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 2025. 10. 9.] [법률 제20912호, 2025.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관광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30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의 소재지, 주업태 및 주종목, 즉시환급 실적 제출 여부 등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39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안전 및 위생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민박업의 안전ㆍ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며, 저출생 대응의 일환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의 자율적 협의에 따라 비용분담이 가능함에도 관행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 및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의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 외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5. 8. 28.] [법률 제20412호, 2024. 3.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412호(2024.3.2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종아동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5. 8. 28.]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사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광지 등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물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076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사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요건에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93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광종사원 등의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별관리지역에 차량을 이용한 숙박ㆍ취사 등의 행위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추가하며,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조치사항에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수칙 고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가 관광객에게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환급하는 경우 환급한 입장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592호(2023.8.8)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을 더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 국회사무처ㆍ법제처 및 국립국어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순화어를 법률에 반영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6호, 2023.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독 소유나 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의 정의를 ‘공유자’에서 ‘소유자등’으로 변경하고, 여행업 등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하는 한편,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573호(2023.7.25)
해상교통안전법
[제정]
◇ 제정이유
해사안전에 관한 기본법인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함에 따라 종전 「해사안전법」에 포함되어 있던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제4조).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대상 선박에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도 포함하도록 함(제39조).
다. 인증심사의 유형 중 하나인 갱신인증심사의 시기가 불명확하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갱신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함(제49조).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78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411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411호(2023.5.16)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3. 6. 22.] [법률 제19246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관광협회의 수행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117호(2022.12.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목재수확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산림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입목벌채 등의 적합성ㆍ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시 지역 산림현황, 산촌ㆍ문화적 특성 등을 반영한 효율적인 산림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 등을 고려한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남기는 면적으로 인해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는 손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ㆍ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ㆍ사유림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묘생산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 주요내용
가. 업무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 제도 도입(제16조의2 신설)
종묘생산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산림사업 관리업무의 대행 근거 마련(제23조의4 신설)
공유림ㆍ사유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제33조의2 신설)
산림청장은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벌채 시 재해방지 등을 위해 남겨지는 수목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제36조제4항 신설)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 등을 고려한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산주가 의무적으로 남겨야 하는 해당 면적의 입목가액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허가 또는 신고 수리 기간 명시(제36조제6항)
입목벌채 허가 신청ㆍ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타당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에 따른 처리기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36조의2제1호 및 제4호 신설)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입목벌채 등의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해당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사. 입목벌채 등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근거 마련(제36조의4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등의 경우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ㆍ경관ㆍ산림재해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아. 입목벌채 등의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제36조의5 신설)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에 앞서 허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2. 9. 27.] [법률 제18982호, 2022.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회의업은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서,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과 문화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는 기업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포괄하는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음.
이에 국제회의업이 관광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는 산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제회의의 범주에 기업회의를 추가하는 등 국제회의업의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3. 5. 4.] [법률 제18856호, 2022. 5.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 시ㆍ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관광특구의 지정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관광특구의 지정, 지정취소, 면적조정, 개선권고 등의 사무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시장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1. 8. 10.] [법률 제18377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 여행업협회의 업계 피해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0년 10월 말 기준 조사대상 17,664개 업체 중 폐업 신고완료 업체는 202개, 사실상 폐업상태는 3,953개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의 소규모 업체들도 함께 고사 상태에 빠져있음.
2020년 여행업 전체 매출은 1조 9,198억원으로 2019년 11조 7,949억원 대비 83.7퍼센트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직자 역시 4만5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관광사업자들에 대한 재난 지원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1. 9. 16.] [법률 제18248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유행으로 관광업계 및 관련 상권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정책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와 육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관광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09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감염병의 확산으로 관광이 어려워지면서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에 대한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특별관리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지역 주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그 지정여부를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등 미비점이 있으므로 이를 정비ㆍ보완함으로써 특별관리지역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관광특구 평가결과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사후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관광특구 평가의 효과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5항 신설 등).
나. 특별관리지역이 2개 이상의 시ㆍ도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함(제48조의3제2항 후단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3제3항 신설).
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3제4항).
마.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을 추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48조의3제5항).
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에 이용료 징수, 차량ㆍ관광객 통행 제한 조치를 추가하고, 조례를 위반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48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사.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특별관리지역에 해당 지역의 범위, 조치사항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함(제48조의3제8항 신설).
아.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함(제73조제2항).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814호(2020.12.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천에 관한 일부 사무가 국토교통부에 존치됨에 따라 기존에 하나의 부서에서 일관되게 관리하던 하천관리 체계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효율적 하천 관리가 어렵게 됨.
또한, 홍수예보ㆍ댐방류 등의 물 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물그릇에 해당하는 하천시설의 관리ㆍ정비 및 제방관리 등의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현재의 이원적 구조로는 신속한 홍수대응에도 불리한 측면이 있고, 수량과 수질이 연계된 업무에 있어서는 책임한계도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이관함으로써 통합된 물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761호(2020.12.29)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주세법」은 1949년 제정된 이후 약 70년 동안 세율, 과세표준, 부과ㆍ징수 등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제조ㆍ판매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모두 포괄하는 단일법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주류 제조 기술 발전 등 주류 행정 환경의 변화와 규제 혁신 등 주류 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 「주세법」에서 주세 부과 규정 외의 사항인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의 보전,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행정 관련 사항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을 확보하려는 것임.
그 밖에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제조장에 방문한 사람에게 판매 목적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아 제조한 주류에 다른 주종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등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보지 않도록 하여 홍보 등 판매목적 외 주류 제조를 허용하고, 이 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주류 면허발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 주류 면허발급 제한사유를 완화하며, 종량세 과세체계로 전환된 탁주와 맥주를 주류 가격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주류 제조자가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주류를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주류 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제명을 정함.
나. 법의 목적과 법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여 국민이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제1장).
다.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 면허 등 승계, 주류 제조 및 판매 정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장).
마. 주류의 검정, 검사와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장).
바. 「국세기본법」의 적용,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견본 제출 요구, 몰취, 수수료, 주류업단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장).
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정함(제6장).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04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광사업자가 폐업사실을 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고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여행계약 위반 및 계약금액 편취 등으로부터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여행업 등록을 못하도록 하는 한편, 유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 등이나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나. 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라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 정보 및 유원시설의 사고 이력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689호(2020.12.22)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더욱이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국가 전체의 치안 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활동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가 실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조직체계의 변화와 추가 소요비용 최소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ㆍ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각각 구분하여 정함(제4조).
나.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제18조).
라.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 관련 사항을 정하고, 소관 사무에 따라 경찰청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제28조).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9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지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광지 등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6 신설).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 독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제8조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제20조의2 신설).
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임(제2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902호(2020.1.29)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하며, 시행허가를 받은 항만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을 정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대 금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며,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이 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규모 사업의 체계적 시행과 관련 사업 간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요건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성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것과 관계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개발할 계획이 없을 것을 추가함(제9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후의 사정변경 등을 반영하여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9조제6항).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로 의제되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시 보상대상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용ㆍ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세부목록을 포함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ㆍ공고하도록 함(제10조제3항).
라. 항만시설을 적기에 개발ㆍ공급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83조제1항제4호).
마. 항만개발사업 등의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일부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제16조 및 제61조).
바. 항만기본계획 등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ㆍ항만시설은 항만기본계획상의 용도 및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할 목적으로 조성ㆍ설치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음(제17조 및 제18조).
사. 사회기반시설인 항만을 실수요가 아닌 투기목적 등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ㆍ항만시설은 취득 후 10년이 지나거나, 상속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제19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등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음(제28조 및 제113조제2항).
자. 항만시설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경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대행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제35조제4항제5호).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이 완료된 항만배후단지가 주변 항만물류 여건의 변화, 입주기업체의 부족 등으로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제49조제2항제3호).
카. 향후 민간사업자가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현행 해양수산부장관고시(「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규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법률로 상향하고, 입주계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타.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는 사업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물류시설ㆍ공장의 설치완료 전에 해당 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물류시설ㆍ공장의 설치완료 후에는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ㆍ임대하여야 함(제74조).
파. 일반적인 양도ㆍ양수계약이 아닌 경매 등에 의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 내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하여야 함(제75조).
하. 이 법에 따른 허가ㆍ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리ㆍ의무의 이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함(제101조).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84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자격이 대여 등을 통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여행 인솔자 및 관광종사원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등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일부 관광지역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 관광객이 몰리면서 이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 것은 분양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제8조제2항).
나. 국외여행 인솔자 및 관광종사원의 자격증 대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 처분을 하거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3조제4항, 제13조의2, 제38조제8항 및 제84조제2호의2ㆍ제5호의2 신설).
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함(제38조제5항).
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마.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가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54조제6항 신설).
바.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 결과 조성사업의 완료가 어렵하고 판단되는 경우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56조제3항).
사. 임야ㆍ농지ㆍ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에 대한 예시 규정을 삭제하여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함(제70조제1항제3호).
아. 시ㆍ도지사가 관광특구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하도록 함(제70조의2 신설).
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교통ㆍ주차시설을 추가함(제72조제2항).
차.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 평가 주체를 시ㆍ도지사로 일원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제73조).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51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역특화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발굴ㆍ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또한, 현행법은 관광특구의 지정 절차와 관련하여 관광특구 요건을 갖춘 대상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 및 지정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60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카지노업의 휴ㆍ폐업 시 종전의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하여 비정상적인 영업 방지 및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시행령에서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내 관광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제도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며, 조성계획의 승인 전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에 관한 현행법 제55조제2항을 둘러싼 해석상의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도록 함(제8조 및 제35조).
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로 규정함(제17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6 신설).
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6, 제48조의7, 제48조의8, 제77조, 제79조, 제80조, 제86조).
마.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승인 전에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를 현행 "사업시행자"에서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로 하고, 이 경우 토지매입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제55조).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8. 6. 12.] [법률 제15636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국민의 법 해석상의 혼란 방지 및 법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을 받은 때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을 현행법에 추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함(제4조, 제5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등).
나. 카지노업 및 허가대상 유원시설업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신고대상 유원시설업의 신고 및 중요 사항의 변경신고,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카지노업의 조건부 허가 시 조건이행 신고 및 카지노업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제5조, 제8조, 제24조, 제26조 등).
다.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에 대한 조건 이행 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제31조).
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제52조).
마.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58조제1항제23호 신설).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9. 3. 28.] [법률 제15530호, 2018.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5530호(2018.3.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사진 곳이나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 주차된 자동차의 제동장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75세 이상인 고령자의 운전면허갱신과 그에 따른 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는 한편,
교통안전교육기관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 임의적 취소처분 대상으로 전환함.
또한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전거 및 자전거 운행 관련 안전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 등 교통약자 자전거의 보도통행 특례에서 전기자전기를 제외하고, 자전거 이용 시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며,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ㆍ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자동차 운전 시 모든 좌석의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며, 노면전차 및 노면전차 전용로의 정의 규정을 두고,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의무 위반 시 벌칙의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하며, 자율주행자동차ㆍ자동주차 등 기술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조치를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면전차(트램)의 도로 통행을 위해 노면전차 및 노면전차 전용로의 정의 규정을 두고,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의무 위반 시 벌칙의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함(제2조제7의2호, 제17의2호, 제16조 신설 등).
나.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자전거의 보도통행 특례에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하고,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ㆍ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자전거 운전 시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함(제13조의2제4항제1호, 제44조제1항, 제50조제4항 등).
다.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려고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제34조의3 신설 등).
라. 현행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 등의 운전 금지 규정에,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반드시 원동기를 끄도록 했던 현행 규정을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는 포괄적 규정으로 변경함(제49조제1항제4호ㆍ제6호 등).
마. 자동차 운전 시 모든 좌석의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함(제50조제1항 등).
바. 운전면허 취득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내용에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73조제1항제3의2호 신설).
사. 갱신 시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등 고령 운전자에 맞는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및 그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제73조제5항 신설, 제87조제1항 등).
아.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제93조제1항).
자. 하위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의 구체적 범죄유형을 법률 규정으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제93조제1항제11호).
차. 지방경찰청장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제98조의2 신설).
카.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는 한편, 교통안전교육기관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139조제1항, 제140조 등).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8. 6. 14.] [법률 제15436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광산업을 국가경제의 기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관광산업의 품질을 향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이러한 관광산업의 품질 향상은 관광객의 관광 만족도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타 경제분야에까지 긍정적인 파급효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창출할 수 있음. 이러한 관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하여는 관광 부문에 대한 품질 인증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8. 11. 29.] [법률 제15058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반드시 지정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기준의 위임 근거를 명시하며,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등의 지정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도록 함(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신설).
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35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제38조제9항 신설).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623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관광특구 안에서 공개 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특례 대상자의 확대 및 연간 60일 이내인 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 사용기간 제한 완화를 통해 다양한 공연이나 행사 등이 활발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7. 7. 18.] [법률 제14525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525호(2017.1.17)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등의 일부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파산, 지급불이행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476호(2016.12.27)
지방세징수법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58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카지노업의 신규허가 시 허가 대상지역 및 세부 허가기준 등을 공고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시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자격을 갖춘 관광통역안내사가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전문적ㆍ체계적인 관광안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역사ㆍ문화 등 관광자원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에 고용되어 외국인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폐교 및 폐산업 시설 등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 신규허가 시 허가 대상지역 등을 공고하도록 하고, 공고를 실시한 결과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나.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에 종사하여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로 한정)를 금지하고,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패용하도록 하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8조제6항ㆍ제7항 및 제86조제2항제4호의4ㆍ제4호의5 신설).
다. 관광종사원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시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제38조제8항 및 제40조제5호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제4항제5호 신설).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6. 7. 7.] [법률 제13726호, 2016.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726호(2016.1.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ㆍ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옥외광고산업을 진흥시키는 한편,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합동으로 위법한 옥외광고물을 점검하도록 하며, 음란ㆍ퇴폐광고물 및 청소년 유해광고물 제작ㆍ표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제도 도입(제4조의4 신설)
1) 행정자치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지사가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함.
3) 행정자치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방시설 등과 유사한 형태의 광고물 설치 금지(제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할 수 없도록 함.
다. 시ㆍ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근거 마련(제6조의2)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사용용도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추가하는 한편, 시ㆍ도에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제7조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을 추가함.
마.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및 정비명령(제9조의2 신설)
풍수해 등에 대비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 등은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점검 결과 위험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
바. 금지광고물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의 요청(제10조제3항 후단 신설)
시장 등은 음란ㆍ퇴폐적인 내용 등을 담은 전단지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금지광고물 등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시ㆍ도지사의 위법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합동점검(제10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위법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합동으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아.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과 관련한 규제 완화(현행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옥외광고사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폐업 후 7일 이내 등록증 반납의무, 옥외광고사업 등록번호 표시의무 및 장부 비치의무를 폐지함.
자. 유해광고물에 대한 처벌 강화(제17조의3 및 제2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1) 음란ㆍ퇴폐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6. 3. 23.] [법률 제13594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이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고, 객실이 100실 이상이며,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 위치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5. 8. 19.] [법률 제13300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가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여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여행업자는 여행계약 체결 시 여행자에게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주도록 하고,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및 추가적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를 의무화하고, 자료제출 및 현장조사 근거와 유기시설 등의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 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또한,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사업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여행자에게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주도록 함(제14조제2항).
나.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현장조사 결과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의2 신설).
다.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사업자, 관광 관련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9 신설).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5. 8. 4.] [법률 제13127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추가하고, 야영장업자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하며,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야영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 등을 보호하고,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 체결 시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여행자에게 안전정보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함.
또한, 유원시설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 관리부실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추가하고,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하며,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조제1항제3호다목, 제20조의2 및 제83조제2항 신설).
나.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 체결 시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함(제14조제1항).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야영장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야영장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야영장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라. 유원시설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제3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4. 5. 28.] [법률 제12689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 관광 지원사업 등에 대한 경비지원 및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여행이용권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수혜대상자의 자격검증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관계부처 정보 제공·활용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관광복지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4. 9. 12.] [법률 제12406호, 2014.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관광숙박업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드시 등급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관광사업자는 호텔등급 표지 등 관광표지를 사실과 다르게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관광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248호(2014.1.14)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 방법을 변경하며, 차량 회차 명령 등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도로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도로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제3조 및 제5조)
도로망의 효율적인 연계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국가는 도로망의 확충,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및 도로의 건설ㆍ관리 시 사회적 갈등 최소화, 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 지정 방법의 변경(제11조 및 제12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개설ㆍ증설 및 개량 등에 따라 적기에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하도록 함.
다. 도로공사 등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귀속 근거 마련(제38조)
도로공사 등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도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라. 도로에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등에 대한 근거 마련(제53조)
도로에 다른 도로나 시설 등을 연결하기 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진출입로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진출입로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진출입로의 사용과 비용부담 관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진출입로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
마.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경쟁입찰 방법 도입(제61조제3항)
도로점용허가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도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로에 대하여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도로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납부방법 개선(제67조, 제72조제4항, 제100조제6항 및 제117조제6항)
국민이 도로 점용료 등을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료나 도로의 점용과 관련된 변상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낼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통행금지ㆍ제한 근거 보완 및 일반 도로에 대한 긴급 통행제한제도 도입(제76조)
1) 긴급한 재해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미리 공고하고 도로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도로시설을 복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재난 등이 급박한 경우 고속국도에 대하여만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통행제한제도를 도입함.
아.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벌칙 근거 마련(제80조 및 제114조제8호)
도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 밖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또는 차량의 운행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차 등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제100조)
도로 구조 및 교통안전에 대한 예방과 불법 도로점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제거 등 조치명령이나 도로점용과 관련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998호(2013.8.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안 제2조)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2) 현재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약 5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그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증세 등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 관련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안 제5조)
1)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여도 체납자 재산의 유무나 그 소재를 파악할 수단이 없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함.
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 시 대금지급 정지제도 도입(안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완납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함.
라.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의 명확화(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19조)
1) 현재 대부분의 지방세외수입금의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의미와 한계가 불분명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독촉, 압류, 매각, 청산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한 체납절차를 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절차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함.
마.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유예(안 제17조)
1) 일시적인 경기 부진 등의 사유로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바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1. 12. 16.] [법률 제10801호, 2011. 6.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801호(2011.6.15)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의 회원국 감사제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해사안전정책의 수립·시행·평가 및 환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해사안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에서 연안국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해 밖 해양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및 난파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수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3조)
1)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은 영해 및 내수(內水)에만 적용되고 있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한 난파물의 처리 또는 배타적경제수역 등에 설치된 해양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취약한 문제점이 있음.
2)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난파물을 발생시킨 모든 선박과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상에 있는 해양시설에도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함.
3)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상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사안전 관련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및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6조 및 제7조)
1) 국제해사기구에서 각 회원국에게 해사안전 전략계획의 수립·이행·평가 및 환류체제 구축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이 5년 단위로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법령별·부서별로 수립·시행되고 있는 개별정책을 일원화된 법적 근거 하에서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감사제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해양시설 보호를 위한 보호수역의 설정 등(안 제8조, 제9조 및 제106조제1호)
1)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울산 외해 가스탐사시설 등 영해 밖에 설치된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수역 설정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2) 해양시설 주위에 보호수역을 설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호수역을 통항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3) 영해 외 관할해역에서의 해양시설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유조선통항금지구역 적용대상 선박의 합리화(안 제14조)
1) 현행법은 경유나 중유를 운반하는 선박의 유조선통항금지구역 진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유출사고 시 해양 환경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원유, 중유,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를 운반하는 선박은 유조선통항금지구역을 통항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경유나 중유 외에 원유나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를 운반하는 선박도 유조선통항금지구역 진입을 금지함.
3) 원유나 탄화수소유 등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연안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난파물의 제거명령 및 비용청구(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1)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난파물을 발생시킨 선박에 대하여 난파물 제거명령 또는 처리비용에 대한 재정보증의 요구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문제점이 있음.
2) 선박소유자나 선장 등에게 난파물 발생 시 보고 및 제거 의무를 부여하고, 국비로 직접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에 비용징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3)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한 난파물이 신속히 처리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장애물 제거명령(안 제30조)
1) 해상교통에 방해가 되는 침몰선·폐자재 등 장애물이 방치되고 있어 해상교통에 위험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이 장애물의 소유자 등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행정기관이 장애물을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물을 신속히 이동시키거나 제거하여 안전한 해상교통로를 확보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외국선박의 내수 통항금지 및 위험화물운반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의무 부여(안 제32조 및 제33조)
1) 외국선박의 무허가 내수 통항 금지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화물운반선·핵추진선박 등의 영해 내 통항 시 안전조치 준수의무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내수를 항행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위험물운반선 등이 영해를 통과할 경우에는 특별예방조치를 준수하도록 함.
3) 외국 선박의 무단 정박 등이 방지됨으로써 내수에서 선박의 통항이 원활해지고, 위험선박에 대한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아. 선박위치정보의 공개제한(안 제37조)
1) 국제항해선박의 필수탑재장비인 항적기록장치(블랙박스)에 기록된 정보는 정부의 해양사고 조사관이 보유하도록 국제해사기구에서 결의하였으며, 어선·컨테이너선 등의 위치정보는 선박소유자의 영업비밀과 같이 취급되고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2) 전자적 수단으로 선박의 항적 등을 기록한 정보를 보유한 자는 승선원 구조, 해양사고 원인조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없도록 함.
3) 선박위치정보의 무분별한 공개를 금지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증거 유출 또는 훼손이 방지되고 선박 영업활동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599호(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별 법률에 분산 규정된 국토이용 관련 지역·지구 등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국토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하여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등의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 절차 간소화(안 제8조제4항·제5항 신설 및 안 제42조제4항)
1) 현재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과 절차 등이 서로 달라 적기에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토지 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관련 조례에 관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안 제43조제2항).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부령에 두고 있으나, 하위법령에 따라 조례 내용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법률에 두어 지자체의 자주입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제도 도입(안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실효되나, 실효될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
라.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확대(안 제49조, 제51조제1항·제3항 및 현행 제51조제4항 삭제)
1)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함에 따라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개발수단으로만 인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존 시가지의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발, 용도지역상의 제한을 넘는 복합용도개발, 유휴부지 및 입지 부적격시설의 이전·재배치를 통한 도심재개발 등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및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의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등 (안 제58조제3항)
1) 용도지역의 구분 목적과 상관없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오히려 난개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로 구별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56호, 2011.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광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내국인의 국외여행 인솔자에 대한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관광종사원 의무교육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안 제11조제2항 신설).
나.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다. 여행자에게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안 제35조제1항제7호).
라.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시 조건이행기간 및 조건이행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함(안 제24조 및 제31조).
마. 카지노납부금과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원시설에 대한 이용자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제5항?제6항 및 제64조제4항?제5항 신설).
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한 관광종사원의 의무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아.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8까지 신설).
자. 관광단지 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없거나, 조성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안 제56조).
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 및 자격증 발급 권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 및 인증취소 권한을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80조제3항).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0. 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331호(2010.5.3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산지관리법 개정이유
지목변경을 전제로 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고,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합리적인 산지전용허가를 위해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산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며 그 밖에 양벌규정 정비, 조례 위임 규정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일시사용 제도 도입(법 제2조제3호 및 제15조의2 신설)
1) 산지를 형질변경한 후 다시 산지로 환원하거나 계속 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산지를 형질변경할 때 산지의 상태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전제로 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함.
3)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지의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 도입(법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신설)
1) 산지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산지보전과 이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지의 다양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 방향 및 보전과 이용전망 등에 대하여 10년마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함.
3) 산지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위한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진입로 시설 허용(법 제10조제11호, 제12조제1항제15호 및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지만, 같은 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영구적인 진입로 시설이 허용되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 중 「건축법」상 건축물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
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국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의 지정 해제 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생략(법 제11조제2항 단서 신설)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등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공익용 산지의 중복규제 완화(법 제12조제3항)
1)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는 다른 법률에서 행위제한을 달리 정할 경우 행위제한 불일치 등의 문제점이 있어 중복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공익용 산지 중 다른 법률에 별도의 행위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행위제한을 폐지함.
3) 중복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산지전용신고 등 산지관리업무 지방이양(법 제15조 등)
1) 산지전용신고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운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제한되므로 이를 지방에 이양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양이 확정된 산지전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함.
3) 산지전용신고 등의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준보전산지의 전용허가기준 완화 및 조례 위임근거 규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5항 단서 신설)
1) 산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지에 준보전산지와 일부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준보전산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보전산지의 전용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준보전산지 위주의 전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사업부지에 준보전산지가 80퍼센트 이상 포함된 경우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나머지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준보전산지에 준하여 완화하고, 현재 이 법 시행규칙에 있는 산지전용 면적제한에 관한 조례 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3) 준보전산지 위주의 전용을 유도하고 개발가능한 산지를 확대함으로써 산지의 활용도 및 사업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조례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침해소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아.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제도 도입(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1) 합리적·체계적인 산지전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산지전용의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2)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할 때는 미리 기본계획·지역계획과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제도를 신설하고, 그 결과 및 검토의견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함.
3)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의 실시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허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기대됨.
자. 산지이용을 위한 지역·지구 등 변경·해제절차 일원화(법 제22조제3항 신설)
1) 개별법에 따른 지역·지구의 지정기준, 규제내용, 담당부서, 지정절차, 허가행위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일원화 및 통합·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2) 용도지역 변경절차와 보전산지 해제절차를 연계하기 위하여 지방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봄.
3) 토지이용규제 일원화 및 통합·단순화를 통하여 토지 이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산지복구를 위한 성토 관련 규정 신설(법 제39조제4항 신설)
1) 산지복구와 관련하여 일부 지하 토석 채취지역을 복구하는 경우에 폐기물관리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을 복토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2)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때에는 토석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도록 함.
3)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이 과도하게 지하 복구물질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산지복구지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법 제40조의2 신설)
1) 산지복구 준공검사를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시공의 적합성 검토에 한계성이 지적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 후의 산지복구 시 재해발생, 경관파괴, 수질오염 등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함.
3) 현지여건에 맞는 산지복구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타.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법 제44조의2 신설)
불법적인 산지전용이나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일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파. 규제일몰제 도입(법 제52조의2 신설)
1)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 운영을 위하여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됨.
하. 양벌규정에 관한 사항(법 제56조 단서 신설)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함.
거. 장기간 타용도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법 부칙 제2조)
1)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산지를 전·답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한시적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됨.
2)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5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이용 용도에 맞추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함.
3) 산지에 대한 지목변경 현실화를 통하여 민원해소 및 지목불일치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272호(2010.4.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공유수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공유수면 관리업무와 매립업무로 분리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고,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되어있는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을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따라 점용·사용기간을 30년·15년 및 5년 이하로 연장하며, 매립지의 이용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 연장 등(법 제11조 및 제17조)
현재 일률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기간을 인공구조물의 형태와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30년, 15년 및 5년으로 세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관련사업의 장기적·효율적 시행을 도모함.
나. 점용료·사용료의 감면대상 확대(법 제13조제1항제5호, 제11호 및 제1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사업 시행,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및 마리나산업단지 조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에너지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다. 시설물의 설치 등 행위의 행정절차 간소화(법 제17조)
공유수면에서 시설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하려는 자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이었던 공유수면에서의 행위 대부분을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대상으로 변경함.
라. 매립지 준공 전 사용제한 완화(법 제44조)
준공검사를 받기 전의 매립지에는 임시 시설물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매립목적의 변경 제한기간 단축(법 제48조)
경제발전으로 매립지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및 경제현황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매립지를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등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준공검사일부터 20년이던 것을 10년으로 단축함.
바. 매립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권을 신설(법 제54조)
매립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권을 신설하고 면허관청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권한을 부여함.
사. 규제의 재검토(법 제61조)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매립의 허가 등을 할 때 권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규제개선 차원에서 매 4년이 되는 시점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아. 양벌규정 개선(법 제65조)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양벌규정을 개선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219호(2010.3.31)
지방세기본법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법 제2조)
1) 지방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할 수 없는 용어가 있음.
2)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납세의무자, 체납처분비 등 용어를 정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과 지방세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방지함.
나.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법 제7조 및 제8조)
1) 현행 지방세에는 정책목적을 상실한 영세세목 등이 존재하고,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등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합리적이지 못함.
2) 지방세의 세목을 폐지·통합하는 등 간소화하고, 변경된 세목에 따른 세수 귀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명확히 정함.
다. 수정신고 확대 및 경정청구제도 도입(법 제50조 및 제51조)
1) 현재 수정신고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2) 과소신고와 과다신고의 경우를 구분하여, 과소신고 시에는 부과고지 전까지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신고 시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3)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장치를 마련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납세행정의 신뢰를 확보함.
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제3항).
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74조).
바. 지방세 관련 위원회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법 제141조)
1)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2)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일하는 실용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0. 3. 17.] [법률 제10112호, 2010.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09. 9. 26.] [법률 제9527호, 2009.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급증하는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수숙박시설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관광진흥협의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여행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여행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여행계약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관광의 활성화(법 제12조의2 신설)
외국인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기관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나. 여행계약의 구체화(법 제14조)
1) 여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여행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행계약 관련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서비스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를 여행자에게 내주도록 하며,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다. 우수숙박시설의 지정제도 도입(법 제19조의2 신설)
1)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관광객 등에게 서비스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을 제외한 숙박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숙박시설을 우수숙박시설로 지정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우수숙박시설에 대한 지정 및 홍보를 통하여 외래관광객들에게 질 좋은 중저가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법 제32조)
1)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함.
2) 이용객이 많은 성수기에 앞서 유기시설 등에 관한 안전성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사고예방을 기할 수 있을 것임.
마. 관광통역안내자격자의 관광안내(법 제38조제1항 단서 신설)
1) 무자격 관광종사원이 외국인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여 설명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함.
3) 관광통역안내자격자가 관광안내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우리나라 관광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관광통계(법 제47조의2 신설)
1)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광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공공기관, 연구소 및 민간기업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3) 관광통계의 생산·관리 등이 쉬워짐에 따라 정확한 관광산업 진흥시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지역축제(법 제48조의2 신설)
1) 유사한 지역축제가 급증함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고 지역축제의 체계적인 정비와 육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을 포함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고,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선심성·전시성 유사축제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각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축제의 특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관광진흥법
[시행 2009. 8. 7.] [법률 제9432호, 2009. 2.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432호(2009.2.6)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급증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식품 등의 안전관리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소비자가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시설 등의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사고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위해식품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판매금지 등 긴급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 위생검사 등 요청제도 및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법 제16조 및 제17조)
1)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되고 있는 식품 등이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등 제도를 마련함.
4) 위해 우려 식품 등에 대한 조기 대응으로 식품위해 사태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우수수입업소제도 도입(법 제20조)
수입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업소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다.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구분 등(법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제95조제2호)
1) 일부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원의 전문성 부족과 검사업무 소홀 등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신뢰성 저하를 방지하고, 새로운 위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과 함께 이들 검사기관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2) 식품등의 위생검사업무의 범위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함.
3)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4)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검사업무 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하는 때에는 검사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규정을 마련함.
라. 주문자 상표부착방식 제조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법 제44조제5항)
1)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 식품 검사를 강화해 국내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수출국 위탁업체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자가품질검사를 하며,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함.
마. 식품등의 이물 보고(법 제46조, 제98조제2호 및 제101조제3항제3호)
1) 소비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보건당국에 즉시 알리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재발을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며,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2)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받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할 의무를 영업자에게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받은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등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바.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 도입(법 제50조)
1) 식품제조업소의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우수등급 영업소 공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식품제조업소 스스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수준과 안전한 식품공급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공급하는 영업소를 우수등급 영업소로 결정·공표하고, 식품등의 광고·표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사.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법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1) 최근 빈번한 식품안전사고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2)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인 식품안전정보센터를 둠.
3) 다원화되고 있는 식품정보를 통합하고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최근 동향 등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할 수 있는 대국민 정보서비스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아. 위해식품등 판매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법 제83조)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기 위하여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함.
자. 집단급식소 제공 식품의 보관 의무(법 제88조제2항제2호)
1)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거나 제공한 식품을 섭취하고 식중독이 발생한 때에는 식중독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해당 식품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리하지 아니하고 바로 제공한 식품에 대하여는 보관의무가 없어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는 식품뿐만 아니라 바로 제공하는 식품도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기간을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연장함.
3)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지 않고 제공하는 식품도 보관하도록 하고, 그 보관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관광진흥법
[시행 2008. 12. 6.] [법률 제9097호, 2008.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전문 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시험제도를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시행 2008. 3. 28.] [법률 제9005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시에는 현행과 같이 제7조의 일반적인 결격사유만 준용하되, 카지노사업자의 경우에는 제7조의 일반적인 결격 사유 외에 제22조의 결격사유도 적용되므로 카지노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위 승계 시 제7조 및 제22조의 결격사유 모두를 준용하도록 하도록 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976호(2008.3.21)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관광진흥법
[시행 2008. 6. 28.]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20호(2007.12.27)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5년 단위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포함시키되 5년의 기간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매립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며,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에 따른 매립면허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유수면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매립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법 제6조 및 법 제6조의2 신설)
(1) 기득권 확보를 목적으로 일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킨 후 실제로는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개별 매립예정지의 위치·규모 및 이용계획 등에 대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매립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그 기간에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함.
(3) 실제로 공유수면을 매립할 능력 또는 의지가 없는 자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계획의 남발을 예방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매립을 원하는 실제 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법 제8조)
(1) 매립기본계획의 변경기준이 모호하고,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이용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사례가 증가하므로 공유수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적인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계획의 100분의 50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그 변경사유를 제한하고, 수시적인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있어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매립의 주체가 되는 경우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매립기본계획의 변경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 및 부당한 사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제한(법 제9조제1항제1호·제6항·제7항)
(1)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 등에 따라 면허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면허를 받도록 하고,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를 분할하여 면허하지 못하도록 하며, 도시지역·관리지역 안의 공유수면과 지정항만 안의 공유수면 및 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과 같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유수면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하도록 함.
(3) 공공재로서의 공유수면에 대한 국가의 관리권한을 강화하고 개인에 의한 무분별한 공유수면의 매립을 제한함으로써 공유수면에 대한 보존 및 지속적인 이용·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등(법 제15조제2항 신설)
(1)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기한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후 이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공유수면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가로막는 폐단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됨.
마. 매립면허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법 제32조)
(1)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그 밖에 불법 공작물 등의 개축·제거 등의 명령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제거 등의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여 누구나 이를 알 수 있게 함.
바. 원상회복의 적용범위 확대 등(법 제35조)
(1)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어 해당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이 국가에 귀속되더라도 국가 소유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
(3) 불법적인 공유수면의 매립을 예방하고 공유수면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의 구축·운용(법 제39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매립 및 매립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관광진흥법
[시행 2008. 6. 28.]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19호(2007.12.27)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유수면을 특정인이 장기간 점·사용하거나 선점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유수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기간을 제한하고, 허가받은 점·사용의 전대를 금지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경우에도 민간인이 점·사용하는 경우에 준하는 통제를 받도록 하는 한편,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사용 허가의 취소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에 대한 관리 강화(법 제5조)
(1)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 점·사용허가에 조건을 붙이며, 그 밖에 공유수면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는 등 그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양환경·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사용방법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하며,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게 하지 못하도록 함.
(3)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와 관련한 투명한 행정이 가능하고, 무분별한 점·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파괴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관리강화(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 또는 승인의 간편한 방법을 통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유수면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승인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조건을 붙이거나 일정한 경우 협의·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공유수면에서의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완료신고를 하도록 하며, 그 밖에 원상회복의무 및 취소의 대상으로 하는 등 그 사후관리를 강화함.
(3) 민간인에 의한 점·사용허가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점·사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점·사용기간 및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등(법 제6조의2 신설 및 법 제8조제3항)
(1) 특정인이 공유수면을 장기간 선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기한을 둘 필요성이 있음.
(2) 공유수면의 점·사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육상해수양식업·종묘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 이하로 하며, 공유수면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실시계획의 신고는 점·사용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각각 1년 또는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신고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공유수면의 공정한 이용과 효과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점·사용허가의 취소사유 및 과태료 부과대상의 구체화(법 제17조제1항 및 제24조)
(1)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취소사유 및 과태료 부과대상을 구체화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의 여지를 축소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취소사유를 구체화 하고,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점·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법 제17조제2항·제3항)
(1)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그 밖의 불법 공작물의 개축·이전명령 등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또는 협의·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이전의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함.
사.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용(법 제19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관광진흥법
[시행 2007. 10. 20.] [법률 제8531호, 2007.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광숙박업의 등록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분양 및 회원모집의 위반행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며,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며,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등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시 의무규정을 두고, 현재 중단된 상태인 관광복권 발행 사업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한 분양 등(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
(1) 회원모집이 허용되어 있는 관광숙박시설 및 체육시설의 경우에 근거법령이 다름에 따라 해당 시설들을 연계하여 하나의 상품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것이 고객이나 사업자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분양 등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의 등록 등을 받은 자에 한하여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3)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하여 회원모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상품 구성이 가능하고 관광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시행령에 위임된 분양 및 회원모집의 위반행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법 제20조제2항제3호)
현행법은 분양 및 회원모집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항을 분양 또는 회원모집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행위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는 동시에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다.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명시(법 제28조제2항)
카지노업 영업준칙이 행정처분의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영업준칙의 내용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문화관광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시 의무 규정(법 제51조제2항 후단 및 제52조제3항 신설, 법 제54조제2항)
(1)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을 하려는 경우 각 단계별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동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건축허가까지 약 4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에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3) 관광지 등의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규정(법 제70조제1항)
관광특구는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 및 관광여건의 집중적인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므로 관광특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을 법률에 규정함.
바. 관광복권에 관한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75조 및 제80조제3항제7호 삭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관광복권이 매출 부진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이므로 관광복권의 발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관광진흥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43호, 2007. 4. 1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시행 2007. 9. 28.]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014호(2006.9.27)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전문개정]
◇개정이유
하수(下水)와 오수(汚水)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종전에는 그 관리체계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 하수 및 오수처리시설이 중복 설치되거나 연계체계가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하수와 오수를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관련 업종을 통·폐합하여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하수처리구역에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단계적으로 면제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수와 오수·분뇨의 통합(법 제2조 및 제5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를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정의하고, 하수도를 공공하수도와 개인하수도로 구분하며, 오수·분뇨처리계획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나. 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확대 기반 마련(법 제21조 및 제26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신규로 설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를 공업용수·화장실용수·청소용수·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고,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던 중수도의 설치에 관련된 규정을 물의 재이용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다. 개인하수도시설의 전문업체 시공제도 도입(법 제27조제2항 및 제38조)
종전에는 건축주가 직접 배수설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수설비 전문 시공업체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이를 설치하도록 함.
라. 하수처리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법 제34조)
오수를 분류식 오수관거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거나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 하수관거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마. 분뇨 관련 업종의 통·폐합(법 제45조 및 부칙 제6조제1항)
영업범위를 구별할 필요성이 없는 정화조청소업과 분뇨수집·운반업을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통합하고, 그동안 등록한 업체가 없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분뇨처리업을 폐지함.
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제 전환(법 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관리하는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영업구역 지정 등의 허가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으므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함.
관광진흥법
[시행 2006. 8. 4.]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678호(2005.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최근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경영 및 산불·병충해 방지에 대한 여러 기준을 정립하여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법 제6조 내지 제8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는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공표하고, 국·공유림을 소유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목재생산, 수원함양, 재해방지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제도의 도입(법 제24조 및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 농림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산림사업법인이 산림사업을 부실시공한 때 등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명령 또는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사업 설계·감리제도의 도입(법 제27조)
일정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은 산림기술자가 설계·감리를 하도록 하고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대로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재시공 요청하도록 하고, 시공자가 시정·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산림기술자제도의 도입(법 제30조)
(1)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의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산림기술자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산림기술자는 산림사업의 설계 및 관리, 임도의 시공 및 관리, 목재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마.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제도의 개선(법 제36조)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
바.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법 제48조)
산림청장은 대규모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특별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피해예방과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관광진흥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관광진흥법
[시행 2005. 4. 17.] [법률 제7232호, 2004.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처분효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에게 영업의 승계원인이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한편, 관광사업의 등록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행업·관광숙박업 등에 대한 등록권한 이양(법 제4조)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등록권한을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나. 관광사업 양수 등의 경우 행정처분효과 승계(법 제8조제3항 신설)
관광사업자가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으로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취소·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함.
다.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허가 신설(법 제29조의2 신설)
(1)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으로 조건으로 하여 유원시설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2) 유원시설업의 경우에 조건부허가 규정을 둠으로써, 시설과 설비를 갖춘 후 유원시설업 불허가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됨.
라. 관광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의 실효(失效)제도 도입(법 제53조의2)
(1) 관광지를 지정한 후 2년 이내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거나 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광지의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2) 무분별한 광광지의 지정·개발을 방지하고, 관광지가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대상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저해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마. 관광특구지역안의 시설에 대한 지원(법 제68조의2 신설)
(1) 관광특구지역안의 문화·체육시설, 숙박시설 등으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2) 관광특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관광특구내의 관광 부대시설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관광진흥법
[시행 2003. 10. 1.]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841호(2002.12.30)
산지관리법
[제정]
◇제정이유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의 관리제도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현재 산림법에서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 산지의 관리제도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이를 산림법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으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한 산지는 산지전용을 제한하는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법 제9조).
나. 종전에는 보전산지인지 또는 준보전산지인지의 여부에 따라 산지전용 인·허가체계를 달리 하여 전용절차가 복잡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여 이를 전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함(법 제14조 및 제15조).
다.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산지전용허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전용허가시에는 사전에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대규모의 산지전용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라. 산림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시 복구비예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대집행복구비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복구비를 상계하여 환급하도록 함(법 제19조).
마. 채석허가시에 일정한 장비 등을 갖춘 자에 한하여 채석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세·부실업체가 채석도중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채석장을 방치함에 따른 산림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25조제2항).
바. 채석허가기준·토사채취허가기준 및 국유림안에서의 석재·토사의 매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채석 및 토사채취에 관한 허가 등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법 제28조·제33조 및 제35조제5항).
사.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채석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설치·조림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도록 하여 산림재해예방을 강화함(법 제37조).
아. 산지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민간추진체의 역할을 담당할 한국산지보전협회를 두도록 함(법 제46조).
관광진흥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656호(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정]
◇제정이유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2003년 1월 1일부터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통합함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철도·공항·항만·공영차고지·폐수처리 등에 관한 공익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용 시설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제철·비료·전자·조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함(법 제4조).
나.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 및 장해물의 제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도록 함(법 제9조 내지 제13조).
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물건 등을 취득·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절차적인 보호를 강화하되, 토지등을 수용·사용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26조).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종전의 8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법 제52조).
마.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되,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
바. 보상의 전문화를 통하여 보상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상에 관한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
사. 종전에는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정된 행정소송법의 취지에 맞추어 이의신청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기간을 단축하고, 보상금증감소송의 당사자로 되어 있던 재결청을 소송당사자에서 제외하여 사업시행자와 피보상자간의 당사자주의에 충실하도록 함(법 제85조).
아. 종전에는 환매금액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는 이를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법에서는 법원에 그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법원으로 단일화하도록 함(법 제91조).
자.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물건 등에 대하여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함(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시행 2002. 4. 27.] [법률 제6633호, 200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민간에 의한 관광인프라의 구축을 촉진하고, 여행업자의 계약 및 약관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여행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환경·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경우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취소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도 함께 승계되도록 함(법 제8조제2항).
나.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당해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여행자에게 교부하도록 함(법 제13조의2 신설).
다.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도록 함(법 제31조제2항 신설).
라. 여행업자가 고의로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반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3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마. 종전에는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는 토지수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조성계획상의 조성대상토지면적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잔여사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법 제52조제4항 단서 신설).
바.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민간개발자가 사업중단 등으로 환경·미관을 크게 저해할 경우에는 당해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53조의2 신설).
관광진흥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627호(2002.1.26)
민사집행법
[제정]
◇제정이유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은 1960년에 민사소송법이 제정된 후 1990년에 경매법을 흡수하기 위하여 동법을 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약 40년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채무자 등의 제도남용에 의한 민사집행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불량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의로운 신용사회를 이룩하는 한편, 법률용어를 국민의 법감정에 맞도록 순화하고, 통일적이며 일관된 법집행을 위하여 민사집행부분을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송달의 특례제도 및 항고이유서제출강제제도를 도입하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공탁을 하여야 하는 항고인을 모든 항고인으로 확대하여 항고의 남발이나 항고심의 심리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집행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제15조 및 제130조).
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68조).
다.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비치하도록 하여 일반인이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에도 통보하여 신용불량자로서 불이익을 받게 함(법 제72조).
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되, 재산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처벌하여 남용을 방지함(법 제74조 내지 제77조).
마. 미등기 건물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그 실체를 인정하여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함(법 제81조).
바. 기간입찰제도 및 경락대금의 지급기한제도를 도입하고, 경락부동산의 인도명령 대상을 권원이 없는 모든 점유자로 확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고 간이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매제도를 개선함(법 제103조·제136조 및 제142조).
사.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경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채권액 상당액 또는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함(법 제248조).
아. 보전처분 집행후 10년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5년이 지나면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가압류·가처분을 한 후 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함(법 제288조).
관광진흥법
[시행 2001. 7. 1.] [법률 제6460호, 2001.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460호(2001.4.7)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계획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동 공사의 담배제조 독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의 담배소매인에 대한 금품제공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독점제를 폐지하여 담배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담배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자본금·시설기준 및 품질관리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반드시 허가를 하도록 함(법 제11조).
나. 담배제조업에 관하여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연초경작계약 및 잎담배의 전량수매제도와 연초종자의 수출입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조 내지 제10조 및 제22조 삭제).
다. 청소년흡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매인이 아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함(현행 제12조제2항 단서 삭제).
라. 담배제조업자로부터 공익사업 등을 위한 출연을 받아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함(법 제25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배업자는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매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25조의3 신설).
관광진흥법
[시행 1999. 5. 9.] [법률 제5925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5925호(1999.2.8)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신규제정]
◇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비디오물에 대한 제한·삭제등의 심의제를 위헌으로 결정한 바, 동 심의제도를 등급분류제로 전환하는 등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제작·유통과 관련된 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중위생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던 컴퓨터게임장, 노래연습장관련 사항을 이 법에 포함하고 유통관련업자를 유통업(配給業, 販賣業, 貸與業), 시청제공업(비디오물감상실업, 기타 視聽提供業),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으로 세분함(法 第2條).
나.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 제작업자 등록시 시설기준을 폐지하고 음반판매업자 등록제를 폐지함(法 第4條 및 第7條).
다.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등급분류제로 전환하고, 종전 15세 이용가 등급을 폐지하며, 게임제공업소에서만 사용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 18세 이용가등 2개 등급만 분류하고, 등급을 분류할 수 없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해서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급의 분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함(法 第18條第1項·第2項 및 第4項).
관광진흥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914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5914호(1999.2.8)
공유수면관리법
[전문개정]
◇개정이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과 관련한 종전의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공유수면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침식으로 인하여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 등을 복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 시·도지사가 관리하던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그 관리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으로써 공유수면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함(法 第4條).
나. 침식으로 인하여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浦落地)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法 第5條第1項第4號).
다.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인가받거나 관리청에 이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보전과 공사의 안전을 도모함(法 第8條).
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法 第10條).
관광진흥법
[시행 1999. 3. 22.] [법률 제5654호, 1999. 1. 2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에 속하였던 유원시설업을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으로 이관하며, 관광사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관광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외자유치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되어 있던 유원시설업을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으로 이관하여 관광사업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유원시설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법 제3조제1항제6호,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30조 내지 제32조).
나. 관광숙박업등 일부 관광사업에 대한 등록 및 사업계획의 승인권한을 종전의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이양함(법 제4조제2항 및 제14조).
다. 관광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등 9개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法 第15條第1項).
라. 문화관광부장관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및 수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法 第70條).
관광진흥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①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②법률의 개정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③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④법률의 개정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⑤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관광진흥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관광진흥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1994·12·22, 법률제4796호]
[신규제정]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규정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되게 되는 경우 군지역의 주민이 농어촌지역 주민으로서의 혜택을 상실하게 되는등의 문제가 있어 농어촌지역 및 그 주민에 대하여 기존의 이익을 보호하고 개발을 지원하는등 행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①시와 군의 통합으로 인하여 어느 일방의 지방자치단체나 특정지역이 기존의 행정·재정상 혜택을 상실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아니하도록 함.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지역 또는 락후지역개발을 위하여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촉진지구의 지정등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의 지정에 있어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③시와 군이 통합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시·군 소속공무원이 상호간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동등하게 처우하도록 함.
④시와 군을 통합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의회에는 통합당시의 의원임기에 한하여 부의장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이중 1인은 군의회의원중에서, 1인은 시의회의원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⑤시와 군을 통합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의 산정에 있어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후 5연간은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분리하여 산정하도록 함.
⑥시와 군을 통합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운임과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후 1년이내에 조정하도록 하고, 그 동안은 기존의 기준과 요율에 의할 수 있도록 하되, 택시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요금은 통합시부터 폐지함.
⑦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라 내용조정이 필요한 다른 법률을 정비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시와 군이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시·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로 인한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한하여 당해 시의 도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는 통합전의 시와 군에 있어서의 도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개정함.
●국토건설종합계획법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전국건설종합계획,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 도건설종합계획, 도농복합형태의 시건설종합계획과 군건설종합계획의 5종으로 구분하도록 개정함.
●도로법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시관할 구역안의 상급도로(고속국도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제외)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이 관할청이 되도록 개정함.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동법 적용 대상지역을 인구 10만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는 읍·면의 인구수를 제외)로 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전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관광진흥법
[시행 1994. 12. 4.] [법률 제4778호, 1994.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카지노업이 관광외화획득뿐만 아니라 외국인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서 사행행위영업으로 규정하여 온 카지노업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으로 새로이 규정하되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법제를 개선·보완하고, 기타 관광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①카지노업을 관광외화획득을 위한 관광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의 범위에 새로이 카지노업을 포함하도록 함.
②카지노업에 대한 허가등 행정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서 교통부장관으로 이관하고, 교통부장관이 카지노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국민정서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③카지노사업자는 영업에 사용하는 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등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함.
④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도시계획용도지역중 일정한 주거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등에서 관광숙박시설 및 일정한 부대시설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축금지 및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⑤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영업준칙을 준수하도록 함.
⑥카지노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함.
⑦종전에 관광사업자가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함.
⑧카지노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보완하여 불법 및 변태영업을 방지하도록 함.
⑨기존의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유효기간이 1995년 12월 31일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영업을 허용하고, 그 이후의 신규허가는 외화획득실적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만 하도록 함.
관광진흥법
[시행 1994. 6. 28.] [법률 제4645호, 1993.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외국인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관광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및 권역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여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관광사업의 갱신등록제도등을 폐지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여행의 목적지·일정·여행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을 사전에 정하여 여행자를 모집하는 형태의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여행업자는 미리 이를 신고하도록 함.
②교통부장관은 특정한 지역안의 관광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관광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③관광숙박업·여행업등을 경영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종사원이 3년 또는 5년마다 하여야 하는 갱신등록제를 폐지함.
④휴양콘도미니엄을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⑤교통부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을, 도지사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함.
⑥종전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전액출자한 법인만이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국관광공사가 출자한 법인과 민간개발자도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관광진흥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572호, 1993. 8.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1993·8·5, 법률제4572호]
[일부개정]
국민경제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원할히 공급하기 위하여 현재 10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5개 지역으로 단순화하고, 현재는 보전위주로 되어있는 국토이용관리체제를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함으로써 국토의 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토지투기억제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의 허가기준중 실효성이 없는 가격심사제를 폐지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며, 그밖에 유휴지제도의 개선등 현행 국토이용관리체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현재는 도시지역·취락지역·경지지역·산림보전지역·공업지역등 10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시지역·준도시지역·농임지역·준농임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 지역으로 분류함.
②농림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와 준보전임지에 대하여 현재는 그 이용 및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준농임지역으로 하여 환경오염정도가 심한 시설이나 대규모 개발행위등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행위만을 제한하고 그외의 행위는 이를 폭넓게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토지의 이용·개발을 촉진하며, 현재 국토이용관리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산림법에 의하여 중복규제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임지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앞으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산림법등 개별법에서만 규제하도록 함.
③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 현재는 가격심사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실효성 및 규제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함.
④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유휴지로 결정하도록 함.
⑤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토지가 농지나 임야인 경우 현재는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외에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이나 산림법에 의한 임야매매증명을 받도록 되어 있어 거래규제가 중복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매매증명이나 임야매매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⑥토지거래허가 및 신고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현행 벌칙이 토지가격에 비하여 경미하여 허가제 및 신고제의 실효성 확보가 미흡하므로 이를 강화함.
관광진흥법
[시행 1992. 12. 15.] [법률 제4429호, 1991.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수도법개정법률[1991·12·14, 법률제4429호]
[전문개정]
도시화·산업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용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의 공급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①수도를 일반수도·공업용수도·전용수도로 구분하고, 일반수도를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로 구분하며,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도록 함.
②10년마다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③현재 건설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있는 상수보호구역을 환경처장관이 지정·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상수원의 수질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상수보호구역관리비용을 보호구역지정·관리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④수도사업자외의 자가 공급받는 수돗물을 기구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
⑤지방자치단체는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다량으로 취수함으로써 수질오염·수원고갈 및 지반침하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수취수시설의 설치자등에 대하여 그 취수의 제한조치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관광진흥법
[시행 1991. 6. 9.] [법률 제4358호, 1991.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항만법개정법률[1991·3·8, 법률제4358호]
[전문개정]
해상에서의 여객 및 화물운송의 급증에 따른 항만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항만의 장기적인 개발·운영을 위한 항만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항만법령상의 인·허가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벌칙을 상향조정하여 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항만의 지정 및 폐지와 항만기본계획등 항만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운항만청 및 지방해운항만청에 항만정책심의회를 설치함.
②해운항만청장 및 시·도지사는 항만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③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항만시설의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항만공사를 허가한 때에는 도시계획법·수도법·하수도법등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인가 또는 면허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④항만시설의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아 자기의 비용으로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항만시설관리권을 인정함으로써 민간자본에 의한 항만의 개발을 유도함.
⑤수역시설·외곽시설·계류시설등의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시공하도록 함.
⑥국유재산인 항만구역안에서 항만시설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종합여객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건물 기타의 시설을 하여 이를 일정기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
⑦벌칙을 상향조정함.
관광진흥법
[시행 1989. 7. 1.] [법률 제4106호, 1989.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89·3·31, 법률제4106호]
[신규제정]
소관부처가 분산되어 있거나 관계법령이 미비된 체육시설에 관한 업무를 체육부소관으로 일원화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육성시킴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임.
①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함.
②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업의 종류별로 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함.
③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관광진흥법
[시행 1989. 1. 1.] [법률 제4065호, 198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담배사업법[1988·12·31, 법률제4065호]
[신규제정]
국내담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종전의 전매제도를 개편하되, 제조담배의 제조에 있어서는 독점체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수입·판매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며, 잎담배 생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연초경작은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연초경작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경작자가 생산한 잎담배는 전량을 수매하도록 함.
②연초경작과 잎담배 수매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에 잎담배심의위원회를 설치함.
③제조담배는 원칙적으로 한국담배인삼공사만이 제조하도록 함.
④수입판매업자와 도매업자는 재무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
⑤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외의 자는 원칙적으로 제조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함.
⑥담배전매법을 폐지함.
관광진흥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910호, 1986.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관광사업법을 관광여건의 조성과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관광진흥법으로 그 제명을 변경하고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여 그 내용을 이 법에 흡수·통합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①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지에서의 관광자원의 보호·관리업무와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관광단지의 개발업무가 각각 개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 규정하고 그 제명을 관광진흥법으로 변경함.
②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등을 대행하는 국제회의용역업을 이 법의 규률대상으로 함.
③대규모 국제회의나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유치시기, 수용시설등 유치계획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통부장관은 수용여건등을 고려하여 그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④관광종사원의 자격증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
⑤관광사업의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등 행정처분시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함.
관광사업법
[시행 1987. 4. 1.] [법률 제3870호, 1986.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인삼사업법개정법률[1986·12·26, 법률제3870호]
[전문개정]
홍삼전매사업의 경영주체가 국가기관인 전매청에서 정부투자기관형태인 한국전매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그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아울러 인삼사업의 관장기관도 이에 합치되도록 조정하는 동시에 인삼의 경작·제조·수출입등에 관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며, 홍삼전매법을 인삼사업법에 통합규정함으로써 홍삼전매사업 및 인삼사업에 관한 법률체계를 정비·일원화하려는 것임.
①홍삼류는 국가가 전매하며 그 전매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는 한국전매공사에 위탁하여 행하도록 함.
②홍삼경작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되, 홍삼경작의 효율성을 높이고 홍삼제조원료용 수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와의 경작계약에 의하여도 홍삼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함.
③홍삼류는 공사가 제조하며, 태극삼과 백삼제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은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할 수 있도록 함.
④홍삼류는 공사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만이 판매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은 예외로 함.
⑤재무부장관은 인삼류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로 하여금 백삼을 수매하여 비축·보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관광사업법
[시행 1987. 4. 1.] [법률 제3869호, 1986.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담배전매법개정법률[1986·12·26, 법률제3869호]
[전문개정]
담배전매사업의 경영주체가 국가기관인 전매청에서 정부투자기관형태인 한국전매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아울러 담배의 경작·판매·수출입 등에 관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담배는 국가가 전매하며 그 전매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는 한국전매공사에 위탁하여 행하도록 함.
②연초를 경작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되, 연초경작의 효율성을 높이고 잎담배수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와의 경작계약에 의하여도 연초를 경작할 수 있도록 함.
③제조담배는 한국전매공사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만이 제조하도록 함.
④제조담배의 판매가격과 매도가격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고시하고, 특수용 제조담배 및 수입한 제조담배의 가격은 공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고시하도록 함.
⑤정부는 제조담배의 갑포장지에 경구를 표시하게 하거나 광고에 대한 규제를 행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되는 제조담배의 판매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관광사업법
[시행 1986. 11. 11.] [법률 제3822호, 1986. 5.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공중위생법[1986·5·10, 법률제3822호]
[신규제정]
숙박업법 및 공중목욕장업법등 4개의 공중위생관계법률을 이 법에 흡수·통합하고, 현재는 자유업으로 되어 있는 세탁업등 3개의 공중위생관련영업을 이 법에 의한 신고대상업종으로 추가함으로써 공중이 이용하는 위생접객업 기타 위생관련영업의 관리·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아울러 공중위생과 관련되는 위생용품및 백화점등 공중이용시설과 공동급수시설등 음용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숙박업, 공중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및 유기장업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규정하는 대신 종전의 숙박업법, 공중목욕장업법, 리용사및미용사법 및 유기장업법을 폐지함.
②일부 공중위생관계영업에 관한 규제제도를 조정하는 한편 현재 자유업으로 되어 있는 일부 위생관계영업을 신고업종으로 추가하여 위생관리를 위한 규제를 받도록 함.
③공익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사회부장관은 위생접객업의 영업시간, 영업소의 관리·운영등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
④공중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생용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그 성분·제조방법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는 한편 위생용품의 제조업자는 위생관리인을 두도록 함.
⑤위생접객업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득이한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개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⑥다수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건축물 기타 공중이용시설은 이 법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는 등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⑦음용수에 관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위생적인 공동급수시설을 설치·지원하도록 함.
⑧공중위생관계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중위생과 국민보건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⑨현재 식품위생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는 일부 위생용품과 장난감류를 이 법에 의한 규제를 받도록 함.
관광사업법
[시행 1982. 5. 2.] [법률 제3545호, 1982.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여행알선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관광지의 지정제도를 일원화하며 관광지조성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얻어야 할 허가등 각종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간주하게 하고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여행알선업종의 범위에 여행대리점업을 추가함.
②여행알선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함.
③교통부장관은 국제여행알선업자에게 여행자를 위한 보험가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④도지사가 선정하는 국민관광대상지선정제도를 폐지하고,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광지지정제로 일원화함.
⑤교통부장관이 관광지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수도법등 9개 법률에 의한 허가등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함.
관광사업법
[시행 1981. 5. 14.] [법률 제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관광사업법중개정법률[1981·4·13, 법률제3441호]
[일부개정]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 소관관청의 허가등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항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관광사업법
[시행 1980. 12. 27.] [법률 제3296호, 198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관광숙박업의 등록만으로 관광숙박업 및 동 부대영업에 대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관광사업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관광숙박업 및 동 부대영업의 경영을 위한 타법령의 각종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②국제여행알선업의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관광숙박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함.
③관광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
관광사업법
[시행 1977. 12. 31.] [법률 제3088호, 197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제도를 개선하여 관광시설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여행알선업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국제여행알선업의 업무범위에 내국인에 대한 국외여행 알선행위를 포함함.
②종전에는 국내여행알선업자가 사업장을 추가하여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장마다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허가받은 사업장이 소재하는 도의 관할구역에서 사업장을 추가로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에만 승인을 얻도록 함.
③관광숙박업 및 대규모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있어 사업계획의 사전승인없이 건축허가된 기존 숙박시설일지라도 관광숙박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이면 건축허가후에도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
④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가 또는 차관계약인가를 받은 경우와 등록이 취소 또는 실효된 것에 대하여 개축 또는 증축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도록 함.
⑤관광숙박업자의 사업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변경함.
관광사업법
[시행 1976. 7. 1.] [법률 제2878호, 1975.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제정]
현행 관광사업진흥법을 폐지하고 동법중 관광사업의 육성과 규제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종전의 잡다한 관광사업의 종류를 일부 통·폐합하며, 관광사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①관광사업은 여행알선업,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구분함.
②여행알선업은 허가제로 하고,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은 등록제로 하여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함.
③관광숙박업의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그 등급별 시설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④관광여행·관광숙박 및 관광객이용시설의 요금 또는 가격은 신고제로 함.
⑤여행알선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은 인가제로 하고, 이의 휴지 및 폐지와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양도·양수, 휴지 및 폐지는 신고제로 함.
⑥관광종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교부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