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544호, 2025.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54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11제1항제3호 중 "임차인은"을 "임차인 및 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의 임차인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임차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식사, 청소 또는 세탁 등의 주거서비스 이용료(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의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제1호의2의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예비임차인으로 선정된 후 2년이 경과된 예비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퇴거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기준으로 공급한다.
별표 1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거서비스에 특화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한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 내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가. 제1순위: 6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
나. 제2순위: 6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사람
별표 1 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2의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에게는 해당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대사업자는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임대시세[임대사업자가 인근지역 주택의 전세ㆍ월세 거래사례에 해당 지역의 전세ㆍ월세 전환율(이하 이 별표에서 "시장전환율"이라 한다) 및 비교대상 주택의 임대시세(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반영하여 월임대료 전액을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산정해야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가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나. 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 다음 1)부터 3)까지의 방법으로 산정
1) 비교대상 주택: 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의 공급 예정지가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가) 또는 나)의 주택. 다만, 해당 시ㆍ도에 소재한 다음 가) 또는 나)의 주택이 3개소 미만인 경우에는 전국에 소재한 다음 가) 또는 나)의 주택으로 한다.
가) 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다만, 읍ㆍ면에 위치한 주택 및 분양형 주택 등 비교대상 주택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1)에 따른 비교대상 주택의 임대시세는 시장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각 비교대상 주택별로 그 인근지역 주택 임대시세를 가목1) 또는 2)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3) 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의 임대시세는 해당 주택의 인근지역 주택 임대시세[가목1) 또는 2)의 방법으로 산정한다]에 각 비교대상 주택 임대시세의 그 인근지역 주택 임대시세에 대한 비율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4.] [국토교통부령 제1491호, 2025.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49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3항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제2호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의 ④주택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란 제4호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란 제6호 중 "오피스텔"을 "오피스텔, 기숙사(일반기숙사 또는 임대형기숙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의 임대개시 전의 의무사항란 제2호 및 같은 쪽의 임대기간 중의 의무사항란 제7호 중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을 각각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단기민간임대주택은 6년 이상)]"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민간임대주택 변경사항란의 주택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8서식 앞쪽의 ③민간임대주택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3호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란 제4호 중 "오피스텔"을 "오피스텔, 기숙사(일반기숙사 또는 임대형기숙사)"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0. 29.] [국토교통부령 제1398호, 2024.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398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2.] [국토교통부령 제1283호, 2023.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8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20.] [국토교통부령 제1275호, 2023.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7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을 "영 제4조제2항제2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을 "영 제4조제2항제2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영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을 "영 제4조제2항제2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을 "영 제4조제2항제3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영 제4조제1항제3호나목"을 "영 제4조제2항제3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영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을 "영 제4조제2항제3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영 제4조제1항제3호라목"을 "영 제4조제2항제3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영 제4조제1항제3호마목"을 "영 제4조제2항제3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해 납세증명서를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확인할 수 없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납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한다) 및 제7호"를 "해당한다), 제7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영 제4조제1항제1호"를 "영 제4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영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을 "영 제4조제2항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세징수법」 제107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영 제4조제5항"을 각각 "영 제4조제6항"으로 한다.
제14조의7제1항 중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각각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임차인모집공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2.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별표 1 제1호 비고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나목1)에 따른 임차인 자격을 갖추어 임차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임대차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후 혼인하여 같은 목 2)에 따른 임차인 자격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 자격을 갖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4쪽 중 4쪽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제4호 및 제7호"를 "제4호, 제7호 및 제9호"로, "제3호 및 제7호"를 "제3호, 제7호 및 제9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의2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임차인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6.] [국토교통부령 제1257호, 2023. 10.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57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중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다음 각 목의 서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이거나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별지 제1호서식 4쪽 중 4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9호 중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다음 각 목의 서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이거나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3.] [국토교통부령 제1241호, 2023.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4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8월 3일
국토교통부 장관 (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4호서식 6쪽 중 4쪽의 제10조의 제목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손해배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③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령 제1183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18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2 제3호 표의 비고란 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 또는 고령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수
(1)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라 특별공급하는 비율이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0.7 이하
(2)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라 특별공급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0.75 이하
별지 제24호서식 6쪽 중 2쪽 제3호 표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6쪽 중 3쪽 제4조제2항 중 "징수할"을 "부과ㆍ징수할"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
별지 제25호의2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급대상 계수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공급대상 계수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신청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3.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4. 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5. 이 규칙 시행 전에 매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5.] [국토교통부령 제939호, 2022.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93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제7호의 규정"을 "제7호"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출입국관리법」 제88조"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으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제1호ㆍ제3호 및 제6호"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신고인인"을 각각 "신고인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제14조의6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제14조의4제5항"을 각각 "제14조의4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제20조의3으로 하고,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임대보증금 보증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방식) ① 법 제4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임차인의 동의는 임차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법 제4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임차인의 동의는 임차인이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4쪽 중 1쪽의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4쪽 중 2쪽의 임대기간 중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4쪽 중 4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4호 중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하며, 같은 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는"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사업자 변경사항의 전화번호란 다음에 외국인등록 관련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작성 시 유의사항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국인등록 관련 사항"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적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제1호 및 제5호"를 "제1호ㆍ제3호 및 제6호"로 한다.
3. 외국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민간임대주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6쪽 중 1쪽 제2호의 개업공인중개사란 다음의 표 중 "임대사업자가 등록한"을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으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를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6쪽 중 2쪽 제3호의 표의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란 다음에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해당 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중 "가입 거절 등의"를 "가입 면제 대상(「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7항) 및 가입 거절 등의"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6쪽 중 3쪽의 제5조제3호 다음에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 6쪽 중 4쪽의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있다"를 "없다"로 하고, 같은 서식 5쪽의 제14조제1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보증약관의 내용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사항에 관한 내용(보증이행 조건 등)
별지 제24호서식 6쪽 중 5쪽의 제1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의 표 중 "성명"을 "임차인 성명"으로 한다.
6.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작성된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주택의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및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10.] [국토교통부령 제790호, 2020.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79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3항"을 "법 제5조제3항 단서"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4조를 제4조의5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의2제1항"을 "법 제5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5조의3제1항"을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조의2제3항"을 "법 제5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4조의4제1항 중 "영 제4조의4제3항"을 "영 제4조의5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4조의4제5항"을 "영 제4조의5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4조의5제1항"을 "영 제4조의6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4조의5제2항 후단"을 "영 제4조의6제2항 후단"으로 한다.
제4조의5(종전의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일부) 말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1호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임차인의 동의를 모두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을 말한다)
제4조의5(종전의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고서(신청서)"를 "신청서"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고인(신청인)"을 "신청인"으로,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신고인(신청인)"을 각각 "신청인"으로 한다.
제14조의3제3항 및 제14조의4제1항제2호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6조 전단 중 "법 제43조제3항"을 "법 제43조제3항 전단"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허가신청)"을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허가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3조제4항 및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일부) 말소 신청서에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의2 본문 중 "법 제44조제1항 단서"를 "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수권자에게"를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임차인대표회의(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운영비
제22조제6항 중 "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를 "임차인대표회의"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제2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6호의7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1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제1항"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로 한다.
별지 제6호의3서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4서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5서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제5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5항"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6서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1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6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제2항제1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제2항제4호"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제67조제3항제1호"를 "제67조제3항제3호"로, "제67조제3항제2호"를 "제67조제3항제4호"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제1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제3호"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제2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제4호"로 한다.
별지 제18호의8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27.] [국토교통부령 제733호, 2020.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73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말소하려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조합원 모집신고)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민간임대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임대협동조합 발기인 명단 등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모집주체(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에 관한 자료
2.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지번·지목·등기명의자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상의 용도
3. 조합원 모집공고안
4. 조합 가입 신청서 및 법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의 서식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고대장에 관련 내용을 적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조의3(조합원 공개모집) ① 모집주체는 제4조의2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이후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일간신문이나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게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조합원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집주체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주택 건설대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
3. 주택 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 또는 소유권 확보 면적·비율 및 확보 계획과 토지사용승낙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및 주택건설 예정기간
5. 조합원 모집세대수 및 모집기간
6. 조합원을 분할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분할 모집시기별 모집세대수 등 조합원 모집에 관한 정보
7.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8. 조합가입 신청자격, 신청 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9. 계약금·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0.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11. 조합원 당첨자 발표의 일시·장소 및 방법
12.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13. 조합가입 계약일·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14. 동·호수의 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5. 동·호수의 구체적인 배정 시기의 결정 및 통지 방법
16.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또는 신청예정일), 사업계획승인 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7.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추가 분담금 등 조합가입 시 유의할 사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모집주체는 제2항의 사항 외에 조합가입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합가입 신청 장소에 게시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조합가입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4조의4(가입비등의 예치 및 반환) ① 영 제4조의4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조의4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서"란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가입비등 예치증서를 말한다.
③ 영 제4조의5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가입비등 반환 요청서를 말하며, 해당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④ 영 제4조의5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가입비등 지급 요청서를 말하며, 해당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① 법 제50조의2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자 중에서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차인 선정 순위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할 세대의 임차인을 선정한다.
② 가정어린이집의 최초임대료는 법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규모, 주변 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한 경우 임차인모집계획, 관리규약 또는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와 체결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해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다)(1)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다)(2), 같은 목 2)나), 같은 목 3)나) 및 같은 표 제3호라목1)부터 3)까지 중 "가구당"을 각각 "가구원수별 가구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8호의6서식, 별지 제18호의8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기준으로서 소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임차인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임차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지 제24호서식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9.] [국토교통부령 제668호, 2019.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668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
가. 임대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융자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및 사회적 가치의 추구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원받은 융자
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 사업에 대한 융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융자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융자
제14조의3의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으로 한다.
제14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을 정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을 일부 또는 전부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의4의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차인 모집 및 선정)"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최초 임차인 모집 및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주택단지에서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을 정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제14조의4제2항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14조의4제3항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4조의4제4항 전단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으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한다.
제14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 접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5의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으로 한다.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으로,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14조의6의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예비임차인 선정)"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예비임차인 선정)"으로 한다.
제14조의6제1항 본문 중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선정하여야"를 "선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4조의6제3항 전단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14조의6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14조의7의 제목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완화)"를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로 한다.
제14조의7제1항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으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14조의7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14조의8의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으로 한다.
제14조의8제2항 전단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독하여야"를 "감독해야"로 한다.
제14조의9의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으로 한다.
제14조의9제1항 본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으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뢰하여야"를 "의뢰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14조의9제4항 후단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14조의10의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신청 서류의 관리)"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공급신청 서류의 관리)"로 한다.
제14조의11의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관리)"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관리)"로 한다.
제1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14조의11제2항 전단 중 "제14조의7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완화된 임차인의 자격을 말한다"를 "제1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같은 호에 따라 적용한 임차인의 자격을 말하고, 제14조의7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완화된 임차인의 자격을 말한다"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46조제1항·제2항 및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준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차인의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임대사업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1. 전화사용료 납부 확인서
2.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3. 자녀의 재학증명서
4. 그 밖의 공공요금 영수증 등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별표 1 제1호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있으며"를 "있고"로, "공급할 수 있다"를 "공급할 수 있으며,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임차인"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임차인"로 한다.
별표 1 제3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을 "주택(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1) 전단 중 "관할"을 "국토교통부장관(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관할"로 하고, 같은 목 2) 전단 중 "의뢰받은 시·도지사"를 "의뢰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비고란 1)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계수
다) 그 밖의 주택: 0.95 이하
별지 제18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6서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의9서식 앞쪽 제1호 표 외의 부분, 같은 쪽 제2호 1) 및 같은 쪽 제5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같은 란 제2호 전단 및 같은 란 제3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지 제24호서식은 2019년 11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20.] [국토교통부령 제611호, 2019.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61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2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제4조제1항 중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일부) 말소"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신청인)인"을 각각 "(신청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법 제6조제1항"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사업자 처분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의11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그 주택을 명도해야 한다.
1.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2.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3.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포함하며, 제14조의7에 따라 주택 소유 기준이 완화된 임차인은 제외한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제14조의11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제1항제3호 및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임차인에게 입주예정일(분양권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입주예정일을 말한다)까지는 임대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19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영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로, "변경 내용을 별지 제23호서식의"를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 내용을 별지 제22호서식의"로, "별지 제22호서식의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증명서"를 "별지 제21호서식의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임대사업자는 세금감면을 위한 증명 등을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을 확인하려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임대차계약서 신고이력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2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서식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 중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등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9년 4월 2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27.] [국토교통부령 제601호, 2019.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60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대사업자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환되는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제20조제2항 중 "민간임대주택 양도 가능 시기를"을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8.] [국토교통부령 제582호, 2019.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5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령 제270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종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70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입주자에게 입주예정일(분양권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입주예정일을 말한다)까지는 임대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2. 31.] [국토교통부령 제573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57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의 산정방식란 중 "제1호"를 "제2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7. 17.] [국토교통부령 제536호, 2018. 7.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53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융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융자 또는 보증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3.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융자
제1조의3(주거지원대상자) 법 제2조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임차인 자격을 말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전단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법 제5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 중 "법 제6조제9항"을 "법 제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촉진지구"를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으로, "제4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한정하고, 이하 "대지사용권"이라 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3조제3항"을 각각 "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0조제2항제6호"를 "영 제30조제3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3조제3항"을 "법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제14조의12로 하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준공검사) ① 법 제39조의2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착공 전의 사진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의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4. 신·구 지적대조도
5. 법 제29조 및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6. 법 제41조에 따른 공공시설(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포함한다)의 귀속조서 및 도면
②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촉진지구 인근의 주택 수급 상황 및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촉진지구 조성사업을 구획별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로서 구획별 사업기간 등이 법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구획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18호의4서식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촉진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4. 사업 시행지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를 할 때 지정권자에게 사업의 공사 완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임대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차인 모집 및 선정) ① 임대사업자가 같은 주택단지에서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모집공고를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소재지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소재지의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차인모집공고는 최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④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 접수는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공급신청서(인터넷접수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정하는 전자문서인 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공급신청서"라 한다)를 비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추첨의 방법
2.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방법
⑥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임차인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한다.
제14조의5(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3.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 서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4. 별지 제18호의7서식에 따른 월평균 소득현황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증빙서류(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5. 혼인관계증명서(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제14조의6(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예비임차인 선정) ① 임대사업자가 제14조의3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공급대상별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의 예비임차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3에 따라 임차인을 모집한 결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신청자 수가 공급대상별 주택수의 1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예비임차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임차인의 순번의 부여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5항을 준용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제14조의4제5항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거나 종전 임차인의 퇴거에 따라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임차인의 순번에 따라 공급한다. 이 경우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임차인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임차인이 소진된 경우에는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없는 경우에도 예비임차인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임차인의 모집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되, 구체적인 모집방법은 임대사업자가 정하고 예비임차인 선정 및 순번의 부여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5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임차인에 대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임대사업자는 예비임차인의 명단 및 순번 등 예비임차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의7(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완화) ① 임대사업자는 제14조의4 및 제14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최초 임차인에게 공급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별표 1에 따른 일반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에도 최초 임차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4조의3에 따른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에 제14조의4 및 제14조의6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조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별표 1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의8(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4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6까지에 따른 공급신청서 접수, 임차인·예비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업무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로서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설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건설업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의9(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①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제14조의8제1항에 따라 임차인 선정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산검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 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로부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임차인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임차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의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및 판단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사업자"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14일 이내에 전산검색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10(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신청 서류의 관리) ① 임대사업자(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제14조의8제1항에 따라 임차인 선정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4조의5 각 호의 서류 중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11(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관리)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서 퇴거할 때 임대사업자에게 그 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임차인의 자격(제14조의7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완화된 임차인의 자격을 말한다)을 확인한 후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격확인을 위한 제14조의5 각 호의 서류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임차인의 자격 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의9를 준용한다.
제14조의12(종전의 제14조의2)제1항 및 제4항 중 "별지 제1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18호의8서식"으로 한다.
제14조의13 및 제14조의1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1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 ①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법 제4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임대의무기간 개시일과 그 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경과되는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 정보를 최초로 통보한 이후에는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임대차계약 사항에 변경이 있는 임차인에 관한 임차인 정보만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은 15일 이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지 여부를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그 사실을 해당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의14(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영 제33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18호의9서식의 동의서를 말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제3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란 각각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별표 2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최초 임대료에 관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제18조 전단 중 "법 제44조제2항 후단"을 "법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제1항"을 "법 제46조제1항,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6조제1항"을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체계"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2조제3항"을 "법 제4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46조제1항"을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정보체계"로 한다.
별표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3쪽 중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9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3서식을 별지 제18호의8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8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의4서식, 별지 제18호의5서식, 별지 제18호의6서식 및 별지 제18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의8서식(종전의 별지 제1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작성요령란 제1호 중 "기업형임대, 준공공임대, 단기임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서식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8호의8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 신고, 발급, 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 및 제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정규정 중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등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4. 2.] [국토교통부령 제506호, 2018.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50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외국인토지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외국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3. 29.] [국토교통부령 제502호, 2018.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50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 중 "영 제4조제4항"을 각각 "영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항 중 "영 제4조제6항"을 각각 "영 제4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7. 9. 19.] [국토교통부령 제446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4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등본"을 "초본.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는 서류"를 "있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성명ㆍ생년월일만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의 또는 철회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법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를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임대 조건 신고서 등)"을 "(임대차계약 신고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임대 조건"을 각각 "임대차계약"으로 한다.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임대사업자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63조에 따른 가산금리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로, "부과를"을 "부과 요청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ㆍ도지사"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로, "제1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부과를"을 "부과 요청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가산금리의 부과"를 "가산금리 부과 요청의"로, "취소"를 "요청의 취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제5호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제5호 중 "등본"을 "초본.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한다."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제목 중 "임대 조건"을 "임대차계약"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제4호제11조제2항 중 "제17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호 제15조 본문 중 "제16조"를 "제14조"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5호제8조제2항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호제12조 본문 중 "제13조"를 "제11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18.] [국토교통부령 제434호, 2017.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3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등록대상 주택이 영 제2조의2의 주택인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축물현황도
제13조의2 및 제1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동의서 등) ① 영 제30조의2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란 각각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동의철회서를 말한다.
② 영 제30조의2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토지 소유자가 영 제30조의2제2항제1호 본문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7호서식의 대표자 지정 동의서
나.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대표 공유자 및 다른 공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성명ㆍ생년월일만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제14조의2(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① 영 제33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33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임차인 모집계획안
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현황 및 임대 조건
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다. 토지임대계약서ㆍ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확보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토지 및 주택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2. 신고대상 주택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서
③ 영 제33조의2에 따라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대상 민간임대주택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호 및 제4호"를 "제2호,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등록대상 주택이 영 제2조의2의 주택인 경우: 건축물현황도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제6호"를 각각 "제7호"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란 중 "실의 수(數)"를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을 제외한 나머지 실의 수(數) 및 각 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층과 호수"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70호, 2015. 12. 2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70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임대차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부령 제568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11월 2일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기간 중에 있는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는 해당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건설부령 제568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개정령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건설부령 제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주택의 임차인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396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3월 22일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임차인 선정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 제396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9호 중 "「임대주택법령」"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으로 한다.
②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③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0조의7"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5. 5. 8.] [국토교통부령 제201호, 2015.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01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임대주택법 시행칙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의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주택을 매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주택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건축허가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임대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행위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에 매각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 9. 30.] [국토교통부령 제125호, 2014.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5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7(임대주택정보체계 자료 등록)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는 법 제20조의7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를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한 날부터 각각 10일 이내에 법 제20조의7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자료를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등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1. 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2. 법 제7조에 따른 임대주택조합의 설립인가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임대조건 신고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는 제외한다]"를 "임대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 7. 16.] [국토교통부령 제113호, 2014.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13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임대하려는 주택의 매입"을 "임대하려는 주택의 매입(다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에 따른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주택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기 전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택가격(건축비와 택지비로 구분하여 공고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다른 임대사업자"를 "다른 임대사업자(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를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의4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3호 중 "임대하려는 주택의 매입"을 "임대하려는 주택의 매입(다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매입하는 자(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임대차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개업공인중개사"는 2014년 7월 28일까지는 각각 "중개업자"로 본다.
제4조(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았거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5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2. 5.] [국토교통부령 제44호, 2013.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4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 이 조 및 제3조의2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이하 이 조에서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를 "이하 "주택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소재지 관할"을 "주택소재지 관할"로 한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 및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의 매매계약서 사본(매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주택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임대사업자 등록증
2.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③ 영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부 및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증은 별지 제5호의3서식 및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 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에 등록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주택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임대사업자 등록증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⑥ 주택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법 제6조의3에 따른 등록 취소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주택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반기마다 그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중 "등기부 등본"을 각각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영 제13조제5항"을 "영 제13조제5항 및 제23조의3제3항제2호"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에 대한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0조의3(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 영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조의2 중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별지 제12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12조의5를 제12조의6으로 하고, 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준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영 제21조제7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준공공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나 그와 인접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소재한 주택 중 규모와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주택의 평균적인 실거래가격을 말한다.
② 주택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제1항에 따른 금액에 관련하여 비교대상 주택 선정의 적절성 등에 관한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증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6(종전의 제12조의5) 중 "별지 제12호의3서식"을 "별지 제12호의4서식"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1)다) 중 "표준건축비에 포함할 수"를 "표준건축비에 더할 수"로 한다.
별표 1 제2호라목1)라) 중 "건축비로 인정할 수"를 "표준건축비에 더할 수"로 한다.
별표 1 제2호라목1)바)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건축비에 가산할 수"를 "표준건축비에 더할 수"로 하고, 같은 목 2)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택지비는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4까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5부터 별지 8까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9부터 별지 11까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12호의3서식 및 별지 제12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별지 12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제4쪽을 각각 별지 13부터 별지 19까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3. 7. 3.] [국토교통부령 제18호, 2013.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8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3. 영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한 자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임대하려는 주택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3호의 경우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하려는 주택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여권 사본"을 "여권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 서류"를 "해당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의5 중 "영 제21조의2제4항"을 "영 제21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3서식,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부터 제2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2. 4. 27.] [국토해양부령 제457호, 2012. 4.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457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4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법 제16조제3항 단서”를 “법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절차 등) ① 영 제1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임차인에 관한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 정보”라 한다)을 매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 정보를 최초로 통보한 이후에는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임대차계약 사항에 변경이 있는 임차인에 관한 임차인 정보만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지 여부를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그 사실을 해당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임차인 자격 등)”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9조”를 각각 “영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3을 제12조의5로 하고, 제12조의2를 제12조의3으로 하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2. 제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토지·건물 및 자동차 등 재산의 가액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매년 통계청장이 공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家口員)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가목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별 배점표에 따라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로 임차인을 선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 세부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4(공공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영 제21조제6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해당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변지역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제16조의2를 제16조의3으로 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오피스텔의 임대조건을 신고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매년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신고서에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1.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2.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3. 자녀의 재학증명서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1의2의 제목 중 “제16조의2”를 “제16조의3”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 및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2. 2. 5.] [국토해양부령 제441호, 201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441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조사자의 증표)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영 제21조의2제4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금융정보등(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말한다.
제14조 중 “제9조를”을 “제9조제1항을”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전환)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신청할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1.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2.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3.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②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이 제출한 분양전환 승인신청서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한 경우 분양전환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1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해당 임대주택이 부도임대주택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에게 가산금리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3쪽 중 제4호 계약조건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훼손·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3쪽 중 제4호 계약조건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훼손·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2쪽 중 제5호 계약조건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훼손·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2호의2서식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임대차계약서 중 벽지 및 장판의 보수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1. 6. 10.] [국토해양부령 제358호, 2011.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358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5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건물등기부등본
4. 건축물대장
5. 주민등록표 등본
제6조제1항 전단 중 “매각신고서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를 “매각신고서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등본을 확인하여야”를 “등본 및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 등본 및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와 매입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 ①영 제30조제6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을 매 반기(半期)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보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2(가산금리의 부과 유예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에게 가산금리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임대주택이 부도임대주택등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이하인 경우로서 법 제17조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3.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보증회사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사유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임대사업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가산금리의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산금리의 부과 방법 및 절차, 부과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라목1)바)(4) 중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하고, 같은 목 2)가) 중 “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30.] [국토해양부령 제233호, 2010.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233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을 “영 제13조제2항제2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로 한다.
별표 1의2 중 “2. 반환금의 산정기준”을 “3. 반환금의 산정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를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ㆍ제4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4. 계약조건 제10조제1항제8호를 같은 항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9. 임차인이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4. 계약조건 제10조제2항제5호를 같은 항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또는 보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법 제17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4. 계약조건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4. 계약조건에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갑”(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위 주택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대상액에 관한 사항
2.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기간에 관한 사항
3.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소요되는 보증수수료(이하 “보증수수료”라 한다) 산정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 “갑”과 “을”의 보증수수료 분담비율에 관한 사항
5. “을”이 부담해야 할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6.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해지ㆍ해제되거나 임대보증금의 증ㆍ감이 있는 경우에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7. 임대차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재가입에 관한 사항
② “갑”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에 가입하고 보증서 사본을 “을”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
│ 본인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
│이해하였음.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0호서식 4. 계약조건 제15조 다음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한다.
┌──────────────────────────────┐
│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월세에 대한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
│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20호의2서식 4. 계약조건 제10조제1항제9호를 같은 항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10. 임차인이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20호의2서식 4. 계약조건 제14조 다음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한다.
┌──────────────────────────────┐
│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월세에 대한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
│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21호서식 5. 계약조건 제11조 다음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한다.
┌──────────────────────────────┐
│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월세에 대한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
│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2. 16.] [국토해양부령 제194호, 2009.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194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영 제23조제7항”을 “영 제23조제8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복”을 “항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별표 1 제2호가목2)가) 및 제2호라목2)다)(1)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각각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4. 계약조건 제9조제2항제2호 중 “6년”을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4. 계약조건 제9조제2항2호 중 “6년”을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5. 계약조건 제6조제2항제2호 중 “6년”을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별표 2]
관리비항목의 구성명세(제18조제1항 관련)
┏━━━━━━━━┯━━━━━━━━━━━━━━━━━━━━━━━━━━━━━━━┓
┃관리비 항목 │구성내역 ┃
┠────────┼───────────────────────────────┨
┃1. 일반관리비 │ㆍ인건비 : ┃
┃ │급여ㆍ제수당ㆍ상여금ㆍ퇴직금ㆍ산재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국민 ┃
┃ │연금ㆍ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
┃ │ㆍ제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ㆍ도서인쇄비ㆍ교통통신비 등 ┃
┃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 │ㆍ제세공과금 :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ㆍ통신료ㆍ우편료 및 ┃
┃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
┃ │ㆍ피복비 ┃
┃ │ㆍ교육훈련비 ┃
┃ │ㆍ차량유지비 : 연료비ㆍ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
┃ │소요되는 비용 ┃
┃ │ㆍ그 밖의 부대비용 : 관리용품구입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
┃ │소요되는 비용 ┃
┠────────┼───────────────────────────────┨
┃2. 청소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인건비ㆍ피복비 및 ┃
┃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
┠────────┼───────────────────────────────┨
┃3. 경비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인건비ㆍ피복비 등 ┃
┃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
┠────────┼───────────────────────────────┨
┃4. 소독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
┃ │직접소요된 비용 ┃
┠────────┼───────────────────────────────┨
┃5. 승강기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ㆍ자재비 등. 다만, ┃
┃ │전기료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
┠────────┼───────────────────────────────┨
┃6. 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난방 및 급탕용수비)에서 ┃
┃ │급탕비를 뺀 금액 ┃
┠────────┼───────────────────────────────┨
┃7. 급탕비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
┠────────┼───────────────────────────────┨
┃8. 수선유지비 │ㆍ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
┃ │ㆍ냉난방시설의 청소비ㆍ소화기충약비 등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
┃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비용으로서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는 ┃
┃ │비용 ┃
┠────────┼───────────────────────────────┨
┃9. 지능형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 ┃
┃홈네트워크 │련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
┃설비 유지비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
┃ │전기료에 포함한다. ┃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09. 6. 26.] [국토해양부령 제144호, 2009.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144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영 제21조제5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임대사업자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ㆍ군ㆍ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퍼센트를 말한다.
별표 1 제2호라목1)나)ㆍ라) 및 바)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무량판구조를 포함한다)로 건축하는 주택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에 5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하고,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로 건축하는 주택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에 10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철골조로 건축하는 주택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에 16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지하층 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하되, 지하피트(방습ㆍ방열 및 배관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은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63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로 인정할 수 있다.
바) 그 밖에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사업자가 발코니섀시를 한꺼번에 시공하는 주택인 경우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드는 비용
(2)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지역에 건축하는 주택인 경우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3
(3)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처리시설의 설치비
(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3호의 비용
(5) 임대사업자가 발코니를 확장하는 주택인 경우 발코니 확장비용[(1)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별표 1의2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분납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금액
1)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을 하거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고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8년이 지난 후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
가) 임대차 계약 시, 중도금 납부 시, 입주 시 각각 다음의 금액을 납부한다.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0.1
나)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4년과 8년이 지난 날에 각각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
(1)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1+이자율)(납부시점의 임차연수)×0.2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0.2
다) 분양전환 시 다음의 금액을 납부한다.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0.3
2)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고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8년이 지나기 전에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
가) 임대차 계약 시, 중도금 납부 시, 입주 시 각각 다음의 금액을 납부한다.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0.1
나)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4년이 지난 날에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
(1)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1+이자율)4×0.2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0.2
다) 분양전환 시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과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한다.
(1)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1+이자율)(분양전환시점의 임차연수)×0.2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0.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1. 26.] [국토해양부령 제72호, 2008.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72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있다”를 “있고,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이하 “분납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분납금(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을 말한다.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 기준을 말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분양전환금의 분납 기준 및 분납 방법)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분납 기준 및 분납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반환금의 산정기준) 영 제26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의2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기준을 말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분납임대주택
3. 그 밖의 임대주택
② 제1항 각 호의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중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영 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 기준(분납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목을 “표준임대차계약서(Ⅲ)”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
(제9조제1항, 제14조의2 및 제16조의2 관련)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납금의 합으로 한다.
2. 분납금의 산정
가. 분납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금액
1) 임대차 계약 시, 중도금 납부 시, 입주 시 각각 다음의 금액을 납부한다.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0.1
2)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4년과 8년이 지난 날에 각각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
가)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1+이자율)(납부시점의 임차연수)×0.2
나)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0.2
3) 분양전환 시 다음의 금액을 납부한다.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0.3
나. 항목별 산출방법
1)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택지비의 산출은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다.
2) 이자율: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3) 감정평가금액: 임대사업자는 분납금 산정 전에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정평가 금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법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영 제23조 및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다.
2. 반환금의 산정기준
가.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거주 후 반납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1)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과 분납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 이 경우 이자율은 분납금 납부일과 반납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에 임차인이 납부한 분납금의 합의 비율을 곱한 금액
나.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주 후 반납하는 경우: 가목1) 및 2)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다. 감정평가금액: 임대사업자는 반환금 산정 전에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정평가 금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법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영 제23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의뢰할 수 있다. 그 밖에 감정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영 제23조 및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5일 ┃
┠─┬────────┬────────┬───────┬─┴──────┨
┃신│①성 명 │ │②생년월일 │ ┃
┃청│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인├────────┼────────┼───────┼────────┨
┃ │③상 호 │ │④전화번호 │ ┃
┃ ├────────┼────────┴───────┴────────┨
┃ │⑤주 소 │ ┃
┃ │(사무소 소재지) │ ┃
┠─┴────────┼───────┬───┬─────┬───────┨
┃⑥임대주택의 소재지 │⑦호수(세대주)│⑧종류│⑨유형 │⑩규모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임대주택법」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특별자치도지사 ┃
┃ 귀하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구 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
┃ │ │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
┃비│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개 인 │주민등록증 사본 │없 음 ┃
┃서├───────────────┼───────────┼────────────────┨
┃ │법 인 │없 음 │ 법인등기부 등본 ┃
┃ ├───────────────┼───────────┼────────────────┨
┃류│재외국민 │1. 재외국민등록증 사본│없 음 ┃
┃ │ │2. 여권 사본 │ ┃
┃ ├───────────────┼───────────┼────────────────┨
┃ │외국인 │없 음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
┃ │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
┃ │ │ │경우만 해당하고, 「법인 아닌 ┃
┃ │ │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
┃ │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
┃ │ │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
┃ │ │ │제15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로 ┃
┃ │ │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
┃ │「임대주택법 │「주택법」 │임대하려는 주택의 │없 음 ┃
┃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건설에 관한 │ ┃
┃ │제7조제2항제2 │등록을 한 │사업계획승인서 │ ┃
┃ │호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 │사본 │ ┃
┃ │자 │자는 │ │ ┃
┃ ├───────┤제외한다. ├───────────┼────────────────┨
┃ │「임대주택법 │ │없 음 │ 건축허가서(사본) ┃
┃ │시행령」 │ │ │ ┃
┃ │제7조제2항제3 │ │ │ ┃
┃ │호에 해당하는 │ │ │ ┃
┃ │자 │ │ │ ┃
┃ ├───────┤ ├───────────┼────────────────┨
┃ │「임대주택법 │ │없 음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부 ┃
┃ │시행령」 │ │ │등본(임대하려는 주택의 매입에 ┃
┃ │제7조제2항제4 │ │ │관한 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
┃ │호에 해당하는 │ │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자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비고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1. ⑧종류란에는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10년 임대주택, 5년 ┃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이나 그 밖의 것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2. ⑨유형란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단독주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3. ⑩규모란에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40제곱미터 이하,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85제곱미터 초과 중 하나를 ┃
┃선택하여 적습니다. ┃
┃4. 같은 소재지에 종류, 유형 또는 규모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되, 아래 ┃
┃예와 같이 괄호에 해당 주택의 호수를 적습니다. ┃
┃ - 예시:(40제곱미터 이하: 70호, 40제곱미터 초과부터 60제곱미터 이하: 35호) ┃
┃5.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 기준은 서로 다를 수 ┃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별지 제20호의2서식] (1쪽)
┏━━━━━━━━━━━━━━━━━━━━━━━━━━━━━━━━━━━━━━━━┓
┃표준임대차 계약서(Ⅱ) ┃
┃(분납임대주택용) ┃
┠────────────────────────────────────────┨
┃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 1. 계약자 ┃
┃ 가. 갑 ┃
┃ 1) 성명(또는 회사명): (서명 또는 인) ┃
┃ 2)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3)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4)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
┃ 나. 을 ┃
┃ 1) 성명: (서명 또는 인) ┃
┃ 2) 주소: (전화번호) ┃
┃ 3) 주민등록번호: ┃
┃ 2. 계약일: 년 월 일 ┃
┃ 3. 임대주택의 표시 ┃
┃┌────────┬─────────────────────────────┐┃
┃│주택 소재지 │ │┃
┃├────────┼─────────────────────────────┤┃
┃│주택 유형 │ □ 아파트 □ 연립주택 □ 기타 │┃
┃├────────┼───┬───┬───────────────────┬─┤┃
┃│임대주택 면적 │방의 │규모별│면적(㎡) │ │┃
┃│ │수 │ ├──┬────────────────┼─┤┃
┃│ │ │ │전용│공용면적 │합│┃
┃│ ├───┼───┤면적├─────┬──────────┤계│┃
┃│ │ │ │ │주거공용 │그 밖의 │ │┃
┃│ │ │ │ │면적 │공용면적(지하주차장 │ │┃
┃│ │ │ │ │ │면적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임대주택에 딸린 │ │┃
┃│부대시설·복리 │ │┃
┃│시설의 종류 │ │┃
┃└────────┴─────────────────────────────┘┃
┃ ※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
┃규칙」 제8조제7항에 따른다. ┃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2쪽)
┏━━━━━━━━━━━━━━━━━━━━━━━━━━━━━━━━━━━━━━━━━━━━┓
┃4. 계약조건 ┃
┃제1조(분납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갑”은 위 표시주택(이하 ┃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분납금, 임대료 및 임대차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
┃ 1. 분납금 ┃
┃┌────────┬────────────────────┬───────┬────┐┃
┃│구 분 │금 액 │납부기한 │분납율 │┃
┃├────────┼────────────────────┼───────┼────┤┃
┃│계약시 │원 │계약일 │100분의 │┃
┃│ │ │ │10 │┃
┃├────────┼────────────────────┼───────┼────┤┃
┃│중도금 납부시 │원 │ . . . │100분의 │┃
┃│ │ │ │10 │┃
┃├────────┼────────────────────┼───────┼────┤┃
┃│입주 시 │원 │ . . . │100분의 │┃
┃│ │ │ │10 │┃
┃├────────┼────────────────────┼───────┼────┤┃
┃│임대시작일부터 │다음 중 적은 금액(다만, 감정평가에 따른 │ . . . │100분의 │┃
┃│4년 경과 시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 │20 │┃
┃│ │한다) │ │ │┃
┃│ │ 1)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 │ │┃
┃│ │입주자모집 당시의 │ │ │┃
┃│ │주택가격(1+이자율)4×0.2 │ │ │┃
┃│ │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 │ │ │┃
┃│ │금액×0.2 │ │ │┃
┃├────────┼────────────────────┼───────┼────┤┃
┃│임대시작일부터 │다음 중 적은 금액(다만, 감정평가에 따른 │ . . . │100분의 │┃
┃│8년 경과 시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 │20 │┃
┃│ │한다) │ │ │┃
┃│ │ 1)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 │ │┃
┃│ │입주자모집 당시의 │ │ │┃
┃│ │주택가격(1+이자율)8×0.2 │ │ │┃
┃│ │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 │ │ │┃
┃│ │금액×0.2 │ │ │┃
┃├────────┼────────────────────┼───────┼────┤┃
┃│분양전환 시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0.3 │분양전환일 │100분의 │┃
┃│ │ │ │30 │┃
┃└────────┴────────────────────┴───────┴────┘┃
┃ ※ 분납금 산정에 필요한 항목별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 가.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택지비의 산출은 별표 ┃
┃1 제2호라목에 따른다 ┃
┃ 나. 이자율: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
┃산술평균한 이자율 ┃
┃ 다. 감정평가금액: 임대사업자는 분납금 산정 전에 ┃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정평가 금액 산출을 위한 ┃
┃감정평가 법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영 제23조 및 ┃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다. ┃
┗━━━━━━━━━━━━━━━━━━━━━━━━━━━━━━━━━━━━━━━━━━━━┛
(3쪽)
┏━━━━━━━━━━━━━━━━━━━━━━━━━━━━━━━━━━━━━━━━━┓
┃ 2. 월임대료: 원 ┃
┃ 3. 임대차 기간: . . .부터 . . . 까지 ┃
┃ ② “을”은 제1항제1호의 분납금을 납부기한 내에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
┃ ③ “을”이 제1항제1호의 분납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
┃경우에는「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
┃ ④ “을”은 당월 분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
┃더하여 내야 한다. ┃
┃제2조(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임대주택의 입주일은 . . .부터 . . ┃
┃.까지로 한다. ┃
┃제3조(임대료의 계산) ①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한다. ┃
┃ ② 입주 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① “을”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한 ┃
┃관리주체에게 따로 특약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
┃경우에는 "갑"은 "을"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1조제3항에 따른 ┃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 ┃
┃ ② "갑"이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를 ┃
┃첨부하여 "을"에게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제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임대주택법」 ┃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임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
┃차임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
┃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
┃ 2. “갑”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 간에 ┃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
┃ 3.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
┃제6조(“을”의 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쪽)
┏━━━━━━━━━━━━━━━━━━━━━━━━━━━━━━━━━━━━━━┓
┃ 1.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
┃전대하는 행위 ┃
┃ 2.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 3.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
┃ 4.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제7조(“을”의 의무) “을”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
┃한다. ┃
┃제8조(임대주택관리의 범위) 위 주택의 공동부분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
┃“을”이 관리한다. ┃
┃제9조(보수의 한계) ① 위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위 ┃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을”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
┃소모성 자재(「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
┃“을”의 부담으로 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와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4조에 따른 특약으로 따로 정할 ┃
┃수 있다. 다만, 본문에도 불구하고 벽지·장판·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벽지 및 장판: 6년(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
┃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6년 ┃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
┃한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
┃거절할 수 있다.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
┃ 2.「임대주택법」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
┃ 3.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 5.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 6.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
(5쪽)
┏━━━━━━━━━━━━━━━━━━━━━━━━━━━━━━━━━━━━━━━━┓
┃ 7.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
┃ 8.「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
┃경우와 해당 임대주택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제6항에 따라 ┃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
┃ 9.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② “을”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 1.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 2. “갑”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기간에 ┃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3. “갑”이 “을”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
┃철거시킨 경우 ┃
┃ 4.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
┃경우 ┃
┃ 5. “갑”이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11조(반환금의 지급) ①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갱신거절 등의 사유가 ┃
┃발생하여 “을”이 임차권을 “갑”에게 반납하는 경우, “을”이 “갑”에게 주택을 ┃
┃명도함과 동시에 “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
┃한다)을 “을”에게 지급한다. ┃
┃ 1.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거주 후 반납하는 경우: 다음 ┃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
┃ 가.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과 분납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 ┃
┃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 이 경우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
┃ 나.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에 임차인이 납부한 분납금의 합의 ┃
┃비율을 곱한 금액 ┃
┃ 2.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주 후 반납하는 경우: 제1호 ┃
┃각 목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갑”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내야 할 분납금, 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
┃납부금액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을”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
┃제14조에 따른 ┃
┗━━━━━━━━━━━━━━━━━━━━━━━━━━━━━━━━━━━━━━━━┛
(6쪽)
┏━━━━━━━━━━━━━━━━━━━━━━━━━━━━━━━━━━━━━━━┓
┃ 특약으로 정한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등 “을”의 채무를 ┃
┃반환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지급한다. ┃
┃ ③ “을”은 위 주택을 “갑”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 ┃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갑”은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
┃시점에 위 주택을 분양전환한다. ┃
┃제13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
┃경우에는 위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제14조(특약) “갑”과 “을”은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08. 6. 22.] [국토해양부령 제19호, 2008. 6. 2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19호(2008.6.20)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전환 관련 구비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8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분양전환 신고서, 분양전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에 관한 경과규정) 건설부령 제568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11월 2일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기간 중에 있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건설부령 제568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개정령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주택의 임차인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396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3월 22일 이전에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396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4호 중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 따라"로 하고,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동법 제12조제1항제2호"를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0. 20.] [건설교통부령 제586호, 2007.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586호(2007.10.19)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의5 중 "영 제9조의2제5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임대주택가격"이라 함은"을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영 제9조의2제6항제6호나목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가격"과 영 제9조의2제5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임대주택가격"이란"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조정의 효력) 법 제18조의4의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때"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때를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07. 3. 28.] [건설교통부령 제553호, 2007.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553호(2007.3.27)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3항중 "영 제11조에 규정된"을 "영 제11조에 따른"으로, "반기별로 1회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매년 1회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3조의4를 제3조의5로 하고,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 (부도임대주택 등의 매입허가신청서) 법 제12조제3항 단서 및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매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부도임대주택 등의 실태조사)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임대조건신고서 등)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임대조건신고서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대조건신고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대조건변경신고서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대조건변경신고필증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대조건신고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의 신고) 영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립신고서 및 설립신고필증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7조의3 (종전의 제7조의2)중 "법 제17조의3제4항의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으로, "영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5조의4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 내지 (3) 외의 부분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를 "2의 감정평가법인이"로 하고, 동목(1)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대사업자는 제3조·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임대주택분양전환허가신청서·분양전환신고서 또는 임대주택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분양전환가격의 산출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의견을 들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2의 감정평가법인(「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포함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4) 감정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재평가 이전의 감정평가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제 제5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임대주택분양전환허가신청서, 분양전환신고서 또는 임대주택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임대사업자등록증 │최초등록일│ ┃
┃ ├─────┼──┨
┃ │①등록번호│ ┃
┠───────────┬────────┬────────┼─────┴──┨
┃②성명 │ │③주민등록번호 │ ┃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
┃④상호 │ │⑤전화번호 │ ┃
┠───────────┼────────┴────────┴────────┨
┃⑥주소(사무소 소재지) │ ┃
┠───────────┼───────┬───┬───┬───┬──────┨
┃⑦임대주택의 소재지 │⑧호수(세대수)│⑨종류│⑩유형│⑪규모│⑫임대시작일┃
┠───────────┼───────┼───┼───┼───┼──────┨
┃ │ │ │ │ │ ┃
┠───────────┼───────┼───┼───┼───┼──────┨
┃합계 │ │ │ │ │ ┃
┠───────────┴───────┴───┴───┴───┴──────┨
┃ 「임대주택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 ┃
┃대사업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시장 ┃
┃ 군수 [인] ┃
┃ 구청장 ┃
┃ ┃
┃ ┃
┠──────────────────────────────────────┨
┃ 유의사항 ┃
┃ 1.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 ┃
┃고하여야 합니다. ┃
┃ 2. 등록사항 중 변경내용은 뒤쪽에 기재합니다.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등록사항 중 변경내용 기재란
(뒤쪽)
┏━━━━━━┯━━━━━━┯━━━━━━━━━━┯━━━━━┓
┃① 등록사항 │② 변경내용 │③ 변경내용 기재일자│④ 확 인 ┃
┠──────┼──────┼──────────┼─────┨
┃ │ │ │ ┃
┗━━━━━━┷━━━━━━┷━━━━━━━━━━┷━━━━━┛
[별지 제5호의5서식]
┏━━━━━━━━━━━━━━━━━━━━━━━━━━━━━━━━┯━━━━━━┓
┃임대주택분양전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임대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 ││(법인등록번호) │ ┃
┃ ├─────────┼┼────────────┼───────────┨
┃ │③상호 ││④전화번호 │ ┃
┃ ├─────────┼┴────────────┴───────────┨
┃ │⑤주소 │ ┃
┠───┼─────────┼─────────────────────────┨
┃임대 │⑥위치 │ ┃
┃주택 ├─────────┼─────────────────────────┨
┃ │⑦종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
┃분양전│⑧세대수 │⑨분양전환 │⑩공급대상 ┃
┃환조건├────┬────┤(예정)가격 ├────┬───────┨
┃등 │전용면적│세대 │ │우선공급│일반공급 ┃
┃ ├────┼────┼────────────┼────┼───────┨
┃ │㎡ │ │원 │세대 │세대 ┃
┃ ├────┼────┼────────────┼────┼───────┨
┃ │㎡ │ │원 │세대 │세대 ┃
┃ ├────┼────┼────────────┼────┼───────┨
┃ │㎡ │ │원 │세대 │세대 ┃
┃ ├────┼────┼────────────┼────┼───────┨
┃ │합계 │ │원 │세대 │세대 ┃
┃ ├────┴────┼────────────┴────┴───────┨
┃ │⑪분양전환예정일자│ ┃
┠───┴─────────┴─────────────────────────┨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 ┃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허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 시장 ┃
┃ 군수 ┃
┃ 구청장 ┃
┠───┬───────────────────────────────────┨
┃수수료│ 없음 ┃
┠───┼─────────────────────┬─────────────┨
┃구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
┃서 │ │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
┃류 │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1.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서류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 │2. 분양전환가격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
┃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
┃ │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 │동의합니다.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7서식]
┏━━━━━━━━━━━━━━━━━━━━━━━━━┯━━━━━━━━━━━┓
┃부도임대주택 등의 매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15일 ┃
┠───┬───────────┬┬───────┬┴───────────┨
┃임대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
┃사업자│ ││(법인등록번호)│ ┃
┃ ├───────────┼┼───────┼────────────┨
┃ │③상호 ││④전화번호 │ ┃
┃ ├───────────┼┴───────┴────────────┨
┃ │⑤주소(사무소 소재지) │ ┃
┠───┴───────────┴─────────────────────┨
┃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7항 및 같은 ┃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매입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 ┃
┃ 군수 귀하 ┃
┃ 구청장 ┃
┠─────────────────────────────────────┨
┃ 구비서류 ┃
┃ 1. 분양전환계획을 포함한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
┃ 2.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및 임대보증금 등의 변제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 ┃
┃ 3. 부도임대주택 등의 정상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
┃보증가입 또는 특수목적 법인 등의 설립 계획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임대주택분양전환계획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임대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
┃사업자│ ││(법인등록번호)│ ┃
┃ ├───────────┼┼───────┼─────────────┨
┃ │③상호 ││④전화번호 │ ┃
┃ ├───────────┼┴───────┴─────────────┨
┃ │⑤주소(사무소 소재지) │ ┃
┠───┼───────────┼──────────────────────┨
┃임대 │⑥위치 │ ┃
┃주택 ├───────────┼──────────────────────┨
┃ │⑦형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
┃분양전│⑧세대수 │⑨분양전환 │⑩공급대상 ┃
┃환조건│ │ (분양)가격 ├────┬──────────┨
┃등 ├────┬──────┤ │우선공급│일반공급 ┃
┃ │전용면적│세대 │ │ │ ┃
┃ ├────┼──────┼──────┼────┼──────────┨
┃ │㎡ │ │원 │세대 │세대 ┃
┃ ├────┼──────┼──────┼────┼──────────┨
┃ │㎡ │ │원 │세대 │세대 ┃
┃ ├────┼──────┼──────┼────┼──────────┨
┃ │㎡ │ │원 │세대 │세대 ┃
┃ ├────┼──────┼──────┼────┼──────────┨
┃ │㎡ │ │원 │세대 │세대 ┃
┃ ├────┼──────┼──────┼────┼──────────┨
┃ │합계 │ │원 │세대 │세대 ┃
┃ ├────┴──────┼──────┴────┴──────────┨
┃ │⑪분양전환예정일자 │ ┃
┠───┴───────────┴──────────────────────┨
┃ 「임대주택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 ┃
┃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
┃ 군수 귀하 ┃
┃ 구청장 ┃
┠──────────────────────────────────────┨
┃ 구비서류 ┃
┃ 1.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 ┃
┃ 2.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3. 분양전환가격 산출근거 서류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
┃부도임대주택 등에 대한 실태조사서 ┃
┠───────────────────────────────────────────┨
┃ 1. 일반현황 ┃
┠─────────┬─────────────────────────────────┨
┃조사일시 │ ┃
┠─────────┼─────────────────────────────────┨
┃소재지 및 아파트명│ ┃
┠─────────┼─────────────────────────────────┨
┃임대사업자 │ ┃
┠─────────┼─────────────────────────────────┨
┃단지규모 │ 동 세대 ┃
┠─────────┼──────────┬────────┬─────────────┨
┃대지면적 │ ㎡ │연면적 │ ㎡ ┃
┠─────────┼──────────┼────────┼─────────────┨
┃사업승인일 │ │사용검사일 │ ┃
┠─────────┼──────────┼────────┼─────────────┨
┃최초입주일자 │ │부도일자 또는 국│ ┃
┃ │ │민주택기금 융자금 │ ┃
┃ │ │이자 최초 연체일│ ┃
┠─────────┼──────────┴────────┴─────────────┨
┃경매 등 추진상황 │ 경매 : 세대, 분양전환 : 세대 ┃
┠─────────┴─────────────────────────────────┨
┃ 2. 주택가격 및 임대조건 등(각 세대별 임대차계약 내용은 별도 작성)단위:만 ┃
┃원 ┃
┠───┬───┬──┬────────┬──┬──┬──┬─────┬──────┬─┨
┃면적별│세대수│기금│임대조건 │감정│분양│낙찰│인근시세 │소액임차인 │공┃
┃(전용)│ │ ├───┬────┤평가│전환│ ├──┬──┤우선변제대상│가┃
┃ │ │ │임 대 │월임대료│가격│가격│가격│매매│임대│(호 수) │ ┃
┃ │ │ │보증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 현황(세대별 연체액은 별도 작성) 단위:만 ┃
┃원 ┃
┠───────────────┬───────────────────┬───────┨
┃임대료 연체액(단지전체) │관리비 연체액(단지전체) │비고 ┃
┠───────────────┼───────────────────┼───────┨
┃ │ │ ┃
┠───────────────┴───────────────────┴───────┨
┃ 4. 부채현황 단위:만원 ┃
┠────────┬──────┬───────┬───────────┬───────┨
┃구 분 │설정일자 │물권구분 │채권자 │금 액 ┃
┠────────┼──────┼───────┼───────────┼───────┨
┃국민주택기금 │ │ │ │ ┃
┃융자금 │ │ │ │ ┃
┠────────┼──────┼───────┼───────────┼───────┨
┃임대보증금 │ │ │ │ ┃
┠────────┼──────┼───────┼───────────┼───────┨
┃그 밖의 채무 │ │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5. 분양전환 및 경매 현황 ┃
┠──┬───────────┬──────────────┬──┨
┃계 │분양전환 │경매현황 │기타┃
┃ ├─────┬─────┼────┬────┬────┤ ┃
┃ │진행세대 │완료세대 │신청세대│낙찰세대│잔여세대│ ┃
┠──┼─────┼─────┼────┼────┼────┼──┨
┃세대│ │ │ │ │ │ ┃
┠──┴────┬┴─────┴────┴────┴────┴──┨
┃경매개시 │매각기일 ┃
┃결정일 ├─────┬──────┬─────┬─────┨
┃ │1차 │2차 │3차 │4차 ┃
┠───────┼─────┼──────┼─────┼─────┨
┃ │ │ │ │ ┃
┠───────┴─────┴──────┴─────┴─────┨
┃ 6.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갈등에 관한 사항 ┃
┠─────┬──────────────────────────┨
┃임대사업자│ ┃
┃의견 │ ┃
┠─────┼──────────────────────────┨
┃임차인 │ ┃
┃의견 │ ┃
┠─────┴──────────────────────────┨
┃ 7. 연락처 ┃
┠──────┬─────┬──┬─────────┬──────┨
┃구 분 │부서·직책│성명│전화번호 │휴대폰 ┃
┠──────┼─────┼──┼─────────┼──────┨
┃ 임대사업자 │ │ │ │ ┃
┠──────┼─────┼──┼─────────┼──────┨
┃ 임차인대표회의│ │ │ │ ┃
┠──────┼─────┼──┼─────────┼──────┨
┃ 주택관리업자│ │ │ │ ┃
┠──────┼─────┼──┼─────────┼──────┨
┃ 기금수탁자 │ │ │ │ ┃
┗━━━━━━┷━━━━━┷━━┷━━━━━━━━━┷━━━━━━┛
[별지 제7호서식]
┏━━━━━━━━━━━━━━━━━━━━━━━━━━━━━━━┯━━━━━━━━┓
┃임대조건신고서(신고필증) │처리기간 ┃
┃ ├────────┨
┃ │10일 ┃
┠───┬───────────┬┬─────────────┬┴────────┨
┃임대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 ││(법인등록번호) │ ┃
┃ ├───────────┼┼─────────────┼─────────┨
┃ │③상호 ││④전화번호 │ ┃
┃ ├───────────┼┴─────────────┴─────────┨
┃ │⑤주소(사무소 소재지) │ ┃
┠───┼───────────┼────────────────────────┨
┃임대 │⑥주택유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주택 ├───────────┼────────────────────────┨
┃ │⑦주택소재지 │ ┃
┠───┼───────────┼─────────────┬──────────┨
┃임대 │⑧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
┃조건 ├────┬──────┼──────┬──────┼──────┬───┨
┃ │전용면적│세대 │⑨임대보증금│⑩임대료(월)│⑪임대보증금│⑫임대┃
┃ │ │ │ │ │ │료(월)┃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⑬임대기간 │ ┃
┃ ├───────────┼────────────────────────┨
┃ │⑭분양전환시기 │ ┃
┃ ├───────────┼────────────────────────┨
┃ │⑮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 ┃
┠───┴───────────┴────────────────────────┨
┃ 「임대주택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 ┃
┃ 군수 귀하 ┃
┃ 구청장 ┃
┠────────────────────────────────┬───────┨
┃ 구비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수료 ┃
┃ ├───────┨
┃ │없음 ┃
┠────────────────────────────────┴───────┨
┃ 유의사항 ┃
┃ 1. ⑭분양전환시기란과 ⑮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란은 「주택법」 제16조에 따 ┃
┃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중 의무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
┃하는 임대주택에 한하여 작성하며, 민간이 건설한 60㎡ 초과 공공임대주택의 ┃
┃경우에는 ⑮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란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2.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 위와 같이 임대조건 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합니다.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의2서식]
┏━━━━━━━━━━━━━━━━━━━━━━━━━━━━━━━━━┯━━━━┓
┃임대조건변경신고서(신고필증) │처리기간┃
┃ ├────┨
┃ │10일 ┃
┠───┬───────────┬────┬───────┬────┴────┨
┃임대 │①성명(대표자) │ │②주민등록번호│ ┃
┃사업자│ │ │(법인등록번호)│ ┃
┃ ├───────────┼────┼───────┼─────────┨
┃ │③상호 │ │④전화번호 │ ┃
┃ ├───────────┼────┴───────┴─────────┨
┃ │⑤주소(사무소소재지) │ ┃
┠───┼───────────┼──────────────────────┨
┃임대 │⑥주택유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주택 ├───────────┼──────────────────────┨
┃ │⑦주택소재지 │ ┃
┠───┼───────────┼───────┬────────┬─────┨
┃임대 │⑧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비고 ┃
┃조건 ├────┬──────┼───┬───┼───┬────┤ ┃
┃ │전용면적│세대 │⑨임대│⑩임대│⑪임대│⑫임대료│ ┃
┃ │ │ │보증금│료(월)│보증금│(월) │ ┃
┃ ├────┼──────┼───┼───┼───┼────┼─────┨
┃ │㎡ │ │ │ │ │ │(변경전) ┃
┃ ├────┼──────┼───┼───┼───┼────┼─────┨
┃ │㎡ │ │ │ │ │ │(변경후) ┃
┃ ├────┼──────┼───┼───┼───┼────┼─────┨
┃ │합계 │ │ │ │ │ │ ┃
┃ ├────┴──────┼───┴───┴───┴────┼─────┨
┃ │⑬임대기간 │ │(변경전) ┃
┃ │ ├────────────────┼─────┨
┃ │ │ │(변경후) ┃
┃ ├───────────┼────────────────┴─────┨
┃ │⑭분양전환시기 │ ┃
┃ ├───────────┼──────────────────────┨
┃ │⑮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 ┃
┠───┴───────────┴──────────────────────┨
┃ 「임대주택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 ┃
┃ 군수 귀하 ┃
┃ 구청장 ┃
┠────────────────────────────────┬─────┨
┃ 구비서류 : 변경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수료 ┃
┃ ├─────┨
┃ │없음 ┃
┠────────────────────────────────┴─────┨
┃ 유의사항 ┃
┃ 1. ⑭분양전환시기란과 ⑮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란은 「주택법」 제16조에 따 ┃
┃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중 의무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
┃하는 임대주택에 한하여 작성하며, 민간이 건설한 60㎡ 초과 공공임대주택의 ┃
┃경우에는 ⑮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란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2.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 위와 같이 임대조건 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합니다.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의2서식]
┏━━━━━━━━━━━━━━━━━━━━━━━━━━━━┯━━━━━━━━━━┓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 설립신고서(신고필증) │처리기간 ┃
┃ ├──────────┨
┃ │10일 ┃
┠───┬───────────┬─┬─────────┬┴──────────┨
┃임대 │①성명(대표자) │ │②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 │ │(법인등록번호) │ ┃
┃ ├───────────┼─┼─────────┼───────────┨
┃ │③상호 │ │④전화번호 │ ┃
┃ ├───────────┼─┴─────────┴───────────┨
┃ │⑤주소(사무소 소재지) │ ┃
┠───┼───────────┼───────────────────────┨
┃임대 │⑥위치 │ ┃
┃주택 ├───────────┼───────────────────────┨
┃ │⑦유형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
┃⑧세대수(면적별) │⑨임대개시일│⑩부도등의 연월일 │⑪부도 등의 상황 ┃
┃ │ │ │(부도 또는 국민주택기금 ┃
┃ │ │ │융자금 이자 연체) ┃
┠─────────┼──────┼─────────┼────────────┨
┃ │ │ │ ┃
┠─┬───────┴┬─────┴─────────┴────────────┨
┃임│⑫임차인대표회의│ 년 월 일 ┃
┃차│구성 연월일 │ ┃
┃인├────┬───┴┬───────────────────────────┨
┃대│ │성 명 │주 소 ┃
┃표├────┼────┼───────────────────────────┨
┃회│⑬회장 │ │ ┃
┃의├────┼────┼───────────────────────────┨
┃ │⑭부회장│ │ ┃
┃ ├────┼────┼───────────────────────────┨
┃ │⑮감사 │ │ ┃
┠─┴────┴────┴───────────────────────────┨
┃ 「임대주택법」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 ┃
┃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 ┃
┃ 군수 귀하 ┃
┃ 구청장 ┃
┠───────────────────────────────────────┨
┃ 구비서류 ┃
┃ 창립총회 회의록 ┃
┣━━━━━━━━━━━━━━━━━━━━━━━━━━━━━━━━━━━━━━━┫
┃ 위와 같이 임대조건 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05. 12. 14.] [건설교통부령 제481호, 2005.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481호(2005.12.14)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등) 영 제9조의2제5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임대주택가격"이라 함은 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말한다.
별표 1 제2호 나목 본문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정평가업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조·제3조의2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분양전환허가신청서·분양전환신고서 또는 임대주택분양전환계획서가 접수된 날(임대주택분양전환허가신청서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접수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접수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의견을 들어 2인을 선정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한 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협회 소속 감정평가법인 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 라목(1)(마)중 "주택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이를 표준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다"를 "주택건설에 추가되거나 감액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표준건축비에 추가하거나 표준건축비에서 감액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표준건축비의 추가·감액에 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임대주택분양전환허가신청서·분양전환신고서 또는 임대주택분양전환계획서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05. 9. 22.] [건설교통부령 제471호, 2005.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471호(2005.9.22)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임대주택법시행규칙"을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영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영 제9조제1항제1호"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영 제9조제5항 각호"를 "영 제9조제5항 각 호"로 하며,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 보증금액, 보증범위, 보증기간, 보증료 및 보증료 부담주체
제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영 제13조제2항 각호"를 "법 제1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조의3제2항중 "영 제12조제3항 후단"을 "영 제12조제2항 후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영 제13조제2항"을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지방공사"를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중 "영 제13조제2항"을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비비
제8조제3항본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영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영 제9조제1항제1호"로 하고, 동항 단서중 "영 제9조제5항 각호"를 "영 제9조제5항 각 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임대사업자의 부도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을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 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일 단지내의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감정평가대상 주택은 분양전환대상 호수 또는 세대수의 10퍼센트 수준에서 동·평형·층·향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 라목(1)(가)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물의 층수는 동별로 당해 통의 최고층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별표 1 제2호 라목(1)(바)1)중 "표준건축비의 5퍼센트"를 "표준건축비의 5퍼센트 이내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동목(1)(마)4)중 "도서개발촉진법"을 "「도서개발촉진법」"으로 하며, 동목(1)(바)에 5) 내지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보일러 공동연도 설치비
7)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시설비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별표 1 제2호 라목(2)(다)1) 전단중 "선납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6월까지의"를 "선납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후 6월이 되는 날까지의"로 한다.
별표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비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경비원 │
│ │인건비·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경비 │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4호의 제9조제1항중 "보수주기 내에서의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을 "소모성 자재(「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 내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벽지·장판·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 6년(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에 한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 6년
별지 제11호서식 제5호의 제6조제1항중 "보수주기 내에서의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을 "소모성 자재(「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 내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벽지·장판·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 6년(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에 한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 6년
제1조중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을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의2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9조"로,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6조"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임대주택법시행령"을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제1호"를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로, "외국인토지법"을 "「외국인토지법」"으로 하고, 동조제1호 다목중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제1호"를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로 하고, 동목(1)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하며, 동목(2)중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을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한다.
제2조의4제1항·제2항제1호 단서 및 제3항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6항중 "공인회계사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가목(2)(가)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목(3)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 라목(2)(가)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고, 동목(2)(다)1) 후단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며, 동목(2)(라)1)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목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고, 동서식 제3호의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종류란중 "임대주택법 제2조"를 "「임대주택법」 제2조"로 하며, 동호의 표아래 부분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4호의 제1조제3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호의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의 제6조제1호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동호의 제10조제1항제7호 본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며, 동호의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임대주택법시행령"을 각각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목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고, 동서식 제4호의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종류란중 "임대주택법 제2조"를 "「임대주택법」 제2조"로 하며, 동호의 표 아래 부분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5호의 제1조제3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호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의 제4조제1호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하고, 동호의 제8조의2중 "임대주택법시행령"을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 라목(1)(바)5) 내지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
┃ │ 5일 ┃
┠─┬──────────┬───────┬───────┬───┴────┨
┃신│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
┃청├──────────┼───────┼───────┼────────┨
┃ │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
┃인├──────────┼───────┴───────┴────────┨
┃ │⑤주소(사무소소재지)│ ┃
┠─┴──────────┴─┬───────┬────┬────┬────┨
┃ ⑥임대주택의 소재지 │⑦호수(세대수)│⑧종 류│⑨유 형│⑩규 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
┃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 장 ┃
┃ 군 수 귀하 ┃
┃ 구 청 장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구비서류 ┃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서류 ┃
┃ 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
┃ 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 ┃
┃ 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 다.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 ┃
┃ 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
┃ 라. 「외국인토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
┃ 중 하나 ┃
┃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2)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
┃ 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 ┃
┃ (3) 국내의 등기소가 발행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주택법」 제9조의 규정┃
┃ 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합니다. ┃
┃ 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임대┃
┃ 하고자 하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
┃ 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건축┃
┃ 허가서 사본 ┃
┃ 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임대┃
┃ 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이나 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를 ┃
┃ 포함한다) 사본.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
┃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 ┃
┃ 할 수 있습니다. ┃
┠─────────────────────────────────────┨
┃ 작성요령 ┃
┃ 1. ⑧종류란에는 영구임대주택, 50년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10년임대주택, ┃
┃ 5년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 2. ⑨유형란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중 하나를 선택하 ┃
┃ 여 기재합니다. ┃
┃ 3. ⑩규모란에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40㎡ 이하, 40㎡ 초과∼60㎡ 이하, 60㎡ ┃
┃ 초과∼85㎡ 이하, 85㎡ 초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 4. 동일 소재지 내에 종류, 유형 또는 규모가 혼재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 ┃
┃ 되, 아래 예시와 같이 ( )안에 해당 주택의 호수를 기재합니다. ┃
┃ 예시 : (40㎡ 이하 70호, 40㎡ 초과∼60㎡ 이하 35호) ┃
┗━━━━━━━━━━━━━━━━━━━━━━━━━━━━━━━━━━━━━┛
[별지 제2호서식]
임대사업자등록부
┏━━━┯━━━┯━━━━━┯━━━━━━━━┯━━━━┯━━━━━━━━━┓
┃ ① │ ② │ ③ │ ④주민등록번호 │ ⑤ │⑥주 소 ┃
┃ 등록 │ 등록 │ 성 명 │ │ │ ┃
┃ 번호 │ 일자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상 호 │ (사무소 소재지) ┃
┠───┴───┴─────┼────────┼────┼────┬────┨
┃ ⑦임대주택의 소재지 │ ⑧호 수 │⑨종 류│⑩유 형│⑪규 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60g/㎡)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 ┃
┃ 임대사업자등록증 ┌─────┬────┨
┃ │①등록번호│ ┃
┠──────────┬───────┬───────┼─────┴────┨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
┃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
┠──────────┼───────┼───────┼──────────┨
┃④상 호│ │⑤전 화 번 호│ ┃
┠──────────┼───────┴───────┴──────────┨
┃⑥주소(사무소소재지)│ ┃
┠──────────┴──┬────────┬────┬────┬────┨
┃ ⑦임대주택의 소재지 │ ⑧호수(세대수) │⑨종 류│⑩유 형│⑪규 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 ┃
┃ ┃
┃ 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시 장 ┌─┐ ┃
┃ 군 수 │인│ ┃
┃ 구 청 장 └─┘ ┃
┃ ┃
┠─────────────────────────────────────┨
┃ 유의사항 ┃
┃ 1.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
┃ 신고하여야 합니다. ┃
┃ 2. 등록사항 중 변경내용은 뒤쪽에 기재합니다. ┃
┗━━━━━━━━━━━━━━━━━━━━━━━━━━━━━━━━━━━━━┛
210㎜×297㎜(보존용지(2종) 60g/㎡)
───────────────
등록사항 중 변경내용 기재란
(뒤 쪽)
┏━━━━━━━━┯━━━━━━━━┯━━━━━━━━━┯━━━━━━━━━┓
┃ ①등록사항 │ ②변경내용 │③변경내용기재일자│ ④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
┃ │처리기간┃
┃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 ├────┨
┃ │ 5일 ┃
┠─┬──────────┬───────┬───────┬───┴────┨
┃신│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
┃청├──────────┼───────┼───────┼────────┨
┃ │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
┃인├──────────┼───────┴───────┴────────┨
┃ │⑤주소(사무소소재지)│ ┃
┠─┴──────────┴────────────────────────┨
┃ 변 경 사 항 ┃
┠─────────┬────────┬─────────┬────────┨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
┠─────────┼────────┼─────────┼────────┨
┃⑥사 업 자 성 명│ │ │ ┃
┠─────────┼────────┼─────────┼────────┨
┃⑦상 호│ │ │ ┃
┠─────────┼────────┼─────────┼────────┨
┃⑧주 소│ │ │ ┃
┠─────────┼────────┼─────────┼────────┨
┃⑨임대주택의 │ │ │ ┃
┃ 소재지 및 호수 │ │ │ ┃
┠─────────┼────────┼─────────┼────────┨
┃⑩임대주택의 │ │ │ ┃
┃ 종류, 유형, 규모│ │ │ ┃
┠─────────┴────────┴─────────┴────────┨
┃ ┃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 ┃
┃ ┃
┃ 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 장 ┃
┃ 군 수 귀하 ┃
┃ 구 청 장 ┃
┃ ┃
┠─────────────────────────────────────┨
┃ 구비서류 : 등록사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
┃ │처리기간┃
┃ 임대조건신고서(필증) ├────┨
┃ │ 10일 ┃
┠─┬──────────┬───────┬───────┬───┴────┨
┃임│①성 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
┃대│ │ │(법인등록번호)│ ┃
┃사├──────────┼───────┼───────┼────────┨
┃업│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
┃자├──────────┼───────┴───────┴────────┨
┃ │⑤주소(사무소소재지)│ ┃
┠─┼──────────┼────────────────────────┨
┃ │⑥주 택 유 형│□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임├──┬───────┼────┬────┬────┬────┬────┨
┃대│ ⑦ │전 용 면 적│ 합 계 │ ㎡│ ㎡│ ㎡│ ㎡┃
┃주│세대├───────┼────┼────┼────┼────┼────┨
┃택│ 수 │세 대│ │ │ │ │ ┃
┃ ├──┴───────┼────┴────┴────┴────┴────┨
┃ │⑧주 택 소 재 지│ ┃
┠─┼──────────┼────┬────┬────┬────┬────┨
┃ │⑨임 대 보 증 금│ │ │ │ │ ┃
┃임├──────────┼────┼────┼────┼────┼────┨
┃ │⑩임 대 료 (월)│ │ │ │ │ ┃
┃대├──────────┼────┴────┴────┴────┴────┨
┃ │⑪임 대 기 간│ ┃
┃조├──────────┼────────────────────────┨
┃ │⑫분 양 전 환 시 기│ ┃
┃건├──────────┼────────────────────────┨
┃ │⑬분 양 전 환 가 격│ ┃
┃ │ 산 정 기 준│ ┃
┠─┴──────────┴────────────────────────┨
┃ ┃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 장 ┃
┃ 군 수 귀하 ┃
┃ 구 청 장 ┃
┃ ┃
┠────────────────────────────────┬────┨
┃ 구비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수 수 료┃
┃ ├────┨
┃ │없 음┃
┠────────────────────────────────┴────┨
┃ 유의사항 ┃
┃ 1. ⑫분양전환시기란과 ⑬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란은 「주택법」 제16조의 ┃
┃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중 의무임대기간 경과 ┃
┃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에 한하여 작성하며, 민간이 건설한 60㎡ 초과 ┃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⑬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란을 작성하지 아니할 ┃
┃ 수 있습니다. ┃
┃ 2.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 ┃
┃ 위와 같이 임대조건 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60g/㎡)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시행 2004. 3. 22.] [건설교통부령 제396호, 2004.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396호(2004.3.22)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의2중 "법 제6조"를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주택"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된 주택"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영 제7조제1항"을 "임대주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3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영 제9조제1항제3호의 임대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영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 제9조제5항 각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의4제1항중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영 제11조에 규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조의4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영 제11조에 규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중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2의2. 영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에 대한 동의
제2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각각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계약기간중이거나 임대차계약"으로,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③임대사업자는 영 제11조에 규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반기별로 1회 이상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소유여부를 전산검색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지방공사"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중 "영 제9조제1항제3호"를 "영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항 단서중 "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을 "영 제9조제5항 각호의 주택"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미분양주택의 임차인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조제6호의2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으로,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조 및 제11조의2(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임대주택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제9조제1항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공급신청서"를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공급신청서"로,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 제외)공급신청서"를 "민영주택공급신청서"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제18조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과 60제곱미터 이하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으로, "민영주택(60제곱미터 이하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하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이를 포함한다),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하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7항중 "제11조의2·제12조 및 제12조의2"를 "제11조의2 및 제12조"로 한다.
제26조제5항중 "제11조의2제1항·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를 "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공급신청서"를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공급신청서"로 하고, 동서식중 "[□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 □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 제외)공급신청서"를 "민영주택공급신청서"로 하고, 동서식중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 제외)"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시행 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0호, 2003.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360호(2003.6.27)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임대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영 제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임대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이하 "임대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이라 한다)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임대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서(이하 "임대주택조합설립인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변경·해산인가를 하거나 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임대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주택조합설립인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2조의3의 제목 및 동조제1호 내지 제4호중 "매각"을 각각 "분양전환"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한다.
제2조의4제1항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매각"을 "분양전환"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매각"을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으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각각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매수할"을 "분양전환받을 수 있는"으로, "매각"을 "분양전환"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중 "매각"을 "분양전환"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매각"을 "분양전환"으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임대주택매각허가신청서"를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임대주택분양전환허가신청서"로 하며, 동항 제2호 및 제3호중 "매각"을 각각 "분양전환"으로 한다.
제3조의2의 제목중 "매각"을 "분양전환"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매각"을 각각 "분양전환"으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매각신고서"를 "별지 제5호의6서식의 분양전환신고서"로 하며, 동조제3호중 "매각"을 "분양전환"으로 한다.
제3조의3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매각"을 각각 "분양전환"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을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매각"을 각각 "분양전환"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분양받기를"을 "분양포기확인서 등 분양받기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중 "매각"을 각각 "분양전환"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및 단서중 "매각"을 각각 "분양전환"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중 "매각가격(분양전환가격)"을 "분양전환가격"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라목(1)(바)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그 밖에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사업자가 발코니샤시를 일괄시공하는 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의 5퍼센트
2) 공용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의 설치비용
3) 1세대에 2개 이상의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4)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지역에 건축하는 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의 3퍼센트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 가목중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하고, 동호 나목 및 동란 제2호 다목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중 "매각"을 각각 "분양전환"으로 하여 동 서식을 각각 별지 제5호의5서식 및 별지 제5호의6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5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5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매각"을 각각 "분양전환"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매각"을 각각 "분양전환"으로 하고, 동 서식 유의사항란 제1호중 "작성합니다"를 "작성하며, 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⑫항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매각"을 각각 "분양전환"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4호 제12조의 제목,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동항제1호 및 제2호 본문중 "매각"을 각각 "분양전환"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③(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앞 면)
┏━━━━━━━━━━━━━━━━━━━━┓
┃임대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신청서┃인가번호(년도-시군구구분-일련번호)
┃ ┃□□□□-□□□□□□□-□□□□□
┠────┬───────────────┺━━━━━━━━━━━━━━━━┓
┃인가구분│ □ 설립인가 □ 변경인가 □ 해산인가 ┃
┠────┼─────┬──────────────────────────┨
┃ │ 조 합 명 │ ┃
┃ ├─────┼─────────┬──────┬─────────┨
┃신 청 인│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조합주소 │ (전화번호 : )┃
┠────┼─────┴──────────────────────────┨
┃임 대│□ 건설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주 택 의│ - 공공건설임대주택 ┃
┃종 류│ - 민간건설임대주택 ┃
┠────┼─────┬─────┬───┬────────────────┨
┃ │ │ │임 대│□ 공동주택 □ 단독(다가구)주택 ┃
┃ │ 조합원수 │ │주택의│ - 아파트 ┃
┃조합설립│ │ │유 형│ - 연립주택 ┃
┃ │ │ │ │ - 다세대주택 ┃
┃ ├─────┼─────┼───┼────────────────┨
┃내 역│ 임대주택 │ │주 택│ ┃
┃ │ │ │형 별│ ┃
┃ │(예정)호수│ │ (㎡) │ ┃
┠────┴─────┼─────┴───┴────────────────┨
┃임대주택(예정)소재지│ ┃
┠──────────┴──────┬───────────────────┨
┃변경내용(변경인가인 경우에만 기재)│ ┃
┠─────────────────┼───────────────────┨
┃해산일자(해산인가인 경우에만 기재)│ ┃
┠─────────────────┴───────────────────┨
┃ ┃
┃ 임대주택법 제6조의2, 동법시행령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의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를 신청합 ┃
┃ 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
┃ 조합원대표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210㎜×297㎜
(신문용지 54g/㎞)
───────────────
(뒷 면)
┏━━━━━━━━━━━━━━━━━━━━┓
┃ 구 비 서 류 ┃
┠────────────────────┺━━━━━━━━━━━━━━━━┓
┃ 1. 설립인가의 경우 ┃
┃ 가. 창립회의의 회의록 ┃
┃ 나. 조합장 선출동의서 ┃
┃ 다.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 ┃
┃ 라. 사업계획서 ┃
┃ 2.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3. 해산인가의 경우 :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 ┃
┠─────────────────┬───────────────────┨
┃ 승 인 안 내 │ ┃
┠──────┬──────────┼────┬──────────────┨
┃제출하는 곳 │ 시·군·구 │처리부서│ 주택담당부서 ┃
┠──────┼──────────┼────┼──────────────┨
┃ 수 수 료 │ 없 음 │처리기간│ 10일 ┃
┠──────┴──────────┼────┴──────────────┨
┃ 근 거 법 규 │ ┃
┠─────────────────┴───────────────────┨
┃ 임대주택법 제6조의2제1항 ┃
┃ 동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
┃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 ┃
┠─────────────────┬───────────────────┨
┃ 조합원 현황 │해산인가의 경우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일련│ │ │ │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비 고┃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의3서식]
┏━━━━━━━━━━━━━━━━━━━━━━━━━━━━━━━━━━━━━┓
┃ ┃
┃ 임대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인가│ │ │전화│ │ 임대주택 │ 임대주택 │조합│비고┃
┃번호│조합명│대표자│번호│조합주소│(예정)소재지│(예정)호수│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8㎜×190㎜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5호의4서식]
┏━━━━━━━━━━━━━━━━━━━━━━━━━━━━━━━━━━━━━┓
┃ ┃
┃ 임대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 인가서 ┃
┃ ┃
┃ ┃
┃ 임대주택법 제6조의2, 동법시행령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의 ┃
┃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주택조합의 (설립·변경·해산)을 인가합 ┃
┃ 니다. ┃
┃ ┃
┠──────┬──────────────────────────────┨
┃ 인가번호 │ ┃
┠──────┼──────────────────────────────┨
┃ 조 합 명 │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조합주소 │ (전화번호 : )┃
┠──────┼──────────────────────────────┨
┃ 조합원수 │ ┃
┠──────┴──────────────────────────────┨
┃ ┃
┃ 년 월 일 ┃
┃ ┃
┃ 시 장 ┃
┃ 군 수 <인> ┃
┃ 구청장 ┃
┃ ┃
┗━━━━━━━━━━━━━━━━━━━━━━━━━━━━━━━━━━━━━┛
210㎜×297㎜
(신문용지 54g/㎡)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시행 2002. 9. 11.] [건설교통부령 제330호, 2002.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330호(2002.9.11)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중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을 "주민등록증사본"으로 하고, 동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제2조제1항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영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이나 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사본.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의3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하 "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제3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지방공사"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호의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하여 징수권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제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매각가격산정기준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 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기자금이자
자기자금이자=(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국민주택기금융자금-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전 임대보증금)×이자율×임대기간
(가) 이자율 :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과 분양전환 당시 각각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산술평균이자율
(나) 임대기간 : 임대개시일부터 분양전환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
별표 1 제2호 라목(1)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임대사업자가 발코니샤시를 일괄시공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5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 라목(2)(다)를 (라)로 하고 동목(2)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공택지의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이를 사정하여 가산할 수 있다.
1)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선수금·중도금 등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한 경우에는 선납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6월까지의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이 경우 기간이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되, 일할계산한다.
2) 제세공과금·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3) 그밖에 택지와 관련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비용
별표 2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6호의 구성내역란중 "유류대·동력전기료"를 "유류대"로 하고, 동표 제7호의 구성내역란중 "급탕용유류대·동력전기료"를 "급탕용유류대"로 하며, 동표 제8호의 구성내역란중 "정화조청소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냉난방시설의 청소비"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4호의 제1조제3항중 "한국주택은행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율"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연체이율"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4호의 제5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4호의 제10조제1항제7호 단서중 "소유하게 된"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으로 하고 동서식 동호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특약) "갑"과 "을"은 제1조 내지 제13조에서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제5호의 제1조제3항중 "한국주택은행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율"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연체이율"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5호의 제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5퍼센트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5호의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특약) "갑"과 "을"은 제1조 내지 제9조에서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③(표준임대차계약서 연체이율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표준임대차계약서 (Ⅰ)·(Ⅱ)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중에 있는 임대주택의 이 규칙 시행일 이후의 연체이율에 관하여는 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 (Ⅰ) 및 (Ⅱ)의 제1조제3항을 적용한다.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시행 2000. 8. 3.] [건설교통부령 제253호, 2000.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253호(2000.8.3)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전단중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는"을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시·도지사(이하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는"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호중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분양가격을 말한다"를 "입주자모집공고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의4의 제목 "(임차인의 자격확인)"을 "(임차인의 자격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4제2항 (종전의 제1항)제1호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을 "소유하게 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간은"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동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3 (매각가격의 산정기준) ①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1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의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동조제5항중 "임차인이"를 "임차인 또는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가"로 한다.
제7조제6항중 "임차인은 과반수이상의 결의로서"를 "임차인(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임차인은"을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으로 하며, 동조제8항중 "임차인이"를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로 한다.
제7조의2중 "법 제17조의2제4항"을 "법 제17조의3제4항"으로, "영 제15조의2제2항"을 "영 제15조의3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별표 2"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1(종전의 별표 2) 제2호라목(1)(라)중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이나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에 대한"을 "지하층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중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의 15분의 1까지는 표준건축비의 100퍼센트를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앞면 및 별지 제4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를 각각 "시 장"으로 한다.
ㅇㅇ광역시장 군 수
ㅇㅇ도 지 사 구 청 장
별지 제9호서식의 자체관리인가서란중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9조"를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6조"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제3호(임대주택의 표시) 표의 임대주택의 면적의 면적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표밑의 "※ 지하주차장 면적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분임"을 "※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로 한다.
┌──────────────────────────────┐
│ 면 적 (㎡) │
├─────┬──────────────────┬─────┤
│ │ 공 용 면 적 │ │
│ ├──────┬───────────┤ │
│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 합 계 │
│ │ │장 면적을 포함한다)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의 제4호(계약조건)의 제10조제1항제7호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단서"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제4호(임대주택의 표시) 표의 임대주택의 면적의 면적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표밑의 "※ 지하주차장 면적은 공용면적에
┌──────────────────────────────┐
│ 면 적 (㎡) │
├─────┬──────────────────┬─────┤
│ │ 공 용 면 적 │ │
│ ├──────┬───────────┤ │
│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 합 계 │
│ │ │장 면적을 포함한다) │ │
├─────┼──────┼───────────┼─────┤
│ │ │ │ │
└─────┴──────┴───────────┴─────┘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분임"을 "※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시행 1999. 1. 28.] [건설교통부령 제165호, 1999.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165호(1999.1.28)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재외국민"을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토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서류
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다.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사본 및 여권사본
라. 외국인토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중 하나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
(3) 국내의 등기소가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제2조의3 및 제2조의4로 하고,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20년
2.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제2조의4 (종전의 제2조의3) 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내의 매각
제3조,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임대주택의 매각허가신청) ①영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매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임대주택매각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2. 매각의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매각가격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②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되,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임대주택의 매각신고) 영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는 매각계약일 10일전까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매각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2.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3. 매각가격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제3조의3 (매각가격의 산정기준)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제3항중 "영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영 제9조제1항제3호"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서류
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다.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사본 및 여권사본
라. 외국인토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중 하나
(1)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법인아닌 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
(3)국내의 등기소가 발행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3조의3관련)
--------------------------------------------------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가. 분양전화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나.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항목별 산출방법
가. 건설원가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1)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산정한다.
(2) 자기자금이자
자기자금이자 =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 국민주택기금융자금 - 임대보증금) × 이자율 × 임대기간
(가) 이자율 : 분양전환당시의 한국주택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나) 임대기간 : 임대개시일부터 분양전환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
(3) 감가상각비
계산은 임대기간중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식에 따른다.
나. 감정평가금액
분양하기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한다.
(1)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인씩을 선정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선정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가 선정한다.
(2)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다. 산정가격
산정가격 = 분양전환당시의 건축비 +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이자
○ 택지비이자 = 택지비 ×이자율 ×임대기간
이자율 및 임대기간의 계산은 자기자금이자의 계산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
라. 건축비 및 택지비
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 및 택지비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비
(가) 건축비의 상한 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이하 "표준건축비"라 한다)으로 한다.
(나) 철골조로 건축하는 주택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에 16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주택사업자가 당해 주택의 시공 및 분양에 필요하여 납부한 보증수수료는 표준건축비에 포함할 수 있다.
(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얻은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이나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에 대한 표준건축비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로 인정할 수 있다.
(마)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이를 표준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다.
(2) 택지비
(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등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촉진법등 법률에 의하여 개발·공급하는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
(나) 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외의 방법으로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택지(이하 "사업자보유택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입주자모집공고전에 임대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다) 사업자보유택지의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감정평가가 가능한 항목은 감정평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가 곤란한 항목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정하여 가산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2) 진입도로개설에 편입되는 사유지의 감정평가가격
3) 지장물의 철거비용
4) 기타 택지와 관련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비용
[별지 제5호의2서식]
+-------------------------------------------------------------+--------------+
| | 처리기간 |
| +--------------+
| 임대주택매각허가신청서 10일 |
+----+----------------+-------------------+----------------+-----------------+
|임대|①성 명(대표자) | |②사업등록번호 | |
|사업+----------------+-------------------+----------------+-----------------+
|자 |③상 호 | |④전 화 번 호 | |
| +----------------+------------------------------------------------------+
| |⑤주 소 | |
+----+------------+----------------------------------------------------------+
|임대|⑥ 위 치 | |
| +------------+----------------------------------------------------------+
|주택|⑦ 종 류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 +----+-----------+------------------------------------------------------+
| |⑧세| 전용 면적 | 합 계 | ㎡ | ㎡ | ㎡ | ㎡ |
| |대수+-----------+------------+----------+----------+----------+--------+
| | | 세 대 | | | | | |
+----+----+-----------+------------+----------+----------+----------+--------+
|매각|⑨매각(예정)가격| 원| 원| 원| 원| 원|
| +----------------+------------+----------+----------+----------+--------+
|조건|⑩공급|우선 공급|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등 | 대상+---------+------------+----------+----------+----------+--------+
| | |일반 공급|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 +----------------+------------+----------+----------+----------+--------+
| |⑪매각예정일자 | |
+----+----------------+------------------------------------------------------+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임대주택의 매각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건설교통부장관 |
| 시 장 |
| 군 수 |
| 구 청 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당해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
| 2. 매각의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서류 |없 음 |
| 3. 매각가격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
+----------------------------------------------------------------------------+
30304-24411민 210㎜×297㎜
98. 11. 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의3서식]
+-------------------------------------------------------------+--------------+
| | 처리기간 |
| +--------------+
| 임대주택매각신고서 | 10일 |
+----+----------------+-------------------+----------------+--+--------------+
|임대|①성 명(대표자) | |②사업등록번호 | |
|사업+----------------+-------------------+----------------+-----------------+
|자 |③상 호 | |④전 화 번 호 | |
| +----------------+------------------------------------------------------+
| |⑤주 소 | |
+----+------------+-----------------------+----------------+-----------------+
| 임 |⑥ 성 명 | |⑦주민등록번호 | |
| +------------+-----------------------+----------------+-----------------+
| 차 |⑧전화번호 | |
| +------------+----------------------------------------------------------+
| 인 |⑨주 소 | |
+----+------------+----------------------------------------------------------+
|매각|⑩임대주택 | |
| | 위치 | (전용 ㎡) |
| +------------+-----------------------+----------------+-----------------+
|대상|⑪임대개시일| ( 년 월)|⑫매각예정일 | |
|등 +------------+-----------------------+----------------+-----------------+
| |⑬매각예정 | |
| 금액 | |
+----+------------+----------------------------------------------------------+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임대주택의 매각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 장 |
| 군 수 |
| 구 청 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 2.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 없 음|
| 3. 매각가격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
+----------------------------------------------------------------------------+
30304-24511민 210㎜×297㎜
98. 11. 10. 승인 (신문용지 54g/㎡)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시행 1997. 4. 25.] [건설교통부령 제98호, 1997. 4.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98호(1997.4.25)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미분양주택의 임차인선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주택으로서 그 수가 20호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차인을 선정하며, 그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차인을 선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
가.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사본
나.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사본
다. 영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이나 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사본
제2조의2 본문중 "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 (임차인의 자격확인) ①임대사업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검색을 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체결. 다만, 당해 임대주택에 최초로 입주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영 제13조제2항 각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매각
②임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검색을 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거나 우선적으로 매수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우선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속·판결 또는 결혼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건설임대주택의 매각)"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영 제13조제2항"으로, "건설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영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6항중 "공인회계사법 제5조"를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으로, "동법 제12조의2"를 "동법 제23조"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등) 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은 영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
가.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사본
나.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사본
다. 영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이나 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사본
별지 제6호서식중 "건설교통부장관"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건설교통부장관"을 삭제하고, 동서식의 구비서류란 중 "없음"을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4. 계약조건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갑"이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병"과의 매매계약서에 "갑"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병"이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5. 계약조건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임대주택의 매각) "갑"이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병"과의 매매계약서에 "갑"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병"이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시행 1996. 1. 9.] [건설교통부령 제45호, 1996.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45호(1996.1.9)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주소지 관할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사본 및 여권사본)
제2조제3항중 "시·도지사"를 "주소지 관할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시·도지사는"을 "주소지 관할시·도지사는"으로,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이하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매월 등록현황을 다음 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재지 관할시·도지사는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사업등록업자처분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매각가격등의 공고) 영 제9조제1항제3호의 임대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주택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분양가격을 말한다)
2. 임대의무기간 및 매각시기
3. 매각가격의 산정기준
4. 매각시의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보수의 범위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중 후단중 "이 경우"를 "다만"으로,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2항)중 "건설부장관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임대조건신고 내용을 참작하여 임대의무기간 만료 6월전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 대하여 매각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임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거나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매각시기 및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을 명기한 경우
2. 임차인총수의 3분의 2이상과 매각가격·하자보수범위등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제3조 및 제8조제3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직할시장"을 각각 "광역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시행 1994. 11. 2.] [건설부령 제568호, 1994. 11. 2.,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시행 1986. 10. 13.] [건설부령 제409호, 1986. 10.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부령 제409호(1986.10.13)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공임대주택외의 임대주택(이하 "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중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아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각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표준임대료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각각 환산하여 전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각각 환산하여 서로 가감하거나 전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적용하는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적용하는 1년만기정기예금의 이율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시행 1986. 1. 1.] [건설부령 제391호, 1985. 12. 23.,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