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5. 3. 14.] [법률 제20777호, 2025.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 등의 자본거래를 추가하여 이를 이용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고, 친족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며, 투자조합이 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ㆍ거래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2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5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에 갈음하여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증여가 의제되는 이익에 대한 계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할증 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방법 합리화(제12조제2호 삭제, 제74조)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을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문화재의 유지ㆍ보존을 유도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되, 상속인이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기 전까지는 해당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도록 함.
나. 가업 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제18조의2 신설)
1)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연매출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최대 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2)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일정 기간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 적용되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제한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수와 총급여액의 유지 기준 등을 완화함.
다.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제18조의3 신설)
영농 대규모화를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영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조세포탈 행위 등으로 징역형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의 합리화(제45조의3제1항 후단 신설)
종전에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수혜법인의 전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부문별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여 증여의제이익이 왜곡되어 산출되는 문제를 해소함.
마. 상속ㆍ증여재산 평가 시 할증 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 조정(제63조제3항 전단)
종전에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도 할증 평가하지 않도록 함.
바. 연부연납 기간 확대(제71조제2항제1호가목)
종전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 중 해당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최대 20년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상속재산의 비율에 관계없이 최대 20년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함.
사.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제72조의2 신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함.
아.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신설(제78조제5항제3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이 지정받은 감사인이 아닌 다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직계비속 외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시가로 거래하는 경우의 과세범위를 조정하며, 문화재ㆍ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고, 공익법인 등이 전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신고 기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제18조제2항)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매출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함.
나.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 확대(제23조의2제1항제1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를 확대함.
다.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제35조제3항) 개인과 법인 간에 거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해당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등 「법인세법」상의 시가로 거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가 기준과 다르더라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연부연납 기간 연장(제71조) 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마. 문화재ㆍ미술품에 대한 물납 허용(제73조의2 신설)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ㆍ미술품에 대하여 물납을 허용함.
바.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 개선(제78조제10항제2호가목) 공익법인 등이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 시에 사용하는 전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의 공익사업목적 관련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던 것을, 미신고 기간의 해당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선함.
사.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화(제82조제7항 신설) 현재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만 금융투자업자가 그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있는바, 양도 외의 방식으로 증권계좌 간 이체를 한 경우에도 그 이체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세원관리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4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는 등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강화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며, 유언대용신탁ㆍ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 방식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속의 범위에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추가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은 상속세로 과세함을 명확히 함(제2조제1호라목ㆍ마목 및 제9조제3항 신설, 제2조제5호다목).
나. 법인의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그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이 지급되는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하되, 증여이익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도록 함(제41조의2).
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의무의 적용기준을 3년 이후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함(제48조제2항제1호).
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가액에 대한 의무지출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법률 제168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제2항제7호).
마.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여 종전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이 특정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분 등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인의 상속세 또는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함(제48조제11항제2호).
바. 종전에는 특정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 등은 매 5년마다 사후관리 이행 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도록 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매년 신고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함(제48조제13항 및 제78조제14항 신설).
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재산평가 근거를 마련함(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5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6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 공제한도와 공제요건을 확대ㆍ완화하며,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에서 중소기업 등 상속으로 확대하는 한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증여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면제함(제4조의2제5항).
나.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중견기업이 유지해야 하는 고용의무를 10년 통산 정규직근로자의 120퍼센트에서 7년 통산 정규직근로자의 100퍼센트로 변경하며, 정규직 근로자 수뿐만 아니라 총급여액 수준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함(제18조제6항).
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중의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기업인의 준법경영책임을 강화함(제18조제9항 신설).
라. 상속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제21조제1항).
마.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액을 현행 상속주택가격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공제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며, 무주택 상속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상속세 부담을 낮춤(제23조의2제1항).
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세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공제세액 계산방식을 정비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 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도로 설정함(제30조).
사. 중간배당 등으로 거래의 분할이 가능한 초과배당의 경우에도 1년 이내 동일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여 거래 분할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함(제43조제2항).
아.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 등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시 주식 등의 과세표준신고서 상 소유권이전일 등을 증여일로 하여 법 집행의 혼란을 방지함(제45조의2제4항).
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지분율 요건 및 과세대상 주주범위 등을 법인의 결손여부 등과 관계없이 일원화함으로써 동일 유형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방식을 동일하게 정비하고, 직접 증여한 경우보다 증여세액이 커지지 아니하도록 한도를 신설함(제45조의5).
차. 성실공익법인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의무지출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공익법인에도 확대 적용하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유도함(제48조제2항).
카.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대상 기준에 자산규모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제50조제3항제1호).
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게 하고,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며,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근거 등을 마련함(제5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50조제6항).
파. 종전에는 결산서 등 공시의무를 종교법인을 제외한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만 부과했던 것을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에 부과하는 것으로 확대하되, 일정규모 미만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의3제1항 및 제78조제11항).
하.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이 기재된 주석사항을 포함한 재무제표 전체를 공시하도록 의무공시 대상서류를 확대함(제50조의3제1항제1호).
거. 장애인신탁에 대한 증여세 특례대상을 조부모, 독지가 등 타인이 장애인을 위해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제52조의2).
너. 종전에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평가 시 기업규모와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적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분율에 따른 할증률의 차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함(제63조제3항).
더. 기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 상속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상속으로 확대함(제71조제2항제1호).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2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기업집단공익법인 등은 공시내용 중 오류가 많아 실제내용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재무제표와 주석을 제외한 감사인의 의견만을 공시하고 있어 계정과목별 금액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는 공시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집단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충실히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든 여건이므로 공익법인 등이 공시해야 할 사항에 외부감사보고서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질문ㆍ조사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를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정항목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세청의 장부ㆍ서류 제출 요구 및 조사가 납세자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음.
따라서 질문ㆍ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 금액 전액을 추징하던 것을 처분 자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익법인 등에게 2019년 6월 30일까지 신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제도 합리화
1) 증여세 납세의무자 전환(제4조의2제2항 신설, 현행 제4조의2제5항제4호 삭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종전에는 명의자에게 과세하고 실제소유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만 부여하였으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주체는 실제소유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납세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변경함.
2)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 부과(제4조의2제9항 신설)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증여가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으로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모두 징수하지 못할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도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재산 합산 및 공제 배제(제47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제3호)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함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을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합산하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합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3천만원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의 처분에 따른 추징제도 합리화(제18조제6항)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20퍼센트(5년 이내인 경우에는 10퍼센트) 이상 처분하는 경우 종전에는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추징하였으나,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처분한 자산의 처분비율에 따라 추징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1) 증여세 과세대상인 출연받은 재산 범위의 명확화(제48조제3항)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과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2)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제50조의2제3항 단서 신설)
연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익법인 등으로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 지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전용계좌를 2019년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법인 등의 공시의무 대상 서류 확대(제50조의3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공익법인 등의 공시의무 서류 등에 외부감사보고서 및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포함함.
라.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 평가 합리화(제66조제4호 신설)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일정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경우 저당권ㆍ담보권 등이 설정된 재산과 동일하게 피담보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마. 질문ㆍ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 신설(제84조 후단 신설).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4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한도를 합리화하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범위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보완하고,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조정(제16조 및 제48조)
공익법인 등을 통한 자선ㆍ장학 및 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고, 해당 성실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의 보유한도를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나. 가업상속 지원제도의 개선(제18조제2항제1호, 제18조제3항 및 제8항 신설, 제71조제2항제1호)
1) 전문성을 가진 장수기업의 기술과 경영 비법의 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제도의 취지와 과세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가업상속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를 300억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15년 이상, 500억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피상속인이 가업을 계속 경영해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각각 20년 이상 및 30년 이상으로 조정함.
2)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능력의 검증을 위하여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하는 상속세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3) 가업상속에 따른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연부연납의 기간을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등에서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등으로 연장함.
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도의 보완(제45조의3제1항)
1)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법인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함.
2)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대상이익의 계산을 종전에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3)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대상이익의 계산을 종전에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라.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보완(제52조의2제2항 및 제4항)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재산에서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감소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마.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의 감정방법 개선(제60조제5항 전단)
납세자의 납세협력의무의 경감을 위하여 종전에는 시가평가를 할 때 감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 하향조정(제69조제1항ㆍ제2항 및 부칙 제8조)
과세기반의 확충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7퍼센트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하여는 5퍼센트, 그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하여는 3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인하함.
사. 상속세 물납제도의 개선(제73조제1항제1호)
상속세의 물납을 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일정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하는바, 종전에는 그 상속재산의 범위에 사전증여재산 전부를 포함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포함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88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고세액공제 공제율을 7퍼센트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며 상속공제 한도를 명확히 하는 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개선(제4조의2제1항제2호)
1) 종전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재산 중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되고, 나머지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됨으로써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재산의 종류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이원화되어 있었음.
2) 앞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국외재산을 제외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
나.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한도 제도 개선(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한도를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2) 공익법인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주식 등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 등의 비율 산정방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의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을 제외하도록 함.
3) 주식보유한도 적용의 예외사유로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출연하는 경우를 추가함.
4)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5퍼센트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의 경우 출연재산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사후관리함.
다.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부과(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액을 부과함.
라. 동거주택의 상속공제금액 계산방법 합리화(제23조의2제1항)
종전에는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를 하는 경우 담보된 채무를 고려하지 아니한 상속주택가액 및 주택부수토지의 80퍼센트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과다한 공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바, 앞으로는 상속주택가액 및 주택부수토지의 순자산가액의 80퍼센트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마.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제39조제1항제3호 신설)
법인이 자본금 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전환권 등이 부여된 주식을 발행한 이후 실제 전환권 등 행사 시점에서 전환비율 변경 등에 따라 추가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
바. 비영리법인간 승계된 재산에 대한 비과세(제46조제10호 신설)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승계받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마련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무의 강화(제50조제1항, 제50조의4 신설)
1) 종전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도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도록 함.
2)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산서류를 공시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아.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제52조의2제1항)
종전에는 직계존비속과 친족이 장애인에게 증여하는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만 해당 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타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자.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합리화(제63조제1항제1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어 해당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등의 시가는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차. 공익법인 등의 외부회계감사 미이행시 가산세 신설(제78조제5항제3호 신설)
종전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 등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외부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함.
카. 경정 청구 특례의 적용 범위 확대(제79조제2항제3호 신설)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해당 담보의 제공기간 중 담보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재산의 무상 담보제공이 중단되게 된 경우에도 경정 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57호, 2015.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과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각 증여시기를 구체화하는 한편,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보다 지나치게 적게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초과배당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를 신설하며,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물납의 대상 및 요건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 조항의 신설(제1조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및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목적 조항을 신설함.
나. 주요 용어 및 개념을 정의 규정에 추가(제2조 신설)
1) 상속, 상속재산, 상속인, 증여, 증여재산 및 수증자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알기 쉽게 모아서 규정함.
2)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의 개념을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함.
다. 상속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의 정비(제3조 및 제3조의2)
현재 제1조, 제3조 및 제7조에 분산되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속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를 안 제3조 및 제3조의2에 각각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영리법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함.
라.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의 정비(제4조 및 제4조의2)
1) 현재 제2조, 제4조, 제31조에 분산되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를 안 제4조 및 제4조의2에 각각 체계적으로 정비함.
2)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열거된 증여 예시적 성격의 개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규정함.
3)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제18조)
농민의 원활한 영농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조정함.
바.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등(제20조제1항, 제22조 및 제23조의2제1항)
1)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중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연로자의 기준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각각 조정함.
2)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상속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함.
3) 무주택 동거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속공제의 공제율을 상속주택가액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되, 동거 기간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함.
사. 세대를 건너뛰어 미성년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 강화(제27조 및 제57조)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20억원을 초과하여 미성년자에게 세대를 건너뛴 상속 또는 증여를 하는 경우 할증과세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 조정함.
아.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정비(제31조)
증여의 유형에 따라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및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정비함.
자.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명확화(제35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및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 각각 구분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함.
차.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명확화(제37조)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대하여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또는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각각 증여일로 하도록 명확히 함.
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정비(제39조의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하는 경우와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이 경우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
타. 특수관계 주주 간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41조의2 신설)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에 비하여 과소 배당을 받음으로써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배당을 증여로 보아 그 초과배당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파.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구체화(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1) 현행 제42조에 통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익의 증여를 개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별도 조문으로 구성하여 각각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임을 명확히 함.
2)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를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등으로 각각 구체화하여 해당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과 후의 재산의 평가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45조의4 신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그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되, 3년 후 실제 손익을 반영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의 과부족액을 다시 계산하여 정산하도록 함.
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로의 전환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명확화(현행 제41조 삭제, 제45조의5 신설)
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에서 증여 의제 규정으로 전환함.
2) 특정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그 거래를 통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을 명확히 함.
너. 의사자(義死者) 등의 유족이 받는 성금 등에 대한 비과세(제46조제9호)
국가유공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 받는 성금과 물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더.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예외 사유 규정(제48조제8항 단서 신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등의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이사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러.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제53조)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중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68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영리법인의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하여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지분에 따른 일정 비율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전문성을 지닌 중견 장수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 승계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하여 가업상속(家業相續) 공제대상 기업을 확대하되, 사후관리 요건을 보완하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중소기업간 거래를 제외하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속세 납세의무의 확대(제3조제1항)
1) 상속인 또는 유증(遺贈)을 받는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상속세를 면제하는 점을 악용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영리법인에 상속재산을 유증이나 사인증여(死因贈與)를 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 면제된 상속세 중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 상속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함.
나. 가업상속 공제대상 법인의 확대와 공제받은 금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요건의 보완(제18조제2항ㆍ제5항)
1)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을 2천억원 이하에서 3천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율을 100퍼센트로, 공제한도를 경영기간에 따라 각각 200억원, 300억원, 500억원으로 하며,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유지와 관련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 개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100분의 80 이상을 매년 유지하면서, 전체 기간으로는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함.
2)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날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장기간 유지한 기업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낮추도록 함.
3)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고용유지 요건은 경영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가업의 승계와 유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중소기업 제외(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며,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정상거래비율 전체를 공제하도록 함.
라. 증여재산 공제 범위의 확대(제53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되,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9호, 2013.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증여세를 변칙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성실공익법인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강화하며, 중견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일반원칙을 정하며,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확대(안 제2조제1항제2호)
1) 현행법상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국내재산을 국외로 유출하여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문제가 발생함.
2)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ㆍ적금 등의 국외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증여세 회피 행위를 막고 공정과세를 실현하도록 함.
나. 성실공익법인 등의 투명성 제고(안 제16조제2항)
성실공익법인 등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에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등을 추가하도록 함.
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확대(안 제18조제2항제1호)
1) 가업상속 과정에서 기업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ㆍ창출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의 기업에서 매출액 2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함.
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안 제23조의2제1항)
1)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거하며 부양한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의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 기간을 포함하고, 공제대상인 동거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함.
마.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마련(안 제32조 신설)
1) 현행법상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예시된 증여유형 외에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가 어려우므로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증여유형 외에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행위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정하도록 함.
바.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 적용(안 제45조제4항 신설)
1) 증여세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이름으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
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강화(안 제45조의3제1항)
1)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증여세 탈루 방지를 위해 증여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정상거래비율 전부를 공제하던 것을 정상거래비율의 50퍼센트만 공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30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영농 등에 종사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하며,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통하여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직접 증여세 공제대상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확대(안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5항제1호)
1) 중소기업 및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 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가업상속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하고,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가업을 계속하여 경영하는 경우 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속 후 10년간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의 100분의 100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3) 중소기업 및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 기업 등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고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영농상속공제 확대(안 제18조제2항제2호, 제5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
1) 한·EU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라 영농 등에 종사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영농상속 공제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명확히 함.
3)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안 제45조의3 신설)
1)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富)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2)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법인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함.
3)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익법인에 대한 자율통제 강화(안 제50조의3제3항 신설)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 등이 공시한 결산서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그 결산서류를 일정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증여재산가액 공제대상의 범위 명확화(안 제53조제3호)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공제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고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11호, 201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성실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의 간접지배 목적이 없는 주식기부에 대해서는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고용확대를 조건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며, 동거주택의 상속공제 범위를 개선하는 한편,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하나의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 가능한 경우 계산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범위 확대(안 제16조제2항)
1) 기업의 주식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변칙 상속·증여와 경영권 우회 지배목적이 없는 것이 명백한 주식기부에 대해서는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2)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더라도 3년 내에 그 초과부분을 매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나. 가업상속대상 확대(안 제18조제2항 및 제5항)
1)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됨.
2)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연간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하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이 상속개시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100분의 120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안 제23조의2)
1) 현재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가 동일한 하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만 적용되고 있어 근무 등의 형편으로 이사를 다닌 경우와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등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함.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상속 당시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 가능한 경우에 관한 특례(안 제43조 신설)
하나의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둘 이상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 가능한 경우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고, 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마. 가족관계등록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 마련(안 제80조)
2008년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어 관련 업무가 행정안전부에서 대법원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및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16호, 201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배우자상속공제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계부·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직계존속과 자녀 간의 증여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공제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우자상속공제의 신청절차 간소화(제19조제2항)
1)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하고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등기·명의개서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함.
나. 계부·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신설(제53조제1항제2호)
1) 현재 직계존속과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3천만원 한도)를 허용하고 있으나, 계부·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음.
2) 계부·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직계존속과 자녀 간의 증여와 동일하게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함.
다. 금전무상대부이익 증여에 대한 경정 등의 특례인정(제79조제2항)
1) 현재는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低利)로 대부받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면서 중도상환 등으로 금전의 무상대부 등이 종료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2) 금전무상대부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중도상환 등으로 무상대부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허용하도록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269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에 따른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등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가업상속 대상인 피상속인이 사업영위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3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사업영위기간 10년 이상 60억원, 15년 이상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식 등의 상속세 물납으로 인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지분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도입(법 제23조의2 신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일세대 일주택에 대하여 5억원의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100분의 40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다. 지급명세서의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적용(법 제78조제12항 및 제13항 신설)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2 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또는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828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의 전제가 되는 공익법인의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 공시제도 등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경영노하우를 유지·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업상속(家業相續)에 따른 공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주식 등 출연·취득 제한 완화(법 제16조 및 제48조)
(1)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등의 출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회계 등이 투명한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세제상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및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동일기업 주식의 보유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계열기업 주식의 보유한도는 해당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함.
(3) 공익법인에 기부할 수 있는 주식의 출연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기부문화의 활성화 등이 기대됨.
나.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5항)
(1) 기술·경영노하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전수를 위하여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1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그 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하되, 가업을 상속받은 후 10년 안에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가업용 자산을 100분의 80(5년 이내에는 100분의 90)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함.
(3)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하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법 제50조, 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신설)
(1)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공익법인의 회계 등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자산규모 또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지출, 기부금·출연금·회비 등에 대하여는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며, 결산서류 등을 매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3)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여서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공제한도 상향 조정(법 제53조제1항제1호)
(1)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사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시의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액을 10년 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마.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의 연부연납제도 개선(법 제71조제2항)
(1)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승계 후 초기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상속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 거치 12년의 범위에서, 그 외의 가업상속재산은 연부연납 허가 후 2년 거치 5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기간을 정하도록 함.
바.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 물납제도 개선(법 제73조제1항)
(1)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물납가액과 실제 매각 가격의 차이에 따라 국고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을 증여세의 물납대상에서 제외하고,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외에 상속재산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도록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05. 7. 13.] [법률 제7580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개별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주택에 대한 보유세제를 개편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7335호, 2005. 1. 14. 공포·시행)되면서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2005년 4월 30일 주택가격이 공시되었으므로, 이 법에서도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그 공시되는 주택가격에 의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 2004. 1. 1.] [법률 제7010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은 당사자간 계약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증여외에도 열거방식의 증여의제 및 이와 유사한 것이 있으나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하여 법률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연장하고, 가산세 적용방법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법상 증여와 구별하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로 하여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마련함(법 제2조제3항 신설).
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법 제2조제4항 신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재산평가를 의뢰함에 따라 부담하는 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법 제25조제1항제2호 신설 및 제55조제1항).
라. 종전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일반적인 증여와 증여로 의제하는 14개 증여의제유형이 있었으나 증여의제규정으로 열거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함(법 제32조 내지 제42조).
마.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하는 재산의 양수·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간 특수관계 여부에 불구하고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되,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임을 입증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35조).
바.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후 그 재산을 양수한 자가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가 그 배우자등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당초 양도자와 양수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증여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44조제4항).
사.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중산·서민층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46조제5호).
아. 종전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그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에 오피스텔과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을 추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61조제3항).
자. 총 상속재산중 가업상속(家業相續) 재산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연부연납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원활하게 가업상속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법 제71조제2항제2호).
차. 종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일률적으로 20퍼센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기본율은 100분의 10으로 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고의적으로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산세율을 종전과 같이 100분의 20으로 하는 등 가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780호, 200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非上場株式)의 상장으로 인한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주식 등에 대한 명의개서(名義改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명의신탁(名義信託)으로 보아 명의개서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경영권이 포함된 중소기업(中小企業)의 주식 등에 대한 평가시 할증평가율(割增評價率)을 경감하고 일부 신고불성실가산세율(申告不誠實加算稅率)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식 및 출자지분을 취득한 자가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명의신탁으로 취급하여 명의자(名義者)가 당해 주식 및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법 제41조의2제1항).
나. 종전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장시세차익(上場時勢差益)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식취득 자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일부터 상장까지의 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법 제41조의3).
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이 합병(合倂)됨으로써 상장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법 제41조의5 신설).
라.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주식 등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최대주주의 지분율(持分率)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퍼센트, 5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20퍼센트를 할증평가(割增評價)하던 것을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각각 15퍼센트, 10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법 제63조제3항).
마. 종전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20퍼센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10퍼센트로 인하함(법 제78조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301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합병·분할·증자·감자 등을 통한 조세회피목적의 변칙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본거래에 관한 증여세 과세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성실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제한을 완화하는 등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일정금액이상의 세액에 대하여는 분납을 허용하여 납세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합병·분할·증자·감자 등의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그 이익이 이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여의제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과 유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본거래에 관한 증여세 과세체계를 개선·보완함(법 제39조·제40조 및 제42조).
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성실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 이상을 취득·보유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주식보유제한은 완화하여 공익사업수행을 위한 재원확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
다.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의 일정금액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10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그 미사용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공익목적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48조제2항, 법 제78조제9항 신설).
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분납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의 편의를 제고함(법 제70조제2항 신설).
마.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예금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을 선정·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무서장의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81조제3항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048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액재산가에 대한 세부담이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세의 세율을 조정하고,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과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보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액재산가에 대한 세부담이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과세표준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조정하고 최고세율을 4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조정함(法 제26조).
나.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가로 대부하는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특수관계자가 주주로 있는 결손법인에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가 결손법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방지함(法 제41조 및 제41조의4).
다.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상장전에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상장하여 큰 폭의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장후 3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실제주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하도록 함(法 제41조의3)
라. 공익법인이 동일회사의 주식을 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액면가의 20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년 시가의 5퍼센트를 부과하도록 하고,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중 계열회사 주식의 보유비율이 30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를 억제하도록 함(法 제48조제9항 및 제78조제4항·제7항).
마. 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가격등락에 따른 평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평가일을 기준으로 과거 3월간의 종가평균액에 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거 2월간 및 장래 2월간의 종가평균액을 감안하여 평가하도록 함(法 제63조제1항).
바. 최대주주가 그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종전에는 통상의 주식가액보다 10퍼센트를 높게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20퍼센트 내지 30퍼센트를 높게 평가하여 과세하도록 함(法 제63조제3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582호, 1998.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적정한 세부담을 하지 아니하고 부를 이전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상속세제 및 증여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산과세기간을 연장하여, 증여의제제도 및 상속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루진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산과세기간 및 증여재산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법 제13조제1항·제47조제2항 및 제53조제1항).
나. 가업상속의 경우 일률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1억원씩 공제하던 것으로 앞으로는 1억원의 한도안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만큼 공제하도록 하고, 영농상속의 경우 일률적으로 2억원씩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2억원의 한도안에서 영농상속재산가액만큼 공제하도록 하여 가업상속재산가액 또는 영농상속재산가액보다 공제액이 많게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법 제18조제2항).
다. 변칙적인 증여를 통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지 아니하고 부를 이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의제증여의 유형(저가 또는 고가의 양도에 의한 의제증여, 채무면제에 의한 의제증여, 합병에 의한 의제증여 등)에 준하여 당초의 재산보유자가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재산보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42조제1항).
라.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가 고액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법 제45조제2항).
마.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당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52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193호, 1996. 12. 3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1950년에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및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실시등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하고, 배우자간 상속·증여에 대한 공제액을 확대하며,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상속세법을 전면개정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이 내용과 부합되도록 제명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변경함.
②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농지등에 대한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물적공제의 한도액 1억원만큼 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면서 농·어민과 가업상속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공제액을 일반인 2억원, 가업상속인 3억원, 영농·영어·임업상속인 4억원으로 각각 인상함.
③배우자 상속공제액은 결혼년수에 비례하여 1억원+(결혼년수×1천200만원)으로 계산한 가액을 공제받거나 법정상속지분안에서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10억원 한도)으로 공제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30억원을 한도로 법정상속분안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도록 함.
④기초공제와 자녀공제·년로자공제등의 항목별 공제 대신 상속인의 구성에 관계없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⑤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2억원을 한도로 하여 금융재산가액의 20퍼센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2천만원까지는 전액 공제하도록 함.
⑥상속·증여세 과세체계를 단순·명료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함.
⑦차명주식을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되,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후 새로이 차명한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법인의 주식지분을 일정율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일반주식가격보다 10퍼센트 할증평가함.
⑧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해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임원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동일종목 기준으로 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3년 또는 5년이내에 다른 종목 주식등으로 대체하여 분산보유하도록 하는 한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2년에 한번씩 받도록 하고, 10년간 장부를 비치하고 보존하도록 함.
⑨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망자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함.
⑩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액재산가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상속세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805호, 1994.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상속·증여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율체계를 단일화·적정화하고, 재산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배우자간 상속·증여에 대한 공제액 범위를 확대하며, 영농상속인에 대한 상속세공제액을 인상하여 실질적으로 농민을 지원하는 한편, 공익법인 보고절차 개선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①퇴직수당·공로금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종전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함.
②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되 출연일부터 2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던 것을 실제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기간등을 고려하여 사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공익법인의 보고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③상속세 및 증여세의 배우자 공제액을 재산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④농사를 직접 짓는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농지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중 주택상속공제등과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상속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상속공제등 다른 물적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추가공제하도록 하여 농어촌 발전을 지원함.
⑤상속세 최고세율 100분의 50과 증여세 최고세율 100분의 55를 1996년 1월 1일부터 각각 100분의 40으로 인하하면서 세율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계급을 일부 조정함.
⑥자녀가 부모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종전에는 증여받은 가액에 대하여 각각 과세하였으나 자녀가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은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함.
상속세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662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금융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이 늘어나게 되는 점을 참작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과 공제액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적인 상속 및 증여의 소지를 축소하는 등 과세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현실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면세범위를 확대하고, 세율을 조정하여 루진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②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면제범위를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로 축소하도록 함.
③2촌이상의 직계존비속간에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과세하도록 함.
④상속세의 신고내용을 공고하거나 사후관리를 하는 고액상속자의 범위를 종전에는 상속재산가액이 50억원이상인 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이상인 자로 확대함.
⑤법인의 증자시에 발생한 실권주를 그 실권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배정받는 경우에는 신주의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가 재배정 받는 경우에도 과세하도록 함.
[위헌법률조항]
제29조의2제1항제1호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7·10·30)으로 효력상실
상속세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283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고액상속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의 회피소지를 축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상속세·증여세의 각종 공제액 및 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세부담을 적정화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함과 동시에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며, 그 밖에 기업합병등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대주주가 얻은 시세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조세의 공평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회피소지를 축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부터의 소급계산기간 1년 내지 3년을 2년 내지 5년으로 연장함.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
●상속재산가액이 50억원이상인 고액상속자의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신고내용을 소관세무서장이 공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상속개시 5년후에 상속인이 보유한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당초 조사결정한 상속재산 또는 그 가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지의 여부를 경정조사하도록 함.
②자본거래를 이용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도록 함.
●기업합병을 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을 조작함으로써 대주주등이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만을 불균등하게 감자함으로써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정비함.
③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④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시 공제하는 기초공제액을 1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공제액을 4천만원에서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까지 인상하며,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와는 별도로 주택공제를 1억원까지 인정하는 등 각종 공제액을 상향조정함.
⑤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15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증여공제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되, 배우자상속공제액에 상당하는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계산시 이를 공제하도록 함.
⑥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구조를 8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최저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함.
상속세법
[시행 1989. 1. 1.] [법률 제4022호, 198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중산층이하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상속세의 공제제도를 확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체계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그 세율을 하향조정하며, 성실납세를 유도하려는 것임.
[위헌법률조항]
상속세법 제9조제1항중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7.12.24)으로 효력상실
[위헌법률조항]
상속세법 제9조제4항제4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8.4.30)으로 효력상실
[위헌법률조항]
상속세법 제34조의4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8.4.30)으로 효력상실
상속세법
[시행 1983. 1. 1.] [법률 제3578호, 1982.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상속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상속재산공제액을 인상하고 년부연납제도 및 증여의제규정을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자녀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자녀 1인당 500만원을 공제하며, 기초공제·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의 합계액의 한도액을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하고,기타 공제액을 인상조정함.
②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200만원까지는 장례비공제를 허용함.
③부모를 섬기는 미풍량속을 기리기 위하여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 및 5년이상 부모와 동거·봉양한 자의 주택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감면하도록 함.
④사업상속시 상속세의 년부연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하여 기업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으로부터 번 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⑤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⑥배우자·직계존비속간 자산양도는 대가지급사실에 불구하고 증여로 의제하던 것을 대가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는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등 지나친 의제규정을 완화함.
상속세법
[시행 1982. 1. 1.] [법률 제3474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상속세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상속세율을 인하조정하고, 중산층의 보호·육성과 영농후계자의 양성을 세제상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상속공제, 농지·초지·산임지상속공제제도를 새로이 마련하고 기타 일부 고액상속자의 변칙적인 생전증여에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제도를 일부 개선하려는 것임.
①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그 보완세인 상속세율을 인하하여 부담의 적정화를 기함.
②중산층의 보호·육성과 농촌후계자양성을 위하여 주택상속공제 및 농지·초지·산임지에 대한 상속공제제도를 신설함.
③상속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속세신고기한을 3월내에서 6월내로 연장하고, 상속세무신고가산세 10%를 신설하며 무신고·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은 상속세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함.
④고액상속자의 변칙적인 상속세 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사망일전 1년내에 재산종류별 재산처분대금 또는 채무부담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담공제를 배제하도록 함.
상속세법
[시행 1980. 1. 1.] [법률 제3197호, 197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세부담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인하함.
②상속세에 대한 배우자공제액을 800만원에서 1천600만원으로 인상함.
③년부연납 및 물납허가기준금액을 조정함.
상속세법
[시행 1978. 12. 5.] [법률 제3101호, 1978.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농지상속인들의 상속세부담을 경감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보험금공제액 및 신탁재산공제액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함.
②문화재관리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의 상속의 경우 동 상속문화재에 대한 세액은 징수유예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함.
③농지상속의 경우 일정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상속세법
[시행 1977. 1. 1.] [법률 제2922호, 1976.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상속세의 각종 공제액 수준을 인상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상속세기초공제액을 800만원으로 인상함.
②상속재산중 보험금공제액을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공제제도를 신설하고 그 공제액을 500만원으로 함.
③상속세 인적공제액은 배우자공제는 800만원으로, 미성년자공제는 20세에 달할때까지의 년수×24만원으로, 년로자공제는 100만원으로 불구폐질자공제는 18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미성년자중 자녀는 2인에 한하여 공제대상으로 함.
④년부연납의 경우 제1회 연납분에 대하여도 이자세액을 징수하도록 함.
상속세법
[시행 1975. 1. 1.] [법률 제2691호, 1974.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고자 그 동안의 사회경제사정의 변동이나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및 물가상승의 폭을 고려하여 상속세의 인적공제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①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로서 합산·과세하도록 함.
②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
③상속세의 인적공제액을 인상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조정함.
④상속가액의 보험금공제액을 인상함.
⑤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재산양도를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도록 함.
상속세법
[시행 1972. 1. 1.] [법률 제2319호, 197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상속 및 증여에 따르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제액을 인상조정하려는 것임.
①상속세에 있어서 보험금 및 퇴직금등의 비과세한도액(현행 15만원)을 100만원으로 인상함.
②상속세에 있어서 현행 10만원의 과세최저한을 20만원으로 인상함.
③산재보험금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비과세함.
상속세법
[시행 1968. 1. 1.] [법률 제1971호, 1967.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전통적 가족제도를 존중하는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농어민 기타 일반서민층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하고 증여세의 경감을 위하여 기초공제액·부양가족공제액 면세점등을 인상하려는 것임.
상속세법
[시행 1964. 9. 17.] [법률 제1807호, 1966.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일반농지의 권리를 이어 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가 년로등 사정으로 그 자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직계 또는 방계의 피상속인명의로 직접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도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일반농지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 또는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상속세법
[시행 1961. 1. 1.] [법률 제573호, 196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1960년 1월 1일부터 신민법의 발효로 인하여 상속제도와 상속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세율을 대폭인하하며 면세점을 인상하려는 것임.
①저작권(出版權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되는 장소를 재산의 소재로 하도록 함.
②상속세에 있어서는 과세가격에서 500만환을 기초공제토록 함.
③민법 제9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부조금과 유족일시금은 상속세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아니함.
④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무원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동거가족중 성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 60세이상의 년로자 또는 불구폐질자 각 1인에 대하여 50만환을 공제하도록 함.
⑤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 그 받은 재산의 점유하는 비례에 응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그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를 받았을 때
상속세법
[시행 1956. 12. 31.] [법률 제418호, 195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세율을 인하조정함.
②친족에의 재산양도, 친족으로부터의 채무면제등의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등을 증여로 간주함.
상속세법
[시행 1952. 11. 30.] [법률 제261호, 1952.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그동안의 물가변동등 경제여건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하고 각종 공제액 및 면세점을 인상하는 한편,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①상속재산의 소재를 정하는 기준을 더 세분하여 규정함.
②기초공제액을 인상함.
③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증여 또는 유증재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④동거가족등에 대한 공제액을 인상함.
⑤과세최저한도액을 인상함.
⑥세율을 인하조정함.
⑦년부연납의 경우의 이자세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⑧신탁·보험·우편연금과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변제등에 있어서의 증여간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⑨법률 제123호 증여세법을 폐지통합함.
상속세법
[시행 1950. 3. 22.] [법률 제114호, 1950. 3. 2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소득세제에 대한 보완세로서 상속세제를 규정함으로써 세수확보와 아울러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시키려는 것임.
①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한 경우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부과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함.
②상속세과세가액은 과세물건의 가액에서 공과, 피상속인의 장식비용 및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호주상속의 경우 공제액을 따로 규정함.
③10만원을 초과하는 생명보험의 보험금, 퇴직수당등은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함.
④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상권, 조건부권리등의 가액평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⑤피상속인의 동거가족중 18세미만이거나 60세이상인 자 또는 불구폐질자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규정함.
⑥상속세과세최저한을 30만원미만으로 하고, 과세가격별로 14등급으로 구분하여 최저 20%에서 최고 90%까지의 루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⑦상속인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 공제금액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할 수 있도록 함.
⑧과세가액은 정부에서 결정하며 상속세는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함.
⑨상속세포탈범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