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8. 25.] [대통령령 제36607호, 2026.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기록물을 더 안전하게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의 관리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록물의 보존기간을 공공기관의 업무 유형과 기록물의 특성에 맞게 책정ㆍ확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이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까지에서 5년까지로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범위 명확화(제3조)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만 공공기록물의 관리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출자기관은 공공기록물의 관리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포함되도록 함.
나. 보존기간 책정기준 및 확정 절차 구체화(제26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기준을 공공기관의 업무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정하도록 하고, 책정표준에 따라 보존기간을 책정한 공공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의 적절성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함.
다.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장소 제공(제30조제3항)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하는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에 보존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존장소 제공을 요청하여 해당 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함.
라. 기록관 등의 기록물 이관 시기 단축 등(제40조)
1) 종전에는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의 경우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해 중에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 해에 이관하도록 함.
2)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제시한 일정보다 빨리 기록물을 이관하려는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일정을 달리 정하여 이관할 수 있도록 함.
마. 기록물 이관 과정에서의 수정ㆍ보완 등(제44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1) 기록물의 이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기록물 중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이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직접 수정ㆍ보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기록물의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함.
2) 기록물의 검수 및 이관 과정에서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의 수정ㆍ보완 절차를 마쳤음에도 전자파일 오류 등의 사유로 기록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물의 목록을 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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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5. 20.] [대통령령 제35506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록물의 전자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존 대상 기록물을 수록하는 보존매체를 확대하고, 비치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치기록물 지정을 받아 비치기록물을 비치ㆍ활용하도록 하며, 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웹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내외 기록물의 보존 및 복원 지원(제6조제3항 신설)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기록의 관리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내외 기록물의 보존 및 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기관 확대 및 설치 협의 절차(제11조)
1) 통일ㆍ외교ㆍ안보ㆍ수사ㆍ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까지 확대함.
2) 특수기록관을 설치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
다. 속기록 등의 생산 의무가 있는 회의의 지정 해제(제18조제5항 신설)
속기록 등의 생산 의무가 있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속기록 등의 생산 의무가 있는 회의가 폐지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보존 대상 기록물의 수록 매체 확대(제29조제2항)
기록물의 전자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이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으로 기록물을 보존하려는 경우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하도록 하던 것을, 전자매체에도 수록할 수 있도록 함.
마. 비치기록물의 지정 절차 개선(제31조)
비치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비치기록물을 비치ㆍ활용하려는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비치기록물의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5년의 범위에서 비치기간을 정하여 비치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전자기록물의 이관 절차 개선(제35조제2항, 제40조제3항 및 제44조제2항)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품질검사 중 바이러스 검사를 전자파일 오류 검사로 변경하고,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진본확인 절차 및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웹기록물 수집 및 관리(제46조의2 신설)
1) 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웹기록물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함.
2)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수집한 웹기록물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또는 손상 등으로 재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웹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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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72호, 2022. 7.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물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기록물의 내용을 부기(附記)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기록물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40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의 유형,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을 위한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록관과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관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자기록물 보존ㆍ관리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하여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제31조의2 신설)
기록물을 물리적으로 이관하지 않으면서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의 유형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간에 공유되는 저장 공간에 저장되는 전자기록물’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로 정함.
나. 전자기록물 보존ㆍ관리 방식 변경(제36조 및 제46조제2항)
1) 보존기간 10년 이상인 전자기록물에 대한 기록관과 특수기록관의 보존포맷 변환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 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록관과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ㆍ관리 부담을 완화함.
2) 보존기간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전자기록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어 이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에서 10년 이상 보존하게 되는 전자기록물은 11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하여 관리하도록 함.
* 장기보존패키지: 전자기록물,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보존포맷, 행정전자서명 등 진본확인 정보 등의 자료를 함께 묶은 것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전자기록물을 보존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자기록물을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하여 관리하도록 함.
다. 기록물의 부기ㆍ정정 대상 및 세부절차 마련(제62조의2 신설)
1) 공공기관의 장이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소관 기록물의 부기ㆍ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법률에서 직접 정한 경우 외에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여 무죄 판결의 공시 대상이 되는 경우’를 추가함.
2) 공공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부기ㆍ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근거 및 대상 등이 포함된 요청서를 그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소관 기록물에 부기ㆍ정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부기ㆍ정정 사유, 부기ㆍ정정을 하기 전의 기록물 내용 및 부기ㆍ정정을 한 일자 등을 기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라. 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의 지원 근거 등(제79조)
종전에는 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의 대상을 기록물관리 종사자로 한정하였으나 법률 개정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 것에 맞추어 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의 종류와 대상자를 확대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관리기관에 강사 인력, 교과과정 등 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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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6. 4.] [대통령령 제30700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61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 조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록물 관리 상태의 점검과 관련하여 그 시정 조치에 대한 이행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기록물의 기술정보 관리 방안 마련(제36조의2 신설)
공공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생산포맷 확장자, 소프트웨어명 등의 기술정보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관리하는 전자기록물의 기술정보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제출하는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나. 기록물의 폐기 금지 사유 및 폐기 금지 관련 세부 절차 마련(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신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감사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조사위원회의 장 및 이에 준하는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고, 폐기 금지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폐기 금지를 해제하도록 하되 폐기 금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해제를 통보받기 전까지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을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기록물의 폐기 금지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함.
다. 기록물 관리 상태의 점검 규정 보완(제64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시정 조치한 결과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해당 기한까지 조치 결과를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정 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84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공공기관이 관리해야 하는 기록물의 양에 관계없이 기관 당 1개의 기록관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던 것을, 효율적인 기록관 운영을 위해 앞으로는 그 기관 및 소속 기관의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천권 이상이거나 보존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은 전시,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 중인 기록물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록관의 설치기준 정비(제10조)
1) 종전에는 공공기관이 관리해야 하는 기록물의 양에 관계없이 기관 당 1개의 기록관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도 기록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기록관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에 미흡한 문제가 있었음.
2) 앞으로는 기록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을 삭제하고, 공공기관 및 소속 기관의 연간 기록물이 1천권 이상이거나 보존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시ㆍ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지역 내에서 기록관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기준 마련(제25조제6항 및 제34조의3 신설)
공공기관의 장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ㆍ운영해야 하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대상 선정, 보존방법 등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다. 기록물의 대여(제74조의3 신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해 공공기관이 전시,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기록물을 대여할 수 있으며, 기록물을 대여받은 공공기관은 이를 전시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전시환경기준을 따르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2. 26.] [대통령령 제29563호, 2019.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2019년 2월 28일까지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군 기관에 설치된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추가 확보를 통해 군 기관의 기록물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이수 기한을 5년 연장하여 군인 또는 군무원이 2024년 2월 29일까지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9. 22.] [대통령령 제28303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기록물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613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록물을 이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직접 검색ㆍ열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8. 29.] [대통령령 제27460호, 2016.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 인수절차가 종료된 전자기록물의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 변환 기한을 정하고, 기록물의 체계적ㆍ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보존 기록물을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평가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기록물에 대한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 변환 기한 설정(제36조제1항)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인수가 종료된 전자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기록물의 경우에는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한 후 1년 이내에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도록 기한을 정함.
나. 준영구 보존 기록물에 대한 평가 및 폐기 근거 마련(제43조제2항 신설)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아니하다고 지정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보존 기록물이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70년[동종(同種)ㆍ대량 기록물로서 보존가치가 낮은 기록물은 5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생산부서 의견조회 및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등의 절차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협의를 거쳐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도록 함.
다. 공개 기록물 목록의 제공 방법 개선(제72조제5항)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 결과, 공개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의 목록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포함한 기록물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3. 3.] [대통령령 제26126호, 2015.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록물 관리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해서도 원본을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고,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별로 보존매체 유형을 구분하여 보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기록물은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에 보존하고,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마이크로필름에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원본을 보존하지 아니하더라도 기록물 보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을 폐기할 수 있으나, 다른 법령에서 원본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본을 폐기할 수 없도록 기록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에서 비전자 기록물의 원본을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경우에 보존기간이 30년 미만인 기록물에 대해서는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본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록물 원본 폐기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4.] [대통령령 제25693호, 2014.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조직 개편 및 기록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을 조정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속기록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 회의의 대상을 확대하며, 전자기록물이 생산단계부터 기록관리 요건에 맞추어 관리될 수 있도록 전자기록생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개선 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록관 설치 대상 조정 등(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제1항)
1) 정부조직 개편사항과 기관별 기록물 생산량ㆍ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록관 설치 의무 대상 기관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정사업본부,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금융정보분석원을 추가함.
2)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국립학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공립ㆍ사립학교는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속기록 등의 작성 대상 회의 확대(제1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 등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속기록 작성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구축ㆍ개선 시 사전 협의(제34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능을 개선하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9. 13.] [대통령령 제24723호, 2013. 9.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 취득 실적이 낮은 검찰청ㆍ군(軍) 기관ㆍ경찰청 등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인정 제도를 폐지하되, 군 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경우 2019년 2월 28일까지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하는 한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취득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응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5. 23.] [대통령령 제22673호, 2011.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공직 진입 문호를 확대하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을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요건 완화(안 제78조제1항제2호)
1) 현행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은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관련 학과인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음.
2) 학력 위주의 공직 진입 문호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관련 학과인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일정한 요건 하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부여함.
3)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학력 요건은 완화하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을 거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48호, 2010.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폐지된 공공기관의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폐지되는 기관의 장과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장 간의 기록물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010호, 2010. 2.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폐지기관 기록물의 인수인계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요행사 등에 대한 동영상기록물 생산 의무화(영 제19조제2항 신설)
1) 대통령 취임식이나 대규모 국가사업 등에 대한 동영상기록물의 생산ㆍ관리 절차가 미흡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이 유실될 우려가 있음.
2) 대통령 취임식이나 대규모 국가사업 등의 경우 동영상기록물을 반드시 생산하도록 함.
나. 이관된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확보(영 제35조제6항 및 제44조제6항 신설)
1) 전자기록물의 특성상 원본과 복제본의 구별이 모호하여 전자기록물을 이관한 기관이 해당 전자기록물의 인계 절차 종료 후 보관하고 있던 기록물을 삭제 또는 파기하지 않는 경우 이관받은 기관이 인수받은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2) 전자기록물을 이관한 기관의 장은 이관받는 기관으로부터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전자기록물을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도록 함.
다. 폐지기관 기록물의 인수인계 절차(영 제58조제4항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에 폐지되는 기관의 장과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 인수인계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폐지되는 기관의 장은 기록물 인계절차의 착수 전까지 인계계획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고, 폐지기관의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장은 기록물 인수절차 종료 시 처리결과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라. 기록물 분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대통령령 제19985호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
1) 대통령령 제19985호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만 종전의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할 수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개정된 기록관리기준표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어 기록관리기준표의 도입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하도록 한 것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연장함.
<법제처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4. 5.] [대통령령 제19985호, 2007. 4. 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025호, 2006. 10. 4. 공포, 2007. 4. 5. 시행)됨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단위 및 기능을 조정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를 구체화하며, 전자기록물의 관리절차를 체계화하고, 기록물의 공개·열람을 확대하는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록물관리기관 설치단위 및 기능의 조정(영 제6조제2항, 제9조 및 제10조)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이관받은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및 보존분담을 위하여 중간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에 따른 절차의 마련이 필요함.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중간관리시설을 설치하여 보존기간 30년 이하인 기록물로서 공공기관 또는 폐지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의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행정체계를 반영하여 기록관의 설치 단위를 재조정함.
(3) 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단위 및 기능의 조정으로 기록관리기반이 마련되고 내실 있는 기록물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영 제12조 내지 제15조)
(1)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및 소속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의 구체화가 필요함.
(2)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하고,전문위원회의 위원을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복수의 전문위원회 관련 사항 및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기록물 생산의무의 확대(영 제16조 내지 제19조)
(1)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생산·등록 관리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 생산되는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와 회의록, 시청각기록물 등의 생산의무 부과 확대가 필요함.
(2)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회의록의 작성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회의로 확대하며, 생산의무 부과 확대에 따른 제도적 보완으로 주요 회의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에 대하여 생산후 15년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3)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의 확대, 주요 정책 기록물의 생산·관리기반의 구축으로 각급기관의 기록관리업무가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비공개가 필요한 주요회의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에 대한 비공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산의무가 부여된 기록물의 생산 및 등록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기록물 관리 절차 강화(영 제20조 내지 제24조)
(1) 전자정부에 부합하는 기록물의 생산·등록·분류·편철등 기록물관리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 및 수행업무의 구체화가 필요함.
(2)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기록물의 생산·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기록물이 분류될 수 있도록 함.
(3) 전자기록물의 생산 환경에 부합하는 기록물 등록·분류·편철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각급기관 기록물의 관리업무가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기록물 관리기준의 명확화(영 제25조 및 제26조)
(1) 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 공개여부 등 기록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록관리기준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보존기간의 구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보존기간의 기산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하도록 하고,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의 변경절차를 규정하고,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보존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하며, 주요 기록물에 대한 장기보존의 분류근거를 명확히 함.
(3) 기록물의 보존업무가 업무과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바. 전자기록물 중심의 기록관리 절차 체계화(영 제35조 내지 제54조)
(1) 전자기록물의 보존 및 진본성 유지를 위한 절차의 구체화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방식 및 보존매체 수록 기준이 필요함.
(2)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의 인수·보존·보존매체 수록·서고관리·이관 및 폐기 등의 절차를 전자기록물을 중심으로 구체화함.
(3)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관리 및 보존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사.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록매체 기준의 구체화(영 제60조 및 제61조)
(1)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별 시설·장비 기준을 구체화하고, 기록물의 장기 보존을 위한 기록재료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장비 기준을 정하고, 매년 5월말까지 시설·장비 및 환경 구축 현황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장기적 보존에 필요한 기록매체 및 용품의 규격을 제정·개정 및 보완하도록 함.
(3)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에 적합한 시설의 인프라 구축 및 장기보존용 기록재료의 품질 보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아. 기록관리현황 평가제도의 도입(영 제63조)
(1)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현황에 대한 평가 절차 및 결과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현황을 평가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3) 공공기관의 장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기록물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자. 비밀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영 제66조 내지 제71조)
(1) 비밀기록물 생산시의 보존기간 책정 방식을 구체화하고, 비밀이 포함된 기록관리기준표에 대한 관련 정보의 보안대책이 필요하며,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비밀기록물의 처리방식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비밀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전용시설 설치, 전담요원 배치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며, 비밀기록물 생산과 동시에 보존기간을 책정하도록 하고, 비밀기록물의 기록관리기준표, 비밀해제 기록물의 정리·공개 및 생산현황 통보 방식 등을 정함.
(3) 비밀기록물의 무단 폐기를 방지하고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함으로써 비밀기록물의 안전한 관리체계의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차.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의 확대(영 제72조 내지 제74조)
(1)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공개가 제한되는 기록물에 대한 처리절차 및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이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사유 및 공개가능 시기 등을 함께 제출하고,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제한적 열람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며,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 중 4인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3)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또는 비공개의 객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카. 기록물관리의 표준화(영 제75조 내지 제77조)
(1)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와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표준화 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폐지 절차 및 표준의 확대 보급 방안을 정하고, 표준화 업무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기록물의 효율적·통일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기록관리 표준화 업무의 전문성 및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타. 기록물관리의 전문성 강화(영 제78조 및 제79조)
(1) 기록물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요원의 자격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인력구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등으로 정하고,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국내외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기록물관리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파. 민간 중요기록물의 지정 및 수집(영 제80조 내지 제84조)
(1)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관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중요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등에 30일 이상 예고한 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의 해제절차와 이에 따른 변동사항 등 관리절차를 규정함.
(3) 국가 중요기록물의 종합적 보존·활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국가지정기록물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7901호, 2003.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문서의 이관방식(移管方式)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기록물의 처리과기관코드와 등록일련번호를 기록물에 표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처리과의 명칭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처리과기관코드에 갈음하여 처리과의 명칭을 기록물에 표기하도록 함(영 제10조제1항).
나. 처리과의 장은 전자적인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이관하도록 하되, 이관 후에는 처리과에서 보존하고 있던 전자문서파일을 즉시 삭제하도록 함(영 제30조제3항 및 제5항).
다. 전자문서의 호환성(互換性) 유지를 위하여 자료관 및 특수자료관의 장에 대하여도 전문관리기관의 장과 동일하게 컴퓨터파일의 관리의무를 부과함(영 제30조제7항).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0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의 제정을 추진중에 있어 동법에 의한 전자공문서 표준규격의 제정, 전자공문서 관리시스템 보완 등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2001년 1월 1일에서 2004년 1월 1일로 조정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09호, 1999. 12. 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고, 공공기록물의 훼손·멸실 또는 사유화(私有化)를 방지하는 등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을 기하며, 공공기관의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1999. 1. 29, 법률 제5709호)됨에 따라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모법에서 직접정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외에 모법의 위임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특수법인·각급학교로 정함(안 제3조).
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정부기록보존소로 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보훈청·지방국세청 등 일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등에는 자료관을, 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대검찰청·경찰청 등에는 특수자료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 내지 제6조).
다. 공공기관은 법령의 제·개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변경시 조사·연구·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주요 정책관련 회의의 회의록, 주요 직위자의 대화록(對話錄), 국가행사 또는 대규모 사업관련 시청각기록물 등의 생산의무를 부과하여 관련 기록물이 적절히 생산·보존되도록 함(안 제7조 내지 제10조).
라. 기록물은 생산단계부터 전산으로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보존기간·방법·장소·공개여부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12조 내지 제19조).
마.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목록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정부기록보존소)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대통령 임기종료 40일전까지 대통령당선자가 지명하는 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관련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수집·보존되도록 함(안 제29조).
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등으로 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인원중 4분의 1 이상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도록 하되, 2010년말까지 단계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영 제40조 및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