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58호, 2026.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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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소청 등의 조직(제2조 및 제3조)
        신설되는 조직구조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되,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함.

      나. 검사의 직무(제4조)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제7조)
        검사 직무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

      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제21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마. 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제37조)
        검찰총장 및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바.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제43조제2항)
        검사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사. 검사의 징계 파면 도입(제45조제1항)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함.

      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제47조제2항)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한 명 포함되도록 함.

      자.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도입(제51조제1호 및 제59조)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차.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

      카. 종전 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7조제1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ㆍ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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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8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를 신설하며,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화하는 한편, 상표권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소액의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핵심광물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며,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를 합리화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며, 마약류 등의 반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강화(제19조제5항제1호다목)
        종전에는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로서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만 화주와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나.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 신설(제42조의2제1항제7호 신설)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사전심사 신청일부터 그 심사결과 통지일 전날까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사전심사 결과로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에서 감면하도록 함.

      다.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 기한 3년 연장(제89조제6항제1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대상 물품 중 항공기의 제조ㆍ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 관세 면제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라.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제91조제4호의2 신설)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일정한 의약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마.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바. 소액의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제235조의2 신설)
        세관장은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사.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제254조의2제3항 단서 신설)
        탁송품 운송업자가 다른 자로 하여금 통관목록 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게 한 경우에 종전에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직접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아. 마약류 등의 은닉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마련(제26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세관공무원은 마약류 등 유해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등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검색 결과 여행자 등이 마약류 등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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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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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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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 2025. 3. 14.] [법률 제20773호, 2025.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성실납세신고 특례 규정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항공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을 각각 1년 연장하며,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조).

      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16조).

      사.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08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성실한 납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별로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연장하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통해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상향하고,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며, 체납세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제출기관을 추가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월별 성실납세신고 제도의 신설(제9조제4항 및 제38조의5 신설)
        1) 성실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신고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세관장은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를 한 물품의 세액을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연장(제21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종전에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7년으로 연장함.

      다. 부정행위를 통한 과소신고의 가산세율 상향(제42조제2항)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종전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함.

      라.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한시적 특혜관세 적용(제76조제3항)
        종전에는 최빈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우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해서도 해당 관세를 적용하도록 함.

      마. 수출ㆍ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확대(제235조제1항제7호 신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

      바.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 마련(제254조제2항ㆍ제7항ㆍ제8항)
        1) 전자상거래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2) 해당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도록 함.
        3) 통신판매업자 등의 등록은 폐업한 경우, 사망한 경우 및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사. 과세자료의 제출기관 추가(제264조의2제7호 신설)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

      아.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 합리화(제270조의2제2호)
        종전에는 가격조작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벌금형을 5천만원과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 또는 신고한 물품가격과 과세가격 간의 차액을 추가하여 그 중 가장 높은 금액 이하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를 신설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며,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며,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의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집행 거부ㆍ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하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범위를 확대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추가하고, 수출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86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며, 무역금융 등 수출입기업 지원 시 무역금융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마련 등(제2조제19호 및 제25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라 전자상거래 형태에 적합한 전용 통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탁송품이나 우편물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수출입통관 및 검사제도 등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2)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해외직구물품의 소비자에게 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 관련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확대(제11조제2항 및 제3항)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하기 곤란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송달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에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방법도 세관 게시판 외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으로 다양화함.

      다.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 제고(제37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및 제277조제1항 전단)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신고가격 불인정 사유로 과세가격결정자료 및 증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하고, 세관장의 시정요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도 증명자료의 미제출ㆍ거짓제출을 포함시켜 의무 위반 제재 대상을 확대함.

      라.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제96조제2항)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경감액의 한도를 종전의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마.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 완화(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제1호)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을 재수출하는 경우 종전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 환급을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을 할 수 있도록 환급 요건을 완화함.

      바. 납세의무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확대 등(제116조)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급부,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을 확인ㆍ심사하거나 은행 등이 불법 외환송금을 차단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직접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관세청장이 대행기관에게 과세정보를 대신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등은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제176조의2제5항 삭제, 제176조의2제6항)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1회당 5년 이내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도록 함.

      아. 관세ㆍ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외국물품의 처분 절차 마련(제208조제1항제6호 및 제212조제3항ㆍ제4항 신설, 제209조제1항 및 제212조제1항)
        관세ㆍ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여 압류된 체납자의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의 장치기간 경과 전에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관세 및 체납액 충당금 납부 통지를 한 후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미납부하면 해당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함.

      자.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및 출연ㆍ보조 근거 마련(제233조의2)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원산지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및 예산상 출연ㆍ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과 원산지 관련 제도ㆍ정책ㆍ활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등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규정함.

      차. 연구목적 관세무역데이터 등의 제공 근거 마련(제322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국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관세청 내에 설치된 시설 내에서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카. 체납자에 대한 사업 허가 등의 제한(제326조의2 신설)
        관세 등의 체납을 방지하고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세관장은 관세 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등이 체납된 경우에 이와 관련된 사업의 허가ㆍ인가 등의 갱신 및 신규 허가 등의 제한을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22. 9. 18.] [법률 제18976호, 2022.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재확산 등으로 원자재 및 제품 수입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현행 외국환매도율보다 평균적으로 약 1% 정도 낮게 형성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관세율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당 과소신고된 세액의 보정신청 혜택 배제(제38조의2제6항 신설)
        종전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나. 소액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제42조제5항) 물가ㆍ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의 기준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연장(제89조제6항제1호)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에 한정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3년 연장하여 2024년까지 면제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함.

      라. 관세 환급 대상 확대(제106조의2)
        1)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후 수출사실을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2) 여행자가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등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마. 원양어선에 사용되는 어로용품 등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제143조)
        원양어선의 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상(無償)으로 제공되는 어로용품 등을 하역ㆍ환적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납세신고나 환급절차 없이 어로용품을 하역ㆍ환적할 수 있도록 함.

      바. 의무 이행 요구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세관공무원의 조사 권한 근거 마련(제227조제3항 신설)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세관공무원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함.

      사. 원산지확인위원회 폐지(현행 제232조의3 삭제)
        원산지 관련 주요 쟁점이 감소하는 등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원산지확인위원회를 폐지함.

      아.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보류 근거 마련(제23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세관장은 수출입 물품의 성분ㆍ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자. 국제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제256조의2 신설)
        세관장은 관세청장과 우정사업본부장이 협의하여 정한 국가에서 발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세관신고정보 등이 포함된 전자정보를 사전에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관우체국장으로 하여금 그 우편물을 반송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차. 관세율표 정비(안 별표)
        세계관세기구(WCO)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하고,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추어 세목을 조정하는 등 관세율표를 정비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부정유통 관리체계는 이 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와 「관세법」에 따른 유통이력 관리로 이원화되어 있어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부정유통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관리에 한계가 있어 온 점을 고려하여,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관세법」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의무,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에 대한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부정유통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함(제18조제2항 및 제3항).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아니하여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정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퍼센트, 비상장 40퍼센트)보다 상향(상장 30퍼센트, 비상장 50퍼센트)함.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함(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퍼센트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함(제20조).
        1)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
        2)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제23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이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제25조제2항 및 제29조).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별도 규제를 받지 아니하여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 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와 합산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퍼센트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함(제31조 및 부칙 제4조).
        1) 현재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준을 변경할 때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퍼센트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율함(제40조).
        1)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EU, 미국 등에서는 이를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고, 사업자 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자.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함(제47조).
        1) 현행 법률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비상장회사의 경우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차.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제108조).
        1) 현행 법률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여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2)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함(제111조).
        1)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ㆍ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타. 형벌규정을 정비함(제124조 및 제125조).
        1) 현행 법률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정조치ㆍ과징금 등으로도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압류 후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하며,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 장(章)에서 국세징수의 절차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규정들을 분리하여 보칙 장을 마련하고, 총 12절(節)의 나열식으로 구성된 현행 체납처분 장의 편제를 절차의 흐름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6절 13관(款)으로 개편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찾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개별 조문에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 또는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체납의 정의를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설함(제2조).

      다. 법률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
        1) 실질이 같음에도 납세자 유형(납세자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각각 용어를 통일함(제7조 및 제10조).
        2)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함(제3조 등).

      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와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이 법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임(제13조).

      마. 압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ㆍ추심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압류 후 1년 이내에 공매공고 등을 하도록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52조제3항 및 제64조).

      바. 부부 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근거, 배우자에 대한 공매 통지, 배우자의 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및 우선매수권 등을 도입함(제48조제4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4항 및 제79조).

      사. 공매통지 대상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하여 송달 지연으로 인한 공매 지연 및 체납액 회수 지연을 방지함(제75조제2항).

      아. 종전에는 공매 취소사유였던 압류ㆍ매각 유예,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등을 공매 정지사유로 분리하여 민사집행과 같이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함(제88조).

      자. 종전에 「민사집행법」을 유추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의 예탁 및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 등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제99조제3항ㆍ제4항, 제100조, 제101조 및 제102조) .

      차.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송달 지연 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함(제12조, 제17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114조).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더욱이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국가 전체의 치안 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활동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가 실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조직체계의 변화와 추가 소요비용 최소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ㆍ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각각 구분하여 정함(제4조).

      나.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제18조).

      라.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 관련 사항을 정하고, 소관 사무에 따라 경찰청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제28조).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49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원산지검증 요청 후 회신기간 내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관장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외국 세관 등에 그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종전에는 그 회신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그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간 회신에 따라 경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ㆍ조약 등에 따른 회신기간 내 회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의 부과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는바, 앞으로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과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동안 회신결과에 따른 경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2항).

      나. 압류ㆍ매각의 유예 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최근 3년 내 그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대상 법률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납세담보 제공 면제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제43조의2제4항, 제43조의2제8항 신설).

      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투명성ㆍ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청장이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24조제1항 및 제127조제1항, 제127조제2항 신설).

      라. 신속한 통관절차 진행을 위하여 출항 시 적재물품의 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할 수 있는 자에 선박회사ㆍ항공사 외에 화물운송주선업자(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함)를 추가함(제136조제3항 단서 신설).

      마. 국내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하역하려는 물품이 폐기물ㆍ화학물질 등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 및 통로나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역을 제한하고 적절한 조치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40조제7항 신설).

      바. 보세사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세사의 명의를 대여받거나 명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65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75조의4 신설).

      사. 특허기간 종료 후 특허취소사유에 해당함이 적발되거나 전자문서 위조ㆍ변조 등으로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부터 2년간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도록 함(제175조제6호 및 제7호).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제176조의2제4항 단서 신설).

      자. 보세운송업자등의 보고 범위에 업무종사자의 성명이나 그 밖의 인적사항을 추가함(제222조제3항).

      차.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제237조제1항제5호).

      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77조제4항제7호 신설).

      타.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연구기관ㆍ대학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 등에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322조의2 신설).

      파. 전기식 반도체 제조용 가스 유량 자동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을 8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인하하여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유량 조절기에 대해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함(별표).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데이터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소비ㆍ투자 행태,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 등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이용률이 저조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도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져 있는 실정인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ㆍ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혁신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도입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부여 등을 통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 등의 주요 개념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기술의 발전과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신용정보 등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제2조제1호, 제2조 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 신설).

      나. 신용정보의 수집ㆍ생성ㆍ제공을 개념요소로 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신용조회업무의 정의를 개정하여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으로 구분하여 정의함(제2조제8호, 제2조제8호의2 및 제8호의3 신설).

      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함(제2조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그 업무의 위탁, 유통 및 관리와 신용정보주체의 보호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유사ㆍ중복 조항 등을 정비함(제2조제13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현행 제16조 삭제, 제17조제1항ㆍ제6항, 제20조제4항ㆍ제5항, 제20조의2제2항 등).

      마.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제2조제15호ㆍ제16호 및 제32조제6항제9호의2ㆍ제9호의4 신설).

      바. 전문개인신용평가업과 기업신용조회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을 처리대상 정보나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0억원 또는 5억원으로 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함(제6조제2항제1호, 제6조제2항제1호의3 신설).

      사. 신용정보회사 등에 적용되는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정비함(제9조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제9조의2 신설).

      자. 신용조회회사는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면서,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겸영을 허용하고, 허가를 받은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체계를 정비함(제11조, 제11조의2 신설).

      차. 신용정보회사 등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 및 제32조제6항제9호의3 신설).

      카. 신용정보회사 등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하고,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때 그 점수나 등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6항 및 제45조의5 신설).

      타.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제20조의2제2항).

      파.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정확성, 공정성 등 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22조의3,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신설).

      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둠(제26조의3 신설).

      거. 금융위원회는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4 신설).

      너.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도입함(제33조의2 신설).

      더. 보다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사용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4조의2 신설).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정보활용 동의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평가한 등급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하도록 함(제34조의3 신설).

      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게 개인신용평가 등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버.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인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을 대신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요구ㆍ검사권ㆍ출입권ㆍ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부여함(제38조제5항ㆍ제6항, 제39조의4제4항, 제4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45조, 제45조의3, 제45조의4 및 제52조제6항 단서 신설).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로 발생한 채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취득ㆍ양도ㆍ양수 사실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2 신설).

      어.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을 정함(제40조의2 신설).

      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42조의2제1항제1호의4 및 제50조제2항제7호의2 신설).

      처. 신용정보회사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확대함(제43조제2항).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보세판매장 구매물품을 과세통관 후 환불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고, 조세불복절차에서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을 보완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를 보완하며, 수출입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몰수의 실익이 없는 폐기물 등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하고,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 통고처분 면제 가능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구매대행업자는 화주와 연대하여 관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는 구매대행업자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죄를 적용하도록 함(제19조제5항제1호다목 신설, 제270조제1항).

      나. 비슷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현행 제41조 삭제, 제42조).

      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산세 감면 사유와 금액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42조의2 신설).

      라. 보석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특정물품에 보석의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을 포함하도록 함(제93조제18호 신설).

      마. 여행자가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을 입국 시 자진신고하여 국내 반입한 후 환불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함(제106조의2제2항 신설).  

      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으로서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관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도록 함(제116조의4 신설).

      사. 관세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6조의5 신설).

      아.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심사ㆍ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우편제출에 따른 청구기간 특례, 관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불복청구 등을 허용하여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히 함(제118조제6항).

      자.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18조의2 및 제118조의4 신설).

      차. 청구인이 불복청구서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았을 때 서면을 제출하여 보정하거나 재결청에 직접 출석하여 보정사항을 구술하고 이를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도록 보정방법을 명확히 함(제123조제2항 신설).

      카. 관세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제기 시 처분의 집행 등이 정지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화하고, 처분의 집행정지 등을 결정하면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제125조).

      타.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 등을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등의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제128조의2 신설, 제132조제4항).

      파. 관세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29조의2 신설).

      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보세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되, 이러한 사람이 보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부 과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165조).

      거. 수출입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73조제3항 단서 및 제329조제6항 신설).

      너.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하는 경우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함(제176조의2제4항).

      더.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외국에서 국내에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제196조제1항).

      러. 보세판매장 중 공항 및 항만 등의 출입국경로의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시내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판매 현장에서 인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세관장은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통해 판매 현장에서 인도된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판매 현장 인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인도 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96조의2 신설, 제277조제4항제2호).

      머. 수입물품의 구매 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과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제222조제1항제7호 신설).

      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물품검사 범위를 수출ㆍ수입ㆍ반송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에서 관세법에 따른 모든 검사로 확대함(제246조의2제1항).  

      서. 관세청장은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관장과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46조의3).

      어. 검사 대상이 수출물품인 경우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제247조제3항).

      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수입물품의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26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처. 몰수의 실익이 없는 범칙물품의 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기물 등의 밀수출입 범칙물품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함(제28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커.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의 시작 여부,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 및 송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284조의2 신설).  

      터.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311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의 해외여행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관세법」을 개정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고,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은 그 규모가 출국장 보세판매장에 비해 작고 판매물품의 종류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이의 운영을 위한 특허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게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해외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항공기(부분품) 등의 관세 감면 기한을 일부 연장하고,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및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를 다소 완화하려는 것임.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보세판매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대상의 확대(제37조제1항 및 제3항)
        1)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대상을 거래가격 산정 시 가감(加減)되는 금액과 해당 결정방법의 적용배제 사유로 한정하던 것을 거래가격 산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해당 결정방법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하여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의 신청대상을 확대함.
        2) 기존에는 재심사가 인정되지 아니하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대상을 확대함.

      나.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시 적용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제37조의4제4항, 제37조의4제5항 신설)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세관장이 요청한 과세가격결정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는 결정방법이 아닌 다른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협의 및 의견제출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함.

      다. 체납된 관세에 대한 중가산금의 이율 인하(제41조제2항 전단)
        은행의 연체금리 인하 등을 고려하여 체납된 관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매월 부과하는 중가산금의 이율을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함.

      라. 체납처분의 유예 규정 신설(제43조의2 신설)
        관세의 체납자 대부분이 무역거래를 통하여 체납액을 납부하는 무역업자인 점을 고려하여, 분납계획에 따른 체납액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세체납자의 특성을 고려한 체납처분의 유예 규정을 둠.

      마.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제50조제2항제1호ㆍ제3호, 제69조제2호 및 제70조 제1항)
        사회적 가치 보호 강화를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 예외사유로 규정된 공중도덕ㆍ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조정관세의 부과대상으로 추가하고 해당 조정관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적용순위를 1순위로 규정함.

      바.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 관세 면제 기한 연장함(제89조).

      사. 개항시설의 개선명령 신설(제133조제3항 신설)
        개항의 지정 후 해당 개항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항시설의 개선명령을 신설함.

      아.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정비(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단서 신설)
        다수의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는 자는 하나의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특허가 취소되는 경우 모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특허취소로 인한 결격사유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정비함.

      자.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 조정 및 입국장 면세점 신설 근거 마련(제176조의2)
        1) 보세판매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모든 자에 대하여 특허 갱신을 1회에 한정하여 허용하되,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회까지 허용함.
        2) 해외관광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입국장 면세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입국장 면세점 특허는 중소기업 등에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차. 종합보세구역 내 장기 미반출 외국물품에 대한 매각요청 제도 신설(제20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효율적인 종합보세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화주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방치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장기 미반출 외국물품에 대한 매각제도를 신설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18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세포탈 등의 범죄를 범한 수입신고인 등에게 관세의 연대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대상을 확대하며, 납세자의 장부 및 서류를 임의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에 재조사 결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 등의 연대납부 의무(제19조제5항제1호나목 신설)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여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납세의무자인 화주와 연대하여 관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나.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대상 확대(제110조제2항제1호)
        세관공무원이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유를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행위를 조사하는 경우로 확대함.

      다.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관세조사 대상 확대(제110조의3제2항제4호 신설)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관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납세자의 장부 등 보관 금지(제114조의2 신설)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등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하되, 납세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에 대해서만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 보관한 장부 등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반환하도록 함.

      마.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 확대(제116조의2제1항 본문)
        관세청장이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함.

      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및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청구의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거나 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 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추가함.

      사. 이의신청에 대한 세관장의 의견서의 송부 의무(제132조제4항 단서, 제13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의견서를 송부받은 이의신청인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인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60일 이내에 하도록 함.

      아. 세관공무원의 무기 휴대(제267조)
        종전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휴대하게 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를 총기에 한정하던 것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총 또는 소총, 도검,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로 확대함.

      자. 금품 수수에 대한 징계부가금 및 금품 공여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277조의2 신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에는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하고,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79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보완하고,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시 고려사항을 추가하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보완(제37조의4)
        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제출받은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에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합산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에 따른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시 고려사항 추가(제52조제2항 및 제58조제2항)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입 물품의 공급 감소에 따라 국내 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국내의 시장구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다.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 연장(제114조제1항)
        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에 대한 범칙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 등에게 조사대상, 조사사유 등을 조사 시작 7일 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10일 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

      라. 소액의 불복청구에 대한 대리인 범위 확대(제126조제2항 신설)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청구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인 선임에 따른 납세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함.

      마. 보세구역에서 채취한 견본품에 대한 비과세 확대(제161조제3항)
        다른 법률에 따라 세관 공무원 외의 공무원이 실시하는 검사ㆍ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봄.

      바.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 요건 완화(제178조제2항제4호)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 특허보세구역의 특허를 취소하는 경우 반입실적이 없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수출입 여건의 악화 등에 따라 특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줄임으로써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

      사.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외국물품에 대한 증명의무 완화(제186조제2항)
        보세공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이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러한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인 경우에만 세관장에게 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것임을 증명하도록 하여 보세공장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함.

      아. 국제기준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별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변경된 품목분류기준 등을 관세율표에 반영함.

      자.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의 감축 유예(법률 제11602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2항)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 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관세 감면율을 2017년에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60, 2018년 분은 100분의 40, 2019년 분은 100분의 20으로 각각 정하여 반도체 제조용 장비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7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하여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를 부과하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그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율을 정비함.
      또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활용하여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통하여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심의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력을 가진 창업ㆍ중소기업 등에 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제2조 및 제5조).  

      나.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의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4제2항 및 제14조의5제2항).

      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그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의2, 제50조제1항, 제58조제4항 및 제70조제1항).

      라. 은행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매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함(제20조).

      마.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를 금융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5).

      바.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함(제50조의10).

      사.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기부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도록 함(제67조, 제68조 및 제68조의2).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56호, 2016.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의 입주방식을 허가방식에서 계약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입주절차를 간소화하고, 글로벌 배송센터의 국내 유치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보관목적으로 반입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며,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물품 국외반출 시 건별 신고로 인한 불편 등으로 국제물류기업 유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자유무역지역 입주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주허가방식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입주허가 후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의 2단계로 이루어지던 입주절차를 입주계약으로 간소화하고, 기한 내 시설물 설치와 건축허가 등의 의무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제11조, 현행 제13조 삭제, 안 제15조).

      나.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현행 제12조제2호 삭제).

      다. 비거주자 등이 보관목적으로 반입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함(제29조제1항제3호 신설, 제45조제2항).

      라. 물품의 국외 반출신고 간소화 근거 마련을 위하여 「관세법」 제241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제30조제2항).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을 신축한 후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오던 것을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먼저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토지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주택의 부속 토지 취득시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졌던 점을 바로잡아 납세자간 형평성을 맞추는 등 불합리한 세제를 보완하고,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를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경우 각 사업장이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로 하던 것을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불합리한 세제 보완을 통한 조세형평성의 제고(제11조제4항,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1) 종전에는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주택에 적용되는 낮은 취득세율(1퍼센트∼3퍼센트)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후에 부속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대신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4퍼센트)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부속 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불합리를 제거함.
        2) 주택이나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 시 별도합산과세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함.

      나. 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제60조, 제101조, 제103조의23, 제103조의28, 제103조의37, 제103조의62 및 제152조)
        1)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세관에 납부하고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함.
        2) 국세인 소득세ㆍ법인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 환급을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에게 소득세ㆍ법인세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기업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재무제표 등 과세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함.
        4)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환급을 기업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환급하도록 개선함.

      다.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점 조정(제84조의4 및 제84조의5)
        종전에는 종업원의 월평균급여액에 상관없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사업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 수준이 낮은 사업소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할 수 있도록 함.

      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 연장(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이던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48호, 2015.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고, 해외 전자상거래물품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반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을 허용하며,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항적하목록제출 대상자에 탁송품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하고, 수입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신설하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유효기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중요사항을 법령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제42조제3항 신설)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해당 관세액의 20퍼센트(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및 연체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함.

      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의 귀책으로 품목분류 변경 시 해당 신청인에 대한 소급적용 근거 마련(제86조제5항제2호가목 신설)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이미 통관한 해당 신청인의 물품에 대해서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함.

      다.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ㆍ수리 공장 지정 취소요건 신설(제89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은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ㆍ수리 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없고, 지정받은 자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신설(제106조의2 신설)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함.

      마.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 확대(제116조의2제1항)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현행 체납관세 등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함.

      바. 서류열람권과 의견진술권을 처분청에도 동등하게 부여(제130조)

      사. 적하목록 제출 대상자 확대(제135조제2항 단서 신설)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하목록 제출 대상자에 탁송품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함.

      아. 보세사 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입법하면서, 전형 응시가 제한되는 기간을 5년으로 연장(제165조제4항 신설)

      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입법(제176조의3 신설)

      차.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유효기간 연장(제222조제5항 단서 신설)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정도 측정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보세운송업자 등이 갱신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최장 5년까지로 할 수 있도록 함.

      카. 통관보류 사유 추가 및 법령화(제237조)
        현행 관세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통관보류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타. 수입물품 안전성 검사제도 신설(제237조 및 제246조의3 신설)
        통관보류 사유에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관세청이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파. 고위험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요건 추가(제243조제4항 신설)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47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변경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관세 과다납부 등에 대한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통한 제재를 강화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보세판매장에 대하여 특허의 갱신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제22조제1항)
        내국세의 경우 5억 이상 국세징수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액인 관세채권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관세채권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나.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배제요건 마련(제33조제2항 신설)
        최근 농산물 등의 지속되는 저가신고 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의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의 경우에도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기초하여 과세가격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제도의 도입(제37조제3항 신설)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납세자가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한 재심사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무역원활화협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하여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절차를 마련함.

      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제도 도입(제37조의2 신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가 관세청장에게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함.

      마.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확대(제38조의3제2항 및 제38조의4제1항)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의 경정청구기간 및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함.

      바.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변경에 대한 재심사 제도 도입(제86조 및 제87조)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변경에 대한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세계무역기구 무역원활화협정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와 품목분류 변경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각각 신설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함.

      사. 해외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금경감(제96조제2항 신설)
        현재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 초과물품 반입 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자진신고의 유인효과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여행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휴대품 및 별송품(別送品)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될 관세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아.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도 도입(제116조의3 신설)
        내국세의 경우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등에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세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가 없는바,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세와 마찬가지로 관세에 대해서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허 갱신제도 도입(제176조의2)
        기존 보세판매장의 특허 만료 시 신규 특허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하여 제반 여건이 열악하여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보세판매장에 대해서는 특허의 갱신을 허용하고, 해당 특허의 갱신 시에는 신규 특허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차. 보세운송업자 등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제도 도입(제22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보세운송업자 및 보세화물운송 주선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시 해당 업무를 이용하여야 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세운송업자 등의 지속적 경제활동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제도를 도입함.

      카.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240조의4 신설)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등을 추진할 추진체계로서 국가별 무역원활화위원회를 설치하고 무역원활화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세계무역기구 무역원활화협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하여 무역원활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무역원활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타. 해외여행자 휴대품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제241조제5항)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여행자에 대하여 현재 적용 중인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30퍼센트를 4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여행자 등에 대한 가산세율은 6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파. 수출입 물류업체에 대한 법령준수도 등의 평가 및 지원 제도 도입(제255의2제7항 신설)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정도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정도를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하. 세율불균형물품 관세감면율의 축소 시행시기 연기(법률 제11602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이 수입하는 항공기 제조 또는 수리용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세율불균형물품 관세감면율의 축소 시행시기를 현행 2015년 1월 1일에서 2017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14. 7. 22.] [법률 제12307호, 2014.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 전문분야와 틈새시장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영환경도 다품종 소량생산에 강점이 있는 중견기업에게 유리하게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의 정의를 「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제에서는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 조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중견기업으로의 진입과 동시에 겪게 되는 성장통을 완화하거나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방지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인바,
      중견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 정의함(제2조제1호).

      나.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 정의함(제2조제3호).

      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중견기업자에게는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함(제3조 및 제4조).

      라.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의 성장을 포함한 기업의 성장 현황 및 전망 등을 포함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자금지원 등 재정적 지원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자발적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도록 함(제7조).

      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에도 적용 및 지원이 필요한 제도적ㆍ절차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제8조).

      사. 정부는 업종별 기술현황ㆍ전망 등 특수성을 감안한 업종별 중견기업시책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및 제10조).

      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조성을 위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융자의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이러닝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및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및 제15조).

      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견기업시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13에 따라 지정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로 하여금 중견기업 간 또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파. 정부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등을 선정하여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ㆍ해외진출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하.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혁신, 인재확보, 국제화 촉진,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19조부터 제22조).

      거.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두되, 전담기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함(제23조).

      너.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의 활동현황, 성장 장애요인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중견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더.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러.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중소ㆍ중견기업 성장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머. 중견기업자는 중견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중견기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버.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 중견기업자 등에 대한 포상, 중견기업 기념일의 지정 및 주간 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9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관세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관세 및 가산금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 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면세물품 부정유출 방지 및 탁송품 배송을 통한 관세포탈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하며, 할당관세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기별로 관세청에 통보하며, 보세판매장 특례제도를 일부 개정하는 한편, 현행 관세율표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의무자의 범위 보완(제1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속 또는 법인 합병 시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한 납세의무의 승계와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와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등 수입신고물품 외의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들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함.

    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의 확대(제38조의4제1항)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른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의 경정청구를 허용하도록 함.

    다. 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제38조의5 신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ㆍ신고 또는 청구기간까지 우편으로 발송한 신청서ㆍ신고서 또는 청구서가 그 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도 그 기간의 만료일에 신청ㆍ신고 또는 청구된 것으로 보도록 함.

    라. 할당관세의 효과 분석 결과 국회 보고(제71조제4항)
      할당관세 부과 실적과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할 때 할당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ㆍ분석한 보고서를 포함도록 하여 할당관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마. 재수입 시 관세 면제 제외사유 명확화(제99조제1호다목 신설)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이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바. 관세조사 시 참여하는 조력자 범위 조정(제112조)
      관세조사 시 납세자에게 조력을 줄 수 있는 대상에서 ‘관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삭제하여 납세자가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자만의 조력을 받도록 함.

    사. 선용품(船用品) 및 기용품(機用品) 적재허가 준수의무의 부과(제143조제1항)
      면세물품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및 기용품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내용대로 하역 또는 환적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아. 보세사 자격 취득요건의 완화(제165조제1항제2호)
      보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세사의 자격 취득요건 중 3년 이상 보세화물관리업무 종사경력을 삭제함.

    자. 보세사 및 보세운송업자 등의 명의대여 금지(제165조의2 및 제223조의2 신설)
      보세화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세사 및 보세운송업자 등이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함.

    차. 보세판매장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 제한(제176조의2)
      중소ㆍ중견기업의 보세판매장 참여확대 취지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기업에 한해 특허를 우대하여 부여하도록 함.

    카. 원산지 확인요청에 대한 상대국의 미회신 시 특혜관세 제한(제233조제2항 신설)
      원산지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원산지확인요청에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타. 탁송품 배송지에 대한 정보의 제출(제254조의2제3항 신설)
      수입물품 통관목록을 허위로 제출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방지를 위하여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에 적힌 수하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제255조의2제6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지정된 이후 그 지위의 유지에 필요한 상담ㆍ교육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관세청 통보(제264조의2 등)
      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 등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신용카드 등의 발행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으로부터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을 통한 물품구매 내역을 분기별로 제출받도록 함.

    거. 허위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에 대한 처벌(제270조의2, 제276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수입물품 신고를 한 이후 보정신청이나 수정신고를 통하여 수입물품 가격 등을 허위로 신청 또는 신고한 경우 가격조작죄 또는 허위신고죄로 처벌하도록 함.

    너.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의 비밀누설 시 제재처분(제327조의2제4항제5호 및 제327조의3제3항제5호 신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를 추가함.

    더. 관세율표를 알기 쉽게 개정(별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말채찍을 승마용 채찍으로, 짧은 바지류를 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로 하는 등 관세율표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알기 쉽게 개정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27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세의 부과ㆍ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합리적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을 명확히 하며,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의 수출입 물품 가격 조작을 엄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제척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안 제21조제1항.)

      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이 없는 경우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다. 경정청구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38조의3제2항 전단).

      라. 관세의 부과ㆍ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위한 허가ㆍ승인 등 제한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통계의 요청대상 기관, 요청자료, 제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64조의2부터 제264조의9까지 신설).

      마. 수출입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가격 허위신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안 제270조의2 신설 및 현행 제276조제1항 삭제).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 제정된 이래 국가재정 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공정과세의 실현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급속한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부분적인 개정만 반복함에 따라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법률이 제때 개정되지 못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에 관련된 규정들이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지나치게 위임되어 법령체계와 내용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행의 장ㆍ조로 이루어진 편제를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로 변경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조문을 세분화하여 조문수를 46개에서 74개 조문으로 늘림.

      나. 목적 조항의 신설(안 제1조)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와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의 확보 등 「부가가치세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목적 조항을 신설함.

      다.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안 제2조)
        재화, 용역, 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 법령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개념정의가 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모아서 규정함.

      라. 표(表)의 도입(안 제5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법률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본문에 표(表)를 도입함.

      마. 납세지 및 사업장 개념의 신설(안 제6조)
        사업장과 납세지는 납세의무의 성립기준이 되고 과세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업장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납세지의 개념을 새로 도입함.

      바. 사업자등록 규정 정비(안 제8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사.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 개의 조문에 담고 있어 납세자가 구체적인 범위를 알기 어려우므로,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

      아.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범위의 명확화(안 제14조)
        부수되는 공급의 대가가 주된 공급의 대가에 포함된 경우와 관행상 부수되는 공급이 주된 공급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 등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규정 정리(안 제17조)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인도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특례를 한 개의 조문으로 규정함.

      차. 영세율 적용대상의 구체화(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영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영(零) 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수출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 공급 등 영세율 적용대상을 법률에 구체화함.

      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개념의 명확화(안 제29조제1항)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되는 세목(稅目)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개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도모함.

      타. 특수관계인 간 부당거래 시 공급가액 기준 명확화(안 제29조제4항)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그 공급가액의 기준을 명확히 함.

      파. 거래대가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가액 기준 마련(안 제29조제7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근거의 신설(안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해당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근거를 마련하고, 계약과 다른 물품이 수입된 경우 또는 관세를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거.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의 개관(안 제37조)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등의 산출과정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매출세액, 납부세액 및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산출과정을 표와 산식을 이용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함.

      너.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의 정비(안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을 한 곳에 모아서 정비하고, 매입세액 공제의 중요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의 큰 틀을 납세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按分), 매입세액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과세사업 변경 시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등을 각각의 조문 내용별로 분리하여 규정함.

      더.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납세자 편의에 맞게 배치(안 제46조 및 제47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산출순서 및 신고서 작성순서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관련규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함.

      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정리(안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납세자가 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류를 같은 절(節)에 모아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함.

      머.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비(안 제60조)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가산세의 부과요건이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분리하여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쉽게 가산세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버.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기간 명확화(안 제61조제4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최초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에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2호, 2013.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원산지 검증을 위한 외국 검증기관의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하는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등의 진위여부ㆍ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음을 통보해주도록 하는 한편, 과세가격 결정에 기초가 되는 동종ㆍ동질물품 거래가격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등이 보세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할당관세 등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해왔던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어렵고 전문적인 어휘를 쉬운 어휘로 전환하는 등 관세율표를 알기 쉽게 새로 작성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 시 징수업무를 세무서장에게 이관(안 제4조제2항 신설)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 시 그 징수권의 변경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반영함.

      나.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하되, 절차적 요건 보완(안 제21조 및 제233조)
        원산지조사 결과의 회신이 지체될 경우 부과 제척기간 경과로 경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함과 동시에 제척기간의 경과는 납세의무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도록 절차적 요건을 보완함.

      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명확화(안 제31조 및 제32조)
        동종ㆍ동질물품 등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해당 물품 거래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단계적 축소 및 폐지(안 제89조 및 부칙 제14조)
        FTA 확대로 인해 관세감면 실효성이 감소된 점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2019년에 폐지함.

      마. 보세판매장 특허의 특례 도입(안 제176조의2 신설)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에 대해서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며,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기간을 5년 이내로 함.

      바. 탁송품 통관절차 명확화(안 제254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불법물품 반입 단속 등 탁송품의 통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장치장 및 업체시설 통관기준 등을 보완함.

      사. 수출입물품 가격 조작 시 허위신고죄 처벌 강화(안 제276조)
        납품가격 조작, 부(富)의 해외이전 방지 등을 위해 수출입 물품 가격을 허위신고하는 경우 처벌 수준을 강화함.

      아.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안 제324조제2항)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13. 6. 2.] [법률 제11458호, 2012.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종자산업법」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내용이 미비하고, 종자의 보증·유통관리 등에 관한 실체적 규정과 식물신품종 보호와 관련된 절차적 규정이 혼재되어 법률의 체계 및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식물신품종 보호와 관련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에서는 종자산업 육성 등 실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전부개정함으로써 종자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적 지원의 법적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자업 범위 확대(안 제2조제8호)
        지금까지 종자업은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자를 가공하거나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종자업으로 하여 종자의 유통관리 및 관련 소비자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안 제12조)
        1) 종자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종자산업을 활성화하며 관련 인력양성 등을 위한 전담지원 조직이 필요함.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적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다. 종자기술연구단지 조성(안 제13조)
        1) 국내 종자업체의 영세성으로 품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여력이 미흡하므로 품종연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품종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종자 관련 산업계 및 연구계를 일정한 지역에 집적화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종자업체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하고 종자산업의 핵심인 품종육성 등 기술연구개발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종자유통조사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함(안 제45조).
        종자의 유통조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종자에 대한 효율적인 유통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종자의 유통 및 품질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21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을 조정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의 납부한도를 상향조정하며, 정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관세심사위원회로 통합하고, 할당관세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대상을 확대하여 관세조사 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관세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중복조사를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며, 물가 안정을 위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독과점 품목 등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의 부과제척기간 합리화(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는 한편,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내에 세관장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안 제30조제3항)
        납세자가 신고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다.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보정제도 개선(안 제38조의2)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분에 대하여 보정신청을 한 후 그 부족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면 그에 대한 가산세 면제와 함께 세액심사도 면제하던 것에서, 보정 이후에도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부족한 세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라. 관세와 국세 간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 신설(안 제38조의4 신설)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경정청구에 대한 세관장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할당관세의 추진실적 및 결과 보고(안 제71조제4항 신설)
        할당관세의 연간 추진 실적 및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바.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대상 확대(안 제110조제2항)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대상을 관세범칙조사, 방문조사 뿐 아니라 서면조사까지 확대함.
      사. 관세조사의 원칙 및 조사대상 선정기준 마련(안 제110조의2 및 제110조의3 신설)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액의 적정성과 수출입관련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통합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관세조사를 정기 조사와 수시 조사로 구분하여 각각의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세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아. 관세조사권 남용금지 의무 신설 등(안 제 111조)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행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며, 관세 중복조사의 예외사유에 불복청구에 따른 재조사결정을 추가함.
      자. 유사·중복 위원회의 정비(안 제118조제3항, 제124조 및 제132조제2항·제3항)
        관세 부과 등에 대한 불복 심사기관으로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세심사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관세심사위원회로 통폐합함.
      차. 청문대상 불이익 처분의 범위 확대(안 제328조)
        불이익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취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취소 등의 처분 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
      카. 물가안정 등을 위한 기본세율의 인하(안 별표)
        휘발유 등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의 제품과 밀가루, 유아용 의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품의 기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국내외 경쟁 촉진을 통한 물가안정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897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입 물류의 통관질서를 유지하고,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자를 통한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 물류에 참여하는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 위반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 반입등 정지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을 확대하며, 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에 대한 통관을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내산업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녹색성장에 필요한 신성장동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원자재·부품 등에 대한 기본세율을 인하하며,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내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해의 개념에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안 제2조제4호)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에서 잡은 수산물 등에 대하여는 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나. 방위산업용품 및 항공기 항행안전용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 폐지(현행 제9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삭제)
        관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계획에 따라 방위산업용품 및 항공기 항행안전용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를 폐지함.
      다.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반입등 정지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제도 신설(안 제17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안 제205조)
        1) 공항터미널, 항만 컨테이너야적장 등 일부 특허보세구역의 경우 그 운영인이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을 하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단순 주의·경고만을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에 대한 통관 제한(안 제230조의2 신설)
        1) 세관장이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수량 등의 표시를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물품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러한 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세관장이 위와 같은 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으로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특혜원산지제도 개선(안 제232조의2 및 제233조제2항 신설)
        1)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에 대한 외국 정부의 확인요청 시 조사기관, 조사절차 등 근거 규정이 미비되어 있음.
        2)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제출 등 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
        3) 특혜원산지 관련 제도를 체계화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 등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 확대(안 제235조)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하여 수출입물품의 통관 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상표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외에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으로 추가함.
        3) 이에 따라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반입을 미리 차단할 수 있어 국가 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등을 위한 기본세율의 인하(안 별표)
        1) 녹색성장에 필요한 신성장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초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관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사용되는 물품, 주석괴·망간분 등 기초원자재, 원피·면사 등 중소기업이 주로 수입하는 물품의 기본세율을 인하함.
        3) 이에 따라 신성장동력 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5호, 201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관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인지적 측면에서 ‘여자’라는 용어보다는 ‘여성’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법률용어 표준화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같거나 비슷하게 쓰인 법문상의 표현을 통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10. 7. 26.] [법률 제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행정심판법 개정이유
      행정심판청구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화에 따른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의 수를 법률에서 4명으로 늘리며,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사건은 소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함(법 제4조제3항 등).
      나. 특별행정심판 신설 등을 위한 협의 의무화(법 제4조)
        1) 특별한 사유 없이 개별법령에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2) 특별행정심판의 남설(濫設)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별법에 특별행정심판을 신설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3) 행정심판제도의 통일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개별법에 의한 특별행정심판절차의 남설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정원 및 위촉위원 비중 확대(법 제7조제5항)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외에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등 이 법에 따른 다른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회의정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원칙적으로 회의정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회의 시 위촉위원의 비중도 4명 이상에서 6명 이상으로 늘림.
        3) 회의정원과 위촉위원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함(법 제8조제1항).
      마. 청구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판청구사건 중 자동차운전면허행정처분과 관련한 사건은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에서 심리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6항).
      바.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법 제9조제4항).
      사. 절차적 사항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제도 도입(법 제16조제8항, 제17조제6항, 제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
        1) 양수인의 청구인 지위 승계신청에 대한 불허가 등 위원회의 절차적 사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다툴 방법이 없음.
        2)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중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 승계의 불허가, 참가신청의 불허가 또는 청구의 변경 불허가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관련 결정을 신중히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절차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행정심판절차에 참가하려는 경우 참가절차, 참가인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행정심판절차에서 참가가 미진한 편임.
        2) 심판참가인은 당사자에 준하는 절차적 지위를 갖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참가인에게도 송달하도록 하는 등 참가인의 절차적 지위를 강화함.
        3) 행정심판절차에서 참가인의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심판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절차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 임시처분제도의 도입(법 제31조)
        1)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처분이나 부작위에 의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정지제도만으로는 청구인의 권익을 구제하기가 어려웠음.
        2)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임시처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집행정지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당사자의 임시적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근거 마련(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ㆍ운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전자문서를 통한 송달에 관한 근거를 두는 등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운용 근거를 마련함.
        3)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가 활성화되고,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며,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의 세목 조정(법 제5조 및 제6조, 법 제6조의4 신설)
        1)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도세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시ㆍ군세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된 종전의 사업소세분 세수는 구세로 함.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나.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신설(법 제9조의3 신설)
        1) 현재 지방세의 감면 및 비과세 등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세 특례가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세 특례에 대한 관리ㆍ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소비세 신설(법 제159조 및 법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 신설)
        1)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ㆍ납부, 특별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2)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ㆍ납부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납입관리자인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소비지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납입하도록 함.
      라.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법 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법 제176조의2 및 제176조의3부터 제176조의12까지 신설)
        1) 납세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주민세로 함.
        2)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함.
      마. 농업소득세의 폐지(현행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 삭제)
        1) 현행 농업소득세는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2005년 1월 5일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있음.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바.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법 제266조제7항 및 제276조제1항ㆍ제3항)
        1) 수산업의 규모화ㆍ기업화를 촉진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10호, 201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관세법 개정이유
      관세담보의 제공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담보제도를 원칙적으로 무담보 방식으로 전환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제작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며, 탁송품을 통한 마약류 등의 반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세관공무원이 탁송품을 검사하도록 하고, 경미한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며,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일부 형법총칙 배제규정을 삭제하고, 설탕완제품의 수입관세율을 40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낮추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납세자가 보정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등으로 보정을 신청한 경우 보정이자를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면제하도록 함(법 제38조의2제5항 및 제41조제3항).
      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제작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91조제4호).
      다. 수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되, 최초 수입업자 및 관세법 위반업자 등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을 하도록 함(법 제248조제2항).
      라. 탁송품을 통한 마약류 등의 반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세관공무원이탁송품을 검사하도록 함(법 제254조의2).
      마. 체납세액의 면탈과 관세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은닉 및 명의대여행위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법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
      바. 일부 수입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 등 행정질서벌 성격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현행 형법총칙의 배제규정을 일부 삭제하여 관세범에 대한 책임원칙을 구현하도록 함(법 제276조, 법 제277조제1항 및 법 제278조).
      사. 별표 관세율표 중 ‘17류 당류와 설탕과자’에서 설탕완제품의 세율을 40%에서 35%로 낮춤(법 별표 관세율표 제4부제17류 소호 제1701.91호 및 제1701.99호).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 2009. 5. 27.] [법률 제9709호, 2009.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내에 반입된 위해(危害) 수입물품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국민보건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 유통업자로 하여금 유통이력을 신고하게 하고, 신고의무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지나친 형사처벌로 인하여 국민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법 제240조의2 신설).
      나.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0조의3 신설).
      다.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법 제277조제1항 신설)

관세법

[시행 2009. 7. 23.] [법률 제9625호, 2009. 4.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저작권 보호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 저작물 보호 등에 관한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보호 등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통합(법 제2조제34호 신설 등)
        1) 성격이 유사한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어 정책 수립과 집행에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2개의 법을 통합함.
        2)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저작물 전체를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법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7까지 신설)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일반 저작물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바, 이를 감안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함.
        2)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설정, 프로그램의 임치 규정 등을 일반적 저작물에 대한 특례로 규정함.
        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만의 특화된 보호수준 및 범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법 제112조 및 제112조의2)
        1) 저작권 관련법의 통합에 맞추어 관련 단체를 통합하고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의 업무를 확대하고 조직을 정비함.
        2)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법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신설)
        1)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요구됨.
        2)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의 개인 계정의 정지를 명하고, 전송된 불법복제물을 게시하는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
        3) 온라인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둠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관세법

[시행 2009. 10. 2.]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강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며, 신용조회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용정보 활용에 있어 책임성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 확대(법 제11조)
        1)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금융시장 발전에 따른 시장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2)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신용평가회사의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함.
        3) 이렇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가 새로운 업무영역을 만들어 내고 금융이용자의 새로운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질병정보의 수집ㆍ조사ㆍ제공에 대한 동의의 예외를 인정한 규정을 삭제함(법 제16조제2항)
      다.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제도의 도입(법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신용정보는 복제와 전송이 쉬워 감독 당국의 규제를 통한 보호에 한계가 있어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 등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책임지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ㆍ운용을 의무화함.
        3)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에 대한 신용정보회사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신용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용평가회사의 준수사항(법 제29조)
        1)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과정에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함.
        2)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하며, 신용평가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의 도입에 관한 사항 등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마.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집중ㆍ활용에 대한 개인의 동의제도 강화(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1) 현재는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등에 집중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나,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을 조회할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사생활 보호에 철저하지 못함.
        2)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 결과물을 제공받는 단계에서도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함.
        3) 이와 같이 하여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등(법 제3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방식으로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는 방법을 규정하고, 이 경우 녹취의무와 사후고지절차를 규정함.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
      사.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법 제36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 설정을 거절하는 경우 등에는 거절의 근거가 된 정보를 본인에게 고지하도록 함.
      아.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법 제37조)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동의 규정은 있으나 그 철회 절차는 없어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2) 금융기관 등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휴회사에 제공하거나 판촉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과 구매권유 중지청구권의 고지방법을 서면, 전자문서, 구두 등으로 구체화하고, 구두에 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고지절차를 거치도록 함.
        4)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 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 및 손해배상 등(법 제41조 및 제43조)
        1) 채권추심회사는 자기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채권추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2)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경우에도 채무자 및 그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을 규정함.
        3)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추심회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관세법

[시행 2009. 5. 7.] [법률 제9410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장은 국내물가 안정 등을 위하여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261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오납한 세액의 환급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보정기간을 신고납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며,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악의적인 허위ㆍ부당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중과하는 한편,
      최근 국내 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소액 탁송품에 대한 세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세자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연장(법 제22조)
        1) 세관장의 납세자에 대한 관세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나 납세자의 관세 과오납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임.
        2) 납세자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나. 보정기간의 연장(법 제38조의2)
        1) 현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보정기간은 신고납부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납세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음.
        2) 보정기간을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로 3개월 연장하여 납세자의 보정신청을 활성화 함.
      다. 허위ㆍ부당신고에 대한 가산세 중과(법 제42조)
        1) 현행 가산세는 신고 부족세액의 10퍼센트이고 그 상한이 20퍼센트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의 악의적인 허위ㆍ부당신고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납세자가 고의로 허위나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를 1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가산세의 상한을 폐지함.
        3) 납세자의 악의적인 허위ㆍ부당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장애인 운동용구의 면세(법 제93조제16호)
        1) 장애인체육용 기구 일부 품목은 시장성 등의 이유로 국내 생산이 안 되는 관계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국 현지가격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비싸게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어 장애인들이 쉽게 장애인체육 활동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임.
        2) 관세를 면제하는 특정물품에 장애인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 포함)를 포함하도록 함.
      마.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신설(법 제137조의2제1항)
        1) 세관장은 수출입금지품목, 마약류, 총포 등에 대한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항공사에 승객예약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이 경우 세관장이 자료제출의 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여행객에 대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바. 탁송품에 대한 관리 강화(법 제254조의2 신설, 안 제277조제2항)
        1)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탁송품을 세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있음.
        2) 소액 탁송품에 대해 운송업체가 세관에 통관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만약 운송업체가 이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세관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근거 신설(법 제327조, 제327조의3 및 제327조의4, 안 제327조의2 신설)
        1) 관세청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음.
        2)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도입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지정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의 법적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관세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심판처리 기구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국세심판원과 지방세심사위원회를 통합한 조세심판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관세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833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세공장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원료에 대한 과세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며, 저작권 등에 대하여도 상표권과 같이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세공장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및 원료과세 신청절차 개선(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189조)
        (1) 보세공장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유발하는 관세환급 요건을 현실화하고 원료에 대한 과세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보세공장의 기업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 최초 수입신고된 보세공장이 아닌 보세공장에 반입하더라도 그 관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보세공장에서 원료에 대한 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원료의 반입건별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이중과세가 방지되고 원료과세 신청절차가 간소화되어 보세공장의 조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법 제233조의2 신설)
        (1)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확대 등으로 원산지확인, 결정 및 검증 등의 업무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 결정 및 검증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저작권 등에 대한 보호 강화(법 제235조)
        (1) 저작권 등의 경우 상표권과는 달리 통관단계에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보호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고, 수출입신고를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조상품 등에 대하여도 통관이 허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상표권의 경우와 같이 저작권 등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등을 침해한 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며, 위조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물품이나 불법복제된 물품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통관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함.
       (3) 저작권 등에 대한 보호가 강화됨으로써 관련 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통관절차상 혜택 부여(법 제255조의2 신설)
        (1)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 및 신속한 통관을 위한 민·관 간 또는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에게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에 관련된 자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하며 다른 국가와 상호인증할 수 있도록 함.
        (3) 수출입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의 경우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관세법

[시행 2007. 10. 12.] [법률 제8367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등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4조제3항 및 제12조)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7조·제37조 및 제55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법 제22조제2항·제3항 및 제6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 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의 방영을 방송국의 장 등 민간사업자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체하는 경우 수화통역 외에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법 제2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마.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53조 내지 제5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관세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6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 2007. 4. 1.] [법률 제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품목간 세율불균형의 해소 등을 위하여 관세의 기본세율을 개편하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절차 및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관절차 간소화(법 제149조제3항 및 제4항, 제150조제3항 및 제4항, 제152조제2항 및 제3항 단서 신설)
        (1) 육로를 통한 교역에 대비하여 통관절차 등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모래 등과 같은 물품을 일정량으로 분할하여 반복적으로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도착보고와 출발보고 및 출발허가를 최종 도착보고, 최초 출발보고 및 최초 출발허가 외에는 사증을 받는 것으로 대신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사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법 제151조의2 신설)
        (1)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는 개항(開港)으로만 운행하여야 하고, 내국운송을 위하여서는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자격을 변경하여야 하는바, 국경출입차량에 대하여도 관련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경을 출입하는 철도차량 또는 도로차량을 국내에서만 운행하는 차량으로 전환하려는 때에는 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다. 상표권 침해가 명백한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직권에 의한 통관보류(법 제235조제7항 신설)
        (1) 현재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을 신고한 자의 신청 등을 받아 세관장이 상표권을 침해한 해당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으나, 위조상품의 수출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2) 세관장이 직권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되, 수출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상표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로 한정함.
        (3) 상표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국산품의 해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연속 수입·수출 물품에 대한 신고 특례 도입(법 제241조제6항 신설)
        (1) 전선이나 배관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수입·수출 등이 이루어지는 전기·유류 등에 대하여 수출시점 등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일반 물품의 통관절차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2) 전선이나 배관 등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전기·유류 등의 물품의 경우에는 1월을 단위로 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3) 연속공급 물품에 대한 수출입신고 등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유류 등의 통관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법 제324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1) 관세범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포상금을 앞으로는 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관세의 기본세율 개편(법 별표)
        (1) 국제무역 환경 변화와 국내 산업구조 변화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기본관세율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번호를 국제기준에 맞게 4단위에서 6단위로 변경하고, 원광석·나프타·원면 및 천연고무 등의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의 기본세율을 인하하며, 장기간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온 생사·면사 및 요소(尿素) 등의 물품에 대한 할당세율 또는 잠정세율을 기본세율로 하도록 함.
        (3)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목간 세율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관세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성과관리제도·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재정정보의 공표 확대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추가경정예산편성요건의 강화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법 제7조)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성과중심의 재정운용(법 제8조)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요구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성과계획서 또는 성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다. 주요 재정정보의 공표(법 제9조)
        예·결산, 통합재정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정정보를 정부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공표하도록 하여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함.
      라.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신축적인 운용(법 제13조·제33조 및 제68조제1항)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되,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법 제16조·제26조·제34조제9호·제57조·제58조제1항제4호·제61조 및 부칙 제5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예·결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2010회계연도 예·결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바. 예비비의 계상 한도 등(법 제22조)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예비비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퍼센트 이내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사. 조세지출예산서의 도입(법 제27조·제34조제10호 및 부칙 제6조제1항)
        조세감면 등의 재정지원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이를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법 제28조 및 제29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되,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자.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 제출(법 제33조·제34조제12호 및 제91조)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채·차입금의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차. 총사업비관리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도입(법 제38조 및 제50조)
       대규모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법 제53조)
        국가의 현물출자, 외국차관의 전대(轉貸)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기술료 등에 대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기술료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타. 결산의 국회 조기제출(법 제58조 내지 제61조)
        예·결산 분리 심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던 결산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가능 범위(법 제70조)
        기금운용계획변경시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를 비금융성기금은 현행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이하로, 금융성기금은 현행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하로 축소함.
      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의 제한(법 제89조)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경의 편성사유를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함.
      거. 세계잉여금을 국가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법 제90조)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세계잉여금의 사용순서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연, 국가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순으로 하고, 사용시기는 정부 결산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이후로 정함.
      너. 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의 도입(법 제100조)
        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예산절약 등에 기여한 경우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관세법

[시행 2006. 3. 24.] [법률 제7887호, 2006.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액의 관세 등을 체납한 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고,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그 변경결정의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수출 감면세율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물품을 장치(藏置)할 수 있는 기간을 관세청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치분권 분야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법 제7조 및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약체결과 그 평가결과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및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두며, 그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둠.
    나. 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법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관계법률에 반영하거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검토결과를 동 지원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법적 지위(법 제10조)
           기존 도(道)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된 ‘제주특별자치도’를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확립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
        라.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법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단계별로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자치조직의 자율성 강화(법 제13조 내지 제16조)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부지사의 정수·자격기준 및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에 관한 사항, 하부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동과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주민권리의 확대(법 제23조 및 제24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예산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국제자유도시임을 고려하여 일정한 외국인에게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권을 부여함.
        사. 주민소환제의 도입(법 제25조 내지 제40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날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권한을 정지하고, 그 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각각 대행하도록 함.
          (3) 주민소환투표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주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함.
        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내지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는 교육의원 5인을 포함하여 41인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자. 인사청문회(법 제44조)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함.
        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원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법 제45조 내지 제47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과 도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
        카.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부여(법 제49조·제50조 및 제52조)
          일반직지방공무원 2급 내지 5급은 조례가 정하는 직군·직렬로 통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의 구성, 외국인의 임용에 관한 사항 및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관리에 대하여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와 인사충원제도의 개방(법 제53조 내지 제56조 및 제60조 내지 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의 4급 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 해당 직급 또는 직위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당해 기관 외부 또는 내부의 공무원 중에서 직위를 공모하는 직위공모제의 지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에 있어서 전국단위의 인재채용과 우수한 지역인재의 견습근무를 통한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을 실시하여 인사충원제도를 개방함.
        파. 감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감사 특례(법 제66조 내지 제71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의 직무·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 및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의뢰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
        하. 자치재정권의 강화(법 제72조 내지 제77조)
          (1) 지방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하고, 취득세·재산세 등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에 대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함.
        거.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강화(법 제79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에 교육·학예에 관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함.
        너.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주민 직접선거(법 제80조·제81조 및 제91조)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함.
        더. 행정시 단위의 교육청 설치(법 제98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을 두도록 함.
        러. 보통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조정(법 제101조 및 제102조)
          제주특별자치도에 보통교부금 총액의 10,000분의 157을 교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함.
        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기구 설치(법 제106조·제107조 및 제109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하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며, 행정시에 자치경찰단의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을 담당할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도록 함.
        버. 자치경찰의 사무 및 그 수행방법(법 제108조 및 제110조)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 사무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경찰과의 역할분담에 대한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체결하도록 하되, 행정시장과 국가경찰서장에게 각각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서. 치안행정위원회(법 제113조 및 제114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 자치경찰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법관·교수·지역주민 등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어.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의 이관(법 제138조 및 제139조)
          현재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하고,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민간전문가와 국가경찰 등이 참여하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법 제140조 내지 제151조)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보훈, 환경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우선 이관하고, 그 외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관된 사무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함.
      □국제자유도시의 여건 조성 부문
        가.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운영(법 제170조)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관광사업의 권한 이양(법 제171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와 관련된 허가요건·시설기준을 포함하여 여행업의 등록기준, 관광호텔의 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법 제173조)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카지노 납부금 및 출국납부금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금의 용도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용도를 따르도록 함.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 확대 및 설립요건 완화(법 제182조 및 제183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을 대학과정에서 초·중등과정으로 확대하고, 국내대학 안에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초·중등학교 운영의 독자성 부여(법 제186조 및 제187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국·공·사립의 초·중등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및 교원자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법 제192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이 설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개설요건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사. 의료산업에 대한 행정규제의 완화(법 제198조 내지 제200조)
          의료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인 환자의 소개·알선이 가능하도록 함.
        아. 청정 1차산업의 육성을 위한 여건 마련(법 제202조 내지 제215조)
          농어촌지역의 지정·고시,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농업진흥지역의 지정·해제, 연안관리 및 정비, 어장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신고어업과 기르는 어업 및 지방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 부문
        가. 제한적 토지수용권 부여 및 토지비축제도 확대(법 제234조 및 제235조)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고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단지 또는 유원지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용지의 조기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법 제244조·제253조 및 제25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광역계획권의 지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기능 강화(법 제266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업무영역을 관광·산업단지 내의 의료·건강산업의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공무원 1인을 비상임이사로 두도록 함.
      □환경·교통·보건복지 그 밖의 부문
        가. 건설·교통 분야 권한 이양(법 제248조·제249조·제252조·제255조 내지 제260조 및 제325조)
          「측량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 건설기술관리,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 건설업의 등록, 건설기계관리 및 여객자동차의 운수사업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환경관리 분야의 권한 이양(법 제299조 및 제300조)
          민간개발사업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다. 수자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법 제311조 내지 제32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서 관리하도록 하고, 지하수·온천 등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이용 개발 및 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보건복지제도에 관한 특례(법 제326조 내지 제342조)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사회복지관련 법률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단계적인 규제자유지역화의 추진(법 제346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행정규제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계속 존치가 필요한 필수규제의 목록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출된 목록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필수규제에 관한 사항 및 필수규제 외의 행정규제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관세법

[시행 2005. 7. 13.] [법률 제7581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임에 비하여 납세자의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으로서 납세자와 과세권자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 2004. 10. 5.] [법률 제7222호, 2004.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다음달 1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일괄납부제도를 개선하여 당해연도 12월 세수의 다음연도 이월을 방지하는 한편, 선용품(船用品)및 기용품(機用品)의 면세범위 확대와 국제우편물과 관련된 이의신청절차의 개선으로 탑승대기승객 및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건별로 각각의 납부기한에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다음달 1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12월 세수분이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제3항).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는 가산금 및 가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보정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상당금액도 면제하도록 함(법 제38조의2제5항 단서 신설).
      다.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하여야 하나, 세관장의 국제우편물에 대한 처분은 우체국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시 이의신청서도 해당 우체국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에게 이송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법 제132조제1항 후단 신설).
      라. 선용품이나 기용품의 경우 종전에는 운송수단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되는 경우에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경유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출발지연 등으로 출국대기중인 승객에게 제공되는 음식 등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239조제1호의2 신설).
      마.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보세구역이 아닌 것에 장치한 외국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수입한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에 반한다고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2004. 3. 25)함에 따라 앞으로는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를 한 후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물품을 수입신고없이 국내에 수입한 경우에 있어서 필요적 몰수로 하지 아니하고 임의적 몰수로 하여 사례별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몰수여부를 판단하도록 함(법 제282조제2항 단서 신설).

관세법

[시행 2004. 3. 31.] [법률 제7009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세납부방식과 신고한 관세에 대한 심사방식을 개선하며,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가산금으로 인한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산금 부과요율을 인하하고,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인도 종합보세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세 등에 대한 환급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성실납세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관세의 세액에 대하여 각각의 납부기한에 맞추어 관세를 납부하는 대신 그 다음날에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법 제9조제3항 신설).
      나.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징수하던 종전 5퍼센트의 가산금 부과요율을 3퍼센트로 인하함(법 제41조).
      다. 납세실적이 우수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이 신청할 경우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세관장이 심사하지 아니하고 당해 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그 심사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법 제38조제3항).
      라.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한 후 3월 이내에 납부세액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세관장이 발견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세액의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보정으로 인하여 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의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법 제38조의2 신설).
      마. 종전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장치기간이 제한되는 보세구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공항·항만의 보세구역을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하게 하여 물류적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법 제157조의2 신설 및 제171조 삭제).
      바. 종전에는 관세청장이 직권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인도 지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7조제1항).
      사. 외국인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99조의2 신설).
      아. 국내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세관장은 몰수된 농산물을 농림부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6조제6항 신설).

관세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777호, 200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조건으로 동 회원국에게 자국에 대한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허용함에 따라 중국 등 특정국가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자정부구현을 위하여 전자송달제도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제도 등을 새로이 마련하고, 과다하게 반입된 여행자 휴대품의 반송절차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휴대품 반입을 차단하며, 그 밖에 관세가 감면되는 특정물품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정국가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되거나 다른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특정국가 물품에 대하여 자국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증대가 발생할 경우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67조의2 신설).
      나.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의 범위에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국립묘지 건설·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등을 추가함(법 제93조제2호 및 동조제17호·제18호 신설).
      다. 여행자 휴대품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반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반송방법 및 반송시기에 따라 하도록 함(법 제241조제3항 및 제243조제1항 신설).
      라. 관세청장은 통관관련 세부통계자료를 포함한 관세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시키거나 교부하도록 함(법 제322조).
      마. 세관장은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있으며,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이러한 전자송달은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도록 함(법 제327조제1항·제3항 및 동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을 전자문서로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으로부터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지정받도록 함(법 제327조의2 신설).

관세법

[시행 2002. 11. 27.] [법률 제6705호, 2002. 8.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技術信用保證基金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技術信用保證基金)의 업무에 기술지도·기술평가 등의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구상채권(求償債權)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구상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與信專門金融業法)의 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에 관한 규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기술평가 업무를 추가함(법 제28조제1항).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7조의2 신설).

관세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관세법 개정이유
      복잡하게 되어 있는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근거를 마련하며, 관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하고, 육상운송수단의 국경출입절차를 보완하며 각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세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967년 전문개정된 후 30여회의 부분개정에 의하여 생겨난 가지번호로 되어 있는 105개 조문과 그 동안 삭제된 62개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장을 신설하는 등 법령체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나.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나 압수물품의 환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21조제2항).
      다.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법 제38조제4항).
      라. 세액계산을 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가 아닌 부과고지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39조).
      마. 수입물품이 계약위반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종전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관장이 허가한 보세구역외의 장소에 반입하여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06조).
      바. 관세청장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세관공무원이 관세포탈·부정감면 및 부정환급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거나 관세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장에게 교부하도록 함(법 제110조).
      사.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함과 아울러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함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17조).
      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한 외국물품의 일시양륙과 운송수단간의 물품의 환적 등에 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국경출입차량에 대한 물품의 하역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의한 내국물품의 운송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함(법 제141조·제151조 및 제221조).
      자. 육상운송수단에 의하여 입국하는 때에는 차량용품목록·여객명부·승무원명부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육상운송수단에 의하여 출국하는 때에는 적재물품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육상운송수단에 의한 세관절차를 보완함(법 제149조 및 제150조).
      차. 특허보세구역중 보세장치장제도와 보세창고제도를 보세창고제도로 통합하고, 종류별로 다르게 정하여져 있던 특허보세구역의 장치기간 및 특허기간을 일원화하는 등 보세구역제도를 개선함(법 제176조·제177조 및 제183조).
      카. 수입통관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은 통관전에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세공장외에서 보세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류의 흐름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함(법 제185조제4항 및 제187조제1항).
      타. 전자상거래에 의한 물품의 신속통관제도를 도입하고,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을 사이버몰(Cybermall)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8조제4항 및 제254조).

관세법

[시행 2000. 3. 13.] [법률 제6136호, 2000.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교육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교육방송원을 독립적인 공사로 전환하여 이사회 구성과 임원의 인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교육방송을 자율적이고 공익적인 전문방송으로 재정립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함 (법 제4조제1항).

      나.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 부사장 1인, 상임이사 2인과 감사 1인을 두며, 사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법 제9조).

      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비는 방송발전기금의 출연액,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함(법 제19조).

관세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046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간소화함으로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관세부과에 대한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원재료의 관세율이 이를 재료로 하여 생산된 제품보다 높은 세율불균형현상을 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세관장이 납세액의 부족을 이유로 세액을 경정하여 부족분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세액경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함(法 제20조의2)

      나. 종전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국내제작이 곤란한 경우에만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제작의 곤란여부와 관계없이 감면할 수 있도록 함(法 제28조의 5제1항제9호)

      다. 종전에는 일정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물품에 대하여만 관세를 면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증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일정액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면세할 수 있도록 함(法 제30조제16호)

      라. 종전에는 관세부과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함(法 제38조·제38조의2·제43조의2·제43조의4 및 제43조의6)

      마. 세관장은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기관으로 하여금 매각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法 제122조 및 제125조)

관세법

[시행 1999. 1. 21.] [법률 제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가 및 국민을 위한 참다운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국가안전기획부의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외국인투자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세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의 즉시반출제도를 신설하는 등 수출입통관절차상의 편의를 증진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된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을 징수함과 아울러 가산세도 징수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의 가산세를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함(법 제17조의4 및
    제137조제5항).
      나. 보세구역안에서만 허용하던 보수작업을 보세구역밖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세장
    치장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을 6월의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던 것을
    1년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하며,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을 1년에서 보세공장
    설영의 특허기간으로 하는 등 보세구역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함(법 제69조·
    제91조 및 제99조).
      다. 일정한 지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동지역 입주업체로 하여금 외국물품상태에서
    물품을 제조·보관·판매·전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보세구역제도를 도입하고, 내
    수용 보세공장의 업종제한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법 제
    98조제3항 및 제116조의3 내지 제116조의11).
      라. 물품의 품명, 규격 등 간단한 사항만을 신고하고 물품을 반출·사용한 후 수입신고하
    는 즉시반출제도를 신설하여 통관상의 편의를 증진함(法 第143條의2).
      마. 단순한 보고불이행 등의 경우 벌칙으로 처벌하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관세포탈죄
    의 경우 당해 물품을 징수하던 것을 이에 대하여도 과세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경감함(法 第148條·第188條·第192條의2 및 第198條).
      바. 관세청에 설치된 징수품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징수 또는 국고귀속되기 전에 발생한
    보관료 등을 세관장이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징수품처분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등 관세제
    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法 第242條의3 및 第242條의4 등).

관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서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관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19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초원자재등에 대한 관세부담을 완화하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산업의 원만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관세제도와 관련된 규제완화등을 통하여 수출입업체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①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30일간의 적용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수입자가 관세율의 변경에 따라 예기하지 못한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法 第7條의 2).
      ②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납세의무자등 뿐만 아니라 제2차납세의무자등 이해관계인도 포함시킴(法 第38條).
      ③선(機)용품을 항구에 하역한 후 다시 적재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바로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에 이적할 수 있도록 함(法 第51條).
      ④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의무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바로 선(機)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통관절차를 간소화함(法 第66條).
      ⑤19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첨단산업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3연간 연장시행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함(法 附則 第3條).
      ⑥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천연고무등 66개 기초원자재와 메탄올등 중간재의 관세율을 각각 1∼3퍼센트 포인트 인하하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류·신발등 69개 품목의 관세율을 주요 경쟁국의 관세율 수준을 감안하여 소폭 인상함으로서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장기간 탄력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원목등 36개 품목의 관세율을 탄력관세율 수준으로 조정함(法 別表 關稅率表).

관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374호, 1997. 8.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등은 수신기능이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유사한 성격의 금융업임에도 개별근거법에 의하여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야만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일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유사한 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진입 및 영업에 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여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한편, 이러한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①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은 수신기능이 없어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인 진입규제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재정경제원에 등록하도록 하되, 지급결제기능을 가진 신용카드업만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허가제로 함.
      ②하나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희망에 따라 다른 여신전문금융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함.
      ③허가 또는 등록의 요건으로 최소자본금 요건과 대주주 요건만을 두되,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투명성을 높임.
      ④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허가·등록을 받은 여신전문금융업외에 일반대출, 어음할인, 팩토링등 부대업무를 폭넓게 허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허가·등록을 받은 여신전문금융업의 취급의무비율을 전체 취급여신액의 50퍼센트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⑤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발행한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상법에 대한 특례(自己資本의 10倍)를 인정하여 금융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함.

관세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194호, 199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수출입자 중심의 관세제도를 지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시효제도를 개선하며, 세계무역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지원을 강화하고, 조세형평성의 확립을 위하여 관세범처벌제도를 개편함으로써 관세행정을 선진화하려는 것임.
      ①종전에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수정신고 또는 세관장의 경정으로 대처할 수 있었으나, 납세자가 관세등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환급받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으므로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②종전에는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관세징수권은 관세부과권에 의한 조세채권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의 예에 따라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2년 또는 5년으로 새로이 규정하고, 종전에 2년 또는 5년으로 되어 있던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
      ③국제무역질서의 확립에 긴요한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원산지표시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도록 하고,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영해에서 환적 또는 이적되는 외국물품중 허위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기하였거나 위조상표등을 붙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
      ④국제경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신장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적극적인 관세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세상 우대조치인 일반특혜관세(GSP)제도의 도입근거를 신설하되, 대상국가·물품·세율·적용기간 및 시행시기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⑤여행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을 세관공무원이 적발하여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신고를 유도함.
      ⑥현행 2.5퍼센트인 선박관세율을 성격이 유사한 항공기관세율과 같이 무세로 함.

관세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통관절차로 인한 물류에의 부담이나 장애를 최소화하여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수출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국제규범이나 국제관행에 맞게 관세제도를 개편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물류촉진을 위하여 수출입통관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함.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를 수리하여 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함.
      ●보세구역에 물품이 반입되기 전에도 수입신고하여 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부두에서 직접 반출할 수 있도록 하여 화물의 흐름을 촉진함.
      ●물품반출후 관세를 납부하게 하여 수입절차와 납세절차를 분리시킴으로써 신속한 통관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②수출입자 편의중심의 관세행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보세제도 및 감면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함.
      ●보세구역반입 및 보세운송을 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 하도록 하고 보세운송 발송보고를 생략하여 보세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
      ●수출·수입이 반복되며 대부분 재수출면세를 받는 콘테이너의 관세율을 무세로 하여 면세에 따른 사후 관리절차를 폐지함.
      ●외국영해에서 채포한 수산물 및 합작어획물등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감면물품을 계열 중소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도 감면승계를 허용하는 등 감면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지원함.
      ③관세법령을 국제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내산업피해구제제도등을 다음과 같이 보완함.
      ●덤핑방지관세부과대상을 수출자 및 수출국으로 하던 것을 생산자 및 생산국도 포함한 개념인 공급자 또는 공급국으로 하여 우회덤핑수입을 방지하는 등 국내 관련법규를 세계무역기구의 덤핑방지관세협약과 일치시킴.
      ●긴급관세의 부과수준, 잠정긴급관세의 부과·중단 및 환급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긴급관세규정을 보완함.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율을 무세로 하여 소프트웨어에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제관행과 일치시킴.
      ④관세사 관련조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관세사법을 제정함으로서 관세사의 책임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원활한 관세사제도의 운용을 도모함.

관세법

[시행 1994. 12. 22.] [법률 제4813호, 1994.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농림축산물의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관세법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1993년 12월에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규정과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그 개정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①국제기구와의 관세협상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경우 당해 양허세율을 기본세율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국내외가격차가 큰 농림축산물의 수입급증을 사전에 방지함.
      ②국제기구와의 관세협상에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국제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저가 농림축산물의 일시적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농가의 피해를 예방함.
      ③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을 하급심 결정이 지연된 기간만큼 연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함.
      ④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심사청구를 법정기간내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청구를 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함.

관세법

[시행 1994. 7. 1.] [법률 제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향후 10연간 한시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를 소득세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자,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증권거래세·취득세·종합토지세 및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등으로 정함.
      ②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0연간 시행하되, 법인세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연간만 부과하도록 함.

관세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수출입통관제도를 대폭 간소화하여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탄력관세제도를 개선하여 저가물품의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도록 하며, 납세관련제도를 납세자편의 위주로 개선하려는 것임.
      ①화물의 흐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의 제조 이전에도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물품이 제조된 장소에서 곧바로 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도 미리 수입예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②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편리한 시점과 장소에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하기 전에도 일정한 납세담보만 제공하면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후납부제도를 도입함.
      ③시장개방의 확대에 대비하여 탄력관세부과의 상한선을 국내외가격차의 범위까지 확대하고 덤핑방지관세등 탄력관세의 부과대상 및 세율등을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④특정산업에 대한 감면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반면, 공장자동화기계의 핵심부품에 대한 감면제도를 신설하고,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⑤수출·입화물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관후 위법사실이 발견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통과단계에서 세관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함.

관세법

[시행 1991. 6. 9.] [법률 제4351호, 1991.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최근 들어 비디오물의 순기능적인 면이 발휘되기 보다는 음란·퇴폐·폭력내용을 전달하는 청소년 위해매체라는 역기능적인 면이 두드러지고 있어, 종전의 음반에관한법률중 비디오물에 관련된 사항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음반에 관련된 사항도 일부 보완함으로써 건전한 비디오·음반문화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비디오매체의 보급증가와 영향력 증대등 그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법률제명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로 하고, 종전에는 음반의 개념에 포함시켜 규정하였던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을 음반과 분리하여 규정함.
      ②종전에는 음반 및 비디오물제작업자의 결격사유에서 외국인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었으나 1989년 5월 한미통상협상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 및 이 법에 위반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등을 결격사유에 추가하며, 판매·대여업자의 등록에 대하여서도 결격사유를 규정함.
      ③음반판매업 및 비디오물의 판매·대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함.
      ④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미리 청문을 행하도록 명시하여 행정처분절차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함.
      ⑤비디오물제작업자가 비디오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함.
      ⑥판매·대여등의 목적으로 제작·수입 또는 복제한 음반 및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심의시 년소자시청가부를 아울러 결정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⑦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대하여서도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함.
      ⑧위법 음반 및 비디오물의 판매·대여등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당해업소의 위법사실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영업시설 및 기기등의 봉인조치등을 할 수 있도록 함.
      ⑨위법 음반 및 비디오물의 제작·판매·대여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위헌법률조항]
    제25조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5·11·30)으로 효력상실
    [1995·12·6 법률 제5016호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에 의하여 정리〕

관세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방위세의 폐지에 따른 세수결함을 일부 보전하고,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세지원제도를 보강하며, 수출입물량의 증대에 부응하여 수출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경제의 개방화·국제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세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
      ①수출입물량의 증대에 부응하여 수출입통관제도를 간소화함.
      ②수입자유화에 따른 국내 농·림·축·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축·수산물 수입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률을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③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세지원제도를 정비·보강함.
      ④보세화물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세제도를 보완함.
      ⑤수출입신고등을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고 또는 통지등은 전산처리설비에 갖추어진 화일에 등록되었을 때 세관 또는 수출입업자에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통지등이 등록된 후 통상적으로 출력에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 당해 통지등이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함.
      ⑥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간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⑦관세범에 대한 벌칙을 현실화하되, 경미한 범칙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그 부과 및 징수절차를 정함.

관세법

[시행 1989. 1. 1.] [법률 제4027호, 198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관세율을 전면적으로 인하하여 원료 및 공산품의 중심세율을 현행 20퍼센트에서 1993년까지는 선진국수준인 8퍼센트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동시에 산업간·물품간의 세율격차를 축소하고, 국내산업의 세율개편에 따른 충격을 방지하며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래의 세율을 사전예시하고, 기타 통관 및 관세부과·징수절차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 1988. 1. 1.] [법률 제3981호, 1987.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범세계적으로 상품분류체계를 통일하기 위한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이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있어 이에 맞추어 동 협약의 국내시행에 대비하여 관세율표의 상품분류체계를 현행 관세율표상물품의분류를위한품목분류에관한협약에 의한 상품분류체계(CCCN)에서 동 협약에 의한 상품분류체계(HS)로 전환함으로써 앞으로 수출입정책등 제반 경제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 1985. 10. 1.]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1951년 소원법의 제정이후 행정수요가 량적·질적으로 팽창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나 그 쟁송절차가 미비되어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수요의 팽창과 국민의 권익보호의 필요에 부응하고, 나아가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08조제3항의 정신을 반영하여 현행 소원법에 갈음하는 행정심판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함과 아울러 행정목적실현에도 지장이 없도록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
      ①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함.
      ②재결청에 행정심판위원회를 필요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종래 소원심의회는 자문기관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하였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를 의결기관화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대로 재결청이 재결하도록 함.
      ③행정각부장관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할 수 있도록 함.
      ④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⑤행정심판청구인의 배우자등 일정범위의 친족과 법인의 임·직원 기타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는 청구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
      ⑥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기간을 연장함.
      ⑦심판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부본을 받을 권리와 구술심리청구권을 인정하고 증거자료제출권, 검증·감정요구권을 보장함.
      ⑧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하여 행정목적실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행정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정판결제도와 균형을 맞추도록 함.
      ⑨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불이익하게 재결하지 못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이 권리구제제도로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⑩행정처분시 처분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알리는 제도를 신설하고, 알리지 아니한 경우와 잘못 알린 경우에 대한 구제규정을 두도록 함.

관세법

[시행 1985. 10. 1.] [법률 제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현행 행정소송법은 1951년 제정 시행된 이래 30여연간 주요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발전하는 행정상황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구제에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전면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함과 아울러 행정목적의 실현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①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도를 신설함.
      ②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③민중소송·기관소송의 개념과 적용규정을 명문화함.
      ④명령·규칙의 위헌·위법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위헌판결등을 공고하도록 하여 동종의 사안의 재발을 방지함.
      ⑤행정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본안의 수소법원이 심리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 안에서 취소소송의 절차규정을 준용함.
      ⑥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⑦동종사건 또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었을 때등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⑧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소기간을 연장함.
      ⑨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할 의무를 지게 되는 바, 그 의무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강제규정을 신설함.
      ⑩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을 항고소송의 경우와 같이 고등법원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행정소송간의 심급상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함.

관세법

[시행 1985. 1. 1.] [법률 제3746호, 1984. 8.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각종 과세표준신고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발송한 날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보도록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영세민의 소액의 주택임차보증금 및 임금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국세의 부과권행사기간을 명문으로 정하는 등 국세행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에 관하여는 관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함.
      ②우편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등 신고와 관련된 서류는 신고기한내에 발신만 되면 기한내 신고로 인정하도록 함.
      ③종전의 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국세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④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규정을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별도로 신설함.
      ⑤국세를 강제집행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라도 소액의 주택임차보증금 및 체불임금등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도록 함.
      ⑥국세불복청구에 있어서도 다른 국세에 관한 신고·신청등과 같이 천재·지변·재해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청구기간이 연장되도록 함.
      ⑦국세고지금액의 최저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수비용(登記郵便料등)의 변동에 따라 신축성있게 정하도록 함.

관세법

[시행 1984. 1. 1.] [법률 제3666호, 198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이에 따른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를 통한 경제의 안정성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경쟁촉진적 체계로 개편하고, 관세지원제도에 있어서도 경쟁원리에 의한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하여 특정산업이나 특정업종에 대한 차등지원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정부지원의 균등과 최소화로 기업의 자력성장기반을 마련하며, 국제관세협약의 수용을 통한 통관관리제도의 국제화 및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무역규모의 증대에 대처하고 국민편의 위주의 관세행정을 이룩하려는 것임.
      ①국내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초원료의 관세율을 인하함.
      ②산업간·품목간 공정경쟁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세율체계에 의한 과보호및 차등세율체계에 의한 세율격차를 축소함.
      ③기타 물품에 대하여는 적정관세율을 설정함.
      ④시설재에 대한 관세의 감면을 기술개발 주도산업인 기계공업(일반기계제조업 및 기계부분품제조업)
    및 전자공업에 한정하고 기타산업에 대하여는 감면지원을 폐지함.
      ⑤원료품에 대한 감면은 외항선박 및 외항항공기의 원료품에 한정함.
      ⑥과학기술연구용 계측기기 및 조정기기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지원함.
      ⑦관세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제철제강업·조선업 및 자동차제조업·석유정제업·광업·발전업·송전업·선박·농약에 대하여는 1985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⑧새로이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으로서 수입의 급증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인상적용할 수 있는 조정관세제도를 신설함.
      ⑨통상적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던 것을 국제협정에 맞추어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신평가제도를 도입함.
      ⑩관세의 징수절차를 내국세와 일치되도록 함.
      ⑪통관절차를 간소화함.
      ⑫관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관세법

[시행 1982. 2. 1.]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래 각 법률에 산재하고 있던 사법경찰관리지명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법령의 체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시설의 장 및 소속공무원, 광산보안관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의 범위에 추가함.
      ②철도청·지방철도청 및 철도현업관서 소속공무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받은 자는 렬거안에서의 현행범뿐만 아니라 당해 역구내에서의 현행범에 관하여도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③종래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수산업법·군사원호보상법·광산보안법·근로기준법·선원법·국가안전기획부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산재하여 있던 사법경찰관리지명규정을 이 법에 통합규정함.

관세법

[시행 1982. 1. 1.] [법률 제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내외경제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 수행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조달하며 정부의 중점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대외경쟁력이 확립된 일부산업등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자원확보 및 기술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에 대한 지원의 균형을 도모하며, 수출입규모의 확대에 대처하여 국제관세규범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통관관리체제를 효율화하여 관세상의성장·발전저해요인을 제거하려는 것임.
      ①보호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관세율을 조정함.
      ②국제경쟁력을 확립한 산업에 대한 관세지원을 축소하는 등 관세지원제도를 조정함.
      ③관세청장은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의 관리인 또는 경영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보세구역 또는 특허보세구역중에서 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들 구역에 장치한 물품에 대하여는 법에 의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함.
      ④간이보세운송제를 신설하여 관세청장은 물품의 성장과 보세운송업자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신고절차·검사를 간이하게 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생략하게 할 수 있게 함.
      ⑤관세행정에 일반직공무원으로 20년이상 종사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전형에 합격한 경우에는 관세사의 자격을 인정함.

관세법

[시행 1981. 5. 14.] [법률 제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관세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하게 하고 이를 3년마다 갱신하게 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되 갱신기간을 적어도 3년이상으로 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 1979. 1. 1.]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수입자유화시책에 부응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며, 생활필수품의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수출입규모의 확대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통관체제를 확립하고 관세행정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세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①중화학공업용 원재료, 생활필수품 기타 정부의 중점시책지원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함.
      ②관세법의 해석기준과 소급과세금지조항을 신설함.
      ③세율표의 잠정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④과세가격의 평가방법을 가트(GATT)등의 기준에 합치되도록 조정함.
      ⑤부당렴매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제도의 발동요건·절차를 국제적 표준과 일치되도록 함.
      ⑥물가평형관세제도를 신설함.
      ⑦지정세관통관관리제도를 신설함.

관세법

[시행 1977. 3. 1.] [법률 제2928호, 1976.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제경제여건의 변동과 국내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초래된 세율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제4차 경제개발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1973년에 책정된 현행관세율을 전면조정하는 한편, 가산세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관세감면제도 및 분할납부제도를 확충하며 납세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행정구제절차를 국세기본법에 의한 내국세심사청구의 경우와 조화시키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세율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1973년에 책정한 세율을 전면조정함.
      ②가트(GATT)등에 대한 양허품목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협약상의 철회발효일부터 관세법 별표 세율로 환원함.
      ③관세의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20일로 명시하고 가산세의 징수근거를 신설함.
      ④관세감면대상범위를 조정함.
      ⑤관세분할납부 허용대상범위를 확대함.
      ⑥이의신청 및 소원제도를 개선함.
      ⑦관세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⑧벌칙을 강화함.

관세법

[시행 1976. 1. 22.]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기구의 관세협약내용을 반영하며, 관세감면제도와 분할납부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고 조세채권확보와 공정거래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과 아울러 관련법규의 통폐합에 따른 관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면허시에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함.
      ②법인(上場法人除外)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등을 규정하고, 감면세물품의 경우 점유자로부터의 관세추징을 배제함.
      ③간이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하게 함.
      ④과세가격의 개념을 관세협력이사회의 평가정의와 일치되도록 함.
      ⑤관세납기를 정함.
      ⑥관세담보물의 종류에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을 추가함.
      ⑦중요산업 감면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함.
      ⑧제품용 원료품에 대한 감면대상에 방위산업제품을 추가함.
      ⑨교육용품에 대한 면세범위를 확대함.
      ⑩통관업자제도를 관세사제도로 전환함.
      ⑪관세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조세제도심의위원회에 이관함.
      ⑫관세법및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에의한몰수품및국고귀속물품에관한임시조치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관세법에 흡수함.

관세법

[시행 1975. 1. 1.] [법률 제2697호, 1974.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근거리무역위주의 수입구조를 개선하고 원거리무역의 촉진을 통한 무역구조의 다변화를 기하기 위하여 현행 도착지주의의 과세가격제도를 발송지가격주의로 개정하고 재무부령 및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면세규정을 입법화하며, 면세된 수입품이 이유없이 방치되었을 때에는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도록 하여 국고수입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과세가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에서의 본선인도가격에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률을 가산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함.
      ②세관장은 일정한 경우에는 일반송품장에 갈음하여 세관송품장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③중요산업·제조용 원료품·인정용도감면세에 관한 규정은 조정함.
      ④관세범통보자나 검거자에 대한 상여금제도를 포상제도로 전환함.

관세법

[시행 1973. 2. 5.] [법률 제2469호, 1973.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내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발생된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고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세율을 재조정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 1973. 2. 1.]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자진납세제도를 신설함.
      ②관세의 부과 및 징수제도를 개선함.
      ③수출용 원자재의 사전감면과 환급제도를 개선함.
      ④보세화물의 관리제도를 개선함.
      ⑤통관절차를 간소화함.
      ⑥벌칙을 강화함.

관세법

[시행 1970. 1. 1.] [법률 제2162호, 197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납세의무자로부터 관세에 충당하기 용이한 담보물의 종류를 확대시킴으로써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납세의무자의 간편은 물론 수출진흥과 보험업계의 육성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물로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 1968. 12. 31.] [법률 제2062호, 196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면양사육과 원모생산의 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유축농업의 효율적인 보호육성을 위하여 원모류에 대한 현행물품세율을 인하하는 반면 현행관세율을 물품세율 인하부분만큼 인상조정함으로써 농민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 1968. 1. 1.]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①무역의 자유화에 따라 국내산업의 보호육성과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관세율을 재조 정하는 동시에 급격히 변동하는 경제여건에 따라 관세의 탄력적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긴급관세·상계관세·편익관세·제한적 관세 수권제도및 관세할당제도를 신설하고 그 운영의 적정을 위하여 재무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②새로 건설될 중요산업의 설비품에 대하여는 종래의 면세위주의 지원책을 지양하여 일정기간 관세의 징수를 유예하고 산업건설이 완료된 후에 관세를 징수하는 관세유예제도를 신설함.
      ③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과 소액의 증여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 대중의 세부담을 경감하였으며 간이세율제도를 신설하여 여행자의 휴대품과 우편물의 통관사무를 일층 간소화함.
      ④보세건설장제도를 신설하여 주로 외국차관 또는 외자도입에 의하여 새로 건설될 발전, 제철, 석유화학등 플랜트공사를 보세상태하에서 건설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보세전시장제도를 신설하여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국제박람회, 전시회를 보세상태하에 운영할 수 있게 하여 국제교역과 문화교류의 원활에 기여하게 함.
      ⑤무역행정의 일원화를 위하여 이와 상치된 재산반출입규정을 관세법에서 삭제하고,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체화물자의 처분을 위한 규정을 정비함.
      ⑥밀수단속과 관세행정의 원활을 위하여 밀수범·질서범의 벌칙규정을 정비강화하고 밀수적발상여금의 한도를 인상함.
      ⑦통관, 운수기관, 보세구역등 관세법의 제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돈함.
      ⑧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을 폐지함.

관세법

[시행 1965. 3. 19.] [법률 제1688호, 1965.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외화획득의 촉진을 위한 사전면세 및 관세환급의 절차를 간소화함.
      ②대치면세제를 신설함.

관세법

[시행 1964. 12. 31.] [법률 제1680호, 196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는 증권을 관세등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 1964. 1. 1.]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수출입되는 관세물품중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물품에 대하여는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서 과징금 및 정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 1964. 1. 1.] [법률 제1461호, 1963.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납세의무자의 범위를 조정함.
      ②과세기준이 되는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의 결정시기를 조정함.
      ③종가세대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조정함.
      ④부당렴매된 수입물품에 대한 가산세제를 신설함.
      ⑤우리나라의 수출물품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나라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한 가산세제를 신설함.
      ⑥은행지급보증을 관세등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함.
      ⑦면세물품의 범위를 조정함.
      ⑧외화획득에 기여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및 환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
      ⑨가공·수리를 위하여 수출한 물품의 수입에 대한 면세규정을 신설함.
      ⑩관세소원위원회를 신설함.
      ⑪세관구내와 보세장치장의 물품장치기간을 단축함.
      ⑫특허보세구역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세관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함.
      ⑬특허보세구역설영자의 결격사유를 보완함.
      ⑭국제연합군등이 국제연합군 또는 동 관리기관을 통하여 반입한 물품등을 외국물품으로 간주함.
      ⑮세관송품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⑯보세운송의 요건을 조정함.
      ⑰자기명의로 통관절차를 하려는 화주등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⑱세관화물취급인의 자격요건을 신설함.
      ⑲법인인 세관화물취급인의 자격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⑳벌칙을 보완함.
      ㉑상여금의 지급액을 조정함.
      ㉒상여금지급심사위원회를 신설함.

관세법

[시행 1962. 7. 14.] [법률 제1106호, 1962.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보세장치기간 2월은 너무 단기간이므로 물자도입의욕을 감퇴시켜 현재 외자자금의 소화부진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4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932호, 196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종가세대상물품에 대한 부과방법규정을 보완함.
      ②면세물품의 범위를 확대함.
      ③세관구내의 물품장치기간을 단축함.

관세법

[시행 1961. 7. 29.] [법률 제664호, 1961.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면세물품의 범위를 조정함.
      ②가공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보세공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게 함.

관세법

[시행 1961. 7. 14.] [법률 제658호, 1961.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관세범에 대한 정보제공자나 관세범을 검거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당해사건으로 수입되는 벌금·추징금 및 몰수품 매각대금등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총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수입금이 없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고수입에 관계없이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 1961. 4. 10.] [법률 제600호, 1961.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수입면허된 물품의 품질·규격등의 상위로 인하여 반송하는 경우의 관세반려에 관한 규  정을 신설함.
      ②면세물품의 범위를 조정함.
      ③국제연합군등이 국제연합군 또는 동 관리기관를 통하여 반입한 물품등을 국내에서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정부의 허가를 요하도록 함.
      ④수출입금지물품의 범위를 조정함.
      ⑤세관관리의 무기사용의 한계를 조정함.
      ⑥벌칙을 조정함.

관세법

[시행 1959. 1. 1.] [법률 제510호, 1958.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도입농산물의 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현재는 국내생산이 되지 않으나 장차 생산이 예견되는 물품 및 반제품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등 일부물품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 1957. 2. 14.] [법률 제431호, 1957.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관세범을 세관관서에 통보하거나 검거한 자 등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 1957. 1. 1.] [법률 제429호, 1957.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면세물품의 범위를 조정함.
      ②우편물의 관세는 도착일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함.
      ③자기소유재산의 반출입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④몰수물품등이 국내산업을 저해하거나 국민생활에 요긴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재수출을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게 함.
      ⑤관세임시증징법을 폐지함.

관세법

[시행 1953. 11. 20.] [법률 제296호, 1953.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관세행정은 보호주의와 재정관세를 절충하고 있는 바 현행법상 외국의 원조물자중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은 면세토록 하고 유상으로 분배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관세와 물품세를 징수해 왔으나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현행법상 미비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밀수범에 대한 벌칙규정이 경미하여 밀수방지정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벌칙을 대폭 강화하여 밀수로 인한 국민경제의 침식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것임.
      ①항공기 및 항공기의 발착과 비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계와 부분품과 선박(但, 登記簿 톤數 100톤이상에 限함)은 면세하도록 함.
      ②국제연합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원조할 목적으로 정부에 기증된 물품중 지정한 것은 면세토록 함.
      ③면세한 물품을 타인에게 증여 또는 매각하거나 또는 지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한 물품을 그 조건 이외의 용도에 충당하였을 때에는 수입한 자로부터 관세를 징수하되 수입일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예외로 함.
      ④면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할 때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물을 제공 또는 공탁하게 할 수 있게 함.
      ⑤밀수물품을 운반·기장·수수·고매 또는 알선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의 원가에 상당한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하도록 함.
      ⑥범인 이외의 자가 범죄후 밀수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물품을 몰수하도록 함.
      ⑦세관관리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처벌하도록 함.
      ⑧밀수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원가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토록 함.

관세법

[시행 1951. 12. 27.] [법률 제229호, 1951.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자선 또는 구제용 물품에 대하여는 면세함.
      ②세관구내의 물품장치기간 물품반입일부터 6월을 물품수용일부터 3월로 조정함.
      ③벌칙을 강화함.
      ④세관관리로 하여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게 함.

관세법

[시행 1949. 11. 23.]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하려는 것임.
      ①관세의 과세·징수·징수면제 기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②보세구역을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하여 지정보세구역의 종류를 통관역·통관비행장·통관우편국·통관장 및 세관구내로 하고 특허보세구역의 종류를 보세장치장·보세창고 및 보세공장으로 함.
      ③보세운송·내국운송 및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절차등 운송 및 통관절차에 관하여 정함.
      ④세관화물취급인의 자격·허가·업무등에 관하여 정함.
      ⑤세관장등 세관관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⑥관세범에 대한 조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