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6.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65조까지 생략
    제66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3. 제13조에 따른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4. 제1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5. 제18조 및 별표 8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6. 제30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67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2. 1.] [대통령령 제35860호, 2025. 1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2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860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3의2.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방화셔터(이하 "자동방화셔터"라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

    제37조제6호 중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실무경력(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을 "실무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자격 취득 후의 경력으로 한정한다)인 사람

    제46조 중 "별표 3"을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마목, 같은 비고 제3호가목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중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을 각각 "자동방화셔터,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8) 중 "랙식 창고(rack warehouse): 랙(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춘 것으로서"를 "랙(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된 창고시설로서"로, "층의"를 "부분의"로 하고, 같은 목 10)다) 중 "것 중"을 "층 중"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물의 지하에 차고ㆍ주차장이 설치된 경우로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차고ㆍ주차장 부분

    별표 4 제2호나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물의 지하에 차고ㆍ주차장이 설치된 경우로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모든 층

    별표 4 제2호다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건축물의 지하에 차고ㆍ주차장이 설치된 경우로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모든 층

    별표 4 제2호라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리튬1차 전지공장(리튬을 주요 전극재료로 사용하며, 재충전이 불가능한 1차전지를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관 또는 충전 등을 하는 공장을 말한다)

    별표 4 제2호차목2) 중 "숙박시설"을 "숙박시설, 공장"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나목4) 중 "1천m"를 "500m"로 하고, 같은 호 다목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물의 지하에 차고ㆍ주차장이 설치된 경우로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차고ㆍ주차장 부분
          6)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미만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지붕과 외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5824456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3호의2, 별표 4 제2호가목6), 같은 호 나목5), 같은 호 다목15), 같은 호 라목5), 같은 호 차목2), 같은 표 제5호나목4), 같은 호 다목5) 및 6)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건축물ㆍ주차시설 또는 승강기 등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주차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소방대상물 증축 시 적용되는 소방시설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한 경우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4조(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비고 제2호마목, 제3호가목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였거나 신고한 경우(「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5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 제2호가목6), 같은 호 나목5), 같은 호 다목15), 같은 호 라목5), 같은 호 차목2), 같은 표 제5호다목5) 및 6)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 제5호나목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터널의 설계 용역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img15824642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8. 28.] [대통령령 제35716호, 2025. 8.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716호(2025.8.26)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4호다목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⑩부터 ㉚까지 생략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51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151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의원(입원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을 "공동주택, 의원(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숙박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4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조제4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12. 지하상가
      12의2. 터널

    제30조제1호 중 "의원"을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한다.

    제41조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22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중 "라목"을 "마목"으로 한다.
      마. 데이터센터

    별표 2 제23호마목 중 "전기저장장치"를 "전기저장장치 또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로 하고, 같은 표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에 제2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지하상가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27의2. 터널
        가. 차량(궤도차량은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수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
        나. 「도로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음터널

    별표 2 비고 제2호라목 중 "지하가"를 "터널"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본문 및 단서 중 "지하가"를 각각 "지하상가"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가) 중 "지하가 중 터널"을 "터널"로 하고, 같은 1)의 다) 및 같은 목 2)다) 중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을 각각 "4층 이상인 층 중에서"로 하며, 같은 목 4)가) 및 나)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터널

    별표 4 제1호라목6) 중 "바닥면적"을 "바닥면적의"로 하고, 같은 목 12) 중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를 "지하상가"로 하며, 같은 호 마목2)나) 중 "입원실"을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로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을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발전시설의 전기저장시설 중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의 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 3) 중 "면적이"를 "면적의 합계가"로 하며, 같은 목 7) 전단 중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을 "예상 교통량"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사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지하가 중 터널"을 "터널"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3) 중 "지하가 중 터널"을 "터널"로 하고, 같은 호 다목4) 중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를 "지하상가"로 하며, 같은 목 10) 중 "지하가 중 터널"을 "터널"로 하고, 같은 호 라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하상가

    별표 4 제2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자목 단서 중 "지하가 중 터널"을 각각 "터널"로 한다.

    별표 4 제3호가목 단서 중 "지하가 중 터널"을 "터널"로 하고, 같은 호 나목3)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지하상가

    별표 4 제3호다목1)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3) 중 "지하가 중 터널"을 "터널"로 하며, 같은 호 마목2) 중 "지하가 중 지하상가"를 "지하상가"로 한다.
            나) 터널

    별표 4 제4호가목 단서 중 "지하가 중 터널"을 "터널"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5) 중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를 "지하상가"로 하며, 같은 목 6) 중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을 "예상 교통량"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나목4) 및 같은 호 라목3) 중 "지하가 중 터널"을 각각 "터널"로 하고, 같은 호 마목1) 중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를 "지하상가"로 하며, 같은 목 3) 중 "지하가 중 터널"을 "터널"로 한다.

    별표 5 제17호나목 중 "별표 4 제5호가목6)"을 "별표 4 제5호가목7)"로 한다.

    대통령령 제33004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경우부터"를 "경우(「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부터"를 "경우(「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부터"를 "경우(「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로 한다.

    대통령령 제33004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경우부터"를 "경우(「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로 한다.

    대통령령 제33004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5조 중 "경우부터"를 "경우(「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동주택, 의원(인공신장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숙박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치과의원, 한의원에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이미 설치되어 있는 실내장식물 등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관리사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22호마목 및 제2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27호의2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방음터널 설계 용역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마목2)나)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서 인공신장실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신청 또는 신고
      2. 해당 시설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변경(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인공신장실이 신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488호(2024.5.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국가유산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중 건축물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중 건축물
      별표 4 제1호바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가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를 제외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자연유산자료를 제외한다)으로서 소방청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별표 4 제1호사목2) 중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4) 중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6호의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란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㉘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487호(2024.5.7)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2)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㉜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9조부터 제5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004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제2호마목, 별표 4 제1호나목2)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 2023년 12월 1일
      2. 별표 2 제1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 2024년 12월 1일
      3. 별표 8 제1호라목ㆍ바목ㆍ사목 및 같은 표 제2호라목ㆍ바목ㆍ사목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제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 제1호나목2)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별표 2 제1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라목ㆍ바목ㆍ사목 및 같은 표 제2호라목ㆍ바목ㆍ사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관리사시험의 시험과목은 제3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목으로 한다.
      1. 제1차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의 성질ㆍ상태, 화재하중(火災荷重), 열전달, 화염 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ㆍ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나.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위험물의 성질ㆍ상태 및 시설기준
        마.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2.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③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항제1호나목의 과목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2항제1호다목의 과목
      ④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항제2호나목의 과목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항제2호가목의 과목
      ⑤ 2026년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며, 제2차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8조(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대통령령 제3002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년 8월 6일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라목5),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사목6)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별표 4 제1호라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 제3125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0년 12월 10일 전에 설치된 공동구는 2022년 12월 9일까지 별표 4 제1호가목4) 및 같은 표 제3호다목1)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화기구 및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9조(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시행일인 2005년 1월 1일 당시 이미 완공되었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아파트의 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하여는 같은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적용기준란 제1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소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74호 소방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0조(특정소방대상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288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7월 7일 당시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88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4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적법하게 소방시설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소방시설등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소방시설 설치의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시행일인 2004년 5월 30일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74호 소방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자동식소화기ㆍ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제14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식소화기ㆍ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영업범위로 한다. 다만, 2024년 12월 1일 이후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영업범위로 하기 위해서는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5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호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109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7조의2 중 "법 제2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사목(5)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신고의 수리
      ⑩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1호사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⑬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⑭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5 제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3호라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4)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9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⑳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5의 소방청장의 위탁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㉑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별표 2의2 제7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㉒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㉓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비고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2의 설계범위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로 한다.
      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사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㉖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㉗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5)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9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 본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㉚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89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30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㉛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0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종 제15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6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12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㉝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㉞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라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9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㉟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㊱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으로 한다.
      ㊲ 한식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별표 제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㊳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47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8. 31.] [대통령령 제32893호, 2022.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893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002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항 중 "2022년 8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25.] [대통령령 제31949호, 2021.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94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허가등"을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를 "조산원, 산후조리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지하구"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19조의 제목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체력단련장"을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으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을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라목 중 "조산원(「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을 "조산원, 산후조리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3호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중 "라목"을 "마목"으로 한다.
        마. 전기저장시설[20킬로와트시(kWh)를 초과하는 리튬ㆍ나트륨ㆍ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 5 제1호가목2) 중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을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지정문화재"로 하고, 같은 호 라목4)가)부터 라)까지를 각각 나)부터 마)까지로 하며, 같은 목 4)에 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별표 5 제1호라목 13)을 14)로 하고, 같은 목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14)[종전의 13)] 중 "12)"를 "13)"으로 한다.
          13)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별표 5 제1호마목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별표 5 제2호라목에 11) 및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12) 2)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별표 5 제2호마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나)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별표 5 제2호마목9)를 10)으로 하고, 같은 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10)[종전의 9)] 중 "8)"을 "9)"로 한다.
          9) 1)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별표 6 제1호의 설치면제 기준란 중 "특정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별표 5 제1호라목13)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에 따른 동의대상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축허가등을 신청하는 조산원, 산후조리원과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실내장식물 등을 이 영 시행 이후 교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변경 및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23호마목, 별표 5 제1호가목2), 같은 호 라목13), 같은 표 제2호라목12), 같은 호 마목9) 및 별표 6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전기저장시설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전기저장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5 제1호라목4)가), 같은 호 마목1)다), 같은 표 제2호라목11) 및 같은 호 마목6)나)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부터 적용한다.
      1.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이 있는 시설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의 신청 또는 신고
      2.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변경(개설 장소의 이전만 해당한다) 신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576호(2021.3.30)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74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제23조제2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⑳ 및 ㉑ 생략
    제3조 생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3. 2.]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5조까지 생략
    제46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3. 2.] [대통령령 제31511호, 2021. 3.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511호(2021.3.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라목 중 "골프 연습장업"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71조까지 생략
    제472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적용하여야"를 "적용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호가목 중 "화재성상"을 "화재의 성질ㆍ상태"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성상"을 "성질ㆍ상태"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6) 중 "불활성기체"를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1) 중 "안전헬멧"을 "안전모"로 한다.
      별표 5 제3호나목1) 및 2) 중 "안전헬멧"을 각각 "안전모"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3) 중 "대합실"을 "대기실"로 한다.
    제473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56호, 2020.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25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8호가목 중 "폭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 이상)인"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2) 1)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미터 이상이고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며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것

    별표 5 제1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1)가) 중 "터널 및 지하구"를 "터널"로 한다.
          4) 지하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가목4) 및 같은 표 제3호다목1)가)의 개정규정은 별표 2 제28호가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하구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지하구와 관련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별표 2 제28호나목에 따른 공동구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5 제1호가목4) 및 같은 표 제3호다목1)가)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화기구 및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148호, 2020. 1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148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81548583

              부칙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8. 7.]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100호(2020.10.8)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 생략
      2. 대통령령 ㆍㆍㆍ <생략> ㆍㆍㆍ 및 부칙 제5조: 2021년 8월 7일
      3.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9. 15.] [대통령령 제31016호, 2020.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1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01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나목"을 "가목2)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별표 2 제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7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18조의3제1항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을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제2호 단서 중 "1만5천제곱미터"를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로, "선임하여야"를 "선임해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하여야"를 "선임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1 제1호가목2) 중 "투척용 소화용구"를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로 한다.

    별표 2 제9호가목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4)가) 중 "제12조제1항제6호 나목"을 "제12조제1항제6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으로 한다.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만, 1)ㆍ2)ㆍ4)ㆍ5) 및 8)부터 1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별표 5 제5호가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별표 6 제9호나목 중 "노대(露臺)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노대(露臺)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5호의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가 설치된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가목2), 별표 5 제5호가목6) 및 별표 6 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5호가목6) 및 별표 6 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0993호, 2020. 9.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04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704호(2020.5.2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바목8)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⑱ 생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시ㆍ도"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29호, 2019.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02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5항"을 "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6층 이상인 건축물

    제1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

    제17조제2항제4호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로 한다.

    제19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것을 말한다"를 "것"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를 "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다중이용업소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물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제33조제3항 본문 중 "한국소방안전원장"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별표 1 제1호마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별표 5 제1호라목4)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별표 5 제1호마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별표 5 제1호마목3)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목 3)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별표 5 제2호마목6)을 9)로 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7)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9)[종전의 6)] 중 "5)까지"를 "8)까지"로 한다.
          6)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7)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마목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원, 공연장, 종교집회장,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격리병원에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마목1)나) 및 같은 표 제2호마목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2.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변경(개설 장소의 이전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는 경우
    제5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2년 8월 31일까지 별표 5 제1호라목4),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마목7)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별표 5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9. 3.] [대통령령 제29122호, 2018.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12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더목을 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35945260

              부칙
    이 영은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8996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99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방열복·공기호흡기"를 "방열복·방화복·공기호흡기"로 한다.

    제15조의5제1항제2호 중 "화기"를 "화기(火氣)"로 한다.

    제15조의6제1호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3조제1항제5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사목 및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3조제2항제7호가목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대학"으로, "2년"을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년"을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으로 하며, 같은 목 1) 중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교과목"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학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5년"을 "2년"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중 "법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9호 중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을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으로 한다.

    제2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2제1항제13호"를 "법 제20조의2제1항제14호"로 한다.
      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이란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3조제3항 본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을 "한국소방안전원장"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40조 중 "법 제53조제1항"을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별표 1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피난설비"를 "피난구조설비"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열복,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별표 2 제3호라목 중 "박람회장"을 "박람회장, 견본주택"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며, 노점형시장은 제외한다)

    별표 2 제8호가목1) 중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를 "초등학교"로, "시설물을 말한다"를 "시설물을 말하되,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9호나목 중 "(병설유치원은 제외한다)"를 "[제8호가목1)에 따른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표 제16호라목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로 하고, 같은 표 제17호나목2)나)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표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별표 2 제2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별표 2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0호가목2)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26.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별표 3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피난설비"를 "피난구조설비"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3)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하고, 같은 호 바목6) 단서 중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라목1)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하고, 같은 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별표 5 제2호마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별표 5 제2호바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사목2) 및 같은 호 아목2) 중 "장례식장"을 각각 "장례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의 제목 "피난설비"를 "피난구조설비"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중 "방화복"을 각각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목 3)마)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6)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별표 5의2 제2호가목 중 "제15조의3제1항"을 "제15조의5제1항"으로 한다.

    별표 6 제7호의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란 및 설치면제 기준란 중 "피난설비"를 각각 "피난구조설비"로 하고, 같은 표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4863421

    별표 10 제2호가목2)나) 중 "수신반 전원"을 "수신반"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1호"를 "법 제53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3호"를 "법 제53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5호"를 "법 제53조제2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6호"를 "법 제53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7호"를 "법 제53조제2항제7호"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7호의2"를 "법 제53조제2항제7호의2"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8호"를 "법 제53조제2항제8호"로 하며, 같은 호 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9호"를 "법 제53조제2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파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10호"를 "법 제53조제2항제10호"로 하며, 같은 호 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11호"를 "법 제53조제2항제11호"로 하고, 같은 호 거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12호"를 "법 제53조제2항제12호"로 하며, 같은 호 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12호의2"를 "법 제53조제2항제12호의2"로 하고, 같은 호 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13호"를 "법 제53조제2항제13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대통령령 제28518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이하 "학교규정시행일"이라 한다) 당시 운영 중이던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교규정시행일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2 제8호가목1) 및 같은 표 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 운영 개시일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2 제8호가목1) 및 같은 표 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사립 병설유치원
      2.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국립·공립 병설유치원
      ③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운영 중이던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교규정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5 제2호바목6)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 운영 개시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5 제2호바목6)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사립유치원
      2.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국립·공립유치원
    제3조(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2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8518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583호(2018.1.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및 아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㊴부터 ㊻까지 생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8. 16.] [대통령령 제28243호, 2017. 8.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43호(2017.8.16)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7호가목 중 "사람으로서"를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23조제3항제5호가목 중 "사람"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16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7조의5,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5제1항제4호·제5호, 제18조의2제1항제3호,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8, 제18조의10,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3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같은 조 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27조제2호,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4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23조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38조의2제2항·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4), 별표 5 제1호바목8), 별표 5의2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2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 별표 5 제1호바목7) 본문, 같은 호 사목1) 후단, 같은 표 제5호가목5) 및 별표 9 제2호라목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78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5. 30.] [대통령령 제28074호, 2017.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074호(2017.5.29)
    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2 제9호라목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을 "정신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 생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 28.] [대통령령 제27810호, 2017.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2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78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7조의6제1항 중 "단원으로"를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층 중 바닥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시설"을 "건축물이나 주차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를 각각 제15조의5 및 제15조의6으로 하고,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호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이내로"를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것으로서 아파트,"를 "것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제22조제1항제1호나목(종전의 가목) 중 "특정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가목"을 "나목"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것으로서 아파트,"를 "것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종전의 가목) 중 "이상인 것"을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가목"을 "나목"으로, "이상인 것"을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소방안전관리학과(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바.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제23조제2항제2호 중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각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따라 1급"을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사목 및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제23조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따라 2급"을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을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 중 "특급ㆍ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며,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차. 제2항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3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제2항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제23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특급, 1급 또는 2급"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항제7호바목 또는 제4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23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제5호ㆍ제6호, 제2항제7호 및 제3항제5호"를 "제1항제5호, 제2항제7호, 제3항제5호 및 제4항제2호"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법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을 "제22조제1항제2호다목"으로, "제3호"를 "제3호ㆍ제4호"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2호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제24조의3으로 하고,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법 제20조의2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발전원의 종류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24조의3(종전의 제24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별, 연령별, 재해약자(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영유아ㆍ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별 화재 피해현황 및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공동 소방안전관리자)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7조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9조제1호다목3)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목 4)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시험위원 등)"을 "(시험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심사,"를 "관리사시험의"로,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시험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각각 "시험위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제위원: 시험 과목별 3명
      2. 채점위원: 시험 과목별 5명 이내(제2차시험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제34조에서 같다)에"를 "전까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등에"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일간신문 또는 소방기관의 게시판"을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로 한다.

    제37조 중 "같은 표 제1호나목2)"를 "별표 1 제1호나목2)"로 한다.

    제6장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법 제40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8조 중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매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4.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업무(합판ㆍ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는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시설의 심사를 포함한다)
      3.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법 제44조제3호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5. 법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6. 법 제39조의2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7. 법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법 제44조제3호의2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8. 법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법 제44조제4호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제39조의3제2호의2 중 "제15조의4"를 "제15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3 중 "제15조의5"를 "제15조의6"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棋院),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별표 2 제18호나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차고, 주차용 건축물,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자. 다음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내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건축물 지하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주차장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또는 5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

    별표 5 제1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
            가)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나)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

    별표 5 제1호라목3) 본문 중 "11층"을 "6층"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2)부터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별표 5 제3호가목 단서 중 "지상 2층"을 "지상 2층(별표 2 제9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중 "방열복"을 각각 "방열복 또는 방화복"으로 한다.

    별표 5의2의 제목 중 "(제15조의4제2항ㆍ제3항 관련)"을 "(제15조의5제2항ㆍ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2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5의2 제2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5의2 제3호가목 중 "옥내소화전 및"을 "옥내소화전 또는"으로 한다.

    별표 6 제15호의 설치면제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8542425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 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목 1)의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란 중 "50"을 "100"으로 하며, 같은 목 2)의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란 중 "100"을 "200"으로 하고, 같은 목 3)의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란 중 "200"을 "300"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85424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8호자목, 별표 5 제1호다목2), 같은 호 라목3) 본문, 같은 호 바목2)부터 4)까지 및 별표 6 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5 제1호다목2), 같은 호 라목3) 본문, 같은 호 바목2)부터 4)까지 및 별표 6 제1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5 제3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용연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4조(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되는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되는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아파트에 근무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대행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을 종료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을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1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9조제2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3호라목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3항 전단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img2854245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 7.] [대통령령 제27767호, 2017.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767호(2017.1.6)
    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산안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제5조 생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19조까지 생략
    제220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다목 중 "송수구, 관창(菅槍)"을 "관창(菅槍)"으로 한다.
    제221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20조의 개정규정 중 별표 3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8. 4.] [대통령령 제27427호, 2016. 8.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427호(2016.8.2)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다목 중 "수화통역센터"를 "한국수어통역센터"로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7. 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299호(2016.6.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5조까지 생략
    제46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32조제1항 중 "2년"을 "1년"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을 "지하구, 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창고 및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1) 중 "축사는"을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 21.]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6916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조의3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의3(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2조의3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현황, 화재발생 및 화재안전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의4(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5(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조의3제6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세부 집행계획
      2.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7조의2의 제목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을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소방특별조사위원회"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의4 각 호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의4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6(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운영)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소방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 ①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제18조의4제4항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8까지를 각각 제18조의8부터 제18조의10까지로 하고, 제18조의6 및 제18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6(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8조의7(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나.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라.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라.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특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한다.
      ② 특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장기 안전관리정책
      2.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점검·진단
      3. 화재대응을 위한 훈련
      4. 화재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역할 및 공조체계
      5. 그 밖에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특별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야 하고, 시행 결과를 계획 시행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관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관리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도에서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9조제5항 전단 중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을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소방시설과 관련된"을 "소방기술과 관련된"으로, "평가 관련 인력"을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관련 인력"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재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3.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7조의4, 제7조의6, 제13조, 제15조의2, 제20조제1항, 제24조의2, 제34조제4항 및 제3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호의2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제3조의2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4항제9호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0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7. 29.]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438호(2015.7.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⑩부터 ⑯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70호, 201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637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제1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각각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로 하고,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5조의5(종전의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제15조의5(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1.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2.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등(「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의3(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의4(위원의 임명·위촉)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소방기술사
      2. 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법인·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의5(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8조의6(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7(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및 조사·연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8(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험물 제조소등(「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험물 제조소등"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 중 "아파트"를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의료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마.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제22조의2제2항제1호 단서 중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을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제4호 중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법 제47조의2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 및 연기신청서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의3제2호의2 중 "제15조의3"을 "제15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3 중 "제15조의4"를 "제15조의5"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5 제1호라목4)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별표 5 제1호마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별표 5 제2호라목9)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별표 5 제2호마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별표 5의2 제목 중 "제15조의3제2항"을 "제15조의4제2항"으로 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별표 10 제2호라목 중 "법 제16조·제17조제3항·제20조제4항"을 "법 제2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차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04671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은 2018년 6월 30일까지 별표 5 제1호라목·마목 및 같은 별표 제2호 라목·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 8.] [대통령령 제26033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6033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시설과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소방시설,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중 "「정신보건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및 「정신보건법」"으로 한다.

    제15조의3을 제15조의4로 하고,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5의2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③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과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은 별표 5의2 제3호와 같다.

    제1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3의2.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2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2.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공동주택,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②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선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1명. 다만,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 1명

    제23조의 제목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실무경력"을 "실무경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고, 국민안전처장관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3조제2항제7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제23조제3항제5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3. 제1항제6호, 제2항제7호마목 및 제3항제5호자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37조 중 "별표 3 제1호"를 "별표 3 제1호[같은 표 제1호나목2)에 따른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는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호"로 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의 명령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39조의3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2의2. 제15조의3 및 별표 5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2015년 1월 1일
      2의3. 제15조의4에 따른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2015년 1월 1일
      2의4. 제17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015년 1월 1일
      5의2. 제2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2015년 1월 1일
      5의3. 제22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2015년 1월 1일
      5의4. 제23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015년 1월 1일
      5의5. 제23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2015년 1월 1일
      9. 제40조 및 별표 10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별표 1 제1호나목1)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부터 5)까지를 각각 3)부터 6)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별표 3 제4호가목 중 "제1호나목 및"을 "제1호나목2)와 3)의 자동소화장치와"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1) 중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로 한다.

    별표 5 제5호가목2) 중 "위락시설"을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연소방지설비는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19호 설치면제 기준란 중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섬유류 방염업의 시험기기란의 2) 및 5)와 같은 목 합판·목재류 방염업의 시험기기란의 2) 및 5)를 각각 삭제한다.
      가. 공통기준: 실험실을 1개 이상 갖출 것

    별표 10 제2호가목1)의 위반행위란 중 "2회 이상"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제19조제3호·제3호의2 및 별표 5 제5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요양병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내장식물 등을 요양병원에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5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자에 관한 특례) ①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7일까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해임되는 날까지는 제23조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img1922413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753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5,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3조제1항제5호·제6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7조제2호,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4조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23조제4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3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4) 및 별표 5 제1호바목8)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 별표 5 제1호바목7) 본문 및 같은 호 사목1) 후단, 같은 표 제5호가목5) 및 별표 9 제1호나목4)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⑯부터 ㉝까지 생략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7. 8.] [대통령령 제25444호, 2014.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7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강병규

    ⊙대통령령 제2544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소방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말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2항제2호, 제15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중 "소방시설등"을 각각 "소방시설"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이란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를 말한다.
    제23조의2(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① 법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0조제6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7조 중 "법 제36조제1항"을 "법 제36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9조의2제5호 및 제39조의3제1호 중 "소방시설등"을 각각 "소방시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별표 2 제2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국방·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별표 3 제3호다목 중 "유도등"을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별표 1 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를 "별표 1 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마목3)부터 8)까지"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6호의 설치면제 기준란 중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표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7682814

    별표 9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비기준
  • img17682983

    별표 10 제2호하목을 너목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하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 및 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하목(종전의 파목) 중 "관리사"를 "기술인력"으로 한다.
  • img1770565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를 요양병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확산소화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img17683068
  • img17683104
  • img17683069
  • img17688484
  • img17688485
  • img17688486
  • img17688487
  • img17688488
  • img17688489
  • img17688453
  • img17688490
  • img17688491
  • img17688454
  • img17688495
  • img17688496
  • img17688497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25조까지 생략
    제126조(「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2014년 1월 1일
        2. 제15조의2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2014년 1월 1일
        3. 제19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14년 1월 1일
        4. 제20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21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6. 제27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2014년 1월 1일
        7. 제36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8.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2014년 1월 1일
    제127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11. 23.] [대통령령 제24864호, 2013.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864호(2013.11.2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나목4)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7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17호(2013.3.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23조제4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4조제4항, 별표 3 제5호, 별표 5 제1호마목7) 본문, 같은 호 바목1) 후단 및 같은 표 제5호가목5)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㉓까지 생략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2. 10.] [대통령령 제24304호, 2013.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304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로,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안건의 소방대상물 등(이하 이 조에서 “소방대상물등”이라 한다)의 관계인이거나 그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소방대상물등의 설계, 공사, 감리 등을 수행한 경우
        다. 소방대상물등에 대하여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소방대상물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소방대상물등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소방대상물등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소방대상물등의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의4(위원의 해임ㆍ해촉)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의5(운영 세칙)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제19조제1호 중 “안마시술소 및 체력단련장”을 “체력단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한다)”을 “정신의료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표 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제2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제7호가목, 나목 및 라목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을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능장”을 “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9조제1호나목의 과목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29조제1호다목의 과목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9조제2호나목의 과목
      2. 제27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9조제2호가목의 과목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방재청장(제39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12조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4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9. 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17조에 따른 방염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11.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25조의2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및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16. 법 제28조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사무
      17.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8.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9.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20.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무
      21. 법 제3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22.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23. 법 제38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24. 법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25. 법 제42조에 따른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26. 법 제43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27. 법 제4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28. 법 제46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29. 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사무

    별표 1 제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동소화장치
          가)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다) 가스자동소화장치
          라) 분말자동소화장치
          마)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바) 자동확산소화장치

    별표 1 제1호라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바목을 마목으로 한다.
        8) 강화액소화설비

    별표 2 제2호차목 중 “1천㎡”를 “500㎡”로 한다.

    별표 2 제2호타목을 삭제한다.

    별표 2 제7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정신의료기관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별표 2 제9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노숙인 관련 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삼당소만 해당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별표 2 제1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반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나. 생활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별표 2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2)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별표 3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화약제(별표 1 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별표 5 제1호다목4)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이나 노유자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나)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별표 5 제1호다목5) 중 “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을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3)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한다)로서”를 “정신의료기관으로서”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4)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시설(제12조제1항제6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에 6) 및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7)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별표 5 제1호마목7) 본문 중 “길이가 3천m 이상으로서 교통량”을 “예상 교통량”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터널”을 “터널, 축사”로 한다.

    별표 5 제2호바목5) 중 “라목6)”을 “라목7)”로 한다.

    별표 5 제5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별표 5 제5호가목5) 중 “길이가 500m 이상으로서 교통량”을 “예상 교통량”으로 한다.

    별표 5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별표 2 제1호부터 제2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표에서 “근린생활시설등”이라 한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보다 강한 경우 복합건축물 안에 있는 해당 근린생활시설등에 대해서는 그 근린생활시설등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6 제9호의 설치면제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2691723

    별표 6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2691724

    별표 8 제2호가목1)가) 및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공 분야 국가기술자격(화공기술사 및 화공기사를 말한다) 취득자
            나) 섬유 분야 국가기술자격[섬유기술사ㆍ섬유기사ㆍ섬유산업기사, 섬유디자인 산업기사, 염색(날염)기능사, 염색(침염)기능사를 말한다] 취득자

    별표 9 제1호나목4)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축허가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 설치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9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내장식물 등을 합숙소에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염대상물품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2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방시설관리사 시험 과목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및 소방시설등 설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노숙인 관련 시설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것은 2014년 2월 4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별표 5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표 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축허가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9. 14.] [대통령령 제24100호, 2012.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9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10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5조의3,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제3조(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제6조(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등과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작성한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제6조·제14조·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8조(소방특별조사의 연기) ① 법 제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되어 있는 경우
      ②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소방특별조사의 방법)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
      2.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을 조사하는 것
      3.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것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자치구
      2.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6.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7.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 관련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의 미이행 사실 등을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공개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때부터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치명령 미이행 소방대상물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조치명령의 내용 및 미이행 횟수를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1회 이상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1. 관보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
      3. 유선방송
      4. 반상회보
      5.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소식지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④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손실 보상) ①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나.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한다): 300제곱미터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노인 관련 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마. 부랑인·결핵환자·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1. 별표 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제15조의3(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말한다.
    제16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3.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제18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2.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21조(방염업의 종류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업(이하 “방염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3.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5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고,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6.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6.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8. 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③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④ 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7호 및 제3항제5호에 따른 강습교육의 시간·기간·교과목 및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①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소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防火施設),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법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8. 법 제22조를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13.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25조(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2에 따른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2.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3.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제2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8조(시험의 시행방법) ① 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같은 날에 순서대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관리사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 응시는 무효로 한다.
    제29조(시험 과목)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火災荷重), 열전달, 화염 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나.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마.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2.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제30조(시험위원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심사,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 소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시설관리사
      5. 소방기술사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응시자격 심사위원: 3명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시험 과목별 3명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시험 과목별 5명(제2차시험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출제 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리사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 과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제1호 및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제29조제2호에서 정하는 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차시험 과목 중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목
      2. 제27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차시험 과목 중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과목
    제3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관리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 시험 과목, 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제34조에서 같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응시원서 제출 등) ①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리사시험 응시원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1조에 따라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③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27조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해당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재직증명원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원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소방방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제1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2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전 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 또는 소방기관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차시험 합격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관리사증 및 소방시설관리사 수첩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0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제38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합판·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
      2.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표지 발급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
      3.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의 명령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업무(합판·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는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시설의 심사를 포함한다)
      3.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4.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5. 법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④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⑤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를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소방시설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평가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부터 별표 9까지를 각각 별표 4부터 별표 10까지로 하고, 별표 2의2를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3(종전의 별표 2의2) 및 별표 4부터 별표 10까지(종전의 별표 3부터 별표 9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img11128960
  • img11128978
  • img11128961
  • img11128962
  • img11128979
  • img11128980
  • img11128963
  • img11128964
  • img11128965
  • img11128966
  • img11128967
  • img11128968
  • img11128981
  • img11128982
  • img11128969
  • img11128970
  • img11128971
  • img11128972
  • img11128983
  • img11128973
  • img11128974
  • img11128984
  • img11128985
  • img11128986
  • img11128995
  • img11128996
  • img11128987
  • img11128997
  • img11128998
  • img11128988
  • img11128999
  • img11129000
  • img11129001
  • img11129002
  • img11129003
  • img11129004
  • img1112900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759호(2012.5.1)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관리사시험의 시행일 30일 전까지”를 “관리사시험의 시행일 90일 전까지”로 한다.
    제24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2. 5.] [대통령령 제23571호, 2012.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571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272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3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2와 같다.

    제2장의 제목 “소방검사 등”을 “소방특별조사 등”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등과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작성한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제6조·제14조·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소방특별조사의 연기) ① 법 제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의 발생으로 소방대상물의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 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②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를 받으려는 사유 및 연기기간 등을 기재하여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기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소방특별조사의 방법)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
      2.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을 조사하는 것
      3.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것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2.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6.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7.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 관련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 미이행 사실 등을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공개 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명령 이행 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치명령 미이행 소방대상물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조치명령한 내용 및 조치명령을 미이행한 횟수를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1회 이상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1. 관보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2. 중앙일간지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에서 발행하는 일간지 신문
      3. 유선방송
      4. 반상회보
      5.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소식지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④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의 제목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을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을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아동전용시설”을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및 노숙인”을 “장애인 생활시설,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및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정신질환자종합시설은 제외한다) 및 부랑인”으로 한다.

    제15조 앞의 “제4장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를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하고,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소화설비(소화기구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을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제22조 앞에 “제4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삽입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다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6장의 제목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2의2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제38조 중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시설심사를 포함한다)
      3.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4.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5. 법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제3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기술원 및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⑤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를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소방시설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평가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화기구
        1) 소화기
        2) 자동소화장치
          가) 주방용자동소화장치
          나)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다) 소공간자동소화장치: 가스식자동소화장치, 분말식자동소화장치 및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
          라) 자동확산소화장치
        3)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별표 2 제7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별표 2 제9호가목 중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을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을 제외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동식소화기”를 “소화기”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투척용 소화기”를 “투척용소화용구”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자동식소화기”를 “주방용자동소화장치”로 하고, 같은 란 제3호라목1)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을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 하며, 같은 란 제4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정신보건시설”을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별표 8 비고란 제1호 중 “계량에관한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을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으로, “당해 법률에 의하여”를 “해당 법률에 따라”로 하고, 같은 비고란 제2호 중 “명하여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2)나)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8488403

    별표 9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6조·제1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8488404

    별표 9 제2호바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8488432

    별표 9 제2호사목(종전의 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하고,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8488433

    별표 9 제2호아목(종전의 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하고,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의 위반행위란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하며,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848843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등을 신청하는 노유자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유자시설이 된 것으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한다.
      별표 4 제2호 2.의 위반행위란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개수명령"을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으로 한다.
      ②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③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방용품
      별표 제9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8488425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방용기계·기구"를 "소방용품"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img8488401
  • img848840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2. 5.]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356호(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가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㉟ 대통령령 제2327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나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㊱부터 <54>까지 생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1. 23.] [대통령령 제23314호, 2011. 11.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314호(2011.11.23)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2. 5.] [대통령령 제23272호, 2011. 10.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0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소방방재청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27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와 법 제21조에 따른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 등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의원은 제외한다)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노유자 생활시설[노인 관련 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제외한다),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장애인 생활시설 및 노숙인·결핵환자·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로서 노인 관련 시설 외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강화된 소방시설기준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말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으로, “한 것을 말한다”를 “한 것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스크린”을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으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22조의 제목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제22조제1항제2호(종전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으로, ““1급 방화관리대상물””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고,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6.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6.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8. 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③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방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④ 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7호 및 제3항제5호에 따른 강습교육에 필요한 시간·기간·교과목 및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방화관리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방화관리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방화관리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임무”를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방화관리”를 “소방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분임방화관리”를 “분임 소방안전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방화관리”를 각각 “소방안전관리”로 한다.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제25조의 제목 중 “공동방화관리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합판·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
      2.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표지 발급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
      3.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의 명령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 중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라.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 분무 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6)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마. 강화액소화설비

    별표 1 제3호가목 중 “다수인 피난장비 그 밖의 피난기구”를 “다수인 피난장비, 그 밖의 피난기구(이하 “피난기구”라 한다)”로 한다.

    별표 2 중 제9호 노유자시설을 다음과 같이 한다.
      9. 노유자시설
        가.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은 제외한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등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1호나목 중 “아파트”를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전층”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란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의원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라.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노유자 생활시설
        2) 1)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1)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지하구”를 “아파트,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로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4호다목 중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사목 및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사목(종전의 바목) 중 “연면적”을 “바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으로 한다.
      바. 노유자 생활시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노유자시설”을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노유자 생활시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조마스크가 장착된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충전기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에는 층마다 두 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층마다 비치하여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비치할 수 있다.
        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한 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3호나목 본문 중 “지하층”을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란 제5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전층

    별표 5 제13호의 설치면제 요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7447383

    별표 7 제목 중 “(제21조관련)”을 “(제21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가목(2) 중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시험실”을 “시험실”로 한다.

    별표 8 제목 중 “(제36조관련)”을 “(제36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 img744739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등을 신청하는 정신보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 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안전시설등의 설치 신고를 한 스크린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맞게 방염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등을 신청한 특정소방대상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 및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로 적법하게 선임된 방화관리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본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된 기존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자동식소화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노유자시설은 제외한다)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동식소화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공기호흡기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노유자시설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노유자시설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제10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로”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로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7. 7.] [대통령령 제22880호, 2011.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88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개수명령 등의 대상) 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과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
      6. 의료시설
      7. 교육연구시설
      8. 노유자(老幼者)시설
      9. 수련시설
      10. 운동시설
      11. 숙박시설
      12. 위락시설
      13. 공장
      14.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15.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6.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자동차검사장 및 자동차운전학원
      17.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19. 관광 휴게시설 중 어린이회관, 관망탑 및 휴게소
      20. 장례식장
      21. 지하가(地下街)
      22. 지하구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 등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과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중이용업,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제20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외에 다중이용업소ㆍ숙박시설ㆍ의료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서”를 “제1항에 따른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중”을 “판매시설 중”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 중 “강당ㆍ문화집회시설 및 운동시설”을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22880호,201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소방대상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표의 왼쪽 란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의 개정된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 img7016591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적법하게 소방시설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소방시설등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ㆍ제2호 단서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의 아파트"를 각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의 아파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마목 및 바목의 철도역사 및 공항시설"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같은 호 다목의 공항시설"로 한다.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다목 중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하고, 같은 호 라목ㆍ바목ㆍ자목ㆍ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바.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img7016592
  • img7016593
  • img7016576
  • img7016594
  • img7016577
  • img7016595
  • img7016596

  • img7016597
  • img7016578
  • img7016598
  • img7016579
  • img7016580
  • img7016581
  • img7016602
  • img7016603
  • img7016599
  • img7016604
  • img7016605
  • img701660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 24.] [대통령령 제22605호, 201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605호(2010.12.31)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2호의 설치면제 요건란 중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한한다)”를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만 해당한다)”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2. 5.] [대통령령 제22560호, 201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560호(2010.12.2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3조”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2. 11.] [대통령령 제22375호, 2010.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9월 1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375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안전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물분무소화설비”를 “물분무소화설비ㆍ미분무(微噴霧)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물분무소화설비”를 “물분무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5 제3호의 설치면제 요건란 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부소화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의 설치면제 요건란 중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의 설치면제 요건란 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부소화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3> 까지 생략
      <10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5> 부터 <192> 까지 생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2. 4.] [대통령령 제22010호, 201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201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9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방관련 법령(「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7조제1호와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제29조제2호에서 정하는 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호 중 “제27조제6호”를 “제27조제7호”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중 “공기안전매트”를 “공기안전매트ㆍ다수인 피난장비”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피난유도선, 유도등 및 유도표지

    별표 2 제1호마목 중 “볼링장ㆍ헬스클럽장”을 “볼링장”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고시원”을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2호가목 및 제3호사목 중 “무창층”을 각각 “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4의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9호 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기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설치면제 요건란 중 “물분무소화설비”를 “물분무 등 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표에 제1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17. 옥외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국보   │
    │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에           │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옥외소화전설비의     │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
    │                    │방수압력ㆍ방수량ㆍ옥외소화전함 및 호스의  │
    │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
    │                    │면제된다.                                 │
    └──────────┴─────────────────────┘
    


    별표 9 제2호나목 및 하목의 위반행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
    │  (1) 1차 위반 시                   │
    │  (2) 2차 위반 시                   │
    │  (3) 3차 위반 시                   │
    └──────────────────┘
    

    ┌──────────────────────┐
    │하.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사의 참여 │
    │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2호가목 및 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건축(신축, 증축 및 개축을 포함한다) 중인 축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2. 1.]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003호(2010.1.2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로, “동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으로 한다.
      ㉕ 부터 ㊺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2. 6.] [대통령령 제21318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대통령령 제21318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사람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제33조제1항 중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를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1조에 따라”로,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람은 제27조에 따른”으로,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2 제16호가목 중 “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부화장”으로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1호가목(2) 중 “가목”을 “(1)”로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중 소방방재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터널”을 “터널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식물관련시설”로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별표 9의 제목 “과태료부과기준(제40조제3항관련)”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제12조제3항 전단, 제23조제3항 및 제3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사목 본문, 같은 란의 제6호가목 후단 및 같은 표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1호마목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나목(4)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2호바목,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아목, 같은 란의 제6호나목 및 같은 표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2. 6.] [대통령령 제21146호, 2008.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146호(2008.12.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전단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3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32호(2008.2.29)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2호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8. 16.] [대통령령 제20610호, 2008.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10호(2008.2.1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중 "노유자"를 "노유자(老幼者)"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지하가"를 "지하가(地下街)"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로, "수용인원"을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을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제외한다) 및 숙박이 가능한"으로 한다.
    별표 2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노유자"를 "노유자(老幼者)"로 하고, 같은 표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하가"를 "지하가(地下街)"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수용인원의 산정방법(제13조제3호관련)"을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5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복도"를 "복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과"를 "각 목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1)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이하 "정신보건시설"이라 한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교육연구시설 중 숙박이 가능한 청소년시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차.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2) 「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카. 교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1)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및 치료감호소의 수용거실
        2)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장소(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장소가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과"를 "각 목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마.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장소로 사용하는 부분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지하가 중 길이가 3천 미터 이상으로서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4의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2호라목 중 "2천미터"를 "1천 미터"로 한다.
      마. 지하가 중 길이가 500미터 이상으로서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별표 7 제2호가목(1)(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화공·화학 또는 섬유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
    별표 9 제2호가목 중 "법 제8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경미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한다.
    별표 9 제2호바목란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하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하.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53조   │200 ┃
    ┃관리사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     │제1항제12호 │    ┃
    ┃(소방시설 등의 정상작동 여부    │            │    ┃
    ┃만을 점검하는 경우는 제외한     │            │    ┃
    ┃다)을 실시한 관리업자           │            │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차목2) 및 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교정시설 또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이하 "건축"이라 한다)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새로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건축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또는 터널의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소화활동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터널의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과태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9. 10.] [대통령령 제20258호, 2007. 9.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258호(2007.9.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9호나목(2)(나)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7. 4.] [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120호(2007.6.2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본문 중 자격증"을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3. 25.] [대통령령 제19954호, 2007.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954호(2007.3.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4조, 제13조, 제14조 및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9조제3호중 "법 제8조제1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생략
    제6조 생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12. 7.] [대통령령 제19748호, 2006.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748호(2006.12.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가목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계단·화장실·복도 등 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에 대하여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생산 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생산 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제2호 가목중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40조제2항 전단중 "구술 또는 서면"을 "구술·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호 라목중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를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및 강화액소화설비"로 한다.
    별표2 제1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카목 내지 파목을 각각 삭제하며, 동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소극장업(「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가목 내지 거목의 용도와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것
    별표 2 제8호 가목중 "5개층 이상인 주택(전층이 주택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을 "5개층 이상인 주택"으로 하고, 동 별표 제9호 가목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동호에 바목 내지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군사시설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별표 2 비고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문이 자동폐쇄장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상부에 드렌쳐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아니한다.
    별표 3 제2호 가목중 "강의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가목 각 세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4호 가목을 삭제하고, 동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전층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업무시설"을 "업무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본문중 "모든 층에"를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피난기구를"로 하고, 동란 제3호중 "공기호흡기"를 "공기호흡기(충전기 및 보조마스크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5의 5. 비상경보설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 비상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
    ┃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감지기  ┃
    ┃                │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  ┃
    ┃                │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
    
    별표 5에 16. 자동화재탐지설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6. 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을 말 ┃
    ┃                    │한다)과 성능을 가진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
    ┃                    │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
    ┃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
    
    별표 9의 제2호 가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53조 │    ┃
    ┃위반한 자                                       │제1항제1호│    ┃
    ┃                                                │          │    ┃
    ┃  (1)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          │50  ┃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          │    ┃
    ┃                                                │          │    ┃
    ┃  (2) 소방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  │          │100 ┃
    ┃으로 방치한 경우                                │          │    ┃
    ┃                                                │          │    ┃
    ┃    (가)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          │    ┃
    ┃    (나)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          │    ┃
    ┃경우                                            │          │    ┃
    ┃    (다)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 │          │    ┃
    ┃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          │    ┃
    ┃    (라)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          │    ┃
    ┃    (마)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방치하여  │          │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수의 방수          │          │    ┃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한 상태로          │          │    ┃
    ┃방치한 경우                                     │          │    ┃
    ┃                                                │          │    ┃
    ┃  (3)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200 ┃
    ┗━━━━━━━━━━━━━━━━━━━━━━━━┷━━━━━┷━━┛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나목과 동란 제3호 다목중 아파트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200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동법 제16조 및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07년 7월 1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상경보설비의 설치면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5. 비상경보설비란중 비상경보설비 설치면제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7호, 2006. 10.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717호(2006.10.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과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과 비디오물소극장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와 동조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③내지 ⑤생략
    제8조 생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4호, 2006. 10.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714호(2006.10.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 및 제20조제1항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별표 2 제1호 사목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5. 29.] [대통령령 제19488호, 200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88호(2006.5.2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5호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면제 요건란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로 한다.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중 "이 영 시행후 2년 이내에"를 "2007년 5월 30일까지"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소가 그 실내장식물의 면적(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9 이상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한 때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때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중 "이 영 시행후 2년 이내에"를 "2007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11. 11.] [대통령령 제19128호, 200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128호(2005.11.1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건축물 내부의 미관 또는 장식을 위하여"를 "건축물 내부의"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조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1호중 "완강기"를 "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공기호흡기(공기호흡기의 충전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6호 및 제7호중 "소방기본법"을 각각 "「소방기본법」"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4호중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를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로 하며, 동조제5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로,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7호중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5조"를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로,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을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제3호 전단 및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4호중 "공중위생관리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진흥법」"으로 한다.
      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나목 및 동조제9호·제11호·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업·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 및 복합유통·제공업(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업·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중 2 이상을 영위하는 영업에 한한다). 다만, 게임제공업에 있어서는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4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4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진흥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을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하며,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 마목중 "주택법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의 1"을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중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를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8호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하며, 동항제9호 및 제10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중 "광산보안법"을 "「광산보안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며, 동항제5호 및 제6호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1호중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12호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경호실법」"으로 한다.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동조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5호중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를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로 하며, 동조제7호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로, "동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동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력·재직증명원으로"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력·재직증명원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로 하며, 동항 단서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및 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5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각호"를 "각 호"로, "소방기본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소방기본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소방기본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이하 "인명구조기구"라 한다)
    별표 2 제4호 나목중 "대형점"을 "전문점·할인점"으로 하고, 동표 제1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 제19호 나목(2)(나) 및 동목(3)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한다.
        가. 학교
        (1)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교사(교실·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체육관 및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시설
        (2) 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교사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2호 마목중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3"을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로 하고, 동란 제3호 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 차목 및 동란 제6호 다목중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3"을 각각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다만, 주택법령에 의하여 기존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고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가목중 "연면적 400제곱미터(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를 "연면적 400제곱미터(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벽이 없는 축사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란 제4호 사목중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3"을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로 하고, 동표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 및 제6호 나목중 "대형점"을 각각 "전문점·할인점"으로 하며, 동표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 나목 단서중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5. 7. 28.] [대통령령 제18978호, 2005.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978호(2005.7.27)
    식품위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가목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나목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⑩내지 ⑮생략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5. 30.] [대통령령 제18404호, 2004. 5. 29.,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