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6.] [법률 제20214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한 치료보호기관 재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치료보호기관의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숙박업 및 노래연습장업 등을 운영하는 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에 수사기관의 장이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3.] [법률 제19889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사건보도로 인한 마약류사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48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의 목적으로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예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원료물질을 일정 농도 이하로 함유하는 원료물질 복합제를 제조ㆍ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록 작성 및 보존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에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의 개발ㆍ보급 및 마약류 중독자 재활ㆍ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을 추가하며, 실태조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의 주기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04호, 2023.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와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 등이 의심되는 처방전의 경우 마약류소매업자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50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특정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2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대마를 수수ㆍ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64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마약류도매업자에 대한 허가ㆍ변경허가 및 마약류관리자 지정에 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는 한편,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마약류 신고보상금 제도를 그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공무원 등은 보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마약류도매업자 및 대마재배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마약류관리자 역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제6조 등).

      나. 마약류 신고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 공무원을 제외하려는 것임(제54조 단서 신설).
    <법제처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43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에 관한 허가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국민보건 위해 우려가 있는 마약류 허가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고의적 허위, 은폐 등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에 제재 처분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마약류 허가와 관련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올바른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국민보건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90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의학ㆍ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싣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문가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직접적인 대면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에 제품설명회를 추가하는 한편,
      마약류 불법 유통 등의 사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약류 취급 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의 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714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준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를 통해 수집된 마약류 통합정보는 개인정보와 건강정보 등의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보가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및 활용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형벌과 수강명령 등을 병과(倂科)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제5조의3 신설).

      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3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장이 행정기관 등에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제공범위, 마약류 통합정보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와 요건을 규정함(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장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마약류 통합정보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함(제11조의5 신설).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마약류 통합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제11조의6, 제61조제1항제10호 및 제62조제1항제3호 신설).

      바.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유죄판결 선고나 약식명령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함(제40조의2 신설).

      사.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등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나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수입된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의 보고, 마약류의 저장 등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부여함(제5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939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마는 과거에 주로 환각 효과만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공무 또는 학술연구에 대해서만 취급 허용을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대마의 치료 효과가 입증되고 있음. 대마의 환각 효과나 중독성 등을 감안한 일정한 행위 규제는 필요하나, 의학적 효능이나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급 제한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국내 환자의 치료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그리고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마약류의 적정한 지정을 위하여 임시마약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해 유해성 평가를 하도록 함.
      또한, 휴업ㆍ폐업 신고 등의 경우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등이 결격사유가 해소된 후 허가를 재취득할 때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며,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요건이 소멸되거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그 허가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 내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의 수거ㆍ폐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더라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7호ㆍ제10호가목,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나. 대마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의 신고, 마약류의 취급 또는 원료물질 의 수출입ㆍ제조에 관한 업무의 폐업 등의 신고 및 대마재배자 상속인 등이 대마재배자가 되기 위한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제4조제4항 후단ㆍ제8조제4항 및 제13조제3항 신설).

      다.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마약류취급자 허가 등이 취소된 자의 경우에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마약류취급자 허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함(제6조제4항 단서 신설).

      라.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요건이 소멸되거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그 허가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44조).

      마.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실효성을 제고함(제46조제1항).

      바. 임시마약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독성 등 유해성 평가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52조의2 신설).

      사.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수거ㆍ폐기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53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81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가 아닌 물질ㆍ제제 등 중 오ㆍ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종류를 임시마약, 임시대마,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취급ㆍ처분에 관한 사항은 각각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ㆍ처분에 관한 규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임시마약류 제도는 그 지정기준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고, 지정에 긴급을 요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임시마약, 임시대마,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하기 위한 분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분의 실익도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현재까지 임시마약류는 모두 임시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지정되고 있어 그 취급ㆍ처분에 관하여 임시마약류의 위해성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시마약류를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1군 임시마약류와 2군 임시마약류로 구분하도록 하고, 그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며, 임시마약류 관련 행위금지 규정 및 위반 시의 양형기준도 1군 및 2군 임시마약류의 위해성에 따라 합리적이고 비례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임시마약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34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귀비과에 속하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양귀비 품종을 수입하여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인바, 이를 마약에 해당하는 양귀비과의 식물에 추가하고,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53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인터넷에 게시된 제조방법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조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을 유도하는 불법적인 광고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는 해당 게시물이나 광고를 삭제ㆍ차단한 후 수사를 통해 마약류 판매, 판매미수 또는 사기죄 등으로 확정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며, 광고나 게시글 차단 이외에 처벌 등 제재 수단이 부재하므로, 마약류 판매광고나 제조방법 유포 등을 금지하여 오남용을 유도하는 광고나 게시물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한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의제 조항을 둘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마약류 등의 제조ㆍ매매 등 금지된 행위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제3조제12호 및 제62조제1항제3호 신설).

      나.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수출입업자에 한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제14조).

      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제51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2. 3.] [법률 제14019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대마 투약자 판별이나 임시마약류 관련 표준시험법 개발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급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 등의 취급을 허용하는 자를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 확대려는 것임.
      또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하던 것을 자체적으로 봉함하도록 변경하여 마약류 취급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관리 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마약 등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색으로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마약류 중독자 재활교육과 각종 예방ㆍ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그 밖에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음에도 납부기간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는 경우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는 점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마약 중 추출알칼로이드 및 대마의 정의에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포함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 버섯을 추가함(제2조, 제3조제6호, 제58조제1항제4호, 제59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61조제1항제3호)

      나. 대마의 취급 승인의 범위를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와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확대함(제3조제7호).

      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자체적으로 봉함하도록 하되, 용기 또는 포장에 적색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를 표시하도록 함(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2항 신설).

      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과세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6조).  
    <법제처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5. 18.] [법률 제13331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기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환자에게 미용 등의 목적으로 불법ㆍ과다 처방하는 문제 및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관리하고자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병원, 약국, 제약사, 도매상 및 예외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취급하는 자까지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ㆍ가공ㆍ이용 및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병원, 약국, 제약사, 도매상 등 마약류취급자의 보고의무 확대에 따라 중복되는 기록ㆍ보관의무를 없애고, 보고정보로 대체할 수 있는 마약 구입서ㆍ판매서 발급, 향정신성의약품 양수 서명날인 의무 등을 삭제함(현행 제10조ㆍ제19조ㆍ제23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29조ㆍ제31조 삭제, 안 제32조제2항 및 제35조).

      나. 병원ㆍ약국의 투약ㆍ조제 등 사용내역 및 제약회사 등의 취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제11조).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ㆍ가공ㆍ이용 및 제공을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및 제41조제2항 신설).  

      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 등을 승인한 허가관청은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리도록 함(제13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495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마약류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PMMA 등 신종 흥분물질은 기존의 마약류와 같이 인체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므로 오남용할 경우 독성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를 수 있고, 최근 이러한 신종 흥분물질을 입욕제, 비료 등으로 위장하여 국제우편 등으로 국내로 들여오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ㆍ환각용 물질에 대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 전 예고 단계부터 차단, 통제하여 그 관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임시마약류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의 허가 제한사유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ㆍ환각용 물질에 대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을 예고하는 기간 중 그 관리를 강화하는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제5조의2 및 제47조).

      나.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대마재배자의 허가 제한사유에서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제6조제3항제1호).

      다. 마약류의 수출입허가사항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을 것을 추가하도록 함(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4조제1항제1호허목 신설).

      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재정적 지원사항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도록 함(제51조의2제4항).
    <법제처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10. 31.] [법률 제11984호, 2013.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 취급 승인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마약류취급자와 그 의미가 혼재되어 해석에 혼란이 발생하므로 이를 정비하고, 2011년 시행된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허가제와 관련하여 원료물질 수출입업자의 법 위반 시 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신설하며,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6. 8.] [법률 제10786호, 2011.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하고,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하여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도입하며,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사용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폐업·휴업·재개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동일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중복처벌을 완화하는 등 규제합리화를 도모하며,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용 마약의 수출 허용(현행 제3조제2호 삭제, 안 제5조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
        1) 모든 마약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있음.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마약은 수출할 수 있도록 함.
        3) 전 세계의 고령화와 암 발병율의 증가로 마약의 치료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신설(안 제5조의2 신설,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
        1) 신종 마약류로 인한 폐해 발생 시 마약류로 등록하기 위한 지정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신종 마약류가 이미 유통이 확산된 다음에 단속 근거가 마련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상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을 금지하며, 임시마약류의 취급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마약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국민 보건상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구체화(안 제5조제3항 각호 및 제44조제1항제1호나목 신설)
        1) 마약류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하여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가 다수 발생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식약청장이 공익상 필요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입·수출·판매·사용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
        3) 현행 시행령 규정사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함
      라.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제 도입(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7조, 제8조, 제44조, 제61조, 제63조)
        1)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전용을 막기 위하여 원료물질의 수출입이나 제조 단계부터 정확한 유통구조 파악이 필요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3) 원료물질의 유통구조를 쉽게 추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원료물질의 불법마약류 전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폐업·휴업·재개 신고 의무 완화(안 제8조제2항)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의 폐업·휴업·재개 신고 의무가 「의료법」 또는 「약사법」상 폐업·휴업·재개 신고 의무와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의 폐업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중복되는 신고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 및 약국개설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마약류 반품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9조제2항제3호 신설)
        1) 마약류취급자가 취급하던 마약류를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취급이 어려워진 경우 반품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마약류취급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 사유로 취급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할 수 있도록 함.
      사.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마약류의 사용에 관한 기록 의무화(안 제11조)
        1)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는 기록에 관한 의무가 없어 마약류의 불법 유출 여부 등의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도 마약류의 사용 기록 및 보존을 의무화 함.
        3) 마약류취급의 기록을 의무화함으로써 마약류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마약류의 취급·관리를 적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거래금지(제28조제3항 및 제61조제1항제9의2호 신설)
        1) 인터넷 쇼핑몰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마약류 등의 물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마약류의 인터넷을 통한 판매금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마약류소매업자가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여,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함
      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안 제50조)
        1)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의 이해부족으로 의무불이행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은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3) 원료물질의 불법 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동일한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중복처벌 완화(제63조제1항제4호 및 제64조제10호 신설)
        동일 위반행위자에게 벌금과 과태료를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로 보이므로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행위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9. 29.] [법률 제9024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유효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에 대한 폐기절차를 규정하여 마약류 관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마약류취급자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각종 신고의무 등 사소한 의무를 위반하는 때에는 종전에 벌금 이상의 형벌을 과하였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으로써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벌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약류취급자 허가대상의 명확화(법 제6조제1항)
       (1) 마약류취급자로 허가받을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연구목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하는 자로 하며, 대마재배자는 대마초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함.  
       (3) 마약류취급자로 허가받을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약류 등의 폐기절차(법 제12조제2항 신설)
       (1)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마약류는 조제 등에 사용할 수 없으나 그 폐기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가 소지하는 마약류 중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거나 유효기간 등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등의 문제로 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하도록 함.
       (3) 유효기간 등이 경과한 마약류에 대하여 폐기절차를 정함으로써 마약류관리의 안전성과 적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법 제40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업무소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도록 함.
      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법 제51조의3 신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함.
      마. 신고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9조 신설)
        마약류취급자의 휴ㆍ폐업 신고의무와 마약구매서 보관의무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벌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 2004. 7. 21.] [법률 제7098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료보호의 개념이 격리입원치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외래통원치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로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마약류 치료환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간을 현행 6월 이내에서 12월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 2003. 6. 27.] [법률 제6824호, 2002.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불법마약류의 제조 및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마약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고, 한의사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하며,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홍보·교육 등 대국민 예방활동과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마약류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마약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관리를 확대·강화하여 불법마약류의 제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함(법 제1조·제41조제1항·제42조제2항·제43조 및 제51조).
      나. 한의사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와 같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함(법 제2조제6호 자목).
      다. 학술연구를 종료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함(법 제8조제3항제4호 신설).
      라. 마약류취급자가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종전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제3항).
      마. 현재 마약에만 한정되어 있는 보관·관리 의무를 향정신성의약품까지 확대함(법 제15조).
      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외에도 한외마약의 포장 등에 대한 기재 사항을 명문화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이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법 제17조).
      사. 마약류취급자가 변질·부패 등 품질이 변한 마약류를 판매·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켜 마약류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함(법 제38조제2항 신설).
      아. 폐기명령의 대상에 사고 마약류 및 자격상실자의 양도 미승인 마약류도 포함시켜 마약류 불법 유통의 가능성을 줄이도록 함(법 제42조제1항).
      자.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홍보·교육 등 대국민 예방활동 및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설립하도록 함(법 제51조의2 신설).
      차. 법규정에 어긋나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자,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및 변질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도모함(법 제64조제15호 내지 제17호 신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 2000. 7. 1.] [법률 제6146호, 2000. 1. 1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재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으로 구분·시행되고 있는 마약류관계법률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물질별로 마약취급업자, 향정신성의약품취급업자 및 대마취급자로 구분하여 허가 또는 지정하던 것을 마약류취급자로 통합하여 허가 또는 지정함(법 제2조제6호 및 제6조).
      나. 마약취급자의 폐업 등의 신고의무 위반 또는 마약광고제한 위반시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취급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조정함(법 제64조제1호·제2호).
      다. 변질·부패되었거나 사용기간이 지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판매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벌칙은 약사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르 폐지함(종전의 마약법 제5조제4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