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4. 22.] [대통령령 제35417호, 202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종전에는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83호, 2025. 1. 21. 공포, 4. 22. 시행)됨에 따라, 가구원의 범위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교육지원 희망자와 함께 등재된 가족 또는 그 외의 사람으로서 교육지원 희망자의 배우자 등으로 정하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은 가구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14.] [대통령령 제35205호, 2025.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약 5퍼센트 인상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12.] [대통령령 제34132호, 2024.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약 5퍼센트 인상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6. 21.] [대통령령 제33537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수당 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와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93호, 2022. 12. 20. 공포, 2023. 6. 21. 시행)됨에 따라, 수당 등의 환수 시 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방법과 분할납부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부장관이 수당 지급 등의 사무를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관한 정보, 상속세 과세 정보, 장애인 등록 정보, 장애수당 수급자 등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484호, 2023.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명칭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된 사람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 13.] [대통령령 제33230호, 2023.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약 5.5퍼센트 인상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46호, 2022. 5.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보훈처장의 권한 중 보훈재가복지서비스에 관한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등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54호, 2022.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80세 이상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훈병원장이 실시하는 검진을 서면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0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기준 중위소득과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80세 이상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서면검진 대상을 제1급감염병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보훈병원장이 검진대상자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338호, 2022.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약 5퍼센트 인상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86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게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에 관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34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 및 법률 제18230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을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등으로 정하고,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하는 등 수익사업 관련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3. 9.] [대통령령 제31533호, 2021.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맞추어 중추신경장애, 고혈압 등과 관련된 질병의 장애등급 판정 기준을 조정하는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적용되는 장애등급 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72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약 3퍼센트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893호(2020.8.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의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으로 세분하고,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57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의 범위(제2조)
종전에 이 영에서 규정하던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 세부요건(제6조)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상시고용인력, 설비, 사업계획 및 대주주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등 허가의 세부요건을 규정함.
다. 신용정보회사 등의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제9조 및 별표 1의2)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 변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법률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률을 규정함.
2) 대주주가 금융기관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공단 및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등을 규정함.
라.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제9조의2 신설)
1)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로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규정함.
2)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규정함.
3)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대상회사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실을 보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실시하도록 함.
마. 신용정보회사 등의 겸영업무(제11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및 본인확인기관 업무 외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자문서중계 업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제11조의2)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업의 부수업무로 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외에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외 대상(제11조의3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자가 예외적으로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마이데이터(MyData)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아. 정보집합물 결합 시 준수사항(제14조의2 신설)
1)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 결합을 의뢰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둘 이상의 정보 연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결합키로 대체하고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를 하여 제공하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전달하도록 함.
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제18조의6 신설)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ㆍ유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송요구 철회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함.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의 직접 보관, 접근권한 확보 및 지배권의 사실상 확보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함.
차.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위험관리체계(제22조의4 신설)
1)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의 정보집합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데이터전문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위험관리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카.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이관( 제35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법률 개정으로 금융회사 등이 아닌 일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807호(2020.6.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의 징집ㆍ소집 연기 절차 등을 마련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대체역 복무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체역 편입신청 및 징집ㆍ소집 연기 절차 마련(제2조부터 제5조까지)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편입신청을 받은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표시한 신청인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하도록 함.
나.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보장(제6조)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병무청장은 병무청과 위원회 사무기구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독립하여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음.
다. 대체복무기관 및 대체업무 구체화(제18조 및 제19조)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ㆍ구치소 등의 대체복무기관에서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ㆍ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함.
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기준 마련(제22조 및 제23조)
병무청장은 대체역 편입일자, 나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소집하되,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에 대해서는 명부의 순서에 따르지 않고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
마. 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절차 마련(제29조)
대체복무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 등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하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이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며,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해야 함.
바. 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및 보수의 기준 마련(제32조 및 제33조)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복무기간을 통틀어 48일 이내의 정기휴가 등을 허가할 수 있고,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함.
사. 대체역 편입 취소의 절차 마련(제39조)
병무청장이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 및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을 산출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함.
아. 예비군대체복무의 실시 기준 마련(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예비군대체복무는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하고,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예비군대체복무를 소집하지 않으며, 그 밖에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 소집 절차, 소집 보류 등의 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760호(2020.6.9)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는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했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고,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제정(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의 인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인 재해보상 관련 조문체계 재구성
군인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상이연금ㆍ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사망보상금) 및 부조급여(재난부조금ㆍ사망조위금)로 조문체계를 재구성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나. 분할연금 청구자 등의 급여 종류 변경 신청 간주(제20조제3항)
상이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분할일시금을 청구한 사람 또는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상이연금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마련(제36조)
분할연금 산정 시 실종기간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0호, 2020.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640호(2020.4.2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는 한편,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6개의 직접지불제도를 공익직접지불제도로 통합하고, 농업인 등에게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과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6858호, 2019. 12. 31.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4조, 제7조, 제8조 및 별표 1)
1)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는 소규모농가의 범위를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농업인으로 구성되고,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농가로 정함.
2) 농가 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의 합, 영농 종사기간ㆍ농촌지역 거주기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농가에 대하여 농가당 120만원의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함.
다.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제9조)
1)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을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따라 3개의 면적구간으로 정하고, 면적직접지불금의 단가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산출된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도록 함.
2) 면적직접지불금의 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ㆍ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의 순으로 지급단가가 적어지게 산출하도록 함.
라.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별표 3 및 별표 4)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이행해야 하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의무,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준수의무,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의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한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ㆍ수령자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기준을 정함.
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ㆍ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제20조부터 제33조까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와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을 이관ㆍ통합하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ㆍ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ㆍ축산물 및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선정, 지급제한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을 이관ㆍ통합하고, 농촌과 준농촌 지역의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해 경관작물을 재배ㆍ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 등을 정함.
사. 논활용직접지불제도의 시행(제42조부터 제50조까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밭농업직접지불제도의 명칭을 논활용직접지불제도로 변경하고,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이관ㆍ통합하는 한편,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자 등록,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관리ㆍ운용(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양곡관리법」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이자수입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재원에 포함시키고,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업 관련 법인에 위탁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및 2017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장별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등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실익이 적은 22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지능형전력망 관련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3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며, 에너지다소비업자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44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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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45호, 2020.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약 5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는 한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국가보훈처장이 판정하는데 어느 시점의 장애등급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집행에 혼란이 있으므로 국가보훈처장이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당시의 장애등급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66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3.5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1. 20.] [대통령령 제29298호, 2018.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이 취업지원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업체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명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고혈압의 중등도 및 경도 장애 인정 기준 중 혈액검사와 소변검사의 검사주기 및 횟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인 암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1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181호(2018.9.18)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를 도입하며,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3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반납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횟수를 연장하고,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반납금의 분할납부 횟수 연장(제21조제2항)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직급여액 등 반납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24회, 그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람은 48회,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60회의 범위에서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과 관계없이 60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마련(제44조)
분할연금 산정 시 실종기간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함.
다. 급여의 감액 사유의 소급 소멸 시 이자 가산(제61조제2항)
재심의 무죄판결 등으로 급여의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 그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되, 그 이자는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액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함.
라.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제85조)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제도의 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5. 1.] [대통령령 제28856호, 2018.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이 어려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의 등급을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채용 또는 고용할 경우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용 또는 고용하는 것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27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용 또는 고용하는 것으로 산정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수준인 중등도 장애 이상으로 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등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병역 정보, 국적 상실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569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5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 장애등급이 중등도 장애 미만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범위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6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3.5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17호, 2016.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617호(2016.11.29)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제도의 폐지에 따라 기존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을 폐지하고,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의 대원이었던 경비교도로서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170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에 대한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의 지급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제2조)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비교도에 대한 사망급여금 지급액의 기준을 「군인연금법」상 사망급여금 지급액으로 하여, 군인과 경비교도 간에 형평을 도모하도록 함.
나. 상이급여금의 지급액(제3조)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1급, 2급부터 5급까지, 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상이급여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함.
다. 보상 대상자의 구분(제7조)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구분하여 부상이나 사망의 원인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 법률의 근거를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53호, 2016.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수준이나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ㆍ지정한 경우에는 입금된 월 수당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5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하는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대상자의 기준과 압류가 금지되는 수당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진료비용의 일부 본인부담 비율 설정(제8조의2 신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남용을 방지하고 의료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등급이 중등도 장애 미만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다른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담하게 될 진료비용의 20퍼센트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도록 하되,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나. 압류가 금지되는 수당의 범위(제9조의2 신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수당 입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매월 입금된 수당 전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함.
다. 생활수준과 장애등급을 고려한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실시 등(제9조의3, 제9조의8 신설)
1) 생활수준을 고려한 합리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장애등급이 경도 장애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육지원을 실시하도록 함.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의 경우 장애등급이 중등도 장애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취업지원을 실시하도록 함.
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요양지원(제10조의4 신설)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60퍼센트를 보조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 7.] [대통령령 제26876호, 2016.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3.5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774호(2015.12.30)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규정을 삭제하거나 수집 대상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1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659호(2015.11.20)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작전전경제도를 폐지하여 의무경찰제도로 일원화하고, 전투경찰대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3425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전투경찰이라는 용어를 의무경찰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무경찰 선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경찰 선발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공개추첨방식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무경찰대 총괄기관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 소속 의무경찰대 총괄기관으로 기동대를 둘 수 있고, 기동대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동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의 의무경찰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
나.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 절차 등(제5조, 제5조의2 및 제7조)
1)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은 제1차시험으로 적성검사, 제2차시험으로 신체ㆍ체력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으로 선택형 필기시험과 제4차시험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경찰청장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을 중간 합격자로 결정하여 공개한 후, 중간 합격자 중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다. 신체ㆍ체력검사 기준 정비(별표 1)
의무경찰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 기준에 문신의 시술동기, 의미, 크기 및 노출정도가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 사람인지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체력검사 종목 및 기준을 제자리 멀리뛰기는 160센티미터 이상, 윗몸 일으키기는 1분에 20회 이상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 12.] [대통령령 제26053호, 2015.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3.5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778호, 2014.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적용되는 장애등급 구분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광과민성피부염 등 5개의 질병을 하나의 질병군으로 보아 장애등급을 구분하던 것을 3개의 질병군으로 세분화하는 등 장애등급 구분표를 정비하고, 질병이 둘 이상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의 장애등급을 그 환자의 장애등급으로 판정하도록 하되, 중등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고도 장애로 판정하도록 하는 등 종합판정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8. 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532호(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행정기관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4.] [대통령령 제25098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4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12. 5.] [대통령령 제24890호, 2013. 1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890호(2013.12.4)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복무유형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을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하며,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1849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범위 및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업기능요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기능요원 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및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 분리 규정(안 제5장제1절, 안 제5장제1절의2 신설 등)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공익근무요원에서 분리된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근로기준법」 위반 시 지정업체 선정취소 근거 마련(안 제76조제1항제8호 신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을 위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업체의 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선발 절차 및 징집 등 연기 근거 마련(안 제78조의2, 제78조의3 및 제124조의2 신설)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受學) 중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배정, 선발, 복무관리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 절차 등을 정하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때까지 징집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라.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 마련(안 제119조제3항 신설)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할 때 신체등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의사면허 시험 성적, 사법시험 성적, 법학적성시험성적 또는 수의과대학 예과 1ㆍ2학년 평균 성적 등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도록 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 신체등위가 높은 순, 성적이 높은 순 등으로 선발하도록 함.
마. 병역감면 대상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인정기준 조정(안 제130조제1항)
사회복지안전망 확충, 평균수명 연장, 고령자 취업률 증가 등 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병역감면 대상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인정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를 현행 20세 이상 54세 이하인 남성 및 20세 이상 44세 이하인 여성에서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및 자활가능자의 연령기준을 조정함.
바.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범위 및 지원기간(안 제155조의3 신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이 해제될 때까지 보수월액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급하되,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1. 14.] [대통령령 제24312호, 2013.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4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2. 21.] [대통령령 제24247호, 2012.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제명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00호, 2012. 12.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의 제명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9. 28.] [대통령령 제24129호, 2012.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장애등급 판정 시 보훈병원의 원장이 위촉한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다른 의사에게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7. 1.] [대통령령 제23885호, 2012. 6.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885호(2012.6.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훈(報勳)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고,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부양가족수당과 중상이자(重傷痍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상이부가수당을 신설하며, 상이정도 및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의료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41호, 2011. 9. 15. 공포, 2012. 7. 1.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 및 진료비 일부 본인 부담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불합리한 상이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정비(안 제3조 및 별표 1)
1) 현재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는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
2) 군인,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을 구분하고, 비상재난대책 등 긴급한 국가의 현안업무 등을 요건에 추가하는 등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함.
나. 상이등급 구분 기준의 합리적 개선(안 제14조 및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를 신체부위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알기 쉽게 개선하고, 6급 2항과 7급 사이에 6급 3항을 신설하여 상이를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개선함.
다.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진행성 질병과 그 시기(안 제17조제5항, 안 별표 3의2 신설)
뇌경색,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만성심부전 등의 진행성 질병에 대해서는 최초 상이등급 판정 후 2년 또는 3년이 지난 후 국가보훈처장 직권으로 재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체희생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함.
라. 각종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23조, 제26조, 별표 4의2 및 별표 5의2, 안 제26조의2, 제26조의3 및 별표 5의3 신설)
1) 법률에서 중상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를 위하여 기존 수당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부양가족수당과 중상이부가수당이 신설됨.
2) 현행 수당 중 유사·중복성의 문제가 있는 무의탁수당, 무의탁 부모 부양수당, 독자사망수당, 미성년 자녀(제매)양육수당 및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을 폐지하면서, 보상금을 받는 상이등급 7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부양가족 수에 따라 배우자는 10만원, 미성년 자녀 1명당 5만원의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상이등급 1급을 대상으로 중상이부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3) 팔·다리 절단, 시력 상실 등 실제 간호가 필요한 특정 상이처를 가진 사람에게 간호수당을 지급하도록 간호수당 지급 요건을 개선함.
마.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 및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보조(안 제34조의2, 제42조의3 및 별표 6의3 신설)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는 소득·재산 등 생활수준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학까지 교육지원을 하도록 하고, 교육지원대상자가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 국내의 같은 수준의 학교 수업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조하도록 하여 경제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제고함.
바. 상이정도를 고려한 자녀의 취업지원 실시 및 횟수 조정(안 제46조의2 신설)
국가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이등급 6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만 취업지원을 하고, 취업지원으로 인한 불성실 근무, 단기퇴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 및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횟수를 3회로 제한함.
사. 진료비용의 일부 본인부담 비율(안 제63조의2 신설)
국가유공자의 진료 남용과 의료 가수요를 방지하고, 의료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상 상이처 외의 일반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하되,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는 국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
아.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확대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94조의7 및 제94조의8 신설)
보훈심사위원회가 상이등급 판정업무를 담당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현행 5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전문위원회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외부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보훈심사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함.
자.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5까지 신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거나 사망사실을 숨기고 보상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람 등을 신고한 경우 신고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되, 1명당 연간 한도액은 100만원으로 하고, 신고 경합 시 포상금 지급방법 및 포상금 지급제한 사유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4. 18.] [대통령령 제23734호, 2012.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었던 허혈성 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03호, 2012. 1. 17. 공포, 4. 18. 시행)됨에 따라 보철구의 지급 절차를 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구분표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 13.] [대통령령 제23517호, 2012.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4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608호, 201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평균 4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 15.] [대통령령 제21992호, 2010.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평균 5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2. 10.] [대통령령 제21867호, 2009. 12.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867호(2009.12.7)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분야를 조정하는 등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9754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치료 중인 현역병의 전역보류(영 제27조제4항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현역병 복무 중 공무상 질병 등으로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무복무 만료일부터 6개월 동안 전역을 보류하고 계속 치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2) 전역보류가 필요한 현역병에 대하여 입원 치료 중인 군병원장이 대상자 명단을 의무복무만료일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면 각 군 참모총장이 심사를 거쳐 전역을 보류하도록 함.
나. 승선근무예비역 신규편입자에 대한 교육 실시(영 제40조의4제7항 신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운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의 세부 분류(영 제47조의3 신설)
법률이 개정되어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세부 분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업무(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행정)별 세부 복무분야를 정함.
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요건 완화(영 제85조제2항제5호)
종전에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종사 중인 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이 가능하였으나 지정업체가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 된 경우에도 전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익을 제고함.
마. 법무사관후보생 편입대상에 법학전문대학원생 포함(영 제119조제1항제2호)
법률의 개정으로 법무사관후보생 편입대상에 사법연수원생 외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추가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9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을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
바. 중증환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절차 개선(영 제135조제3항)
1) 현행은 암 등 중증질환으로 기동(起動)이 어려운 예비역 등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하도록 함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불편을 초래함.
2) 예비군 복무가 2차 병역의무이행임을 감안하여 의무종사를 마친 보충역이나 예비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없이 제2국민역 편입 등 병역처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무자 편익을 제공함.
사. 원에 의한 병역처분변경 제도를 개선(영 제136조제1항제2호)
1) 현행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5년 이상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에 5년 이상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도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함.
2)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정정된 사람이 징병검사를 받을 경우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5. 1.] [대통령령 제21467호, 200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양로지원 및 고궁 등 이용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94호, 2009. 1. 3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엽제전우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4. 6.] [대통령령 제21421호, 2009.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구분표 중 중추신경장애, 간질환 및 고혈압과 관련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중복되어 있으므로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추신경장애 등과 관련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구체화함(영 별표 1의 제1호 중 중추신경장애 등 관련)
1)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뇌출혈의 질병과 관련된 장애의 정도를 구분한 기준이 ‘경미한, 뚜렷한, 그 밖에’ 등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등급 판정 시 어려움이 있음.
2) 장애등급을 명확히 판정할 수 있도록 등급별 장애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등급판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질환 질병 항목의 중복 규정 삭제(영 별표 1의 제1호 중 간질환 경도 장애 관련)
1) 간질환 경도 장애를 인정하는 관련 규정 중 “1. 생화학적 간기능검사상 만성적(6개월 이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자”와 “2. 간효소치가 정상의 2.5배 이상인 자”의 규정이 “4. 생화학적 간기능 검사 시 AST/ALT가 100IU/L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AST/ALT가 80IU/L 이상인 자”의 규정과 내용상 중복되어 장애등급 판정 시 어려움이 있음.
2) 간질환 질병 항목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혼란을 해소함.
다. 고혈압 질병 항목의 판정기준 명확화(영 별표 1의 제1호 고혈압 관련)
1) 고혈압 합병증에 해당하는 안과 질환명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그 증세만 규정되어 있어 고혈압 합병증이 아니면서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시력장애 인정을 요구하는 등 등급 판정 시 어려움이 있음.
2) 고혈압 합병증에 해당하는 안과 질환을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등급 판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 28.] [대통령령 제21281호, 2009.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평균 5퍼센트를 인상하여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7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27호(2008.2.29)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국가보훈처 처장의 직급이 차관급으로, 차장 직급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조정하고 그 정원(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을 감축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 및 혁신기획관실을 기획조정관으로 통합하고,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보훈보상국을 보상정책국으로 복지의료국을 복지증진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 22.] [대통령령 제20564호, 2008. 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장애등급에 따라 평균 5퍼센트를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5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구성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793호, 2007. 12. 2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장애등급 판정기준 중 간질환과 고혈압에 대한 판정기준을 일부 추가하거나 완화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장애등급 판정과 아울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4. 4.] [대통령령 제19950호, 2007.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228호 2007. 1. 3. 공포, 2007. 4. 4. 시행)으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사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등록신청서의 수리 및 결정통지 등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1. 19.] [대통령령 제19841호, 2007.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장애등급에 따라 7퍼센트 내지 9.1퍼센트 인상하고,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장애등급에 따라 5.5퍼센트 내지 7.9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78호, 2006.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875호, 2006. 3. 3. 공포·2006. 7. 1 시행)되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보상을 행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 금액 및 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3. 10.] [대통령령 제19389호, 2006.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875호, 2006.3.3. 공포·시행)되어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였던 수당지급의 정지대상 및 법적용 배제대상 범죄를 직접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1. 13.] [대통령령 제19274호, 2006.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장애등급에 따라 7퍼센트 내지 9.1퍼센트 인상하고,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장애등급에 따라 5.1퍼센트 내지 7.2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12. 28.] [대통령령 제19198호, 2005.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는 모든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 및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하여 전상군경 등에 준하는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 및 진료의 종류 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83호, 2005.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판정기준중 장애정도가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는 동맥경화증 등의 경도장애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1. 17.] [대통령령 제18685호, 2005.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액을 종전보다 각각 5퍼센트씩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1. 17.] [대통령령 제18225호, 2004.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액을 각각 5퍼센트씩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동맥경화증에 대한 고도 및 중등도 장애등급을 신설한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56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5퍼센트,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15퍼센트씩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4. 27.] [대통령령 제17568호, 2002.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1. 26, 법률 제6647호)되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오던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추가되고, 고엽제후유증환자 이외에 진료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하여도 별도의 신청없이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1. 1.] [대통령령 제17480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액을 5퍼센트 정도 인상하고,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액을 20만원씩 인상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1. 8.] [대통령령 제17106호, 2001.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금까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정도에 따라 동일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유전에 의한 고엽제 질환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차별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외상을 제외한 축추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마비로 양팔 및 양다리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자를 고도장애로 추가하는 등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구분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75호, 2000.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개정(2000. 2. 3, 법률 제6264호)으로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 인접지역에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군인·군무원중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는 자가 법 적용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추가된 법 적용대상자에 대한 등록신청 및 확인절차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범위에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등이 추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장애등급구분표(障碍等級區分表)를 조정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 2. 23.] [대통령령 제16721호, 2000. 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등에 대한 검진의 결과에 의하여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자와 검진후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따로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그 등급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금까지 보훈병원장(報勳病院長)이 실시하던 상이등급을 조정하기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지방보훈청장(地方報勳廳長)이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3. 26.] [대통령령 제16205호, 1999.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된 자가 당해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별도로 진료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그 진료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603호, 1997.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개정(1997. 12. 24, 법률 제5479호)으로 법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엽제 관련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 그 확인을 받은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등록절차를 개선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의 2세가 척추이분증(척추이분증)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환으로 인정하여 그 질병에 대한 진료를 행하고 수당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법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등록신청·확인에 관한 사항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및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의 등록신청절차를 정하고, 위의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청장등은 월남전참전사실확인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신청인 또는 사망자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확인하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자가 직접 확인하던 번거로움을 덜어줌(영 제2조 및 제3조).
나. 보훈병원장이 실시하던 신규·재심 및 재확인 신체검사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전·공상군경에 대한 신체검사의 경우와 같이 관할청장등이 실시하도록 함(영 제7조).
다.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을 고도·중등도·경도로 구분하고 장애등급별로 월 20만원 내지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영 제9조제3항).
라. 모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당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와 수당지급정지대상 및 법 적용배제대상이 되는 각각의 죄를 규정함(영 제12조 및 제13조).
마.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제외한 법 적용대상자의 결정 및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199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영 부칙 제2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 1997. 9.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486호(1997·9·3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1997.1.13, 법률 제5291호)으로 동법의 적용대상자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분리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이에 준하는 군경 등의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이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는 관련자료의 범위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실태 및 채용계획에 관한 사항등으로 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군인·경찰·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 현재는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공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휴식기간중의 사고 등 일정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구분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가 되도록 관련기준을 정함(령 제3조의 2 및 별표 1).
나.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촉진과 취업보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고용실태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자료의 비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수 있도록 함(령 제59조제2항 및 제3항).
다.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대부상한연령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함(령 제67조).
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보상금지급·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 및 대부 등은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보상을 실시하되, 양로·양육보호와 수송시설의 이용보호등 기타 보호는 이를 제외하여 보상에 차등을 두도록 함(령 제94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7. 8. 28.] [대통령령 제15470호, 1997.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건성습진 및 무혈성괴사증 등이 추가되고, 현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되어 있는 버거병 등이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대한 수당지급기준이 되는 장애등급구분표의 질병명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6. 4. 2.] [대통령령 제14966호, 1996.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이 개정(1995.12.30, 법률 제5147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인지 여부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재검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영 제5조제5항).
나. 수당지급대상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고도장애·중등도장애 및 경도장애의 3등급으로 구분하고, 이들에게 각각 매달 40만원·30만원·20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영 제7조의2제1항 및 제3항).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보호 및 취업보호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련제도를 준용함(영 제8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4. 12. 12.] [대통령령 제14427호, 1994.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월남전에서 사용된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질병에 해당하는 심상성건선,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을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4. 1. 17.] [대통령령 제14146호, 1994.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이라고 밝혀진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호지킨병·폐암·후두암·기관암 및 다발성골수종을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추가하여 정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3. 5. 11.] [대통령령 제13883호, 1993. 5. 1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1993.3.10, 법률 제4547호)의 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 사실과 고엽제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영 제2조제1항).
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관련사실의 확인통지를 받은 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영 제3조).
다.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진·심의·결정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영 제4조 및 제5조).
라.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를 정함(영 제6조 및 별표).
마.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진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진료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진료신청서를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그 진료를 보훈병원장 또는 전문의료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도록 함(영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