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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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폐지]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 3. 31. 공포·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법 제2조·제3조 및 제7조)
        (1) 국민의 각종 가족법적 신분변동사항을 등록하거나 증명하는 가족관계 등록사무(종전의 호적사무)는 그 법적 성격이 국가사무임에도 자치사무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사무를 담당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국가사무로 하여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하되, 그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3) 그동안 호적업무의 감독을 하던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관장함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무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리(법 제9조·제10조 및 제11조)
        (1)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국민의 가족관계를 편제하는 호적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음.
        (2) 호적부를 대신하여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하고,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각종 가족관계의 취득·발생 및 변동사항의 입력과 처리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도록 함.
        (3) 국민 개개인별로 가족관계사항이 기록·공시됨에 따라 호주제 폐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가(家)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분가 등의 복잡한 사무처리가 개선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목적별 다양한 증명서 발급 및 발급신청기준 명확화(법 제14조 및 제15조)
        (1) 호적제도는 호적등본이라는 하나의 증명서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발급신청인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 친양자입양관계증명)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증명서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 한정적으로만 인정하여 발급 요건을 더욱 강화함.
        (3) 입증사항에 따른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의 발급으로 불필요한 개인의 가족관계정보의 공개가 최소화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민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절차 마련(법 제67조 내지 제71조 및 제100조)
        (1) 「민법」이 개정되어 친양자제도, 자의 성과 본 변경 등이 인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혼인중 출생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3) 「민법」의 신설 및 개정 조항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그 시행에 차질이 없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현행 「호적법」의 일부 미비점 개선(법 제76조 및 85조)
        (1) 현행 「호적법」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신고서에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하고, 사망신고인을 친족 및 동거인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독거노인 등에 대한 사망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장소의 동장이나 통장 또는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3) 현행 「호적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국적변동사항의 통보(법 제98조)
        (1)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이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호적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호적부에 그 변동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호적이 편제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함.
        (3) 국적변동사항을 국민 신고제에서 관장기관 통보제로 전환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함.
      사. 가족관계 등록정보의 남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
        (1)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자료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그 자료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록사무처리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3) 거짓신고자와 타인정보 남용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호적법

[시행 2001. 3. 28.] [법률 제6438호, 2001.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남북통일을 대비한 북한관련법령의 정비차원에서 남북의 대치상황을 전제로 한 "미수복지구"라는 용어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라는 보다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임.

호적법

[시행 2000. 12. 29.] [법률 제6308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호적등·초본의 발급 및 호적부의 열람을 제한하고, 재판에 의하여 호적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그 신고기간의 기산점을 명백히 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호적등·초본의 발급 및 호적부의 열람을 하고자 할 때 일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밟히도록 하고, 호적관서의 장은 호적에 등재된 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
      나. 재판에 의하여 호적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판결확정일 또는 재판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여 신고기간의 기산점을 명백히 함(법 제111조·제113조제1항·제116조·제119조 및 제122조).
      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근거를 정함(법 제5장의2)
        (1)감독법원의 장이 지정·고시하는 시·읍·면의 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4조의2).
        (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 등의 작성 방법을 정함(법 제124조의3).
        (3)호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호적(제적)등본·초본의 교부와 호적부 열람의 방법을 정함(법 제124조의5).
        (4)호적사무의 전산처리지원 및 호적전선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호적전산정보중앙관리소를 두도록 함(법 제124조의5).
        (5)호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절차를 정함(법 제124조의6).

호적법

[시행 1998. 6. 14.] [법률 제5545호, 1998.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적취득에 있어 출생당시 부모중 어느 한쪽이 한국인이면 그 자녀도 출생과 동시에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적법이 개정(1997·12·13, 法律 第5431號)됨에 따라, 국적의 취득 및 상실과 관련된 각종 호적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일부 조정하고, 인지신고 및 국적재취득신고에 의하여 우리 국적을 취득한 자의 호적신고를 위하여 국적취득신고제도를 신설하며,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 새로이 창성신고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호적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가. 출생신고에서의 부모, 인지신고에서의 자, 입양 또는 파양신고에서의 당사자(養親 및 養子), 혼인 또는 이혼신고에서의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이들 각각의 신고서에 본과 본적 대신 국적을 기재하도록 함(法 第49條第2項第4號·第60條第1項第1號·第66條第1號·第72條第1號·第76條第1項第1號 및 第79條第1項第1號)
      나. 국적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인지에 의하여 바로 우리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인지된 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우리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우리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국적포기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우리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우리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들 각각의 경우에는 국적취득 사실을 호적관서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호적에 그 사실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함(法 第109條).
      다. 종전에는 호적법상의 귀화신고기간을 국적법상 귀화허가의 관보고시일부터 기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적법상의 귀화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관보고시 사실을 알지 못한 신고의무자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法 第109條의2第1項)
      라. 종전에는 귀화 또는 혼인에 의하여 우리 국적을 취득한 자만이 성과 본을 새로이 만들 수 있었으나, 그 외에 출생·인지·국적 재취득 등의 경우에도 외국의 성을 사용하던 국적취득자가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창성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法 第111條).

호적법

[시행 1996. 1. 7.] [법률 제5008호, 1995.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호적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사무를 간소화하고, 협의상 이혼 신고기간의 기산일을 이혼당사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 함으로써 재외국민등의 불편을 해소하며, 구를 둔 시내에서의 구간의 전적을 허용하여 시민의 편의도모 및 호적관서별 업무량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임.
      ①호적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에 있어서 증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하도록 함.
      ②종전에는 협의상 이혼의 신고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즉시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을 수 없는 재외국민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협의상 이혼의 신고기간은 이혼당사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함.
      ③구를 둔 시내에서의 구간의 전적을 허용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전적이 불가능한 지역을 동지역내로만 한정하여 동지역과 읍·면간의 전적은 가능하도록 함.

호적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298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민법중개정법률(1990·1·13, 法律第4199號)이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에 맞추어 호적법중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민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개정함.
       ●서양자·사후양자·유언양자·태아호주상속 및 강제분가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그에 관련한 신고제도를 폐지함.
       ●혼인해소된 처는 친가부적 또는 일가창립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에 관한 신고절차를 새로이 마련함.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행사자를 정하게 되었으므로 그에 관한 신고절차를 마련함.
       ●호주상속제도가 호주승계제도로 되고, 호주승계권도 포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신고절차를 정비함.
      ②자의 이름에 사용할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여 인명용한자의 범위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고, 그 제한의 구체적 내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③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함을 원칙으로 함.
      ④추완신고등의 신고의무자와 신고인적격자를 조정함.
      ⑤입양 또는 혼인의 신고장소에 대한 제한을 폐지함.
      ⑥신고서기재사항을 조정하여 신고인과 증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서명날인제도를 기명날인제도로 변경함.
      ⑦입양무효·파양무효·파양취소·혼인무효 및 이혼취소등에 따른 정정사유에 대한 신고제도를 폐지함.
      ⑧호적과태료를 사안에 따라 2만원 또는 4만원에서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⑨호적법의 시행을 위한 사항을 대통령령인 호적법시행령에서 정하던 것을 대법원규칙인 호적법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호적법

[시행 1985. 1. 1.] [법률 제3737호, 1984.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호적에 관한 신고업무의 관장기관과 과태료의 부과업무의 관장기관이 서로 달라 국민의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하여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시·읍·면의 장이 직접 호적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아울러 출생의 신고등 호적신고절차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현재 거주지동에서 출생·사망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그 관할 시·구를 거친 후 본적지의 시·읍·면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어 호적처리가 지연되고 필요없는 업무의 중복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거주지동에서 직접 본적지의 시·읍·면에 송부할 수 있도록 함.
      ②혼인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부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부 또는 모가 하도록 함.
      ③재판에 의한 인지나 이혼등의 신고의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만이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직접 이해 관계인인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호적정리의 신속을 기하게 함.
      ④사망신고와 매·화장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사망신고장소에 매장지 및 화장지를 추가함.
      ⑤귀화등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자도 우리 고유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그 신고절차를 정함.
      ⑥호적과태료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읍·면의 장이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는 시·읍·면의 수입으로 하며, 과태료 및 벌금의 금액을 주민등록법에 맞추어 조정함.

호적법

[시행 1981. 12. 17.] [법률 제3463호, 1981.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종래 호주상속신고는 반드시 본적지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었고, 협의이혼시에는 반드시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①호주상속신고는 본적지뿐만 아니라 호주상속인의 주소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
      ②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뿐만 아니라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도 이혼에 관한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호적법

[시행 1979. 1. 1.] [법률 제3157호, 1978.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법률 제3051호 민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하도록 됨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협의이혼서의 진정성립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는 필요없게 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관계조항을 정비하고 협의이혼의 확인절차와 신고방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①관할은 당사자의 소재지 가정법원으로 함.
      ②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호적법

[시행 1976. 1. 1.] [법률 제2817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성질상 호적사무는 가사심판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호적에 관한 사건(非訟事件)을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현재 출생, 혼인, 사망등 각종신고기간이 다양하여 국민이 지키기 어려움을 감안하여 각종신고기간을 적절히 조정하여 일원화하고, 호적사무를 간소화하여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호적정정권중 사법심사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것을 시, 읍, 면의 장에게 부여하고, 출생 및 사망 신고를 리·동을 경유하여 할 수 있도록 하며, 호주의 사망신고와 호주상속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동일시내의 각구간의 전적은 사무의 번잡화만 초래할 뿐이므로 이를 동일면내의 전적과 마찬가지로 제한하고,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호적정정사무중 사법심사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직권정정권을 시·읍·면의 장에게 부여함.
      ②출생·혼인·사망신고를 동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함.
      ③호적사무의 감독권을 가정법원의 소관으로 함.
      ④동일시내의 구간의 전적을 동일면내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함.
      ⑤각종 과태료액을 현실화함.

호적법

[시행 1963. 10. 1.] [법률 제1377호, 1963.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민법이 혼인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채용함으로써 야기되는 결함 내지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혼인관계를 계속하고 있으나 신고가 없어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상혼인관계가 재판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호적에 기재하도록 하고, 협의이혼신고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의 진정성립 여부를 심사하게 하여 일방당사자의 자의에 의한 신고로 일어나는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①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도록 함.
      ②협의이혼신고는 그 서면의 진정성립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리하도록 함.

호적법

[시행 1963. 3. 1.] [법률 제1238호, 1962.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법정분가제의 창설에 따라 차남이하의 자가 혼인하면 법률상 당연히 분가되도록 하고 본적의 고정으로 인한 지방관념을 점차로 해소하기 위하여 전적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며 월남동포에 대한 차별의 인식과 호적의 공인력에 대한 경중의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호적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①법정분가의 경우에는 혼인신고가 있으면 호적공무원은 그 부를 호주로 하여 신호적을 편제하도록 함.
      ②입양, 입양의 무효 및 취소, 파양 또는 이혼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가 또는 기타의 가에 입적하게 된 자로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자의 분가의 경우 법정분가에 준하여 신호적을 편제하도록 함.
      ③신본적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함으로써 전적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시·읍·면내에서는 할 수 없도록 하며, 시·읍·면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④가호적을 이 법에 의한 호적으로 함.
      ⑤미수부지구에 본적을 가진 자로서 가호적에 취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리를 규정함.

호적법

[시행 1960. 1. 1.] [법률 제535호, 1960. 1. 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중심으로 한 헌법이념에 입각하여 우리 국민의 친족·상속에 관한 재래의 순풍미속과 새로운 법률사조를 조화시켜 시대의 진운에 호응케 한 획기적인 신민법의 시행을 앞두고 동법의 추이에 따라 호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①호적에 관한 사무는 시, 읍, 면의 장이 관장하도록 함.
      ②호적사무는 시, 읍, 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감독하도록 함.
      ③호적은 원본과 부본을 작성하여 원본은 시청, 읍·면의 사무소에 비치하고 부본은 감독법원이 보존하도록 함.
      ④호적의 기재사항·절차등을 규정함.
      ⑤호적법상 각종 신고에 대하여 규정함.
      ⑥호적의 기재가 착오나 유루등이 있을 때에는 리할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⑦호적사건에 관하여 리할관계인은 시, 읍, 면의 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