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취수량·급수량·유수수량 및 누수율에 대한 분석을 매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수량분석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의4 (수질검사기관) 영 제23조제2항에서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하여 지정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을 말한다.
    제9조의5 (필수 수질검사시설) 영 제2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항목"이라 함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 가목중 수도사업자가 매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항목과 매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전용상수도인가등신청서) ①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인가신청과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제3항제4호중 "한국수도협회"를 "한국상하수도협회"로 하고, 동항제5호중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으로 하며, 동항제10호중 "시설물의안전진단에관한특별법"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량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수도법시행규칙

[시행 1999. 1. 2.] [환경부령 제51호, 1999.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51호(1999.1.2)
    수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수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기간란중 "21일"을 "14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도법시행규칙

[시행 1998. 3. 1.] [환경부령 제39호, 1998.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39호(1998.2.28)
    수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수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별표"를 "별표1"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리계통도 및 급수관망도)
    제5조제2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간이상수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영 제33조의2제2항"을 각각 "법 제55조의2제2항"으로 하여 동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은 수도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기술진단 : 시설용량이 1일 5천톤이하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2. 전문기술진단 : 시설용량이 1일 5천톤을 초과하는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
        가.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나.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 저하요인 분석
        다.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라. 진단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의 제시
      2. 전문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
        가.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사항
        나. 조직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의 제시
        다. 장래 수요를 고려한 수량 및 수질관리의 개선계획 제시
        라.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의 제시(사업우선순위 및 소요사업비산출을 포함한다)
    제13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제4조의2관련)
                  =========================
    1. 199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
    |   절수설비의 종류  |            절수설비의 기준             |
    +--------------------+--------------------+-------------------+
    | 소변기를 따로 설치 | 수세장치는 사용 목 | 영 제18조의2제1항 |
    | 하지 아니하는 화장 | 적에 따라 수량이 조| 의 규정에 의한 수 |
    | 실에 설치하는 대변 | 절되거나 이와 동등 | 도용자재의 기준에 |
    | 기                 | 이상의 절수효과가  | 적합할 것         |
    |                    | 있을 것            |                   |
    +--------------------+--------------------+-------------------+
    
    2.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
    |  절수설비의 종류  |              절수설비의 기준             |
    +-------------------+----------------------+-------------------+
    |   대변기·소변기  | 가. 절수형 대변기의  | 영 제18조의2제1항 |
    |                   |1회 사용 수량은 9리터 |의 규정에 의한 수도|
    |                   |이하일 것. 다만, 씻겨 |용자재의 기준에 적 |
    |                   |나오는 형 및 씻겨내리 |합할 것            |
    |                   |는 형의 경우에는 8리터|                   |
    |                   |이하일 것             |                   |
    |                   |                      |                   |
    |                   | 나. 절수형 소변기의  |                   |
    |                   |1회 사용 수량은 4리터 |                   |
    |                   |이하일 것             |                   |
    |                   |                      |                   |
    |                   | 다. 같은 변기로 대· |                   |
    |                   |소변을 구별하여 사용  |                   |
    |                   |하는 경우에는 물탱크의|                   |
    |                   | 정상수위를 기준으로  |                   |
    |                   |하여 소변용이 대변용보|                   |
    |                   |다 3리터이상이 더 남도|                   |
    |                   |록 할 것              |                   |
    +-------------------+----------------------+                   |
    |  샤  워  헤  드   | 사용수압이 1Kgf/㎠일 |                   |
    |                   | 경우 1분당 나오는 수 |                   |
    |                   | 량이 10리터이하일 것 |                   |
    |                   |                      |                   |
    +-------------------+----------------------+                   |
    | 수도꼭지(주방용 및|호칭 15A인 수도꼭지는 |                   |
    | 세면용에 한한다)  |사용 수압이 1Kgf/㎠일 |                   |
    |                   |경우 1분당 나오는 수  |                   |
    |                   |량이 9.5리터이하일 것.|                   |
    |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                   |
    |                   |설치하는 호칭 15A인 세|                   |
    |                   |면용수도꼭지는 사용 수|                   |
    |                   |압이 1Kgf/㎠일 경우 1 |                   |
    |                   |분당 나오는 수량이 5리|                   |
    |                   |터이하일 것           |                   |
    +-------------------+----------------------+-------------------+
    
      비고 : 1. 수도꼭지의 세면용은 목욕탕의 수도꼭지를 포함한다.
                다만, 물을 받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도꼭지를 제외한다.
             2.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의 기준은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를
                완전히 열었을 때의 성능을 말하며, 냉수·온수혼합꼭지는
                냉수 및 온수를 모두 합친 성능을 말한다.
             3. 공중용 화장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과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운수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에서
                공중용으로 사용되는 화장실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 인    가                |        처리기간       |
    |             수도사업                신청서       +-----------------------+
    |                       □ 변경인가                | 30일(간이상수도 21일) |
    +----------+-----+---------------------------------+-----------------------+
    | 신 청 인 |성 명|                                                         |
    |          +-----+---------------------------------------------------------+
    |(시 행 자)|주 소|                                                         |
    +----------+-----+---------------------------------------------------------+
    |                             사  업  내  용                               |
    +----------+---------------------------------------------------------------+
    | 사업명칭 |                                                               |
    +----------+---------------------------------------------------------------+
    | 사업목적 |                                                               |
    +----------+---------------------------------------------------------------+
    | 급수구역 |                                                               |
    +----------+-------------------------------+-----------+-------------------+
    | 목표연도 |                               |사  업  비 |            백만원 |
    +----------+-------------------------------+-----------+-------------------+
    | 수    원 |                               | 수     질 |                   |
    +----------+-------+-----------------------+-----------+-------------------+
    |          | 구 분 |           계          |생 활 용 수|    공 업 용 수    |
    | 시설용량 +-------+-----------------------+-----------+-------------------+
    |          | 당 초 |                       |           |                   |
    | (㎥/일)  +-------+-----------------------+-----------+-------------------+
    |          | 변 경 |                       |           |                   |
    +----------+-------+-----+-----------------++----------+-------------------+
    |총인구(인)|             | 계획급수인구(인) |          | 보급률(%) |       |
    +----------+-------------+------+-----------+--------+-+-------------------+
    |          |    일최대급수량    |    일평균급수량    |   1일1인당 급수량   |
    | 급 수 량 |      (㎥/일)       |      (㎥/일)       |       (ℓ/일)       |
    |          +--------------------+--------------------+---------------------+
    |          |                    |                    |                     |
    +----------+--------------------+--------------------+---------------------+
    | 사업기간 |                    |   급수개시예정일   |                     |
    +----------+--------------------+--------------------+---------------------+
    |   수도법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
    |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환 경 부 장 관                                                         |
    |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   특  별  시  장                                                         |
    |   광  역  시  장                                                         |
    |   도    지    사                                                         |
    |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수도시설의 평면도
    3.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리계통도
       및 급수관망도)
    4. 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5.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의 사본) 간이상수도가 아닌
       경우에 한함
        30303-04811 민                             210㎜×297㎜
        98.2.16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
    |                         □ 인    가              | 처리기간 |
    |           전용수도설치               신청서      +----------+
    |                         □ 변경인가              |   21일   |
    +--------+------+----------------------------------+----------+
    | 신청인 | 성명 |                                             |
    |        +------+---------------------------------------------+
    |(시행자)| 주소 |                                             |
    +--------+------+---------------------------------------------+
    |                     사   업   내   용                       |
    +------------+------------------------------------------------+
    |  사업명칭  |                                                |
    +------------+------------------------------------------------+
    |  사업목적  |                                                |
    +------------+------------------------------------------------+
    |  급수구역  |                                                |
    +------------+--------------------+-------------+-------------+
    |  목표연도  |                    |  사  업  비 |       백만원|
    +------------+--------------------+-------------+-------------+
    |  수    원  |                    | 수       질 |             |
    +------------+------+-------------+-------------+-------------+
    |            | 구분 |     계      | 생 활 용 수 | 공 업 용 수 |
    | 시 설 용 량+------+-------------+-------------+-------------+
    |            | 당초 |             |             |             |
    |   (㎥/일)  +------+-------------+-------------+-------------+
    |            | 변경 |             |             |             |
    +------------+------+-------------+--+-----+----+------+------+
    | 총인구(인) |      |계획급수인구(인)|     | 보급율(%) |      |
    +------------+------+-------+--------+-----+-----------+------+
    |            | 일최대급수량 | 일평균급수량 | 1일1인당 급수량  |
    |  급 수 량  |    (㎥/일)   |    (㎥/일)   |     (ℓ/일)      |
    |            +--------------+--------------+------------------+
    |            |              |              |                  |
    +------------+--------------+--------------+------------------+
    | 사 업 기 간|              |급수개시예정일|                  |
    +------------+--------------+--------------+------------------+
    |                                                             |
    |  수도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  장                                                     |
    |              귀 하                                          |
    |  군  수                                                     |
    |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설치계획서                             +--------+
    |                                                    | 없  음 |
    +----------------------------------------------------+--------+
    
       30303-05011민                             210㎜×297㎜
       98.2.16승인                         (신문용지 54g/㎡)

수도법시행규칙

[시행 1995. 7. 1.] [환경부령 제13호, 1995.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3호(1995.7.1)
    수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수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수도물"을 "수돗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시설의 평면도
      2.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
      4.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결과의 사본)
    제6조 본문중 "영 제18조제4항"을 "영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제7조 및 제9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조 본문중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기술진단등) ①영 제33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하수도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2. 환경관리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
      4.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수도협회
      5.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재단법인 한국수도연구소
      7.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8. 사단법인 대한상하수도학회
      9.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10. 시설물의안전진단에관한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②수도사업자가 영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자로 하여금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대행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 인    가                | 처리기간 |
    |             수도사업                신청서       +----------+
    |                       □ 변경인가                |    30일  |
    +----------+-----+----------------+------------+---+----------+
    | 신 청 인 |성 명|                |            |              |
    |          +-----+----------------+------------+--------------+
    |(시 행 자)|주 소|                                            |
    +----------+-----+--------------------------------------------+
    |                      사  업  내  용                         |
    +----------+--------------------------------------------------+
    | 사업명칭 |                                                  |
    +----------+--------------------------------------------------+
    | 사업목적 |                                                  |
    +----------+--------------------------------------------------+
    | 급수구역 |                                                  |
    +----------+----------------------+-----------+---------------+
    | 목표연도 |                      |사  업  비 |        백만원 |
    +----------+----------------------+-----------+---------------+
    | 수    원 |                      | 수     질 |               |
    +----------+-------+--------------+-----------+---------------+
    |          | 구 분 |      계      |생 활 용 수|  공 업 용 수  |
    | 시설용량 +-------+--------------+-----------+---------------+
    |          | 당 초 |              |           |               |
    | (㎥/일)  +-------+--------------+-----------+---------------+
    |          | 변 경 |              |           |               |
    +----------+-------+--+-----------+----+------+---------------+
    |총인구(인)|          |계획급수인구(인)|      |보급률(%)|     |
    +----------+----------+----+-----------+---+--+---------------+
    |          |  일최대급수량 |  일평균급수량 |  1일1인당 급수량 |
    | 급 수 량 |     (㎥/일)   |    (㎥/일)    |      (ℓ/일)     |
    |          +---------------+---------------+------------------+
    |          |               |               |                  |
    +----------+---------------+---------------+------------------+
    | 사업기간 |               | 급수개시예정일|                  |
    +----------+---------------+---------------+------------------+
    | 수도법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
    |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                                                             |
    |   환 경 부 장 관                                            |
    |   건설교통부장관                                            |
    |   특  별  시  장      귀하                                  |
    |   광  역  시  장                                            |
    |   도    지    사                                            |
    |                                                             |
    +-------------------------------------------------------------+
    
        30303-04811 민                             210㎜×297㎜
        92.11.2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
    |                                                          |
    |                 수도공사준공검사신청서                   |
    |                                                          |
    +----------------------------------------------------------+
    |                                                          |
    |   1. 공사명 :                                            |
    |                                                          |
    |   2. 사업인가 연월일 :                                   |
    |                                                          |
    |   3. 착공 및 준공예정 연월일 :                           |
    |                                                          |
    |   4. 착공 및 준공 연월일 :                               |
    |                                                          |
    |   5. 공사비 정산액 :                                     |
    |                                                          |
    |                                                          |
    |   위와 같이 수도공사를 준공하였기에 수도법 제15조제1항,  |
    |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
    |   의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의  주소                             |
    |                                                          |
    |                         성명            (인 또는 서명)   |
    |                                                          |
    |   건설교통부장관                                         |
    |   특  별  시  장       귀하                              |
    |   광  역  시  장                                         |
    |   도    지    사                                         |
    |                                                          |
    +----------------------------------------------------------+
    
       30303-04911민                             210㎜×297㎜
       92.11.27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
    |                         □ 인    가              | 처리기간 |
    |           전용수도설치               신청서      +----------+
    |                         □ 변경인가              |   30일   |
    +--------+------+----------------------------------+----------+
    | 신청인 | 성명 |                                             |
    |        +------+---------------------------------------------+
    |(시행자)| 주소 |                                             |
    +--------+------+---------------------------------------------+
    |                     사   업   내   용                       |
    +------------+------------------------------------------------+
    |  사업명칭  |                                                |
    +------------+------------------------------------------------+
    |  사업목적  |                                                |
    +------------+------------------------------------------------+
    |  급수구역  |                                                |
    +------------+--------------------+-------------+-------------+
    |  목표연도  |                    |  사  업  비 |       백만원|
    +------------+--------------------+-------------+-------------+
    |  수    원  |                    | 수       질 |             |
    +------------+------+-------------+-------------+-------------+
    |            | 구분 |     계      | 생 활 용 수 | 공 업 용 수 |
    | 시 설 용 량+------+-------------+-------------+-------------+
    |            | 당초 |             |             |             |
    |   (㎥/일)  +------+-------------+-------------+-------------+
    |            | 변경 |             |             |             |
    +------------+------+-------------+--+-----+----+------+------+
    | 총인구(인) |      |계획급수인구(인)|     | 보급율(%) |      |
    +------------+------+-------+--------+-----+-----------+------+
    |            | 일최대급수량 | 일평균급수량 | 1일1인당 급수량  |
    |  급 수 량  |    (㎥/일)   |    (㎥/일)   |     (ℓ/일)      |
    |            +--------------+--------------+------------------+
    |            |              |              |                  |
    +------------+--------------+--------------+------------------+
    | 사 업 기 간|              |급수개시예정일|                  |
    +------------+--------------+--------------+------------------+
    |                                                             |
    |  수도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                                                             |
    |  건설교통부장관                                             |
    |  특  별  시  장                                             |
    |  광  역  시  장      귀하                                   |
    |  도    지    사                                             |
    |                                                             |
    +-------------------------------------------------------------+
    
       30303-05011민                             210㎜×297㎜
       92.11.27승인                         (신문용지 54g/㎡)

수도법시행규칙

[시행 1992. 12. 15.] [건설부령 제519호, 1992. 12. 1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수도법시행규칙

[시행 1981. 2. 25.] [건설부령 제291호, 1981.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부령 제291호(1981.2.25)
    수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수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5호 내지 제9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10호를 제5호로 한다.
      1. 급수구역 및 수도시설의 평면도
      2. 수도시설의 각 구조물도
      3. 수리계통도와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구배도
      4. 취수량의 확실성을 나타내는 서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영 제14조제2항제11호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0조중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를 "급수인구 조서로 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도법시행규칙

[시행 1969. 8. 4.] [건설부령 제95호, 1969. 8. 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수도법시행규칙

[시행 1962. 8. 28.] [건설부령 제1호, 1962. 8. 28.,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