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68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상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구조내력만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며, 하자담보책임 면책요건에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5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공동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공사 컨소시엄 제도의 시행일을 3년 유예하도록 조정함.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66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양도나 합병이 신고된 때가 아닌 해당 신고가 수리된 때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등에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특약 등의 불공정행위를 해소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 공정계약지원센터, 갈등해소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운영ㆍ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한편, 최근 17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의 경우 건축물 해체과정에서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다단계 재하도급 관행이 드러나면서, 건설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실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1. 12. 7.] [법률 제18551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수급인이 자신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은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우월한 지위를 활용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완공일이 아닌 전체 건설공사의 완공일에 맞추어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ㆍ제출하도록 하는 등 전체공사의 완공일부터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하수급인은 현행 규정에 비해 과도하게 긴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고, 법정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까지도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부당하게 전가ㆍ부담시키고 있어,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태가 건설업계에서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하수급인의 존립기반을 붕괴시켜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임.
이에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개정이유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수급인이 자신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은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우월한 지위를 활용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완공일이 아닌 전체 건설공사의 완공일에 맞추어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ㆍ제출하도록 하는 등 전체공사의 완공일부터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하수급인은 현행 규정에 비해 과도하게 긴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고, 법정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까지도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부당하게 전가ㆍ부담시키고 있어,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태가 건설업계에서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하수급인의 존립기반을 붕괴시켜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임.
이에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38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하수급인에게도 지급하도록 하고, 각종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며, 하도급대금 등을 3천만원 이상 체불한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하수급인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자재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와 시스템 이용의 방법ㆍ절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건설현장에서 현행법의 적용과 관련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체불을 근절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표의 기준금액을 현행보다 낮추고, 건설사업자가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건설사업자의 책무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건설현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일반화되면서, 건설사업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또한,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의무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과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함으로써, 건설현장의 각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제7조제3항).
나.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자재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포함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으로 하며, 시스템 이용의 방법ㆍ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34조제4항ㆍ제9항).
다. 법률용어 ‘지불’을 ‘지급’으로 변경함(제68조의3제2항).
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의 대상을 기존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 각종 대금을 체불한 건설사업자로 확대함(제86조의4제1항).
마.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함(제87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43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하수급인을 보호하고 있는데, 건설공사의 발주자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되지 않아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주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공사 포함)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21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한 대금 지급, 불이익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 건설공사 발주자 등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제4항 신설, 안 제91조제3항제4호).
나.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제작납품업자와 같이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발주자 등이 불이익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2조제4항 및 제38조의3제2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족친화 인증,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사업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의2제2항 및 제91조제3항제8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6625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수급인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 등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고, 요구를 하였더라도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문제가 있음.
이에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 제공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을 지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의 원활한 공사대금 확보 및 분쟁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는 등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그동안 국내 건설산업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생산구조로 인하여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시공기술의 축적보다는 하도급관리ㆍ입찰 영업에 치중하고, 실제 시공은 하도급업체에 의존하여 페이퍼컴퍼니가 양산되는 등의 문제가 노출되었으며, 전문건설업체의 경우에도 사업물량 대부분을 하도급에 의존함으로써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가 고착화되어 저가하도급이나 다단계하도급 등으로 인한 불공정 관행이 확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와 같은 업역구조는 건설산업의 소비자인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을 제약하고 우량 전문업체가 원도급시장으로 진출하거나 종합업체로 성장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분업ㆍ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종합ㆍ전문간 업역제한이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생산성 향상을 떨어뜨리는 ‘칸막이’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의 구비를 전제로, 종합ㆍ전문업체가 상호 공사(종합 ↔ 전문)의 원ㆍ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을 전면 폐지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면서 하도급 제한 범위를 개편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시공효율을 높이고 종합-전문간 상호 기술경쟁의 촉진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약정내용 변경요청 시 상대 공동도급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수급인이 하도급 입찰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하도급제도의 개선을 통해 저가하도급방지 및 하도급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 개편함(제16조).
나. 발주자 및 수급인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하도록 도급자격을 변경함(제25조제1항 및 제2항).
다. 둘 이상의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 발주자와 약정한 후 그 건설업자 중에서 발주자에게 약정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제22조제8항 및 제99조제14호 신설).
라. 현행은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하던 것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함(제28조의2제1항).
마. 수급인이 하도급 입찰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제31조의3제2항 및 제99조제13호의3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기준의 확인을 위해 기술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91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취업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나, 건설근로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산업 전반의 고용 안정성이 낮고, 청년세대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건설산업의 청년인력 진입기피는 임금체불ㆍ삭감, 열악한 근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건설 일자리를 질 낮은 일자리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위험과 부담을 말단의 건설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일상화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발주자 임금직불 의무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제, 건설사의 고용관리 책임강화 및 불법하도급 근절 등을 통하여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제고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건설일자리의 질을 시급히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 대여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방식을 근보증으로 개편하는 한편, 체불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부과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등의 수급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함(제25조제5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등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함(제29조의3 신설).
다.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제34조제8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2 신설).
마.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며, 대여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건설업자에게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도록 함(제68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20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순화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현행 시정명령 대상인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06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함으로써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공공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적정성심사 결과를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1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제81조제5호의2 신설, 제99조제11호).
나.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축소하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함(제41조).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8. 2. 10.] [법률 제14849호, 2017.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는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결을 거쳐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분쟁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처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포괄적인 의미임.
이에 건설분쟁 조정위원회가 분쟁 처리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분명히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제74조제1항).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708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전한 경쟁을 방해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9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제재규정을 강화하고,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진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며,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하도록 하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하여 무등록업자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을 예방하는 한편,
공공발주자가 건설공사 시공과정의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직접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제83조제13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8호를 위반하여 9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2)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추가함.
나.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제42조제2항 단서 신설).
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와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건축주의 공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제13조, 제21조 및 제95조의2).
1)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자에 대해 재등록 결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함.
2)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함.
3)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를 한 건설업자 뿐 아니라 건축주에 대하여도 무등록공사 공모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함.
라. 공공발주자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의무 부과(제28조의2)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직접시공자로부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2)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음.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4015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업자가 매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등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오던 규제를 개선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계약의 추정 및 발주자 등의 불이익 행위 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여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분리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창업비용 융자, 출자금의 이체 및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제조합의 설립을 원활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매 3년마다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함(제9조 및 제81조 등).
나.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함(제28조의2제2항 단서 신설).
다. 도급 이후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가 없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계약의 추정제도"를 도입함(제22조의3 신설).
라. 공제조합을 기존 공제조합에서 분리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창업비용 융자 및 출자금 이체 등의 규정을 신설함(제54조의2 신설).
마.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제34조제7항 및 제68조의3제6항).
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폐지함(현행 제68조의2 삭제 등).
사. 폐업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83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69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신규 건설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건설 관련 법령의 이해도 및 윤리의식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둘째,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 상한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표성 있는 조합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셋째,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 청구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의 추가ㆍ변경 요구시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규 건설업자 및 기존 건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교육제도 신설 및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 등 처분 감경(제9조의3 신설, 제84조 및 제91조).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원칙적으로 법정기간으로 정하도록 하되, 공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다.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 등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함(제34조의2 신설 및 제81조 등).
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추가ㆍ변경공사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내용, 금액, 기간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및 제99조 등).
마.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의 상한 확대(제55조의2).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4. 11. 15.] [법률 제12580호, 2014.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반복적으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공 공사의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그 공사의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건설시장의 건전성과 공공 공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공공 공사 저가낙찰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하도급업체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반복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 기준을 3년 내 2회 미달하여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건설업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함(제13조제1항제3호가목).
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와 운영위원회 위원 및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제13조제1항제3호다목, 제55조의2 및 제70조의2 신설).
다. 하도급업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제화하고,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시 하도급업체에게 의무적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며, 공공 공사 저가낙찰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건설산업에서의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제28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56조 및 제67조).
라. 공공 공사를 수급한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그 공사의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건전한 건설시장을 조성하고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 공사의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함(제31조의3 신설).
마. 건설공사와 관련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교부할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제32조제4항).
바.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시공능력 평가 시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체불 이력을 반영하여 상습체불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제86조의4 신설).
사.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경우 이를 알선한 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제96조).
아. 건설 산업의 환경 변화와 다른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벌 조항의 편차를 조정함(제97조).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4. 2. 7.] [법률 제12012호, 2013.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대금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므로 민간건설공사 시 공사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지급보증제도를 신설하고,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효로 하는 한편, 최근 건설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부동산시장 악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 시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내에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의무를 부과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나. 불공정특약 규정의 무효 조항 신설
거래질서의 민주화를 위해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특수)조건의 효력을 부인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다.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제도 도입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수급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정실적이 전무한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 창구를 일원화 함(안 제69조 및 현행 제69조의2 삭제).
마.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근거 마련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69조제4항).
바. 분쟁조정의 신뢰도 향상과 전문가의 전문성 활용을 위하여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안 제70조제3항).
사.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하여 분쟁관련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의 분쟁조정 참여를 의무화함(안 제72조).
아. 조정위원회 조정서 효력 강요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정서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부여함(안 제78조제4항).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6호, 201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업자의 고의부도·잠적 등으로 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체불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원도급자의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제재처분을 동시에 부과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건설업자 보호를 위해 처분의 실익이 없는 장기간이 경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안 제68조의3 및 제81조)
건설업자의 저가낙찰에 따른 경영악화, 고의적인 부도·잠적 등으로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사례가 지속발생함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각자 계약한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보증서 미발급 시 시정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업 행정제재처분 합리화(안 제82조제1항 및 제84조의2)
1) 현재는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명령 미이행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시정명령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동일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되면 처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위반사유별로 제척기간을 도입함.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2. 12. 2.] [법률 제11466호, 2012.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실 건설업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신고로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한 등록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며, 건설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을 신설하고, 공사의 검사·인도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를 강화하며, 부당한 특약의 유형을 확대하는 등 하도급자 보호 수단을 강화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실 및 부적격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신설, 안 제49조제2항제2호 및 제83조)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한 등록 결격기간을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등은 건설업 등록기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업 등록 후 휴업상태에 있으면서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등록말소 사유로 추가하여 건설업계의 건전성을 도모함.
나.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85조의2제1항)
법인 합병을 통한 행정처분 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인 법인 간 합병도 신고대상으로 추가하고, 폐업 후 재등록한 경우 폐업 이전의 건설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말소 당시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 또는 업무내용이 중복되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재등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함.
다. 하수급인 보호장치의 강화(안 제34조제4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및 제99조제2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선급금도 준공금·기성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지연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 통지를 받은 경우 수급인이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하도급인에게 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2. 1. 17.] [법률 제11181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를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경쟁촉진을 통한 소규모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무사도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15호, 2011.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너무 넓게 규정하여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건축물 대부분이 시공할 때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건축물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조립식 건축물은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건축물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입주민 및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1. 11. 25.]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업종별 영업범위의 제한을 완화하고,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공제사업에 대한 보증규정 및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을 마련하고, 자재·장비업자 보호 강화를 위해 수급자가 하도급대금·자재·장비대금 전체를 포괄보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완화(안 제16조 및 제25조)
건설업종별 등록제와 업종별 업무범위는 유지하되,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함.
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신설 등(안 제31조)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부적정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함.
다. 부정한 청탁 금지대상 범위 확대(안 제38조의2)
부정한 청탁 금지 대상을 기존의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이해관계인 이외에 공공공사 업체 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과 법인의 대표자, 등재임원, 사용인 그 밖의 직원으로 확대함.
라.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개선(안 제40조)
시공관리·품질·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마. 공제조합 관리·감독기준 마련(안 제57조의2 및 제65조의2 신설)
공제조합의 보증사업에 대한 보증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기 위해 공제조합의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자금 유동성에 대한 관리·감독기준 근거를 마련함.
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안 제68조의2 신설)
자재·장비업자 보호 강화, 수급인의 무분별한 저가 투찰 방지 등을 위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률 미만 공사는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금 전체를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함.
사. 뇌물수수·입찰담합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 개선(안 제82조의2 및 제83조제13호 신설)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내에 재위반시 2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3년 이내에 3차례 위반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3년 이내 3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0. 6. 30.] [법률 제9875호, 2009.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완화하되, 이 법 외에 「주택법」,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등록결격사유로 유지하고,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여한 자 이외에 대여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기간 중에는 건설업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건설업자의 재산권행사를 가능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의무대상을 확대하며, 건설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되, 이중처벌이 되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특례규정을 두며,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양벌규정을 개선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함(현행 제6조의2 삭제).
나. 이 법, 「주택법」및 건설업과 관련된「형법」상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건설업 등록결격사유를 정함(법 제13조제1항).
다. 건설업 양도의 제한사유 중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삭제하고,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처분기간 중에 있다는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함(현행 제20조제4호 삭제, 제17조제2항 신설).
라. 자격증 대여 근절 및 자격증 대여에 따른 부실공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에 대한 자격증 대여 금지 의무 및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근거를 마련함(법 제21조의2, 제8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83조제5호의2 신설).
마.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대상에 발주자와 수급인간 명백히 합의한 경우와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시킴(법 제35조).
바. 이 법 및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 신설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하며, 구체적인 부당 특약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38조제2항 및 제81조제5호의2 신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1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인 건설업자에 대한 공사도급 하한금액은 중소건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체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므로, 도급하한금액을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하는 등의 공사금액 하한의 결정에 따른 업무도 시공능력의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함께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77호, 2007.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하수급인 및 건설기계대여업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공참여자 제도의 폐지(현행 제2조제13호 및 제29조제2항 단서 삭제 및 법 제29조제4항 단서)
십장(什長) 등이 시공참여자로서 건설공사의 일부를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다단계 하도급의 수단이 되고, 임금체불, 사회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 처우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시공자참여자 제도를 폐지함.
나.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 폐지(현행 제12조 삭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간의 겸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설업자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을 폐지함.
다.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법 제29조의2 신설)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재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하수급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수급인은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하수급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라. 하도급계획의 제출(법 제31조의2 신설)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와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하수급인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업자로 하여금 하도급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발주자가 그 적정성을 검토하며,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도록 함.
마.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보호방안 마련(법 제32조제4항)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는 하수급인과 달리 대금지급에 관한 보호장치가 없어 대금체불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도 하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의 대금지급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바. 하수급인의 보호 강화(법 제3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 신설)
수급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원도급대금채권이 가압류됨으로써 하수급인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고 하수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 함.
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시공자 제한(법 제41조제2항 신설)
체육시설, 공원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제한함.
아. 공제조합의 사업(법 제56조, 법 제6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도모를 위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대비한 공제조합의 경쟁력 확보와 건설업자의 보험료부담 경감을 위하여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을 허용하되,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규정을 두도록 함.
자.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시책 추진(법 제87조의2 신설)
건설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 전문성 향상 및 경력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경력관리 등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차. 무등록 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법 제96조)
무등록 시공, 건설업등록증 대여 등 불법적인 건설공사 시공과 도급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하도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등록증 대여를 알선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5. 11. 8.] [법률 제7697호, 2005. 1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의 등록말소 사유에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를 추가함으로써 선의의 발주자를 보호하고,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로서 3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업 미등록자에 의한 부실시공 문제를 해소하며, 건설업 등록관청에서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일시 등을 피조사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실태조사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5. 8. 27.] [법률 제7513호, 2005.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 및 공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공여 금지(법 제38조의2 및 제95조의2 신설)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나.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법 제83조제12호 신설)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5. 3. 31.] [법률 제7473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관련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출자한 법인 등을 위해서도 보증 및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306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주한 공사의 일정비율을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직접시공의무제도를 도입하고, 건설업자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하도급제를 폐지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무적 부담비용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법 제22조제5항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건설업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당해 비용이 공사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나. 직접시공제도 도입(법 제28조의2 신설)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의무화함.
다. 의무하도급제 폐지(현행 제30조제1항 삭제)
건설공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건설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의무하도급제를 폐지하도록 함.
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의무화(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당해 심사결과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폐업신고전 건설업자의 지위승계 제도 도입(법 제85조의2 신설)
건설업자가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하고 다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6월 이내에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법 제85조의2 신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3. 10. 26.] [법률 제6938호, 2003.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재 대통령령에서 건설업자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및 업무 등의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동 운영위원회의 설치목적·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그 설치근거 등을 법률에서 정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3. 3. 1.] [법률 제6802호, 200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건설업종의 무등록업자의 불법시공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다발하고, 등록업자는 세금납부와 사무실 유지비 등에 대한 부담으로 자진 폐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세금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무실도 없이 불법적으로 시공하는 무등록업자의 시공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등의 건설업종의 무등록업자가 사업장, 광고물 등에 건설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2. 7. 27.] [법률 제6640호, 200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한 상태로 영업을 하는 부실·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건설업의 등록사항을 등록후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기술집약화·복잡화 등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업등록후 등록요건에 미달된 상태로 영업을 하는 부실·부적격 업체의 퇴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설업등록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업의 등록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법 제9조제4항·제81조제2호의2 및 제83조제1호의2·제6호 신설).
나.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내용·공사진척상황·하수급인 현황 등을 기재하여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는 건설 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가 건설공사수행상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제4항 신설).
다. 종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에 관한 업무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동업무를 수행하도록 함(법 제23조 및 제24조).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하게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관리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함(법 제23조의2 신설).
마.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한 공사표지를 게시하도록 함(법 제42조 신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0. 4. 13.] [법률 제6112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이더라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로 등록 된 자가 아닌 경우에도 시공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건설업자로 등록된 자인 경우에만 시공이 가능하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1999. 4. 15.] [법률 제5965호, 1999.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건설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건설업계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향상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되,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전문건설업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法 第9條).
나. 전문건설업자도 일반건설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공동도급의 허용범위를 확대함(法 第16條第3項).
다. 시공능력공시 의무제를 임의제로 전환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공능력을 공시하도록 함(法 第23條第1項).
라.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등 특수구조물의 시공제한은 건설업면허대여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시공능력이 있는 발주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가 되므로 폐지함(現行 第41條 削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1997. 7. 1.]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건설시장의 개방등 건설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관련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을 건설업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건설산업(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②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던 건설업의 종류를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단순화하고, 매년 1회에 한하여 발급하던 건설업면허를 수시로 발급하도록 함.
③공사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건설공사를 도급받지 못하게 하는 도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이 시공능력평가를 참고로 하여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업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④시공관리대장에 건설공사에 참여한 기능공·장비임대업자등 시공참여자를 명시하도록 하는 현장실명제를 도입하고, 시공참여자에 대하여는 하도급의 경우와 같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거나 수급인이 직접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⑤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가스시설공사업·시설물유지관리업·온돌시공업등 건설관련 5개 시공업을 이 법에 의한 건설업에 포함시키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들 시공업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건설업법
[시행 1995. 12. 30.] [법률 제5137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벌을 고의에 의한 경우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고, 이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건설공사를 부실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부분에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②업무상 과실로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③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등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최고 10억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건설업법
[시행 1994. 7. 1.] [법률 제4724호, 1994.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건설시장의 대외개방을 앞두고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주기를 단축하여 견실한 업체가 건설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시공을 부실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건설업면허를 3년마다 1회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3년마다 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마다 갱신받도록 완화함.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예산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의하여 시공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함.
③건설업자는 그가 시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목적물의 재료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하자담보책임제도를 도입하고, 건설업자가 고의·과실로 부실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도록 하며, 하수급인이 공사를 조잡하게 한 때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④일괄 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하거나 고의·과실로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건설업법
[시행 1989. 7. 1.] [법률 제4075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경쟁을 통한 건설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업면허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전문건설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 보호·육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중복하여 취득할 수 있는 전문면허의 삭를 축소조정함과 아울러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일정 공사에 대하여는 그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하며, 건설업분쟁의 신속·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①경쟁을 통한 기술개발촉진으로 건설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3년마다 반드시 건설업면허를 실시하도록 함.
② 2현재 한 사람이 3개 업종까지 중복 취득할 수 있는 전문면허를 앞으로는 같은 계열에 속하는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2개 업종의 전문면허만 중복 취득할 수 있도록 함.
③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공사중 일정한 공사에 대하여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함.
④건설부장관소속하에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동위원회의 기능·조직·조정의 절차 및 효력등에 관하여 정함.
⑤건설업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의 보수교육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건설업자는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함.
⑥현재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건설협회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각 업종별로 독립된 공사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건설업법
[시행 1985. 7. 1.] [법률 제3765호, 1984.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건설업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에게 도급질서확립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계열화촉진을 위하여 원도급자로 하여금 하도급자를 등록받도록 하여 등록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도록 하며 건설기술관리제도의 간소화를 위하여 건설기술자면허제도를 폐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제도로 일원화하여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건설업양도에 따른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양도절차를 개선하여 양도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부장관이 이를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
②건설업자는 도급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공사의 시공의 적정화를 기하며, 재무관리의 건전화등 경영합리화와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③건설부장관은 건설공사하도급의 계열화에 관하여 건설업자에게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로 하여금 그가 하도급하고자 하는 업종의 전문건설업자를 등록받도록 하여 등록한 이들 전문건설업자에게 우선하여 하도급하도록 함.
④전문건설업자의 지위향상의 일환으로 전문건설협회를 건설협회와는 따로 설립하도록 함.
⑤건설업자의 법위반내용이 경미한 사항등에 관한 것일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건설부장관은 그 행위의 시정등을 명할 수 있게 하고, 건설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⑥종래 영업정지의 사유나 면허취소의 사유를 과태료처분의 사유로 전환함.
건설업법
[시행 1982. 7. 1.] [법률 제3501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건설부장관이 도급한도액의 산정, 건설기술자의 보수교육등의 업무를 대한건설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②건설업 또는 건설기술자의 면허 또는 면허갱신,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재교부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③단종공사업의 명칭을 전문공사업으로 함.
④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당해 건설공사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년이내의 기간동안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⑤건설기술자는 면허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
⑥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함.
⑦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금급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노무자의 고용등을 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금급의 내용과 률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급하도록 함.
⑧건설기술자의 면허정지사유를 신설함.
건설업법
[시행 1980. 2. 4.] [법률 제3241호, 1980.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에 한하여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조정함.
②건설업의 양도는 면허취득후 1년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함.
③건설공사의 도급하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함.
④단종면허를 받은 자는 2이상의 단종면허가 복합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도록 함.
⑤단종면허를 받은 자가 영업소의 소재지를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⑥건설기술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실시근거를 마련함.
⑦건설공사를 불법하도급한 경우에는 이를 면허취소사유에서 영업정지사유로 조정하고,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행위자 이외에 이를 지정한 대표자도 처벌하도록 함.
⑧건설업면허 및 건설기술자면허의 취소사유를 조정하고 기타 벌칙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
건설업법
[시행 1976. 4. 1.] [법률 제2851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건설면허제도의 적정화로 건설수요에 상응한 건설업면허를 하도록 하고, 하도급을 양성화하여 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업의 전문화·계열화를 기하는 한편 하도급으로 인한 제문제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①건설업면허는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함.
②건설업을 일반공사업·특수공사업 및 단종공사업으로 구분하고, 일반공사업자와 특수공사업자는 중복하여 단종공사업면허를 받지 못하며 단종공사를 도급받지 못하도록 함.
③건설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합병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④도급계약의 내용,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을 심사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⑤일반공사업자 또는 특수공사업자에게는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승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분하도급을 할 수 있으며, 단종공사업자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통지만 하면 단종공사의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함.
⑥원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았을 때에는 10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준공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10일이내에 준공검사를 하고 인수하도록 함.
⑦수급인의 채권자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수급인이 당해 공사노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로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함.
⑧1년이상 영업실적이 없을 때를 면허취소요건으로 신설함.
건설업법
[시행 1971. 1. 19.] [법률 제2290호, 1971. 1. 1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건설업자와 건설기술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해외건설공사의 건실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건설업면허를 년 2회 실시하던 것을 년 1회 실시하도록 함.
②건설업 면허의 취소사유를 강화함.
③해외건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사항을 심사·조정하게 하기 위해 해외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④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중복하여 도급 또는 시공할 수 있는 총공비의 한도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진출지역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⑤벌칙을 강화함.
건설업법
[시행 1969. 10. 1.] [법률 제2146호, 1969.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건설업법중에는 첫째 공공성 민간건설공사의 직영형식에 의한 실질적도급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보완하여 탈법행위와 공공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절실하며, 둘째로 건설업에 대한 면허에 있어 종전의 건설업면허 유효기간과 갱신제도를 발지하여 기존 중소건설업자의 영업의 안정과 행정업무의 번잡을 피하는 한편 면허취소요건을 강화하여 건설업자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절실하며, 셋째로 건설협회임원의 정수를 증원하여 회원의 단체운영범위를 확대시키는 동시에 임원의 선임을 민주화함으로써 협회의 자주 및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①일정규모이상의 특수건축물의 시공은 항상 면허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함.
②건설협회의 임원중 이사 7인을 10인으로 증원함.
③건설업 면허의 유효기간과 갱신제도를 폐지함.
건설업법
[시행 1967. 3. 30.] [법률 제1943호, 1967.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삭도의 제작과 설치공사에 관한 면허시공규정을 신설함.
②정부출자법인·비영리법인에 대한 면허불가규정을 신설함.
③건설기술자의 심사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④건설기능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⑤건설업자의 영업정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건설업법
[시행 1963. 5. 31.] [법률 제1354호, 1963.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수시로 할 수 있었던 건설업면허사무를 년 2회만 하도록 제한함.
②건설공사의 입찰한도액기준을 건설업자의 자본금 또는 도급실적에 따라서 각령으로 정 하도록 함.
③건설기술자면허의 취소요건에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격이 정지된 경우를 추가함.
건설업법
[시행 1962. 2. 7.] [법률 제1018호, 1962.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전문적인 공사를 특수공사로 변경하여 그 면허에 관한 특별규정을 신설함.
②건설기술자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③건설업자의 결격사유와 그 면허의 취소요건을 개정함.
④건설기술자면허의 취소요건에 면허대여등을 추가함.
⑤건설업회를 건설협회로 개칭하고, 건설업자를 이에 강제가입하도록 함.
⑥건설업에 대한 주무관청을 내무부장관에서 국토건설청장으로 변경함.
건설업법
[시행 1961. 5. 5.] [법률 제614호, 1961. 5.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나 시설을 보유한 건설업자는 전문적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
②건설업면허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③건설업면허의 등급제를 철폐함.
④건설기술자의 종별에서 전기기술자를 삭제하고, 건설공사의 종별에서 전기배선공사를 삭제함.
⑤업자심사위원회를 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그 기능에 면허심사 이외에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건설업법
[시행 1958. 9. 24.] [법률 제498호, 1958.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건설업면허의 등급제를 신설하여 1급 내지 4급으로 구분함.
②공사의 공사비예정액에 따라 각 등급의 건설업자가 청부할 건설공사를 제한함.
③건설기술자의 기술종별에 기계부문을 추가하고,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갑·을·병류로 구분함
건설업법
[시행 1958. 5. 11.] [법률 제477호, 1958. 3. 1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면허의 실시, 청부계약의 규정, 기술자의 보유등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과 동시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되, 건설업의 면허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업자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②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를 토목기술자, 건축기술자 및 전기기술자의 3종으로 구분함.
③건설공사의 청부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건설업자는 그 청부한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제삼자에게 하청부시킬 수 없도록 함.
④내무부장관의 건설업자에 대한 감독사항을 정함.
⑤건설업자는 그 품위보전·건설공사의 시공방법개량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업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