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46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납일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급여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165, 2023. 9. 26.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일정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되,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0505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보험료 체납기간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1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기업투자ㆍ연구ㆍ기술지도 등의 체류자격이 있는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054호, 2024.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 권한과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확인을 요청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 권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 [대통령령 제34927호, 2024.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상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또는 본인부담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치료 접근성을 높여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8. 21.] [대통령령 제34844호, 2024.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 외에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 등을 일부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0324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예금계좌를 요양급여 또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을 받은 사람 등이 지정하도록 하고,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이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사용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 것으로 보고,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만성질환자가 의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5. 7.] [대통령령 제34497호, 2024.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소득정률제로 변경하고,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기능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등의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 2023. 5. 19. 공포, 2024. 5. 20. 시행, 법률 제19885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 법률 제19958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 및 법률 제20211호, 2024.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 방법ㆍ조정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지원을 위한 절차를 정하고, 요양기관의 확인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 기준 완화(제26조제3항제1호 본문)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대상인 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 기준을 세대 소득월액 100만원 미만 및 지방세 과세표준 100만원 미만에서 세대 소득월액 336만원 미만 및 지방세 과세표준 45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취약계층의 수급권을 강화함.
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 및 조정 절차 마련(제41조 및 제41조의2)
종전에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부과를 위한 소득 산정ㆍ조정 등에 관하여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과 동일한 방법ㆍ절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을 산정ㆍ조정하도록 함.
다.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정비(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6까지 삭제, 제42조의7제4항)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회 회의 및 간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 알리도록 하던 것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알리도록 함.
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지원을 위한 절차 구체화(제69조의3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하여금 요양기관 등에 대한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업무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미리 통보하도록 함.
마. 요양기관의 확인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7 제2호나목 신설)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 위반 시 30만원, 2회 위반 시 60만원, 3회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423호, 2024.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에 일정한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 시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에 피부양자 자격을 얻도록 그 자격취득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과도한 외래진료에 따른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2. 13.] [대통령령 제34217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 산정 시의 기본 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1. 12.] [대통령령 제34091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체납정보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527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됨에 따라,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체납정보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정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직장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을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의 1천분의 75에서 1천분의 50으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0.] [대통령령 제33844호, 2023. 1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교원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가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요양급여 적용 정지 등의 처분에 행정쟁송을 청구 또는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을 때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ㆍ손실을 환수ㆍ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 2023.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교수 등의 겸직 허가 신청을 받은 소속대학 총장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해당 교수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집행정지에 따른 경제적 이익ㆍ손실을 환수ㆍ환급하는 경우 이자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애 초기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2세 미만의 영유아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 6. 28.] [대통령령 제33553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 불법개설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된 경우로서 재산을 압류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123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국세 등의 체납으로 인한 강제징수 등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사유 및 압류 해제 사유를 정하고, 은닉재산 중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내 재산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정 소득 이상의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조정하고,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를 조정하여 보험료를 감면받은 이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금액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며, 건강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항목에 업종ㆍ직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2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범위를 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가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의 평가액을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에 필요한 요양급여 관련 질병ㆍ부상의 분류체계 개발ㆍ관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장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기준 인하(제32조제2호가목)
저소득층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기준을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서 ‘1천분의 75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변경함.
나. 지역가입자의 주택 관련 대출금액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대상 확대(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
1)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가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은 경우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재산에서 대출금액의 평가액을 제외하도록 함.
2) 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종전 대출 대신 같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이나 같은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새로운 보증금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그 대출금액이 재산 기준 보험료부과점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소유권 취득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이라는 요건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담보대출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의 상향 조정(제44조)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699에서 1만분의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2. 9. 1.] [대통령령 제32894호, 2022.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의 예측가능성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 기준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방식을 ‘소득구간별 등급에 따른 점수 부여’에서 소득 1만원당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소득금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준 보험료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등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보수를 제외한 소득’ 기준 공제금액을 연간 3,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기준 인상(제32조제2호나목)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기준을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의 100분의 9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변경함.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기준(제41조제4항)
직장가입자 중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높은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다른 직장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 중 ‘보수를 제외한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연간 3,400만원’에서 ‘연간 2천만원’으로 낮춤.
다. 소득월액과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등(제41조의2 신설 및 제42조제2항)
1)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폐업 등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소득 자료를 반영하여 보험료 부과기준인 소득월액과 보험료부과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조정 이후 해당 연도의 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득월액과 보험료부과점수를 다시 산정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족액이 있는 경우 추가 징수하도록 함.
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제42조제3항 및 별표 4)
1)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재산 기준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배기량 1,600시시 이하이고 차량 잔존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 잔존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완화함.
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의 예측가능성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 기준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방식을 ‘소득구간별 등급에 따른 점수 부여’ 방식에서 소득 1만원당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소득금액에 비례한 점수 부여’ 방식으로 개편함.
3)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준 보험료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정하는 것’에서 ‘일괄하여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함.
마. 지역가입자의 주택 관련 대출금액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대상 주택 기준 등(제42조의2제2항 및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퍼센트에서 45퍼센트로 한시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주택 관련 대출금액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대상이 되는 주택 기준 등에 개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48호, 202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액 평가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728호, 2019. 12. 3. 공포, 2022. 7. 1. 시행, 법률 제18895호, 2022. 6. 1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1세대 1주택 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가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소득세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의 60퍼센트 이하인 주택 등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경우로서 그 주택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의 평가액을 재산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공적연금소득의 범위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과 달리 적용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산정기준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를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90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약품공급자가 의료기관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리베이트)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부과되어야 하는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사유에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211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그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의 상향 조정(제44조)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686에서 1만분의 6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상향 조정함.
나.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사유(제70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 제3호가목 신설)
1)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 대상인 약제가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 또는 그 전년도에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인 경우로 구체화하여 그 약제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함.
2)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 그 부과 비율을 1년간 해당 약제로 인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정 총액의 최소 37퍼센트에서 최고 340퍼센트까지로 함.
다.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 합리화(별표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 등에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기준을 종전에는 최소 월평균 부당금액을 20만원으로, 최소 부당비율을 0.5퍼센트 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소 월평균 부당금액을 40만원으로, 최소 부당비율을 0.1퍼센트로 하여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합리화하고 업무정지 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 [대통령령 제32097호, 2021.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급여를 받는 자 간의 의료비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왕절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에는 일반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본인이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재산세 과세표준 등의 인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7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출연하는 금액의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천분의 1로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추가징수금액을 10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에는 직장가입자가 국외체류 사유와 관계없이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해야만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여도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관세법」에 따른 과세ㆍ환급자료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846호, 2021.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나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 및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772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나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와의 관련 여부, 징수금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임신ㆍ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및 이용권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 상한액을 늘리며, 요양병원을 정신병원과 분리하여 규정한 「의료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21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기준을 개선하고,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기준 개선(제38조제3항)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종전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월액 평균 금액으로 하도록 함.
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등 상향 조정(제44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667에서 1만분의 686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 및 면제 대상 확대(별표 2 제3호라목 및 타목)
1)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 대상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추가함.
2) 일반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어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의원 및 병원 외에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라. 건강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범위 확대(별표 4의3 제1호조목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자료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96호, 2020.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조정하여 과다한 외래진료 및 요양급여 청구를 방지하고, 해당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정 시 제외하며,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요양급여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요양급여를 의뢰한 요양기관 등으로 회송(回送)하는 경우 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여 환자가 회송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7. 8.] [대통령령 제30824호, 2020.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1개월 이상의 일정 기간 동안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196호, 2020. 4.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6. 4.] [대통령령 제30747호, 2020.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728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에 관한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절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통하여 지원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범위 확대(제23조제3항제2호 신설)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비 부담을 완화함.
나.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절차 규정(제26조의3 및 제26조의4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성명ㆍ나이 등 인적사항 및 체납액의 종류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등에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원격의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별표 2 제3호타목)
원격의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격의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함.
라. 속임수 등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상향(별표 6 제2호)
요양기관 관련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287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646에서 1만분의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43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등의 납입 고지와 독촉ㆍ체납처분에 관한 서류의 송달 방법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366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 등의 납입 고지 등의 서류를 우편송달하는 경우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조산아(早産兒) 등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비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 등 조정(제19조제3항제1호, 별표 2 제1호 및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40으로, 3인실의 경우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해당 2인실ㆍ3인실의 입원료를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정 시 제외함.
나. 건강보험료 감액 범위 확대(제45조의2)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추가함.
다. 우편송달의 방법 규정(제47조의4 신설)
보험료 등의 납입 고지와 독촉ㆍ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우편송달하는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라. 질병군별 입원진료비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 개선(별표 2 제2호)
질병군별 입원진료비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시 입원 일수와 관계없는 종전의 고정비율 개념 대신 입원 일수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하는 등 환자와 의료인이 이해하기 쉽게 산정방법을 개선함.
마.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별표 2 제3호라목 및 하목)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종전에는 출생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1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바.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감경 시 상한 설정(별표 5 제4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둠.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9. 8. 1.] [대통령령 제30013호, 2019.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조정되어 보험료가 인상된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이 조정되어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의 보험료를 2022년 6월분까지 한시적으로 감액하되 그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러한 감액을 중단하고 있는바, 이재민이 되어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었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는 그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서 제외하여 보험료 감액을 원래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9. 7. 16.] [대통령령 제29985호, 2019.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가 되고, 외국의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 시기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 시기(제76조의2제2항제2호다목)
종전에는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그 자격을 상실했으나, 앞으로는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함.
나.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의 본인일부부담금( 별표 2 제6호다목 신설)
종전에는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보험료를 체납해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일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30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이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874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이 각각 100만원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의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병원과 한방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면서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40으로, 3인실의 경우 100분의 30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5호, 2019.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키고,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으로 정하는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추나요법 요양급여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제19조제3항)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키되,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않음.
나. 추나요법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별표 2 제3호라목, 별표 2 제3호거목 신설)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30,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등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부담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을 부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45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실제 부담능력보다 과다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에서 소득 및 재산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보다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지역가입자가 늘어나고 법령에서 정하는 최저 보험료만 납부하게 되는 지역가입자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종전의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기준을 정비하여 최저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함을 명확히 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정 소득 이상의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조정하여 본인부담상한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조정하며,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의 확대(제23조)
1)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에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을 추가함.
2)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비용에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와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추가함.
3)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기한을 분만예정일ㆍ출산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에서 출산일ㆍ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로 늘림.
4)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상한금액을 하나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상향 조정(제44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624에서 1만분의 646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요건의 완화(제46조)
종전에는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는 경우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면제함.
라. 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의 범위 조정(제76조의4제1호 및 제2호)
종전에는 방문동거, 거주, 결혼이민 또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같은 보험료 부과ㆍ징수 기준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결혼이민 또는 영주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만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같은 보험료 부과ㆍ징수 기준을 적용받도록 함.
마.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인하(별표 2 제1호 및 제3호)
1) 조산아ㆍ저체중아에 해당하지 않는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2부터 100분의 21까지에서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5까지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부담을 줄임.
2) 조산아ㆍ저체중아에 해당하는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에서 받는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부담을 줄임.
3)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5로, 1,000원 또는 1,500원에서 0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부담을 줄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 9. 28.] [대통령령 제29196호, 2018.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하여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에 금전, 물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요양급여 적용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최대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535호, 2018.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 감액기준 및 과징금 부과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기준 마련(별표 4의2 제2호)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하여 제공한 금전, 물품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한 부당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차 위반 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100분의 20, 2차 위반 시 100분의 40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나. 과징금의 부과기준 상향 조정(별표 4의2 제3호)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간별로 해당 약제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38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11부터 100분의 51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고,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5부터 100분의 97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등의 기준 개선(별표 5)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부당금액의 하한선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전 7개의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1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며,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감독관청에 자진 신고하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월평균 부당금액: 조사대상 기간(6개월~36개월) 동안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 등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 7. 1.] [대통령령 제29002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65세 이상인 사람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부담하는 본인 부담률을 낮추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으로 인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어 임의계속가입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더라도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의계속가입기간 중 수급권자가 된 경우 임의계속가입 재적용(제77조)
1) 임의계속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기간 중에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재난에 따른 의료급여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급권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되어 임의계속가입자의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의료급여 기간이 종료되어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최초로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사람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 요양급여 대상 포함(별표 2 제1호, 제3호 및 제5호)
1)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병실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2인실ㆍ3인실을 사용하는 환자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함.
2)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인실 및 3인실 입원료를 새로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면서 상급종합병원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50으로, 3인실의 경우 100분의 40으로 하고, 종합병원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40으로, 3인실의 경우 100분의 30으로 차등하여 정함으로써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함.
다.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 인하(별표 2 제3호라목5)ㆍ6) 및 같은 호 사목)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각각 인하하고, 그 밖에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하여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 7. 1.] [대통령령 제28861호, 2018.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거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처분을 갈음하여 징수한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348호, 2018. 1. 1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전체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15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지원금액을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5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 3. 20.] [대통령령 제28710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는 전년도에 받은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부과한 금액이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바,
그 추가징수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인 경우에 5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전액 납부하거나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 7. 1.] [대통령령 제28693호, 2018.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의 상한 및 하한을 정하도록 하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시 직장가입자의 보수를 제외한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산정하도록 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한편, 법률 개정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 등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776호, 2017. 4. 18. 공포,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구체적 상한 및 하한을 정하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시 직장가입자의 보수를 제외한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정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의 상한 및 하한(제32조)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2)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기준(제41조)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을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하되, 보수를 제외한 소득에서 3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급격한 보험료 증가를 방지함.
다.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보험료 폐지 및 소득등급별 점수 개선(제42조제1항제3호 삭제, 별표 4 제1호가목 및 같은 표 제2호)
1)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기준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소득 및 재산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도록 함.
2) 지역가입자의 소득등급을 세분화하고, 소득 상위 2퍼센트에 해당하는 소득등급 39등급 이상의 소득등급별 부과점수를 상향 조정함.
라. 지역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 적용 제외대상 확대 및 보험료 감경(제42조제3항제3호 및 별표 4 제4호)
1)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사용연수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 한정하여 부과하되,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의 배기량 1600시시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의 배기량 16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 승용자동차와 4천만원 미만의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는 종전의 자동차등급별 점수에서 30퍼센트를 감경한 점수를 부과하도록 함.
마. 지역가입자의 재산등급별 부과점수 산정 시 공제금액 설정 및 재산등급별 점수 변경(별표 4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
1) 지역가입자의 재산 전액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재산 보유액에 따라 재산 보유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액을,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8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소액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줌.
2) 지역가입자의 재산등급을 세분화 하고, 재산 보유액 상위 3퍼센트에 해당하는 재산등급 35등급 이상의 재산등급별 부과점수를 상향 조정하여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함.
바. 종전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의 범위 및 감액기준(부칙 제2조)
1) 종전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로서 이 영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보험료가 부과되는 각각의 달마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재산등급이 34등급 이하인 지역가입자를 보험료감액대상으로 함.
2) 종전보다 보험료가 인상되어 보험료감액대상이 된 지역가입자의 감액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와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인상된 금액 전부로 하고, 이를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감액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 1. 23.] [대통령령 제28602호, 2018.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ㆍ질환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사람이 해당 질병ㆍ질환에 대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551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612에서 1만분의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79.6원에서 183.3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실직 또는 퇴직 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이 각각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구간에 있는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 10. 1.] [대통령령 제28348호, 2017.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치매질환 국가책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비 가계부담 경감과 관련하여 중증치매 질환자 진료비용,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용,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비용 및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치과진료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비용을 대폭 인하하여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뒷받침하고, 난임부부의 난임진료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편입하여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증치매 질환에 대한 진료비용 경감(별표 2 제3호라목2) 표)
1) 치매질환자 진료비용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이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60까지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중증치매 질환에 대해서는 100분의 10만 부담하도록 함.
2)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치매질환자의 경우 본인이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중증치매 질환에 대해서는 100분의 5만 부담하도록 함.
나.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용 경감(별표 2 제3호라목2) 표, 별표 2 제3호자목 신설)
1)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용의 경우 본인이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5만 부담하도록 하되,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은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만 부담하도록 함.
2)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용의 경우 본인이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5만 부담하도록 하되,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은 100분의 3만 부담하도록 함.
다.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비용 경감(별표 2 제3호라목3)ㆍ4) 및 같은 호 바목)
1)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비용의 경우 본인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30만 부담하도록 함.
2)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본인이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15만 부담하도록 함.
라.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진료비용 경감(별표 2 제3호라목2) 표, 별표 2 제3호차목 신설)
1)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비용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이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60까지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10만 부담하도록 함.
2)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 본인이 원칙적으로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100분의 5만 부담하도록 함.
마. 난임진료의 건강보험 급여대상 편입(별표 2 제3호카목 신설)
1) 종전에는 난임부부의 난임진료가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여 정부 예산으로 난임진료 비용을 지원하여 왔음.
2) 앞으로는 난임진료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편입하되, 본인이 난임진료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하도록 하고,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14만 부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 9. 19.] [대통령령 제28317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만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출산ㆍ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해당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설계사 및 학습지교사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건강보험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 8. 9.] [대통령령 제28222호, 2017.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예방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557호, 2017. 2. 8. 공포, 8. 9. 시행)됨에 따라,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건강관리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개발ㆍ제공, 연령별ㆍ성별ㆍ직업별 주요 질환에 대한 관리방안 제공,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ㆍ협력을 통한 지역별 건강관리 사업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과 관련하여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인 자동차를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 7. 1.] [대통령령 제28107호, 2017.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장기(臟器) 등을 기증하는 사람으로부터 장기 등을 적출하는 경우 해당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이 장기 등의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4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전부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ㆍ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 3. 23.] [대통령령 제27943호, 2017.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던 선별적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과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084호, 2016. 3. 22. 공포, 2017. 3. 23. 시행)됨에 따라, 선별적 요양급여의 실시요건 및 적합성평가의 기준ㆍ주기ㆍ방법 등을 정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산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별급여의 실시 요건 및 적합성평가(제18조의4 신설)
1) 선별급여는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5년을 주기로 그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하되, 치료 효과, 비용 효과, 다른 요양급여와의 대체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방식은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전문적ㆍ심층적 검토를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연구기관 등에 그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규정 정비(제19조)
1)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하되, 선별급여를 받게 되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나 요양급여의 정지ㆍ제한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등은 제외하도록 함.
2)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이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본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그 초과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 2. 7.] [대통령령 제27853호, 2017.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자 또는 감염병환자 등의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상의 약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는 약값 총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약값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34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한 임신ㆍ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신부에 대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금액을 확대하고, 임신부의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비용을 인하하며,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비용 등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임신ㆍ출산 진료비 인상(제23조제2항제2호)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하여 7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9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임신부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비용 인하(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라목)
1) 임신부의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은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0으로, 종합병원은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45에서 100분의 30으로, 일반 병원은 100분의 4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0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100분의 30에서 100분의10으로 각각 인하함.
2)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에 해당하는 임신부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함.
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인하(별표 2 제3호나목 및 라목)
1)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본인부담률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던 것을 100분의 10으로 일률적으로 인하하여 적용하도록 함.
2)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에 해당하는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그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6. 9. 23.] [대통령령 제27508호, 2016.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직장가입자 허위 신고자에 대한 가산금 제도를 도입하고,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업무정지 제도를 도입하며,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특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084호, 2016.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 사유 및 징수 예외 사유를 정하고,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업무정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며,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격리 입원진료 및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등에 따른 본인분담비율을 완화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산금 징수 사유 및 징수 예외 사유(제46조의3 신설)
1)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아니거나 비상근 근로자 및 비상근 교직원인 사람 등을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함.
2) 가산금이 3천원 미만이거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나.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절차 및 방법(제70조의4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해당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체납 처분을 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에게 처분변경 사유 및 업무정지 처분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함.
다.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제76조의2 신설)
1)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주민등록 또는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등록을 하여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함.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사망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경우, 의료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체류기간이 종료된 경우 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각각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라.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제76조의3 신설)
1)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 등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하고, 90일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하도록 함.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사망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의료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체류기간이 종료된 경우 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각각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마. 격리 입원진료 등의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 완화[별표 2 제1호가목1), 같은 표 제3호라목2) 및 8)]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 입원 시 본인이 입원료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4를 부담하던 것을 본인의 소득에 따라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고,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 시 본인이 요양급여총액의 100분의 5에 식대의 100분의 20을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식대비용만 부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6. 8. 4.] [대통령령 제27433호, 2016.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양도인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제도를 도입하며, 보험료 납부의무자의 보험료 납부증명 제도를 도입하고,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에 대한 손실 상당액 징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985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수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양도인의 보험료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범위와 양수재산의 기준 등을 정하며, 보험료 납부증명 대상 계약 및 제외대상 계약의 범위와 납부증명 절차 등을 정하고,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에게 징수하는 손실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징수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2조의2 및 제2조의3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그 시행 연도 전년도의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은 그 시행 연도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그 연도별 시행계획에 각각 반영하도록 함.
나.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제46조의2 신설)
1)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된 보험료 및 연체금 등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은 해당 양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함.
2)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함.
다.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제47조의3 신설)
1) 계약 대가를 받기 위하여 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계약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하되, 관서운영경비 또는 일상경비로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하도록 함.
2) 계약 대가를 받기 위하여 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해당 계약 대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처분으로 그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등 4가지 유형으로 정함.
3) 보험료 납부사실의 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증명을 신청하도록 하고, 채권양도 또는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 등으로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그 증명을 요청하도록 함.
라.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에 대한 손실 상당액의 징수(제74조의2 신설)
1)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에게 징수하는 손실 상당액은 해당 제조업자 등의 위반행위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당하게 부담하게 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으로 함.
2)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이 동일한 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손실 상당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손실 상당액으로 징수하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손실 상당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법적근거, 징수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알리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6. 7. 1.] [대통령령 제27296호, 201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환자의 진료 시 본인이 10퍼센트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던 것을 전부 면제하도록 하며,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 시 본인의 소득이나 질환 등에 따라 본인이 20퍼센트 또는 14퍼센트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5퍼센트로 하향 조정하고, 그 밖에 임신ㆍ출산 진료가 어려운 지역에 있는 임신한 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금액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노인ㆍ결핵환자 및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ㆍ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743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보험급여확대를 위하여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변경하며,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경우 의원 또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확대하는 한편,
상급병실 개선 등 의료비 경감 정책에 따라 16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정하여 본인부담률을 16일째부터 30일까지는 100분의 25로, 31일째부터는 100분의 30으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의 보수월액 변경 신청 의무화(제36조제2항 단서 및 제1호ㆍ제2호 신설)
실제 보수를 기초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15일까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도록 함.
나.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변경(제44조)
안정적인 보험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하여 2016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07"에서 "1만분의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78원"에서 "179.6원"으로 각각 인상함.
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범위 확대(제46조)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에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포함하도록 함.
라.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를 차상위상자로 확대(별표 2 제3호라목7) 신설)
1) 지금까지는 보건소 등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차상위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차상위자의 본인부담금을 처방전 1매당 500원으로 하고 있었음.
2)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경우 의원 또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경증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차상위자의 본인부담금을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려는 것임.
마. 장기 입원환자의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안 별표 2 제5호 신설)
1) 상급병실 개선 등 의료비 경감 정책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및 입원료 부담이 낮아지면서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입원하려는 유인이 커짐.
2) 지금까지는 입원 일수에 상관없이 100분의 20이었던 본인부담률을 앞으로는 일반 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정하여 본인부담률을 16일째부터 30일까지는 100분의 25로, 31일째부터는 100분의 30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67호, 201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말기 암환자의 완화의료 입원진료 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암관리법」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한 완화의료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1일당 상대가치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현재 장루(腸瘻)ㆍ요루(尿瘻) 장애인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일부 감경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주기적으로 구입하는 치료재료 등으로 확대하며, 75세 이상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 11. 21.] [대통령령 제25760호, 2014.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사 또는 약사 등이 아닌 자가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2615호, 2014.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절차,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율 등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절차 등 마련(제22조의2 신설)
1)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로 요양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지급 보류 통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지급 보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그 이자율은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이자율에 따르도록 함.
나. 요양비 등의 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마련(제26조의2 신설)
요양비 등을 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지급청구서 등에 수급용으로 개설한 계좌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요양비 등의 지급 절차를 정하고, 정보통신장애나 금융기관의 업무정지 등으로 요양비 등을 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다. 국민건강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인상(제44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율을 1만분의 599에서 1만분의 607로,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75원 60전에서 178원으로 각각 1.35퍼센트 인상함.
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공 요청 자료(제69조의2 및 별표 4의3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 9. 1.] [대통령령 제25583호, 2014.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료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2615호, 2014. 5. 20. 공포, 9. 25. 시행)됨에 따라,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수수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요양기관이 저가로 약제를 구입한 경우 일정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처방ㆍ조제 약제비 절감 장려금 제도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개선(현행 제22조제1항제3호 삭제, 제75조의2)
1) 요양기관이 약제비를 상한금액으로 구입ㆍ신고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대형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매시 과도한 할인 요구와 제약회사의 저가납품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약제의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퍼센트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저가구매나 사용량 절감 등의 방법으로 약제비를 절감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개편함.
나. 신용카드 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방법(제46조의2 신설)
1)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등의 상한을 1천만원으로 하고, 보험료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함.
2) 납부대행 수수료는 공단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보험료등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정하도록 함.
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조정(별표 2 제1호 및 제2호)
1) 4인실과 5인실 입원료를 요양급여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상급병실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지 않을 경우 4인실로 환자가 집중될 우려가 있음.
2) 상급종합병원 4인실과 5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종전 100퍼센트에서 4인실은 30퍼센트로, 5인실은 20퍼센트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종합병원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 7. 2.] [대통령령 제25429호, 2014.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2176호, 2014. 1. 1. 공포, 7. 2. 시행)됨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의 기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인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ㆍ제외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신설(제18조의2 및 별표 4의2 신설)
1)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해서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부당금액에 비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고, 요양급여의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1차 위반시의 적용 정지 기간에 2개월을 더하여 가중 처분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퇴장방지 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의 약제에 대해서는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과징금의 금액은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또는 제외처분을 결정한 날의 전년도 1년간 해당 약제로 인하여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에 과징금 부과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의약품에 대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적용(제19조제2항, 별표 2 제3호라목5), 6) 및 같은 호 사목 신설)
1)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틀니를 대체하는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비용 부담으로 시술을 할 수 없는 보험가입자에게 요양급여를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를 요양급여에 포함시키고 본인부담률을 50퍼센트로 하되,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노인의 본인부담률은 20퍼센트로, 그 외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본인부담률은 30퍼센트로 하며, 치과임플란트 비용이 고가(高價)이고 부분틀니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임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3)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제65조의2 신설)
1)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안건을 심리ㆍ의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 기피(忌避), 회피(回避)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심리ㆍ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함.
3)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업무 수행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의 심리ㆍ의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44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사용연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며,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중 사용연수 12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종전의 2분의 1 수준으로 낮추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3. 12. 18.] [대통령령 제25015호, 2013.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는 비용이 더 낮은 대체 가능한 치료 방법이 있어서 의학적 필요성이 낮았던 치료 방법이나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아니한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이용한 치료 방법은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환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하여 이와 같은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되, 해당 요양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금액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요양급여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하며,
건강보험가입자의 요양급여비용 중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본인부담상한액 구간을 현재는 소득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누던 것을 앞으로는 7단계로 세분화하고,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하되,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어 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3. 9. 26.] [대통령령 제24776호, 2013.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보험료나 징수금의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 관한 인적사항 등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1787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자료의 제공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율 등을 인상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인상(제44조)
1)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589에서 1만분의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72원 70전에서 175원 60전으로 각각 약 1.7퍼센트 인상함.
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절차 등(제47조 및 제47조의2 신설)
1)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제외 사유 및 제공절차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 유예를 받거나 재해 등으로 체납액을 낼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체납자 관련 인적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함.
3)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때는 문서로 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료 제공 시에는 문서 외에도 전자적인 형태의 파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자료 제공 후 체납액 납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리도록 함.
다.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구체화(제75조의2 신설)
대체 사용이 가능한 약제 중 저렴한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절감된 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암 및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경감(별표 2 제3호라목)
1)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700호, 2013. 9. 3. 공포, 10. 1. 시행)으로 암 및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을 가진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이 면제됨에 따라, 중증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질환자의 경우 종전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중증질환을 가지고 있는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만을 부담하게 하는 등 중증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588호, 2013.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완전틀니에만 한정하여 실시하였으나, 그 실시 범위를 부분틀니까지 확대하고, 그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소득 등에 따라 20퍼센트, 30퍼센트 또는 50퍼센트로 정함으로써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3. 5. 3.] [대통령령 제24520호, 2013. 5.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가입자가 실직을 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면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12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그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을 24개월까지로 연장하여 실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3. 1. 28.] [대통령령 제24341호, 2013.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결정 시 2013년 2월 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가로 구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의약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그동안 약제비 산정방식의 개편 등으로 의약품 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적용 시기를 1년 연장하여 2014년 2월 1일부터 하도록 하고,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ㆍ관리 업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모든 업무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3. 1. 1.] [대통령령 제24261호, 201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2013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580에서 1만분의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70원에서 172원 70전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 10. 1.] [대통령령 제24128호, 2012.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이 치과진료를 받는 경우 추가 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증가하여 경제적 부담 및 의료 접근성에 장애요인이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장애인의 치과진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치과진료 수가의 현실화를 위하여 장애인의 치과진료를 받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관한 본인부담액을 면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 9. 1.]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과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월액 산정 방법 등 구체화(안 제41조)
1) 법률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득월액보험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하고, 그 금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으로 함.
나.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절차 등(안 제48조 및 제49조)
1) 법률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명단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안 제76조제3항)
1) 법률상 근거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실정임.
2) 국내거소신고를 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재외국민·외국인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
3)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 7. 1.] [대통령령 제23851호, 2012.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고, 취약계층의 완전틀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도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을 포괄하여 입원 건당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 4. 1.] [대통령령 제23680호, 2012.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다음 진료 시부터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현행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하며, 국가유공자 등의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경증질환자가 대형병원 이용 시 약값 본인부담률을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 또는 50퍼센트로 가중하는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제외하는 한편, 노인틀니 수요 증가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 2. 1.] [대통령령 제23526호, 2012.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저가의약품의 가격기준을 내복제ㆍ외용제의 경우 50원에서 70원으로, 주사제의 경우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약가제도 개편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의약품의 가격기준이 일괄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요양기관에 의약품 저가 구매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의약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제도)의 시행을 1년간 중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421호, 201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2012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564에서 1만분의 580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65원 40전에서 170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1. 6. 30.] [대통령령 제22997호, 201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 상한, 소득등급별 점수의 상한소득 등을 높여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 및 공평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 등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한편,
장루ㆍ요루장애인(腸瘻ㆍ尿瘻障碍人)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루ㆍ요루용품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암검진 대상자 확대 및 검진주기 조정(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암검진 대상자를 종전에 건강검진 대상자로 한정하던 것을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로 확대하는 한편, 암검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진주기를 암종별 특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함.
나.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 상향 조정(안 제36조제4항, 제40조의2제4항 및 별표 4의2)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을 6천579만원에서 7천810만원으로 높이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 상한을 1만1천점에서 1만2천680점으로 높이며, 소득등급별 점수의 상한소득을 3억9천400만원에서 4억9천900만원으로 높이고, 소득등급별 점수의 상한을 9천104점에서 1만1천625점으로 높여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다.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 범위 명확화(안 제40조의2제2항)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 및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이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대상이 되는 소득에 포함됨을 분명히 함.
라. 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의 자격 변경(안 제48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된 이의신청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종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에서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상임이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이사로 변경함.
마. 장루ㆍ요루용품의 본인부담률 인하(안 별표 2 제1호나목 비고 제4호 신설)
장루ㆍ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루ㆍ요루장애인이 외래진료 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장루ㆍ요루용품을 구입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치료재료 총액의 100분의 20으로 함.
바. 상급종합병원 등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안 별표 2 제1호다목3) 신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 본래의 기능인 중증질환자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 및 공평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으로 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1. 2. 28.] [대통령령 제22685호, 2011.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제에 대한 음성적 리베이트 근절 및 유통 투명화를 위하여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정책적으로 상한금액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필수의약품 등의 경우에도 낮은 단가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해당 약제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공급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 내에서 요양기관이 약제를 구입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가급여로 지급되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66호, 201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564로 변경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65원 40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83호, 2010.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690호, 2009. 5. 2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과소징수 시 배분기준, 출연금 관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단시간근로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시간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기준 완화(안 제10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기준을 월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로 변경하는 등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하고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나. 환급금 충당순서의 구체화(안 제44조의2 신설)
보험료에 대한 과오납 환급금은 체납처분비, 체납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보험료 순서로 충당하고,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과오납 환급금은 체납처분비, 체납된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의 순서로 충당하는 등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충당순서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돕고 환급금 충당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함.
다. 사회보험료 과소징수 시 배분기준 마련(안 제64조의3 신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1개의 납입고지서로 통합하여 징수하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의 과소납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래 징수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징수한 때에는 징수한 금액을 각 보험별로 배분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제 징수한 금액을 원래 징수하여야 할 각 보험별 금액의 비율로 나누어 납부 처리하도록 함.
3) 과소징수 시 배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의적인 배분을 예방하여 각 사회보험 간의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다자녀 가구의 지역보험료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 4의2)
20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세대원으로 하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20세 미만의 자녀 중 두 번째 자녀부터는 일부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인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하여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0. 10. 1.] [대통령령 제22190호, 2010.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한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산정ㆍ지급할 때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상한금액 범위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하였다고 신고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 제도하에서는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할 유인이 없어 요양기관이 대부분 약가를 상한금액으로 청구하고 그 이면에는 일부에서 음성적 리베이트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의약품 유통질서의 문란 및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보험가입자인 일반 국민의 피해로 귀결되고 있음.
앞으로는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한 만큼의 차액(약제의 상한가에서 실제 구입가를 뺀 금액)의 70퍼센트를 요양급여비용에 추가로 산정하여 요양기관에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에 대하여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할 유인을 제공하여 음성적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의약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나아가 보험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가입자인 일반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0. 4. 1.] [대통령령 제22099호, 2010.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액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21호, 200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원확보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2010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508에서 1만분의 533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치)당 금액을 현행 148원 90전에서 156원 20전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 [대통령령 제21823호, 2009. 1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입원ㆍ외래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9. 7. 1.] [대통령령 제21584호, 2009.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출산 전 진료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그 사용범위와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용어를 변경하는 한편,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내리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의 확대(영 제25조 및 제25조의2)
1) 종전에는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기간 중 진료비용과 출산비용에만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공단이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을 위하여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발급한 이용권을 종전에는 분만 예정일부터 15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하던 것을 분만 예정일부터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함.
3) 이와 같이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범위와 사용기간을 확대한 점을 고려하여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용어를 변경함.
나.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영 별표 2 제1호나목)
1) 감기환자 등 경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일반환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진찰료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조정함.
3) 이와 같이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올려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영 별표 2 제3호나목3) 신설]
1)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생계가 곤란하여 공단의 본인 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을 제외한 그 밖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외래진료와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종전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던 것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으로 조정함.
2) 이와 같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춤으로써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9. 4. 6.] [대통령령 제21414호, 2009.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이 6개월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던 것을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하고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며,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실직 또는 퇴직 후 소득 감소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자의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감경처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9. 4. 1.] [대통령령 제21314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1313호, 2009. 2. 6. 공포, 4. 1. 시행)으로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그 배우자 등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함에 따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들을 요양급여의 본인부담액을 경감하는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통하여 보험료의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의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의 전환에 따른 본인부담액의 경감(영 별표 2 제3호라목)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 중 그가 속한 세대의 소득과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이고 그 배우자 등이 없거나 배우자 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정한 일정한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만을 본인부담액으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나.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대 분리 대상 확대(영 제41조제2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되고 같은 세대 구성원은 보험료의 연대납부의무를 지므로,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은 세대 분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연대납부의무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69호, 2008.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유학ㆍ취업 등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만 본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8. 12. 15.] [대통령령 제21131호, 2008.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부가급여를 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가급여로서 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영 제25조 신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기간 중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20만원의 범위에서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부가급여로 지급하도록 함.
(2)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비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용권을 발급하되,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그 이용권을 5회 이상 나누어 사용하도록 함.
(3)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에 법률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출산 전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고, 그 이용권을 요양기관이 확인한 분만 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
(4) 이와 같이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출산 전 진료비를 지급하여 임신부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이 보다 장려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영 제25조의2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용권을 사용하여 출산 전 진료를 행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비를 받으려면 그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8. 9. 29.] [대통령령 제20986호, 2008. 9.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가입자 등의 권리구제의 효율성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022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미성년자의 범위, 환급금의 충당·지급 시 가산 이자, 위법하게 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강보험 급여 제한의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제한의 완화(영 제27조 단서)
종전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던 것을 6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나.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의 범위(영 제43조의4 신설)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등의 소득,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주택 및 자동차 등을 소유한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하되, 그를 제외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함.
다.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의 충당·지급 시 가산 이자(영 제45조 신설)
(1) 납부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오납부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등에 충당하거나 충당 후의 잔여금을 납부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가산 이자는 해당 환급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 가산 이자의 산정 기간은 건강보험료 등이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경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의 보수 총액, 보수월액 등의 변동 및 자격 상실 등으로 사용자와 보험료를 정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지급의 경우는 지급통지를 발송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함.
(3) 이와 같이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의 충당·지급 시 이자를 가산함으로써 체납 보험료에 부과하는 가산금과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절차 등의 개선(영 제52조 및 제54조)
(1)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급여, 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법률의 개정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종전 2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증원함에 따라 현행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심판청구인이 해당 처분을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그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에 원처분을 행한 자의 답변서와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4)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1명을 포함하여 3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위원 중에서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함.
(5) 이와 같이 원처분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심판청구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요양기관의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제도의 세부사항 마련(영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 신설)
(1)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공표대상자가 된 경우 위반행위, 처분내용,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등 법률에서 공표하도록 한 사항 외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을 위하여 요양기관의 종류와 요양기관 대표자의 면허번호·성별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등을 함께 공표하도록 함.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요양기관의 위반사실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위원은 소비자단체 추천자·언론인·법률 전문가 각 1명,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 추천자 3명,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공무원 1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추천하는 자 각 1명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등을 제외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함.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통지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동안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시·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표 사항을 공고하되,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의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추가 공표할 수 있도록 함.
(4) 이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을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요양급여비용의 거짓 청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8. 4. 1.] [대통령령 제20613호, 2008.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에 따라 한정된 복지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 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영 제41조)
(1) 현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단위로 산정되고 동일 세대의 구성원은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보험료 연체 시 요양급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대를 분리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2)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대주나 지역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세대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함.
(3)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세대를 분리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액 경감(영 별표 2)
(1)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요양급여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3)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으로의 전환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경감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461호, 2007.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노인성 질환과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장기요양 입원환자의 특성에 맞도록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각 항목별로 산정하던 것을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환자의 경중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08년도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요양병원 일당 정액 수가제도 도입(영 제24조제4항 신설)
(1) 노인성 및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장기요양 입원환자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수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요양병원의 요양급여 중 입원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환자의 경중도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3) 노인성 및 만성질환자의 임상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과다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비용의 발생을 막고 진료비 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제비 폐지(현행 제25조 삭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제비는 질병이나 부상의 예방과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 본래의 목적과 거리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절감되는 재원을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급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임.
다. 보험료율의 조정(영 제43조의2)
2008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508로 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48원 90전으로 조정함.
라.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등의 본인부담율 조정(영 별표 2 제1호가목)
(1)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중 의료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자의 입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부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된 환자의 경우에는 입원비용의 100분의 40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3) 의료서비스가 불필요한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88호, 2007.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당사자를 요양기관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대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7. 7. 25.] [대통령령 제20190호, 2007.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하고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8153호, 2006. 12. 30. 공포,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본인부담액 상한선 인하(영 제22조제1항)
(1) 고액·중증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본인부담액을 종전에는 6개월간 300만원을 한도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6개월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함.
(3)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함으로써 고액·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의 도입(영 제26조)
(1) 암 조기발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암검진을 별도의 건강검진 종류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유아건강검진을 별도의 건강검진 종류로 구분하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고, 암검진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에게 실시하도록 하며,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실시하도록 함.
(3) 암과 영유아질병을 조기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영 제43조의3 신설)
(1)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서·벽지·농어촌 등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등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3)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벽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선(영 제48조, 영 제48조의2 신설)
(1)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전문화하고 운영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을 25명으로 증원하고 위원들 중 전문가의 비중을 높이며, 이의신청위원회 회의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이의신청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 가입의무의 완화(영 제64조제4항 신설)
(1)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등을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의 이중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영 제64조의2 신설)
(1)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실업자를 임의계속가입자로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격유지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을 한 가입자는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3) 실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부담 경감 등 본인부담액 제도 개선(영 별표 2)
(1) 외래진료의 본인부담 정액제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액·중증환자보다는 소액 외래진료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로 변질되어 이를 개선하는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정률제로 적용하도록 하고, 6세 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70의 수준으로 경감하며, 학교폭력행위 중 상호폭행으로 인한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함.
(3)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818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제정되었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조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에 규정되었던 주요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합하고,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산정제도를 폐지하여 실제보수나 소득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8153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규정 정비(영 제3조 내지 제5조, 현행 제9조 삭제)
(1) 종전에는 요양급여기준 및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모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함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무원 위원을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보험료 조정과 관련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조정(현행 제16조 삭제)
(1) 보험료 조정과 관련한 업무를 종전에는 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보험료 조정에 관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을 삭제함.
다. 보험료 부과기준 등급제 폐지에 따른 보수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상·하한선 등 관련 규정의 정비(현행 제31조의2 삭제, 안 제34조 내지 제38조 및 제40조의2)
(1) 종전에는 보험료를 부과할 때 등급별로 구분된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서 등급구간 내에서 보수 또는 소득 등이 변경되어도 보험료의 차이가 없는 문제점이 있어 법률에서 보험료 부과기준의 등급제를 폐지함에 따라 새로운 보험료 부과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보수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과 그 상·하한선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부과표준소득 및 표준보수월액의 등급별 산정기준을 삭제하고, 보험료 산정의 기준을 보험료부과점수와 보수월액으로 변경하며, 보수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상·하한선을 최저임금 등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복수의 보험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결정하도록 함.
(3) 보험료 부과기준의 등급제를 폐지하여 실제 보수 및 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보수 및 소득에 상응한 보험료의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6. 7. 14.] [대통령령 제19610호, 2006.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 정책과 재산세 과세기준 변경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급격히 상승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대폭 상승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부과표준소득의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의 기준을 조정하여 급격한 보험료의 상승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6. 6. 1.] [대통령령 제19482호, 2006.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원환자의 식대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입원환자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 요소에 소요되는 가산금액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가산금액 외의 식대에 대하여는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으로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02호, 2005.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590호, 2005. 7. 13. 공포, 2006. 1. 1. 시행)되어 국민건강보험의 임의가입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적용대상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출산 장려 및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5. 9. 1.] [대통령령 제19028호, 2005.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현재의 100분의 20 내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하하여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약분업 예외적용 대상자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원내조제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비율을 원외 약국에서와 같이 외래진료약제비의 30퍼센트로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5. 7. 28.] [대통령령 제18909호, 200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377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되어 사용자나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의 내용에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송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액의 부과기준이 되는 부과표준소득산정기준중 자동차에 관한 기준을 개정된 「지방세법」(법률 제7332호, 2005. 1. 5. 공포)에 의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득 등의 축소·탈루자료 송부절차(영 제60조의2제1항 신설)
(1) 법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수나 소득의 신고내용에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송부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자나 세대주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차이가 있거나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 소득 등보다 낮은 경우 등으로서 소득등의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3) 소득 등의 축소·탈루자료의 송부대상과 송부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구성(영 제60조의2제2항 내지 제6항 신설)
(1) 소득 등의 축소 또는 탈루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음.
(2) 소득 등의 축소 또는 탈루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 보건복지부 및 국세청소속 공무원,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두도록 함.
(3) 소득 등의 축소 또는 탈루 여부에 대하여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664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연분만에 의한 출산 및 신생아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61호, 2004.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개월간의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액의 상한제를 도입하여 만성·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 2004. 4. 30.] [대통령령 제18379호, 2004.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병 등이 민간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144호, 2004. 1. 29. 공포)됨에 따라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급여비용의 예탁에 관한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급여비용이 증가한 약국 및 보건의료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 2004. 3. 30.] [대통령령 제18347호, 2004.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희귀병환자들에게 희귀의약품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요양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03. 9. 29, 법률 제6981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대하여도 기존의 요양기관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률 및 부담액 등을 적용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28호, 2003.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비정규직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 또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대상에 1개월간 80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하는 시간제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 등을 추가하고, 직장가입자의 대상 사업장을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 2002. 1. 1.] [대통령령 제17476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1999. 12. 31, 법률 제6093호)에 따라 2002년 1월부터 적용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의 본인부담액을 조정하며, 그밖에 포괄수가제의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자의 본인부담액이 과다한 자에게 지급하는 본인부담액보상금의 지급기준 금액을 매 30일 동안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조정함(영 제25조제3항).
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인 부과표준소득의 산정요소중 자동차에 대하여는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와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함(영 제40조의2제3항제4호 단서).
다.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액을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12.7퍼센트 상향 조정하고, 종합병원의 경우 14.1퍼센트 하향 조정함(영 별표 2 제1호나목).
라. 부과표준소득은 소득·재산·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부과요소로 하여 그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한 점수로 정하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초과세대에 대하여는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는 재산·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기준으로 함(영 별표 4의2 제1호).
마. 이 영의 시행으로 2001년 12월보다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보험료가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그 초과하는 보험료 인상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영 부칙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 2001. 7. 1.] [대통령령 제17285호, 200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00. 12. 29, 법률 제6320호)되어 2001년 7월 1일부터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됨에 따라 제외되는 업종의 범위를 정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강보험의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을 농업· 어업·건설업 등 15개 업종의 사업장으로 하되, 제외되는 사업장도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함(영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나. 요양급여비용의 전산청구 프로그램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영 제28조).
다. 읍·면지역 종합병원의 외래진료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액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는 등 병원급 이상 외래이용 환자들의 본인부담액을 조정함(영 별표 2).
라. 요양기관이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 종전에는 업무정지처분기간을 90일로 하던 것을 1년으로 강화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총부당금액의 4∼5배로 하는 등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함(영 별표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67호, 200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사업장근로자인 직장가입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간의 재정구분계리기간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종전에 직장가입자별로 달리 적용되던 보험료율을 2001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율을 1000분의 34로 동일하게 적용하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 1월의 보험료가 2000년 12월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20 이상 인상된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초과하는 인상액의 전액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53호, 2000. 6. 23.,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國民健康保險法)이 제정(1999. 2. 8, 법률 제5854호)·개정(1999. 12. 31, 법률 제6093호)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과 보험료율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健康保險審議調整委員會)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요양급여범위에 대한 심의등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도록 함(영 제4조 및 제9조).
나. 일용근로자,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보수등을 받지 아니하는 자등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함(영 제10조).
다. 요양급여비용(療養給與費用)을 정하는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를 요양급여비용협의회(療養給與費用協議會)의 위원장으로 하되, 동 위원장은 의료인·병원등의 개설자 및 약사등이 설립한 단체의 장과 보건진료소 대표자로 구성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호선하도록 함(영 제23조).
라.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는 계약은 요양급여별로 당해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상대가치점수(相對價値點數)의 점수당 단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이 체결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함(영 제24조).
마. 직장가입자의 의료보험료 산정시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를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상여·수당등으로 하되, 퇴직금과 소득세법(所得稅法)상 비과세근로소득등을 제외함(영 제33조).
바. 직장가입자중 사업장근로자 및 군인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28, 공무원·교직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34로 하되,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하도록 함(영 제46조).
사. 직장가입자중에서 보험료가 6월보다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70 인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인상액의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인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인상되는 금액 전액을 각각 경감하도록 함(영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