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16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요양비 등을 입금하도록 하고, 의료급여를 부당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개정(법률 제19297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요양비 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지급청구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요양비 등의 신청 방법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의료급여기관의 위반 행위 등 공표 사항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하도록 하는 등 공표 절차 및 방법을 정하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도록 한 자나 의료급여를 받은 준의료급여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사람 등에게 준의료급여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와의 관련여부, 징수금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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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865호, 2022.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중 종전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등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종수급권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해당 수급권자가 속한 세대 구성원의 연령 또는 근로능력 등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해당 수급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질환을 가진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1종수급권자로 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2종수급권자*로 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하며, 1종수급권자에 대해서는 2종수급권자에 비해 입원진료 시 급여비용 총액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는 등 의료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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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2. 3. 22.] [대통령령 제32551호, 2022.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를 위한 의료급여비용은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 중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으로써 관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주요내용
      가.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별표 1 제1호자목 및 같은 표 제2호서목 신설)
        잠복결핵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결핵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합리화(안 별표 2 제1호나목)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최소 월평균 부당금액*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최소 부당비율**은 ‘0.5퍼센트’에서 ‘0.1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 월평균 부당금액: 조사대상 기간 동안의 총 부당금액(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료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부당비율: 총 부당금액을 의료급여비용 총액과 의료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을 더한 값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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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1. 4. 20.] [대통령령 제31633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의 외래진료 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상향하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과태료를 늘려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을 명시하는 등 과태료의 가중 부과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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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97호, 2020.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이 상태가 호전된 제1종수급권자 또는 제2종수급권자를 의료급여를 의뢰한 의료기관 등으로 회송(回送)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 총액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자가 회송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0. 7. 1.] [대통령령 제30748호, 2020.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격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원격의료를 보다 활성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 또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며, 제3차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누적되는 경우 예외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한 세부기준을 삭제하여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고, 의료급여기관 관련자가 속임수 등으로 의료급여에 든 비용을 지급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9. 11. 1.] [대통령령 제30144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산아(早産兒) 및 저체중 출생아의 일정한 외래진료에 대하여 실시하는 의료급여의 경우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대상을 만 3세까지에서 만 5세까지로 확대하여 건강한 임신 및 출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한편,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의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를 의료급여에 포함시키고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을 2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으로, 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70으로 정하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9. 8. 27.] [대통령령 제30061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강검진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관리 업무, 의료급여의 한도 및 수급권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45호, 2019.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원과 한방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를 의료급여에 포함시키고,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비율을 2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으로, 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70으로 정하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6호, 2019.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추나요법을 의료급여에 포함시키고,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을 1종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100분의 70으로, 2종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으로 하는 등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10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1세 미만인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한도를 넘어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을 조정하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세 미만인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 상향 조정(별표 1 제2호머목 및 버목 신설)
        1) 2종 수급권자가 제1차 의료급여기관 중 일부 기관에서 받는 외래진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000원이나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 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1세 미만인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총액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임.
        2) 2종 수급권자가 제2차ㆍ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외래진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000원이나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 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1세 미만인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총액 전부 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임.

      나. 의료급여 한도를 초과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 조정(별표 1 제3호다목 신설)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수급권자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은 수급권자가 받는 진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30,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다. 포상금의 지급 기준 개선(별표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시 지급하는 포상금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법제처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8. 11. 1.] [대통령령 제29265호, 2018.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내용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의료급여기관에 관한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 감면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업무정지기간 및 과징금 금액 감면기준(별표 2 제1호가목 및 별표 3 제3호)
        의료급여기관이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감독관청에 자진 신고한 경우 또는 의료급여기관의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에는 업무정지기간 및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의 기준(별표 2 제1호나목)
        처분대상 의료급여기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부당금액의 하한선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월평균 최고 부당금액 구간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며, 종전 7개 구간을 13개 구간으로 세분화함.
        ※ 월평균 부당금액: 조사대상 기간(6개월~36개월) 동안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 등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
    <법제처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8. 7. 1.] [대통령령 제29003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을 1종수급권자의 경우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90으로, 2종수급권자의 경우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하고, 의료급여의 대상이 아닌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도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70까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8. 1. 23.] [대통령령 제28603호, 2018.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진검사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확진검사 급여비용의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50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매 6개월간 6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인부담금이 연간 8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2종수급권자의 의료급여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함.
    <법제처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7. 10. 1.] [대통령령 제28349호, 2017.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치매,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 및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아홈메우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을 종전보다 상향 조정하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별표 1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
        1) 1종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2) 2종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나. 치매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별표 1 제2호하목 신설)
        2종 수급권자의 치매 관련 입원 및 병원급 이상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각각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과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 관련 입원 및 병원급 이상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다.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별표 1 제2호거목 신설)
        2종 수급권자 중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7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라.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별표 1 제2호너목 및 더목 신설)
        1) 2종 수급권자 중 1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이 입원진료 중 받는 치아홈메우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아홈메우기 급여비용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2) 2종 수급권자 중 18세 이하인 사람이 병원급 이상의 외래진료로 받는 치아홈메우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아홈메우기 급여비용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7. 3. 13.] [대통령령 제27934호, 2017.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의 외래진료 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급여비용의 100분의 9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사용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별표 1 제1호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카목ㆍ파목 신설)
        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에서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그 급여비용의 100분의 9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나.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별표 1 제2호타목 신설)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 외래진료에 대하여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그 밖의 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전산화단층촬영 등 일정 진료의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30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부의 건강한 임신 및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만 3세까지의 조산아(早産兒) 및 저체중 출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전산화단층촬영 등 일정한 외래진료에 대하여 실시하는 의료급여의 경우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6. 6. 30.] [대통령령 제27275호, 2016.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개정(법률 제13657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 및 법률 제14003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급여비용 지급 보류의 절차를 정하고,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절차(제13조의2 신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려면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미리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지급 보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결정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무죄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과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

      나.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절차(제16조의3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적용대상 확대(별표 1 제1호라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2호 마목ㆍ바목)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대상을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함.

      라.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별표 1 제2호다목)
        종전에는 2종수급권자의 자연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의료급여의 경우에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의료급여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을 면제함.
    <법제처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5. 11. 1.] [대통령령 제26606호, 2015.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수급권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을 처방전 1매당 500원으로 하고 있었으나,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경우 의원 또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을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65호, 201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2종 수급권자 중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4. 7. 29.] [대통령령 제25477호, 2014.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개정(법률 제12362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심판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를 의료급여에 포함시키고, 수급권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하여 의학적 필요성이 낮았던 치료방법이나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아니한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제13조제5항, 별표 1 제1호마목 및 제2호바목 신설)
        1)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틀니를 대체하는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비용 부담으로 시술을 할 수 없는 노인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7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에 대한 기금부담률을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0, 2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70으로 틀니 기금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등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인정되어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등
        3)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심판청구 절차 등(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 신설)
        1)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심판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심판청구서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 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외의 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송부하게 하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함.
        3)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청구인 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내도록 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함.
        4)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구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선별급여 항목의 의료급여 적용(별표 1 제3호 신설)
        1)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낮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하지만 요양급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급여 항목을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의료급여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급여 항목을 의료급여의 대상으로 하고, 급여비용에 대한 기금부담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이용한 치료방법을 의료급여의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의료비 경감과 의료보장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3. 12. 13.] [대통령령 제24995호, 2013.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등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1878호, 2013. 6. 12.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 다른 법률의 적용 대상자 중 의료급여가 필요한 사람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하기 위한 추천 절차와 의료급여 재정 운영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ㆍ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추천 및 인정 절차(제6조의2 신설)
        1) 종전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원 수의 범위에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으려는 국가유공자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은 국가보훈처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추천 신청을 하도록 함.
      2) 국가보훈처장 및 문화재청장은 해당 추천 신청자가 추천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추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추천하고,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 인정 여부 및 의료급여의 내용을 결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함.

      나.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 마련(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별표 3 신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5백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체 사용이 가능한 약제 중 저렴한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의료급여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 이바지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절감된 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3. 10. 1.] [대통령령 제24700호, 2013. 9.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암 환자 등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을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과 동일하게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에 포함시켜 급여비용의 부담을 면제하고, 종전에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의 경우 본인 외에도 그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까지 일괄적으로 1종수급권자로 분류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 외의 세대 구성원은 각자의 질환의 경중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수급권자로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 부여 방식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589호, 2013.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를 완전틀니에만 한정하여 실시하였으나, 그 실시 범위를 부분틀니까지 확대하고, 그 비용 중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범위를 수급권자의 구분에 따라 100분의 70 또는 100분의 80으로 정함으로써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2. 6. 8.] [대통령령 제23844호, 2012.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숙인 등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개정(법률 제10784호, 2011. 6. 7. 공포, 2012. 6. 8. 시행)됨에 따라 노숙인 등을 1종수급권자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노인틀니 수요 증가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를 의료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0. 10. 1.] [대통령령 제22384호, 2010.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성적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의약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한 만큼의 차액의 70퍼센트)을 요양급여비용에 추가로 산정하여 요양기관에 지급하되, 본인부담금은 약제의 실제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190호, 2010. 6. 8.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비용 부담비율 중 약제에 대한 부담비율도 위 개정 내용과 부합하게 약제의 실제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57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암환자 등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종래 의료급여기금에서 진료비의 100분의 90을 부담하던 중증환자에 대하여 앞으로는 의료급여기금에서 100분의 95를 부담하도록 하되, 특히 암환자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2009년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이 영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5호, 200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 침체로 저소득층의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본인부담이 큰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상한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낮추고, 2종수급권자가 보건소, 약국 등을 제외한 제1차의료급여기관, 제2차의료급여기관 및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급여비용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09. 4. 1.] [대통령령 제21313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정된 복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를 단계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 중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08. 4. 1.] [대통령령 제20612호, 2008.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에 따라 한정된 복지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한편,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부담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가입자로의 전환(현행 제2조제2호 삭제)
        한정된 의료급여기금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수요가 많은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함.
      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부과기준의 개선(영 별표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종전에는 외래진료 시 의약품 등을 직접 조제하지 아니하면서 처방전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의약품 등을 조제하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불합리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의약품 등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만 본인부담금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07. 7. 1.] [대통령령 제19918호, 200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1종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의료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게 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본인부담금 제도의 도입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종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일부 지급 및 초과 금액의 면제(영 제13조제5항 및 제6항)
        (1) 1종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제도의 도입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2) 1종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초과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본인부담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3) 본인부담금 제도의 도입에 따른 1종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1종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제도 도입(영 별표 제1호)
        (1) 1종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비용의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지급받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이용이 남용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1종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기관 및 의료급여의 내용에 따라 의료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되, 18세 미만인 자, 임산부 등 의료급여비용을 부담하기 곤란하거나 의료서비스를 남용할 가능성이 적은 자의 급여비용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3) 1종수급권자가 의료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적정한 수준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06. 4. 13.] [대통령령 제19445호, 2006.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법」이 개정(법률 제7736호, 2005.12.23. 공포, 2006.3.24. 시행)되어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06. 2. 2.] [대통령령 제19313호, 2006.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를 현행 12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함으로써 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6세 미만 아동의 입원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05. 11. 11.] [대통령령 제19129호, 200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암환자 등 중증환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현행 의료급여비용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하여 저소득층인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급여의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던 자기공명영상진단에 관한 비용을 대통령령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05. 7. 5.] [대통령령 제18935호, 2005. 7.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연분만에 의한 출산 및 신생아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시행령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622호, 200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료급여법이 개정(법률 제7182호, 2004. 3. 5. 공포, 2005. 1. 1. 시행)되어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이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의 지원 종별을 정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의료혜택을 넓히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활이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조건 완화(영 제2조제2호)
        (1) 생활이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의료급여를 지원받기 위하여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희귀난치성질환은 질환특성상 치료에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는 6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잘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에 해당되면 진단서상 별도의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하여도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3)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발급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의료급여 신청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확대(영 제2조제3호의2 신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이들에 대한 의료혜택이 미비한 문제점이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확대하도록 함.
        (3)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국내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종별 규정(영 제3조제2항제2호)
        (1) 의료급여법이 개정되어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의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의 지원종별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의료급여 1종을 지원하도록 함.
        (3) 국내입양가정의 의료비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내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의료급여법시행령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60호, 2004.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의 의료급여 개시일을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날로 하여 실질적인 의료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본인부담금보상금의 지급대상을 입원에서 외래 및 약제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수급권자가 6개월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금의 상한제를 도입하여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의료급여법시행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206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희귀난치성환자 및 만성질환자 등을 추가하고,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외래 및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하는 부담율을 현행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85로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시행령

[시행 2003. 1. 2.] [대통령령 제17878호, 2003.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노령화사회(老齡化社會)로의 진전에 맞추어 의료비 전액지원대상인 1종수급권자(1種受給權者)의 연령을 61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1종수급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의료비 일부지원대상인 2종수급권자(2種受給權者)의 입원진료비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의 50퍼센트를 경감하여 주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시행령

[시행 2001. 10. 1.] [대통령령 제17379호, 2001. 9.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2001. 5. 24, 법률 제6474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진료비 지급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 등을 1종수급권자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1종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2종수급권자로 하며, 1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의 전부를,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함(영 제3조 및 제13조).
      나. 의료급여의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의 개시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로 선정한 날로 함(영 제6조).
      다.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의료기관 등을 다시 개설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제12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 과징금의 징수권한, 시·군·구에 대한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영 제19조).
      마.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중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함(영 제20조제1항).
      바. 급여비용 지급의 전국적 형평성·신속성을 도모하고 의료급여기관 및 시·군·구의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시·군·구에서 행하고 있는 급여비용의 지급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영 제20조제2항).

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68호, 2000.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간 330일에서 365일로 연장하여 저소득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약사법(藥事法)의 개정(2000.1.12, 법률 제6147호)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의료보호를 받는 경우에 의료보호기금(醫療保護基金)에서 부담하여야 할 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425호, 1999.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의료보호법이 개정(1999.2.8, 법률 제5853호)되어 의료보호진료지구 및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간을 연간 300일에서 330일로 연장하며,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로 하여금 의료보호기금의 전연도 집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74호, 1998.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행 시·군·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입원기간연장승인사항을 삭제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고, 의료보호기간을 연간 270일에서 300일로 연장하여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혜택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 1997. 2. 19.] [대통령령 제15279호, 1997.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료보호 진료기간을 현행 연간 240일에서 270일로 30일 연장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타진료지구진료승인제도를 폐지하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료보호 진료기간을 연간 240일에서 270일로 연장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함(령 제12조의2).
      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타진료지구진료승인제도를 폐지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함(령 제13조).
      다. 의료보호대상자가 제1차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일부 진료비중 본인부담수준을 높임으로써 불필요한 고가장비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함(령 제16조제2항).

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 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2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연간 180일로 제한되어 있던 의료보호의 기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저소득층의 의료수혜를 확대하도록 의료보호법이 개정(1995. 8. 4. 法律 第4974號)됨에 따라 동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의료보호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료보호의 급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의료보호의 기간을 연간 240일로 확대하되,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210일로 함(령 제12조의2 및 부칙 제2항).
      나. 의료보호진료기관이 행한 진료·약제의 지급등 의료보호의 내용에 대한 검사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의료보호비용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함(令 第24條).

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 1995. 4. 5.] [대통령령 제14546호, 1995. 3.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의료보호 2종대상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방문당 1,000원에서 1,500으로 조정하여 수진의 남용을 예방하려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67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2종보호대상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전액 무료이던 진료비를 앞으로는 진료당 1,000원씩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과잉진료 및 수진의 남용을 방지하며, 아울러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에 따라 의료부조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 1993. 1. 1.] [대통령령 제13815호, 199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의료보호대상자에게도 한방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의료보험대상자와의 차등급여를 해소하는 동시에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 1991. 9. 6.] [대통령령 제13461호, 1991. 9. 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의료보호법이 개정(1991.3.8, 法律 第4353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그 구성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령 제3조 내지 제10조).
      나. 분만보호에 있어서 의료기관에서 분만하지 아니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가분만을 하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분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12條第2項).
      다.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진료지구별로 실시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진료지구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편의를 도모함(令 第13條).
      라. 2종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대상자의 입원진료시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 부담비율을 종전에는 지역적으로 구분하여 100분의 60내지 100분의 80으로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역구분없이 100분의 80으로 상향조정하여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함(令 第16條)
      마. 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중 시·군·구의 의료보호사업에 대한 지도·감독권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조사권한·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令 第24條).
      바. 의료보호진료비의 심사·조정사무를 의료보험연합회에, 대상자의 전산관리 의료보호증의 발급 및 개인별 진료내역 관리업무등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함(令 第25條).
      사. 의료보호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절차 및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令 第26條).

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 1991. 1. 1.] [대통령령 제13218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1989년 7월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진료비 본인부담율에 있어서 저소득층인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보험대상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현행 진료비 본인부담율을 인하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료보호 2종대상자가 입원진료를 받을 경우 거주지역에 따라 진료비의 50내지 80퍼센트 범위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진료비의 70내지 80퍼센트 범위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령 제3조제2항).
      나. 의료부조대상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건사회부장관이 국가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입원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40내지 60퍼센트 범위안에서 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진료비의 60내지 70퍼센트 범위안에서 기금에서 부담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령 제3조제4항).

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 1986. 1. 1.] [대통령령 제11832호, 198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활보호대상자와 동일한 의료보호를 받던 자활보호대상유사자(자활보호대상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생활정도가 자활보호대상자와 비슷한 자)에 대한 의료보호의 내용을 달리 조정하여 더 많은 저소득층이 자활보호대상유사자로서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일부 현행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활보호대상유사자에 대한 의료보호기금에서의 보호비용부담비율을, 종전에는 자활보호대상자와 차이를 두지 아니 하였으나, 앞으로는 다음과 같이 다르게 조정함(령 제3조제2항 및 제4항).
    +---------+---------------+---------------------+
    |  구분   | 자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유사자  |
    +---------+---------------+---------------------+
    | 1차진료 |     전액      |      1/3이내        |
    |  (외래) |               |                     |
    +---------+---------------+---------------------+
    | 2차진료 | 50/100∼80/100|   40/100∼60/100    |
    |  (입원) | ※일부대불가능|                     |
    +---------+---------------+---------------------+
    
      나. 고도의 전문적인 의학적처치를 요하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수진료기관의 지정을, 종전에는 국립의료기관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립의료기관 및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특수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인 진료를 요하는 의료보호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령 제5조제2항).

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 1982. 7. 1.] [대통령령 제10856호, 198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영세민종합대책의 하나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료보호대상자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생활보호기관이 생활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및 이와 유사한 자에 대한 제2차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현행은 그 진료비의 50퍼센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퍼센트 내지 8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역적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하여 의료보호의 폭을 넓힘. (령 제3조제2항)
      나. 현행은 제2차진료를 담당할 의료기관 없는 도서지역에서만 1차진료기관과 2차진료기관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역적특수성 또는 질병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1차진료기관과 2차진료기관의 중복 지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중복지정이 가능하도록 중복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진료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령 제4조제4항 단서)

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 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87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료보호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추가함으로써 의료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며 아울러 의원 또는 치과의원등에 환자가 집중하는 현상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제1차 진료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함.(령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