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6. 11. 20.] [법률 제21652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ㆍ수입ㆍ배포ㆍ판매ㆍ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된 공익성심사 시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주주의 주식 처분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요 주주는 보유주식 수나 주식 보유목적의 변동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상자산 형태로 피해자금을 편취하거나 현금 형태의 피해자금을 도피시키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인바, 이 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를 추가하며,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자산에 대해서도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등을 통한 피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환급되는 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해당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499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ㆍ판매점의 관리ㆍ감독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보고ㆍ점검체계를 신설하며, 고의ㆍ중과실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사전승낙 철회 등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매뉴얼 마련 및 이용자 보호 조치 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에 대리점ㆍ판매점에 대한 관리ㆍ감독 또는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다수의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추가함(제20조제1항제4호의3 신설).
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의 주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함(제32조제2항제1호 신설).
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계약 체결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타인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 등을 고지하도록 함(제32조의4제4항).
라.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ㆍ판매점의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관리ㆍ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제32조의4제5항 신설).
마.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체결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본인 확인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 계약 발견 시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제32조의4제6항 및 제7항 신설).
바.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ㆍ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인 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판매점에 대하여 사전승낙을 철회하도록 함(제32조의4제9항 신설).
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 작성ㆍ운용 의무를 부과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긴급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의20 신설).
아. 일정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요금ㆍ이용행태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함(제32조의21 신설).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현재 방송ㆍ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심의ㆍ제재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없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 규정이 부재하여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하여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 주요내용
가. 방송미디어에 관한 업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조 및 제4조).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며,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하도록 함(제5조제2항).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제11조 및 제12조).
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두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및 제19조).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92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 스팸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기 등의 민생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77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해당 법에서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주요 정의조항을 이관함(제2조).
나.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폐업명령 등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하도록 함(제27조제1항).
다.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제32조의11 신설).
라.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제32조의12 신설).
마.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거나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제32조의13 신설).
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의16 신설).
사.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업자,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에게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2조의18 신설).
아.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도록 함(제32조의19 신설).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51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집합건물의 소유자ㆍ관리인 등이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사실 확인서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6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연장 실시하며,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음에 따라 입법 공백의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고,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사용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의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45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상콘텐츠를 자체 제작할 경우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대상에서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53호, 2023.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자료 제출 등을 추가하는 한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10명에서 최대 30명으로 증원하고,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직권조정결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통신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함.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69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별도로 정의하고, 국내 통신시장 활력 제고를 위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사기ㆍ성매매알선 등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으로써 대포폰 및 스미싱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하여 추가적인 불법행위와 범죄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별도로 정의하여 해당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제2조제12호의2 신설).
나. 국내 통신시장 활력 제고를 위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5항 신설, 제10조제1항제4호 등).
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자를 지정할 때 해당 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임원 구성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제22조의8제2항).
라. 이 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사기ㆍ성매매알선 등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으로써 대포폰 및 스미싱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함(제32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마. 사용을 차단하는 통신단말장치의 범위를 종전에는 분실 또는 도난된 장치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까지 포함하고 해당 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를 훼손ㆍ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을 금지함(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477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린 자료제출명령을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이행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지행위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린 자료제출명령을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이행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51조의2 신설).
다. 금지행위 위반 여부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행위를 한 자가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함(제104조제1항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신설).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1. 9. 14.] [법률 제18451호, 2021.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함.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앱 마켓과 관련된 분쟁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제22조의9제1항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9제2항 신설).
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을 포함함(제45조의2제1항제6호 신설).
라.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함(제50조제1항제9호 신설).
마.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함(제50조제1항제10호 신설).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460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나, 명칭에 포함된 ‘시설’ 부문이 강조되어 국가철도망 구축이라는 공단의 주요 기능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시설’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과 유사하여 명칭의 혼동을 유발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단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하여 명칭에서 ‘시설’을 삭제하고 공단의 주요 기능을 대표하는 의미를 담아 ‘국가철도공단’이라는 명칭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5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허가ㆍ면허나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허가ㆍ면허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2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아동ㆍ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의 유통방지 조치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신고 반려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아동ㆍ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의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의 유통방지 조치의무와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5제1항, 제22조의5제2항 및 제22조의6 신설).
나.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22조의7 신설).
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함(제22조의8 신설).
라.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마.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 9월 22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24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을 고정요율로 두고 있는 현행 규정은 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을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하도록 하고,
현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취소된 과징금 금액 전체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판결이유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함.
또한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여 등록제로 완화하고, 기간ㆍ별정통신사업자 구분을 통합하여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신할 새로운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비통신사업자의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은 기간통신사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하도록 함.
아울러 법률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ㆍ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제2조의2 신설).
나.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하여 규제의 적용범위를 개선함(제2조제8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28조제1항 등).
다.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하고자 할 때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신고만 하도록 하고,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의 승인을 면제함(제6조제1항, 제86조제2항).
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2조의5, 제34조의2 신설).
마.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ㆍ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제33조 및 제104조).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58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 중지를 명할 때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중지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 이익인 마일리지 제공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한편,
금지행위 중 하나로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 중지를 명할 때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중지 기간을 정하도록 함(제32조의3).
나.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가입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가입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리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제32조의6).
다.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 이익인 마일리지 제공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마일리지 적립 현황 등을 알리도록 함(제32조의9 신설).
라. 공중케이블의 설치ㆍ철거 및 재활용 기준 등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35조의2).
마.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재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함(제45조, 안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8까지 신설).
바. 일본식 한자 표현인 ‘응하지’와 ‘1회에 한하여’를 국어식 표현인 ‘따르지’와 ‘한 번만’으로 각각 순화함(제45조ㆍ제52조ㆍ제92조ㆍ제104조).
사.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를 추가함(제50조제1항제8호 신설).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8. 3. 15.] [법률 제14576호, 2017.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시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하여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일부 이용자에 대해서는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용계약 체결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2019년 9월 22일까지 연장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3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사업, 항공안전, 공항시설 등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공항시설법」에서는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을 통합하고,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하며, 비행장개발예정지역 내의 행위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23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기통신번호의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금융사기 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요청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등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며,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내용 및 가입ㆍ설정 절차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임의로 착신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한편, 조치명령부터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까지 금지행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감독권 행사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사업정지 명령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2조제13호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해당 서비스의 요금을 신고하도록 함(제22조의4 신설).
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요청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등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함(제32조의3).
다.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착신전환서비스의 내용 및 가입ㆍ설정 절차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신청 없이 임의로 착신전환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제32조의8 신설).
라. 전기통신번호 매매를 금지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2 신설).
마.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함(제50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바.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제52조의2 신설).
사.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선택에 필요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제공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매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56조의2 신설).
아. 각종 재난 상황에서 국민 안전 보장 및 효과적 재난 관리를 위하여, 대규모 건축물 등에 대하여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제69조의2 신설).
자. 금지행위와 관련된 사업정지 명령 권한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제93조).
차. 공익성심사위원회 및 알선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법상 뇌물과 관련된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제93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6. 6. 2.] [법률 제13519호, 2015. 12.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에게 주파수이용권을 부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고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주파수할당 시 공고된 사항과 대부분 일치하여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을 필요성이 적으므로, 열람 또는 사본 발급에 따른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여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또한 공중선, 케이블반송설비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법률용어의 한글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6. 6. 2.] [법률 제13518호, 2015.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정보유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자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업무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선택등록센터가 정하도록 하며,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그 실효성이 없어진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접수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유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제4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유용 금지에 관한 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함.
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관련 고시의 위임근거 폐지(현행 제57조제4항 삭제)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자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시행 및 업무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선택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사전선택등록센터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다.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사무의 지방 이양(제64조, 제67조 및 제88조 등)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되, 시ㆍ도지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 현황 등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도록 함.
라.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제도 폐지(현행 제70조 및 제71조 삭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기관의 전기통신설비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현재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그 실효성이 없어졌으므로 폐지함.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5. 7. 21.] [법률 제13011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하거나 국제전화 사용 등에 따른 고액 요금이 부과될 경우에 이동통신사가 그 사실을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일명 ‘빌쇼크 방지법’이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초과 요금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처벌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따라서 요금한도 초과 고지 의무를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그 밖에 시설관리기관이 설비등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설비 등을 이용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는 설비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제35조제4항).
나.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공중케이블정비 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관련 비용을 분담하도록 함(제35조의2 신설).
다. 설비등 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에 시설관리기관을 포함시킴(제92조제1항).
라.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04조제5항제4호의4 신설).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5. 4. 16.] [법률 제12761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은행 및 카드사에서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통신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2차 범죄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사후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차단 또는 신고된 피싱 전화번호 관련 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통신역무 계약 체결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 의무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의 등록제 전환(제2조제13호, 제22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포함시켜 해당 사업자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계획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기간통신사업 허가 절차 개선(제6조)
통신시장 경쟁상황, 주파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할당을 받아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파수할당 공고 이후에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함.
다.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제19조)
이용자 보호조치계획 및 그 시행이 미흡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지ㆍ폐지에 따라 현저한 이용자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를 승인하도록 함.
라.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의 도입(제32조)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평가를 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마.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제32조의3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함.
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 방지 및 본인확인 의무 부과(제32조의4 신설)
1) 자금 제공 또는 융통의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및 동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2)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ㆍ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본인확인에 필요한 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제84조의2 신설)
1)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變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송신인의 전화번호 차단 등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의 변작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요청 및 검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음.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 방법을 변경하며, 차량 회차 명령 등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도로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도로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제3조 및 제5조)
도로망의 효율적인 연계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국가는 도로망의 확충,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및 도로의 건설ㆍ관리 시 사회적 갈등 최소화, 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 지정 방법의 변경(제11조 및 제12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개설ㆍ증설 및 개량 등에 따라 적기에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하도록 함.
다. 도로공사 등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귀속 근거 마련(제38조)
도로공사 등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도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라. 도로에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등에 대한 근거 마련(제53조)
도로에 다른 도로나 시설 등을 연결하기 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진출입로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진출입로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진출입로의 사용과 비용부담 관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진출입로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
마.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경쟁입찰 방법 도입(제61조제3항)
도로점용허가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도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로에 대하여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도로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납부방법 개선(제67조, 제72조제4항, 제100조제6항 및 제117조제6항)
국민이 도로 점용료 등을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료나 도로의 점용과 관련된 변상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낼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통행금지ㆍ제한 근거 보완 및 일반 도로에 대한 긴급 통행제한제도 도입(제76조)
1) 긴급한 재해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미리 공고하고 도로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도로시설을 복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재난 등이 급박한 경우 고속국도에 대하여만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통행제한제도를 도입함.
아.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벌칙 근거 마련(제80조 및 제114조제8호)
도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 밖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또는 차량의 운행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차 등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제100조)
도로 구조 및 교통안전에 대한 예방과 불법 도로점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제거 등 조치명령이나 도로점용과 관련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4. 7. 8.] [법률 제12216호, 2014. 1.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도입하여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장기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도시철도운송사업에 대한 면허권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도시철도 운영주체인 시ㆍ도지사로 변경하는 한편, 도시철도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부대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철도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 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시설의 정의를 보완하여 기존 시설 외에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나. 현행 도시철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분리하고,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다. 기존 건설ㆍ운영이 통합된 사업면허 중 건설면허의 성격은 사업계획 승인으로 대체하고, 운영면허의 성격은 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로 명칭을 바꾸며, 운송사업에 대한 면허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도시철도 운영주체인 시ㆍ도지사로 변경함(제26조).
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을 보완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며, 운송개시 의무를 신설하고, 양도ㆍ양수 및 휴업ㆍ폐업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새로 바뀌는 면허제도에 맞게 도시철도운송사업 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함(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5조 및 제36조).
마. 도시철도 이용 중에 발생하는 소매치기, 성추행 등 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시철도차량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의 운용과정에서 시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촬영한 영상기록의 이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함(제41조).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35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ㆍ미 및 한ㆍEU 자유무역협정의 협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 제공 의무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분실ㆍ도난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의무를 신설하며,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안 제8조제3항제2호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외국인으로 보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하는데 제한을 두지 아니하도록 함.
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 제공 의무 신설(안 제4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이용자가 기간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제조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는 제조업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다. 분실ㆍ도난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관리(안 제60조의2, 제60조의3 및 제96조제10호의2 신설)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전기통신사업자 간 공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ㆍ위조 또는 변조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라. 국경 간 공급 협정체결 시 승인 면제(안 제86조제2항)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외국인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는 이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외국인이 위성을 이용하여 방송사업자 간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 관련 데이터 등을 전송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한정하여 승인 없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마.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 연장(법률 제10166호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의 유효기한을 2013년 9월 22일에서 2016년 9월 22일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2. 7. 18.] [법률 제11201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나 국제전화요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이용자의 통신 과소비를 예방하고 요금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게 하여 통신요금 과다청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1. 11. 20.] [법률 제10656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또는 타인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ㆍ전송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이를 경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등록 취소를 받은 사업자의 재등록을 제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3호 신설).
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등록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제5호 신설).
마. 「저작권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제6호 신설).
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영한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함(안 제95조제3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0. 9. 23.]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자 허가 제도와 이용약관 인가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재판매 및 도매제공 제도를 도입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허가제도 개선 등(법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16조 등)
1) 기존에 개별적 허가단위로 하였던 여러 가지 기간통신역무를 1개로 통합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심사기준을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과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완화하여 허가제를 개선함.
2) 이와 같이 허가제를 개선함으로써 한번만 허가를 받으면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심사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이용약관 인가제의 개선(법 제28조제2항)
1)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 이용약관에 대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함.
2) 인가 대상 이용약관 중 서비스별 요금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할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할인요금 출시를 촉진하는 등 요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제도의 도입(법 제38조 신설)
1)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이와 같이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전기통신사업자도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신규 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하여 기존 사업자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설비제공제도의 개선(법 제35조, 제44조, 제45조 및 제104조)
통신망의 확충ㆍ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도로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협정을 체결하여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설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맞추어 설비 공동사용제도 및 과태료 등 관련 규정을 정비
마. 금지행위 제도의 보완(법 제5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1) 전기통신사업자는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상호접속ㆍ도매제공 등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ㆍ유지하는 행위 및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2) 금지행위에 대한 보완으로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19호, 2010. 1.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이 법은 1951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총 22차의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으나 범칙유형, 형량 등 법의 주요 구조는 제정 당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간의 경제ㆍ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조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조세포탈죄의 양형체계를 개선하여 고액ㆍ상습 탈세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면세유의 부정유통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하며, 단순 행정질서벌 성격의 위반행위는 과태료로 전환하고 조세범처벌에 있어 책임능력, 종범경감 등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등 이 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액ㆍ상습 포탈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법 제3조)
조세포탈세액의 규모 등에 따라 조세포탈죄의 양형을 차등화하여 조세포탈죄의 기본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으로 하며, 조세포탈죄의 범죄구성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함.
나. 면세유의 부정 유통 및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법 제4조 및 제5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신종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면세유를 부정으로 유통하는 행위,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법 제15조)
고소득 전문직 등의 종사자가 현금영수증 등의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미발급액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함.
라.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법 제16조)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도록 함.
마. 단순 행정질서벌 성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법 제17조)
「주세법」상 주세보전명령, 「개별소비세법」상 납세보전명령 등 행정질서벌 성격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현행 50만원 이하인 벌금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조정함.
바. 면책조항 신설 등 양벌 규정 정비(법 제18조)
조세범칙 행위자를 고용 또는 감독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지휘ㆍ감독책임을 물어 조세범칙 행위자와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적용 대상에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를 포함하고, 법인 또는 개인이 행위자의 조세범칙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을 경우 면책하도록 함.
사. 조세범처벌에 있어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구현(법 제20조)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제외한 형법총칙의 적용 배제규정을 삭제하여 조세범처벌에 있어서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9. 8. 23.] [법률 제9705호, 2009. 5.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화 기능이 다수 부처로 분산되고 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마련(법 제6조 및 제7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국가정보화의 추진(법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공공ㆍ지역ㆍ민간 등 사회 각 분야별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원칙과 기본 방향을 규정함.
다. 정보이용의 건전성ㆍ보편성 보장(법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 중독 예방, 웹사이트 접근성의 보장 및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실시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
라. 정보이용의 안전성ㆍ신뢰성 보장(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정부는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이용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9. 5. 21.] [법률 제9702호, 200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자 외에 사용자인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9. 3. 13.] [법률 제9481호, 2009. 3.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통신재난관리위원회 및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법 제1조부터 제3조까지)
(1) 방송·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분산되어 있는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2)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함.
(3) 기존 방송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융합서비스 분야를 포괄하여 정책 및 규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방송통신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 발전 및 일반 국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임명(법 제4조 및 제5조)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함.
(2)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방송·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국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1인과 그 외 교섭단체들이 추천한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함.
(3) 위원회의 구성원 전원을 상임으로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책임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위원회의 소관사무 등(법 제11조 및 제12조)
(1) 기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통합하여 방송·통신의 융합 및 그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방송·통신·전파연구·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고, 그 소관 사무 증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사무조직(법 제17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조직을 두고, 그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운영(법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
(1) 방송통신의 내용심의 기능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위원회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할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현행 방송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통합하여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함.
(3) 방송통신 내용의 공공성·공정성 및 공적책임 확보와 건전한 사회·문화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특별채용 등(법 부칙 제5조)
(1) 이 법의 시행으로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통폐합됨에 따라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거나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2)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으로 그 고용관계가 승계되도록 규정하는 등 특례를 정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9. 2. 4.]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현재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은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창의적인 상품개발 등 금융혁신이 어렵고, 금융업의 겸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각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규제체계로 되어 있어 규제차익문제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제도적 요인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겸영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개선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대형화·전문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며, 자본시장의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상품의 규정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금융투자업자가 개발·판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구분함.
나. 금융업의 제도적 틀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2편 및 제5편)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금융투자업을 4개의 인가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와 2개의 등록업무(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로 나누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고, 모든 금융투자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각 금융투자업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로 나누어 규정함.
다. 투자자 보호체계의 선진화(법 제9조제5항·제6항 및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투자위험 감수능력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을 부과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보호수준을 완화함.
라. 6개 금융투자업의 복수업무 영위 허용(법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의 복수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금융투자업을 하려는 자는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여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 인력 및 물적 설비, 대주주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
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 추가(법 제40조 및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를 추가하여 투자자가 투자자예탁금으로 송금 또는 공과금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은행이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요구 또는 공동검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제도 도입(법 제44조, 제45조 및 제64조)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소하기 전까지는 그 상대방 투자자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금지,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고,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겸영함에 따라 발생한 이해상충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입증책임은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사.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도입(법 제51조 및 제52조)
금융투자업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함.
아.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법 제174조 및 제176조)
「증권거래법」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주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에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 외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하며, 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이나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법적 기구(집합투자기구)의 다양화(법 제181조부터 제282조까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집합투자재산을 종전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외에 투자유한회사(상법상 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상법상 합자회사)·투자익명조합(상법상 익명조합) 및 투자조합(민법상 조합)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에 따른 설정·설립 및 해지·해산 절차, 집합투자자 총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차.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합리적 정비(법 제283조 및 부칙 제3조)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율규제기관으로 기존의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 및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하여 단일의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직원의 고용관계를 포함하여 기존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도록 함.
카.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특례(법 부칙 제1조, 제5조 및 제6조)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기존에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금융투자업 영위를 위한 인가·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7. 11. 12.] [법률 제8425호, 2007. 5.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조건과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조건 범위를 구체화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외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경우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면제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시 자료·물건의 일시 보관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한 통신위원회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조건 및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조건(법 제5조제5항 및 제19조제2항)
정보통신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거나 별정통신사업을 등록할 때 붙일 수 있는 조건의 범위를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외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경우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의 전환(법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1)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 인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이용자·공익·경쟁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나, 동 취지와는 달리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외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인가를 받도록 하여 인가제도 운영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이 제기됨.
(2)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영향이 없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외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의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함.
(3)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외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시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그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사업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면제대상 근거규정의 마련(법 제21조)
(1) 현재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만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사업자들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한 반드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등 이들의 부가통신시장에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음.
(2) 부가통신사업의 시장진입 규제 완화 차원에서 소규모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를 면제하도록 함.
(3)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그 신고대상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시장 진입절차가 간소화되어 부가통신사업에의 진입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자료제출명령 및 일시 보관 제도의 도입(법 제36조의5제5항 신설)
(1)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대부분이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으나, 통신위원회가 행사하는 자료제출명령권의 대상은 전기통신사업자에 한정되므로 그 업무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료제출명령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실질적으로 관련 자료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여 사실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2) 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직접 자료제출명령을 발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출한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함.
(3) 관련 조사자료의 확보 수단을 보완하게 됨에 따라 공정한 경쟁 등을 저해하는 행위의 범위·정도·파급효과 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여 업무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7. 9. 30.] [법률 제8324호, 2007.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승인대상으로 정비하며,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규정을 삭제하여 전기통신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 등으로 송신인 전화번호(CID)를 조작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근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하여 수신자를 기만하고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7. 7. 27.] [법률 제8289호, 2007.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규서비스의 보급 및 이용 확산 등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개인정보침해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절차를 강화하고,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익명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 현상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본인확인제도를 도입하며, 권리를 침해받은 자의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접근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친북게시물과 같은 불법통신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었을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법통신과 관련된 이행명령 대상을 확대하고 불법통신물의 삭제 절차 등을 보완하기로 하며,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행사요건을 명확히 하며 행사방법 및 절차 등 적법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공무원에 의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업무개입을 차단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제도 개선·보완(법 제22조제1항, 법 제24조의2 신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을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3가지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도 그에 따른 별도의 고지를 하고 동의를 얻도록 함과 아울러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나.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법 제25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제3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등 취급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제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을 지정하여 지정된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함.
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삭제 요청을 받은 유통정보에 대한 일반이용자의 접근을 임시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의 도입(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1) 지금까지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가 삭제등의 요청을 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왔으나, 현실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권리의 침해여부를 검토·판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 사례가 확산되고 있음.
(2)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유통되는 정보의 삭제요청을 한 경우로서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하고,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의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라. 제한적인 본인확인제도의 도입(법 제44조의5 및 제67조제1항제1호 신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등과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마.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법 제44조의7 신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불법통신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규정함.
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법 제44조의8 내지 제44조의10 신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5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법정보에 관한 심의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상임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명예훼손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둠.
사. 자료 제출 등(법 제55조)
(1)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행사요건을 법위반 사실을 발견 또는 인지하거나 법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관계 공무원이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 법적근거, 제출시한 또는 열람일시, 제출 또는 열람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등을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도록 함.
(2) 정보통신부장관이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현장 등을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자료 등의 제출요구, 열람 및 현장검사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도록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7. 7. 4.] [법률 제8198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 인수시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근거를 도입하며,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들의 결산일이 동일하지 아니한 현실을 고려하여 영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조정하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일원화하며,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 등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의 취득 인가(법 제13조제1항)
(1)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2) 사업의 양도 및 법인의 합병이 대부분 지분취득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려고 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사업의 양수, 법인의 합병,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매각의 경우와 같이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산정의 근거자료 제출(법 제29조제6항 신설)
(1)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하거나 인가·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가입비·기본료·사용료·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최근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가정경제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전화요금이 사업자의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수준인지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이용약관 변경명령제도의 폐지(법 제30조 삭제)
요건이 너무 불명확하고, 중복규제로 지적받아 온 이용약관 변경명령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라.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평가 실시(법 제33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정책 수립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매년 경쟁상황평가를 하도록 함.
마.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법 제36조의2제5항·제6항 및 제36조의5제3항 신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영업보고서 검증조사 및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시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함.
바. 국세청장 등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법 제54조제3항)
(1)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통신매체를 활용한 탈세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범칙행위자를 적시에 색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 과징금 부과체계 일원화(법 제64조의2제1항)
금지행위 위반 관련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권한을 당해 과징금의 부과권자인 통신위원회로 이관하여 과징금 부과체계를 일원화 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6. 3. 27.] [법률 제7916호, 2006.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지원 금지규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되, 그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예외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법 제36조의4제1항 신설, 법 부칙 제2항)
전기통신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그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으로 함.
나.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지원 금지의 예외(법 제36조의4제1항 단서 신설)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 등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원의 기준·한도 등의 신고(법 제36조의4제2항)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의 기준 및 한도 등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함.
라. 별정통신사업자의 지원 제한(법 제36조의4제5항 신설)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함.
마.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법 제36조의4제6항 신설)
전기통신사업자는 일정한 기간동안 이용자의 가입시점 및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통신위원회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구입비용의 지원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시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의 구성(법 제2조의2 신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도록 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계급 폐지(법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현재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고 있는 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심사대상 축소(법 제7조제3항)
현재 1급 내지 3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임용에 대하여는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될 때에만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함.
라. 공모직위의 근거 신설(법 제28조의5 신설)
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하여 특정부처 출신이 편중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마. 고위공무원에 대한 범정부적 인사관리(법 제32조제1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은 당해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고위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법 제70조제1항제9호 및 제70조의2 신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되, 계속하여 2년 이상 또는 총 3년 이상 근무성적평정이 최하위등급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총 2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적격심사를 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5. 3. 31.] [법률 제7445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에 의하면 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면서, 신고대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업을 제외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정명령의 대상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그 대상 법에 직접규정하거나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4. 5. 10.] [법률 제7165호, 2004.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간 주식보유시 의결권을 제한하여 기간통신사업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에 대한 공익성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기간통신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주식소유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최대주주로서 15퍼센트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은 이를 외국인으로 간주하도록 함(법 제6조제2항).
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주식취득 등을 통하여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를 지배하게 되는 경우에, 정보통신부장관은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계약내용의 변경 및 그 실행의 중지, 의결권행사의 정지 또는 주식매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등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공익성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4 신설).
다.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하여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은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외국인 등이나 위반상태를 초래한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의제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해당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라. 정보통신부장관은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외국인 등에 대한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매 1일당 주식 매입가액의 1,000분의 3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의2 신설).
마.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법 제13조제1항)
바. 기간통신사업의 독과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5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법 제38조의5 신설).
사.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와 별정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등의 주식소유제한의 준수여부 등 사실확인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함(법 제62조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3. 3. 27.] [법률 제6822호, 2002.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공정한 질서유지와 이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규제업무를 통신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 불온통신의 단속 규정에 대하여 금지대상을 불법통신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에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함(법 제32조의2).
나. 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업무중 기간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의 인가 및 신고 수리,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에 대한 검증,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 금지행위 위반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업무를 통신위원회로 이관함(법 제34조의6·제36조의2·제36조의4·제37조 및 제37조의2).
다.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하는 자가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체제를 강화함(법 제36조의3제1항 및 제2항).
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전기통신의 대상을 음란한 내용의 전기통신,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의 취급을 거부·정지 등을 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기통신사업자와 해당 전기통신의 이용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함(법 제53조).
마. 법원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판에 필요한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통신자료의 범위에 이용자 전화번호 및 이용자 식별부호(아이디)를 추가함(법 제54조제3항).
바.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을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변경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법 제64조 및 제69조 내지 제73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2003년 1월 1일부터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통합함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철도·공항·항만·공영차고지·폐수처리 등에 관한 공익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용 시설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제철·비료·전자·조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함(법 제4조).
나.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 및 장해물의 제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도록 함(법 제9조 내지 제13조).
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물건 등을 취득·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절차적인 보호를 강화하되, 토지등을 수용·사용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26조).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종전의 8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법 제52조).
마.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되,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
바. 보상의 전문화를 통하여 보상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상에 관한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
사. 종전에는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정된 행정소송법의 취지에 맞추어 이의신청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기간을 단축하고, 보상금증감소송의 당사자로 되어 있던 재결청을 소송당사자에서 제외하여 사업시행자와 피보상자간의 당사자주의에 충실하도록 함(법 제85조).
아. 종전에는 환매금액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는 이를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법에서는 법원에 그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법원으로 단일화하도록 함(법 제91조).
자.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물건 등에 대하여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함(법 제94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02호, 2002.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기통신관련 각종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재정기능을 확대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설비공동구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통신분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설비공동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프로그램공급자로부터 종합유선방송국까지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가 활용되는 사례가 없어 동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삭제).
다.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및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통신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추가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협정의 체결 및 동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40조 및 제40조의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1. 7. 1.] [법률 제6360호, 2001.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서비스 품질 개선 및 인터넷주소자원의 확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인터넷상의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외에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제도에 관한 사항이 대폭 규정됨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변경함(법 제명).
나.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서비스의 품질개선과 인터넷주소자원의 확충 및 적정한 활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법 제15조 및 제16조).
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관리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개인정보보호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저장·처리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관련 의무를 부과함(법 제25조 및 제58조).
라.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 요구권을 부여함(법 제31조).
마.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간편·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법 제33조 내지 제40조).
바.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법 제41조).
사.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당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법 제42조 및 제66조제1항제12호).
아.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에게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도록 함(법 제46조).
자. 컴퓨터바이러스를 전달·유포하거나 타인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정보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법 제48조 및 제62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1. 4. 9.] [법률 제6346호, 2001.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전기통신공사의 효율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완화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 여건의 조성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제도 등을 신설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보편적 역무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를 지도록 함(법 제3조의2).
나.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간에 가입자선로를 공동할용하도록 하는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제도", 기간통신사업자간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제도",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미리 선택하는 "사전선택 제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 등을 변경하더라도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번호 이동성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33조의6·제33조의7·제38조의3 및 제38조의4 신설).
다.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발신인의 전화번호가 수신인의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화폭력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법 제54조의2 신설).
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현행 33퍼센트에서 49퍼센트로 완화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의 효율적인 민영화를 지원하도록 함(법 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0. 4. 1.] [법률 제6230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인가 심사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동 인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등 통신자료제공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하여 통신비밀의 보호를 강화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간통신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의 심사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동 인가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法 제13조).
나.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품질평가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역무의 품질개선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함(法 제38조의2).
다.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등을 요구할 수 있는 자를 검사 및 수사관서의 장등으로 제한하고, 그 제공되는 서류의 범위를 한정하는등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절차등을 엄격하게 하여 통신비밀의 보호를 강화함(法 제54조제3항 내지 제9항).
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이용하여 건전하지 못한 음란한 내용으로 타인에게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통신을 통한 불건전한 매개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함(法 제72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1999. 7. 1.] [법률 제5986호, 1999.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확대하여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선진 통신기업의 경영기법등의 도입을 촉진하며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전기통신사업 관련 각종 규제를 폐지하여 전기통신사업의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업무위탁의 승인·신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공시의무, 전기통신사업자의 민원처리기구설치의무,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계약의 신고의무를 각각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사고보고의무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함(現行 第12條·第31條·第33條第1項 削除 및 法 第59條·第61條).
나. 현행 33%로 제한되어 있는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한도를 1999년 7월 1일부터 49%로 확대(現行法은 2001年 1月 1日부터 49%로 擴大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를 早期擴大)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선진 통신기업의 경영기법의 도입을 촉진하도록 함(法律 第5385號 電氣通信事業法中改正法律 附則 第3條第2項).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1999. 7. 1.] [법률 제5835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처리·보관·유통되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하고,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한국전산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등을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정보화촉진기본법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산망 보급확장사업이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화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로 변경함(法 題名).
나.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물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하는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기술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함(法 第8條 및 第9條).
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집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에의 제공을 제한하며,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오류 정정권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함(法 第16條 내지 第18條).
라. 무분별한 광고성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함(法 第19條第2項).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564호, 1998.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역간 정보통신역무의 불균형과 도서·벽지 통신의 낙후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하여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관한 내용을 도입하고, 정보통신분야의 외자유치와 민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의 동일인 지분제한을 폐지하고 기간통신사업자간의 주식소유를 허용하는 한편,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자도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가. 모든 이용자가 언제·어디에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보편적 역무로 정의하고,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보편적 역무 제공의무을 부여함(法 第2條第3號 및 第3條의2 新設).
나.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하는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가허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전기통신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경우의 승인 및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사용 등의 명령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개시신고, 부가통신사업자 등의 양도·양수 등록제도를 폐지함(現行 第5條의2, 第9條第3項, 第25條 및 第35條第3項 내지 第5項 削除).
다. 종전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의 대형화와 사업자간의 제휴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함(現行 第6條第4號 削除).
라. 종전에는 동일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여 통신사업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現行 第6條第5號 削除).
마. 종전에는 기간통신사업자외의 자는 기간통신사업을 양수 또는 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간통신사업자외의 자도 기간통신사업을 양수 또는 합할 수 있도록 하여 통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도록 함(法 第13條).
바. 통신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 및 회계정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여건조성을 도모하도록 함(法 第36條第4項 및 第36條의2第2項).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385호, 1997.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WTO기본통신협상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소유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국내 외 통신사업자간의 활발한 경쟁을 유도하고, 종전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과 대형건물내의 구내통신사업을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 사업을 등록대상사업으로 하여 국민의 통신이용편익을 증대시키며,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공익성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가 이사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등 새로운 방식에 의한 통신사업과 대형건물등에 대한 구내통신사업은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었으나, 새로운 방식에 의한 통신역무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 증대와 대형건물등의 구내통신망 고도화 및 관련기술발전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별정통신사업을 신설하고, 동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만 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②WTO기본통신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소유 한도를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33(韓國電氣通信公社의 경우에는 100分의 20)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는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49(韓國電氣通信公社의 경우에는 100分의 33)로 정함.
③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주주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액주주대표 및 우리사주대표가 참여하는 주주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유와 경영간의 견제와 균형장치를 마련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1997. 1. 31.] [법률 제5220호, 199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의 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계규정을 정비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통신사업의 본격적인 경쟁체제 구축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허가에 관한 사전공고제를 폐지함.
②종합유선방송국등이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를 통하여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전송선로설비등을 보유한 자는 그 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③전기통신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간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또는 상호접속이나 정보의 제공등에 관한 기준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지배적사업자를 일방 당사자로 하는 협정은 인가를 받도록 함.
④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1995. 4. 6.] [법률 제4903호, 199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유선·무선의 결합등 급격한 통신기술의 변화에 부응하고, 향후 기본통신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있는 통신사업자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기간통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소유구조를 조정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사업 진입조건·사업영역 및 이용약관등에 있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통신산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통신이용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①현재 기술적·지역적 제한여부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를 일반통신사업자와 특정통신사업자로 구분하던 것을 폐지하여 통신사업자가 사업 다각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②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특정통신사업자간의 구분을 폐지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소유한도를 종전의 특정통신사업자 수준으로 조정하되, 전화사업에 있어서는 공공성을 참작하여 종전의 일반통신사업자에 적용되던 지분소유한도를 유지하도록 함.
③부가통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함.
④기간통신사업자의 모든 이용약관은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서비스의 시장점유률등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역무등에 대하여는 신고하도록 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신고제도는 폐지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⑤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설치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1995. 4. 6.] [법률 제4861호, 199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발절차를 간소화하고, 가격표시의무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절차를 마련하며 기타 벌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의 제명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변경함.
②주무부장관이 매점매석행위에 대하여 고발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물가안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함.
③변화된 경제사회여건을 감안하여 매점매석행위·가격표시의무위반등 법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함.
④주무부장관, 시·도지사등이 가격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부과권자 및 부과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1992. 7. 1.] [법률 제4441호, 1991.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전파이용제도를 개선하여 전파이용에 관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무선국의 개설을 허가받은 자로부터 전파사용료를 징수하여 부족한 전파관리경비에 충당하는 한편, 전파에 관한 각종 기술을 개발하여 전파의 이용을 촉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을 “電波管理法”에서 “電波法”으로 변경함.
②설치가 간편한 무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확인증명제도를 도입하여 무선국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
③전파에 관한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④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등은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체의 기술인력활용등을 위하여 이러한 자에 대하여도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하되, 무선국에는 종사할 수 없도록 함.
⑤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한 행정제재로서 당해 무선국의 운용을 정지 또는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정지 또는 제한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 또한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⑥체신부장관은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전파이용기술의 대상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⑦무선국의 개설을 허가받은 자로부터 전파사용료를 징수함.
⑧벌칙을 상향조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도모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1991. 12. 14.] [법률 제4439호, 1991.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정보통신의 국제화와 전산망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산망에 관한 표준화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전산원의 업무를 보강하여 국가기간전산망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국가기간전산망의 안정적인 운영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전산원의 업무를 보강함.
②체신부장관은 전산망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이를 전산망사업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③기존의 재단법인 정보문화센터를 이 법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센터로 개편하여 국민의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고, 전산망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며, 이와 관련한 홍보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④벌칙을 상향조정 또는 신설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도모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1991. 12. 11.] [법률 제4394호, 1991. 8. 1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경영되어 온 전기통신사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의 적정한 경쟁의 확보 및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함.
②전기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하고, 기간통신사업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가 기술적·지역적으로 제한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일반통신사업 및 특정통신사업으로 세분함.
③일반통신사업은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며, 외국인의 사업참여를 금지하고, 전기통신설비 제조업자는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
④특정통신사업은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되, 외국인이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당해 특정통신사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게 하는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전기통신설비 제조업자는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
⑤부가통신사업은 체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가 경영할 수 있도록 함.
⑥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요금 기타 이용약관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되,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은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은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⑦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원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⑧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에 적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내부상호보조의 제한 또는 이용약관의 변경등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시행 1990. 1. 1.] [법률 제4182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재 한국전기통신공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중전기통신사업을 앞으로는 다수의 공중전기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쟁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공중전기통신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신설되는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은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하며, 공중전기통신사업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적용대상을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공중전기통신사업자로 확대하여 다수의 사업자가 참여, 경쟁할 수 있는 법체제로 전환함.
②공중전기통신업무의 수행상·기술상으로 지장이 없는 경우등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타가입구역등으로부터의 전화가입이나 전화기설치장소의 변경을 허용하여 온 제도를 폐지함.
③가입전화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상환하는 설비비의 금액의 산정은 해지 당시의 급지에 적용되는 설비비를 기준으로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가입자가 가입 당시에 납입한 설비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시행 1984. 9. 1.] [법률 제3686호, 1983. 12. 3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전기통신법의 개편에 따라 현행 전기통신법중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흡수규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의 원활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입전화의 승계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②공중통신역무로서 전신·가입전화등 기존역무외에 무선호출을 추가함.
③전화가입자등이 자기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는 단말기기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