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524호, 2016. 9. 29., 타법폐지]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운용ㆍ관리하는 신용보증기금은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도록 하고,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주는 제도를 마련하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던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옮겨 규정하면서 같은 법률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11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금액, 명문장수기업의 요건, 확인 절차 및 취소 사유ㆍ절차,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금액(제52조의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및 환급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및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이 확정된 금액 등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결산기 말 매출채권보험 인수잔액의 1000분의 33의 범위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도록 함.
나.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제54조의3 신설)
1) 명문장수기업의 사업을 개시한 날을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로,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 개시일로 함.
2) 주된 업종의 변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며, 해당 기업의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는 등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을 정함.
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절차 및 유효기간(제54조의4 신설)
명문장수기업을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평가한 후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에 대하여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함.
라.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사유(제54조의5제1항 신설)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사유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해당 중소기업 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명문장수기업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로 구체화함.
<법제처 제공>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942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다양한 지역개발제도를 하나의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단일화하고,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한편,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여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낙후지역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ㆍ지원하는 내용 등으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737호, 2014. 6. 3.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방식과 기준을 마련하며, 투자선도지구 및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관련 사항(제2조부터 제7조까지)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ㆍ경제적 목적을 위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대상 사업에 고속철도의 철도역과 국방ㆍ군사시설 관련 지역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지역개발사업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증감 등으로 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별 개발수요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개발계획의 대상 지역 총면적 및 총수를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정 방식 및 기준 등(제20조)
지역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의 절차를 공모방식의 경우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 또는 공보와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신청방식의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지정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지역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민간투자자의 범위를 개인,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직접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지역개발사업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등으로 정함.
다.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절차(제41조)
지역개발사업 시행자가 원형지 공급ㆍ개발을 위한 승인신청 시 공급대상 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 목적 등이 포함된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원형지로 공급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비율을 지역개발사업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정하며, 원형지의 공급가격은 지역개발사업계획에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라.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기준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사업으로 총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3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 등으로 정하고,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 시 투자 대상, 투자 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등이 포함된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에 지역개발사업계획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투자선도지구 지정 이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ㆍ지원(제65조 및 제66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시 해당 지역의 인구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었을 것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역활성화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955호, 2013. 1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75명과 별정직공무원 5명의 정원을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 9명의 정원을 별정직공무원 정원 또는 임기제공무원 정원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명(4급ㆍ5급 1명)을 증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10명(5급 5명, 6급 3명, 7급 2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고, 기술표준원의 명칭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변경하고 하부조직의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의 직무(안 제3조)
국토교통부의 소관업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로 함.
나. 국토교통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국토교통부에 운영지원과,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 교통물류실, 항공정책실, 건설정책국, 수자원정책국, 도로국, 철도국 및 기획조정실을 둠.
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안 제2조 및 제20조부터 제53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홍수통제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을 둠.
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54조, 제55조, 별표 2 및 별표 3)
국토교통부에 956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계약직 3명, 고위공무원단 2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919명)의 공무원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2,841명(별정직 1명, 계약직 5명, 고위공무원단 9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2,826명)의 공무원을 둠.
<법제처 제공>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0. 8.] [대통령령 제24130호, 2012.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성장촉진지역을 추가하고,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작성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리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966호, 2012.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892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각각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 등을 정하며,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을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하여 등록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요건을 정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방법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안 제2조 및 별표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정책계획의 경우에는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으로,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등으로 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대기, 물 및 토지 등 환경 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정함.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안 제4조)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및 해당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요약문 및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공고·공람과 함께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함.
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공개(안 제33조)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승인기관장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등에 14일 이상 공개하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 등이 공개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보다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업무범위 등(안 제68조 및 별표 5)
1)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을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하여 업무범위를 정하고, 등급별로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등을 정함.
2) 환경영향평가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용 및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됨.
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등(안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1)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 절차, 응시 자격, 시험 과목 및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대상 등을 정함.
2) 환경영향평가사 제도의 도입으로 보다 전문적인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99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해제권고 등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의 요건을 구체화하며, 용도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절차(안 제42조제2항 신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및 미집행 사유 등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안 제42조의2제2항제8호 등 신설)
주거ㆍ상업ㆍ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군사시설 ㆍ교정시설 등 대규모 시설 이전에 따른 도시기능의 재배치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한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대상을 확대함.
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1만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군사시설, 교정시설,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등의 이전 부지 및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구분 폐지(안 제43조 등)
지구단위계획을 지역여건에 따라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구체적 집행수단으로 기능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중심기능 및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특성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 차등화(안 제56조 및 별표 1의2)
국토개발과 보전의 조화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용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시가화, 유보 및 보전 용도로 구분하되, 시가화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유보 용도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보전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303호, 2010. 5. 17. 공포, 11. 18.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의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를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ㆍ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외현지법인 등이 소재하는 국가가 투자적격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5조 신설)
1)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 등과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 정함.
2)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7조)
1)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2)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4 신설)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함.
마.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1)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의 인수ㆍ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겸영업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공정영업행위의 내용 및 은행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안 제24조의4 신설)
1)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거래 단계별로 약관 및 계약 서류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2)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은행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의5 신설)
1)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은행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2) 은행상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7. 13.] [대통령령 제22273호, 2010. 7.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산업단지 내 토지의 용도변경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252호, 2010. 4. 12. 공포, 7. 13.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건축사업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구역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구역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근거 마련(안 제43조제4항 신설)
산업단지 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구역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ㆍ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에게 용지를 임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분의 기부범위 등(안 제43조의2 신설)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리권자가 그에 따른 지가상승 분의 100분의 50 이상의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산업용지 등의 임대계약 기간의 정비(안 제48조의4제2항)
1) 현재는 산업용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반드시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 임차인이 요청하더라도 단기간의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상이나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임대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희망할 경우 전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5년까지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용지 및 공장 등에 대한 임대계약의 현실성을 반영하여 단기간 임대계약을 원하는 기업 수요를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 정비(안 제58조의2, 제58조의3 및 안 제58조의4부터 제58조의7까지 신설)
1)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등의 법률 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건축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산업단지 재생계획과의 중복방지를 위하여 재생계획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을 재생계획 수립절차 착수 후 2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지역으로 정하는 한편,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1. 22.]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확대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683호, 2009. 5. 21. 공포, 1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ㆍ기술지도사 응시수수료 반환(영 제42조)
1)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응시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근거 및 반환율을 명시함.
3) 응시수수료 환불과 관련하여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 추가(영 제44조제3항 및 별표 2)
1)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에 생명공학 분야의 학력ㆍ학위 및 실무경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음.
2)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생명공학분야를 추가함.
3) 생명공학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관련분야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새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ㆍ정비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법률 제9706호, 2009. 5. 22.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부터 제9조까지).
나. 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문화ㆍ체육ㆍ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함(영 제11조).
다. 공사채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ㆍ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
라. 매입대상 토지의 규모,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기준, 공급할 토지의 용도,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등 토지비축ㆍ공급에 필요한 사항 및 공사의 공급 토지를 담보로 하는 채무보증의 조건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30조, 제33조부터 제40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276호, 2008. 12. 29. 공포, 2009. 6. 30. 시행)됨에 따라, 농지연금의 지원기준ㆍ방법, 회수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을 연장하며, 환매가격 결정방법을 변경하고,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 연장 및 환매가격 결정방법 변경(영 제19조의5제1항 및 제19조의6제3항)
1) 경영회생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각하고 그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짧은 임대기간으로 애로가 있고, 농지가격 상승 등으로 환매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회생을 위하여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농지의 환매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과 농지 매입가격과 농지 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정책자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변경함.
3) 이에 따라 경영회생 지원 대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안정적 경작을 보호하고, 환매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 확대(영 제19조의7제2항)
1)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지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금지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로 변경하여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도 수탁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정함.
3) 이에 따라 불법 임대차 등을 방지하고,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농지 임대차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연금의 지원기준(영 제19조의9 신설)
1)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그 지원 대상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인(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함.
3) 이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이 기대됨.
라. 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영 제19조의10 신설)
1) 농지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농지연금 지원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농지를 제공하고,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담보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나 해당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우자(인수를 거절한 배우자 제외) 또는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배우자에게 농지연금을 지원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지급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여 편의를 제고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지급한 농지연금 회수 확보를 통한 안정적 운용이 기대됨.
마. 농지연금 지급정지 및 회수(영 제19조의13 신설)
1) 농지연금 수급자의 안정적 지위 보장을 위하여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마친 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농지연금 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농지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고,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받거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분쟁감소로 인한 농지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기대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시행) 및 2차로 29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공포, 7. 4 시행)을 개정한데 이어,
추가로 건설업등록증 등 22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공동이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39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185호, 2008.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그간 통합하여 운영하던 환경영향평가와 교통ㆍ재해ㆍ인구영향평가를 분리하고, 모든 평가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주민의견 재수렴제도와 간이환경영향평가절차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037호, 2008. 3. 28.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를 환경영향평가항목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영 제명)
법률의 제명이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환경영향평가항목에 ‘온실가스’ 추가(영 제5조 및 별표 2)
1) 전세계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
2) 온실가스의 감축 및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항목에 온실가스를 추가함.
3) 이와 같이 온실가스를 평가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기술의 개발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안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종전의 20인 내외에서 10명 내외로 축소하고, 심의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며,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를 통하여 평가항목 등을 결정하도록 함.
라.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주민의견의 재수렴 대상(영 제2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다시 들어야 하는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환경영향평가대상 최소사업 규모의 50퍼센트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 또는 매립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다시 듣도록 함.
마.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의 범위(영 제36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간이평가대상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환경영향평가대상 최소사업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로서 생태ㆍ자연도 1등급지역 등 환경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과 평가협의절차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영 제4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공개방법과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협의완료 후 30일 이내에 평가서 및 협의의견 등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 2008.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친환경적 장사방법인 자연장(自然葬) 제도를 도입하고 장사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489호, 2007. 5. 25. 공포, 2008. 5.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촉진(영 제3조)
(1)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계획에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거나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역별 인구, 사망자 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할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에 화장시설(990만 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계획의 경우에 한정),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업이 택지개발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장래 수요에 대비한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자연장의 방법과 자연장지 설치기준 등의 마련(영 제8조, 제21조, 별표 4 및 별표 5)
(1) 법률에서 자연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연장의 방법, 자연장지의 면적, 표지(標識) 규격, 편의시설 종류 등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연장은 유골의 골분(骨粉), 흙 및 용기 외의 유품을 함께 묻을 수 없고, 생분해성수지제품이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도록 함.
(3) 개인ㆍ가족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 종중ㆍ문중의 자연장지는 2천 제곱미터 이하, 종교단체의 자연장지는 3만 제곱미터 이하, 법인의 자연장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면적 기준을 정하고, 종교단체나 법인이 조성한 자연장지 또는 수목장림은 집중호우, 산사태 등으로 인한 유골(遺骨)의 유실과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하여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지 못하도록 하되, 기존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함.
(4) 자연장의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具數)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수목장림은 산림보호를 위하여 수목 1그루당 1개의 표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유족들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수목장림구역에는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
(6) 이와 같이 자연장의 방법과 자연장지의 설치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자연장 제도가 활성화되고 매장 중심의 장사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운영 합리화(영 제18조, 제21조,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
(1)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시설이 종교단체와 관련 없는 자도 안치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로 설치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종교단체가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그 안치대상과 규모 등을 명시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에는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안치 대상으로 하고,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안치 규모를 유골 5천 구 이하로 하며, 사망한 승려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탑 외의 봉안탑은 높이 2미터, 면적 3제곱미터 이하로 정함.
(3) 이와 같이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안치대상과 규모를 명시적으로 정함으로써 종교단체가 장사시설을 설치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게 되고,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관리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범위(영 제26조)
재해에 대비하여 장사시설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개수ㆍ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범위를 법인이 설치ㆍ조성하는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로 정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종전의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항만 및 해양환경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의 소관업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과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로 함(영 제3조).
나. 국토해양부에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주택토지실, 건설수자원정책실, 물류항만실, 교통정책실, 국토정책국, 해양정책국, 항공철도국을 둠(영 제4조).
다.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국립해양조사원, 홍수통제소, 철도공안사무소, 항공안전본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해양안전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을 둠(영 제19조부터 제74조까지).
라. 국토해양부에 1,100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1,070명),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4,434명(고위공무원단 30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4,404명)의 정원을 둠(영 제79조, 제80조, 별표 2 및 별표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3. 22.] [대통령령 제19939호, 2007.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법률 제7944호, 2006. 4. 28. 공포, 2006. 7. 29. 시행)의 개정으로 실제로 활동하고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관련단체에 대한 조사 및 해산명령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2인(5급 1, 6급 1)을 증원하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866호, 2006. 3. 3. 공포, 2006. 9. 4. 시행)의 제정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7인(4급 1, 5급 3, 6급 3)을 증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본부간의 일부 기능을 상호 조정하고, 대전·충남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2급 지청으로 승격하려는 것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9. 4.] [대통령령 제19670호, 2006. 9.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861호, 2006. 3. 3. 공포, 2006. 9. 4. 시행)됨에 따라, 대학·기업의 부설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산업단지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발행절차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입주대상의 확대(영 제6조)
(1)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로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생산과 연구 기능이 연계된 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입주기업체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입주대상의 범위를 조정·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에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창업보육센터사업 등을 추가하고, 입주기업체 지원기관에 법무 및 회계 관련 서비스업, 운동시설 운영업을 추가함.
(3) 산업계·학계·연구소 등과의 연계 및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범위 추가(영 제9조)
(1) 향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및 북한지역의 산업 등과 관련한 연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입지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산업단지혁신사업 및 북한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조사·연구 업무를 추가함.
다.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협의없이 변경할 수 있는 사항(영 제42조제5항 신설)
(1)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산업시설구역의 세부용도의 변경 등으로 정함.
(2)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공공부문에서의 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 신고시 입주 수요조사의 의무화(영 제44조의2제1항제6호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개발하는 해외산업단지의 경우 사전에 입주기업에 대한 수요예측이 충분하지 못하여 사업이 부실화하는 측면이 있음.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신고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입주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3) 기업의 입주수요에 맞게 해외산업단지 개발을 실시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채권 발행 등(영 제58조의8 내지 제58조의17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채권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채권의 발행 등을 위한 세부적 규정이 필요하게 됨.
(2) 채권의 형식·발행방법·기재사항 및 채권원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4. 30.]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법률 제7775호, 2005.12.29. 공포, 2006.4.30.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개편되고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는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되어 동법에서 위임된 매입대상 농지, 매입·매도가격,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 등 농지은행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1)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매입대상 농지,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 매입·매도가격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은 이농·전업하거나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등을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업인·농업법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
(3)농지가격 지지를 통하여 농지시장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순조로운 이·탈농을 지원함으로써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신설)
(1)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대상자 선정, 농지의 매입가격·환매가격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경영회생 가능성 및 경영능력 등의 여건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의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농지의 매입가격 및 환매가격 산정방법을 정함.
(3)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그 농지를 장기임대한 후 환매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영 제19조의7 내지 제19조의8 신설)
(1) 농지소유자의 위탁에 따른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및 수탁업무 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공사가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소규모 농지와 도시지역 등 개발예정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임대수탁제도를 투기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을 정함.
(3)농지의 수탁사업을 통하여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고,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농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및 농업구조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3. 9.] [대통령령 제19373호, 2006.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복합단지 제도를 폐지하여 새로이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방식을 도입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695호, 2005.11.8. 공포, 2006.3.9.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제안절차(영 제11조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민간개발자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지정 제안제도를 도입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개발자는 개발계획의 개요 및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단계에서부터 민간개발자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민간개발자에 의한 투자 및 사업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의 개선(영 제12조제1항제1호)
(1) 현행 규정에 의하면 8개의 낙후지표를 개발촉진지구 지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바, 일부 지표는 낙후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개발촉진지구의 지정기준에서 지역적 낙후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승용차비율·의사비율 등의 지표를 삭제하고, 재정수입을 재정수요로 나눈 재정력지수·지역접근성 등을 추가함.
다. 개발촉진지구 지정면적 제한 완화(영 제15조)
(1)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가능한 면적을 일률적으로 광역시·도별 총면적의 10퍼센트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낙후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일부 광역시·도의 경우 개발촉진지구가 추가로 지정되지 못하여 낙후지역이 남아 있는 문제가 있음.
(2)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한 총면적을 광역시·도별 총면적의 10분의 1 이내에서 5분의 1 이내로 확대함.
(3) 개발이 필요한 낙후지역에 대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무상귀속 제외시설 확대(영 제23조의2 신설, 영 제30조의12, 영 제46조의9 신설)
(1) 법률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공공시설 중 일반적으로 유료시설로 운영되는 공동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무상귀속의 대상에서 제외함.
마. 광역개발계획 등에 대한 평가 및 평가에 따른 조치 강화(영 제9조제2항·제3항 신설, 안 제30조 및 제30조의12)
(1) 광역개발계획·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및 특정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에 대한 현행의 평가제도는 체계적인 평가기능이 미흡하고 평가결과가 개발사업 추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체계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 개발계획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종전에 2년에 1회 하던 것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광역개발사업에 대한 개선요청, 사업추진이 현저히 부진한 개발촉진지구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지구 지정의 해제, 예산지원의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개발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역종합개발지구 관련 규정 신설(영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9 신설)
(1)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요청 및 제안절차,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자의 지정절차, 개별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재투자 방법, 지역종합개발협약의 체결절차 및 동 협약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방식을 통한 지역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2호, 2005.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에 산업화가 낙후된 전국의 5개 지역을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고 2000년에 재지정을 하였는 바, 현재까지 동 지역이 그 지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동 지역을 계속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회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 재지정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219호, 2004. 9. 23. 공포, 2004. 10. 24. 시행)되어 과학기술정책목표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지원을 연계하여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국무총리에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관됨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준비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임명절차(영 제6조 및 제7조)
(1)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의 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연구회의 이사장이 연구기관의 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공개모집 또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공개모집에 의할 경우에는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에서,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할 경우에는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원장 후보자를 선발하도록 함.
(3)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유능하고 덕망있는 연구기관의 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연구기관의 평가(영 제20조)
(1) 종전에는 연구사업의 적정성, 연구사업 추진 및 관리체계의 효율성 등 연구회의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 및 경영평가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두었으나 평가내용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경우 연구회 특성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각 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 및 경영평가의 내용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함.
(3) 연구회별로 특성에 맞게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을 평가하고,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가 연구기관의 연구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대학원대학의 설립·운영 절차 등(영 제24조·제25조 및 제29조)
(1) 연구기관의 우수한 인력, 연구시설 및 장비 등을 활용하여 융합기술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대학의 설립 및 운영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목적·명칭 등이 포함된 대학원대학운영규정을 작성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대학원대학의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대학원대학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연구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선임하도록 함.
(3) 대학원대학의 설립 및 운영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원대학이 원활하게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580호, 2004. 11.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한국철도공사법이 제정(법률 제7052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관한 각종 등기,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사채의 발행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전입(영 제8조)
(1) 한국철도공사가 재무구조의 개선이나 운전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할 때 이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한국철도공사가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3) 한국철도공사가 자본금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경영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및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영 제9조 내지 제15조)
(1) 한국철도공사가 재원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한국철도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모집·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채권은 사채의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
(3)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채발행을 막고 철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 및 무상대부(영 제20조)
(1) 국가가 한국철도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무상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한국철도공사가 국유재산을 무상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유재산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국유재산을 무상대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유재산관리청과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3)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됨으로써 고객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207호, 200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제정(2003. 7. 29, 법률 제695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의 선임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추천위원회를 두고 공모절차 등을 거쳐 이사장후보를 2인 이상 추천하도록 함(영 제3조).
나. 비상임이사의 자격을 철도시설의 건설·연구·개발 또는 경제·경영·법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정함(영 제5조).
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공단의 예산·결산, 사업계획, 정관변경, 철도시설채권의 발행,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6조).
라. 공단이 자금의 차입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차입사유·금액, 차입선, 차입조건, 상환방법·기한 등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11조).
마. 공단이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사업을 공단에 위탁한 정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도록 함(영 제23조).
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의 범위를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 일반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사업으로 정함(영 제24조).
사. 공단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매년 12월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29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으로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및 주택의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정함(영 제7조).
나. 수도권 등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 개발 등에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영 제15조제4항제2호).
다.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방법·절차 및 조합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37조 및 제38조).
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조합주택 시공보증의 대상에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추가함(영 제106조제1항제4호).
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영 별표 12 제3호).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역별 산업의 집적과 그 연계 등을 위한 산업집적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발전의 지원 등을 내용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42호)됨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지역별 산업발전전략, 지역별·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함(영 제7조제3항).
나. 시·도지사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전략의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등을 산업집적기획기구로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의2 신설).
다. 수도권내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안의 경우 인구유발효과가 적은 사무실 및 창고의 면적을 공장건축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장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영 제25조).
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비율을 30퍼센트 이내로 하고 있으나, 산업단지안에는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구역이 별도로 구획되어 있으므로 산업단지안에 설립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비율을 20퍼센트 이내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입주를 확대하도록 함(영 제36조의4제3항).
마. 성장관리지역안의 산업단지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지정·고시된 산업단지안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도록 함(영 대통령령 제16043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과 관련된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군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협의·승인 또는 결정의 권한을 줌으로써 국토계획체계의 통일성·일관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영 제5조 및 제24조).
나. 비도시지역의 경우 종전에는 지형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적도에 개발계획의 내용을 표시하여 고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되, 도면제작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할 수 있는 예외를 둠(영 제27조제2항).
다. 공원 등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비도시지역에서 아파트·연립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지정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초등학교·공원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함(영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
라. ´한옥마을의 보전´, ´차없는 거리 조성´ 등을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고, 개발행위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부담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용적률을 150퍼센트까지 완화하며 허용되는 건축물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통하여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도모함(영 제46조 및 제47조).
마. 비도시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1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작물의 설치,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경관이 훼손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개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영 제53조).
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토지의 형질변경규모가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개발행위가 당해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도시의 발전 및 관리방향에 부합되도록 함(영 제57조).
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 지정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용적률을 50퍼센트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을 정함(영 제62조 및 제63조).
아.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중심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심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한 주변지역의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영 제64조 내지 제70조).
자. 난개발이 문제되었던 관리지역(종전의 준농림지역)이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됨에 따라 각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각각 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의 수준으로 강화함과 아울러 행위제한방식을 제한행위열거방식에서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관리지역에서의 난개발의 해소를 도모함(영 제71조 및 별표 18 내지 별표 20).
차.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자연녹지지역 수준으로 정하고 건폐율은 60퍼센트로 하며,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취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영 제78조제1항 및 제84조제3항제1호·제6항).
카. 관리지역의 세분지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을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로 하고,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정함(영 부칙 제13조 및 별표 27).
타. 비도시지역에서는 다세대주택·교회·음식점 등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여야 건축이 가능하나 도시계획조례의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지역에 한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는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다세대주택·교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의 경과조치를 정함(영 부칙 제15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9. 11.] [대통령령 제17735호, 2002. 9.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대전·충남지역의 중소기업(中小企業)에 대한 지원업무는 중소기업청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대전광역시에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7인(5급 1, 6급 2, 7급 2, 8급 1, 9급 1)을 증원하는 한편, 개방형직위제도(開放型職位制度)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개방형 대상직위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에서 서울, 부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및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중 1인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8. 14.] [대통령령 제17710호, 2002.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등 특정한 목적으로 지역을 개발하는 특정지역지정·개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1. 26, 법률 제6641호)됨에 따라 특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규모 및 지정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밖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요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발촉진지구 지정시 당해 지역의 승용차의 보유비율, 인구당 의사비율(醫師比率) 및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요건을 개선함(영 제12조제1항제1호).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개발전망이 없게 되어 개발촉진지구를 해제한 경우에는 당해 지구의 명칭·해제일 및 해제사유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영 제14조의2 신설).
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의 추진공정 및 투자실적 등을 2년에 1회씩 평가하도록 함(영 제30조 신설).
라. 특정지역 지정의 규모를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그밖에 특정지역 지정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12 신설).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5호, 2001.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연구원의 원장 임명절차에 있어서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와 원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연구회 이사장 및 연구원 원장 그밖의 임원의 품위손상의 경우에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회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연구원의 원장의 임명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에 의하도록 하되,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하도록 하고, 공개모집시 구성하는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와 추천시 구성하는 원장추천위원회는 연구회의 이사 5인과 이사회가 지명하는 관련 연구분야의 위원 2인으로 구성하도록 함(영 제6조 및 제7조).
나. 연구회 이사장, 연구원 원장 등 임원은 도덕성·자질 부족의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원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화함(영 제8조제2항, 영 제16조의3 신설).
다. 국무총리는 연구회 이사회에서 연구원 원장 임명에 관한 안건의 의결시 해당 연구기관과 관련이 많은 부처의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회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의 수를 12인 이내로 운영하도록 함(영 제15조제3항·제4항 및 제15조의2 신설).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건축법(建築法)에 규정되어 있던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직접 도시계획법(都市計劃法)에서 정하도록 하고, 종전의 상세계획(詳細計劃) 및 도시설계(都市設計)를 지구단위계획(地區單位計劃)으로 통합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長期未執行 都市計劃施設敷地)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법이 개정(2000. 1. 28, 법률 제6243호)됨에 따라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건축규제완화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주거지역(一般住居地域)을 세분하고 용적률을 하향조정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용주거지역을 단독주택중심인 제1종전용주거지역(第1種專用住居地域)과 공동주택중심인 제2종전용주거지역(第2種專用住居地域)으로 세분하고, 일반주거지역을 4층이하의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第1種一般住居地域)과, 15층이하의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第2種一般住居地域), 층고의 제한이 없는 제3종일반주거지역(第3種一般住居地域)으로 세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영 제29조).
나. 공동구(共同溝)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1회이상 안전점검(安全點檢)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공동구관리협의회(共同溝管理協議會)를 설치하여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관리비용부담등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영 제36조).
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都市計劃事業)이 시행되지 아니한 대지(垈地)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매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대지에 3층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영 제38조제4항).
라. 지구단위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地區單位計劃區域) 안에서 건축주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용적률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영 제41조).
마.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용적률은 종전에는 40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50퍼센트이상 250퍼센트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00퍼센트이상 30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조성하도록 함(영 제63조제1항).
바. 5제곱킬로미터미만의 도시계획구역(都市計劃區域)의 변경에 관한 권한과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군(郡)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都市基本計劃)의 승인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방중심으로 도시계획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영 제89조제1항).
사.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이내에 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하도록 하고, 그 때까지는 종전과 같은 수준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도록 함(영 부칙 제7조 및 별표 18).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51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부처간 기능의 재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일부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력산업에 대한 구조개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차관직속으로 전력산업구조개혁단 단장(2級 또는 3級)을 신설함(令 第8條).
나. 재정경제부로부터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를 이관받아 무역정책실을 무역투자실로 개편하되, 무역투자실에 무역투자심의관(2級 또는 3級)과 국제협력심의관(2級 또는 3級)을 둠(令 第11條).
다. 종전에는 자원정책실에 자원정책심의관(2級 또는 3級)·에너지관리심의관(2級 또는 3級)·석유가스심의관(2級 또는 3級)과 전력심의관(2級 또는 3級)을 두던 것을, 자원정책심의관(2級 또는 3級)과 에너지산업심의관(2級 또는 3級)을 둠(令 第12條).
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립기술품질원을 이관받아 기술표준원으로 개편하고 관련인력 301인을 이체받음(令 第18條 내지 第27條 및 附則 第3條).
마. 재정경제부로부터 외국인투자 관련업무를 이관받음에 따라 재정경제부에서 정원 10인(4級 1人, 4·5級 1人, 5級 3人, 6級 3人, 8級 1人, 技能職 1人)을 이체받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보호 관련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원 1인(5級 1人)을 이체함(令 附則 第3條).
바. 산업자원부 본부의 정원 44인(2·3級 △1人, 3·4級 △2人, 4級 △5人, 4·5級 △6人, 5級 △12人, 6級 △8人, 7級 △4人, 8級 1人, 技能職 △7人)을 감축하는 한편, 소속기관의 정원 224인(2·3級 또는 工業硏究官 2人, 3·4級 1人, 4級 4人, 4級 또는 硏究官 6人, 4·5級 3人, 5級 27人, 6級 27人, 7級 1人, 8級 △2人, 工業硏究官 74人, 工業硏究士 58人, 技能職 23人)을 증원함(令 別表 3 및 別表 4).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5. 13.] [대통령령 제16308호, 1999. 5.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산업발전법이 제정(1999.2.8, 法律 第5825號)되어 산업의 경쟁력강화, 산업조직의 효율화,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국제산업협력의 증진등 우리 산업구조의 고도화촉진을 위한 체제를 정비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산업의 범위 및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발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산업의 범위를 제조업과 도매·소매업, 운송·물류업등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서비스업으로 함(令 第2條 및 別表).
나. 대한상공회의소·사업자단체 및 한국산업단지공단등에 대하여 기업간협력 및 사업전환 촉진사업을 행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간협력 및 사업전환을 촉진하도록 함(令 第7條 및 第8條).
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을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30억원이상인 자로 함(令 第9條).
라.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요건을 납입된 출자금액이 10억원이상으로서 전문회사의 출자금 비율이 10퍼센트이상이어야 하도록 함(令 第12條).
마.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효율적 운영과 출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조합에 업무집행조합원과 업무감독조합원을 두도록 하고, 이들의 업무를 정함(令 第13條 및 第14條).
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민간산업협력활동의 대상을 외국과의 산업협력협의체 및 민간이 구성한 외국과의 경제협력기구에서 합의한 사업 등으로 하고 이에 대한 지원절차를 정함으로써 민간의 원활한 국제산업협력활동을 촉진하도록 함(令 第38條).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3. 26.] [대통령령 제16202호, 1999.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 개정(1999.2.5, 法律 第5799號)되어 개발촉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등이 폐지되고 개발사업의 관리권한등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등의 지역개발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폐지하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 지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및 복합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함(現行 第22條第2項第5號 削除, 令 第28條第2項第3號, 現行 第45條第2項第6號 削除).
나.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등이 지역개발법인에 출자할 경우 총출자액의 50퍼센트미만으로 출자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개발법인의 설립을 쉽게 함(現行 第39條 削除).
다. 복합단지의 개발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종전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기간은 1회에 6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도모함(令 第45條第3項).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1. 29.] [대통령령 제16093호, 1999.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경영혁신과 운영체제개선을 통하여 21세기 국가정책 및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연구회를 설립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1999.1.29, 法律 第5733號)됨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임원의 임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감사임명전 3사업연도의 평균 예산이 1천억원이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하여 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함(令 第5條).
나. 연구회의 이사장추천위원회는 당해연구회의 이사와 소관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하도록 함(令 第14條).
다. 연구회의 당연직이사는 연구회별로 5인이내로 하여 관계부처 소속공무원이 되도록 함(令 第15條).
라. 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함(令 第19條).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2. 28.] [대통령령 제15729호, 1998.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1998.2.28, 法律 第5529號)됨에 따라,
일부 하부조직을 감량화하고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과단위기구의 설치와 업무분장을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탄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 1·2국 등 업종별 조직을 폐지하고, 기능별 조직인 중소기업정책국, 경영지원국, 벤처기업국, 기술지원국, 판로지원국으로 개편함(令 第4條)
나. 경제활력 회복의 원천인 벤처기업 등의 창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국을 신설하며, 중소기업의 판로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판로지원국을 신설함 (령 제11조 및 제13조).
다. 국립기술품질원의 유사 연구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종래 29과를 27과이내에서 운영하도록 함(령 제17조 및 제23조)
라. 현재 지방중소기업청과 지방중소기업사무소로 이원화되어 있는 명칭을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하고, 대신 지방중소기업청을 1급지청 과 2급지청으로 구분하며 경기지방중소기업사무소를 1급지청으로 승격함 (령 제25조 및 별표1).
마. 중소기업청및그소속기관의 정원중 6인(3급 +1, 4급 △2, 5급 이하 +7, 기능직 △12)을 감축함(령 별표 2 내지 별표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입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각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서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허가취소 등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이미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문에 관한 권한도 함께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각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불이익처분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처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 1997. 7.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1996년 12월 31일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개정되고 건설공제조합법 및 전문건설공제조합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 영의 명칭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및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을 폐지하고,
건설업의 종류가 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에서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단순화됨에 따라 건설업의 업종을 조정하며,
건설업의 면허기준을 완화하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의무출자제도를 2001년까지만 시행하도록 하여 건설업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공공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업의 종류가 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에서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단순화됨에 따라 종전의 특수건설업중 조경공사업은 일반건설업으로, 철강재설치공사업 및 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분류하는 등 건설업의 업종을 조정함(영 제7조 및 별표 1).
나. 건설업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기준을 완화하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의무를 연차적으로 줄여 2000년(전문건설업자는 2001년)부터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영 제13조 및 별표 2).
다. 승강기설치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내지 제5종에 한함)·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온돌시공업 및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하여는 시공능력을 공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공능력공시제도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시공능력을 업종별외에 전문분야별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시공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영 제26조 및 제27조).
라. 500세대이상의 아파트건설공사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금액 100억원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令 第83條第1項).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6. 6. 30.] [대통령령 제15096호, 1996.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도시재개발법이 전문개정(1995.12.29, 法律 第511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개발사업이 지역실정에 맞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구 100만이상의 도시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의 경우에도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令 第3條).
나. 재개발구역지정이 있은 날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여도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개발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당해 재개발구역 전체 토지의 2분의 1이상을 소유한 자외에 민관합동법인 및 부동산신탁회사를 추가함(令 第19條第1項).
다.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일정가액 및 규모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43條).
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을 지금까지는 시·군의 가격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함(영 제40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마. 토지소유자·재개발조합 또는 제3개발자인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및 공사완료일부터 60일이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令 第52條).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6. 4. 8.] [대통령령 제14973호, 1996. 4.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문건설공제조합법이 개정(1995. 12. 29. 法律 第510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업종별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공사에 소음·진동방지시설공사, 해외건설공사등을 추가하여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령 제3조제8호 및 제9호)
나.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업종별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의 조합원위원을 3인에서 7인이내로 증원하여 조합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함(령 제11조의2)
다.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업종별공제조합의 융자한도를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범위이내로 하여 조합운영의 내실을 도모함(令 第15條)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6. 2. 15.]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 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이 개정·공포(1995·12·29, 法律 第5109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로 함(령 제10조의2).
나.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령 제40조의2).
다.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한 토지의 공급대금을 분할상환하는 경우 그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이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조성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조성공사의 준공일까지의 기간만큼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령 제41조의2제2항).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6. 2. 9.] [대통령령 제14909호, 1996.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의 개정(1996.2.9, 法律 第5150號)으로 중소기업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직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설되는 중소기업청의 조직을 1관 5국 19과 7담당관 체제로 함.
나. 기획관리관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법무담당관·조사평가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둠(令 第7條).
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인력 및 창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총괄국을 설치하고, 자금지원과·인력지원과·창업지원과·경영지원과 및 국제협력과를 둠(令 第11條).
라.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높여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기술국을 설치하고, 기술개발과·기술협력과·기술지도과 및 기술분석과를 둠(令 第12條).
마. 중소기업체의 업종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1국·산업2국 및 유통업국을 설치하되, 산업1국에 기계공업과·금속공업과 및 전기전자공업과를, 산업2국에 섬유공업과·화학공업과 및 생활공업과를, 유통업국에 시장도매업과·종합소매업과 및 전문소매업과를 둠(령 제13조 내지 제15조).
바.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소속으로 국립기술품질원을 둠(령 제2조제1항 및 제16조 내지 제27조).
사. 지방소재 각종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기업청 및 지방중소기업사무소를 둠(령 제2조제2항 및 제28조 내지 제33조).
아. 신설되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관련 법률상 통상산업부장관 소관 119개 권한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운영,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감독 등 113개 권한을 중소기업청장으로 이관하도록 함(令 附則 第3條第2項).
자. 정원 943인(政務職 1, 1級 1, 2級 8, 3級 4, 4級 49, 5級 123, 6級 125, 7級 50, 8級 17, 9級 10, 硏究官 103, 硏究士 267, 技能職 185)을 둠(령 별표1 내지 3 및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에 기획관리실(1級)·총무과(4級)·건설지원실(1級)·수송정책실(1級)·국토계획국(2級)·토지국·주택도시국·육상교통국·교통안전국 및 항공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級), 차관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別定職)을 둠(令 第4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전산통계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둠(令 第10條).
다. 건설지원실에 기술정책과(4級)·건설기준과·건설관리과·수자원정책과·하천계획과·수자원개발과·건설경제과·해외건설과 및 회계과를 두고, 실장밑에 건설기술심의관(2級)·수자원심의관 및 건설경제심의관을 둠(令 第11條).
라. 수송정책실에 조정1과(4級)·조정2과·국제협력과·도로정책과·도로건설과·도로관리과·물류정책과·물류시설과 및 화물운송과를 두고, 실장밑에 수송기획관(2級)·도로심의관 및 물류심의관을 둠(令 第12條).
마. 국토계획국에 국토계획과(4級)·수도권계획과·지역계획과·토지이용계획과 및 입지계획과를, 토지국에 토지정책과·토지관리과·토지재정과·지가조사1과 및 지가조사2과를 각각 둠(령 제13조 및 제14조).
바. 주택도시국에 주택정책과(4級)·주택관리과·택지개발과·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 및 건축과를 두고, 국장밑에 주택심의관(3級) 및 건축기획관을 두며, 육상교통국에 육상교통기획과·교통영향평가과·도시교통과·지역교통과 및 도시철도과를 둠(령 제15조 및 제16조).
사. 교통안전국에 안전정책과(4級)·지도보험과·자동차관리과·자동차기술과 및 건설기계과를, 항공국에 항공정책과·운항과·항공기술과·통신전자과 및 공항개발과를 각각 두고, 항공국장밑에 국제항공협력관(3級)을 둠(령 제17조 및 제18조).
아.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국입지리원(2級)·건설공무원교육원(2級)·국립건설시험소(3級)·중앙장비관이사무소(4級)·지방국토관리청(2·3級)·지방항공청(2級)·제주개발건설사무소(4級)·홍수통제소(3∼5級)·항공교통관제소(3級)·해난심판원(1·2級)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4級)을 둠(령 제19조 내지 령 제88조).
자. 정원 3,786인(정무직 2, 1급 6, 2급 30, 3급 9, 4급 149, 5급 408, 6급이하 1,614, 기능직 1,568)을 둠(령 별표1 내지 별표1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4. 9. 26.] [대통령령 제14388호, 1994. 9. 2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1994·1·7, 法律 第4722號)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률에서 지방대도시와 그 주변지역등을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중심이 되는 도시와의 통근거리등을 참작하도록 하되, 개발사업의 개요를 함께 명시하도록 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하는 때에 개발사업의 내용과 방향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함(令 第2條)
나. 광역개발권역의 개발을 위하여 수립하는 광역개발계획에는 개발사업의 내용과 시행방법, 투자규모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특히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과 개발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함(令 第7條)
다. 개발수준이 낮은 지역이나 지역산업이 쇠퇴한 농어촌지역으로서 새로운 소득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촉진지구는 시·도별 총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영 제11조 내지 제15조)
라.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는 민간개발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지역개발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바, 공공부문의 출자는 5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간부분의 경영의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함(令 第39條)
마. 중소기업시책기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치, 지역특화산업의 육성등 각 시·도에서 작성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영 제47조 및 제48조)
바.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의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금의 시·도별 배분시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지원과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이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정함(令 第51條)
사. 중소기업지원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및 지방중소기업지원센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타입주기관에 대한 정부 및 시·도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영 제62조 및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