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 2026. 4. 21.]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되, 2030년까지 매년 한살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에 맞추어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연령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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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 등의 출산ㆍ보육비 지원금 비과세 대상ㆍ한도 확대 및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출산ㆍ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며,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일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 분납을 허용하는 한편,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 및 자산 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되, 국외전출자 주식 등에 대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제12조제2호)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연 3천만원으로 상향함.

      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제12조제3호 및 제5호)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2)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함.

      다.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제5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연금계좌를 통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제59조의4제3항)
        1)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에 관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예외 대상 추가(제97조의2제1항)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주식 등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고, 국외전출자 주식 등에 대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사.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제12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1) 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함.
        2)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하함.

      아.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제144조의2)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해당 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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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금융상품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등 조각 투자상품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이와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얻는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삭제)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

      나.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제12조제3호머목1) 신설]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함.

      다.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 근거 마련(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과세하지 아니함.

      라.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 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제17조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

      마.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제59조의2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ㆍ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ㆍ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바.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제129조제1항제3호 단서)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제160조의3제4항 신설)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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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하는 한편,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제12조제2호사목)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비과세 소득 범위를 확대함.

      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제12조제3호마목ㆍ머목, 같은 조 제5호아목4) 및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2)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함.
        3)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

      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조정(제12조제3호어목 및 같은 조 제5호라목)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제14조제3항제9호다목)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5항ㆍ제6항)
        1) 주거용 면적이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이자의 상환 기간ㆍ방식 등에 따라 연 300만원부터 1천800만원까지에서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로 상향함.

      바.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제59조의4제8항)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때 그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

      사.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시행시기 2년 연기(제81조의11 등)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이 시행되는 시기를 2024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함.

      아.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제156조의9 신설)
        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되,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상향하여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필요한 소득정보 파악을 위하여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를 개편하며 이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하여 그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 인상(제12조제2호나목)
        종합부동산세의 고가주택 기준에 맞추어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하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함.

      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제52조제4항 단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함.

      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제55조)
        6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소득금액 ‘1천 200만원 이하’에서 ‘1천 400만원 이하’로 넓히고, 15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에서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함.

      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상향(제59조의2제1항)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연령이 ‘6세 이하’에서 ‘7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에 대한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조정함.

      마.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제59조의3제1항, 제64조의4 신설)
        1) 종전에는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금계좌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경우는 연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는 경우는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확대하여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을 강화함.
        2) 종전에는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1천 200만원까지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에 합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15퍼센트 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제81조의11 및 제164조의3제1항)
        1)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도록 하되,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전 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1년 또는 2년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2)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친족 간 증여 시 필요경비 계산 등 합리화(제97조의2제1항 및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를 배우자 등이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하고, 거주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해당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조세형평을 제고함.

      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제4조제2항제2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79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및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등)
        금융투자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 1월 1일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내외 경제상황과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의 선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을 2년 유예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975호, 2022.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가 월 10만원 이하로 유지됨에 따라 외식비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난임시술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하며, 전자계산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시 도입하고,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하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정비하며, 납세조합공제의 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제56조의3제1항)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4년까지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나.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제59조의4제2항)
        난임시술비 및 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100분의 30을,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그 100분의 20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함.

      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제81조의2제1항, 제81조의2제3항 신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함.

      라.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제86조제4호)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마. 조합원입주권 취득과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제88조제9호 후단 및 제89조제2항 단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범위와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가함.

      바.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의 상향입법 및 상향조정(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각 목외의 부분)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사.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제89조제1항제4호가목ㆍ나목)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아.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선(제129조)
        간접투자회사ㆍ투자신탁 등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함.

      자.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제출 의무 확대(제174조의2)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등은 매년 1월 1일 현재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을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함.

      차.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21. 11. 11.] [법률 제18370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분기와 반기에서 월별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7925호, 2021. 3. 16. 공포, 7. 1. 시행)되었음.
      이에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도 현행 연별(年別)에서 월별(月別)로 변경하고,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 및 과세자료의 원활한 수집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21. 7. 1.] [법률 제17925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다른 자산의 양도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한편,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소득재분배 기능 등을 강화하며,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함.
        1)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나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등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하고, 신탁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은 소득원천별로 소득을 구분하는 방식에서 제외하며, 이러한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함(현행 제2조의2제6항 삭제, 제2조의3,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2) 신탁 수익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신탁 수익권에 적용될 양도소득세율을 정하는 등 신탁 수익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94조제1항제6호, 제99조제1항제8호, 제102조제1항제4호, 제103조제1항제4호, 제104조제1항제14호 및 제107조제2항제4호 신설, 제105조제1항제1호).

      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의 경우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되는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구분함(제12조제3호저목 및 같은 조 제5호자목 신설).

      다.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함.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84조제3호 및 제164조의4 신설,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제119조제12호타목, 제126조제1항제3호 및 제156조제16항ㆍ제17항 신설, 제156조제1항제8호).

      라.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함(제45조제3항).

      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등의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2조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바.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5퍼센트로 함(제55조제1항).

      사.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중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삭제하고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방법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57조).

      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미제출시 1만분의 25, 지연제출시 10만분의 125로 함으로써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하향 조정함(제81조의11).

      자.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그 성격 및 손실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하며, 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절차와 납부절차를 정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은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를 통하여 지급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도록 함(제4조제1항제2호의2,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제127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7항, 제129조제1항제9호,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 신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8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의2제2호, 제164조제1항 및 제174조의2).

      차. 주식등 양도소득의 소득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국외전출자의 국외전출세 관련 규정을 정비함(현행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삭제, 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 신설).

      카. 이 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간 조문을 상호 이관함.
        1)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관련 규정 및 제한세율 적용 특례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제119조제10호 후단, 제156조의8 신설).
        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과태료 규정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현행 제165조의2, 제165조의4 및 제176조 삭제).

      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을 면제함(제160조의3).

      파. 비상장주식 상장에 따라 비거주자가 보유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주식발행법인으로 규정함(제164조의2).

      하. 보험ㆍ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보험회사 등에 그 지급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함(제165조제1항, 현행 제174조의3 삭제).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477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4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소득에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추가하고,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며,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를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상향하며,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정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추가함(제12조제2호사목 신설).

      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대체되는 위약금ㆍ배상금과 종업원 등이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금액 300만원 이내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액의 계산 방법을 정함(제14조제3항제8호, 제70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제8호, 제64조의3 신설).

      다. 임원의 퇴직금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바,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기초로 산정한 기준금액의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축소함(제22조제3항).

      라. 국고보조금이 사업자의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국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월결손금 보전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 가액의 범위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받은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함(제26조제2항).

      마.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을 산출할 때 수입금액에 적용하는 적용률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1만분의 20에서 1만분의 30으로 하는 등 상향조정함(제35조제3항).

      바.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제47조제1항 단서 신설).

      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함(제59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아.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금액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가산세 대상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제81조의6제1항 신설).

      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율을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인상함(제81조의7제1항제1호 신설).

      차.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산서 및 계산서ㆍ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부과 대상을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일정한 소규모사업자 등을 제외한 사업자로 확대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비사업자를 가산세 부과 대상에 새롭게 추가함(제81조의10제1항 및 제2항 신설).

      카.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하여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의 적용 기준일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에서 25일까지로 연장함(제81조의10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중 어느 하나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통산이 되지 아니하여 실제 소득보다 세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에 양도소득의 손익통산이 가능하도록 양도소득의 범위를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94조제1항제3호다목, 제104조제1항제12호 및 제118조제2항제1호 신설, 제104조제6항,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5, 제118조의7 및 제118조의8, 현행 제118조의2제3호 삭제).

      파. 부동산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축(移築)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권리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권리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함(제94조제1항제4호마목 신설).

      하.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9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는 점과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적용하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제95조제3항 및 제121조제2항).

      거.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함(제104조제4항제3호).

      너.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08조 신설).

      더.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축한 건물을 그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증축분에 대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제114조의2제1항).

      러.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상 사용료 정의에 포함되는 경우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도 그 사용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함(제119조제10호).

      머.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 상대국의 거주자가 소유한 국외 등록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5로 정함(제119조제12호카목 신설, 제156조제1항제8호).

      버. 연금의 실제 수령연차와 연계한 연금소득의 세부담 완화를 통하여 장기간에 걸친 퇴직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10년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인하함(제129조제1항제5호의3).

      서.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등과 관련하여 당초의 과세표준ㆍ세액 등과 다른 판결, 상호합의 등이 있는 경우의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제156조의2제4항 단서, 제156조의4제2항 단서 및 제156조의6제4항 단서 신설).

      어. 원천징수대상자인 비거주자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함(제156조의6제4항).

      저.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이 된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기한을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축소함(제162조의3제1항).

      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지급일 등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함(제164조제1항).

      커.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지급일 등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함(제164조의3제1항).

      터. "유형고정자산" 또는 "고정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변경하는 등 자산의 구분에 따른 용어를 「법인세법」상의 용어에 맞추어 정비함(제19조제1항제20호, 제31조제1항 및 제39조제4항제2호).

      퍼. 기부금 및 접대비에 대하여 분산되어 있는 계산 규정을 통합하여 완결성을 높이고, 실제의 계산 순서에 맞게 조항 순서를 재배치함(제34조 및 제35조).

      허.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가산세를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함(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4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를 배제하는 대상인 소형주택의 범위를 축소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를 차등적용하며, 기부금 세액공제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고,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확대를 전제로 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축소 조정하며,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을 추가하고,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 제도를 강화하며,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납세의무를 명확히 함(제2조).

      나. 지식재산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에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추가함(제12조제3호어목 및 제5호라목).

      다. 기타소득의 범위에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을 추가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1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라.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기준을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40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조정하면서, 소형주택 임대보증금 과세 제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제25조제1항).

      마. 지정ㆍ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및 세액공제 한도액의 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 시 30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로 분류되는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제34조제4항, 제59조의4제4항 및 제61조제2항).

      바.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금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제35조제3항제1호).

      사.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을 1일 10만원에서 1일 15만원으로 인상함(제47조제2항).

      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함(제52조제5항).

      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확대를 전제로 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6세 이상 자녀에서 9세 이상 자녀로 조정함(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2제1항).

      차.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 등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2).

      카.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의무자를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고, 해당연도 사업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로 한정함(제65조제5항).

      타.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포함될 사항 중 시설 현황을 제외하고, 납세조합 가입자 등 일정한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부담을 완화함(제78조).

      파.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당해 연도 반기별로 지급함을 전제로 하여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근거를 신설하고, 그 제출기한을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하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제출하는 등의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제81조제1항 및 제164조제1항, 제164조의3 신설).

      하.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 합리화(제81조제3항ㆍ제9항 및 제11항)
        1)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는 전송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3으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서 1천분의 5로 하향조정함.
        2) 사업용계좌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업장별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3)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을 제외하는 한편,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미발급금액의 20퍼센트로 완화함.

      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기간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제81조제15항 신설,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8조제1항).

      너.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양도소득 필요경비 제외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제89조제1항제5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하여 지급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하고,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하여 납부한 조정금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서 제외함.

      더. 부동산 관련 과점주주의 주식 양도 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제94조제1항제4호)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식 등의 50퍼센트 이상을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그 다른 과점주주가 일정기간 내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과점주주간 거래를 통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함.

      러.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단일세율 적용 배제(제104조제1항제4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단일세율(50퍼센트) 적용 배제함.

      머. 국외전출세 강화(제118조의9, 제118조의11 및 제118의15제1항ㆍ제4항)
        1)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으로 부동산 등의 자산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을 추가하고, 국외전출세 세율을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에서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100분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100분의 25로 차등 적용하도록 함.
        2)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 작성 기준일을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에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 신고일의 전날로 변경하고, 국외전출자가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 액면금액 등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함.

      버.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외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함(제119조의2 신설).

      서.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는 등 국제기준에 맞게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확대ㆍ조정함(제120조).

      어. 금융 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중개하는 자로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2020년 1년간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14로 한시적으로 인하함(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저.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함(제129조제1항제3호).

      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한 실명미확인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42로 인상함(제129조제2항제2호).

      커. 납세조합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하향조정함(제150조제2항 및 제3항).

      터. 금융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과세 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원천징수 부족액을 납부하도록 함(제155조의7 신설).

      퍼.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 개선(제165조의2제1항ㆍ제4항, 제165조의4 및 제176조 신설)
        1) 해외 부동산의 자료제출 대상에 해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취득 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와 처분 시 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의무를 면제함.
        2) 거주자가 소명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외현지법인 명세 및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도록 함.
        3)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취득가액의 100분의 1 이하에서 취득가액ㆍ운용소득ㆍ처분가액의 100분의 10 이하(1억원 한도)로 조정하며,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허.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ㆍ조사권 등의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함(제170조제2항 신설).

      고. 종교인소득 과세의 시행 초기에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불성실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법률 제1355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 신설).

      노.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인상조항의 적용 시기 유예(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인상조항의 적용 시기를 2020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자녀양육 관련 지원에 따른 중복적인 세제지원을 정비하기 위하여 아동수당과 중복되는 자녀세액공제를 폐지하며, 소득종류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주택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파생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합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재분배 개선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소득구분 및 과세대상의 조정
        1)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소득의 소득구분 변경(제19조제1항제12호 단서, 제21조제1항제9호 및 현행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 삭제)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소득의 경우 종전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그 밖의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함.
        2)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손익에 대한 과세(제19조제1항제20호 신설, 현행 제25조제3항 삭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익에 한정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사업소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차량 및 운반구 등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동산은 제외)의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3)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 합리화(제33조의2제2항)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손금 한도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감가상각 한도액으로 함.
        4) 종합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등 인상(제55조제1항)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이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38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상하며,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40퍼센트에서 42퍼센트로 인상함.
        5) 자녀세액공제 정비(제59조의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적 세제지원을 정비하기 위하여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의 세액공제를 2021년 1월 1일부터는 6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6세 이하 자녀 중 둘째부터 추가로 적용되는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폐지함.

      나. 납세자 권익 향상 및 성실 납세를 위한 조세제도 합리화
        1)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및 영수증 불성실 발급ㆍ수취 가산세(제81조제3항제4호)
          가)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인하함.
          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불성실 발급ㆍ수취 가산세를 신설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함.
        2) 국내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금액 합산(제118조제2항 신설, 현행 제118조의2제4호ㆍ제118조의5제1항제3호 및 제118조의7제1항제3호 삭제, 제118조의8)
          종전에는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금액을 국내외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국내외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융상품에 대한 해외투자가 용이해진 현실을 고려하여 국내외 파생상품등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3)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제165조의3제1항)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거짓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한도를 종전의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4) 대주주 상장주식 거래내역 제출의무(제174조의2)
          금융투자업자는 상장주권법인의 대주주인 납세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내역의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해당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다. 소액주주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등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제94조제1항제3호가목)
        원활한 기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액주주가 「상법」에 따라 주식을 포괄적 교환ㆍ이전하거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 등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라.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공제제도 등의 조정
        1)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합리화(제95조제2항)
          물가안정과 주택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건물, 토지 및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10퍼센트(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부터 30퍼센트(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까지에서 6퍼센트(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에서 30퍼센트(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까지로 각각 변경함.
        2) 국외전출세 납부유예 규정 보완(법률 제1438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16제3항 신설)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납부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함.
        3)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폐지(현행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삭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폐지함.
        4)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인상(제156조의7제1항)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외국법인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근로 대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종전의 100분의 17에서 100분의 19로 인상함.

      마.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정 등
        1)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7항 신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2주택 보유자가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산정할 때 기본세율에 10퍼센트 포인트(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퍼센트 포인트)를 가산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함.
        2)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중과(제104조제1항제4호 신설)
          투기 목적의 분양권 전매(轉賣)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으로 함.
        3)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조정(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구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종전의 48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인상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50퍼센트에서 52퍼센트로 인상함.
        4)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제104조제1항제11호)
          종전에는 대주주의 주식 등(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주식 등은 제외) 양도소득에 대하여 20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고소득 또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구간에 대한 세율을 25퍼센트로 인상함.
        5)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제114조의2 신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환산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89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며, 연금계좌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과세형평성을 감안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축소하고,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비교과세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중 비과세 대상의 위임근거 명확화(제16조제1항제9호)
        이자소득 관련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중 비과세 대상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

      나.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면적기준 하향조정(제25조제1항 단서)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을 현행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하향조정함.

      다.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제55조1항 및 제104조제1항)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인상함.

      라.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제59조의3제1항)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향조정함.

      마.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제59조의4제2항)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상함.

      바.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비교과세 도입(제97조의2제2항)
        거주자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하도록 보완함.

      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사업자범위 현행 유지(제162조의3제4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서 총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하려던 정부안을 철회하여 그 대상사업자 범위를 현행 유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58호, 2015.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종교인소득을 신설하고,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의 과세 최저한을 조정하여 과세를 강화하며, 과세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고, 파견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내국법인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며,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장외주식시장 주식거래내용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도입(제12조제5호아목, 제21조제1항제26호, 제145조의3 및 제155조의6 신설, 제21조제3항 및 제170조, 부칙 제1조 및 제2조)
        1)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 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구분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종교인소득 중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및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함.
        2) 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원천징수의무자와는 달리 원천징수 여부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종교인의 소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종교인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절차 등을 신설함.
        3)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함.
        4) 세무공무원의 질문ㆍ조사시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5)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관련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나. 업무용승용차 매각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제25조제3항 신설)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함.

      다.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기준 마련(제33조2 신설)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연간 800만원 범위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

      라.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기준 완화(제50조제1항)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포함함.

      마.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 인하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제59조의4제4항)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하고, 고액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2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인상함.  

      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제70조제6항 신설)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한 외부세무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사.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과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에 대한 과세 최저한 조정(제84조제1호 및 제2호)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또는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에 대한 과세 최저한을 조정하여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으로서 환급금액이 10만원 이하이거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으로서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아.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제95조제2항)
        물가상승 등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자.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의 적용배제 명확화(제97조의2제2항제2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대한 규정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

      차. 함께 양도된 토지ㆍ건물 등의 자산별 가액 안분기준 보완(제100조제3항 신설)
        납세자가 토지ㆍ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하여 자산별로 구분하여 기장한 가액이 자산별 기준시가 등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안분하도록 함.

      카. 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 조정(제104조제1항제11호나목)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대주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대주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과는 별개로 주식양도소득 과세에 있어서도 우대하여야 할 필요성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양도세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조정함.

      타. 양도소득세 물납제도의 폐지(현행 제112조의2 삭제)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이 수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 또는 건물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납제도를 폐지함.

      파.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대통령령으로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인하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 제1항)

      하.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외화차입금의 환차익 제외(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2)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국외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시점과 양도시점 간의 환율 차이로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거.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제119조)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부동산 현황까지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거주자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와 과세형평을 맞추도록 함.

      너. 파견외국법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제156조의7 신설)
        1) 내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의 소속 근로자는 개인별로 또는 납세조합을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고소득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를 과소신고 하는 등 조세회피 문제가 발생함.
        2)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사용내국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파견외국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 등의 문제를 미리 차단함.

      더. 장외거래 시 주식거래내역 제출의무(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제2호 신설)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매매를 중개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주식거래명세서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여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5. 5. 13.] [법률 제13282호, 2015.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ㆍ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계좌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및 표준세액공제의 공제율ㆍ공제금액을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55퍼센트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최대 8만원,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최대 3만원 인상함(제59조).

      나.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공제하는 금액을 연 20만원에서 연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부터 연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제59조의2).

      다. 중ㆍ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안제59조의3).

      라.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세액공제를 연 12만원에서 연 13만원으로 확대함(제59조의4).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5. 3. 10.] [법률 제13206호, 2015.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2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비과세한 후 분리과세를 하도록 하며,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부담을 경감시키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 계산 시 위 특례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총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면세사업자 등에게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여 면세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거주자 판정기준의 강화(제1조의2제1항제1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대부분은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단하고 있어,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거주자 판정기준을 183일 이상으로 강화함.

      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의 한시적 비과세 및 분리과세(제12조제2호나목, 제14조제3항제7호 및 제64조의2 신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한시적으로 3년간(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분) 비과세하고,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를 하도록 함.

      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분리과세 제도 보완(제14조제3항제8호가목ㆍ나목)
        종전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나이와 가입기간 등에 따른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이러한 경우에도 분리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연금수령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라. 퇴직금의 연금 수령 시 세부담 경감(제14조제3항제9호가목, 제129조제1항제5호의3 신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의 세부담이 오히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보다 크므로 연금으로 수령할 유인(誘因)이 적다는 불합리한 점을 고려하여,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의 세부담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의 70퍼센트가 되도록 하여 연금 수령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제14조제3항제9호나목 신설, 현행 제129조제1항제6호다목 삭제)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액 한도 없이 연금소득으로 인정하여 연금 가입을 유도함.

      바. 부당이득 반환에 따른 이자의 소득 구분의 명확화(제21조제1항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라 부당이득을 반환받고 그에 따른 이자를 같이 받는 경우 그 이자는 기타소득임을 명확히 함.

      사. 중소기업 접대비 필요경비 한도 확대(제35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한도를 2016년 12월 31일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는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아.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등의 공제 인정(제45조제2항 단서 신설, 제45조제3항)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자. 퇴직소득 공제방식을 정률공제에서 차등공제로의 전환 등(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2항)
        종래에 퇴직소득의 경우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였으나,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정률공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환산급여액이 증가할수록 공제율이 감소하는 형태의 차등공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저소득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강화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임.

      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 공제제도의 개선(제52조제5항 단서, 제52조제6항 신설)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 공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바, 만기 15년 이상으로서 고정금리로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소득공제 한도를 1천800만원으로 하고, 만기 10년 이상으로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함.

      카.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 의무화(제56조의3 신설, 제81조제3항 및 제163조)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 거래 현황 파악이 용이하지 아니한바, 면세사업에 대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세법」상 전자적 형태의 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와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를 부과하며, 전자계산서 발급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전자계산서 발급이 확대됨에 따라 면세거래가 투명해지고, 종이계산서등의 작성ㆍ송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며, 계산서합계표 명세 제출의무와 지출증명을 위한 보관 의무가 면제되어 관리가 편리해지는 등 납세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타.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의 신설(제59조의3제1항 단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300만원 세액공제 한도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함.

      파. 난임부부의 체외수정비 등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 미적용(제59조의4제2항)
        지금까지는 체외수정비 등에 대한 의료비 공제가 의료비공제한도(70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었으나, 난임부부의 임신ㆍ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하여 지출하는 배우자의 체외수정비 등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하.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제59조의4제3항)
        지금까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비만 세액공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그 외에도 「평생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높임.

      거.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 일부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제59조의4제4항)
        원칙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 산입만 가능하나, 사업소득만 있는 자 중에서도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등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바, 이러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등은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함.

      너.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의 개선(제59조의4제4항)
        기부금이 2014년 1월 1일부터 소득공제 제도에서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되었고,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못한 기부금은 5년까지 이월(移越)하여 공제할 수 있는 바, 해당 과세기간 기부금을 먼저 세액공제한 후에 이월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하는 경우 기부금의 세액공제액이 축소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므로,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하도록 하여 기부금 공제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더. 표준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선(제59조의4제9항)
        특별세액공제의 하나인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부금 세액공제와 달리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러.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기준의 조정(제62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시 해당 배당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 9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

      머.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의 명확화(제78조제1항 및 제81조제6항)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 등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 등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산세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함.

      버.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시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제88조제2항)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 시에도 이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곤란하였는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 시 이를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함.

      서. 양도소득의 범위에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 추가(제94조제1항제5호 제99조제1항제7호, 제102조제1항제3호, 제103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12호 신설,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2제4호, 제118조의5제1항제3호 및 제118조의7제1항제3호 신설, 제118조의8 본문 및 제174조의2 신설)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세율은 20퍼센트로 하되,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세율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함.

      어. 서화ㆍ골동품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의 신설(제155조의5 신설)
        1) 서화ㆍ골동품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수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양수자가 비거주자로서 원천징수ㆍ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납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양수자에게 원천징수 의무 부여가 곤란한 경우로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자가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3) 서화ㆍ골동품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상화되어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저.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연장 등 합리화(제160조의5제3항)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음.
        2) 사업용계좌 신고기간을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뿐만 아니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3)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합리화(제162조의3제1항)
        1)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하고, 특히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또는 변호사 등 전문직 업종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사업자가 가입기한을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혼동하여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못함으로써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1퍼센트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있음.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을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조정함.
        3) 납세혼란을 방지하고 가입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납세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커.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제165조의3제1항, 제165조의3제2항 신설)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한 거주자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 이하(5천만원 한도)로 인상함.

      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의 보완(법률 제1216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일정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때에 소득세 기본세율에 10퍼센트의 세율을 더하는 추가과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가과세 제도의 시행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 바가 있는데, 이 유예 기간을 2015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69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며,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형 주택에 대한 보증금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한 법정기부금이 이후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여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며,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고,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여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농어업 관련 소득유형 간에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수입금액 이상인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소득에 고소득 작물재배업의 추가(제12조제2호바목 신설, 안 제19조제1항제1호)
        농어업 관련 소득유형 간에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제외한 작물재배업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연 수입금액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함.

      나. 소형 주택 보증금 등의 과세 제외 적용시한의 연장(제25조제1항 단서)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면서 3주택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 그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로 끝나는바, 위 규정의 적용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다. 법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연장(제34조제3항)
        1)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이지만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어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한 고액 기부자의 경우 3년인 이월공제기간 이내에 기부금의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현행 3년인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함.
        3)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근로소득공제율의 일부 조정(제47조제1항)
        소득공제제도 일부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됨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나 감소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8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총급여액 3천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총급여액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5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각각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함.

      마. 부녀자공제제도 적용대상의 조정(제51조제1항제3호)
        부녀자공제제도를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을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녀자로 한정함.

      바.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의 자녀세액공제제도로의 통합 전환(현행 제51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51조의2 삭제, 제59조의2 신설)
        종전의 6세 이하 자녀 및 해당 연도의 출생자와 다자녀에 대하여 인적공제로서 추가적인 소득공제방식으로 운영되던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연 15만원을, 2명인 경우에는 연 3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0만원과 함께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을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사. 특별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제도로의 전환(현행 제51조의3제1항제2호, 제5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 삭제,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 신설)
        1)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같은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그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여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함.
        2)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계좌는 보험료나 연금계좌 납입액의 12퍼센트를, 의료비ㆍ교육비는 지급액의 15퍼센트를, 기부금은 기부금 3천만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15퍼센트를, 기부금 3천만원 초과분의 경우 25퍼센트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한도 등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며, 특별공제의 하나인 표준공제는 표준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근로소득자나 성실사업자는 12만원을,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7만원을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아.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대상 조정(제52조제4항)
        1) 근로소득이 있는 주택 세입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월세 등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세대주가 주택임차 등과 관련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로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월세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늘리는 동시에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올리도록 하되, 근로소득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조정(제52조제5항)
        근로소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를 종전의 국민주택규모에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택까지 확대하고, 주택의 취득금액 제한을 종전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차. 최고세율 38퍼센트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조정함(제55조제1항).

      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의 확대(제59조)
        소득공제제도 일부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됨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총급여액이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6만원으로, 5천 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3만원으로 인상하며, 5천 500만원과 7천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각각 공제한도가 점감하도록 함.

      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제81조제14항 신설)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위하여 거주자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가 필요함.
        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에 필수적인 자료를 충실히 확보함으로써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세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파.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제86조제4호)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그 동안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이 변화한 것을 반영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중간예납세액을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인상함.

      하.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제89조제1항제3호).

      거.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 적용 특례 신설(제97조의2제4항 신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단계에서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나 상속인이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세까지 과세되지 아니하여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함.

      너. 다주택자에 대한 고율의 양도소득세 부과제도 폐지 등(제104조)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함.
        2)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하함.
        3)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기본세율로 과세함.
        4)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기본세율에 10퍼센트 가산)하되, 1년 유예하여 2015년부터 적용함.
        5)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시 추가과세제도를 항구적으로 적용함.

      더. 연금계좌에서의 연금 외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제129조제1항제6호)
        1)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기타소득 중 연금계좌와 관련된 원천징수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방법 외의 인출을 한 기타소득 중 자기부담분 및 운용수익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종전의 15퍼센트 및 20퍼센트에서 각각 12퍼센트 및 15퍼센트로 인하함.

      러. 회생기업의 상여처분과 관련된 원천징수제도의 개선(제155조의4 신설)
        회생절차에 따라 법인을 인수한 이후 인수된 법인의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사유로 임직원에 대한 상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고 해당 임직원이 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의 확대(제162조의3제4항)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기준 금액을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추어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30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신자 증가 및 노인세대 급증 등 전통적인 가족구성 형태의 변화에 따라 주거형태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소형 위주로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음을 고려하여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한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에 대해서도 「주택법」상의 주택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11호, 2013.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서민ㆍ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며,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비과세소득에 포함(안 제12조제3호마목)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의 범위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포함함.

      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안 제14조제3항제6호)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함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과 과세형평을 제고함.

      다.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적용대상 조정 및 한도 확대(안 제14조제3항제9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 연금소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 연금소득금액의 기준을 연 6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연금소득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함.

      라. 연금소득세 과세체계 개선(안 제20조의3 및 제21조제1항제21호)
        과세가 이연(移延)된 퇴직소득 등을 기초로 하는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소득을 연금소득으로 구분하고,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 등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등 연금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함.

      마. 사망 등에 따른 연금소득세 과세특례(안 제44조 및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외의 방식으로 수령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하고 분리과세하도록 하며,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으로 해당 연금계좌를 일시금 수령 없이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의 연금소득을 배우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

      바.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안 제51조제1항제6호 신설)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부녀자공제와의 중복 적용은 배제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을 지원함.

      사.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안 제52조제3항제1호나목)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별공제 대상에 추가함.

      아.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안 제52조제4항)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함.

      자.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 조정(안 제55조제2항)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퇴직소득과세표준을 5배수로 환산하여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산정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함.

      차. 법인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 마련(안 제81조제1항)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개인이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안 제95조제2항)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안 제104조제4항 및 제6항)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유예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함.

      파. 비거주자의 국내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안 제119조, 제121조)
        비거주자가 받는 연금소득을 거주자와 동일하게 구분하면서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준용하여 과세하고, 연금계좌의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일시금 또는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함.

      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안 제129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납세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3까지로 인하하고, 연금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46호, 2012.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2년부터 종합소득과세표준 8천8백만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3으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유지하되,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8로 인상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며,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사람에서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고,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를 신설하며, 소득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에 한도를 설정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사업용 계좌 신고기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안 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 신설)
        소득세 과세대상인 이자·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복합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함.
      나. 불법 사행산업 참여 이익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안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불법사행산업에 참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다.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신설(안 제22조제3항)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함.
      라.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의 한시적 배제(안 제25조제1항)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전세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제외함.
      마.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안 제34조제3항 및 제52조제8항)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안 제52조제5항)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고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 등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다른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으로 축소함.
      사.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안 제55조제1항)
        2012년 1월 1일부터 종합소득과세표준 8천800만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3으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되,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8로 인상함.
      아.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입(안 제95조제2항)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함.
      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추정근거 마련(안 제114조제5항)
        2010년부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차.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의 도입(안 제156조의6 신설)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0900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빈번한 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주식거래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고, 분기별 예정신고로 납부한 세액의 환급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국외 주식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및 납부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확정신고 및 납부제도만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1. 8. 3.] [법률 제10625호, 2011.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이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침체상태에 있는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을 2012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며, 근로장학금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개인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하며,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의 채권 투자소득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한편, 미술시장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2011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시기를 연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 임대소득의 대상인 주택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안 제12조제2호나목)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하되,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이 법 시행령에 위임하던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함.
      나.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안 제12조제3호서목 신설)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대학으로부터 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는바,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을 포함시킴.
      다.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제도 보완(안 제34조)
        현행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가 기부문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고, 개인과 법인 간 법정기부금의 구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바,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변경함.
      라. 퇴직소득공제 축소(안 제48조제1항)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보다 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바, 퇴직소득 공제를 현행 4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함.
      마.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안 제51조의2제1항)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를 자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함.
      바.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강화(안 제81조제11항제1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미가입기간 총수입금액의 0.5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강화함.
      사. 성실납세제도 폐지[현행 제2장의2(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7까지) 삭제]
        성실납세제도는 세법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업자가 세무신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에 도입되었으나, 복식부기 등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실제 적용이 매우 부진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를 정비하여 세제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함.
      아.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안 제104조제4항·제6항 및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1항)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왜곡가능성과 침체상태에 있는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중과완화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바,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취득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을 2012년말까지 2년간 연장함.
      자. 외국인의 채권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폐지 및 탄력세율 적용(현행 제119조의2 삭제, 안 제156조).  
        비거주자가 투자한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삭제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거주자가 투자한 국채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도록 함.
      차.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안 제129조제1항제4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종전의 8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인하함.
      카.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시기 연기(안 법률 제989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미술품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의 시행시기를 2년 연장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897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비용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1년의 이월공제를 신설하면서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으로 연장하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도 과세하도록 하고, 부동산 등의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간의 과세형평 등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 신설(법 제1조 및 제1조의2 신설)
        1) 이 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이 별도로 없어 법체계상 미흡한 점이 있음.
        2)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나.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확대(법 제12조)
        1)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자녀의 보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보육수당이 비과세되는 6세 이하 자녀의 연령 판단시기를 보육수당 지급 월에서 과세기간 개시일로 변경함.
      다.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현행 제18조 삭제 및 법 제19조)
        1) 부동산임대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의 일종임.
        2)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
      라. 사업소득의 업종 개정(법 제19조제1항 및 제87조의2제1항)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제9차)에 따라 사업소득의 업종 구분을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구분을 반영하여 기존 사업소득의 업종 구분을 변경함.
      마. 갑종·을종 근로소득·퇴직소득의 명칭 폐지(법 제20조 및 제22조 등)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갑종·을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불명확한 면이 있음.
        2) 갑종·을종으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구분을 폐지함.
      바.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법 제25조)
        1) 현재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와 보증금 등을 받고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되고 있으나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고 있어 임대형식 및 임대물건에 따라 과세불형평이 발생함.
        2)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 주택전세보증금 합계액의 일정 금액에 대하여 이자상당액만큼 소득세를 과세함.
      사.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의 연장 및 제도 보완(법 제34조 및 제52조제8항)
        1) 일시적인 고액 기부의 경우 현행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으로는 소득공제를 받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근로자의 경우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
        2)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으로 하고,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며,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허용함.
      아.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확인된 결손금의 이월공제 제한 등(법 제45조제3항 단서 신설)
        1)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에 대하여 사후에 결손금이 증가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결손금을 이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2)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이 증가한 것이 사후에 확인되더라도 그 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함.
      자.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축소(법 제47조)
        1)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일정비율을 공제함으로써 고소득자일수록 실제 지출한 비용에 비하여 과도한 공제가 이루어짐.
        2)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총급여 4천5백만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현행 5%)을 총급여 8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분은 3%, 총급여 1억원 초과분은 1%로 조정함.
      차.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및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신설(법 제52조제4항)
        1) 현재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야 하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모기지론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하나 월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중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삭제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함.
      카. 기장세액공제율의 합리적 조정(법 제56조의2제1항 및 법 부칙 제14조)
        1)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복식기장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여 복식기장을 유도하고 있으나 간편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고 있어 복식기장 유인효과가 적음.
        2)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2010년도 소득분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를 공제하고 2011년도 소득분부터는 공제하지 않도록 함.
      타.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하 시기 2년 유예(법 제55조)
        1) 2008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에 비해 달라진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0년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2010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5%로 유지하고, 2012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33%로 인하함
      파.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법 제59조)
        1)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2)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총급여 8천만원 초과자에 대하여 총 급여가 매 5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10만원씩 축소되도록 함.
      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 단계적 폐지(법 제69조제4항·108조 삭제 및 부칙 제16조 신설)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제도는 1975년 양도소득세 도입 당시의 행정전산시스템 미비와 고금리 등의 여건에서 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도입되었으나, 최근의 양도소득세율 인하, 과세정보시스템 정비 등 경제여건 변화로 이를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됨.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되,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인 경우와 공익수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납부할 세액의 5%를 세액공제함.
      거. 국외이주출국자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연장(법 제74조)
        1) 현재 국외이주를 위한 출국의 경우 출국일 10일 전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출국일 10일 전부터 출국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불가능하여 세수일실의 우려가 있음.
        2) 국외이주를 위한 출국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출국일 전날까지로 연장함.
      너.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보완(법 제101조제2항)
        1) 부동산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함으로써 직접 양도하는 경우보다 편법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회피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더. 국채이자 비과세제도 관련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법 제119조의2제4항 신설)
        1) 공모펀드의 국채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의 우회투자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추징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거주자의 공모펀드를 통한 국채 투자시 투자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 하도록 함.
      러.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의 비거주자 적용배제 명확화(법 제121조제2항)
        1) 주거생활 안정목적에서 적용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지원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상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2)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시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머. 비거주자의 환매조건부채권 거래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 개선(법 제156조의3)
        1) 비거주자가 이자지급일 전에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각 매도 및 환매 시마다 보유기간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와 같이 이자지급 시에 일괄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비거주자가 이자지급일 전에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자가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와 같이 보유기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지급 시 일괄하여 원천징수함.
      버.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강화(법 제162조의3제4항)
        1)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요청한 때에 한정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이 재화·용역을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기피함으로써 세원의 노출을 은폐하는 사례가 있음.
        2)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 2009. 5. 21.] [법률 제9672호, 200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사업용토지 및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로 과세하되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우려를 감안하여 이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투기지정지역에 대해서는 10퍼센트의 율을 가산하도록 하는 한편, 비거주자가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국채 등의 투자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외화유동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사업용토지 및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투기지정지역에 대해서는 10퍼센트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법 제104조제4항 및 제6항).
      나. 국제기준에 맞는 투자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비거주자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법 제119조의2 신설).

소득세법

[시행 2009. 3. 18.] [법률 제9485호, 2009.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다수의 중·고교에서 교복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학금·수업료·급식비 등과 같이 부양자녀 1명당 50만원 이내의 교복 구입비용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270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인하하면서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등 소득공제 제도를 개편하고,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서화·골동품에 대하여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며, 다주택자에 대하여도 2년간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 단기 거주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과세범위 축소(법 제3조)
        1) 외국인이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어 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도 과세되므로 우수 외국인력의 장기 국내근무에 장애로 작용함.
        2)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함.
        3) 외국인이 거주자가 되더라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한됨에 따라 우수 외국인력의 장기 국내근무 시 발생하는 과세상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법 제12조제5호바목·사목,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21조제1항제25호 신설)
        1)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2)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하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및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3)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소득종류 간 과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근로소득공제 축소 및 기본공제 인상(법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1)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에 유리하도록 기본공제는 인상하고 부양가족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는 축소할 필요가 있음.
        2)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해당 총급여액 전액에서 총급여액의 100분의 80으로 하향 조정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함.
        3)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에 대한 지원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됨.
      라.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을 통일하고,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법 제50조제1항제3호)
        1) 현재 남녀 간 차등 적용되고 있는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을 통일할 필요가 있고, 사실상 자녀와 같이 보호·양육되고 있는 위탁아동에 대하여는 세법상 부양자녀와 유사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음.
        2)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을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하고, 과세기간 중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킴.
        3) 남녀 간 차등 적용을 시정하고, 가정위탁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 축소(법 제51조제1항제1호)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은 100만원, 70세 이상은 150만원을 추가 공제하던 것을 7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으로 통일함.
      바. 특별공제 제도의 보완 및 현실화(법 제52조제1항, 현행 제52조제9항 삭제)
        1)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실효성이 낮은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등 특별공제 항목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1인당 연 20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대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하며, 혼인·장례·이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함.
        3)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이 경감되고, 세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법 제55조제1항)
        1)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 경감 및 국제적인 세율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소득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00분의 2씩 인하함.
        3) 중산층 및 서민층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아. 소득세 분납기한 연장(법 제77조 및 제112조)
        1)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분납기한이 45일로 규정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분납기한을 일자별로 계산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분납기한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함.
        3) 사업자의 자금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자.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율 인하 등(법 제81조제9항 및 제160조의5제3항, 현행 제160조의5제2항 삭제)
        1) 사업용거래에 대한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2로 인하함.
        3) 사업용계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납세협력비용 경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차.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법 제95조제2항)
        1) 1세대 1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건임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음.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당 양도차익의 연 100분의 8씩으로 인상하고, 10년 이상 보유 시에는 최대 100분의 80까지 허용함.
        3)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거주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법 제104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신설)
        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종합소득세와 달라 소득의 종류별로 세부담의 형평성을 해치고 세제가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2)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1세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도 2년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함.
        3) 양도소득세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세제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타.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 시기 등 특례 마련 (법 제155조의2 신설)
        1) 특정금전신탁 등의 수입 시기와 지급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탁재산에 소득이 귀속될 때마다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납세협력 비용 등을 감안하여 원천징수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특정금전신탁 등의 경우 원천징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을 수입 시기와 지급 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함.
        3) 특정금전신탁의 수입 시기와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여 과세원칙을 확립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소득세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11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매매시점에 일시적으로 실현됨에 따라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여 거래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투기적 수요보다는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고 45퍼센트로 제한되어 있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년 이상 12퍼센트부터 매년 4퍼센트씩 적용하여 20년 이상일 경우 80퍼센트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하고, 출산·입양 소득공제와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대한 교육비공제 등을 신설하며,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 및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를 강화하고 기부금공제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에 따른 근로소득 비과세항목 및 특별공제항목 추가(법 제12조제4호하목 및 제52조제1항제1호)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 시행됨.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사용자부담금을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에 추가하고, 같은 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특별공제대상 항목에 추가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용을 뒷받침하여 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법인이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과세 제외(법 제17조제2항제3호)
        (1) 법인이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해산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조직변경 전후의 법인 간에 경제적 실질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2)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3) 인적회사 형태인 법무법인 등의 유한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와 특별공제한도 확대 등(법 제34조제1항 및 안 제52조제6항, 안 제34조제4항 신설)
        (1) 개인의 지정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산입한도와 특별공제 한도를 각각 100분의 20(2008년 및 2009년 지급분은 100분의 15)으로 확대하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현행의 100분의 10을 유지함.
        (2)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기부한 기부금도 필요경비산입 및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함.
        (3)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자 추가(법 제50조제1항나목 및 법 제51조제1항제5호 신설)
        (1)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첫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연도에는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함.
        (3)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자녀의 출산·입양을 장려하는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자녀교육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공제 제도 보완(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1) 자녀의 교육 및 서민의 주택마련 지출에 대하여 가계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2) 방과후학교 수업료 등을 교육비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전세자금대출 공제대상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금융기관 외에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전세자금으로 확대하며, 일시적 2주택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 공제를 적용함.
        (3) 자녀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대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세율적용 구간 조정(법 제55조제1항)
        (1) 향후 물가상승 및 근로자의 봉급·소득수준 상승을 고려할 때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세율적용구간을 1천 200만원 이하,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4천 600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및 8천 800만원 초과로 각각 상향 조정함.
        (3)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사. 퇴직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법 제57조제1항)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아. 지정기부금 확대에 따른 기부금 투명성 강화(법 제81조제12항 및 제160조의3제1항, 법 제160조의3제3항 및 제175조 신설)
        (1) 기부금영수증 등의 발급·관리가 미흡하여 허위영수증 등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음.
        (2)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를 100분의 2로 인상하고, 기부 받는 자에 대하여 기부자별 발급내역 작성·보관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제출 의무를 부담시키며, 관할 세무서장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함.
        (3) 기부자 및 기부 받는 자의 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자.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개선(법 제95조제2항)
        (1)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 및 공제율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공제율은 1년 단위로 세분화하여 보유기간 1년마다 양도차익의 3퍼센트씩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2) 공제율이 동일한 보유구간 내에서 자산처분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해소하고 매물공급을 유도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현행 제118조의5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삭제)
        (1)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국내 부동산과 달리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단기양도에 대하여 중과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100분의 9부터 100분의 36까지의 일반세율로 과세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함.
      카.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법 제156조의5 신설)
        (1)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비거주연예인등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나 과세권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으로부터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고 추후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비거주연예인등에게 지급한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정산신청하도록 함.
        (3) 비거주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소득세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524호, 2007.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는 모성건강과 육아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급여인 점에 비추어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수입금액이 일정기준 이하이고 복식부기방식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記帳)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의 세금계산방법을 대폭 간소화·표준화함으로써 성실중소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다자녀가구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행 소수공제자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사업용계좌 개설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발행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국내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율을 하향 조정하며, 비거주자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단일화(법 제4조제2항, 현행 제16조제1항제5호 삭제, 법 제16조제1항제8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
        (1) 종전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었는 바, 과세상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면서도 세무행정상 복잡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투자신탁의 이익을 투자신탁에 편입된 자산의 비중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투자신탁에 편입된 자산의 비중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단일화 함.
      나. 공동사업자간의 과세대상 명확화(법 제43조제2항)
        (1)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분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를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분배방법에 대하여 정하여 줄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과세대상인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별로 산정하도록 하고,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을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르도록 함.
      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 신설(법 제51조의2)
        (1) 다자녀가구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적을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종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는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를 신설함.
      라.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법 제51조의4 신설)
        (1) 사회가 고령화되어감에 따라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조세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노후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연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마. 교육비공제범위 확대(법 제52조제1항제4호)
        (1) 출산을 장려하고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취학 전 아동이 교습 받는 체육시설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교육비공제 대상기관에 추가하고, 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바.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제 도입(법 제81조제9항 및 제160조의5 신설)
        (1)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이 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복식부기의무자는 개인적인 거래를 위한 계좌와 구분되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거래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이용하도록 하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자가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한 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사.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법 제81조제11항 및 제162조의3 신설)
        (1)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현금거래분에 대한 파악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업종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아.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추정근거 마련(법 제114조제5항 신설)
        (1)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자.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발행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하향 조정(법 제118조의5제1항제3호)
        (1)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 국내상장 주식과의 불형평을 제거함으로써 해외증시상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발행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국내상장 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율을 10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차. 개인양수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면제(법 제156조제1항)
        (1) 비거주자와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양수자인 개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가 양수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비거주자와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종전에는 개인인 양수자에게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와 같은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카.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법 제156제1항제3호 단서 신설)
        (1)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100분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837호, 200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정상화하고, 주택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며, 1세대 2주택자의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주택과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양도소득세 과세강화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2005. 7. 13.] [법률 제7579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기준시가를 종전에는 일반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하고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하였으나,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7335호, 2005. 1. 14. 공포·시행)되면서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2005년 4월 30일 주택가격이 공시되었으므로, 이 법에서도 앞으로는 그 공시되는 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에 대한 평가기준을 일원화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2005. 5. 31.] [법률 제7528호, 2005.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불법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관련 과세절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2005. 1. 1.] [법률 제7319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종합소득세율과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각각 1퍼센트씩 인하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금융기관 및 기부금 모집단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증빙관련 자료를 보관·제출하도록 하여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산세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법 제43조제3항)
        (1)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임대사업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지분비율 등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특수관계자들의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금액을 합산과세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자간의 지분비율에 따라 과세하도록 함.
        (3) 특수관계자들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지분비율 등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법 제46조)
        (1) 채권 매도시 채권보유기간동안의 이자소득세를 채권매도가액에 전가하는 기존의 채권 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앞으로는 채권이 매도될 때마다 채권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세를 매수자에게 전가하지 아니하고 중도매매자가 각각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
        (3)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가 간편하게 개선됨에 따라 납세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근로소득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세부담 경감(법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1항)
        (1) 근로자·장애인 등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2) 근로자 표준공제액을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장애인 추가공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라. 소득세율 1퍼센트 인하(법 제55조제1항 및 제129조제1항·제2항)
        (1) 국내경기활성화 및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세율 및 이자·배당세율을 각각 1퍼센트씩 인하하도록 함.
        (3) 국내 소비진작에 도움이 되는 한편, 중산·서민층의 조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마. 기부금모집단체등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및 보관 의무 부여(법 제160조의3 신설)
        (1)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기부금모집단체가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허위영수증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2) 기부금모집단체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동안 보관하도록 함.
        (3)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부당 소득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소득세법

[시행 2004. 1. 1.] [법률 제7006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산·서민층과 근로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비, 의료비, 농가부업소득, 여성의 출산·보육급여, 장기주택자금이자 등과 관련된 지출 및 소득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한편, 부동산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단기보유, 미등기 부동산 및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방의 전통주육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하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12조제3호의2 및 제4호더목 신설).
      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재난지역의 재해·재난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하는 경우 당해 기간동안의 용역가액을 전액 공제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전액 공제하도록 함(법 제3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제34조제2항제6호).
      다. 계부·계모를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키고, 근로자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등 소득세기본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재혼 등과 관련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경로우대자 소득공제를 세분하여 70세 이상자에 대하여는 150만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법 제50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제51조제1항).
      라. 연 500만원인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학생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이공계대학의 교육비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특별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법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마.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의 소득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와 관련하여 그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여 무주택자 세대주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를 산출세액의 45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확대하는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킴(법 제52조제1항제5호, 동조제3항 및 제59조제3항).
      바. 저소득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총급여액 2천 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출하는 결혼비용·장례비용 및 이사비용에 대하여 각각 연 10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법 제52조제9항 신설).
      사. 종전에는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퍼센트 내지 제30퍼센트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하여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95조제2항).
      아. 단기보유 및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36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9 내지 36퍼센트이었던 것을 40퍼센트로, 미등기의 경우 6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함(법 제104조제1항).
      자.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그 적용세율을 60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 신설).
      차. 투기지역내의 1세대 2주택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5퍼센트 포인트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4조제4항).
      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인별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문서로 작성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종전에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제출하는 지급조서는 연 2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다음해 2월말까지 연 1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도록 함(법 제164조제3항 및 제4항, 제164조의2).

소득세법

[시행 2003. 7. 30.] [법률 제6958호, 2003.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산·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위축된 소비를 확대하여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간급여 1천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그 밖에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45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그 공제한도를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2002. 12. 18.] [법률 제6781호, 200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중산·서민층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의료비·교육비·보험금 등 생활기초경비에 대한 소득공제금액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인상하며,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가주택 및 투기지역에 대한 실지거래가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투기지역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자·배당 및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부부중 1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던 부부합산과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부부합산 과표를 종전의 4,000만원에서 개인별(個人別) 4,000만원으로 변경함(법 제14조제3항제4호 및 제61조 삭제).
      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함(법 제47조제2항).
      다. 근로소득자가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保障性保險)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控除限度)를 30만원 증액하고,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한도를 200만원 증액하며,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한도금액을 대학생인 경우 500만원으로 하여 200만원을 인상함(법 제5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4호).
      라. 종전에는 근로자가 국민주택(國民住宅)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長期住宅抵當借入金)의 이자지급액에 대하여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도록 함(법 제52조제5항).
      마.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양도가액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의 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89조제3호).
      바.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일정 면적기준 미만인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여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25퍼센트, 10년 이상인 경우는 50퍼센트로 함(법 제9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하여 투기지역의 가격상승 이득을 적절히 과세함으로써 투기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함(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아. 투기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둠(법 제96조제5항 신설).
      자.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법 제104조제4항 단서 신설).
      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소속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세를 미달납부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미달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법 제158조제2항 신설).

소득세법

[시행 2002. 1. 1.] [법률 제6557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근로자 및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인하하고, 근로소득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등 각종 공제를 확대 또는 신설하며, 종합소득세율의 인하에 맞추어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는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액의 40퍼센트를,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액의 10퍼센트를 각각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액의 45퍼센트를,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액의 15퍼센트를 각각 소득공제하도록 하는 등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함(법 제47조).
      나.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추가공제금액을 1인당 연 50만원에서 1인당 연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법 제51조제1항).
      다.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출하는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를 1인당 연 150만원의 한도내에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생에 대하여도 일반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교육비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법 제52조제1항).
      라. 현재 소득금액에 따라 1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로 되어있는 종합소득세율을 9퍼센트 내지 36퍼센트로 평균 10퍼센트 햐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함(법 제55조제1항).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등 법령에 의한 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거래금액의 10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함(법 제81조제8항).
      바. 종합소득세율이 햐향 조정됨에 따라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율도 인하된 종합소득세율에 맞추어 조정하고, 대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1년 미만의 보유 주식에 대하여 현재는 과세표준에 20 내지 4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30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함(법 제104조제1항 및 제118조의5제1항).
      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법 제114조제4항 후단 신설).

소득세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292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불입액과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고,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연금소득은 이를 점진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양도소득세의 세액계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금융기관 등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도 그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법 제7조제1항제4호).
      나. 새로이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하는 연금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지급되는 연금소득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하고,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연간 250만원 내지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하도록 함(법 제20조의3 및 제47조의2 신설).
      다. 채권의 거래시마다 보유기간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를 채권매수법인이 원천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실제 채권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여 납세절차를 간소화함(법 제46조).
      라. 현재 500만원 이내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 전액을 공제하고, 500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액의 40퍼센트 내지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함(법 제47조).
      마. 명예퇴직수당 등에 대하여 현재는 지급액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일반퇴직소득과 동일하게 공제율을 50퍼센트로 하향 조정하고, 2003년부터는 5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축소하며, 2005년에는 이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함(법 제48조·제59조의2 및 주칙 제17조).
      바. 현재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불입액에 대한 소득금액에서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인정하되, 2001년에는 불입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2002년부터는 전액을 공제하도록 함(법 제51조의3 신설 및 주칙 제9조).
      사.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연 100만원의 한도내에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법 제52조).
      아. 종전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시 개인별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을 모두 합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동산 등의 자산과 유가증권 등의 자산으로 나누어 각 자산별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법 제103조).
      자.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양도소득의 예정신고기한내 신고납부시에는 10퍼센트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08조제1항).
      차. 현재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함(법 제164조의2 신설).

소득세법

[시행 2000. 11. 1.] [법률 제6276호, 2000. 10.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외계층 및 공익사업에 대한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산층 및 서민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학술단체·예술단체·종교단체 등에 지출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를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확대함(법 제34조제1항).
      나.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과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 종전에는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5퍼센트(사립학교 기부금은 10퍼센트)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34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 신설).
      다.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주택취득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연간 300만원의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52조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라. 국가·공익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 종전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세가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일시재산소득 등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52조제6항 신설).

소득세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051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득의 종류간·계층간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2001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결정방식을 정부부과제도에서 자진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세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2001년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의 22퍼센트 및 20퍼센트에서 각각 15퍼센트로 인하하고,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10퍼센트 내지 40퍼센트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도록 함(法 제62조 및 제129조)
      나. 국세청장이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함에 있어서 건물의 경우 종전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준시가제도가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외의 건물에 대하여서도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도록 함(法 제99조).
      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20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중소기업의 대주주와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20퍼센트로 과세하고 대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차익의 경우와 같이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까지의 루진세율로 과세하도록 함(法 제104조).
      라.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줄이고 행정인력을 절감하는 등 세정의 합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제를 정부부과과세제도에서 납세자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함(法 제114조).

소득세법

[시행 1999. 8. 31.] [법률 제5994호, 1999.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 의료비공제등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소득공제를 종전에는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전액, 총급여 500만원 초과분은 30퍼센트를 공제화되 공제한도를 900만원으로하였으나, 앞으로는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전액, 총급여 500만원초과 1천500만원까지는 40퍼센트, 총급여 1천500만원 초과분은 10퍼센트를 공제하되, 공제한도를 1천200만원으로 인상함(法 第47條第1項).
      나. 근로자가 손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종전에는 연간 5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 납입보험료의 실제수준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연간 7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함(法 第52條第1項第2號).
      다. 근로소득자가 연간 총급여의 3퍼센트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초과지출분에 대하여 종전에는 연간 1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간 2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함(法 第52條第1項第3號).
      라. 자녀의 대학교수업료·기성회비 등 대학교육비에 대하여 종전에는 학생 1인당 연간 23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대학교육비의 실제 수준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교육의 보편화추세를 반영하여 유치원과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교육비 등에 대하여도 공제한도를 연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法 第52條第1項第4號).
      마. 주택이 없는 봉급생활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한채 소유하는 봉급생활자가 주택구입자금을 금융기관 으로부터 대출받아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종전에는 상환액의 40퍼센트를 연간 72만원의 범위안에서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간 18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함(法 第52條第1項第5號).
      바. 직장공제회 회원이 불입원금을 초과하여 반환받는 경우의 이자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장공제회 회원들의 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그 초과반환금의 50퍼센트를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함(法 第63條).

소득세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580호, 1998.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건설경기의 진작을 위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일반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하는 한편, 소규모사업자의 원천징수세액 납부제도를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금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출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함(法 第35條第2項).
      나. 고용조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일반적인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조정함(法 第48條第1項).
      다.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편장부에 거래내용을 성실히 기재하면 소득세액의 10퍼센트를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성실기장을 유도함(法 第56條의2).
      라.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세무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득세경정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法 第80條第2項 및 第162條의2).
      마. 소득세를 지연납부하는 경우의 가산세를 지연기간에 관계없이 산출세액의 10퍼센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연기간에 비례하여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法 第81條第4項).
      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되, 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第81條第10項).
      사.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는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法 第94條).
      아. 양도소득세율을 30퍼센트 내지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로 인하함(法 第104條).
      자. 자본자유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자산과 국외자산간의 과세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해외에서 부동산·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국내자산의 양도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法 第118條의2 내지 第118條의 5).
      차. 유흥업소의 매출액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하여 탈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봉사료가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흥업소의 사업주가 봉사료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함(法 第127條 및 第129條第1項).
      카.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이하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현재 매월 납부하고 있는 원천징수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함(法 第128條).
      타.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는 경우 그 지출증빙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도록 하고, 영수증은 소액거래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法 第160條의2).

소득세법

[시행 1998. 10. 1.] [법률 제5552호, 1998.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고금리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금융소득자에 대한 공평과세를 기하는 한편, 세수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1998. 5. 1.] [법률 제5532호, 1998.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거주자가 선박등의 특별수선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경우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특별수선충당금제도를 폐지하고, 의사·연예인 기타 자유직업소득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실제 세부담 수준에 맞게 1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인상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과 금융산업등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24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아동의 보육료에 대하여도 유치원 아동과 동일하게 년 70만원까지의 근로소득특별공제를 인정하고,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998·1·1부터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원포착을 위한 서화·골동품의 유통제도가 정비될때까지 과세를 유예함.
      ①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 아동의 보육과에 대하여도 유아원 아동과 동일하게 1인당 년 70만원까지 근로소득특별공제 대상으로 함(法 第52條第1項 및 第6項).
      ②개인소장가의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998·1·1부터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3연간 유예하여 2001·1·1부터 과세하도록 함(法律 第5031號 所得稅法中改正法律 附則 第1條).

소득세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191호, 199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소득종류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사항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년말정산시기를 조정하며, 부동산양도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을 일부 조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노동소득공제액을 당해연도의 급여액 500만원이하분에 대하여서는 당해 급여액을, 5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그 공제한도금액을 년 800만원에서 년 9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산출세액 50만원이하분에 대하여서는 현행과 같이 100분의 45로 하되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100분의 20이던 것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그 공제한도금액을 년 50만원에서 년 6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함.
      ②중소기업의 사업소득 결손금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소급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지원함.
      ③상속세법의 개정으로 배우자 증여공제액이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토지등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레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우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함.
      ④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토지수용시 채권에 의한 보상이 일반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토지보상채권으로 물납대상 채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서장의 승인없이 채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⑤현재 원칙적으로 12월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세 년말정산시기를 다음해 1월로 조정하여 의료비등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사항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함.
      ⑥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와 같이 년말정산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함.

소득세법

[시행 1996. 8. 14.] [법률 제5155호, 1996.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1994년 소득세법 개정시 세율체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최저세율을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지 아니하도록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를 확대하였으나, 가족수가 적은 일부 근로소득자의 경우 인적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여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공제제도를 일부 조정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①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일정한 범위의 식사대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함.
      ②부양가족수가 적은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2인이하인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를 하는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신설함.
      ③산출세액의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산출세액 50만원이하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로 상향조정하여 저소득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함.
      ④퇴직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내에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하는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신설하여 퇴직소득세 부담을 경감함.

소득세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5031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채권등의 과세방식을 보완하고, 5년이상 장기저축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을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하며, 각 루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등 소득세을 경감하고, 양도소득세를 효율적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시 세무서장으로부터 갑고확인서를 받아 등시갑청서에 첨부하도록 하며, 서화·골동품등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재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노동·기타소득의 6가지로 되어 있는 종합소득에 일시재산소득을 신설하여, 거주자 서화·골동품등을 양도하고 얻은 이익을 이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되, 1998년이후 양도분부터 과세하도록 함.
      ②채권등을 만기전에 법인에게 중도매각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함.
      ③취업여성 근로자와 배우자가 없는 남성동노자에 대하여 6세이하의 자녀 1인당 년 50만원의 자녀양육비에 대한 공제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이 산업인력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
      ④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조세부담 중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각 루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며, 금융기관의 5년이상의 장기저축상품에 대하여는 30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⑤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현행 500원에서 국세기본법상의 고지최저한금액 수준인 1,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함.
      ⑥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처리하여 납세관계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부동산을 매매하였을 때에는 당해 거래내용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 등기신청시 첨부하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4803호, 1994. 12. 22.,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그 기반이 마련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1996년부터 실시하며, 세율의 인하 및 공제수준의 상향조정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종합과세의 확대실시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는 한편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유도하며, 소득세의 과세방식을 현행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자율적인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①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현재는 100분의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있으나, 1996년부터는 원천징수를 한 다음 부부의 1연간의 이자·배당소득을 합하여 4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등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루진세율로 종합과세하도록 함.
      ②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를 1995년에는 년 620만원에서 년 69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고 1996년에는 년 800만원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함.
      ③소득세 계산시 인적공제는 현재 기초공제(年 72萬원), 배우자공제(年 54萬원) 및 부양가족공제(年 48萬원)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구분함이 없이 1인당 년 100만원씩 종합하여 공제하는 등 그 공제액을 인상하고 체계를 간명하게 함.
      ④의료비·교육비등의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현재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일정 범위안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평균적인 지출수준인  년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⑤소득세의 최고세율을 100분의 45에서 100분의 40으로 낮추고 세율단계를 단순화하여 다음과 같이 함.                                                                      
     +------------------------------------+------------------------------------+        
     |                현행                |                  개정              |        
     +------------------------------------+------------------------------------+        
     |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
     +------------------------------------+------------------------------------+
    
      ⑥납세자가 세금을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나가기 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함.
      ⑦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을 현재 5년이상 보유분에서 3년이상 보유분으로 확대하고 양도소득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함.
      ⑧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현행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하하고 세율단계를 단순화함.
     +------------------------------------+------------------------------------+
     |                현행                |               개정                 |
     +------------------------------------+------------------------------------+ 
     | -2년이상보유분                     | -2년이상보유분                     |
     | ○과세표준 3천만원이하분       40% | ○과세표준 3천만원이하분       30% |
     | ○과세표준 6천만원이하분       45% | ○과세표준 6천만원이하분       40% |
     | ○과세표준 1억원이하분         50% | ○과세표준 6천만원초과분       50% |
     | ○과세표준 5억원이하분         55% |                                    |
     | ○과세표준 5억원초과분         60% |                                    |
     |       (국민주택 30%)               |   (국민주택 별도세율 폐지)         |
     | -2년미만 보유분                60% | -2년미만 보유분                50% |
     | -미등기전매                    75% | -미등기전매          (현행과 같음) |
     +------------------------------------+------------------------------------+
    
      ⑨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실시를 계기로 이들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함.
      ●상환기간이 5년이상인 장기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방법과 상환기간에 따라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중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661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인하여 사업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소득세의 세율을 인하하며, 배당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부담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세의 신고·납부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일부 차이점을 조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①금융기관의 경우와 같이 지점별로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각 지점에서 지급하는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하고, 영세제조업체에 대하여 매월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세를 분기에 한번씩만 신고·납부하도록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절차를 간소화함.
      ②강연료등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기타소득금액이 년 2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100분의 25의 세율에 의한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그 금액기준을 년 3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함.
      ③선수금을 받고 그에 상당하는 재고상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던 간주매출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회계와 달리 정하고 있는 일부 세법규정을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도록 함.
      ④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른 세제상의 보완조치로서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공제 및 기초공제를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함.
      ●근로소득공제액을 연간 250만원 내지 600만원에서 270만원 내지 62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모든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기초공제금액을 년 60만원에서 년 72만원으로 하고, 장애자공제금액도. 년 48만원에선 년 54만원으로 상향조정함.
      ●소득탈의 세율을 인하조정함.
      ⑤종전에는 법인이 부담한 세액의 3분의 1만을 주주의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주었으나, 앞으로는 법인이 부담한 세액을 18퍼센트의 법인세율에 의한 법인세를 부담함 경우를 기준으로 전액공제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세제상 자기자본에 의한 기업경영이 타인자본에 의한 기업경영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 1993. 1. 1.] [법률 제4520호, 1992.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임금수준의 전반적인 상승, 소득계층구조의 변화와 정부의 임금안정화시책등을 감안하여 중산층이하 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소득종류간·계층간의 세부담의 형평을 기하는 한편, 개인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소득세중간예납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납세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근로자의 소득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종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인상하고 일부 특별공제제도를 확대·신설함.
      ②소득세 누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세율구조를 최저세율 5퍼센트와 최고세율 50퍼센트는 그대로 두되, 현행 5단계를 6단계로 1단계를 더 늘림으로써 중산층이하 납세자들의 소득증가에 따른 세부담의 누진도를 완화하고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며, 그동안 소득수준이 높아진 점을 참작하여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계급을 5천만원초과에서 6천400만원초과로 상향조정함.
      ③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신규사업자에 대한 중간예납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에 있어서의 소액부징수금액을 상향조정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기준을 상향조정함.
      ④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함.
      ⑤서화·골동품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간 유예하여 그 과세시기를 1993·1월·1이후에서 1996·1·1이후로 연기함.

소득세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281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땀흘려 일하여 얻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세부담을 경감하고 부동산양도소득등의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소득종류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소득세율체계의 조정으로 소득세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함과 아울러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소득세중간예납제도등 납세절차의 간소화로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근로소득공제액의 인상 및 각종 특별공제제도의 확대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다음과 같이 경감함.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140만원 내지 230만원에서 230만원 내지 49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근로소득자가 의료비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100분의 5를초과하는 경우에서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그 공제한도를 년 24만원에서 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무주택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과세소득세액 계산시 년 100만 을 공제하는 무주택근로자공제제도를 신설함.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퇴직소득공제액을 현재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여 한 직장에서 장기근속한 근로자일수록 세부담이 가벼워지도록 그 공제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함.
      ②세율체계의 단순화 및 각종 소득공제제도의 확대로 소득세부담을 경감함.
      ●소득세의 세율체계를 8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하고 그 실효세율을 100분의 5.5 내지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50으로 인하함.
      ●65세이상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과세소득금액계산시 부양가족공제에 추가하여 공제하여 주고 있는 경로우대공제액을 년 36만원에서 년 48만원으로 인상함.
      ●부녀자세대주공제제도를 신설하여 부녀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과세소득금액계산시 년 54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③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고가의 서화, 골동품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에 추가함.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종전에는 그 주식의 취득시의 유보이익과 양도 당시의 유보이익간의 차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으로 과세하도록 함.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등 금융자산소득중 실명거래분의 경우에는 현재 방위세·교육세를 포함하여 100분의 16 또는 100분의 17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방위세가 폐지됨에 따라 소득세만 100분의 2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비실명거래분의 경우에는 현재 방위세·교육세를 포함하여 100분의 49 또는 100분의 53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득세만 100분의 6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함.
      ●단기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소득으로 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같이 100분의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분리과세하도록 함.
      ④세원관리가 미흡한 일부 자영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영사업자도 계산서를 교부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 1990. 7. 31.] [법률 제4238호, 1990.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1991년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세제개편에 앞서 금년 7월부터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최근 근로자의 임금인상자제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고 산업평화의 조기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1990. 1. 1.] [법률 제4163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근로소득이 사업소득등과는 달리 원천징수되는 과세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간에 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생산직근로자의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등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1989. 1. 1.] [법률 제4019호, 198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중산층이하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공제제도의 강화를 통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지원하며, 비실명거래에 따른 금융소득이나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중과를 통하여 소득계층간의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①기초공제액은 년 30만원에서 연 48만원으로, 배우자공제액은 년 42만원에서 년 54만원으로, 부양가족공제액은 년 24만원에서 년 48만원으로 각각 인상조정함.
      ②근로소득공제액을 94만원 내지 170만원에서 140만원 내지 230만원으로 인상조정하여, 5인가족기준으로 볼 때 근로자면세점이 월 22만8천원에서 월 38만3천원으로 대폭개선되도록 함.
      ③일용근로자의 면세점을 일 1만5천원에서 일 2만5천원으로 인상함.

소득세법

[시행 1986. 1. 1.] [법률 제3793호, 198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지상배당과세제도를 폐지·보완하는 한편, 법령정비차원에서 납세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현행 지상배당과세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제도를 폐지하고, 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때 그동안의 유보소득을 배당받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재무구조의 개선을 지원함.
      ②세무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세무신고서제출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소득세법

[시행 1983. 1. 1.] [법률 제3576호, 1982.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종합소득세의 세율구조를 개선하여 전반적으로 세부담을 부향조정함으로써 근로 및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자진신고납부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의 범위를 축소조정하며, 기업의 내부유보확충을 통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상배당에 대한 소득세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기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제도를 일부 개선하려는 것임.
      ①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비과세되는 국·공채이자를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금융소득의 과세대상을 확충함.
      ②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의 계산기준을 기준시가를 통일함으로써 과세방법을 단순화하여 납세자가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조사에 따르는 조세마찰의 소지를 제거함.
      ③지상배당에 대한 소득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기업의 증자의욕을 고취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상배당과세의 면세점이라 할 수 있는 적정유보액산정에 있어 자본금기준을 도입함.
      ④현재 최저 6퍼센트에서 최고 60퍼센트로 되어 있는 종합소득세의 세율체계를 최고 55퍼센트를 기준으로 전소득계층에 걸쳐 하향조정하여 현행 세율구조의 지나친 누진구조를 완화함.
      ⑤법인세율 및 소득세율의 인하에 따라 배당세액공제율을 하향조정함.
      ⑥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더욱 경감시킬 수 있도록 현재 저소득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율을 인상조정하고 사업소득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 1982. 1. 1.] [법률 제3472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종합소득세의 세율구조를 개선하여 전반적으로 세부담을 하향조정하되 특히 중산층이하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적정한 담세율에 의한 성실한 자진신고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는 한편 근로소득공제를 현행 정액공제제도에서 체감적 정률공제제도로 개선함으로써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에 실질세부담의 균형을 유지하며 기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제도를 일부 개선하려는 것임.
      ①현행 근로소득공제와 상여특별공제를 통합하여 체감적 정률공제로 전환함으로써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에 실질세부담의 균형을 유지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득증가분에 과세되는 폭을 좁히며 특히 현행 정액공제제도하에서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무거운 중산층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②현재 월정급여 50만원이하 근로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보험료 및 의료비공제대상자를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는 한편, 공제대상금액을 정비개선하여 근로소득자간의 세부담균형을 유지함.
      ③장애자공제를 인상하여 장애자복지를 세제상 지원함.
      ④근로소득자를 비롯한 모든 종합소득자에게 기부금특별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사업소득자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고 사회복지활동에의 참여를 세제상 지원함.
      ⑤종합소득세의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조정하여 현행 세율구조의 지나친 누진구조를 완화함으로써 근로 및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적정세율에 의한 성실한 자진신고납세풍토를 조성함.

소득세법

[시행 1981. 1. 1.] [법률 제3274호, 1980.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축산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신용협동조합등 여타 협동조합의 경우와 같이 10%로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1981. 1. 1.] [법률 제3271호, 1980.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소득간의 균형과세로 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이자·배당등 재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범위를 축소하고, 당면한 경기부양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투기억제위주의 고세율구조를 완화하는 한편, 물가상승공제제도와 탄력세율제도를 도입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세부담을 적정하게 하고 경기변동에 신축성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체질강화대책으로 지상배당과세를 완화하고, 배당세액공제를 확대하며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현재 비과세대상인 이자소득중 매입이 의무적이고 금리가 낮은 국채·지방채등의 이자와 공익성이 높은 공익신탁의 이익만을 종전과 같이 비과세로 하고 산업금융채권이자등 기타의 이자소득은 10%로 분리과세함.
      ②양도소득세에 물가상승공제제도를 도입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세부담의 적정과 공평을 기하도록 함.
      ③기업의 내부유보를 촉진하고 지상배당에 대한 소득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상배당과세의 면세점이라 할 수 있는 적정유보수준을 배당가능이익의 40%에서 50%로 인상함.
      ④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영세사업자는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인정하도록 함.
      ⑤주택부문의 수요를 환기하고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 내지 80%에서 40% 내지 75%로 인하하고,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서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3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게 하는 한편, 경기변동에 신축성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상하 15%의 범위안에서 탄력세율제도를 신설함.

소득세법

[시행 1980. 1. 1.] [법률 제3175호, 197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종합소득세의 세율구조를 전면개편함으로써 세부담의 적정과 공평을 기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비과세소득인 학자금의 범위를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中等·高等·大學)으로 명확히 규정함.
      ②문예·창작품에 대한 대가를 과세소득으로 하고 창작소득특별공제제도를 신설함.
      ③직무발명의 보상금과 특허권사용료등의 수출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함.
      ④분리과세하는 기타소득금액을 인상함.
      ⑤재평가적립금의 무상주배당을 의제배당에서 제외함.
      ⑥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범위를 축소함.
      ⑦보험료공제액, 근로소득공제액, 기초공제액 및 부양가족공제액을 각각 인상함.
      ⑧종합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함.
      ⑨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의 적용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계산방법을 명확히 함.
      ⑩상장법인의 소액주주판정에 있어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유주식금액이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⑪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중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종래에는 그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8을 원천징수세율로 하던 것을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6으로 인하함.

소득세법

[시행 1979. 8. 14.] [법률 제3168호, 1979.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유가인상에 따라 근로소득자등에 대한 생활보호책의 일환으로 우선 1979년 하반기에 소득세를 대폭 경감하려는 것임.
      ①197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있어서 7월분 급여부터 월정액급여 50만원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30%, 50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20% 경감함.
      ②1979년 하반기 중간예납에 있어서 종합소득이 월 50만원이하인 사업소득자의 중간예납세액을 30% 경감함.

소득세법

[시행 1978. 12. 5.] [법률 제3098호, 1978.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중산층 및 근로소득자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며 양도소득 및 자산소득과 고소득층에 대한 중과로 부동산투기의 억제와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근로소득공제액을 종전의 년 36만원에서 년 48만원으로,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일 6,700원에서 일 8,700원으로 인상함.
      ②상여소득특별공제액을 년 40만원에서 년 52만원으로, 보험료공제액을 년 12만원에서 년 15만원으로, 배우자공제액을 년 24만원에서 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또한 의제배당제외범위를 확대하여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도 제외하게 함.
      ③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감면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특별공제제도의 폐지 및 후기보유자산에 대한 공제의 배제와 세율을 재조정함.
      ④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경비산입범위를 확대함.
      ⑤기준시가에 의거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조정하고, 배당세액공제의 원칙적 철폐,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소득세의 환급, 부동산거래에 관한 계약서부본 제출의무를 부과함.

소득세법

[시행 1978. 1. 1.] [법률 제3015호, 197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중산층을 보호·육성하며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한편 퇴직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종합소득세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분리과세기타소득의 금액을 년 18만원에서 년 36만원으로 인상함.
      ②근로소득금액은 급여액에서 추가로 의료비공제 및 근로학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함.
      ③상여특별공제액을 년 36만원에서 년 40만원으로 인상함.
      ④근로소득공제액을 년 36만원에서 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일 5,000원에서 일 6,700원으로 인상함.
      ⑤의료비공제제도를 신설함.
      ⑥근로학생공제제도를 신설함.
      ⑦퇴직소득공제액을 누진공제로 함.
      ⑧배우자공제액을 년 18만원에서 년 24만원으로 인상함.

소득세법

[시행 1977. 1. 1.]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근로자의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②양도소득의 비과세범위를 축소하고,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에는 과세하기로 하며,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③축산업에 대한 감면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요산업감면제도에 의하도록 함.
      ④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고, 년 18만원이하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함.
      ⑤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제도를 확충함.
      ⑥지상배당에 대한 과세를 완화함.
      ⑦특별수선충당금제도, 가격변동준비금제도와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제도를 신설함.
      ⑧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배당에 대한 세율을 인상함.
      ⑨공익성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범위를 확대함.
      ⑩종합소득세부담을 경감함.
      ⑪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⑫중간예납제도를 탄력화함.
      ⑬과세표준신고·결정·징수·납부등의 기간을 조정함.

소득세법

[시행 1976. 1. 1.] [법률 제2796호, 197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상여특별공제액을 200%(最高 14萬원)로 인상조정함.
      ②부양가족공제액을 월 10,000원으로 하고 인적 공제액은 월 70,000원으로 인상함.
      ③손금통산에 있어서 소득간손금통산을 할 수 있도록 함.
      ④양도소득의 과세최소한제도를 기초공제제도로 함.
      ⑤소득표준률심의회의 구성을 법제화함.

소득세법

[시행 1975. 1. 1.]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전면적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기 위하여 인적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응능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공평과세를 지향하고 세액공제제도의 확충신설과 세율구조를 다단계단일세율로 조정함과 아울러 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강화하여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며 대중세제의 일대쇄신을 기하여 정부의 조사결정권한을 축소함으로써 자기부과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①소득세의 과세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이중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종합과세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과세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과 일용자 근로소득은 종합하지 아니함.
      ②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과세표준계산시 개인의 인적 사정을 고려한 인적 공제제도(基礎控除·配偶者控除·扶養家族控除·障碍者控除)와 근로소득공제 기타 특별공제제도를 채택함.
      ③종전의 분류소득별 차등세율구조를 다단계소득세율구조로 개편하여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인상조정함.
      ④재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투기억제세를 폐지 흡수하여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고소득층의 자산소득에 대한 중과조치로 한 가족의 자산소득은 모두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를 채택함.

소득세법

[시행 1973. 12. 20.] [법률 제2636호, 1973.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기초공제액을 사업소득에 있어서는 1과세기간 10만8천원,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일반급여 월 1만8천원·연금 월 1만8천원, 퇴직급여 18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1973. 3. 3.] [법률 제2565호, 1973.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외화획득이 있는 때에 일정액을 결정세액에서 공제하던 것을 삭제하여 과세함.
      ②수출입업자의 외화획득금액의 1%를 필요경비로 함.
      ③수출·군납과 관광사업자의 외화수입금액의 1% 또는 소득금액의 50%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필요경비로 함.
      ④해외투자자의 해외투자액의 10%의 범위안에서 필요경비로 함.
      ⑤위의 필요경비계상후에는 2년거치 3연간 균분하여 소득금액으로 환입과세하게 함.

소득세법

[시행 1973. 2. 16.] [법률 제2522호, 1973.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해외근로소득중 일정한 급여 이외의 급여소득을 면세소득에서 50%의 세액공제제로 함.
      ②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자를 투자공제대상으로 함.
      ③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전액 필요경비에 불산입함.

소득세법

[시행 1972. 1. 1.] [법률 제2315호, 197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초공제제를 신설하고 근로소득자에게는 근로소득공제제를 병행하는 한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며, 기업의 내부축적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공제대상을 확대하고 지상배당과세를 완화하며, 기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의 공평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로서 기장의무의 기준액을 인상하고 가산세제를 개선하여 그 유형을 간소화하고, 세율을 인하하며 고소득층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를 지향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인정과세의 폐단을 제거하고자 이를 엄격히 규제하며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거주자가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②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세율을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조정함.
      ③인정과세는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함.

소득세법

[시행 1970. 1. 1.] [법률 제2169호, 197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행의 면세점(課稅最低限)제도와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모든 근로소득자가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월 1만원의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소득계층을 재조정하여 루진세율을 대폭완화하는 한편, 외자도입촉진을 위한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1970. 1. 1.] [법률 제2152호, 197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내 유일한 에너지자원인 석탄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석탄채굴사업에 사용하는 구축물을 투자공제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1969. 8. 4.] [법률 제2131호, 1969.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수익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조성된 신탁재산을 증권투자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회사로 하여금 투자하게 하여 일반투자자의 증권투자를 용이하게 하며 산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권투자신탁재산으로부터의 소득을 비과세하려는 것으로, 공익신탁 및 합동운용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과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가 받는 증권투자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을 비과세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1969. 7. 31.] [법률 제2124호, 1969.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자진신고납부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녹색신고제도를 확립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을 억제하기 위한 관인영수증제도를 마련하며 납세의 편의와 일시적인 세무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저축조합을 조직하여 납세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면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와 외화획득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등에 관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1969. 1. 1.] [법률 제2051호, 1968.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10연간 소득세를 감면함.
      ②축산물가공업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함.
      ③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소득세법

[시행 1968. 11. 22.] [법률 제2048호, 1968.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의 공개와 주식의 분산을 촉진하고 국민의 기업참여와 자본조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건설이자와 이익배당금 및 지상배당에 대하여는 갑종배당이자소득세를 과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1968. 5. 22.] [법률 제2013호, 1968.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고료를 비과세소득으로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1968. 1. 1.] [법률 제1983호, 1968.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병종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호 인하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1968. 1. 1.] [법률 제1966호, 1967. 11.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제2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국세청의 발족과 함께 강화된 조세행정을 적절히 활용하여 확대일로에 있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며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낮아 세부담의 불공평을 야기시키고 있던 종전 세제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세제개혁의 일환으로서 소득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①경제성장에 수반하여 늘어나는 소득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경감과 고소득층에 대한 효과적인 중과세를 할 수 있도록 종전의 분류과세제도를 단계적으로 종합소득세제로 전환하고자 연간 500만원이상인 고액소득자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부분적인 종합소득세제를 신설함.
      ②근로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소득계급을 보다 세분하여 누진효과를 높이도록 함.
      ③저소득층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하여 주택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면세점을 인상함.
      ④사채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⑤납세의 정확한 신고를 유도하여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신고공제와 가산세제도를 조정함.

소득세법

[시행 1967. 1. 1.] [법률 제1862호, 1966.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고소득층에 중과하게 하고, 소액불징수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1966. 1. 1.] [법률 제1719호, 1965.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기타 소득으로하여 과세함.
      ②문예작품등에 대한 현상금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③중요사업의 감면요건을 고정자산시설총액 500만원이상에서 100만원이상으로 완화하고, 감면사업의 종목을 조정함.
      ④신규로 생산시설을 하거나 그 시설을 증설한 때에는 당해 기분과 그 다음 기분의 3분의 2 또는 3분의 1을 경감함.
      ⑤세율을 조정함.
      ⑥자진신고납부에 관한 공제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함.
      ⑦납세조합은 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자와 개인인 식육판매업자 및 부동양곡상인만이 조직할 수 있게 함.
      ⑧신고납부의무자에 대한 가산세액을 조정함.
      ⑨납기를 조정함.
      ⑩원천징수제도를 합리화함.

소득세법

[시행 1963. 1. 1.] [법률 제1185호, 1962.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국내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는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함.
      ②중요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조정함.
      ③소득세의 경감대상인 외화획득에 대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④세율을 조정함.
      ⑤전전기과세소득금액이 30만원이상인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기장신고의무를 과함.
      ⑥불명자요에 대한 가산세제를 채택함.
      ⑦정기분세액의 계산방법을 조정함.
      ⑧소득세징수기간을 조정함.
      ⑨납세조합의 징수의무규정을 신설함.
      ⑩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함.
      ⑪보고서제출의무규정을 신설함.

소득세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821호, 1961. 12. 8., 폐지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제정]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세제전반에 걸쳐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제의 간소화 및 세정의 자동화를 기하고 저축과 투자의 촉진에 의하여 경제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임.
      ①소득세체계를 완전한 분류소득세체계로 전환시켜 과세소득을 부동산소득·배당이자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으로 통합함.
      ②자본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고 각종 예금이자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하며 외화획득소득에 대한 경감율을 2배 인하하고 중요산업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함.
      ③인정과세를 시정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확한 기장과 소득에 대한 신고를 실시하도록 법으로 요구하고 이것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는 일정한 산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근거과세의 실효를 얻도록 함.
      ④법률 제319호 소득세법 및 법률 제496호 교육세법을 폐지함.

소득세법

[시행 1961. 8. 24.] [법률 제693호, 1961.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세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진신고납부제를 신설하고, 공정한 과세를 하기 위하여 기장을 여행하게 하여 기장을 하여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당한 세액을 공제하는 특전을 부여하는 한편, 원천징수방법이 복잡하므로 이의 통일과 간소화를 기하려는 것임.
      ①납세의무자는 자진하여 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영으로 정하도록 함.
      ②정부가 정기 또는 수시로 결정하는 소득금액은 영업과세표준금액에 정부가 해당 업종별로 조사결정하는 소득표준률을 승하여 계산하도록 함.
      ③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한 때에는 1천분의 7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함.
      ④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금액상당금액에서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함.
      ⑤기장을 한 자가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함.

소득세법

[시행 1961. 3. 1.] [법률 제624호, 1961.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토건설사업에 후사하는 요원 및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로임은 그 반액이상이 미잉여농산물로서 도입된 양곡등 현물이므로 요원 및 노무자의 대부분은 현금에 의한 조세의 원천납부능력이 박약할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의 근본취지와 단기적 취업으로 인한 소득의 영세성에 비추어 이에 지급되는 로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1961. 1. 1.] [법률 제568호, 196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비과세범위를 조정함.
      ②외국항행소득과 외국항박소득에 대한 면세조항을 신설함.
      ③외화획득소득에 대한 공제조항을 신설함.
      ④근로소득중 잡소득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조정함.
      ⑤세율을 조정함.

소득세법

[시행 1960. 1. 1.] [법률 제529호, 196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일정한 고용주에게 피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되는 일급액이 1000환이하일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1959. 1. 1.] [법률 제503호, 1958.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비과세범위를 조정함.
      ②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을 조정함.
      ③종합소득세제를 폐지함.
      ④조세자문위원회를 신설함.

소득세법

[시행 1957. 1. 1.] [법률 제415호, 195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조정함.
      ②세율을 조정함.

소득세법

[시행 1954. 10. 1.] [법률 제343호, 1954.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조정함.
      ②세율을 조정함.

소득세법

[시행 1954. 3. 31.] [법률 제319호, 1954. 3. 31., 폐지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제정]
      전후복구와 경제안정 및 산업부흥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고 전시에 제정·시행되었던 조세증수법, 조세특예법등의 통합정리를 위한 조세개혁의 일환으로써 소득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①종래 분류소득세인 체계만으로 초과루진세율을 적용 과세하여 년 4기에 걸쳐 부과·징수하던 것을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병행 과세하되 분류소득세는 세율 8%에서 20%의 비예세로 년 4기에 걸쳐 부과·징수하고 종합소득세는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인정한 후 20%에서 55%까지의 루진세율을 적용, 년 2기로 나누어 부과·징수하도록 함.
      ②분류소득신고는 년 4기로 나누어 하도록 하고, 종합소득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도록 함.
      ③소득의 조사결정은 정부에서 하도록 하고 종래의 소득조사위원회제도를 폐지함.
      ④갑종배당이자소득과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잡소득중 비영업대금의 이자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도록 함.
      ⑤동거친족, 부양친족등의 정의조항을 두고 필요경비의 소득불산입을 규정함.
      ⑥법률 제33호 소득세법을 폐지함.

소득세법

[시행 1951. 1. 1.] [법률 제163호, 1950.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비과세범위를 조정함.
      ②재해망실공제제도 및 부양가족공제제도를 신설함.

소득세법

[시행 1950. 5. 1.] [법률 제134호, 1950.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비과세범위를 조정함.
      ②특별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함.
      ③세원포착에 유용한 보고를 한 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제도를 신설함.
      ④벌칙을 강화함.

소득세법

[시행 1949. 7. 15.] [법률 제33호, 1949. 7. 15.,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세제를 마련하여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세개혁의 일환으로써 종래의 소득세제도를 개선하였는 바, 국민개세주의원칙에 따라 영세소득계층을 가볍게 과세하고 고소득층에 중과하여, 인세인 소득세를 사치품 및 소비품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게 과세하고, 부동산중점과세주의를 동산 및 음성재산에 치중하는 세제로 개편한다는 방침아래 종래의 제1종소득세를 법인세로 하고 제2종소득인 이자·배당소득 및 제3종소득인 근로소득을 통합하여 일반소득세와 특별소득세로 구분과세하되 일반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하고 특별소득에 대하여는 원천과세를 실시하려는 것임.
      ①납세의무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와 국외거주자라도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자, 국내에서 이자·신탁이익을 받은 자, 국내법인으로부터 배당·상여등을 받은 자, 국내에서 급여의 지급을 받은 자로 함.
      ②소득세 비과세대상을 대통령명이 정하는 공공단체,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군인·군속의 봉급등 상이질병자에 대한 위자금, 국채이자 및 우편저금의 이자등으로 함.
      ③일반소득세는 개인의 토지가옥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그 산출방법을 규정함.
      ④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의 크기에 따라 차등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일반소득에 대한 인적 공제를 인정함.
      ⑤일반소득의 면세점은 3만원미만으로 하고 소득의 크기에 따라 16계급으로 나누어 1.6%부터 65%까지 루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⑥특별소득세의 세율은 제1종의 소득에 대하여는 15%에서 45%, 제1종을의 소득에 대하여는 30%에서 80%의 루진세율을 적용하고 제2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의 성질별로 각각 15% 내지 3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⑦일반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소득의 종유·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공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⑧각 세무서관할내에 납세자로 구성된 소득조사위원회를 두어 일반소득금액을 조사하도록 하여 정부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하며, 특별소득금액을 정부에서 조사·결정하도록 하고, 결정된 소득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