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64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을 통해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함(현행 제2조제4호라목 단서 삭제, 제5조).
        1)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해고된 조합원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함.
        2)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봄.

      나.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제17조제3항 신설, 제23조제1항).

      다.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4조 및 제24조의2).
        1)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함.
        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3)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함.
        4)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하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단체, 경영자단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함.

      라. 개별교섭 시 차별 대우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9조의2제2항 신설, 제29조의3제2항).
        1) 개별교섭 시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됨.
        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제32조제1항 및 제2항).
    <법제처 제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32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8. 5. 31. 2012헌바90)을 하고,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9. 4. 11. 2017헌가30)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추가하고,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등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를 정함(제81조제1항제4호, 제81조제2항 신설).

      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하도록 함(제94조 단서 신설).
    <법제처 제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49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630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을 각각 명시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을 명기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능을 명기하는 등 그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30호, 201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의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2차례 더 개정(2001.3.28, 2006.12.30)하여 시행시기를 다시 정함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입법적인 보완 없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조건 통일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효력이 문제되고,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금지함에 따라 중소규모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노동조합 설립 규제를 철폐하면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여 근로조건의 통일성 확보 및 교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전임자 급여의 사용자 지급 금지 원칙 하에 예외적으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대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교섭ㆍ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법 제2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의2 신설, 법 제81조제4호, 제92조).
      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법 제29조의2제1항 신설).
      다. 노동조합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고, 안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교섭대표단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도록 하며,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함(법 제29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29조의5, 제41조 후단, 제42조의6제1항 신설).
      라.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의3 신설).
      마.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의4 신설, 법 제89조제2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08. 3. 28.] [법률 제9041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기존의 차별금지사유 외에 현실적으로 차별대우 발생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등을 추가함으로써 근로취약계층이 노동조합활동을 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07. 7. 1.] [법률 제8158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쟁의권 행사와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에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쟁의행위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복수노조 허용 및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제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노사 합의를 존중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법 제11조제12호)
        (1)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는 노사 당사자는 물론 국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그 동안 찬반투표의 절차 및 결과의 공정성·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왔음.
        (2) 노동조합의 규약에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함.
        (3) 노동조합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민주적으로 결정되고 쟁의행위가 신중하게 행사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 및 벌칙규정 삭제(법 제40조 및 제89조제1호)
        현행법은 노사 당사자, 상급단체 이외의 제3자가 행정관청에 신고 없이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干與)하거나 이를 조종·선동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노사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제3자 지원신고제도를 폐지하고 동 처벌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맞는 법제도를 구축하고 노사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의 폐지와 필수유지업무 도입 및 대체근로 허용(법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6, 제43조제3항ㆍ제4항 신설, 현행 제62조제3호, 제74조 및 제75조 삭제)
        (1) 현행법은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로 공중의 일상생활 또는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동 사업에 노동쟁의 발생시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직권중재제도를 두고 있으나, 노동 3권의 과도한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위헌 논란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지속적으로 개선권고를 받고 있는 문제가 있음.
        (2)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되, 기존의 필수공익사업에 항공운수사업, 혈액공급사업을 추가하고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며, 필수공익사업에 대체근로를 허용함.
        (가)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의 업무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로 공중의 생명·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쟁의행위기간 중에도 정당한 유지·운영 의무를 부과함.
        (나) 노사 당사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도록 하되,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을 결정하도록 함.
        (다) 노사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
        (라)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기간 중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는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3) 국제기준에 맞게 쟁의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쟁의권과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복수노조 허용 및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지원 금지규정 시행시기의 유예(법 법률 제5310호 부칙 제5조 및 제6조)
        (1) 복수노조 허용 및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으나, 노사 모두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도 미흡하여 동 제도의 전면 시행 시 산업현장의 혼란은 물론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2)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정이 사회적 통합과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하여 그 시행시기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복수노조 허용 및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규정의 시행시기를 2010년 1월 1일로 유예함.
        (3)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면서 유예기간 중 노·사·정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기준과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06. 1. 2.] [법률 제7845호, 2006. 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7613호, 2005. 7.22. 공포)으로 방위사업을 전담하는 방위사업청이 신설(2006. 1. 1. 시행)됨에 따라 방위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체계화하고,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한편,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방위사업의 추진에 있어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01. 3. 28.] [법률 제6456호, 2001.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중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및 휴가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 복수노조허용에 관한 규정,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금지에 관한 규정 및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규정의 시행을 2001년 12월 3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로 5년간 유예하려는 것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 1998. 5. 1.] [법률 제5511호, 1998.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노동부장관이 담당하고 있는 노동조합 관련업무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관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 종전에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신고증의 교부 등 노동조합 관련업무를 노동부장관 담
    당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노동조합중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지 아니한 단위노동조합
    관련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이관함(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27조, 제28
    조, 제31조, 제36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및 제96조).
      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
    전의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노·사 당사자 일방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
    였으나, 앞으로는 해지통고기간을 3월에서 6월로 연장함(法 第32條第3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 1997. 3. 13.] [법률 제5310호, 1997. 3. 13.,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의 자주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 노사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의 기반을 마련하며 노동쟁의 조정절차와 쟁의행위 행사요건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율성과 대등성에 기초한 노동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②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인정하도록 함.
      ③노동쟁의를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로 규정함.
      ④복수로조의 설립을 허용하되 상급단체는 즉시 허용하고, 단위사업장의 노동조합은 2002년부터 허용하며, 교섭창구의 일원화등 단체교섭의 방법·절차를 2001년말까지 강구하도록 함.
      ⑤노동조합 관련업무의 전문적·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등에 관한 업무를 노동부장관이 담당하게 함.
      ⑥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되 이 법 시행당시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2001년말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⑦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단체교섭이 지나치게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방지함.
      ⑧단체협약의 최장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판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단체협약의 해석등을 둘러싼 노사간의 분쟁을 방지함.
      ⑨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⑩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 신규 하도급도 행할 수 없도록 함.
      ⑪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 한편, 노동조합은 임금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⑫노사자율에 의한 노동쟁의 해결을 위하여 수도·전기·가스·통신등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만 직권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은행을 제외한 은행 및 시내버스(特別市·廣域市에 한함)는 2000년말까지만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