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타법폐지]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 중 기초연구 정책ㆍ연구개발,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과학기술인력 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업무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202명(고위공무원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0명, 별정직 6명, 계약직 1명)을 이체하고, 여성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2. 8. 8.] [대통령령 제24024호, 2012.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초·중등 학교의 창의·인성교육을 내실화하며, 학생 정신건강 증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초·중등 교육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을 학교 지원, 학생 지원 및 통계·인프라 지원의 기능별로 체계화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하부조직의 기능 및 명칭을 조정·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2. 4. 17.] [대통령령 제23730호, 2012.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과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및 유아교육 지원 확대 등 교육 현안 추진에 필요한 인력 총 14명(5급 4명, 6급 4명, 교육연구관 3명, 교육연구사 3명)의 정원을 교육과학기술부 본부에 증원하고, 역사교과서 검정ㆍ인정 등 업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편사연구관 1명, 편사연구사 1명)의 정원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관에 증원하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 한국어능력시험 개편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하부조직의 업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40호, 2011.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912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안전 기능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이관하고,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안전국을 폐지하며, 관련 인력 50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5명, 5급 16명, 6급 18명, 7급 2명, 8급 1명, 기능10급 4명)의 정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이체하는 한편,
      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 개관 준비를 위하여 2011년 12월 31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된 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을 9개월 연장하여 잔여공사를 원활하게 마무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1. 2. 25.] [대통령령 제22681호, 2011.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역량의 획기적 진흥과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0425호, 2011. 1. 4. 공포, 4. 5. 시행)됨에 따라 한시조직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을 신설하고, 분산된 대학 지원기능을 통합하여 대학지원실을 신설하는 등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학지원실 및 교육정보통계국의 설치 등(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1) 여러 부서에서 수행하는 대학정책ㆍ제도개선 업무를 통합하여 학술연구정책실을 대학지원실로 개편함.
        2)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과 관련된 교육정보ㆍ통계 업무를 통합하여 교육정보정책관실을 교육정보통계국으로 개편함.
        3) 그 밖에 과학기술정책실을 연구개발정책실로 개편하는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 설치(안 제13장 및 별표 5 신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시조직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을 신설하여 그 소요인력 2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이하 22명)을 증원함.
      다. 2011년도 소요정원 소속기관 6명 증원(안 별표 2)
        2011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소속기관 정원 6명(연구관 4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함.
    <법제처 제공>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0. 9. 17.] [대통령령 제22376호, 2010.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화하는 교육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현장과의 연계성이 필요한 국장급 직위에 교육전문직(장학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할 수 있는 복수 직위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일부 국의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2호, 2010.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규정되어 있는 각 실ㆍ국의 업무분장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종전에 미래인재정책관이 관장하던 과학기술 인력 양성ㆍ활용 업무를 과학기술정책기획관이 관장하도록 조정하는 등 실ㆍ국 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최근의 교육비리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1명(4ㆍ5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1호, 2009.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학위과정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이 개정(법률 제9108호, 2008.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학위과정 설립 지원 조직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신설하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정원 13명(고위공무원단 1, 4급 2, 5급 3, 6급 7)을 이체ㆍ활용하는 한편, 사이버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인력 3명(7급 3)을 증원하는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9. 5. 6.] [대통령령 제21475호, 2009.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정과제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 및 조직체계의 간소화를 위하여 유사기능 및 업무의 연계가 필요한 기능을 통합하여 하부조직을 대과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지방 과학문화 육성에 필요한 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의 신설을 위하여 정원 13명을 증원하는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자율화추진관의 신설(영 제14조제1항 및 제2항)
        국정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생직업교육국장 밑의 정보화정책관을 폐지하고, 학교지원국장 밑에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학교자율화추진관을 신설함.
      나. 실ㆍ국별 핵심기능의 개편 등(영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1) 인재정책실을 미래정책 기획, 대학 및 초ㆍ중등학교 국정현안 추진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산된 대학 제도ㆍ관리와 대학원 지원 기능을 학술연구정책실로 일원화함.
        2) 과학기술정책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정책조정과 기반구축 기능을 강화하도록 과학기술정책실을 개편하는 한편, 평생직업교육국, 학교지원국, 교육복지국, 국제협력국 및 원자력국은 일부 명칭 및 기능을 효율적으로 다시 조정함.
      다. 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 신설(영 제51조 신설)
        2011년 개관 예정인 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을 신설함.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213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관 중 ‘국립과천과학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로 지정하고, 총정원의 한도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국립과천과학관’의 정원 77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2명, 4급 이하 또는 기능직 75명)을 소속기관의 정원에서 제외하고, 소속기관의 4급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상한 인원 9명 중 ‘국립과천과학관’의 4급 공무원 정원 5명을 제외하는 한편,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 중 일부를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대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8. 8. 7.] [대통령령 제20953호, 2008.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과학·응용과학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등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속기관으로 국립과천과학관을 신설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정원은 77명으로 하되, 18명은 증원하고, 59명은 본부(2명),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32명)으로부터 이체 및 폐지되는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인력(25명)을 활용하는 한편,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수를 확대(10명 이상 16명 이하에서 15명 이상 20명 이하)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8. 7. 3.] [대통령령 제20897호, 2008.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조직통합에서 발생한  부서 간 기능 중복 및 누락 등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실·국간 기능의 추가·신설, 이관 및 삭제 등 현행 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현재의 국제교육진흥원을 국제화시대의 인재 양성 및 영어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사업 운영 등의 기능을 추가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종전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직무 및 하부조직(영 제3조)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기초과학 정책·연구개발, 원자력, 과학기술 인력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4실 5국 13관 2단체제로 함.
      나. 복수차관의 운영(영 제5조)
        교육과학기술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고, 제1차관은 기획조정실·인재정책실·평생직업교육국·학교정책국 및 교육복지지원국 등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하고, 제2차관은 과학기술정책실·학술연구정책실·국제협력국 및 원자력국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하도록 함.
      다. 기획조정실, 인재정책실, 과학기술정책실 및 학술연구정책실(영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
        (1) 교육 및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 기획·조정하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규제개혁·행정정보화 및 비상계획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둠.
        (2) 인재개발정책을 기획·총괄하고, 다양한 분야의 양질의 인력양성 및 인재개발 정책의 조사·분석·평가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인재정책실을 둠.
        (3) 과학기술정책을 기획·총괄 및 조정하고, 우주개발·핵융합연구 등 거대과학 정책을 담당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실을 둠.
        (4) 학술연구 지원 정책을 총괄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지원 정책을 담당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정책실을 둠.
      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속기관(영 제3장부터 제8장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국립특수교육원·교육과학기술연수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국제교육진흥원 및 국립중앙과학관을 두도록 함.
      마.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정원 등(영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정원은 정무직 4명, 고위공무원 27명 및 3급·4급 이하 966명 등 총 997명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