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 2025. 3. 14.] [법률 제20775호, 2025.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회사보다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던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여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을 개정(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하면서 내국법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지주회사가 상장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마련해 주기 위하여 해당 유예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3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제55조제1항)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합리화(제6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의18제1항ㆍ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다.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ㆍ중견기업 관련 규정 적용 방식 합리화(제76조의22)
        1)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2) 연결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최초 적용 후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라.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제93조의3제3항 신설, 제93조의3제4항ㆍ제5항)
        우리나라 국채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외투자기구가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를 이자ㆍ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제112조의2제4항 신설)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바.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제120조의4제2항 및 제124조제3호 신설)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09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609호(2024.12.3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ㆍ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ㆍ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0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하고,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하여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범위를 축소하며, 연결법인 주주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결집단에서 결손 발생 시 각 연결법인 간에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실의 배분ㆍ정산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세 세율을 조정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기업 과세를 개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제2조, 제76조의8, 제76조의9, 제76조의11, 제76조의12, 제76조의14, 제76조의18 및 제76조의19)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를 모회사가 완전 지배하는 자법인에서 모회사가 90퍼센트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으로 확대함.

      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제13조, 제45조, 제46조의4, 제76조의13 및 제91조)
        사업연도 소득의 100퍼센트까지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외의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ㆍ분할법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함.

      다.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제18조의2, 제18조의3 삭제, 부칙 제16조제2항)
        1)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단순화하여, 출자비율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의 익금불산입률을, 출자비율이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30퍼센트의 익금불산입률을, 그 밖의 경우는 80퍼센트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함.
        2) 일반회사보다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던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여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제18조의4 및 제57조제7항 신설)
        내국법인이 10퍼센트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외국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과의 이중과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마. 접대비의 명칭 변경(제25조)
        접대비의 사용목적이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접대비의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함.

      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32조 및 제42조의3 신설)
        보험계약과 관련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시행에 맞추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 대한 손익의 귀속을 명확히 하고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회사의 급격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첫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익은 4년간 거치 후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법인세 세율 조정(제55조)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구간별로 각 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함.

      아.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제63조)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의 기준 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그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도모함.

      자.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제75조의7)
        1)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을 확대하고 제출주기를 단축함에 따라,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전 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1년 또는 2년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2) 상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90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을 개선하며,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하는 한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50퍼센트 한도 기부금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50퍼센트 한도 기부금 단체에 추가(제24조제2항제1호라목7))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50퍼센트 한도 기부금 단체에 추가하여 해당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나.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범위 제한 등(제50조의2 및 제113조제7항 신설)
        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에 따른 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2)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한 내국법인은 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양도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함.

      다.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제57조제1항 후단 및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현행 제57조의2 삭제)
        간접투자회사ㆍ투자신탁 등이 국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간접투자회사 등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하던 특례를 폐지하고,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간접투자회사 등이 투자자인 내국법인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함.

      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대상 확대(제60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가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후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마.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제74조의2 신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함.

      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제75조제1항 및 제3항)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함.

      사. 외국법인의 국내 운영 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 의무화(제94조의2 신설)
        외국법인이 국내에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무소 현황 자료를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4호, 2021. 1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584호(2021.12.2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ㆍ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ㆍ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7퍼센트가 활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제25조제3항)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함.

      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유효기간 연장(법률 제4667호 부칙 제2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521호(2021.11.2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벌칙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 등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2조의2 및 제22조의2제1호 신설).

      나. 2012년 12월 18일 「군인사법」 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된 것과, 기업회계기준상 용어가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변경된 것을 각각 반영함(제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6조의6ㆍ제16조의8ㆍ제16조의13).

      다.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 4. 26. 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을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한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을 효력 상실 전의 규정과 같이 정비함(제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본문).

      라.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세무사가 등록변경 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함(제6조제5항).

      마. 세무사 자격증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12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22조의2제4호ㆍ제5호 신설).

      바.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31일에서 7월 31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을 도모하고자 함(제14조제1항).

      사.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고자 함(제14조의3 신설).

      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 등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제16조의15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7조제7항ㆍ제8항 신설).

      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

      차.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세무대리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22조의2제10호 신설).

      카. 세무사 명의 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불법적 명의 대여에 따른 이득을 박탈하고자 함(제25조 신설).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425호(2021.8.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획기적 전환을 야기하며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는데, 향후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전직이 여러 번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ㆍ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급격한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그 밖에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진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특성상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ㆍ대상ㆍ사업 등의 확대에 맞추어 법률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제명,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등).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훈련’에서 ‘국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ㆍ향상훈련’으로 확대하고, 직무능력의 범위에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함(제2조).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감염 우려가 있는 훈련생을 격리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제16조, 제19조, 제24조 및 제31조).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21. 7. 1.] [법률 제17924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법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799호(2020.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함(제18조제2항 및 제3항).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아니하여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정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퍼센트, 비상장 40퍼센트)보다 상향(상장 30퍼센트, 비상장 50퍼센트)함.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함(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퍼센트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함(제20조).
        1)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
        2)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제23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이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제25조제2항 및 제29조).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별도 규제를 받지 아니하여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 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와 합산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퍼센트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함(제31조 및 부칙 제4조).
        1) 현재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준을 변경할 때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퍼센트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율함(제40조).
        1)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EU, 미국 등에서는 이를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고, 사업자 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자.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함(제47조).
        1) 현행 법률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비상장회사의 경우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차.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제108조).
        1) 현행 법률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여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2)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함(제111조).
        1)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ㆍ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타. 형벌규정을 정비함(제124조 및 제125조).
        1) 현행 법률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정조치ㆍ과징금 등으로도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758호(2020.12.29)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압류 후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하며,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 장(章)에서 국세징수의 절차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규정들을 분리하여 보칙 장을 마련하고, 총 12절(節)의 나열식으로 구성된 현행 체납처분 장의 편제를 절차의 흐름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6절 13관(款)으로 개편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찾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개별 조문에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 또는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체납의 정의를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설함(제2조).

      다. 법률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
        1) 실질이 같음에도 납세자 유형(납세자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각각 용어를 통일함(제7조 및 제10조).
        2)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함(제3조 등).

      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와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이 법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임(제13조).

      마. 압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ㆍ추심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압류 후 1년 이내에 공매공고 등을 하도록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52조제3항 및 제64조).

      바. 부부 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근거, 배우자에 대한 공매 통지, 배우자의 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및 우선매수권 등을 도입함(제48조제4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4항 및 제79조).

      사. 공매통지 대상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하여 송달 지연으로 인한 공매 지연 및 체납액 회수 지연을 방지함(제75조제2항).

      아. 종전에는 공매 취소사유였던 압류ㆍ매각 유예,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등을 공매 정지사유로 분리하여 민사집행과 같이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함(제88조).

      자. 종전에 「민사집행법」을 유추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의 예탁 및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 등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제99조제3항ㆍ제4항, 제100조, 제101조 및 제102조) .

      차.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송달 지연 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함(제12조, 제17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114조).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2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는 등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간을 확대하며,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식 등을 변경하고,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하며,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근거를 신설하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율을 하향조정하며,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
        1)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신탁의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게 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등의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함(제5조).
        2)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신탁의 경우로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 간에 대리ㆍ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제73조의2제4항).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
          (1)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신탁의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법인세 등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며, 신탁재산의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함(제75조의11 신설).
          (2)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해당 신탁재산의 설립일과 해산일을 정하고,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며,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로 신고한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외 수탁자에게는 연대납부책임을 부과함(제75조의12 및 제75조의13 신설).
          (3)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신탁재산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신탁의 합병ㆍ분할을 법인의 합병ㆍ분할로 보고, 수탁자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수탁자에게 장부가액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함(제18조의2제2항제5호, 제18조의3제2항제4호 및 제75조의14부터 제75조의16까지 신설).
          (4)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과 중간예납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법인과세 수탁자가 금융회사 등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과세 수탁자로 규정함(제75조의17 및 제75조의18 신설).

      나.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중 손금산입방식을 삭제하고 외국납부세액에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중 세액공제방식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월공제기간 종료 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액은 공제기한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을 허용함(제15조제2항제2호, 제21조제1호 및 제57조).

      라. 기부금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던 용어를 삭제하고,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한도를 정함(제24조).

      마. 합병법인, 분할법인의 상대방 법인의 합병ㆍ분할 당시 기부금한도초과액은 합병ㆍ분할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고,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되는 기부금한도초과액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도록 함(제45조제6항ㆍ제7항 및 제46조의4제6항ㆍ제7항 신설).

      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함(제63조제1항제1호마목 신설).

      사. 기부금영수증의 범위에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포함하고,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보관ㆍ작성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함(제75조의4제2항 및 제112조의2).

      아.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75조의7제1항).

      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율을 하향 조정함(제75조의7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차.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국제세원 확보 등을 위하여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제92조제2항제1호나목, 제93조제10호카목 및 제98조제16항ㆍ제17항 신설, 제98조제1항제8호).

      카.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라 외국법인이 보유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주식발행법인으로 함(제120조의2제1항).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476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6월 1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과 법인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의 주택ㆍ별장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추가 법인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3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손금ㆍ익금 산입 제도를 정비하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합리화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를 상향하며,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을 억제하는 한편,
      납세자의 전자계산서 전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국내 미등록 특허 등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하며,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고보조금이 기업재무구조 개선보다는 국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손보전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 가액의 범위에서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하여 국고보조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제18조제6호).

      나. 내국법인의 주권상장법인인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와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인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0퍼센트인 경우의 익금불산입률을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조정함(제18조의2).

      다. 지주회사의 주권상장법인인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이 40퍼센트인 경우 또는 30퍼센트인 경우와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인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이 80퍼센트 또는 50퍼센트인 경우의 익금불산입률을 상향 조정함(제18조의3).

      라. 이월공제 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제24조).

      마.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을 산출할 때 수입금액에 적용하는 비율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0.2퍼센트에서 0.3퍼센트로 하는 등 상향조정함(제25조).

      바. 사적(私的)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적은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함(제27조의2제1항).

      사. 합병ㆍ분할합병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제45조제5항 및 제46조의4제5항 신설).

      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율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 등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인상함(제75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자.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 전송 및 미전송 가산세의 적용 기준일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에서 25일까지로 연장함(제75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

      차.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상 사용료 정의에 포함되는 경우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도 그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함(제93조제8호).

      카.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국외 등록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5로 정함(제93조제10호차목 신설, 제98조제1항제8호).

      타.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등과 관련하여 당초의 과세표준ㆍ세액 등과 다른 판결, 상호합의 등이 있는 경우의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제98조의4제4항 단서, 제98조의5제2항 단서 및 제98조의6제4항 단서 신설).

      파.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함(제98조의6제4항 본문).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096호(2018.12.3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법상 의무와 이에 대응되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에 규정하기 위하여 면세유 부정유통 금지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조세범 처벌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교통시설과 환경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법률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한자표기를 한글로 바꾸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08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하고, 법인세의 적정한 부과ㆍ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조문의 신설(제1조)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과세를 통한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과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밝힘.

      나. 주요 용어의 정의규정 추가(제2조)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특수관계인 등 이 법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여러 조항에 흩어져서 규정되어 있는 주요 용어를 정의 조문에 추가함.

      다.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차등화(제18조의3)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하(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라.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제24조)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함.
        2)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외국교육 기관 또는 학교 간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추가함.
        3)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마.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상향조정(제25조)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바. 영세 중소기업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제63조제1항)
        영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함.

      사.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의 합리화(제75조의6부터 제75조의8까지 및 제124조 신설)
        1)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기 위하여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소득세법」에서 신설함에 따라 법인이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0.5퍼센트(2019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0.25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2)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허위로 수취하는 경우 허위 수취금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전송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0.5퍼센트에서 0.3퍼센트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4)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가산세로 전환하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아. 연결납세 제도의 합리화(제76조의13 및 제76조의14)
        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 중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하여 연결소득금액 개별귀속액의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축소함.
        2)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적격합병 후 5년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의 범위를 자산처분 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서 합병 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조정함.

      자.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제91조제1항)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축소함.

      차.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신설(제93조의2, 제98조의4제1항 후단 및 제98조의6제1항 후단 신설)
        1)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외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도록 함.
        2)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 합리화(제9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사업장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등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

      타.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 개선(제121조의2제1항, 제121조의4 및 제123조 신설)
        1) 해외 부동산의 자료제출 대상에 해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취득 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와 처분 시 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의무를 면제함.
        2)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 및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게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내국법인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ㆍ출자지분 및 해외부동산등으로서 소명요구일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함.
        3)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취득가액의 1퍼센트(5천만원 한도)에서 취득가액ㆍ운용소득ㆍ처분가액의 10퍼센트(1억원 한도)로 조정하고, 자료제출 의무불이행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파. 질문ㆍ조사권 남용 방지 규정 신설(제122조)
        세무공무원이 법인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ㆍ조사를 할 때에는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하.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 요청 근거 신설(제122조의2 신설)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

      거.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
        1) 과세소득의 범위 명확화(제4조)
          내국법인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과세소득의 범위를 내국법인, 연결법인, 외국법인별로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함.
        2) 사업연도의 의제 명확화(제8조)
          사업연도 의제 규정을 각 호로 구분하여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는 경우의 사업연도 구분을 명확히 함.
        3)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정비(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먼저 규정하고 특례인 지주회사를 이후에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익금불산입액 계산에 관하여 표를 활용하여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함.
        4) 감가상각비 규정의 정비(제23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등 감가상각이 의제되는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상각부인액의 처리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가상각비 규정을 정비함.
        5) 기부금 및 접대비 규정의 정비(제24조 및 제25조)
          기부금 및 접대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분산되어 있는 계산 규정을 통합하여 완결성을 높이며, 실제의 계산 순서에 맞게 조항 순서를 재배치함.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 정비(제29조 및 제30조, 제31조 신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구성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규정하고,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규정을 분리하여 대상 법인이 다른 점을 명확히 함.
        7)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정비(제57조제1항 및 제2항)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과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8) 중간예납(中間豫納) 규정의 세분화(제63조, 제63조의2 신설)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중간예납 관련 규정을 그 내용에 따라 중간예납 의무와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고,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9)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 정비(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와 관련하여 환급세액의 경정으로 인한 추가환급이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10) 원천징수 규정의 정비(제73조, 제73조의2 신설)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원천징수와 채권 매도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별도로 규정하여 명확히 함.
        11) 가산세 관련 규정의 세분화 등(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신설)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가산세를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주주 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함.
        1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 정비(제93조 및 제98조제1항)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국내원천 이자소득, 국내원천 배당소득,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등 각기 이름을 붙여 알기 쉽게 구분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2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25퍼센트가 적용되는 3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합병ㆍ분할 시 고용 유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며, 기업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제13조)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종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2018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70퍼센트로,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로 각각 축소함.

      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제도 폐지(제20조제1호 단서 삭제)
        종전에는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성과급을 손금 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지급하는 직원의 성과급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상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손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함.

      다.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제21조의2 신설)
        손해배상금과 관련된 비용의 손금인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조정(제27조의2제3항)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손금산입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손금산입한도를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또는 보유 월수를 고려하여 계산하도록 함.

      마. 합병ㆍ분할 시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제44조제2항, 제44조의3제3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3제3항 및 제47조제1항ㆍ제3항)
        법인의 합병ㆍ분할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특정 요건에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을 유지하여야 하는 요건을 추가함.

      바. 기업 구조조정의 지원(제47조제4항, 제47조제5항 신설, 현행 제47조의2제1항제5호 삭제)
        1) 적격물적분할 시 감면ㆍ세액공제 승계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적분할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감면ㆍ세액공제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함.
        2) 적격현물출자 요건에서 독립된 사업부문 승계 요건 폐지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요건 중 현물출자 대상이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니더라도 손금 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제55조제1항)
        내국법인 간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천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최고세율 25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

      아. 일부 내국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제60조의2 및 제76조제14항 신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제121조의3제1항)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거짓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한도를 종전의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5022호(2017.10.3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하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고,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변경 및 체계 정비
        법률의 규율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여 법률 제명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나.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제2조제1호 및 제4조)
        회계감독 관련 규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유한회사도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다. 외부감사 대상 선정기준에 매출액 기준 도입(제4조제1항제3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자산ㆍ부채ㆍ종업원 수 외에 회사의 규모, 이해관계자, 재무상황 등과 관련성이 높은 매출액을 선정기준에 추가함.

      라.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강화(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0조제1항)
        회사가 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사전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함

      마.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요구 등 금지(제6조제6항)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감사인에게만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회계처리 자문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회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위를 감사인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바. 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제8조제4항 및 제6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을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상장법인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현행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함.

      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규율 강화(제9조 및 제10조)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해 감사인의 자격 및 선임 등과 관련하여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을 적용함.

      아.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제9조의2)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감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함.

      자. 감사인 선임 기한 변경(제10조제1항)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함.

      차. 감사인 선임절차 개선(제10조제4항)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사 경영진이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하던 것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자를 선임하도록 변경함.

      카. 감사인 지정 사유 확대(제11조제1항)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의무 위반, 최근 3년간 최대주주(2회) 또는 대표이사(3회) 교체가 빈번한 회사, 주채권은행 또는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의 요청,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등을 감사인 지정 사유로 추가하며, 기존의 감사인 지정 사유인 상장법인 재무기준 요건을 일부 강화함.

      타.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제11조제2항 및 제3항)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법인 및 소유ㆍ경영 미분리 회사에 대해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회사가 선임한 이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함. 다만, 최근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부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함.

      파. 표준 감사시간 도입(제16조의2)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도록 하고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하.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 근거 마련 및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제17조 및 제2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감사인 대표자의 책임을 명시하며, 증권선물위원회가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그 이행여부 점검 및 미이행사실의 외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처리절차 강화(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7조제2항)
        내부감사는 회계부정 발견 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ㆍ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이 경우 필요한 자료나 정보, 자금 등을 회사 대표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불응한 회사 대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너. 회계법인에 대한 보고의무 강화(제25조제2항 및 제5항)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시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이사 보수, 이사의 징계내역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며, 상장법인의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그 법인의 경영, 재산,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수시보고하도록 함.

      더.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정비(제29조제3항 및 별표 1)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감사업무의 제한, 경고 및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러.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제재 신설(제29조제4항 및 별표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에 대한 중대한 감사 부실이 발생한 경우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ㆍ운영을 소홀히 한 대표이사(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머.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제35조 및 제36조)
        분식회계 회사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금액의 20%,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한 과징금의 10%,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보수의 5배를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버. 회계부정 관련 제재 강화(제29조제1항, 제31조제9항, 제39조, 제40조, 제45조 및 제48조)
        분식회계를 한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신설, 회계부정 관련 징역 및 벌금의 상향 및 병과,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시효연장 등 회계부정 관련 제재를 강화함.

      서.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제41조제5호, 제43조 및 제47조제1항)
        내부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내부신고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게 벌금 또는 징역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86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전자회사 간 합병시 별도 요건 없이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 범위를 합병시 내재손실로 조정하며,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할 때 임금증가액과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한편,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 허용(제44조제3항제2호 신설)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내국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정함.

      나. 합병 또는 분할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제45조제3항 및 제46조의4제3항)
        합병법인ㆍ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ㆍ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본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하는 자산처분손실의 범위를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내재손실로 한정함.

      다. 분할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제46조제2항제2호)
        「상법」의 개정으로 분할합병시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모회사 주식을 교부하는 삼각분할합병이 허용됨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받은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도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허용함.

      라. 물적분할ㆍ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요건 완화(제47조제3항 및 제47조의2제3항)
        종전에는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과세이연을 인정하였으나,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과세이연을 받은 법인의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3년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인정하도록 함.

      마. 기업소득환류세제 보완(제56조제2항제1호나목)
        기업의 소득을 투자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공제금액 계산시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바. 간접적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완화(제76조제6항ㆍ제7항 및 제9항)
        법인세의 신고ㆍ납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율을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인하하고,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금액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인하함.

      사.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제91조제1항 단서 신설)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정함.

      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제93조제6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
        국내 과세권의 확보를 위하여 국외에서 제공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지급액의 3퍼센트로 정함.

      자. 외국법인의 비과세 또는 면제 등 경정청구 기간 확대(제98조의4제4항, 제98조의5제2항 및 제98조의6제4항)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 등을 받지 못한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기간을 내국법인의 경정청구기간과 동일하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55호, 2015.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의 손금산입 기준을 마련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조정하고,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물납제도를 폐지하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에서 배제된 개별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합리화하며,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처분손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주식 등의 산정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설정(제13조 및 제76조의13)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하였던 이월결손금을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나.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의 손금산입 기준 마련(제27조의2 신설)
        내국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연간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와 양도손실 한도를 설정함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 조정(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서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하는 범위에서 손금산입이 인정되도록 조정함.

      라.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요건 강화(제47조의2)
        1) 현재 물적분할 방식에 따르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업부문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분리할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세회피 우려가 있음.
        2) 내국법인이 물적분할 방식을 따를 때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현물출자의 요건에 독립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피출자법인에 승계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함.

      마.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제60조제9항 신설, 제76조의17제4항)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외부세무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바. 물납제도의 폐지(현행 제65조 삭제)
        내국법인의 토지 등이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그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납제도를 폐지함.

      사. 연결납세방식 사후관리 합리화(제76조의9 및 제76조의12)
        연결납세방식의 의무적인 적용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연결납세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 승인 후 5년 이내에 그 연결납세방식에 대한 승인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연결집단에서 배제된 경우 해당 연결집단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 당시 연결법인 간 상호 공제한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개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환원하도록 규정함.

      아.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처분손실의 범위 명확화(제76조의14)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과 실질이 동일한 내재손실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 전 또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취득한 자산의 처분손실은 해당 법인의 소득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함.

      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주식 등의 산정기준 강화(제93조제7호나목)
        1)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현물출자나 자회사를 통하여 부동산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조세회피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2) 외국법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그 외국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부동산 현황까지 고려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차.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합리화(제117조의2)
        1)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이 완화됨에 따라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을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하도록 함.
        2) 납세혼란을 방지하고 가입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납세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5. 12. 31.] [법률 제13550호, 2015.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550호(2015.12.1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499호(2015.8.28)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면서 자가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임대차 방식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전월세시장에서 수급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전월세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확충되어야 하나 민간부문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자격ㆍ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규제가 과도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금융ㆍ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규제 중심의 현행 「임대주택법」을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도시ㆍ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공공부문의 자원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현행 「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함.

      나.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임대사업자를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함(제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

      다. 현재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자기관리형’ 및 ‘위탁관리형’으로 구분함(제2조제10호ㆍ제11호 및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등).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감면 및 택지 우선공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및 제18조).

      마. 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ㆍ건폐율ㆍ층수 제한 완화, 판매시설ㆍ업무시설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함(제21조 및 제35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사. 촉진지구 지정권자가 건축제한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제28조).

      아. 민간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6개의 핵심규제 중 임차인 자격 제한, 최초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담보권 설정 제한 등 4개 규제를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8년 또는 4년) 및 임대료 상승률 제한(연 5퍼센트) 등 2개 규제만 존치함(제42조 등).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5. 10. 25.]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448호(2015.7.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온라인을 통한 소액의 증권공모에 대해 증권신고서 등 기존의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공시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신설하여 크라우드펀딩이 창업ㆍ벤처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시규제 완화에 따르는 정보비대칭 등으로 투자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발행인의 재무상황, 사업계획 등의 게재, 투자한도 제한, 발행인의 배상책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적극적 청약권유 금지 등 규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크라우드펀딩이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우량ㆍ유망 비상장기업들의 상장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대주주에 의한 편법적 활용가능성이 희박한 모집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다시 허용하고,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출현을 촉진하여 투자자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적 규제인 최소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려는 것임.
      그리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본으로서의 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순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의 규율체계를 재정립하고,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사모펀드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격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사모펀드의 자금차입 및 운용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회사 우회지원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모펀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하여 자본시장의 부가가치 창출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거래소가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에 필요한 이행재원의 사용 순서와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추심된 금액의 배분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정의를 추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9조제27항 신설).

      나. 등록하지 않은 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금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제117조의3, 제117조의4 신설).

      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제117조의5 신설).

      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제117조의6 신설).

      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함(제117조의7 신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ㆍ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자 또는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금지함.
        2)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과 그에 따르는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청약의 의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함.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임의청약 금지,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 청약기간 만료시 결과 통지 의무 등을 부과함.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해 제한된 범위의 투자광고와 발행인이 제공한 정보의 공시 또는 전송 등을 제외하고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 예탁받는 것을 금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의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되도록 하며, 그 밖에 청약증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17조의8 신설).

      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인이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증권의 발행인에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투자광고만을 허용함(제117조의9 신설).

      아.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정함(제117조의10 신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시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할 경우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그 발행을 취소하도록 함.
        3) 청약기간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증권의 발행인과 투자자간의 의사소통을 허용하되,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제공된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 게재 내용을 정정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 게재하여야 함.
        4) 발행인과 대주주는 온라인소액투자 중개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유한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도록 함.
        5) 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발행된 증권은 의무적으로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도록 하며,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로부터 1년간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의 매도 또는 인출을 금지함.
        6)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까지 투자자가 증권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행인의 재무상황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함(제117조의11 신설).

      차. 발행인의 허위ㆍ부실 공시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증권의 발행인이 이를 배상하도록 함(제117조의12 신설).

      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의 관리업무, 투자자명부의 작성과 관리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도록 함(제117조의13, 제117조의14 신설).

      타. 포털사이트의 카페ㆍ블로그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하고, 이들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을 통해 위법한 투자광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여함(제117조의15 신설)

      파. 주권상장법인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모가 아닌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을 허용함(제165조의10제2항).

      하. 투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최저순자산액요건과 최저순자산액 미달사실의 보고의무를 폐지함(제194조제5항 및 제243조 삭제).

      거. 복잡ㆍ다기한 현행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단순화하여 사모펀드간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다양한 투자전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19항).

      너.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를 완화함(제7조제6항제3호, 제249조의3, 제249조의5부터 제249조의8까지, 제249조의12, 제249조의17 및 제249조의20 신설 등).
        1)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회사 진입규제를 종전의 인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여 역량 있는 운용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
        2) 사모펀드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여 신속하게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대상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운용규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여유자금 운용규제를 완화하여 사모펀드가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4)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회사는 별도의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인가가 없이도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사모펀드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더.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및 계열사 지원을 제한함(제249조의7제1항, 제249조의8제1항 및 제249조의20제1항 신설).
        1) 사모펀드 차입한도의 기준금액을 현행 펀드의 "재산"에서 "순자산"으로 전환하여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펀드 재산의 부실화와 금융시스템의 불안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2)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펀드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보관하게 하여 사모펀드 운용 회사의 사모펀드 재산 유용 및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는 자산 인출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3)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간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사모펀드를 통한 계열회사 우회 지원 및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되, 공개 시장에서의 거래 등 투명한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러. 금융주력그룹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5년 내 계열사 처분 의무, 비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의무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인수ㆍ합병의 주체로서 사모펀드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기존 계열회사간의 지분 거래 제한 등 보완장치를 마련함(제249조의18 및 제249조의20 신설).

      머. 거래소가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에 필요한 이행재원의 사용 순서와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추심된 금액의 배분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339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426호(2015.7.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외국인의 관광편의를 높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2006년 7월 1일 제정 이후 복잡해진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법률 체계의 정비 및 용어 순화
        현재 17개 장(章)으로 구성된 복잡한 법률 체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ㆍ운영,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등 6개 편(編)으로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강화(제39조, 제46조 및 제47조)
        1)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도록 한 정책자문위원을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위원회에서도 배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도록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군ㆍ직렬의 통합ㆍ신설에 관한 범위를 6급 이하에서 5급 이하로 확대하고, 직군ㆍ직렬 통합 대상은 2급부터 5급까지에서 2급부터 4급까지로 조정함.
        3) 행정시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행정시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치경찰사무 범위 확대 및 자치경찰 위상 제고(제89조, 제90조, 제106조, 제113조 및 제119조)
        1) 행정시 자치경찰대 폐지에 따른 자치경찰단의 업무 증가와 지휘체계 정립 및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함.
        2)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의 질서위반 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함.
        3) 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를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감까지 확대함.

      라. 감사위원회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강화(제131조, 제133조 및 제137조)
        1) 도지사가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임명 시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함.
        2)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등에게 직무상 알게 된 감사정보 등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감사위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해촉 등의 절차를 정함.

      마. 국제자유도시의 개발ㆍ지원 및 육성(제147조, 제162조, 제171조, 제234조 및 제236조)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에 제주도민의 우선 고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함.
        3)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연결 진입도로, 상ㆍ하수도시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공공기관의 영어서비스, 공공시설물 영어표기 등 영어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5) 국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 관광 산업 등 핵심 산업의 지원ㆍ육성과 환경보호(제267조, 제269조, 제293조, 제354조, 제379조, 제381조 및 제480조)
        1) 농어민 지원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자치도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해상운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레저를 하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낚시어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되, 안전을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에 한정하도록 함.
        4)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지하수위의 하강 등의 경우에는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그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6) 제주흑우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사. 보훈, 노동, 도로관리 사무 등의 합리적 조정(제350조, 제398조, 제400조, 제412조 및 제458조)
        1) 보훈사무 중 전국적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의 결정 등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도록 함.
        2)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훈련업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함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 취업기간 연장, 재입국 취업허가, 구직신청 및 근로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함.
        4)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종전의 국도관리업무가 국가 도로정책에서 배제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구국도에 대한 유지와 건설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국가와 협의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국가가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보도록 함.
        5)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 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5. 9. 28.] [법률 제13230호, 2015.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230호(2015.3.27)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에서 과학기술원과 같은 특정연구원으로 지위를 변경하여 명실상부한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시켜 국가의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0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원활하게 흘러들어가는 선순환(善循環)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하며, 거래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으로의 전송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내투자와 국외투자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자회사(國外子會社)의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의 인상(제25조제1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인상하여,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의 조정(제55조의2제1항)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종전과 같이 별장을 제외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비영리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방법의 보완(제55조의2제6항)
        1) 비영리 내국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할 때 취득가액 산정에 어려운 점이 있었음.
        2)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보완함.  

      라.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의 선순환 유도를 위하여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 도입(제56조 신설)
        1)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기업의 소득과 가계의 소득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할 필요성이 큼.
        2)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퍼센트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함.
        3) 기업의 소득과 가계의 소득 간의 원활한 순환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 증대는 물론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국외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외국자회사 지분율 요건의 조정(제57조제5항)
        1) 기업의 해외진출 형태의 차이에 따른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외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국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 납부세액 중 배당소득 비율 상당액을 국내모회사의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또는 손금산입하여 주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적용 대상에 단순한 지분투자에 따른 국외자회사가 포함되어 있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점이 있었음.
        2)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 대상인 국외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종전 1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조정함.
        3) 국내투자와 국외투자 간 과세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바.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의 의무화(제76조제9항제5호ㆍ제6호 신설, 제121조)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으나,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
        2) 2015년 7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을 의무화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가산세를 낮은 세율부터 단계적으로 부과하도록 함.
        3) 전자계산서 발급 확대에 따라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종이계산서 발급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중소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법의 보완(법률 제12166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일정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때에 법인세 기본세율에 10퍼센트의 세율을 더하는 추가과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가과세 제도의 시행을 중소기업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 바가 있는데, 이 유예 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함.

      아.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한 법인에 대한 과태료 인상(제121조의3제1항, 제121조의3제2항 신설)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한 법인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 이하(5천만원 한도)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5. 3. 19.] [법률 제12420호, 2014. 3.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420호(2014.3.18)
    공익신탁법

    [제정]
    ◇ 제정이유
      주무관청별로 나누어져 있는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ㆍ감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익신탁의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한편, 공익신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신탁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통해 공익신탁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신탁의 관리ㆍ감독 권한 일원화 및 인가제로의 전환(제3조 및 제4조)
        1) 현행 「신탁법」상 공익신탁은 소관 주무관청별로 흩어져 관리ㆍ감독되고 있어 통일된 기준 없이 행정청의 자의적인 재량 행사의 여지가 있고, 정부 차원의 통일적ㆍ전문적인 공익활동 지원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음.
        2)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고, 공익신탁 설정에 관한 종전의 허가제를 인가제로 전환하면서 인가 요건을 법령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신청인이 인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반드시 인가를 하도록 함.
        3) 공익신탁을 법무부장관이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허가제를 인가제로 완화하여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공익신탁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익신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 제도의 도입(제10조)
        1) 현행 「신탁법」은 일반 국민이 공익신탁의 운영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익신탁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2)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익신탁의 인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매 사업년도별 사업계획서, 잔여재산의 처분 사실 등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모두 공시하도록 함.
        3)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공익신탁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익신탁의 외부감사 등 공익신탁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제17조 및 제18조)
        1) 현행 공익신탁은 자체적인 회계 및 공익활동의 적합성 검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
        2)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공익신탁의 신탁관리인으로 하여금 수탁자 등의 부정행위나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의 위반 행위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3) 공익신탁의 공정한 공익활동 수행 여부를 감시할 자체 검증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공익신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익신탁의 효율적 감독 강화(제3장 및 제5장)
        1) 현행 「신탁법」은 행정청의 공익신탁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익신탁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2) 법무부장관은 수탁자에게 업무보고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ㆍ장부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신탁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에도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 유용행위 등 범죄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신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공익신탁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66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의 세율을 인하하고,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여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며,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여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결납세가 적용되는 연결법인에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 기한을 완화하여 납세 편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損金算入限度額)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연장(제24조제4항)
      1)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이지만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어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한 고액 기부자의 경우 3년인 이월공제기간 이내에 기부금의 일부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현행 3년인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함.
      3)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의환입(任意換入) 규정의 법제화(제29조제4항 및 제5항)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익금(益金)에 산입되고 그 기간에 상응하는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게 되어 이자상당액을 과도하게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을 다시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3) 5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제도의 보완(제37조제1항)
      1) 수요자나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고정자산 중 실수요자의 부담 부분을 손금에 산입하고 있으나,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손금산입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2)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3)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 대한 부당한 과세를 방지하게 되어 과세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라. 물적분할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분할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제47조제3항)
      1) 물적분할 시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의 처분 제한에 관한 사후관리 요건을 악용하여 유상증자 등 우회적인 지분 양도로 조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음.
      2)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물적분할 법인의 사후관리 요건 중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50퍼센트 이상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지분을 50퍼센트 이상 보유하도록 보완함.
      3) 주식 등의 처분 제한에 관한 사후관리 요건을 보완하여 우회적인 지분 양도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제도의 세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하함(제55조의2).

    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제76조제13항 신설)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위하여 내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가 필요함.
      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에 필수적인 자료를 충실히 확보함으로써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세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연결자법인의 변경신고 기한 조정(제76조의11제3항)
      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에 연결자법인이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기간이 짧아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종전에는 연결자법인의 변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연결자법인의 변경일 이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3) 연결자법인의 추가나 제외에 따른 변경신고 기간을 늘려 연결법인의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경정청구권의 확대(제98조의6제4항)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으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여 사후적으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종전에는 외국법인이 직접 경정을 청구하도록 하던 것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권의 범위에 맞추어 외국법인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함.

    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의 확대(제117조의2제4항)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기준 금액을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추어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함.

    차.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자료제출 의무 강화(제121조의2제1항 및 제121조의3제1항)
      1) 손실거래로 위장하여 국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손실거래 자료를 제출받아 세원 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고,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음.
      2)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에 제출하도록 한 자료에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손실거래 자료를 추가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손실거래 자료를 통하여 세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3호, 2014. 1.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153호(2014.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는 한편, 지방세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제6조제18호 신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 등).

      나.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신설하여 취득세 체납을 방지함(제7조제5항).

      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현행 1,500원부터 90,000원까지에서 3,000원부터 135,000원까지로 인상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현행 3,000원부터 45,000원까지에서 4,500원부터 67,500원까지로 인상함(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91조 및 제92조).

      마.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

      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 및 제103조의3 신설).

      사.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의 구체적인 방법 등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4절 신설).

      아.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정산하도록 규정함(제8장제5절 신설).

      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0 신설).

      차.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징수와 환급, 특별징수의무, 가산세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인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103조의23부터 제103조의30까지 신설).

      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등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7절 신설).

      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함(제106조제3항 신설 및 제107조제1항ㆍ제2항).

      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전담기구를 안전행정부로 이관함(제123조제1항).

      거.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하고,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함(제146조제2항제2호, 제146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873호(2013.6.7)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 제정된 이래 국가재정 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공정과세의 실현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급속한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부분적인 개정만 반복함에 따라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법률이 제때 개정되지 못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에 관련된 규정들이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지나치게 위임되어 법령체계와 내용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행의 장ㆍ조로 이루어진 편제를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로 변경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조문을 세분화하여 조문수를 46개에서 74개 조문으로 늘림.

      나. 목적 조항의 신설(안 제1조)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와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의 확보 등 「부가가치세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목적 조항을 신설함.

      다.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안 제2조)
        재화, 용역, 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 법령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개념정의가 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모아서 규정함.

      라. 표(表)의 도입(안 제5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법률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본문에 표(表)를 도입함.

      마. 납세지 및 사업장 개념의 신설(안 제6조)
        사업장과 납세지는 납세의무의 성립기준이 되고 과세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업장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납세지의 개념을 새로 도입함.

      바. 사업자등록 규정 정비(안 제8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사.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 개의 조문에 담고 있어 납세자가 구체적인 범위를 알기 어려우므로,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

      아.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범위의 명확화(안 제14조)
        부수되는 공급의 대가가 주된 공급의 대가에 포함된 경우와 관행상 부수되는 공급이 주된 공급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 등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규정 정리(안 제17조)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인도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특례를 한 개의 조문으로 규정함.

      차. 영세율 적용대상의 구체화(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영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영(零) 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수출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 공급 등 영세율 적용대상을 법률에 구체화함.

      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개념의 명확화(안 제29조제1항)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되는 세목(稅目)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개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도모함.

      타. 특수관계인 간 부당거래 시 공급가액 기준 명확화(안 제29조제4항)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그 공급가액의 기준을 명확히 함.

      파. 거래대가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가액 기준 마련(안 제29조제7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근거의 신설(안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해당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근거를 마련하고, 계약과 다른 물품이 수입된 경우 또는 관세를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거.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의 개관(안 제37조)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등의 산출과정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매출세액, 납부세액 및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산출과정을 표와 산식을 이용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함.

      너.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의 정비(안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을 한 곳에 모아서 정비하고, 매입세액 공제의 중요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의 큰 틀을 납세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按分), 매입세액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과세사업 변경 시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등을 각각의 조문 내용별로 분리하여 규정함.

      더.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납세자 편의에 맞게 배치(안 제46조 및 제47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산출순서 및 신고서 작성순서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관련규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함.

      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정리(안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납세자가 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류를 같은 절(節)에 모아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함.

      머.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비(안 제60조)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가산세의 부과요건이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분리하여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쉽게 가산세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버.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기간 명확화(안 제61조제4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최초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에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7호, 2013.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평생교육시설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 적용률을 낮추는 한편, 가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법정기부금 적용 확대(안 제24조제2항제4호라목)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함.

      나. 특수관계인 간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도 개선(안 제25조제1항제2호)
        특수관계인 간에는 접대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한도를 계산할 때의 적용률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낮춤.

      다.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명확화(안 제73조제6항 신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원천징수하도록 함.

      라.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와 계산서 불성실 발급 가산세의 중복 적용 배제(안 제76조제9항)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의 중복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마.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취소권자의 변경(안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1까지)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둘 이상의 법인을 하나로 묶어 법인세를 납부하는 방식)의 적용 승인 및 승인 취소권자를 국세청장에서 완전모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3호, 2013. 1.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03호(2013.1.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조자 등이 정유소에서 유류를 반출한 후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경우 제조자 등이 일괄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 운송수단으로 현행 송유관 외에 선박, 탱크로리 등을 추가하고,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234호, 2012. 1. 26. 개정, 5. 1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28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국제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상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보완하며,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목적 분할’의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연결납세제도 및 기업구조조정세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합병 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안 제16조제1항제5호, 제44조제2항제2호)
        합병법인이 모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완전모법인 주식을 100분의 80 이상 배정하는 경우에도 합병 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함.
      나.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과세특례(안 제42조의2 신설)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평가방법으로 변경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차익을 5년간 분할하여 익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를 완화함.
      다. 과세특례 대상에 자법인의 완전모법인 합병 포함(안 제44조제3항)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합병으로 발생하는 자산 양도손익을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함.
      라. 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목적 분할’ 내용을 법률에서 정함(안 제46조제2항제1호각목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적격분할 요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분할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한 분할일 것’)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고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마.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안 제55조제1항)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100분의 22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구간을 세분하여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22의 세율을 적용함.
      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 확대(안 제57조제4항)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그동안 조세조약 유무에 따라 차별하던 것을 개선하여 조세조약과 무관하게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전액 공제하도록 함.
      사.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안 제76조제3항 신설)
        법인설립 신고 시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주 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액면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함.
      아. 해산한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안 제76조의12제1항)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 또는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경제적 실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자.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의 도입(안 제98조의6 신설)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07호, 2011.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907호(2011.7.2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학에서 창출되는 지식과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촉진될 수 있도록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기술현물출자 최저한도 비율을 완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초기운영비용 충당을 위한 일부 영리행위를 인정하는 한편,
      교수와 연구원이 대학과 연구기관 양쪽 모두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산학연협력 시책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통계 작성·관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제39조의2).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및 제4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협력단이 지적재산권의 취득·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취득·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35조).
      라. 산학협력단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현물출자의 의무비율한도를 완화하며, 기술지주회사에 출자된 기술을 6개월 이내 자회사에 재출자 할 경우에는 기술가치평가를 면제하고, 자회사 설립방식을 다양화하며, 기술지주회사 초기운영비용 충당을 위해 일부 영리행위를 허용함(안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10까지).
      마. 대학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대학과 연구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연구개발 목적으로 연구기관에 파견할 때의 파견권한을 소속 학교의 장으로 위임하며, 대학과 연구기관간 시설·장비 공동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898호, 2011.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898호(2011.7.25)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조사업 운용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사업자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며,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구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등보조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및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 등을 기준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차등보조율 적용에 따른 추가적인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나. 보조사업 운용평가 제도를 도입하되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으로 한정함으로써 평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평가 및 제외대상은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다.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라. 보조사업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보조사업의 회계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6조의2 신설, 안 제34조제2항).
      마. 보조금의 사용 잔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반납하도록 하되,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부칙을 신설하여 보조금 정산이 이 법 시행이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자반납을 의무화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31조, 부칙).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1년부터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됨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 변동 및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부금 구분 체계 개선 및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부금 세제를 선진화하여 기부 활성화를 뒷받침하며, 현행 법인세 중과 유예 제도를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 탄력세율을 부과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안 제23조제2항 신설)
        1)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될 경우 감가상각비가 감소하여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이 보유한 유형고정자산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 중 2013년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감가상각비를 한도로, 2014년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한도로 감가상각비 산입을 허용함.
        3)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확대(안 제24조제1항)
        1) 사회적 소외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2) 법인이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 등의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법인 소득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
        3) 기부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24조제2항제6호ㆍ제7호 및 제3항 신설)
        1) 기부금을 법정ㆍ특례ㆍ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하고 있으나, 기부금 대상 간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음.
        2) 법정기부금 대상에 해당되는 공공기관 등이나 사회복지활동 목적의 비영리법인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해당되는 법인ㆍ기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부금단체 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에 대한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안 제30조제2항 신설)
        1)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될 경우 결산상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 산입이 불가능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에 대하여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의 신고조정을 허용함.
        3)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이 금지됨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안 제53조의2 신설)
        1) 기업회계기준에 기능통화 개념이 도입되어 원화 외의 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2)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도입한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마련함.
        3)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도입한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유예 제도의 일몰 연장(안 제55조의2)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유예 제도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왜곡가능성과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제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사.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 허용(안 제98조제2항 신설)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을 초래하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0. 12. 9.] [법률 제10361호, 2010.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361호(2010.6.8)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이유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등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복지를 확대ㆍ강화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근로복지 전반을 포괄하도록 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를 폐지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선호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통합
        ‘근로와 관련된 복지’ 전반을 포괄하고 근로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제도를 별도로 규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이 법에 통합하면서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함.
      나.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복지정책의 우대근거 마련(법 제3조제3항)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시에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수급관계회사 근로자까지 확대(법 제34조제1항)
        1) 자본소유관계에 있는 회사의 근로자 외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거래하는 회사의 근로자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통한 매출증대 등 선순환 효과를 만들 필요가 있음.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받아 그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확대함.
        3) 수급관계회사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도급에 관계되는 사업자 상호간에 상생의 협력관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
      라.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 폐지(법 제39조제10항)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에서 연간 6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제한으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서의 활용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므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의 근거 규정을 삭제함.
      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 등 포함(법 제62조제1항제6호)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의 근로자 외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으로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이에 따라 수급업체 근로자 등이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음.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범위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허용(법 제63조제4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기회를 확대함.
      사.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법 제81조 및 제82조)
        1) 선택적 복지제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시 근로자의 사망ㆍ장해 등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여가ㆍ체육활동 등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선택적 복지사업에 대한 운영방향을 제시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유연한 근로자 복리후생 체계 구축 및 생산적 여가문화 조성이 기대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0. 9. 1.] [법률 제10337호, 2010.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337호(2010.5.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수립 주기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기능대학법」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전반을 포괄하도록 하며, 실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실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명확화(법 제5조)
        1) 현재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및 심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한계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시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갖추도록 함.
      나.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ㆍ운영 규정 정비(법 제18조)
        1) 실업자 등 훈련수요자의 주도적인 선택과 책임을 강화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추어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실업자 등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
        3) 실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능대학법」 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법 제5장 신설)
        1) 현행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이 법에 통합하여 제5장(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에 규정함.
        2)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ㆍ기능 인력 양성 및 국가인적자원개발 등 이 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기능대학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만들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직업능력개발훈련 평가 규정 정비(법 제53조 및 제59조제1항)
        1)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외의 훈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능력 없는 훈련기관이 난립하고 취업률 등 훈련성과가 저조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을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노동부장관이 외부 전문기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평가를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함.
        3)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통하여 직업훈련사업의 효과성 및 훈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221호(2010.3.31)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지방세법 개정이유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된 이 법을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총칙과 감면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는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지방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을 세목분야를 총괄하는 법으로 전문화
        1) 현재 지방세는 단일법 체계로 총칙,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과세면제와 경감 등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내용을 알기 어렵고 법체계의 전문화에 한계가 있음.
        2) 현행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이 법의 내용 중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과세면제ㆍ경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서는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3)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
        1) 현행 지방세는 같은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유사세목 등으로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재원조달 기능이 미흡한 영세세목이 포함되어 있어 조세행정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움.
        2)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을 통ㆍ폐합하고, 농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세목을 대폭 간소화 함.
        3)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ㆍ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취득세(법 제6조부터 제22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신고ㆍ납부기한을 현행 취득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대폭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라. 등록면허세(법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ㆍ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함.
      마. 재산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현행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되, 기존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 특례규정을 둠.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924호(2010.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며,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의 세목 조정(법 제5조 및 제6조, 법 제6조의4 신설)
        1)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도세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시ㆍ군세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된 종전의 사업소세분 세수는 구세로 함.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나.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신설(법 제9조의3 신설)
        1) 현재 지방세의 감면 및 비과세 등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세 특례가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세 특례에 대한 관리ㆍ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소비세 신설(법 제159조 및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 신설)
        1)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ㆍ납부, 특별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2)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ㆍ납부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납입관리자인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소비지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납입하도록 함.
      라.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법 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6조의2 및 제176조의3부터 제176조의12까지 신설)
        1) 납세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주민세로 함.
        2)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함.
      마. 농업소득세의 폐지(현행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 삭제)
        1) 현행 농업소득세는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2005년 1월 5일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있음.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바.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법 제266조제7항 및 제276조제1항ㆍ제3항)
        1) 수산업의 규모화ㆍ기업화를 촉진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898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인의 합병, 분할 등에 대한 지원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억원 초과구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현행 22%로 2년간 유예하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외국자회사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대하여는 1개월까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을 허용하며, 법령 등에 사업연도가 규정되어 있어 연결법인 간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에도 연결납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합병,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법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44조, 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법 제45조 및 제46조, 법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신설, 법 제47조, 현행 제48조, 제48조의2 및 제49조 삭제, 법 제60조제4항 신설, 법 제76조의13 및 제77조, 현행 제80조 및 제81조 삭제, 법 제84조, 제86조 및 제113조)
        1) 법인이 합병ㆍ분할하면서 자산을 포괄적으로 이전ㆍ승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이나 주주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고 있으나, 현행 과세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과세이연을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함으로써  과세이연 효과도 불완전하여 기업이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데 부담이 되고 있음.
        2) 앞으로는 합병ㆍ분할 시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면 모든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고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사항 등을 일괄하여 승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병ㆍ분할 시점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과세이연 요건 중 합병대가로 합병법인 주식을 100분의 95 이상 교부하여야 하던 것을 100분의 80 이상으로 완화하되,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승계받은 사업은 일정기간 계속 보유ㆍ유지하도록 하여 합병ㆍ분할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함.
      나.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확대(법 제47조의2)
        1) 일정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주식 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활용에 제약이 있음.
        2)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대상 자산을 모든 자산으로 확대하고 이미 설립된 법인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증자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허용함.
      다. 2010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적용될 20%의 세율을 현행과 같이 22%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함(법 제55조제1항)
      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 완화(법 제57조제5항)
        1) 해외진출기업의 이중과세방지 및 해외자회사 배당 확대를 위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 자회사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자회사의 요건을 지분율 20퍼센트 이상에서 지분율 1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마.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채권이자 원천징수(법 제73조제1항)
        1) 현재 일반법인이 채권이자를 지급받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반면,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어 형평이 맞지 않음.
        2)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채권이자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함.
      바. 불가피한 경우 연결법인 간 사업연도 불일치 허용(법 제76조의8제3항, 제76조의9제5항 및 제76조의10제3항 신설)
        1) 금융회사 등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 간 사업연도를 일치시킬 수 없는 경우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연결사업연도를 일치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의 사업연도를 연결자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사. 해외투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 신설)
        1)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자회사의 재무상황 등에 대한 자료수집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해외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시 해외자회사의 재무상황표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외자회사의 지분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 2010. 3. 10.]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763호(2009.6.9)
    산림보호법

    [제정]
    ◇제정이유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하고, 산림병해충과 산불의 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며, 산림병해충 예찰조사(豫察調査) 의무화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ㆍ감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산불방지 장기대책 수립, 산불진화 통합지휘체계 개선 및 산불조사제도 도입 등 현행 산림보호제도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법 제7조)
        1)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보호를 위한 구역이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이원화되어 체계가 복잡하고 지정목적이 일부 유사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보안림의 명칭을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보호구역을 간소화하여 목적별로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관리가 효율화되고 국민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설치ㆍ운영(법 제22조)
        1)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추진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은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그 본부장이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각각 그 본부장이 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림병해충 관계부처가 추진기구를 갖추고 유기적으로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의무화(법 제23조)
        1) 산림병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의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예찰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예찰을 의무화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산림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여 확산을 저지할 수 있어 산림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ㆍ감리 제도 도입(법 제26조)
        1) 현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설계ㆍ감리를 거치지 않고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실행함으로써 부실시공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등 산림병해충 방제 전문업체에게 설계ㆍ감리를 하도록 함.
        3) 앞으로 설계ㆍ감리를 통하여 산림병해충에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방제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산불방지 장기대책 수립(법 제28조)
        1) 주기적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막대한 산림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산불방지 시스템의 과학화, 전문화, 체계화 등 근본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방지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불방지 장기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산불방지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통하여 산불진화 역량이 강화되어 산불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바. 산불 진화 통합지휘체계 개선(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1) 산불의 효율적 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책임자를 지정하고, 진화자원의 동원, 진화명령 등 지휘권을 부여하며, 유관기관은 이를 지원하고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 지역에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중ㆍ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고, 시ㆍ도지사는 산불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며, 산불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 진화를 지휘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은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등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 진화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불현장 지휘를 일원화하고 산불진화 역량을 집중화함으로써 일사불란한 산불진화체계가 구축되어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산불 조사제도 도입(법 제42조)
        1) 매년 많은 산불이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산불원인 및 산불을 야기한 자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산불 피해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을 진화한 후 산불 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 2009. 5. 21.] [법률 제9673호, 200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동산세제는 투기억제 목적으로 비사업용토지 및 주택 보유자에 대해 지나치게 중과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므로,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안정이나 투기문제는 주택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운용을 통해 해결하고, 부동산세제는 조세원리 및 시장기능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및 주택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외국법인이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함으로써 국채 등의 투자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외화유동성을 확대하며,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토지 등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요건을 「소득세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 2009. 7. 31.]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401호(2009.1.30)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국유재산의 안정적 사용을 위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을 장기화하며, 국가회계기준 도입에 맞추어 국유재산의 가격평가 및 결산기능을 보완·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의 분류체계 변경(법 제6조)
        1)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국유재산법령상 구분 실익이 없음.
        2)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재산으로 통합함.
        3) 잡종재산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분류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의 국유재산 취득 재원 확보의무(법 제10조)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이 폐지(법률 제7724호, 2005. 12. 14.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취득 재원이 일반회계로 편입됨.
        2)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비축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장기적인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다.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 강화(법 제21조 및 제22조)
        1) 관리청이 관리 소홀 등으로 활용성이 없는 유휴 행정재산을 장기간 총괄청에 인계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
        2) 관리청은 소관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을 매년 총괄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총괄청은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전체 국유재산의 유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라.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허용(법 제35조제2항 및 제46조제2항)
        1) 현재는 수의(隨意)의 방법이 가능한 경우 외에는 갱신을 허용하지 않아 장기간의 사용이 어려움.
        2) 수의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갱신을 허용함.
        3) 사용기간을 장기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마. 국유지 개발방식의 다양화(법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1) 국유재산의 다양한 특성과 주변의 여건 및 시장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2) 개발기준을 명시하고, 관리청 소관 재산의 위탁개발을 허용하도록 함.
      바.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국유재산 평가 및 보고제도 개선(법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1)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국유재산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국유재산관리운용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2) 가격평가 등의 회계처리에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를 반영하고, 도로·하천·항만·공유수면을 포함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9346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346호(2009.1.3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

    [폐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99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267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의 경영조직 선택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며,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법인세 분납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결납세제도 도입(법 제1조제6호에서 제10호까지, 제2조제4항, 제3조제2항, 제8조제4항, 제18조제9호, 제21조제7호, 제63조제4항,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22까지 및 제113조제5항 신설)
        1) 개별 법인별로 과세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업의 조직형태에 따른 법인세 부담이 달라져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조직변경이 어려움.
        2) 경제적으로 동일체인 모법인 및 자법인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
        3) 기업의 조직선택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하여 기업이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함에 따라 기업과세체계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등(법 제13조, 법 제76조의13제1항 및 제116조제1항 단서 신설)
        1)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이 짧아 기업이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할 소지가 있음.
        2)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연결납세방식의 경우 10년으로 함.
        3) 기업의 영속성에 부합하도록 과세체계가 정비되고 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내국법인의 계열회사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배제 폐지(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1항)
        1) 배당금을 지급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모회사가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현행 규정은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2) 배당금을 지급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모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규정을 폐지함.
        3)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이 확대되어 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선(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
        1) 흑자법인의 결손법인 합병, 결손법인의 흑자법인 합병 등 합병 형태에 관계없이 결손금 공제범위가 같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합병법인이 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합병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3) 합병방식 간 과세형평이 제고되고 합병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마. 법인세율 인하(법 제55조제1항 및 부칙 제15조)
        1) 법인세 인하를 통하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높은 법인세율은 25퍼센트에서 20퍼센트(2008년에는 25퍼센트, 2009년에는 22퍼센트)로, 낮은 법인세율은 13퍼센트에서 10퍼센트(2008년, 2009년에는 11퍼센트)로 낮춤.
        3)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바.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법 제58조제1항)
        1) 재해를 겪은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상실비율을 자산총액의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3) 재해를 입은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로 해당 법인의 회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사. 중소기업의 분납기간 연장(법 제64조제2항)
        1)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의 경우 분납기간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함.
        3)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이 줄고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법인세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법인세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831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한 손금산입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기부금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할 때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하며,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보충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지주회사의 범위 확대(법 제18조의2제1항)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세제상 지원이 필요함.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범위에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추가함.
        (3)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여 대학의 기술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적용 범위의 조정(법 제18조의3제1항)
        (1)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받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같은 금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하게 되면 이중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문제가 있음.
        (2)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인 법인의 범위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함.
        (3)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하여 이중지원을 받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계열회사의 범위 명확화(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
        (1)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이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바, 그 적용대상을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려는 제도취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배당금을 지급받은 법인,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이 모두 계열회사인 경우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도록 함.
        (3) 배당법인이 계열회사에 재출자를 할 때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이중과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제도 개선(법 제36조제2항)
        (1)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공사의 허가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의 취득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취득기한으로 봄.
        (3)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수시부과 대상기간 범위 명확화(법 제69조제2항)
        (1)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시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법인세 수시부과기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의 직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함.
        (3)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기부금 관련 가산세율의 조정(법 제76조제10항)
        (1) 기부금영수증의 정확한 발급과 기부금 명세의 작성·보관의무의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적용하던 가산세율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로 상향조정하고,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1에서 1천분의 2로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함.
        (3) 기부금 제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적용 대상 조정(법 제76조제12항)
        (1)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이 폐지됨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현금영수증발급 거부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적용대상을 건당 5천원 이상인 거래로 함.
        (3) 소액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 외국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법 제98조의2제3항 신설)
        (1)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주식 등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인 외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식 등 유가증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양도인이 신고·납부하도록 함.
        (3)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조세채권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 개선(법 제119조제2항)
        (1) 기업이 제출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서 불필요한 자료는 제외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음.
        (2)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을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주식등으로 축소함.
        (3)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범위가 축소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법인세법

[시행 2007. 11. 4.] [법률 제8631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631호(2007.8.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복잡한 순환출자구조에 비해 한 단계 진일보한 기업집단체제로 볼 수 있는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촉진하고, 지주회사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며, 부당한 공동행위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효율적 규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가 구축되도록 하는 한편,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사설립 형태의 기업결합 신고제도 개선(법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
        (1) 2 이상의 회사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설회사 주식의 20퍼센트 이상을 취득하는 출자회사 모두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하고, 출자회사와 신설회사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하고 있어 기업결합의 실질에 다소 부합하지 아니하고 기업의 부담이 과중한 면이 있었음.
        (2) 앞으로는 2 이상의 회사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설회사의 최다출자자만 기업결합신고를 하도록 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면서 실질적 결합관계에 있는 출자회사 간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출자 제한에 대한 예외(법 제8조의2제2항제3호)
        (1) 지주회사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에 대해서는 그 사업내용과 관계없이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출자도 제한됨.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이 제한되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범위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함.
      다. 자회사와 손자회사 간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하고, 손자회사의 완전증손회사의 소유를 허용함(법 제8조의2제3항·제4항)
        (1)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손자회사 보유를 위한 사업관련성 요건, 손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자회사는 사업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손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관련성이 없더라도 손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
        (3) 지주회사 관련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라. 부당한 공동행위 추정규정의 보완(법 제19조제5항)
        (1) 현행은 가격결정 등 일정한 행위의 외관상 일치와 실질적 경쟁제한성만 있으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되어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음.
        (2) 부당한 공동행위 추정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2 이상 사업자의 실질적 경쟁제한 행위가 있는 경우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외관상 일치되는 행위가 있더라도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사업자 간 접촉의 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합의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자 간 합의가 추정되도록 함으로써 법집행의 책임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마. 공정거래분야의 분쟁조정제도 도입(법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9까지 신설)
        (1) 현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시정조치·과징금 등)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미흡하고, 당사자 간 사적분쟁의 성격이 강한 유형의 사건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과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문제점이 있음.
        (2) 분쟁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조정제도를 도입하며, 조정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3) 공정거래분야에서 발생하는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산업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설립함.
        (4) 시정조치 등 행정제재 위주의 법집행과 자율적 분쟁해결의 조화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법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바. 무체재산권 행사에 대한 법적용제외 범위 명확화 (법 제59조)
        「저작권법」등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불공정한 무체재산권의 거래행위 등에 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행위를 「저작권법」등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에 한정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법인세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519호, 2007.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이고 복식부기방식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記帳)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중소법인에 대하여 세금계산방법을 대폭 간소화·표준화한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성실중소법인의 납세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41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관투자자와 일반법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해외투자소득 및 내국법인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기준을 완화하여 내국법인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며, 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여 국내 채권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경제 및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폐지(법 제18조제6호 삭제)
        기관투자자가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90퍼센트의 익금불산입율을 적용하던 것을 일반법인과 동일한 수준인 30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조정(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지주회사가 지분율 80퍼센트(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40퍼센트)를 초과하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율을 2009년도부터 9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그 밖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율을 60퍼센트에서 2007년부터는 70퍼센트로, 2008년부터는 8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다.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신설(법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
        문화산업전문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라.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기준 완화(법 제57조제5항)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외국자회사의 지분율을 20퍼센트 이상에서 5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마. 부동산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법 제57조의2제1항)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해외부동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납부세액 전액을 차감한 후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함.
      바.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법 제76조제12항 및 제117조의2 신설)
        업종·규모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사. 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법 제98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25퍼센트에서 14퍼센트로 변경하여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 2006. 9. 25.] [법률 제7908호, 200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908호(2006.3.24)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등의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제한하며, 모집자가 모집된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을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성숙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법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기부금품 모집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법 제4조제1항)
        1천만원이 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다.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법 제5조)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제한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소규모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를 시·군·구까지 확대 설치하도록 함.
      라. 기부금품출연강요의 금지(법 제5조의2 신설)
        기부금품의 모집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모집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여 모집행위가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등록말소사유의 구체화(법 제11조제1항)
        등록청은 모집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모집자가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모집을 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경우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말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함.
      바. 모집비용 충당비율의 조정(법 제12조의2 신설)
        모집자가 모집된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충당비율을 기존의 100분의 2이내에서 100분의 15이내로 현실화함.
      사. 감사보고서의 제출(법 제13조제3항 신설)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838호, 200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합병·분할 등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적 규제제도를 폐지하는 등 경제 및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는 한편,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하여 펀드 등이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 2005. 1. 1.] [법률 제7317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의 수입배당금과 과다 차입한 법인의 차입금이자에 대한 익금 또는 손금 처리방법을 개선하고, 법인이 만기 전에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동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법인간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비율 조정(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단서 신설)
        (1)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퍼센트인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를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로 보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 조정하려는 것임.
        (2)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당해 금액의 50퍼센x,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배당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지분율 100퍼센트인 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가 완전 조정되어 배당에 대한 법인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폐지(법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
        (1) 최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따라 부채비율이 크게 축소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인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던 제도를 폐지함.
        (3) 기업의 특성상 많은 차입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세부담 경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명목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범위 확대(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
        (1) 명목상의 회사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 다른 명목상의 회사와 동일하게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2) 투자목적으로 설립되는 명목상 회사인 내국법인이 배당가능금액의 90퍼센트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의 범위에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함.
        (3)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라.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법 제73조제1항·제8항 및 제98조의3제1항)
        (1) 채권의 중도 매도시 이자소득세가 채권가격에 전가됨으로써 채권가격의 결정이 복잡해지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종전에는 내국법인이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채권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직접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법인이 채권 등을 매도하는 때에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
        (3) 채권가격구조를 단순화하여 채권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채권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인하(법 제7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1) 원천징수세액을 미납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하루만 경과하여도 일률적으로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10이 가산세로 부가되어 납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천징수세액에 미납기간 동안의 이자를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함.
        (3) 미납일수에 비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면서 단기미납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인세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289호(2004.12.31)
    의장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령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이해도를 제고하고 디자인의 창작이 장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의장이라는 용어를 국민에게 친숙한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글자체를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글자체를 보호하도록 하며, 높은 수준의 디자인 창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에 대한 창작성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글자체의 보호 및 효력의 제한(법 제2조제1호의2 및 제44조제2항 신설)
        (1) 우리나라 글자체의 개발수준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글자체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
        (2) 글자체를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글자체를 보호하되,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의 글자체의 사용 및 그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
        (3) 글자체 디자인회사간의 불법복제를 막고 글자체 시장의 올바른 경쟁을 유도함으로, 글자체의 창작자는 개발에 투입된 노력과 자본을 사회로부터 정당하게 보상받음으로써 글자체의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디자인의 등록요건 강화(법 제5조제2항)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 및 색채 등을 그 판단의 기초자료로 하였으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등을 그 판단의 기초자료에 추가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의 창작성의 요건을 강화함.
      다. 출원의 변경을 출원의 보정으로 변경(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출원의 변경을 출원의 보정으로 변경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유사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디자인무심사제도 개선(법 제26조제3항 신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종전에는 신규성 및 창작성 결여 등으로 등록될 수 없다는 정보 및 증거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도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없었으나, 정보와 증거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 심사관은 신규성 및 창작성 결여 등을 판단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 행사 제한(안 제62조제2항 신설)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그 디자인에 관한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 2004. 1. 29.] [법률 제7117호, 200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장학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비인정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며, 상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명목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 2004. 1. 1.] [법률 제7005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하여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우량기업을 가장함으로써 주주·채권자 및 사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초래함에 따라 이러한 분식회계 후 세금을 환급받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하는 한편, 그 밖에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중 당해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한 지분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손자회사의 지분취득이 허용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익금불산입 하도록 하여 법인세 혜택을 받도록 함(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 가목).
      나. 선박투자회사가 일반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하거나 중고선을 매입하여 그 선박을 선박운항회사에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중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함(법 제51조의2제1항제5호 신설).
      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대한 법인세율을 종전 15퍼센트에서 13퍼센트로, 과세표준 1억원 초과에 대한 법인세율을 종전 27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각각 인하함(법 제55조제1항).
      라. 주택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에 맞추어 법인의 주택양도소득에 대하여 30퍼센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하여 과세하도록 함(법 제55조의2제1항).
      마.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받은 내국법인이 허위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함으로써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후에 그 환급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환급금의 범위안에서 향후 5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하도록 함(법 제58조의3·제59조제1항제4호·제66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의2 신설).
      바. 종전에는 외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 및 장치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받는 소득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전환하고,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으로 보아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외국법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도록 함(법 제93조제4호 및 동조제9호 다목 삭제).
      사.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회계처리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를 갖추지 아니하기 때문에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에서 동 서류들을 제외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함(법 제97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 2003. 7. 1.]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852호(2002.12.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제정이유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통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개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법 제3조).
      나. 시·도지사는 시장 등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건폐율·용적률 계획 등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며,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법 제4조).
      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위배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여 사업시행시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정비계획이 실효성을 갖도록 함(법 제5조).
      라.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11조).
      마.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하여 조합의 설립 등 사업추진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분쟁 및 비리요인을 제거함(법 제13조 내지 제15조).
      바. 조합의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정비사업비와 조합의 부담비용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시의 재산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합원간의 분쟁을 예방함(법 제20조 및 제48조).
      사.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자에게 의무적으로 시공보증을 받도록 하여 시공사가 부도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함(법 제51조).
      아.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장기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67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도록 하되,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 등의 경우에는 무상양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
      차.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탁받거나 자문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함(법 제69조 내지 제74조).

법인세법

[시행 2002. 1. 1.] [법률 제6558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국제경재력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를 도모하며,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폐지하여 보유부동산의 처분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세제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비상장 대법인의 적정유보초과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폐지 및 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가산세제도의 개선 등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이 상시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의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에 대한 각종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6%에서 15%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8%에서 27%로 인하 조정함(법 제55조제1항).
      나. 종전에는 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접대비 한도액중 지역별로 정한 일정비율은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때에만 손비로 인정됨에 따라 동제도를 폐지함(현행 제25조제4항 삭제).
      다. 종전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 합병시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내에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합병시에도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소지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함(법 제45조).
      라.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물적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3년 이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다시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물적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더라도 분할법인은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함(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
      마.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되는 특별부가세는 그 감면비중이 높아 세제로서의 실효성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하되, 향후 부동산 투기 재발에 대비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 신설, 현행 제99조 내지 제108조 삭제).
      바. 종전에는 비상장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아니하고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사내유보하는 경우 그 초과유보분에 대하여 15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폐지함(현행 제56조 삭제).
      사.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이의 증빙을 갖추어야 할 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을 때 과세되는 지출증빙불비가산세의 세율을 매입가액의 10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인하함(법 제76조제5항).
      아.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6월 미만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함(법 제94조제2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293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과다차입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고 채권의 보유기간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하여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주회사가 100퍼센트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당금의 90퍼센트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자회사출자비율이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4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조정함(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나.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도 그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금의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8조의3 신설).
      다. 지금까지는 상장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도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차입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그 이자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02년부터는 상장법인 등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28조제2항 및 부칙 제1조 단서).
      라. 2001년 7월 1일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하는 한편,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채권거래시마다 그 보유기간에 따라 원천징수하던 것을 실제로 이자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도록 함(법 제73조 및 부칙 제1조 단서).
      마.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만을 차감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차감하도록 함으로써 내국법인과의 형평을 도모함(법 제92조제2항제2호 및 제98조제1항제4호).
      바. 내국법인이 양도한 토지·건물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종전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함(법 제99조제3항 및 제4항).

법인세법

[시행 2000. 2. 3.] [법률 제6259호, 2000.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토지 또는 건물등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포괄위임을 이유로 헌법부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047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이 허용된 지주회사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자산유동화를 통한 외자유치 및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며,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개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인하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이 주된 수입원임을 감안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되지 아니하도록 함(法 제18조의2).
      나.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法 제51조의2).
      다.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2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조정함(法 제73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1967년 전문개정이후 28차의 개정으로 복잡하게 된 현행 법인세법의 체계를 전면개편하여 기업 및 기관종사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한편, 해석·적용하기에 편리하게 하고, 합병·분할등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신고·납부절차를 단순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손비로 인정되는 각종 경비의 요건 및 범위를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지출증빙은 원칙적으로 거래의 상대방이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으로 제한하여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비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법 第19條·第26條·第34條·第76條第5項 및 第116條).
      나.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일정 금액이상의 금액은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고,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 손비인정한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던 기밀비는 향후 1연간만 한시적으로 접대비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도록 함(法 第25條 및 附則 第9條).
      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원금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병합 및 분할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法 第44條 내지 第49條, 第80條, 第81條 및 第99條).
      라.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일반적으로 10퍼센트 내지 20퍼센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불성실신고의 경중에 따라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로 차등적용하도록 함(法 第76條第1項).
      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서로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빙을 정당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가격으로 조정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도록 함(法 第92條第2項第3號).
      바. 부동산의 거래단계에서 세금부담을 덜어 주어 정상적인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부가세의 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하는 한편, 자본자유화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자산과 국내자산을 동등하게 취급하여 과세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도록 함(法 第101條第1項 및 第105條 내지 第108條).
      사.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를 모든 관리법인에서 외부감사대가법인으로 축소함(法 第114條).

법인세법

[시행 1998. 10. 1.] [법률 제5553호, 1998.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고금리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금융소득자에 대한 공평과세를 위하여 개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의 개정과 균형을 맞추는 한편, 세수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 1998. 4. 10.] [법률 제5533호, 1998.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우리 경제의 안정과 금융산업등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법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당금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대외신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자산재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재평가대상 자산에 추가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①선박등의 특별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경우에 이를 미리 손비로 인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제도를 폐지하여 실제로 비용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기업회계원칙으로 회귀함으로써 법인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함(法 第12條의9).
      ②재평가대상에 추가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과세를 보류하고, 당해 토지를 실제 매각하는 시점에서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法 第14條의6 및 第15條).

법인세법

[시행 1998. 2. 24.] [법률 제5525호, 1998.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다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의 적용시기를 2002년에서 2000년으로 앞당기는 한편, 한국증권업협회 등록법인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동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法 第18條의3, 法律 第5418號 附則 第1條 및 第8條의2).

법인세법

[시행 1998. 4. 1.] [법률 제5503호, 1998.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8.1.13, 법률제5503호]

    [일부개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종합금융회사의 설립 및 해산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고, 종합금융회사의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 종합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임원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해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에 대하여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장에게 문책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法 第3條의3 및 第22條의2).
      나.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재정경제원장관의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관함(法 第4條·第20條·第21條·第22條第1項 및 第25條).
      다.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여신한도,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 및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을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함(法 第15條의2·第15條의3 및 第19條第4項).
      라. 단기금융회사가 모두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되었고 단기금융업무가 종합금융회사 업무의 일부로 취급되고 있어 단기금융업법을 폐지함(法 附則 第2條).

법인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18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 바,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기형적이고 파행적인 차입경영에 대하여 세제상의 제한을 강화하고 기업의 소비적이고 준조세적인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접대비와 기부금의 손비인정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기업의 합병을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월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①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法 第14條第1項).
      ②지금까지는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자산을 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합병차익에 대하여 합병시점에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합병시점에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당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감가상각하는  시점에서 과세되도록 과세를 이월함으로써 시가평가에 의한 합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法 第14條의5).
      ③지금까지는 기부금의 손비인정한도가 자기자본의 2퍼센트와 소득금액의 7퍼센트를 합한 금액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소득금액의 5퍼센트로 축소하여 기업의 준조세성 경비를 억제하되 동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3연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기부금 지출에 신축성을 부여함(法 第14條第1項 및 第4項).
      ④기업의 소비성 경비 지출을 억제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접대비의 손비인정한도를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현행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함(法 第18條의2第1項 및 附則 第7條).

법인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374호, 1997. 8.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1997.8.28, 법률제5374호]

    [신규제정]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등은 수신기능이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유사한 성격의 금융업임에도 개별근거법에 의하여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야만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일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유사한 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진입 및 영업에 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여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한편, 이러한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①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은 수신기능이 없어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인 진입규제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재정경제원에 등록하도록 하되, 지급결제기능을 가진 신용카드업만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허가제로 함.
      ②하나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희망에 따라 다른 여신전문금융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함.
      ③허가 또는 등록의 요건으로 최소자본금 요건과 대주주 요건만을 두되,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투명성을 높임.
      ④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허가·등록을 받은 여신전문금융업외에 일반대출, 어음할인, 팩토링등 부대업무를 폭넓게 허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허가·등록을 받은 여신전문금융업의 취급의무비율을 전체 취급여신액의 50퍼센트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⑤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발행한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상법에 대한 특례(自己資本의 10倍)를 인정하여 금융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상속세법개정법률[1996.12.30, 법률제5193호]

    [전문개정]
      1950년에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및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실시등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하고, 배우자간 상속·증여에 대한 공제액을 확대하며,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상속세법을 전면개정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이 내용과 부합되도록 제명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변경함.
      ②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농지등에 대한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물적공제의 한도액 1억원만큼 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면서 농·어민과 가업상속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공제액을 일반인 2억원, 가업상속인 3억원, 영농·영어·임업상속인 4억원으로 각각 인상함.
      ③배우자 상속공제액은 결혼년수에 비례하여 1억원+(結婚年數×1千200萬원)으로 계산한 가액을 공제받거나 법정상속지분안에서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10億원 한도)으로 공제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30억원을 한도로 법정상속분안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도록 함.
      ④기초공제와 자녀공제·년로자공제등의 항목별 공제 대신 상속인의 구성에 관계없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⑤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2억원을 한도로 하여 금융재산가액의 20퍼센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2천만원까지는 전액 공제하도록 함.
      ⑥상속·증여세 과세체계를 단순·명료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함.
      ⑦차명주식을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되,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후 새로이 차명한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법인의 주식지분을 일정율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일반주식가격보다 10퍼센트 할증평가함.
      ⑧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해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임원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동일종목 기준으로 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3년 또는 5년이내에 다른 종목 주식등으로 대체하여 분산보유하도록 하는 한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2년에 한번씩 받도록 하고, 10연간 장부를 비치하고 보존하도록 함.
      ⑨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망자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함.
      ⑩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액재산가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법인세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192호, 199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결손금 소급공제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기업의 건전한 접대관행 정착과 소비절약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축소조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법인이 납세지를 변경한 경우 15일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상의 변경신고에 의하여 납세지 변경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
      ②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현행 자기자본(50億원 한도)의 2퍼센트에서 대기업에 한하여 1퍼센트로 축소하고, 수입금액 1천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0.1퍼센트를 적용하던 것을 50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0.1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하향조정함.
      ③중소기업에 대하여 결손금을 1연간 소급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이 있을 경우 전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한도로 하여 환급하도록 함.
      ④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율을 현행 지급금액의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인하하고,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공급가액의 1퍼센트의 세율로 신설함.
      ⑤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 주식외에 출자지분의 변동상황도 포함하고, 명세서의 내용이 주주명부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성명·주민등록번호 미기재등의 사유로 주주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미제출로 보아 주식액면금액의 1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109호]

    [일부개정]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함과 아울러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명칭을 공사의 업무범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로 변경하고, 동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한국토지개발공사의 명칭을 토지의 개발외에 수급조절용 토지의 매입, 토지의 비축·관리, 지가조사등 공사의 업무범위를 모두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법률의 제명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변경함.
      ②한국토지개발공사의 자산규모가 8조5천만원에 달하게 됨에 따라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함.
      ③토지의 관리 및 임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업무로 명시하는 한편,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통단지·과학연구단지·복합단지의 개발사업을 업무에 추가함.
      ④토지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승인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에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초지전용허가, 무연분묘 개장허가, 측량성과의 사용승인등을 추가함.

법인세법

[시행 1996. 6. 30.] [법률 제5108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108호]

    [일부개정]
      현재 국무총리훈령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고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감정평가업자외에 감정평가업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초과부담금의 부과,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때에 사용하도록 매년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個別公示地價)을 산정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공시하도록 함.
      ②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내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외국인에게도 개방함.
      ③이제까지는 성실의무·겸업금지의무·대가과다청구금지등을 감정평가업자에게만 부여하고 업무정지도 감정평가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속감정평가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④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개별토지가격의 감정과 관련하여 수뢰한 경우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5033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의 대외경쟁력강화를 실효성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접대비의 손금한도를 조정하여 기업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제도를 확충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세제상 지원하려는 것임.
      ①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규모에 관계없이 일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비용으로 인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거래규모에 따라 그 한도가 체감되도록 함으로서 기업의 접대관행을 개선함.
      ②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기술개발이나 생산성향상을 통한 경쟁력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인하함.
      ③국내모기업이 출자한 해외자회사로부터 이익의 배당을 받는 경우 그 외국에서 해외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국내모기업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해외투자활성화를 지원함.
      ④기업과세제도의 국제화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외에 법인세과세후 소득에 대하여도 외국이 우리나라기업의 해외지점에 대하여 과세하면 우리나라도 과세하도록 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함.

법인세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804호, 1994.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제적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실효성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를 개선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계속성의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안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세무회계에 대폭 수용하여 기업의 납세비용과 과세관청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확충하는 등 기업의 조세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①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분류에 맞추어 정비함.
      ②손익의 귀속시기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일시적인 차이에 대하여서는 기업이 계속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의 회계처리를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인정하도록 함.
      ③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기술개발이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00분의 32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함.
      ④기업이익을 사내에 유보하여 기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잉여금 처분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초과유보소득과세대상에서 공제하도록 함.
      ⑤국제적인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기업이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우리나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확충하여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5년간 이월하여 차후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⑥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에 과세되는 특별부가세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20으로 인하함.
    [위헌법률조항]
      제16조제5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7·8·6)으로 효력상실
    [1995·12·29 법률 제5033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정리]

법인세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4803호, 1994.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소득세법개정법률[1994.12.22, 법률제4803호]

    [전문개정]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그 기반이 마련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1996년부터 실시하며, 세율의 인하 및 공제수준의 상향조정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종합과세의 확대실시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는 한편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유도하며, 소득세의 과세방식을 현행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자율적인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①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현재는 100분의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있으나, 1996년부터는 원천징수를 한 다음 부부의 1연간의 이자·배당소득을 합하여 4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등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루진세율로 종합과세하도록 함.
      ②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를 1995년에는 년 620만원에서 년 69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고 1996년에는 년 800만원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함.
      ③소득세 계산시 인적공제는 현재 기초공제(年 72萬원), 배우자공제(年 54萬원) 및 부양가족공제(年 48萬원)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구분함이 없이 1인당 년 100만원씩 종합하여 공제하는 등 그 공제액을 인상하고 체계를 간명하게 함.
      ④의료비·교육비등의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현재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일정 범위안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평균적인 지출수준인  년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⑤소득세의 최고세율을 100분의 45에서 100분의 40으로 낮추고 세율단계를 단순화하여 다음과 같이 함.                                                                      
     +------------------------------------+------------------------------------+        
     |                현행                |                  개정              |        
     +------------------------------------+------------------------------------+        
     |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
     +------------------------------------+------------------------------------+
    
      ⑥납세자가 세금을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나가기 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함.
      ⑦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을 현재 5년이상 보유분에서 3년이상 보유분으로 확대하고 양도소득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함.
      ⑧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현행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하하고 세율단계를 단순화함.
     +------------------------------------+------------------------------------+
     |                현행                |               개정                 |
     +------------------------------------+------------------------------------+ 
     | -2년이상보유분                     | -2년이상보유분                     |
     | ○과세표준 3천만원이하분       40% | ○과세표준 3천만원이하분       30% |
     | ○과세표준 6천만원이하분       45% | ○과세표준 6천만원이하분       40% |
     | ○과세표준 1억원이하분         50% | ○과세표준 6천만원초과분       50% |
     | ○과세표준 5억원이하분         55% |                                    |
     | ○과세표준 5억원초과분         60% |                                    |
     |       (국민주택 30%)               |   (국민주택 별도세율 폐지)         |
     | -2년미만 보유분                60% | -2년미만 보유분                50% |
     | -미등기전매                    75% | -미등기전매          (현행과 같음) |
     +------------------------------------+------------------------------------+
    
      ⑨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실시를 계기로 이들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함.
      ●상환기간이 5년이상인 장기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방법과 상환기간에 따라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중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 1994. 7. 1.] [법률 제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어촌특별세법[1994.3.24, 법률제4743호]

    [신규제정]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향후 10연간 한시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를 소득세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자,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증권거래세·취득세·종합토지세 및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등으로 정함.
      ②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0연간 시행하되, 법인세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연간만 부과하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664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과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법인세중간예납기한을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연장조정하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를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일시적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등 납세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①선수금을 받고 그에 상당하는 재고상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던 간주매출제도를 폐지하는 등 수익의 인식시기와 비용의 기간배분등에 대하여 기업회계와 달리 정하고 있는 일부 세법규정을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조정함.
      ②종전에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만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있으나, 기업자금이 주주등 특수관계인의 사적용도로 유출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차입금비율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모두 손금불산입하도록 함.
      ③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과 기업경영여건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세표준금액 1억원이하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8로, 1억원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100분의 34에서 100분의 32로 각각 2퍼센트씩 인하함.
      ④초과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공제수준을 종전에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40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본금의 100분의 10과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50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세율도 100분의 25를 100분의 15로 하향조정함.
      ⑤법인세중간예납기한을 부가가치세신고기한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현행 30일에서 2개월로 연장조정하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여 납세편의를 증진하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중기관리법개정법률[1993.6.11, 법률제4561호]

    [전문개정]
      "중기"라는 용어를 당해 기계의 용도에 맞도록 건설기계로 바꾸고, 건설기계정비업 및 건설기계대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을 위한 요건을 간소화함으로써 건설기계 실수요자의 편익을 도모하며, 그밖에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건설기계의 과속·과적운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①중기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로서 소형기계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와 부합되도록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바꾸고, 이에 따라 이 법의 제명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함.
      ②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국산건설기계와 같이 형식승인을 얻도록 하고,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는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건설기계의 정비부품과 검사기술등을 보급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③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중고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는 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업으로 신설함.
      ④조종이 간단하고 사용시 위험이 적은 굴삭기등의 소형건설기계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없이 이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함.
      ⑤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사가 과속 및 과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가 조종한 건설기계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282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법인형태에 따라 다양한 세율구조를 단순화하고, 방위세의 폐지를 계기로 부담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조세의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기업의 비생산적인 투자를 억제하고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과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①비영리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중 고유목적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법인세과세대상소득에 추가함.
      ②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이자에 상당하는 임대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하도록 함.
      ③기업의 준조세적인 기부금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부금에 대한 손비인정한도를 현행한도의 70퍼센트 수준으로 축소하는 한편, 일반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의 소득을 고유목적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를 현재보다 인상하여 세부담을 완화함.
      ④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부동산이나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차입금의 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편, 접대비의 손비인정한도를 일반법인의 50퍼센트 수준으로 축소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광고선전비는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
      ⑤법인의 합병, 감자등 자본거래에 있어서 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도록 함.
      ⑥일반법인·비상장법인·비영리법인등으로 다원화된 세율구조를 단순화하여 법인세의 중립성을 높이는 한편, 일반법인의 세부담률 수준을 현행의 방위세를 포함한 세부담률보다 2.5퍼센트 정도 인하하고 과세표준은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여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1억원초과의 경우에는 100분의 34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⑦자본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비상장대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법인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여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그 초과유보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함.
      ⑧현재는 재해를 입은 법인이 그 재해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를 총자산가액에서 재해를 입은 자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재해 기준비율을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로 하여 재해를 입은 법인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⑨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현재는 이자소득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개인의 원천분리과세소득에 대한 세율의 인상에 맞추어 그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조정함.
      ⑩외국에서 외국법인(非居住者)간에 거래되는 우리 나라 주식의 양도차익은 경영권양도등 일정한 경우에만 이를 법인세과세대상으로 하고, 외국의 증권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함.
      ⑪외국법인이 우리 나라에서 건설공사·조립등 단기에 완료되는 용역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외국법인의 조기철수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 1990. 1. 1.] [법률 제4165호, 1989.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89.12.30, 법률제4165호]

    [일부개정]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각종의 비과세 또는 양도세감면의 범위를 축소하고, 수도권으로의 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안에서의 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며,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소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간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농업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위탁영농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며,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확충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것임.
      ①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각종 감면제도를 정비·축소하고, 소득세법·법인세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을 이 법에 흡수하여 규정함.
      ②부동산투기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이나 5년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되, 이전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이전한 공장·목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③기관투자자의 국·공채 보유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일부 감면하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 1989. 7. 1.] [법률 제4120호, 1989.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89.4.1, 법률제4120호]

    [신규제정]
      정부는 매년 전국의 토지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에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평가제도를 체계화하고,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감정평가자격을 감정평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토지·건물·동산등에 대한 감정평가제도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①건설부장관은 매년 토지이용상황·주위환경 기타 조건이 유사한 토지중에서 표준지를 선정, 공시기준일 현재의 토지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함.
      ②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등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특수목적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③표준지의 선정·관리, 표준지가의 조정, 감정평가준칙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토지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
      ④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 실무수습을 거친 자에게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부여함.
      ⑤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한 요건·절차등을 정함.

법인세법

[시행 1989. 1. 1.] [법률 제4020호, 198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법인간에 형평과세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세율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법인세의 하위세율 적용계급을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함.
      ②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자소득·주식양도차익 및 수익사업용고정자산처분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도록 함.
      ③법인의 미등기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세율을 3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상함.

법인세법

[시행 1986. 1. 1.] [법률 제3794호, 198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이 자기자본 증대를 통하여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나갈 수 있도록 증자소득공제제도를 일반화하고 비생산적자금으로 사용되는 기업차입금에 대하여는 그 이자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편 법인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시 제출하는 서류를 줄이려는 것임.
      ①현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1985년말까지의 유상증자분에 한하여 공금리 상당액을 1986년말까지 최장 2년동안 각 과세연도 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한시적 증자소득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1986년이후 유상증자분에 대하여도 동 제도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고 공제기간도 3년으로 연장하여 증자에 의한 자금조달이 차입에 의한 자금조달보다 유리하도록 함.
      ②현재 차입금비율이 높은 법인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차입금이자에 대하여만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그와 같은 법인이 차입금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주주등에 대하여 자금대여(假支給金)를 한 경우에도 당해 차입금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현재 법인설립등의 경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④법인이 해산을 한 후 1년이내에 청산절차를 종료하지 하니한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납부를 하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 1983. 1. 1.] [법률 제3577호, 1982.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기업투자의욕을 고취하고 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의 차등적인 법인세율을 단순화하고 업무용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종래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던 국·공채의 이자소득을 정상과세대상으로 전환함.
      ②자본금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비상장대법인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33%의 차등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대법인의 공개를 유도함.
      ③비상장대법인중 합명회사·합자회사등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기가 어려운 다음의 법인에 대하여는 33%의 차등세율의 적용을 배제함.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
        ●설립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본금의 51%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상장법인인 특수회사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중에 있는 법인
      ④법인이 2년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다른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⑤비업무용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율은 원칙적으로 25%로 하되, 미등기전매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3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⑥공개법인에 대한 차등세율이 없어짐에 따라 공개법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법인세법

[시행 1982. 1. 1.] [법률 제3473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법인류형간의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조세감면축소에 따른 기업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개정과 관련하여 관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접대비한도액을 인하조정하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종전 수준을 인정함.
      ②세율을 인하조정함.
      ③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④법인세의 분납제도를 신설함.
      ⑤비영리법인에 대하여도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 1981. 1. 1.] [법률 제3270호, 1980.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과세의 합리화로 법인류형간에 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차입금에 의한 타기업주식의 취득을 규제하여 기업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며,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비과세소득중 산업금융채권등의 이자에 과세하도록 함.
      ②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과다한 부채를 지고 있는 법인이 타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중 일정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세율구조를 단순화하고 법인류형간의 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종합조정함.
      ④외부감사를 받는 법인등의 법인세신고기간을 60일에서 75일로 연장함.
      ⑤법인세의 신고납부제 전환에 따라 녹색신고법인제도를 폐지함.
      ⑥법인의 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율을 인하함.

법인세법

[시행 1980. 1. 1.] [법률 제3200호, 197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조세행정의 합리화를 위하여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기업의 과다소비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접대비의 손금한도를 축소하며 증권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기관투자자가 공개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비과세로 함.
      ②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배당 수입은 비과세로 함.
      ③접대비의 손금인정한도를 축소함.
      ④현행 정부결정제도를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가산세제도 및 녹색법인제도를 조정함.
      ⑤토지개발채권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는 물납제도를 신설함.

법인세법

[시행 1978. 12. 5.] [법률 제3141호, 1978. 12.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한국토지개발공사법[1978.12.5, 법률제3141호]

    [일부개정]
      토지금고법이 한국토지개발공사법으로 그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 1978. 12. 5.] [법률 제3099호, 1978.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반면, 공개기업등 대기업에 대하여는 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하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함으로써 당면한 경제시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중소기업등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한도액을 인상함.
      ②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을 인상함.
      ③해외자원개발사업투자에 대한 해외투자손실금의 한도액을 인상함.
      ④세율을 재조정하여, 공개법인의 경우는 과세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이를 경감하도록 함.
      ⑤공개법인의 요건중 소액주주의 기준을 단일화하여 발행총주식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소유자를 소액주주로 함.
      ⑥배당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특별부가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하며, 단기보유자산등의 양도시의 특별부가세율을 인상함.
      ⑦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환급, 부동산거래에 관한 계약서부본의 제출의무등을 정함.

법인세법

[시행 1977. 7. 1.] [법률 제2932호, 1976.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1976.12.22, 법률제2932호]

    [일부개정]
      ①부가가치세제도의 실시에 따라 원천징수면제대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관련용어를 정비함.
      ②지급조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제도를 도입함.
      ③지급조서의 제출기한을 1년에 네번으로 나누어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에서는 수시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④수입·판매금액 또는 도급금액등에 관한 보고서제출의무제도와 원천징수의무자와 보고서제출자에 대한 보조금교부제도를 폐지함.

법인세법

[시행 1977. 1. 1.] [법률 제2931호, 1976.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수출사업에 대한 세제상지원을 일층 강화함으로써 수출의 증대를 기하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는 한편 기업의 내부축적을 제고함으로써 그 건전한 육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기업의 공개를 촉진함으로써 주식소유의 대중화를 확대시키고, 기업의 자산소득에 중과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며,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보강하여 세제를 탄력화함으로써 경기의 안정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향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수출사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도록 함.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거치 및 환입기간을 연장함.
        ●가격변동준비금제도를 신설함.
      ②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제도를 신설함.
      ③기업저축의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제도를 신설함.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함.
      ④공익성기부금의 손금산입범위를 확대함.
      ⑤기업의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법인의 세율을 차등화함.
      ⑥축산업에 대한 감면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요산업감면제도에 의하도록 함.
      ⑦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함.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중간예납제도를 탄력화함.
      ⑧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부동산양도소득을 포함시키도록 함.
      ⑨법인세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범위를 축소함.

법인세법

[시행 1976. 1. 1.] [법률 제2792호, 197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사립학교법인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 1975. 1. 1.] [법률 제2686호, 1974.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의 실질적인 공개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개법인의 요건을 재조정하고 녹색신고제의 확대실시를 위하여 당해자격요건을 완화하며 세무조사의 생략등으로 자진신고납부의 이행을 촉구하고 기업의 기부금·접대비등의 손금용인한도액을 합리화하며 현금주의에 의한 자료제출을 발생주의로 전환하고 지정원천징수제를 폐지하며 부동산투기억제세의 폐지에 따라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를 신설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설정범위에 용역사업을 추가함.
      ②채광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③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기부금은 전액 손금으로 용인하고, 기타 공익성기부금과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의 범위를 재조정함.
      ④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를 삭제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요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직접감면·특별상각과 같이 택일할 수 있도록 함.
      ⑤녹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요건을 완화함.
      ⑥녹색신고법인에 대한 순회조사를 폐지함.
      ⑦보고서제출의무를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고, 지정원천징수제를 폐지함.
      ⑧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의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 1973. 3. 3.] [법률 제2566호, 1973.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를 전수출업자에게 확대함.
      ②수출업자·관광업자의 수출·관광 수입의 1%를 손금산입하는 수출손실준비금제도를 신설함.
      ③해외투자법인의 해외투자액의 10%를 손금산입하는 해외투자손실준비금제도를 신설함.
      ④외화획득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함.
      ⑤위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금액은 2년거치 3년균분하여 익금에 산입하게 함.

법인세법

[시행 1973. 2. 16.] [법률 제2521호, 1973.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법인세과세표준의 계산규정을 명백하게 함.
      ②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를 모든 증권업자로 확대함.
      ③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지급이자는 세무계산상 손금으로 인정치 아니함.
      ④미수금의 특례규정을 단기금융회사와 상호신용금고에도 적용함.
      ⑤상장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을 15일간 더 연장함.
      ⑥투자공제대상에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을 추가함.
      ⑦내국법인으로서 상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 1972. 1. 1.] [법률 제2316호, 197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의 내부축적과 투자를 촉진하여 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도모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한편, 납세자의 의무와 벌칙을 완화하며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공개법인으로부터 받은 대주주의 배당소득과 예금이자등을 비과세소득에서 제외함.
      ②비공개법인의 세율을 현행 27.5% 내지 49.5%에서 20% 내지 40%로, 공개법인의 세율을 현행 16.5% 내지 27.5%에서 16% 내지 27%로 인하함.
      ③위장공개법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법인의 요건중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을 60%에서 51%로 인하하고, 소액주주수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함.
      ④가산세의 종류를 통합하고 가산세율을 인하함.

법인세법

[시행 1970. 1. 1.] [법률 제2154호, 197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내 유일한 에너지자원인 석탄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석탄채굴사업에 사용하는 구축물을 투자공제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 1969. 8. 4.] [법률 제2130호, 1969.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수익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조성된 신탁재산을 증권투자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회사로 하여금 증권에 투자하게 하여 일반투자자의 증권투자를 용이하게 하며, 산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권투자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 1969. 7. 31.] [법률 제2125호, 1969.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녹색신고제도를 신설함.
      ②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전에 처음으로 공개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공개법인으로 보도록 함.
      ③녹색신고법인의 요건, 자격승인, 자격승인등의 통지, 자격취소요건등을 정함.

법인세법

[시행 1969. 1. 1.] [법률 제2050호, 1968.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축산업에 대하여 10연간 법인세를 감면함.
      ②축산물가공업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함.
      ③보험회사·신탁회사가 받는 예금의 이자중 준비금에 대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함.
      ④원천징수할 소득의 범위를 확대함.

법인세법

[시행 1968. 11. 22.] [법률 제2047호, 1968.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의 공개와 주식의 분산을 촉진하고 국민의 기업참여와 자본조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과 건설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공개법인의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①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과 건설이자를 비과세소득으로 함.
      ②공개법인의 세율을 15% 내지 25%로 함.

법인세법

[시행 1968. 1. 1.] [법률 제1982호, 1968.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공개법인의 요건을 완화함.
      ②비영업대금의 이자금액에 대한 세율을 백분의 20에서 백분의 15로 인하함.

법인세법

[시행 1968. 1. 1.] [법률 제1964호, 1967. 11.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제2차 경제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국세청의 발족과 함께 강화된 조세행정을 적절히 활용하여 확대일로에 있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①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을 분리, 차별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공개법인에 대한 정부조사결정을 배제함.
      ②중요산업에 대한 종전의 포괄적인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투자공제제도를 채택하여 제2차 경제개발계획기간중에 투자의 우선순위가 높은 강선박의 제조·제철·제강·발전·자동차·전자, 국토개발건설사업등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6%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함.
      ③기부·접대비 한도액을 조정하고, 일정액의 퇴직금 및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을 조정하고 성실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심사제도를 채택함.
      ④종전의 감가상각제도는 그 내용연도가 비교적 장기이고 불합리한 점이 있어 고정자산을 재분류하고 내용년수를 단축하였으며 특히 외화획득사업의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상각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연구시설과 중소기업의 기계설비에 대하여는 30%의 특별상각을 인정함.
      ⑤공개법인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도록 성실신고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납세의 신고공제와 가산세제도를 조정함.
      ⑥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과오납금의 환부처리기간을 명문화함.

법인세법

[시행 1966. 1. 1.] [법률 제1720호, 1965.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주식액면초과액·감자차익금·합병차익금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함.
      ②중간예납에 있어서 납부기간을 30일간 단축함.
      ③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세율을 50% 인상함.
      ④경감면사업의 업종을 조정함.
      ⑤결산확정기일을 사업연도종료후 60일내에서 45일내로 단축함.
      ⑥법정징수의무자가 부동산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게 함.
      ⑦법인의 공고사항중 손익계산서를 추가함.

법인세법

[시행 1965. 1. 1.] [법률 제1673호, 196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납세지를 제조장의 소재지로 하고, 2이상 또는 타사업겸영법인은 전사업연도의 영업세과세표준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 다액인 제조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 1964. 1. 1.] [법률 제1489호, 1963.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법인세의 세율구조는 개인제세율에 비하여 저률일 뿐만 아니라 각종 세목간의 균형이 상실되고 있으므로 이를 균형된 세율로 조정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상 조정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 1963. 1. 1.] [법률 제1186호, 1962.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은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함.
      ②세율을 조정함.
      ③중감면사업의 종목을 추가함.
      ④소득금액의 신고절차를 개정함.
      ⑤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와 법인의 설립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⑥지급조서제출의무를 보고서제출의무로 개정함.
      ⑦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⑧가산세계산규정을 개정함.

법인세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823호, 1961. 12. 8., 폐지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제정]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세제의 간소화 및 세정의 자동화를 도모하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하려는 것임.
      ①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의 구분을 폐지함.
      ②자본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하고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주식을 공모하거나 자본을 증자한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5연간 반감하고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부과규정을 철폐함.
      ③시설적립금에 대한 감면세 규정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그 대상업종을 확대함.
      ④외화획득소득에 대한 경감률을 2배 인상하고 중요산업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함.
      ⑤인정과세를 시정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확한 기장과 소득에 대한 신고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이것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는 일정한 산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근거과세의 실효를 얻도록 함.
      ⑥법률 제62호 법인세법을 폐지함.

법인세법

[시행 1961. 8. 24.] [법률 제695호, 1961.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개법인의 요건을 완화하여 투자의 대중화를 기하고 탈세등의 방지를 위하여 법인에게 상업장부의 작성, 보존과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를 과하며,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복잡한 징수방법을 지양하고 일률적인 원천징수률을 정하여 통일과 간소화를 기하는 한편, 가산세율을 대폭인상하여 자진신고를 려행하게 함과 동시에 탈세를 방지하려는 것임.
      ①공개법인의 요건을 완화함.
      ②상법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 작성, 기재보존과 대차대조표의 공고를 의무화함.
      ③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이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1000분의 10의 법인세를 징수하도록 함.
      ④법인세의 불신고, 신고누락과 각종 보고서의 내용 불분명으로 인한 가산세를 강화함.

법인세법

[시행 1961. 1. 1.] [법률 제571호, 196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법인세법은 그 제도상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납세관념의 배양과 국민경제의 성장에 크게 저해되었던 바 세율을 현실에 부합되는 선까지 인하하여 법인기업체에 대한 세원의 양성화를 기하고 아울러 당면한 산업통상진흥책으로서 생산기업체법인의 재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유보소득과 수출산업법인에 있어서는 수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기 경감하려는 것임.
      ①비과세 범위를 조정함.
      ②시설확충에 충당하기 위한 시설적립금에 대한 세액경감규정을 신설함.
      ③국외수출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상당액의 100분의 30을, 군납과 용역 및 관광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그 100분의 2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 1959. 1. 1.] [법률 제505호, 1958.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내경제의 추세와 기업동태를 감안하여 일반법인에 대하여는 약간 세율을 인하하는 반면 동족회사에 대하여는 세율을 가중하여 가급적 주식을 일반으로부터 공모하도록 유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①독촉수수료와 원천징수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게 함.
      ②지방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사채의 이자, 우편저금 또는 정기예금의 이자 및 저축장려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당첨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세율을 조정함.
      ④자진납부세액의 분납의 허용금액을 상향조정함.

법인세법

[시행 1957. 1. 1.] [법률 제414호, 195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납부할 법인세액이 300만환(從前 50萬환)을 초과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게 함.
      ②법인세의 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에 100분의 32(從前 100分의 35)를 승한 금액을 세액으로 함.

법인세법

[시행 1954. 3. 31.] [법률 제320호, 1954.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루진세율의 적용을 지양하고 비례세제를 채택하여 우리 나라의 민족자본을 축적하고 모든 산업의 후진성을 탈피케 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①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나 이에 유사한 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②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그 세금에 대하여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지도록 함.
      ③동족회사의 범위를 조정함.

법인세법

[시행 1952. 12. 14.] [법률 제263호, 1952.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익법인등에 대한 비과세지정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사무상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수익사업을 경영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과세상 특전을 부여하며,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의 외국항해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 1952. 11. 5.] [법률 제257호, 1952. 1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1952.11.5, 법률제257호]

    [일부개정]
      국세를 체납한 경우 2차 납세의무를 보강하는 등 정부의 과세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에 부과될 또는 당해 법인이 납부할 국세·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한도내에서,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수익한 재산의 한도내에서 납부의 의무를 지도록 함.
      ②법인이 합병하였을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될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납부할 국세·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③체납자가 소유하는 동족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당해체납자의 재산으로서는 징수할 국세·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부족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동족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의 가격한도로 당해 회사는 체납금의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재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부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또는 정부의 평가가격에 달하지 아니한 때
      ●당해 주식 또는 출자가 법률 또는 정관으로서 양도가 제한되어 있을 때
      ④체납자가 귀속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이전전이라도 체납자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그 귀속재산의 소유권이전을 받을 정부에 대한 권리는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 1951. 6. 7.] [법률 제200호, 1951.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조세범처벌절차법[1951.5.7, 법률제200호]

    [신규제정]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간변·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절차등을 정하려는 것임.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함.
      ②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삭을 할 때에는 법원이 발행한 수삭영장을 요하도록 함.
      ③세무공무원이 심문·수삭·차압 또는 령치를 한 때에는 그 전말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보이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도록 함.
      ④범칙사건의 증빙취집은 사건발견지를 소관하는 사세청 또는 세무서의 공무원이 행하도록 함.
      ⑤세무공무원을 관할구역내에 한하여 심문·수삭·차압 또는 령치할 수 있도록 함.
      ⑥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등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차압물건의 운반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지하도록 함.
      ⑦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고발의 수속을 하도록 함.
      ⑧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뜻을 범칙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의 차압이 있을 때에는 이의 해제를 명하도록 함.
      ⑨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그 확정벌금액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 1951. 6. 7.] [법률 제199호, 1951.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조세범처벌법[1951.5.7, 법률제199호]

    [신규제정]
      조세에 관한 법률의 위반자를 처벌함으로써 시실한 납세풍토의 조성과 조세공권력의 수단을 확보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①이 법은 등록세와 면허세를 제외한 국세에 대하여 적용함.
      ②양벌규정을 두고 무면허제조·판매, 사위등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 정당한 이유없이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한 벌칙을 정함.
      ③납세의무자와 조세징수의무자등의 범죄행위구성요건과 형량을 규정함.
      ④세무종사공무원 또는 그  보조자의 업무상 비밀누설, 절용 및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

법인세법

[시행 1950. 12. 1.] [법률 제161호, 1950.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법인의 손익계산에 관한 특례를 두어 기부금, 접대비등의 지출을 제한하고 국고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동시에 비과세단체의 범위를 축소하며 세율은 현행 35%의 비율을 25% 내지 45%의 루진률로 변경하고 세금분납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법인이 각 사업연도에서 납부할 법인세 또는 벌금이나 과료는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②법인이 각 사업연도에서 지출한 기부금, 접대비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지출한 경비중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함.
      ③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④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동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⑤납부할 법인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동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함.
      ⑥정부의 조사로써 결정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6조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그 결정소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세율로 하여 적용산출한 세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토록 함.
      ⑦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신고서를 제출치 아니한 사실, 과세표준에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보고한 자에게는 그 보고에 따라 결정·경정하여 징수하게된 당해 사업연도분의 법인세액의 100분의 20이하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되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⑧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유사한 사단이나 재단 또는 정부귀속사업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함.
      ⑨준법인이 사업연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를 사업연도로 간주토록 함.

법인세법

[시행 1949. 11. 7.] [법률 제62호, 1949. 11. 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종전에는 구법령인 조선소득세령에 따라 소득을 제1종 내지 제3종 소득으로 구분하여 법인에게는 제1종 소득세라는 종목으로 과세하던 것을 법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법인세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①법인세 납세의무자를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거나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법인으로 함.
      ②법인세를 부과하는 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으로 함.
      ③법인세 비과세대상을 공공단체와 민법상의 공익법인으로 함.
      ④법인세의 세율을 100분의 35로 하되, 동족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유보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유보소득의 크기에 따라 100분의 27부터 100분의 65까지를 적용하도록 함.
      ⑤법인의 소득금액은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도록 함.
      ⑥법인이 정부가 결정한 소득금액 또는 가산세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⑦법인세는 매 사업연도마다 이를 징수하도록 함.
      ⑧재해등의 사유로 자력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경감·면제할 수 있도록 함.
      ⑨법인세의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자산·사업장의 소재지로 함.
      ⑩불성실신고에 대하여는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함.
      ⑪법인세 포탈범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