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93호, 202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을 설정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이 가능하나 계약 당사자 간 민사상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여 부당특약 이행 의무가 잔존하고, 원사업자를 상대로 별도의 사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등 수급사업자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는바,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ㆍ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특약이 설정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행강제금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66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기술유용으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에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법률 제2024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종사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매출액 등 기준을 40억원 미만에서 8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며,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결합 신고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면제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종사를 금지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 등을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ㆍ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19호, 2023.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위원의 자격 요건에 하도급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4.] [법률 제19562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행 협상 신청 요건을 삭제하여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상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주요 원재료’를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을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제2조제16항 및 제17항 신설).
나.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 기재사항에 추가함(제3조제2항).
다.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원사업자는 서면에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4항 신설).
라.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조항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조제5항 및 제30조의2제4항 신설).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업자 등에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함(제3조의2제2항 신설).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관련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6 및 제3조의7 신설).
사.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만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행 협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상 신청 요건을 삭제함(제16조의2제2항).
<법제처 제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7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ㆍ개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제ㆍ개정 시 관련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또한,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외에 중소기업중앙회도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및 낙찰 결과 등을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하도급계약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한편,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등의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의 비용, 시간 부담 등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ㆍ개정 방식 다양화(제3조의2)
1) 관련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계약서 제ㆍ개정안을 마련하여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ㆍ개정하려는 경우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제ㆍ개정 심사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나.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및 낙찰 결과를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함(제3조의5 신설).
다.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함(제12조의3).
라.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등의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함(제13조의3 신설).
마.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제도 개선(제16조의2)
1) 목적물의 공급원가 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당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 등을 도입함(제24조의5, 제24조의8 신설).
사.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제24조의9부터 제24조의11까지 신설, 제36조).
아. 과징금 분할납부 관련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제25조의3).
<법제처 제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34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술자료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자료제공 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거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피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손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한 영업비밀의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술자료의 정의규정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비밀로 유지된’을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변경하여 기술자료 인정요건을 완화함(제2조제15항).
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제12조의3제3항 신설).
다.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함(제35조의2 신설).
1) 피해기업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은 이 법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2)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을 높임.
라.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관련 제도를 신설함(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 신설).
1) 법원은 자료제출로 인한 영업비밀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다른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그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영업비밀이 공개되더라도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등의 신청인을 당사자로 제한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를 통하여 그 열람 등의 신청절차를 밟은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제한을 신청했던 자에게 그 열람 등의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
<법제처 제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함(제18조제2항 및 제3항).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아니하여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정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퍼센트, 비상장 40퍼센트)보다 상향(상장 30퍼센트, 비상장 50퍼센트)함.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함(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퍼센트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함(제20조).
1)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
2)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제23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이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제25조제2항 및 제29조).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별도 규제를 받지 아니하여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 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와 합산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퍼센트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함(제31조 및 부칙 제4조).
1) 현재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준을 변경할 때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퍼센트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율함(제40조).
1)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EU, 미국 등에서는 이를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고, 사업자 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자.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함(제47조).
1) 현행 법률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비상장회사의 경우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차.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제108조).
1) 현행 법률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여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2)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함(제111조).
1)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ㆍ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타. 형벌규정을 정비함(제124조 및 제125조).
1) 현행 법률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정조치ㆍ과징금 등으로도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인인증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서명 제도 도입 초기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국가정보화에 기여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 개념을 삭제함(제2조).
나.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지도록 함(제3조).
다. 국가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할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에 명시하도록 함(제6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의 위조ㆍ변조 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제7조).
마.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거쳐 인정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음(제8조 및 제13조).
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조건,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함(제15조제1항).
사. 전자서명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법제처 제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8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 소프트웨어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 분야를 아우르는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의 체계를 수립하고,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을 진흥하고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며 국민 대상의 소프트웨어교육을 활성화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며,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사업자와의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적정 사업기간 및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 소프트웨어와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지정함(제9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소프트웨어기술 가치평가 및 금융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ㆍ출자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고,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도록 함(제17조 및 제59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경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실기 교육을 실시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및 제23조).
마. 정부는 소프트웨어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원시코드를 공개하여 소프트웨어 개발ㆍ유지 및 관리 과정에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자 외의 자도 참여하는 개발 방식을 활용하거나 그 결과물을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하도록 함(제25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공학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하고, 소프트웨어기술자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사. 정부는 소프트웨어융합을 활성화하여 다른 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8조).
아. 정부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안전 산업을 진흥하고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30조 및 제31조).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프트웨어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교육 콘텐츠의 개발 등 소프트웨어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32조 및 제33조).
차.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40조).
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별도의 분석 또는 설계사업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사업종료 시점이 다음 회계연도에 속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45조).
파.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수행 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49조).
하. 국가기관 등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도록 함(제50조).
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의 비교평가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도록 함(제53조 및 제54조).
<법제처 제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49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원가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납품시기 등이 지연되어 관리비 등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로 인한 비용부담을 수급사업자가 모두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는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납품 등의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23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사업자의 임금ㆍ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임금ㆍ자재대금 등 지급 지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가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가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가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는 등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612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또한 기술자료 탈취행위의 별도의 유형으로 추가하여, 원사업자 및 제3자에 의한 기술유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자료 요구ㆍ유용행위에 한해서는 조사 시효를 현행 ‘거래종료 후 3년’에서 ‘거래종료 후 7년’으로 확대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장기간 동안 보호하려는 것임.
한편, 서면실태조사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원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 그 원사업자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362호, 2018.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호대상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의 범위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확장하고,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및 협의 대상사유를 현행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서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이 있는 경우로 확대하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금지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금지되는 보복조치 원인행위로 신설하며, 현행 3배 배상제도의 적용대상 행위에 보복조치를 추가하여 수급사업자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원ㆍ수급사업자 등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시 하도급대금 등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도록 하고, 조정절차를 통하여 조서가 작성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며, 조정절차 종료 및 각하 사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절차 규정 등을 정비하여 분쟁조정절차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의 경우 수뢰죄 등 공무원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명단공표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술자료의 인정범위를 현행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확장함(제2조제15항).
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ㆍ협의 대상사유를 현행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서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확대함(제3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
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함(제18조제2항 신설).
라.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및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금지되는 보복조치의 원인행위로 추가함(제19조제2호의2 신설).
마.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원ㆍ수급사업자 등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시 하도급대금 등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도록 하고, 조정절차를 통하여 조서가 작성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며, 분쟁조정 관련 절차 규정 등을 정비함(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7까지).
바. 3배 배상제도의 대상에 ‘보복조치’를 추가함(제35조).
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제36조 신설).
<법제처 제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5. 1.] [법률 제15016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액의 일반적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여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는 한편,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을 대체할 수 있는 증서인 구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용이하게 수출 혜택을 부여받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출할 물품ㆍ용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 주도록 함(제7조제2항 신설).
나. 관계 공무원 등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제29조).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시행령 위임 근거를 마련함(제30조제5항).
<법제처 제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14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대물변제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음.
그런데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내심과 달리 대물변제를 원하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합법적인 대물변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하도급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의 여지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대물변제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456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하도급계약 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함.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크므로 이에 따른 계약이행 보증금액도 상당한데,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원사업자가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면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계약이행 보증효력이 상실되어 당해 계약보증금액을 반환받는 것과 달리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을 보증할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 당초 계약이행 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실정임.
이에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사업자는 연차별 계약에 해당하는 공사가 끝나 이행이 완료된 경우 원사업자에게 제공한 계약이행보증금 중 공사가 끝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분의 계약이행 보증 효력은 상실되도록 하여, 장기계속건설공사의 수급사업자가 과도한 이행보증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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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3. 29.] [법률 제14143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하도급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당초 계약에 없던 공사를 추가하거나, 설계 변경 등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해 주지 않아 결국 이에 대한 비용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3조에서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추가ㆍ변경위탁을 하는 경우 서면발급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추가ㆍ변경위탁 시에도 서면발급을 하는 내용을 명문화하여 현장에서의 추가ㆍ변경위탁 시 발생하는 서면 미발급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없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분쟁당사자가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진 때에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분쟁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기한을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소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하도급분쟁조정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7일의 기간이 너무 촉박하여 이를 20일 이내로 연장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도록 함.
그리고 신고된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최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절차에서는 각하 또는 기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절차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고, 시정조치와 그 성격이 상이한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條)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을 하거나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는 경우 서면발급 의무를 명문화함(제3조제1항).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제16조의2제3항).
다. 각하 또는 기각에 관한 용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맞게 수정함(제22조제3항 단서).
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소회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4조의3).
마.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조정기한 연장에 동의한 경우 분쟁조정기한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4제4항).
바. 분쟁조정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제24조의5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제25조제2항 삭제).
사. 시정권고 관련 조항을 별도의 조로 분리함(제25조제1항, 제25조의5 신설,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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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51호, 2015.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자로서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경우 위탁을 한 해당 중소기업자를 원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많다고 하여도 거래상 지위의 우위를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남에 따라 원사업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상시고용 종업원 수를 제외하고자 함.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수수료율 등을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 등으로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수수료율과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이 불일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현행법은 수급사업자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대기업 등에 비하여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될 때 받은 각종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는 점을 감안하여 연간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견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는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을 보호ㆍ지원하고자 함.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의 개선과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매년 업종별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데, 거래관계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보복조치를 염려하여 서면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어려움. 이에 원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반품,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또는 기술자료 유용 등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거래 관련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의 실효성을 높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의무 대상에서 사업자단체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운영할 역량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단체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 원사업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상시고용 종업원 수를 제외하도록 함(제2조제2항제2호).
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함(제13조제10항).
다.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규정을 준용함(제13조제11항 신설).
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제19조제3호 신설).
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그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제22조제4항 신설).
바.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반품,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또는 기술자료 유용 등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의무 대상에서 사업자단체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1항, 안 제2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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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709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 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일부 원사업자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국가보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지침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시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지급보증 예외사유가 소멸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입법미비를 보완하는 한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 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해당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공시일 이전에는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구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분기준 중 현행의 "해당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으로 변경함(제2조제2항제2호).
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보증을 하도록 함(제13조의2제1항).
다. 공사이행 중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소멸한 경우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고,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보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제13조의2제2항 신설).
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제13조의2제8항 신설).
마.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국가보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제24조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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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97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경기부진에 따라 부도ㆍ파산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직접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수급사업자까지 연쇄도산 할 우려가 있고, 하도급대금을 미분양아파트, 건설자재 등 대물로 변제하면서 담보제공, 채권ㆍ채무 설정 등 자산에 대한 권리ㆍ의무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계약 체결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불리한 특수조건 등을 설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열악한 중소기업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바, 원사업자의 부도ㆍ파산 등 일정한 사유 발생 시 보증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보증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변제할 경우 권리ㆍ의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한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한 특약의 유형을 법률에서 구체화 함(안 제3조의4 신설).
나. 당좌거래정지, 부도, 영업정지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대금보증기관은 수급사업자의 보증금 지급 요청 시 30일 이내에 보증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증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2제3항 신설).
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변제할 경우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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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38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을 경우 형벌이 전혀 부과될 수 없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으며, 검찰총장에게 고발요청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검찰총장의 고발 요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고발요청권을 확대하는 한편, 검찰총장을 포함하여 고발요청권을 가진 해당 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11. 29.] [법률 제11842호, 2013.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그동안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여러 차례의 법률개정과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고, 실제 하도급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위반행위는 교묘하고 적발이 쉽지 않아서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열악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바, 실손해배상 및 징벌적손해배상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및 분쟁조정신청권을 부여하는 한편, 원사업자의 보복행위 등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협의 결렬 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24조의4제1항).
나.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특히 현행 기술유용행위뿐만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한 반품 행위에 대하여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제처 제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9. 2.] [법률 제11461호, 2012.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전자문서 송수신 정보를 보관하며, 유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인전자주소제도를 도입하고, 전자문서의 송수신 또는 중계를 전담하는 자를 지정하는 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며, 우수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의 유사표시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변경(안 제명)
이 법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 개인과 민간기관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전자문서 유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의 대부분 조문에서 “전자거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로 일률적으로 변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 제명을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 변경함.
나. 공인전자주소제도의 도입(안 제2조제8호,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1) 전자문서 유통수단인 이메일 전자주소는 송신과 수신 사실을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위조·변조 및 보안성에 취약하여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과 확실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2)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 송신 또는 수신 일시 등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며, 작성자 및 송신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유통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기업 및 개인이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이용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등(안 제2조제10호,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3까지 신설)
1) 공인전자문서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외에 공인전자문서 유통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와 재정능력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유통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며, 보유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함.
3)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제고되고, 전자문서 유통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의 유사표시 금지(안 제18조의2 및 제46조제2항제1호 신설)
1)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하여 인증을 하고 있으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 표시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전자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광고 송신 금지 신설(안 제18조의7 및 제46조제1항제2호 신설)
전자문서 유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벌칙규정을 신설함.
바. 전자거래 분쟁조정의 실효성 강화(안 제35조제3항)
1)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당사자 간 합의와 동일한 효력만 부여하여 전자거래와 관련된 조정의 실효성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2)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에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함.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를 둘러싼 분쟁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1. 25.]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업종별 영업범위의 제한을 완화하고,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공제사업에 대한 보증규정 및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ㆍ감독기준을 마련하고, 자재ㆍ장비업자 보호 강화를 위해 수급자가 하도급대금ㆍ자재ㆍ장비대금 전체를 포괄보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완화(안 제16조 및 제25조)
건설업종별 등록제와 업종별 업무범위는 유지하되,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함.
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신설 등(안 제31조)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부적정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함.
다. 부정한 청탁 금지대상 범위 확대(안 제38조의2)
부정한 청탁 금지 대상을 기존의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이해관계인 이외에 공공공사 업체 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과 법인의 대표자, 등재임원, 사용인 그 밖의 직원으로 확대함.
라.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개선(안 제40조)
시공관리ㆍ품질ㆍ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마. 공제조합 관리ㆍ감독기준 마련(안 제57조의2 및 제65조의2 신설)
공제조합의 보증사업에 대한 보증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기 위해 공제조합의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자금 유동성에 대한 관리ㆍ감독기준 근거를 마련함.
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안 제68조의2 신설)
자재ㆍ장비업자 보호 강화, 수급인의 무분별한 저가 투찰 방지 등을 위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률 미만 공사는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 대금 전체를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함.
사. 뇌물수수ㆍ입찰담합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 개선(안 제82조의2 및 제83조제13호 신설)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내에 재위반시 2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3년 이내에 3차례 위반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3년 이내 3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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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6. 30.] [법률 제10475호, 2011.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우리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의한 동반성장의 여건을 조성하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근절시킬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도 보다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립·발전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자 및 하도급거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2항).
나. 원사업자가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액한 경우 감액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도록 함(안 제11조).
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도록 함(안 제12조의3제2항 신설).
라.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마.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바.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추가로 설치함(안 제24조 및 제24조의4).
사. 법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고발을 의무화 하는 등 전속고발제를 보완함(안 제32조).
아.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료 탈취·유용에 대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움(안 제3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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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은행법 개정이유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의 업무 영역 및 자산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관련 조항의 정비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꺾기 등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은행업의 인가 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은행이 인가 후에도 자본금요건을 유지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9조).
나.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시 금융위원회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보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 및 제47조).
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비중을 전체 이사 수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과반수로 상향 조정하고,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법 제22조).
라.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하고, 그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상법」을 준용하여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법 제23조의2).
마. 은행이 주주와 은행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함(법 제23조의4 신설).
바. 은행의 고유 업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부수업무에 대하여 포괄적 허용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전신고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법 제27조의2 신설).
사. 겸영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겸영업무를 금융위원회 인가가 아닌 사전신고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 그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아. 겸영업무 개편 등에 따른 은행과 은행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에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상충을 관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함(법 제28조의2 신설).
자. 이 법이 제정된 1950년부터 존치해 오고 있는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금지규정 등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이므로 삭제함(법 제38조).
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등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함(법 제52조의2 신설).
카. 은행이 예금, 대출 등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은행이용자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법 제5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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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0. 13.] [법률 제10250호, 2010. 4.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개정이유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과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법 제명)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을 포함한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함.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법 제5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ㆍ보급,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다.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회 설치(법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라.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법 제12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화 촉진 및 표준화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법 제17조)
엔지니어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에 자산을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바.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법 제19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도 도입(법 제24조)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 요건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이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등(법 제26조)
엔지니어링기술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자신의 근무경력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근무경력 등을 증명하는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자.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배상책임(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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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26.] [법률 제9971호, 2010.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하도급거래에서 계약서 없이 작업을 지시하는 구두위탁(口頭委託)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관행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도입하고, 기술탈취ㆍ유용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공표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면발급의무 규정 개선(법 제3조제3항ㆍ제4항 신설)
1)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 이를 보다 제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원칙적으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되,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계약사항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게 함.
3) 원사업자가 서면발급의무를 면탈할 소지를 줄여 구두위탁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법 제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 현행 규정만으로는 구두위탁 후 일방적인 위탁취소, 대금감액 등 불공정행위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수급사업자의 구두계약 확인요청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부인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함.
3) 서면계약서 발급을 유도하는 한편 구두계약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법 제12조의3 신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독자적인 기술자료를 탈취ㆍ유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경쟁력 축적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
3) 기술자료 탈취를 방지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내역 통지의무(법 제16조제2항 신설)
1)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금액 조정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신의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법 제22조의2 및 제30조의2제3항 신설)
1) 개별 법위반행위 조사와의 차이를 감안하여 하도급서면실태조사 관련 절차ㆍ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피조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고를 기피하는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상습법위반자 공표제도 도입(법 제25조의4)
직전연도부터 3년간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상습법위반 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
사.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상향(법 제30조의2제1항 및 법 제30조의2제2항 신설)
1) 거액의 과징금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원사업자가 조직적으로 조사방해를 시도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이 과태료 상한을 조사방해ㆍ거부의 경우 법인 2억원ㆍ개인 5천만원, 자료제출 거부 등의 경우 법인 1억원ㆍ개인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
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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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4. 1.] [법률 제9616호, 2009.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 신청에 대한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하며, 상호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재의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계약 내용 등을 명시(법 제3조제2항)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원자재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함.
나. 하도급대금의 조정(법 제16조의2 신설 및 법 제19조)
1) 원재료의 가격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이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협의가 개시되지 아니하거나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제16조의2에 따른 협의 및 조정신청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
라.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자문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마.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9. 29.] [법률 제9085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영업정지 그 밖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또는 영업정지 요청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정거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0. 20.] [법률 제8539호, 2007.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등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결제수단을 다양화하고,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합의시점에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6. 4.] [법률 제7864호, 2006.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기존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이를 대폭 보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 등의 수립(법 제4조 및 제5조)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 단위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법 제6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를 둠.
다.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법 제8조)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위탁기업 상호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인력교류 확대(법 제10조)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인력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참여(법 제11조제1항)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기업의 중소기업 자본참여를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법 제19조)
공공기관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05. 7. 1.] [법률 제7488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광고, 화물운송 등 서비스분야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하도급거래의 적용범위에 용역위탁거래를 추가하는 한편,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 및 감액행위의 유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도급거래의 적용범위 확대(법 제2조제1항, 동조제11항 내지 제13항 신설)
(1) 서비스산업의 발달에 따라 광고, 화물운송 등 서비스분야의 용역위탁거래를 하도급거래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
(2) 제조·수리 또는 건설위탁으로 제한된 이 법의 적용대상에 용역위탁을 추가하고, 용역의 정의를 지식·정보성과물을 작성하거나 역무를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함.
(3) 이 법의 적용분야가 용역위탁분야까지 확대됨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시정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예상됨.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의 유형 추가(법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1)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2) 원사업자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공사비의 합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함.
(3)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방지하게 되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다.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행위의 유형 추가(법 제11조제2항제6호 내지 제8호 신설)
(1)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압력 등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3)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법 제12조의2 신설)
(1)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찬금 등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의 의무가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2)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3)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예방하게 되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 2005. 4. 1.] [법률 제7315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기업의 투명·책임경영 강화 및 시장경쟁의 제고를 추진하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여 시장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간에 경쟁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외 행위에 대한 이 법 적용(법 제2조의2 신설)
외국사업자의 행위로부터 국내시장의 경쟁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함.
나.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주회사가 충족하여야 하는 부채비율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던 것을 2년으로 연장하고, 지주회사의 건실한 소유·지배구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하며, 자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을 사업관련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30으로 함.
다. 투명성이 높은 기업 등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법 제10조제1항 본문, 제10조제7항제2호 및 제4호)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 계열회사 수가 적고 소유구조가 단순한 기업집단 및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주회사에 소속된 회사를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 축소(법 제11조제3호 및 안 부칙 제9조)
계열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력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현행 30퍼센트에서 2006년 4월 1일부터 매년 5퍼센트씩 단계적으로 15퍼센트까지 축소함.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법 제11조의3 신설)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회사에 대하여 소유지배구조·재무구조·경영활동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함.
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 재도입(법 제50조제5항 내지 제9항 및 법 제69조제1항 신설, 법 부칙 제2조)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내부거래의 조사를 위하여 2004년 2월 4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기로 하되, 그 발동요건을 강화함.
사. 법 위반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제도 도입(법 제64조의2 신설)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 2004. 4. 21.] [법률 제7107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급금·하도급대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에 지연이자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종전에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대출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한편, 원사업자가 파산된 경우 등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 2004. 5. 30.] [법률 제6893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1958년에 제정된 소방법은 그동안 소방환경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체계 등에 대한 정비가 없이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여 왔던바, 소방법에는 소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서 그 체계와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안전관리, 소방시설공사·기술관리 및 위험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한편, 화재의 예방·경계, 소방현장활동, 화재조사, 구조·구급업무, 의용소방대와 소방 관련 기관·단체 등 소방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이 법에 따로 규정함으로써 소방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개편하여 국민이 소방법규를 보다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증대되는 소방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와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소방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전파하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법 제4조).
나.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
다. 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를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의 필요한 활동을 하도록 함(법 제16조).
라.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의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공급되는 위험물질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제2항).
마. 행정자치부장관은 국외에서 화재사고 등이 발생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4조제2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 2000. 7. 22.] [법률 제6198호, 2000.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지식과 정보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산업인 소프트웨어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제명을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함(法 제명).
나.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法 제4조)
다. 종전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건물단위로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을 지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설위주의 소프트웨어진흥시설과 지역위주의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法 제5조 내지 제7조)
라.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法 제12조)
마. 국가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입찰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法 제21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 1999. 4. 1.] [법률 제5816호, 1999.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하도급거래에 있어 어음결제의 비중이 증가하고 어음만기일의 장기화로 인한 자금난과 수취어음의 불도로 인한 련쇄도산의 위험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결제관련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재하도급의 범위를 위반하여 거래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法 第2條第9項).
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함(法 第2條第1項).
다. 원사업자가 발주자(再下都給의 경우에는 原事業者)로부터 당해위탁과 관련하여 결제받은 현금비율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함(法 第13條第4項 및 第5項).
라.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파산·부도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해당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도록 함(法 第14條第1項).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 1999. 8. 6.] [법률 제5756호, 1999. 2.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소방법 개정이유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활동의 활성화와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각종 면허·인가·신고 및 의무고용규정을 폐지·완화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였으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골자
가.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의무를 폐지함(法 第9條第4項 및 第20條).
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하여 성능시험자의 신규진입을 자유롭게 함(法 第18條).
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관리범위중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강습수료자 등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을 지정수량 10배미만제조소 등에서 지정수량 20배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기업주의 의무고용부담을 완화함(法 第20條).
라. 소방시설 위탁점검업체의 소방시설점검업의 명칭을 소방시설관리유지업으로 변경하고 소방시설점검업의 변경등록제를 변경신고제로 완화함(法 第33條第1項).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3.] [법률 제5507호, 1998.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
자금의 수급상황에 따라 금리가 자유로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최고이자율을 정하고 있는 이자제한법을 폐지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①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②법률의 개정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③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④법률의 개정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⑤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386호, 1997. 8.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WTO정부조달협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하고 국내공사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사업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수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인정기술자제도를 도입하고 공사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공사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감리제도와 하자담보책임제도등을 도입하여 공사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발주자를 보호하도록 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정보통신분야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법의 제명을 「전기통신공사업법」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변경함.
②종전에는 공사업 허가기준상의 정보통신기술자격자의 요건으로서 국가기술자격자만을 인정하여 공사업계의 인력난이 가중되었으나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자외에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경력도 국가기술자격자에 준하여 인정함으로써 공사업계의 인력부담을 경감함.
③공사업의 세분에 따른 공사업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일반공사업 1등급·일반공사업 2등급 및 별종공사업으로 구분하던 공사업의 종류를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으로 단순화함.
④정보통신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그 하자를 보수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를 보호하고 책임있는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함.
⑤정보통신시설의 품질은 실제 공사현장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공사기능인력의 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공사기능인력의 질적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공사기능인력의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⑥종전에는 공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공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였으나 이는 공사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는 공사협회에의 가입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 1997. 4. 1.] [법률 제5234호, 199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따른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신설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법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①현재는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물품제조등을 위탁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원사업자로 보되 그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일정 규모이하이면 원사업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상시고용종업원수는 업종에 따라서는 기업 규모의 평가기준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앞으로는 연간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원사업자의 범위로부터의 제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②현재는 건설위탁의 경우에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그 시공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조위탁의 경우에도 동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③건설공사의 원사업자의 불도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련쇄불도 또는 자금난의 초래, 부실공사의 유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등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보장되도록 함.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건설·설계·소프트웨어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분야의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처리등에 관련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활용할 수 있도록 함.
⑤하도급대금의 지급등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 1995. 7. 1.] [법률 제4898호, 199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중소기업사업조정법·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및 중소기업의경영안전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분산되어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과 분업등 중소기업의 산업조직에 관련된 상항을 통·폐합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 및 명료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①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고유업종의 해제근거를 마련하고 대기업의 비고유업종참여의 조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함.
②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조장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할 경우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③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분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열화업종의 지정 및 장기위탁결약의 체결등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상의 관련규정을 대부분 흡수하되, 공동사업계획서 작성, 계열화 조성기준, 시범기업체지정등 기업규제적이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폐지함.
④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납품대금의 60일이내 지급, 검사의 합리화, 부당한,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품질수준의 유지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준수사항등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내용과 같이 정함.
⑤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요청하고 상공자원부장관은 검사후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 1995. 4. 1.] [법률 제4860호, 199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과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적용대상이 되는 원사업자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엔지니어링활동등 신산업분야에서의 하도급거래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며, 어음할인료지급기한을 정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고 기타 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상시고용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사업자에게 제조위탁등을 하는 경우에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자중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인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는 자가 당해 중소기업자에게 제조위탁등을 하는 경우에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원사업자의 범위를 일부 조정함.
②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위탁의 범위에 소프트웨어의 개발, 엔지니어링활동 및 설계의 위탁을 추가하고, 제조위탁자의 범위에 건설업자를 추가함.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④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등에 필요한 물품등을 원사업자로부터 사게 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구입 또는 제삼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
⑤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할인료는 원칙적으로 어음교부시에 지급하도록 하되, 어음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교부하는 때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⑥원사업자가 설계변경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금액의 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도록 함.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⑧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 1993. 4. 1.] [법률 제4514호, 1992.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원사업자가 일정기한을 초과하여 선급금 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부담시키는 등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대규모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더라도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 보아 원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
②원사업자가 선급금 또는 관세등 환급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일정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률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
③종전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 이후 어음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그 할인률은 시중은행의 상업어음할인률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함.
④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종료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함.
⑤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사정등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탁을 함으로써 그 이행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 1992. 7. 1.] [법률 제4419호, 1991.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소방법을 한글화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사무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①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특수장소의 소유자등이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즉시 다른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임한 때부터 30일이내에 다른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선임유예기간을 두고, 선임유예기간 동안의 방화관리업무는 그 소유자등이 행하도록 함.
②공사장에서 위험물을 임시 저장·취급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에는 60일로 하던 것을 그 공사가 끝나는 날까지로 연장함.
③어패류양식장용난방시설에 쓰이는 지정수량 10배미만의 위험물취급소등은 그 설치허가를 면제하도록 함.
④위험물제조소등의 완공검사시 시·도지사가 지정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부터 위험물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을 받은 때에는 그 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⑤건축물의 용도변경시에는 용도변경부분에 한하여 그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건축물의 용도가 화재위험이 높은 용도에서 낮은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전의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⑥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특수장소의 소유자등은 당해 장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설된 소방시설점검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함.
⑦소방시설점검에 관한 전문기술을 가진 자에게 소방시설관리사자격을 부여하여 소방시설점검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⑧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갱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⑨한국소방안전협회의 법정회원의 대상에서 청원소방원을 제외함.
⑩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한 검정기술의 조사·연구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를 설립함.
⑪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소방사무체계를 정비하고 내무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대폭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이관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의 사무로 일원화함.
●시·도지사는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날"로 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불조심에 관한 기념행사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도록 함.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업 및 소방설비공사업의 허가 또는 면허등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관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 1990. 4. 1.] [법률 제4198호, 1990.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동기구를 보강하고,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 및 시정조치수단을 강화하는 한편, 독점 및 불공정거래행위규제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보험회사를 상호출자금지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금융·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상호출자를 금지하도록 함.
②불공정거래행위를 법에 열거된 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지정·고시한 행위로 하던 것을 법에 열거된 행위에 해당되면 모두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도록 하되,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허위·과장광고외에 상호등 사업자자신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추가하고 이를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적용하도록 함.
③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상호출자금지 및 출자총액제한규정 위반행위와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④공정거래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위원회를 경제기획원장관소속하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하고, 동위원회의 기구를 보강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 1985. 4. 1.] [법률 제3779호, 1984.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수급사업자의 렬위적 지위를 보완하여 하도급거래가 상호보완적인 협조관계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분업화와 전문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적용대상행위를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건설위탁으로 함.
②적용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함.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③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과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
④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분쟁에 관한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함.
●위반행위의 신고등 누구든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이 법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단체내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요청하는 분쟁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정을 하도록 함.
●직권인지사항과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함.
⑤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와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소의 제기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