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5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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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2. 16.] [법률 제19023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무기구를 두는 대신 그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부족, 외부 대응의 한계, 사무처리 혼선 및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장 및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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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 [법률 제17990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경찰청을 두되,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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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더욱이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국가 전체의 치안 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활동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가 실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조직체계의 변화와 추가 소요비용 최소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ㆍ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각각 구분하여 정함(제4조).
나.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제18조).
라.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 관련 사항을 정하고, 소관 사무에 따라 경찰청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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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566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자 보호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등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국가경찰의 임무 중 하나로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하여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국가경찰의 임무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의 중요성 및 해당 임무 수행에 대한 경찰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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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시행 2014. 11. 21.] [법률 제12601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이외의 위험방지 또는 예방경찰 작용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찰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대테러 작전" 역시 국가경찰작용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법문상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으므로 대테러 작전 수행 및 국제협력 관련 규정을 "국가경찰의 임무"에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경찰이 추진하는 부패ㆍ비리 근절 정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행정에 관한 합의제 심의ㆍ의결 기관인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또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찰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로 하여금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테러 작전 수행 및 국제협력을 국가 경찰의 임무에 추가함(제3조).
나.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추가함(제9조제1항제3호 신설).
다.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도록 함(제26조제1항).
라.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명시하고 이러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대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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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시행 2012. 2. 22.] [법률 제11335호, 2012.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나의 시·도 관할구역 내에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하여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치안수요가 과중한 경찰서와 1개 자치구역 내에 다수의 경찰서가 있는 지역의 ‘중심경찰서’는 경찰서장 직급을 경무관으로 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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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32호, 2011.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법」 제3조에 따른 국가경찰의 임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의 직무 중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이 빠져 있고, 반대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른 경찰의 직무에는 「경찰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경찰의 임무 중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빠져 있어, 경찰의 임무에 관한 두 법의 규정을 상호 일치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법
[시행 2011. 5. 30.] [법률 제10745호, 2011.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법
[시행 2008. 6. 13.] [법률 제9114호, 2008.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독립성 및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경찰법
[시행 2006. 7. 19.] [법률 제7968호, 2006.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2006. 7. 1. 시행)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이 설치됨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협조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추가하고, 국가비상사태시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의 시행과 관련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경찰법
[시행 2004. 12. 23.] [법률 제7247호, 200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화·기동화되는 현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소속하에 두는 지서(支署)를 없애고 기존 여러 개의 파출소관할구역을 통합하여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구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시행) 되어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함에 따라 경찰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정무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경찰법
[시행 2003. 12. 31.] [법률 제7035호, 200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찰청장은 퇴직일부터 2년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위헌결정됨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하고, 경찰청장이 책임있는 치안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 임기를 2년간 보장하는 한편, 경찰청장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찰법
[시행 2000. 12. 20.] [법률 제6279호, 2000.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총경으로 보하던 경찰서장을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경찰법
[시행 1997. 1. 13.] [법률 제5260호, 1997.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경찰청장이 재직중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은 퇴직일부터 2년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함.
경찰법
[시행 1991. 7. 31.] [법률 제4369호, 1991. 5.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찰의 기본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려는 것으로, 분단국가로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과 치안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찰의 기본조직을 중앙은 현재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는 치안본부를 내무부장관소속하의 경찰청으로, 지방은 시·도지사 보조기관인 경찰국을 시·도지사 소속기관인 지방경찰청으로 개편함으로써 경찰행정의 책임성과 독자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내무부에 각계의 덕망있는 인사로 구성되는 경찰위원회를 두어 경찰행정에 관한 주요제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함으로써 경찰운영의 민주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기하며 경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임무를 명확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민주경찰로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중앙경찰기관으로 내무부장관소속하에 경찰청을 설치하고 지방경찰기관으로는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두며, 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를 두도록 함.
②경찰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키도록 함과 동시에 권한의 남용을 금지함.
③경찰의 인사·예산·장비등에 관한 주요정책과 경찰행정에 관한 업무발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위원 5인(任期 3年)으로 구성되는 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함.
④경찰위원회 위원은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⑤경찰위원회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신분상 의원규정을 준용하여 정치운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도록 함.
⑥경찰청에 경찰청장 및 차장을 두고, 각각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함.
⑦지방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⑧경찰공무원의 임용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