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5. 20.] [대통령령 제35506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록물의 전자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존 대상 기록물을 수록하는 보존매체를 확대하고, 비치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치기록물 지정을 받아 비치기록물을 비치ㆍ활용하도록 하며, 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웹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내외 기록물의 보존 및 복원 지원(제6조제3항 신설)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기록의 관리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내외 기록물의 보존 및 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기관 확대 및 설치 협의 절차(제11조)
        1) 통일ㆍ외교ㆍ안보ㆍ수사ㆍ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까지 확대함.
        2) 특수기록관을 설치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

      다. 속기록 등의 생산 의무가 있는 회의의 지정 해제(제18조제5항 신설)
        속기록 등의 생산 의무가 있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속기록 등의 생산 의무가 있는 회의가 폐지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보존 대상 기록물의 수록 매체 확대(제29조제2항)
        기록물의 전자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이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으로 기록물을 보존하려는 경우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하도록 하던 것을, 전자매체에도 수록할 수 있도록 함.

      마. 비치기록물의 지정 절차 개선(제31조)
        비치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비치기록물을 비치ㆍ활용하려는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비치기록물의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5년의 범위에서 비치기간을 정하여 비치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전자기록물의 이관 절차 개선(제35조제2항, 제40조제3항 및 제44조제2항)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품질검사 중 바이러스 검사를 전자파일 오류 검사로 변경하고,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진본확인 절차 및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웹기록물 수집 및 관리(제46조의2 신설)
        1) 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웹기록물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함.
        2)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수집한 웹기록물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또는 손상 등으로 재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웹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487호(2024.5.7)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409호, 2023. 5. 16.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 및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제2조)
        1) 국가유산청장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 교류 및 국가유산분야 관계 전문가의 인적 교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력 기간 및 협력 요청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

      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제3조)
        1) 국가유산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해당 국가유산의 현황 및 상태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내용, 조치명령 이행기간, 조치명령 이행 결과 통보 시기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도록 함.

      다.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제4조)
        1) 국가유산진흥원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 및 별표)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75호, 2023. 6.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575호(2023.6.27)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장이 업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도록 하고, 행정업무 혁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제명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며, 행정업무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정책연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문서 혁신의 추진 근거 마련(제3조제2호의2 신설 및 제5조제2항 신설)
        1) 개방형 문서 형식을 기술의 표준과 규격이 공개되어 있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문서 형식으로 정의함.
        2)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 문서요지와 키워드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문서를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국민이 다양한 장치에서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서 처리의 기본원칙을 정함.

      나. 행정업무 혁신의 추진 근거 마련(제41조 신설)
        1)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도록 함.
        2) 행정업무 혁신의 대상을 행정협업 촉진, 업무절차 개선, 조직문화 개선, 업무공간 혁신 및 지식행정 활성화 등에 해당하는 업무로 규정함.

      다. 행정업무 혁신의 추진체계 마련(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 및 제46조의6부터 제46조의8까지)
        1)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행정업무 혁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소속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혁신책임관으로 임명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을 총괄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정업무혁신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업무 혁신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행정업무 혁신 우수사례의 발굴ㆍ포상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정책연구 관리의 투명성 제고(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에 교육감을 포함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별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한 경우 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감사원장 등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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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72호, 2022. 7.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물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기록물의 내용을 부기(附記)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기록물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40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의 유형,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을 위한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록관과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관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자기록물 보존ㆍ관리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하여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제31조의2 신설)
        기록물을 물리적으로 이관하지 않으면서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의 유형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간에 공유되는 저장 공간에 저장되는 전자기록물’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로 정함.

      나. 전자기록물 보존ㆍ관리 방식 변경(제36조 및 제46조제2항)
        1) 보존기간 10년 이상인 전자기록물에 대한 기록관과 특수기록관의 보존포맷 변환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 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록관과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ㆍ관리 부담을 완화함.
        2) 보존기간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전자기록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어 이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에서 10년 이상 보존하게 되는 전자기록물은 11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하여 관리하도록 함.
          * 장기보존패키지: 전자기록물,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보존포맷, 행정전자서명 등 진본확인 정보 등의 자료를 함께 묶은 것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전자기록물을 보존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자기록물을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하여 관리하도록 함.

      다. 기록물의 부기ㆍ정정 대상 및 세부절차 마련(제62조의2 신설)
        1) 공공기관의 장이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소관 기록물의 부기ㆍ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법률에서 직접 정한 경우 외에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여 무죄 판결의 공시 대상이 되는 경우’를 추가함.
        2) 공공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부기ㆍ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근거 및 대상 등이 포함된 요청서를 그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소관 기록물에 부기ㆍ정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부기ㆍ정정 사유, 부기ㆍ정정을 하기 전의 기록물 내용 및 부기ㆍ정정을 한 일자 등을 기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라. 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의 지원 근거 등(제79조)
        종전에는 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의 대상을 기록물관리 종사자로 한정하였으나 법률 개정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 것에 맞추어 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의 종류와 대상자를 확대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관리기관에 강사 인력, 교과과정 등 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3. 29.] [대통령령 제32558호, 2022.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558호(2022.3.2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통령기록물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관(移管)시기가 연장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대통령선물의 관리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과 책정기준을 공공기록물과 달리 정할 때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관시기 연장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강화(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대통령의 자문기관이나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가 연장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과 그 목록을 연장된 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하고, 연장된 이관시기가 끝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함으로써 이관시기가 연장된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기 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나. 대통령선물의 관리 방법 명확화(제6조의3 신설)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대통령선물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하도록 하고,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대통령선물은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통령선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

      다.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구분 및 책정기준에 관한 협의 기관 조정(제6조의4 신설)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구분 및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때 협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 기관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서 ‘대통령기록관의 장’으로 조정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223호(2021.12.1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결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절차 마련(제4조부터 제7조까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나의 건축물, 주택단지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경계변경을 하려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지방의회의원과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에서 경계변경 여부, 일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

      나. 주민 감사 청구 절차 마련(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주민 감사 청구 절차는 주민 조례 청구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 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에서 분법되어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감사 청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서 직접 규정함.

      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구체화(제36조)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등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과 관련된 의정 활동 지원으로 구체화함.

      라. 통장의 임명 절차 마련(제81조)
        행정동에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는 경우 통장은 동장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도록 하고, 동장이 통장을 임명하면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행정ㆍ재정 운영 등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마련(제119조부터 제124조까지)
        1)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가 필요한 자연적ㆍ사회적 행정수요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경우 등 지정기준을 갖춘 시ㆍ군ㆍ구를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등 지정 절차를 구체화함.
        3)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특례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구체화(제126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예산의 심의ㆍ확정 등 중요한 사항의 의결에 대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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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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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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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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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7. 15.] [대통령령 제30833호, 2020. 7.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833호(2020.7.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15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6. 4.] [대통령령 제30700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61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 조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록물 관리 상태의 점검과 관련하여 그 시정 조치에 대한 이행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기록물의 기술정보 관리 방안 마련(제36조의2 신설)
        공공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생산포맷 확장자, 소프트웨어명 등의 기술정보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관리하는 전자기록물의 기술정보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제출하는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나. 기록물의 폐기 금지 사유 및 폐기 금지 관련 세부 절차 마련(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신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감사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조사위원회의 장 및 이에 준하는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고, 폐기 금지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폐기 금지를 해제하도록 하되 폐기 금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해제를 통보받기 전까지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을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기록물의 폐기 금지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함.

      다. 기록물 관리 상태의 점검 규정 보완(제64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시정 조치한 결과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해당 기한까지 조치 결과를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정 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84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공공기관이 관리해야 하는 기록물의 양에 관계없이 기관 당 1개의 기록관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던 것을, 효율적인 기록관 운영을 위해 앞으로는 그 기관 및 소속 기관의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천권 이상이거나 보존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은 전시,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 중인 기록물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록관의 설치기준 정비(제10조)
        1) 종전에는 공공기관이 관리해야 하는 기록물의 양에 관계없이 기관 당 1개의 기록관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도 기록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기록관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에 미흡한 문제가 있었음.
        2) 앞으로는 기록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을 삭제하고, 공공기관 및 소속 기관의 연간 기록물이 1천권 이상이거나 보존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시ㆍ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지역 내에서 기록관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기준 마련(제25조제6항 및 제34조의3 신설)
        공공기관의 장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ㆍ운영해야 하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대상 선정, 보존방법 등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다. 기록물의 대여(제74조의3 신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해 공공기관이 전시,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기록물을 대여할 수 있으며, 기록물을 대여받은 공공기관은 이를 전시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전시환경기준을 따르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2. 26.] [대통령령 제29563호, 2019.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2019년 2월 28일까지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군 기관에 설치된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추가 확보를 통해 군 기관의 기록물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이수 기한을 5년 연장하여 군인 또는 군무원이 2024년 2월 29일까지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9. 22.] [대통령령 제28303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기록물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613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록물을 이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직접 검색ㆍ열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8. 29.] [대통령령 제27460호, 2016.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 인수절차가 종료된 전자기록물의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 변환 기한을 정하고, 기록물의 체계적ㆍ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보존 기록물을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평가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기록물에 대한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 변환 기한 설정(제36조제1항)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인수가 종료된 전자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기록물의 경우에는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한 후 1년 이내에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도록 기한을 정함.

      나. 준영구 보존 기록물에 대한 평가 및 폐기 근거 마련(제43조제2항 신설)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아니하다고 지정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보존 기록물이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70년[동종(同種)ㆍ대량 기록물로서 보존가치가 낮은 기록물은 5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생산부서 의견조회 및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등의 절차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협의를 거쳐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도록 함.

      다. 공개 기록물 목록의 제공 방법 개선(제72조제5항)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 결과, 공개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의 목록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포함한 기록물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4. 26.] [대통령령 제27103호, 2016. 4.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103호(2016.4.26)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령의 제명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행정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을 행정협업으로 규정하며,  각 행정기관마다 행정협업을 총괄하는 협업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점검 및 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및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에 대한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업성과가 우수한 행정기관과 협업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융합행정을 행정협업으로 용어 정비(제41조,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행정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을 "융합행정"에서 "행정협업"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행정협업과제의 등록 및 추가 발굴(제42조 및 제43조 신설)
        1)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발굴한 행정협업과제를 행정협업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협조하도록 함.
        2)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발굴한 행정협업과제 외에 행정협업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된 행정협업의 수요, 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학회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다. 행정기관 간 이견에 대한 협의 지원(제44조제4항 신설)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및 수행 과정에서 관련 행정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협업책임관 간의 회의 등을 통하여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협업책임관 신설(제46조 신설)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협업책임관으로 임명하고, 그 사실을 행정협업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마. 행정협업우수기관 포상 등(제46조의8 신설)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협업성과가 우수한 행정기관을 선정하여 포상 또는 홍보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공무원 등을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922호(2016.1.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복잡한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426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추가(제2조제1항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인 국무총리 보좌 기능을 수행하는 국무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함.

      나. 제주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 확대(제17조제1호)
        법률의 개정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대상을 자치경감까지 확대함에 따라, 자치경감의 근속승진 요건을 자치경위로 12년 이상 재직할 것으로 정함.

      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조정(제22조제1항)
        1)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에 관하여 관광호텔업ㆍ휴양업 등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현행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도록 하던 것을 2천만달러 이상 투자할 것으로 상향 조정함.
        2) 관광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투자를 문화산업, 의료기관, 첨단기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유도하여 국제자유도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 등의 세부 절차 마련(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자금 지원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 대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학과, 학생정원 및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3)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외국대학 등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지역발전사업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정(제67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의 지역발전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을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비율로 하되 그 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함.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 18.] [대통령령 제26791호, 201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791호(2015.12.30)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관 조직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인천공항세관을 인천세관으로 통합하는 등 13개 세관을 통폐합하고, 세관 통폐합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인천세관 등의 하부조직 일부를 폐지하고 인력 20명(9급 19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며,
      수출입기업 지원 등 세관의 일선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세관장 소속 하에 두던 지소를 세관비즈니스센터로 개편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6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수출입물품 협업검사체계 구축을 위하여 세관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관세청으로 재배정하고, 세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33명(9급 33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33명(전문경력관 나군 26명, 다군 7명)으로 조정하며, 관세청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세관 인력 34명(6급 7명, 7급 6명, 8급 8명, 9급 13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3. 3.] [대통령령 제26126호, 2015.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록물 관리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해서도 원본을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고,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별로 보존매체 유형을 구분하여 보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기록물은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에 보존하고,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마이크로필름에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원본을 보존하지 아니하더라도 기록물 보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을 폐기할 수 있으나, 다른 법령에서 원본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본을 폐기할 수 없도록 기록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에서 비전자 기록물의 원본을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경우에 보존기간이 30년 미만인 기록물에 대해서는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본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록물 원본 폐기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 6.] [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985호(2015.1.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한 해양기능의 융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개편하여 어항건설ㆍ관리 및 어업경영체 등록 등 수산 관련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을 증원하는 한편,
      해양재난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연안여객운송사업 구조 개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수산 가공 및 수출진흥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 정원 7명(6급 2명, 7급 1명, 9급 4명)을 해양수산부로 재배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재배정하며, 해양수산부의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9급 1명)과 지방해양수산청 등 소속기관의 인력 18명(6급 4명, 7급 4명, 8급 5명, 9급 5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4.] [대통령령 제25693호, 2014.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조직 개편 및 기록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을 조정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속기록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 회의의 대상을 확대하며, 전자기록물이 생산단계부터 기록관리 요건에 맞추어 관리될 수 있도록 전자기록생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개선 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록관 설치 대상 조정 등(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제1항)
        1) 정부조직 개편사항과 기관별 기록물 생산량ㆍ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록관 설치 의무 대상 기관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정사업본부,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금융정보분석원을 추가함.
        2)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국립학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공립ㆍ사립학교는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속기록 등의 작성 대상 회의 확대(제1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 등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속기록 작성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구축ㆍ개선 시 사전 협의(제34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능을 개선하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5호, 2014. 6.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375호(2014.6.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 청주시가 2014년 7월 1일부터 출범하는 것에 맞추어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을 통합하고,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기구인 법제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구성 및 심의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청구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제2조제2항 및 제7항 신설)
        1) 현재 교육감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는 등의 경우 법제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등 청구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여부 및 위원 구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2) 주민청구에 대한 이의신청, 청구요건 등을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주민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변호사ㆍ대학교수 등으로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함.

      나. 법제심의위원회의 인원제한 폐지 등(제2조제3항, 제2조제4항ㆍ제5항 신설)
        1) 현재 법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인원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법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등 교육감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사항별로 위원회를 구분하여 구성하도록 함.

      다.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 통일 및 지역교육청의 명칭 변경 등(제5조 및 별표 2)
        1)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이 지역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혼재되어 쓰이고 있어 앞으로 그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통일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방지함.
        2)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등의 명칭을 관할 구역을 모두 포함하는 명칭으로 변경함(예: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등)

      라.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별표 2 및 부칙 제2조)
        2014년 7월 1일부터 통합 청주시가 출범함에 따라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을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으로 통합하고, 통합에 따른 소관사무, 소속공무원, 교육장의 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둠.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9. 13.] [대통령령 제24723호, 2013. 9.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 취득 실적이 낮은 검찰청ㆍ군(軍) 기관ㆍ경찰청 등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인정 제도를 폐지하되, 군 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경우 2019년 2월 28일까지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하는 한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취득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응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25호(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국가정보화기획ㆍ정보보호 및 정보문화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행정안전부의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하여 종전의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개편하고,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개편하는 등 안전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31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명)을 이체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 2011. 1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383호(2011.12.21)
    사무관리규정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시스템 구축, 지식행정 활성화, 정책연구의 체계적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제명을 「사무관리규정」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종전의 문서 관리 위주의 규정에서 시스템 등을 이용한 기관 간 업무협조, 지식행정, 영상회의의 활성화 등 최근 변화하는 업무수행 방식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함.
      나. 협업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1) 행정안전부장관은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에 대하여 기관 간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업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기관의 장은 기관 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협업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관 간 업무협조를 하도록 함.
      다. 융합행정의 촉진(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1) 행정기관은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융합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2) 행정기관은 융합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융합행정과제의 목적, 협력 범위 및 기능 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식행정의 활성화(안 제47조 및 제48조)
        1)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행정정보, 행정업무 수행의 경험 및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지식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식의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지식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식행정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마. 정책연구의 관리(안 제49조부터 제55조까지)
        1) 종전에 국무총리훈령으로 운영하여 오던 정책연구용역관리 제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정책연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을 심의하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연구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바. 영상회의의 운영(안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이용하는 정부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관에서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규격에 적합하도록 하여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8. 31.] [대통령령 제23091호, 2011. 8.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091호(2011.8.22)
    국장ㆍ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국장 및 국민장을 국가장(國家葬)으로 통합하고, 국고에서 부담하는 장례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0741호, 2011. 5. 30. 공포, 8. 31. 시행)됨에 따라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는 장례비용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2조 및 제3조)
        1) 국가장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위원장 1명, 6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2)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장은 국가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국가장 대상자 유족(遺族)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3) 위원회는 국가장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 등 국가장의 집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관장하도록 함.
      나. 위원회의 고문 및 집행위원회(안 제4조 및 제5조)
        1)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두되, 집행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집행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다.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는 장례비의 범위(안 제6조)
        국가장의 장례비용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되, 조문객(弔問客)의 식사 비용 및 노제(路祭) 비용 등 국가장의 성격에 맞지 않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5. 30.] [대통령령 제22940호, 2011.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940호(2011.5.30)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ㆍ자원 협력을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산업자원협력실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 보조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일부 조정하며, 지식경제부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인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및 전기위원회의 기구를 축소하고,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중 체신청의 명칭을 지방우정청으로 변경하는 한편,
      에너지 목표관리 등을 위한 인력 6명(지식경제부: 5급 2명, 6급 2명, 소속기관: 연구관 2명)의 정원을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에 증원하고, 산업자원협력실 신설에 따라 소속기관의 정원 30명을 지식경제부로 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5. 23.] [대통령령 제22673호, 2011.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공직 진입 문호를 확대하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을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요건 완화(안 제78조제1항제2호)
        1) 현행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은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관련 학과인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음.
        2) 학력 위주의 공직 진입 문호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관련 학과인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일정한 요건 하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부여함.
        3)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학력 요건은 완화하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을 거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1. 30.] [대통령령 제22508호, 2010.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508호(2010.11.30)
    국새규정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 중인 국새의 마모, 균열, 멸실, 권위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는 기간 동안 폐기된 이전의 국새를 재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맞추어 국새의 규격 및 재질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269호(2010.7.1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관ㆍ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48호, 2010.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폐지된 공공기관의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폐지되는 기관의 장과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장 간의 기록물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010호, 2010. 2.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폐지기관 기록물의 인수인계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요행사 등에 대한 동영상기록물 생산 의무화(영 제19조제2항 신설)
        1) 대통령 취임식이나 대규모 국가사업 등에 대한 동영상기록물의 생산ㆍ관리 절차가 미흡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이 유실될 우려가 있음.
        2) 대통령 취임식이나 대규모 국가사업 등의 경우 동영상기록물을 반드시 생산하도록 함.
      나. 이관된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확보(영 제35조제6항 및 제44조제6항 신설)
        1) 전자기록물의 특성상 원본과 복제본의 구별이 모호하여 전자기록물을 이관한 기관이 해당 전자기록물의 인계 절차 종료 후 보관하고 있던 기록물을 삭제 또는 파기하지 않는 경우 이관받은 기관이 인수받은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2) 전자기록물을 이관한 기관의 장은 이관받는 기관으로부터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전자기록물을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도록 함.
      다. 폐지기관 기록물의 인수인계 절차(영 제58조제4항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에 폐지되는 기관의 장과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 인수인계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폐지되는 기관의 장은 기록물 인계절차의 착수 전까지 인계계획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고, 폐지기관의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장은 기록물 인수절차 종료 시 처리결과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라. 기록물 분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대통령령 제19985호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
        1) 대통령령 제19985호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만 종전의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할 수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개정된 기록관리기준표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어 기록관리기준표의 도입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하도록 한 것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연장함.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5. 6.] [대통령령 제21473호, 2009. 5.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473호(2009.5.6)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및 조직체계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유사기능 및 업무의 연계가 필요한 기능을 통합하여 본부의 하부조직을 대과 체제로 전환하고, 일부 실·국 간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을 통합하여 항공정책실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214호(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5. 26.] [대통령령 제20789호, 2008. 5.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89호(2008.5.21)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시장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산업표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 협력기관이 산업표준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택배 등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에 대하여도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표준화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86호, 2007. 5. 25. 공포, 2008. 5. 26. 시행)됨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서비스의 인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이나 표준을 정할 때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을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표준 개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영 제18조)
        (1)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등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을 산업표준 개발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협력기관으로 지정 신청한 법인이나 단체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경우 산업표준 개발 대상 분야를 정하여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기관에 대하여는 산업표준 개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앞으로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 연구소, 협회 등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민간기관을 활용하여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표준을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한 협의 대상의 구체화(영 제20조)
        (1) 법률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이나 표준을 정할 때 한국산업표준과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협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음.
        (2) 관련 분야에 한국산업표준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달리 기준이나 표준을 제정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을 인용하고 있는 기준이나 표준을 달리 개정하는 경우 등을 그 협의 대상으로 정함.
        (3) 이에 따라 각종 기준이나 표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여 산업표준의 통일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41호(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과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이 행정안전부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종전의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국체제로의 하부조직 개편(영 제4조 등)
        종전의 실·국·본부를 대국체제로 전환하여 행정안전부에 기획조정실, 혁신조직실, 인사실, 재난안전실, 정보화전략실, 지방행정국, 지방재정세제국 및 지역발전정책국을 설치함.
      나. 기능중심의 하부조직 재배치(영 제14조 등)
        부내 각종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을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고,  종전의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실을 설치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하부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재배치함.
      다. 조직과 기능 재배치에 따른 인력 감축 및 조정(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및 부칙 제5조)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재배치를 통하여 종전의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 통합 인력 정원 중 179명을 감축·조정하되, 정원 조정에 따라 감축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별정직공무원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신분을 보장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7. 28.] [대통령령 제20191호, 200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191호(2007.7.2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395호, 2007. 4. 27. 공포·2007. 7. 28. 시행)으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보존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대통령기록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중 기록관 설치기관을 규정(영 제3조)
        (1)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중 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및 헌법에 따른 대통령 자문기관, 그 밖에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대통령 자문기관에는 기록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3) 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하는 생산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관리·활동 및 폐기 등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함.
      나.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및 이관 시기(영 제4조 및 제5조)
        (1) 법률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의 통보시기 및 이관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의 장에게, 기록관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각각 통보하도록 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생산한 기록물을 2년 이내에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하되,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해와 그 전년도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및 이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의 철저한 보존 및 관리를 뒷받침하게 될 것임.
      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영 제9조)
        (1) 법률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할 때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여부 및 보호기간의 지정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고,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첨부한 의견을 참고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하도록 하며, 보호기간의 기산일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함.
        (3)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무분별하게 지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영 제10조)
        (1) 법률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열람이나 사본 제작 등을 허용하는 경우, 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응하도록 하되, 열람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사본 제작과 자료 제출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직접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외교적·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생산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됨.
      마. 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의 연장 기준(영 제11조)
        (1) 법률에서 비밀기록물의 해제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 기준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비밀을 해제하도록 하되, 비밀기록물로 계속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비밀기록물은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기간이 30년을 넘는 비밀기록물에 대하여는 보호기간을 최초로 지정한 날부터 3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분류를 하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비밀을 해제하지 아니하도록 함.
        (3) 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 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을 무분별하게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7. 18.] [대통령령 제20171호, 2007. 7.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171호(2007.7.18)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8171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의 구성·운영,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 및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행령의 제명을 「전자정부법 시행령」으로 변경
        법률의 제명이 「전자정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함.
      나. 표준화 고시대상의 추가(영 제33조)
        (1) 현재 전자정부 표준화 고시대상이 전자공문서, 행정코드, 컴퓨터 규격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각 기관이 고시된 행정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할 근거가 없어 정보시스템 간의 표준화 및 상호연계가 어려움.
        (2) 현행 표준화 고시대상에 정보시스템간 연계방식, 행정정보자원 관련사항 등을 추가하고, 행정자치부가 표준화 현황조사 및 표준제품 이용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정보시스템 간의 표준화 및 상호연계가 활성화됨에 따라 시스템의 공동활용을 높이고, 정보시스템의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문서에 대한 보안조치 및 이행여부 확인절차(영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
        (1) 법률의 개정으로 전자문서 관련 보안조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전자문서 관련 보안조치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장치와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및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의 시행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의 확인절차를 마련함.
        (3) 전자문서의 보관·유통과 관련한 보안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민원인의 신원 확인방법의 확대(영 제44조)
        (1) 법률의 개정에 따라 비방문 민원처리 시 민원인의 신원확인 방법이 현행 공인전자서명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다양화되었음.
        (2) 민원인의 신용카드등록정보 등을 이용하여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3) 전자적 신원확인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민원인의 편익이 증진되고, 전자정부 민원서비스의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선정·관리 및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사항 등 규정(영 제61조 및 제62조)
        (1)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2)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추진 체계 등을 정하여 관련 기관이 이를 알 수 있게 하고, 전자정부 지원사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정부 지원사업 관리체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4. 5.] [대통령령 제19985호, 2007. 4. 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025호, 2006. 10. 4. 공포, 2007. 4. 5. 시행)됨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단위 및 기능을 조정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를 구체화하며, 전자기록물의 관리절차를 체계화하고, 기록물의 공개·열람을 확대하는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록물관리기관 설치단위 및 기능의 조정(영 제6조제2항, 제9조 및 제10조)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이관받은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및 보존분담을 위하여 중간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에 따른 절차의 마련이 필요함.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중간관리시설을 설치하여 보존기간 30년 이하인 기록물로서 공공기관 또는 폐지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의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행정체계를 반영하여 기록관의 설치 단위를 재조정함.
        (3) 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단위 및 기능의 조정으로 기록관리기반이 마련되고 내실 있는 기록물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영 제12조 내지 제15조)
        (1)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및 소속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의 구체화가 필요함.
        (2)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하고,전문위원회의 위원을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복수의 전문위원회 관련 사항 및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기록물 생산의무의 확대(영 제16조 내지 제19조)
        (1)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생산·등록 관리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 생산되는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와 회의록, 시청각기록물 등의 생산의무 부과 확대가 필요함.
        (2)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회의록의 작성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회의로 확대하며, 생산의무 부과 확대에 따른 제도적 보완으로 주요 회의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에 대하여 생산후 15년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3)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의 확대, 주요 정책 기록물의 생산·관리기반의 구축으로 각급기관의 기록관리업무가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비공개가 필요한 주요회의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에 대한 비공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산의무가 부여된 기록물의 생산 및 등록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기록물 관리 절차 강화(영 제20조 내지 제24조)
        (1) 전자정부에 부합하는 기록물의 생산·등록·분류·편철등 기록물관리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 및 수행업무의 구체화가 필요함.
        (2)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기록물의 생산·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기록물이 분류될 수 있도록 함.
        (3) 전자기록물의 생산 환경에 부합하는 기록물 등록·분류·편철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각급기관 기록물의 관리업무가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기록물 관리기준의 명확화(영 제25조 및 제26조)
        (1) 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 공개여부 등 기록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록관리기준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보존기간의 구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보존기간의 기산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하도록 하고,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의 변경절차를 규정하고,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보존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하며, 주요 기록물에 대한 장기보존의 분류근거를 명확히 함.
        (3) 기록물의 보존업무가 업무과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바. 전자기록물 중심의 기록관리 절차 체계화(영 제35조 내지 제54조)
        (1) 전자기록물의 보존 및 진본성 유지를 위한 절차의 구체화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방식 및 보존매체 수록 기준이 필요함.
        (2)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의 인수·보존·보존매체 수록·서고관리·이관 및 폐기 등의 절차를 전자기록물을 중심으로 구체화함.
        (3)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관리 및 보존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사.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록매체 기준의 구체화(영 제60조 및 제61조)
        (1)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별 시설·장비 기준을 구체화하고, 기록물의 장기 보존을 위한 기록재료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장비 기준을 정하고, 매년 5월말까지 시설·장비 및 환경 구축 현황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장기적 보존에 필요한 기록매체 및 용품의 규격을 제정·개정 및 보완하도록 함.
        (3)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에 적합한 시설의 인프라 구축 및 장기보존용 기록재료의 품질 보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아. 기록관리현황 평가제도의 도입(영 제63조)
        (1)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현황에 대한 평가 절차 및 결과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현황을 평가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3) 공공기관의 장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기록물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자. 비밀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영 제66조 내지 제71조)
        (1) 비밀기록물 생산시의 보존기간 책정 방식을 구체화하고, 비밀이 포함된 기록관리기준표에 대한 관련 정보의 보안대책이 필요하며,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비밀기록물의 처리방식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비밀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전용시설 설치, 전담요원 배치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며, 비밀기록물 생산과 동시에 보존기간을 책정하도록 하고, 비밀기록물의 기록관리기준표, 비밀해제 기록물의 정리·공개 및 생산현황 통보 방식 등을 정함.
        (3) 비밀기록물의 무단 폐기를 방지하고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함으로써 비밀기록물의 안전한 관리체계의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차.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의 확대(영 제72조 내지 제74조)
        (1)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공개가 제한되는 기록물에 대한 처리절차 및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이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사유 및 공개가능 시기 등을 함께 제출하고,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제한적 열람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며,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 중 4인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3)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또는 비공개의 객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카. 기록물관리의 표준화(영 제75조 내지 제77조)
        (1)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와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표준화 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폐지 절차 및 표준의 확대 보급 방안을 정하고, 표준화 업무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기록물의 효율적·통일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기록관리 표준화 업무의 전문성 및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타. 기록물관리의 전문성 강화(영 제78조 및 제79조)
        (1) 기록물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요원의 자격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인력구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등으로 정하고,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국내외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기록물관리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파. 민간 중요기록물의 지정 및 수집(영 제80조 내지 제84조)
        (1)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관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중요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등에 30일 이상 예고한 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의 해제절차와 이에 따른 변동사항 등 관리절차를 규정함.
        (3) 국가 중요기록물의 종합적 보존·활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국가지정기록물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7. 4. 5.] [대통령령 제19963호, 2007.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963호(2007.3.27)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029호, 2006. 10. 4. 공포, 2007. 4. 5. 시행)되어 도서관정책 추진체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도서관시설의 인정요건 및 절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서관시설의 인정요건 및 절차(영 제2조)
        (1)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관·정보센터 등의 시설에 대하여도 「도서관법」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인정요건 및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보관·정보센터·자료실·자료센터·문화센터 등의 시설 중 공중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검색·이용 및 대출에 관한 시설을 갖춘 시설에 한하여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하도록 함.
        (3) 「도서관법」의 적용을 받아 지원 등을 받는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함.

      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영 제5조 내지 제7조)
        (1)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등의 기준,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기준, 사서직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납본대상자료의 세분화(영 제13조)
        (1) 국가나 개인 등이 발행하거나 제작하는 자료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납본대상자료를 구체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2) 납본대상자료에 도서, 연속간행물 뿐만 아니라 악보·지도·가제식 자료,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점자자료·녹음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자료 등도 포함되도록 함.
        (3) 새로운 매체가 개발되어 도서관 자료가 다양화됨에 따라 납본제도를 이에 부응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영 제15조)
        (1) 지역대표도서관 제도를 신속하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시·도의 공공도서관 현실을 고려한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시·도지사는 시·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고, 지역대표도서관의 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추진상황 및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지역대표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간의 도서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친화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원칙(영 제18조 및 제19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영 제20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의 절차 및 기준(영 제22조 내지 제27조)
        (1) 법에서 위임한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격심사의 의결기한,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과 부적격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적격심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영 제28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5. 7. 22.] [대통령령 제18953호, 2005. 7.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953호(2005.7.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국립환경연구원에 대하여 현재의 정원과 기능의 범위안에서 환경연구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부조직 및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환경연구기관으로서의 인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관의 명칭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580호, 2004. 11.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580호(2004.11.3)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한국철도공사법이 제정(법률 제7052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관한 각종 등기,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사채의 발행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전입(영 제8조)
        (1) 한국철도공사가 재무구조의 개선이나 운전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할 때 이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한국철도공사가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3) 한국철도공사가 자본금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경영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및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영 제9조 내지 제15조)
        (1) 한국철도공사가 재원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한국철도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모집·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채권은 사채의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
        (3)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채발행을 막고 철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 및 무상대부(영 제20조)
        (1) 국가가 한국철도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무상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한국철도공사가 국유재산을 무상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유재산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국유재산을 무상대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유재산관리청과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3)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됨으로써 고객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8. 14.] [대통령령 제18518호, 2004. 8.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518호(2004.8.14)
    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인터넷의 보편화에 따라 전자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인터넷을 통한 국정브리핑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홍보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정홍보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의 일부 하부조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처내의 행정혁신업무의 강화를 위하여 총무과의 인사 및 감사기능을 홍보기획국에 이관하고, 홍보기획국의 비상계획기능을 총무과로 이관함(영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나. 전자적 기법을 통한 대국민 홍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분석국의 전자홍보기능을 강화하여 이를 전자홍보분석국으로 개편함(영 제8조).

      다. 국정홍보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의 간행물 제작·수집·배포업무를 본부로 이관함(영 제14조).

      라. 국정홍보국 및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의 명칭을 현재 수행중인 기능에 부합하도록 각각 홍보협력국 및 영상홍보원으로 변경함(영 제4조, 제7조 및 제4장).

      마. 국정홍보의 종합적인 추진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부에 필요한 인력 5인(4급 2, 5급 2, 기능직 1)을 증원하는 한편, 국정홍보간행물업무를 본부에 이관함에 따라 영상홍보원의 인력 16인(4급 1, 5급 3, 6급 5, 7급 6, 기능직 1)을 본부에 이체하고, 영상홍보원에 2인(5급 2)을 증원함(영 별표 1).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5. 24.] [대통령령 제18392호, 2004.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92호(2004.5.24)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으로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민방위·재난관련 집행기능이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되는 등 부처간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일부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가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의 업무를 삭제하고, 재난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정책관을 신설함(영 제6조의4 신설 및 영 제16조 삭제).

      나.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가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인사·시험·훈련관리 등의 업무를 삭제하고, 의정관실을 의정관리국으로 개편하여 의정·상훈·공무원연금 및 복무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영 제3조, 영 제5조의2 삭제 및 영 제10조 신설).

      다. 전자정부 추진업무가 행정자치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부로부터 관련기능을 이관받아 전자정부국에 전자정부 추진 지원기능을 추가하는 등 일부기능을 보강함(영 제11조).

      라. 정부기록보존소를 국가기록원으로, 정부전산정보관리소를 전자정부지원센터로 각각 개편하고 필요한 인력 8인(4급 1, 5급 2, 6급 1, 기능10급 3, 연구사 1)을 증원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속기관 정원중 일부 직급을 조정(4·5급 5, 5급 -3, 6급 2, 연구관 2, 연구사 -2, 기능10급 -4)함(영 제5장, 영 제6장 및 별표 3).

      마. 인사관리업무가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 정원중 210인(차관급 2, 2·3급 2, 3·4급 1, 4급 8, 4·5급 8, 5급 42, 6급 53, 7급 18, 8급 2, 기능8급 1, 기능9급 5, 기능10급 51, 1급상당 4, 3급상당 1, 5급상당 3, 5급상당 또는 6급상당 1, 6급상당 1, 7급상당 3, 계약직 교수요원 3)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체함(별표 1 및 별표 3).

      바. 민방위·재난관련 집행업무가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 정원중 310인(1급 1, 2·3급 1, 3·4급 1, 4급 4, 4·5급 7, 5급 31, 6급 34, 7급 14, 연구관 10, 연구사 4, 소방총감 또는 소방정감 1, 소방정감 1, 소방감 4, 소방정 13, 소방령 15, 소방경 29, 소방위 34, 소방장 27, 소방교 34, 소방사 8, 기능7급 3, 기능8급 3, 기능9급 2, 기능10급 19, 4급상당 1, 5급상당 4, 6급상당 3, 7급상당 2)을 소방방재청으로 이체함(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7901호, 2003.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문서의 이관방식(移管方式)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기록물의 처리과기관코드와 등록일련번호를 기록물에 표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처리과의 명칭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처리과기관코드에 갈음하여 처리과의 명칭을 기록물에 표기하도록 함(영 제10조제1항).

      나. 처리과의 장은 전자적인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이관하도록 하되, 이관 후에는 처리과에서 보존하고 있던 전자문서파일을 즉시 삭제하도록 함(영 제30조제3항 및 제5항).

      다. 전자문서의 호환성(互換性) 유지를 위하여 자료관 및 특수자료관의 장에 대하여도 전문관리기관의 장과 동일하게 컴퓨터파일의 관리의무를 부과함(영 제30조제7항).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2002.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698호(2002.8.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낙동강 ·금강 ·영산강 및 섬진강 등 주요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2002. 1. 14 법률 제6606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2002. 1. 14 법률 제6605호),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2002. 1. 14 법률 제6604호)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이 발생하는 유역(流域)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정하는 한편, 환경성검토의 사전협의, 자동차공해의 연구, 환경생태계의 조사 등 새로운 환경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환경부가 수행하여 오던 산업단지내 대기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의 관리 및 유독물영업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시 ·도로 위임하게 됨에 따라 관련인력을 감축하여 시 ·도로 이체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4대강 유역환경청의 소속기관인 4개 지방환경청을 환경부의 1차 소속기관으로 변경하여 원활한 지휘체계의 유지와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영 제2조제2항).
      나. 낙동강 ·금강 등 주요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이 발생된 유역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 본부에 1개 과를,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3개 유역환경청에 유역관리국 및 3개 과를 각각 신설함(영 제15조 및 제32조제1항 ·제6항).
      다. 국립환경연구원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또는 수출입시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연구부 및 1개 과를, 유역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1개 과를 신설함(영 제18조 및 제19조의2).
      라.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환경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시기구로 운영하던 환경감시대를 상시기구로 하여 4대강 유역환경청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함(영 제32조제1항).
      마. 유역환경관리기구의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과 환경성검토 및 자동차공해연구 등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원 133인(4급 4, 4 ·5급 4, 5급 17, 6급 35, 7급 33, 8급 13, 9급 8, 연구관 6, 연구사 12, 기능10급 1)을 증원함(영 별표 3 및 영 별표 4의2 신설).
      바. 산업단지내 대기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시 ·도로 위임하게 됨에 따라 2002년 10월 1일자로 환경부 소속기관의 정원 86인(6급 24, 7급 28, 8급 13, 9급 20, 기능10급 1)을 감축하여 시 ·도로 이체함(영 부칙 제3조 및 별표 4).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0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의 제정을 추진중에 있어 동법에 의한 전자공문서 표준규격의 제정, 전자공문서 관리시스템 보완 등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2001년 1월 1일에서 2004년 1월 1일로 조정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09호, 1999. 12. 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고, 공공기록물의 훼손·멸실 또는 사유화(私有化)를 방지하는 등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을 기하며, 공공기관의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1999. 1. 29, 법률 제5709호)됨에 따라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모법에서 직접정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외에 모법의 위임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특수법인·각급학교로 정함(안 제3조).
      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정부기록보존소로 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보훈청·지방국세청 등 일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등에는 자료관을, 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대검찰청·경찰청 등에는 특수자료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 내지 제6조).
      다. 공공기관은 법령의 제·개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변경시 조사·연구·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주요 정책관련 회의의 회의록, 주요 직위자의 대화록(對話錄), 국가행사 또는 대규모 사업관련 시청각기록물 등의 생산의무를 부과하여 관련 기록물이 적절히 생산·보존되도록 함(안 제7조 내지 제10조).
      라. 기록물은 생산단계부터 전산으로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보존기간·방법·장소·공개여부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12조 내지 제19조).
      마.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목록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정부기록보존소)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대통령 임기종료 40일전까지 대통령당선자가 지명하는 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관련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수집·보존되도록 함(안 제29조).
      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등으로 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인원중 4분의 1 이상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도록 하되, 2010년말까지 단계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영 제40조 및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