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0.] [대통령령 제31165호, 2020. 1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 등이 불가피한 사유로 신용카드 등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7297호, 2020.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전자적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 등이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신분증 확인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 등이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0. 4. 28.] [대통령령 제30654호, 2020.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긴급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현행 50만원으로 정해져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경우에는 2020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300만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88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상향하고,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4828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제26조제1항 및 별표 1의3 신설)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정한 부과기준율을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가중ㆍ감경사유를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과징금 외에 실효성 있는 다른 조치를 받은 경우 등은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면제근거 마련(제33조 및 별표 3 신설)
        과태료 부과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6. 6. 30.] [대통령령 제27292호, 2016.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을 소규모로 영업하려는 자의 자본금 요건을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전자금융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4132호, 2016. 3. 29. 공포, 6. 30. 시행 및 법률 제13929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 소규모 전자금융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본금 금액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지된 사람의 이의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 이의신청 절차 마련(제6조의2 신설)
        전화번호가 불법광고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지된 사람이 그 중지를 요청한 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이의신청의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이의신청의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

      나.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록 자본금 금액 구체화(제17조)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 이하가 되도록 운영하려는 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무의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금액을 3억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5. 4. 16.] [대통령령 제26199호, 2015.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착오 등으로 인한 전자자금이체 시의 피해와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를 지연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업무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하며, 금융회사 등에 보존기간이 경과한 전자금융거래기록에 대한 파기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2837호, 2014. 10. 15. 공포, 2015. 4. 16. 시행)됨에 따라,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의 지연조치에 관한 절차와 방법,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 제한이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범위,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의 지연조치(제9조의2 신설)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지연이체를 원하는 이용자가 컴퓨터, 전화기 등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지연이체가 되는 거래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겸직 제한(제11조의3제2항 신설)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ㆍ계획의 수립이나 정보기술부문 보호 등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함.

      다.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절차와 방법 마련(제12조제5항 신설)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고, 기록물ㆍ인쇄물 등인 경우에는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3. 11. 23.] [대통령령 제24880호, 2013.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의무화하며,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되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1814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기관 및 내용,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절차 및 방법,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기관 및 내용 등(제11조의2 신설)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로 정하고,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는 정보기술부문의 추진목표와 추진전략, 조직 등 운영 현황, 직전 사업연도의 추진실적과 예산 및 해당 사업연도의 추진계획과 예산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제11조의5 신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체전담반을 구성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취약점 분석ㆍ평가는 사업연도마다 1회 이상 하도록 하되,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그 피해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하도록 함.

      다.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등(제11조의6 신설)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되는 등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로 침해사고 대응을 총괄ㆍ관리하는 침해사고 대책본부의 운영,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계획의 수립 및 훈련, 침해사고와 관련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한 자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보안취약점 통보 등을 정하고, 금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관련 정보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2. 11. 8.] [대통령령 제23776호, 2012.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1087호, 2011. 11. 14. 공포, 2012. 5. 15. 시행)됨에 따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범위를 정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추심이체(推尋移替)를 실행하기 위한 출금 동의의 방법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법의 확대(안 제10조제1호)
        추심이체(자동이체)의 실행을 위한 출금 동의의 방법 중 전자서면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로 확대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사용을 제고함.
      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범위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마련(안 제11조의2 및 별표 1 신설)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은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 학력이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또는 6년 이상 정보기술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함.
      다. 일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경영지도 기준 완화(안 제24조제4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인 및 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금융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경영지도 기준으로서 미상환 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기준과 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에 관한 기준 등 5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제외하여 4개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9. 4. 1.] [대통령령 제21404호, 200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법률 제9325호, 2008. 12. 31. 공포,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상 오류의 정정 통지는 문서로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8. 7. 9.] [대통령령 제20913호, 2008.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추심이체의 경우 출금 동의의 방법을 추가하고, 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법의 추가(영 제10조)
        (1) 현재 보험료, 통신요금 등 결제대금 추심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의 안정성을 이유로 서면 동의만을 인정하고 있어 이용자와 금융기관의 불편이 있음.
        (2) 추심이체를 위한 출금 동의 방식에 서면 동의 외에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을 추가함.
        (3) 서면 동의에 따른 금융기관의 관리비용이 줄어들고, 소비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확대(영 제13조)
        (1)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용에 불편이 있음.
        (2) 전자화폐 및 실지명의(實地名義)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3) 이와 같이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가 더욱 활성화되어 이용이 편리하여 질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금융업의 허가ㆍ등록을 할 수 없는 대주주 등의 범위 조정(영 제19조)
        (1) 전자금융업의 허가ㆍ등록이 취소될 당시의 법인의 대주주 등과 그 자가 대주주인 법인은 일정한 기간 동안 전자금융업의 허가ㆍ등록을 할 수 없는데 그 대주주 등의 범위가 너무 넓어, 주요출자자도 아닌 소액주주까지 포함되는 문제가 있음.
        (2) 전자금융업 등의 허가ㆍ등록을 할 수 없는 대주주 등의 범위를 최대주주 등 주요출자자로 제한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7. 7. 1.] [대통령령 제20112호, 2007.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선물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법률 제7929호, 2006. 4. 28. 공포, 2007. 1. 1. 시행)되기 전부터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증권업 등 고유업무의 부수업무로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영위하여 오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전자자금이체업무 등록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증권회사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783호, 2006. 12. 2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이 출현함에 따라 비대면성(非對面性)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한 허가·등록 및 감독 사항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법률 제7929호, 2006. 4. 28.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화폐의 발행 및 교환 방법(영 제11조제2항 내지 제4항)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과 환금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를 발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하는 경우 그 전자화폐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도록 하고, 전자화폐 발행 및 교환의 일시와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며, 전자화폐보유자의 교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모든 장소에서 그 교환에 응하도록 함.
        (3) 전자화폐 발행 및 교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전자화폐 유통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및 이용한도(영 제13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를 정하려는 것임.
        (2)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50만원으로 하고,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는 100억원의 범위 안에서,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전자지급수단의 특성에 따라 발행권면의 최고한도 또는 이용한도를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자지급수단 이용자에 대한 피해 발생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소규모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범위(영 제15조제4항 및 제5항)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려는 것임.
        (2)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하나의 기초자치단체 안에 위치한 가맹점에서만 사용되거나 10개 이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발행할 수 있도록 함.
        (3)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등록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전자금융업무 허가 또는 등록의 세부요건 마련(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전자금융업무의 허가 또는 등록 요건 중 재무건전성에 관한 세부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전자금융업무 허가 또는 등록의 신청인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 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200 범위 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도록 함.
        (3) 전자금융업무를 하고자 자가 재무건전성을 갖추어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