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08호, 202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하기 위해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금 일부를 감액하여 그 감액분을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를 저축성보험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되, 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 월적립식 보장성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완료 후 55세 이후에 지급받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그 보장성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을 계약변경에 따른 저축성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보아 그 저축성보험계약의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도록 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유형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하나의 자산을 신탁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5. 7. 19.] [대통령령 제35498호, 2025.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498호(2025.5.7)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른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며,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이 담당하던 입양정보 공개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하도록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입양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입양정보 공개청구의 처리기간 등 입양정보 공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제2조부터 제4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입양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5조부터 제9조까지)
        1) 입양정책위원회의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전년도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2) 입양정책위원회에는 국내입양분과위원회와 국제입양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입양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두는 사무국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ㆍ검토, 회의록 작성 및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임시양육결정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사유(제13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임시양육 중인 아동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유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性的)ㆍ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라. 입양정보 공개청구 처리기간 및 공개방법 등(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된 사람이 공개를 요청한 입양정보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해당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되,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방법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수탁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제22조 및 별표 1)
        1)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업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상담자 및 상담내용 등의 노출을 막기 위한 칸막이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팀장 1명을 포함하여 위탁업무 전담인력을 6명 이상 배치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사회복지법인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입양대상아동 및 양부모가 될 사람의 지역별 분포,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9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등 조각 투자상품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이와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얻는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기업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적용기준을 정하고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조각 투자상품 이익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하고,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채 등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 적용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제17조의2 신설)
        1) 개인인 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인 사용자의 지배주주 등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2) 사용자로부터 기업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횟수와 관계 없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는 급여를 비과세하도록 함.

      나. 임원 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제17조의5 신설)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해당 사업자나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거나 제공받아 1년(자동차ㆍ귀금속 등은 2년) 이내에 재판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과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

      다. 조각 투자상품의 유형 및 발생이익의 범위(제26조의3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되고 연 1회 이상 이익이 분배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되고 연 1회 이상 이익이 분배되는 투자계약증권을 조각 투자상품으로 정함.
        2) 조각 투자상품의 실물양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조각 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고, 거래에 따른 각종 보수, 수수료 등은 제외하도록 함.

      라. 대환대출 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제112조제4항제1호)
        종전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하는 대환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전에 최초로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충족되면 대환대출에 따른 차입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함.
          *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해당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배제 대상의 확대 및 기한 연장(제167조의3제1항제2호,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추가함.
          ** 6년 이상 임대하고,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의 증가율이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춘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한을 ‘2025년 5월 9일’에서 ‘2026년 5월 9일’로 1년 연장함.

      바. 적격외국금융회사의 의무 완화 및 외국법인의 국채 등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절차 간소화(제179조의3 및 제179조의4)
        비거주자의 국채 등 거래업무를 수행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의 외국법인별 국채 등 보유ㆍ거래 명세서 보관의무 등을 폐지하고,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가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비거주자 거주지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 거래ㆍ보유 명세서 등을 제외하도록 함.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취득ㆍ보유 또는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금액 설정(제208조의3제3항 신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받은 금액에 대해 전자적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준을 직전 과세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함.

      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별표 3의3 제5호)
        과세소득 파악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및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21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며,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됨에 따라 비거주자 및 자산관리 수탁기관의 국채통합계좌 활용을 촉진하고 국채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비거주자가 중간수탁 외국금융회사 등을 거쳐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해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중간수탁 외국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중간수탁 외국금융회사 등에게 비거주자의 국채 거래 관련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게 하고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90호, 2024. 1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혼인 후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소형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881호(2024.9.1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등록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규정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활용계획의 수립 절차를 마련하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관계 전문가 조사 등 선정 절차와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조사ㆍ수시조사의 시기ㆍ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및 절차(제2조 및 제3조)
        1) 근현대문화유산 중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등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청장이 전문가 조사, 등록 예고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나.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활용계획 수립 절차 및 지원 사업의 범위 등(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등록문화유산이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건조물군 또는 가로(街路)를 형성하는 지역 등으로 정함.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활용계획에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 증진에 관한 사항,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을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홍보ㆍ안내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ㆍ절차 및 실태조사 등(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산업, 과학 등 각 분야에서 현재와 미래에 보존할만한 가치를 지닌 것 등을 관계 전문가 조사를 거쳐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이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관계 전문가 조사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제3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및 사업자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ㆍ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4. 9. 10.] [대통령령 제34873호, 2024.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 상장주식 등에 대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집합투자기구(펀드)가 외국 상장주식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주식ㆍ수익증권, 상장지수증권(ETN)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등의 거래 또는 평가손익을 집합투자기구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하는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활한 공급으로 청년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 신축주택의 범위에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4. 7. 31.] [대통령령 제34728호, 2024. 7.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728호(2024.7.2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부금품에 금전이나 물품과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이 포함되도록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54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금전이나 물품 외의 기부금품의 범위를 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방법을 확대하여 규정하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부 및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제1조의2 및 제1조의3 신설)
        1) 기부의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저출생ㆍ고령화 또는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 등의 목적을 위한 재산의 출연이 포함되도록 함.
        2) 기부금품의 범위에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또는 선불카드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 등 규정(제1조의4 신설)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모집자 등은 기념행사, 연구발표ㆍ국제교류행사, 유공자ㆍ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등의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기부금품의 접수방법 추가(제15조의2 신설)
        기부금품의 접수방법에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우편 또는 생활물류서비스를 추가함.

      라.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7조의2 신설)
        1)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는 기부금품의 모집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처분ㆍ사용에 관한 사항, 기부금품의 모집상황ㆍ사용명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하는 경우 그 자료의 범위 및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마. 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 연장(제17조의3 신설)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의 사업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법률상 분쟁 해결, 이해관계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4년의 사용기간 내 기부금품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657호(2024.7.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임직원 간에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990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벤처기업 지원 경력이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등을 갖추도록 하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등도 벤처기업 등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과 소속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방법을 자기주식의 교부시기에 따라 선지급방법 및 후지급방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창업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 규모 등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4. 6. 27.] [대통령령 제34591호, 2024. 6.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591호(2024.6.25)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영유아 보육 업무를 수행하고 유아교육 업무 및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통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및 1개 정책관등을 신설하면서 영유아정책국의 1개 정책관등 및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며,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통합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2명(4급 또는 5급 2명)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영유아 보육 사무를 수행하던 보건복지부의 정원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보건복지부에서 이체받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488호(2024.5.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에 관한 사항과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지원 및 이용 촉진 등에 대한 정책추진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48호, 2023. 3. 21. 공포, 2024. 5. 17. 시행, 법률 제19590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 및 법률 제19951호, 2024. 1. 9.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와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및 공공정보 이용촉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관련 용어 정비(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등)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민속문화재’를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기본계획’을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의 정비(제5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및 제25조 등 삭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한국문화재재단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세계유산의 유지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다.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지원(제10조의13 신설)
        1)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계획서와 제작ㆍ개발을 위한 인력 및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 보유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인력ㆍ설비ㆍ기술의 적정성 여부와 다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제작ㆍ개발 과제의 명칭ㆍ내용, 수행 책임자,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을 위한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10조의14 신설)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공정보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이용 조건ㆍ기준, 이용 방법ㆍ절차 및 제공 방식ㆍ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마.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제10조의15 신설)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접근 편의성과 이용 편의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이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또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5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여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공무원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노후 생계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상당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며,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적용배제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수당의 범위(제10조의2 신설)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해당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하도록 규정함.

      나. 국외근로자 급여 및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의3제1항)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 건설현장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공계 인력의 발명의욕 고취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함.

      다.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 확대 등(제55조제1항제6호의2, 제11호의4 및 제11호의5 신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 자영업자나 퀵서비스 배달원 등 노무제공자가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본인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필요경비의 범위에 추가하고, 사용자가 종업원의 출산 또는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함을 명시함.

      라.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상당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완화(제108조의3제1항제3호)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수령한 자가 그 연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의 기준금액 요건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함.

      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적용배제의 대상 확대 및 기한 연장(제167조의3제1항제12호, 제167조의4제3항제6호,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1호 신설,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채 또는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함.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한을 ‘2024년 5월 9일’에서 ‘2025년 5월 9일’로 1년 연장함.

      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별표 3의3 제2호카목 및 제5호이목부터 먀목까지 신설)
        건당 현금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의 범위에 여행사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등 13개 업종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61호, 2023.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주식시장의 안정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기준 중 소유주식의 시가총액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64호, 2023. 9.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764호(2023.9.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13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거주(F-2) 체류자격 등으로 정하고,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보증금반환채무를 전부 이행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대상이 되는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0. 1.] [대통령령 제33736호, 2023.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상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서는 그중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는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다른 기부금의 경우 공익단체로 하여금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을 맞추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조합비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 결산결과를 공표한 노동조합의 조합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621호(2023.7.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면서,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이 분산적으로 수행되어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430호, 2023. 6.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및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안 제5조)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

      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정 변경 및 지정 해제의 절차 등 마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기회발전특구의 목적, 위치 및 범위, 지원 계획 등이 포함된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회발전특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지정 변경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회발전특구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59조부터 제75조까지)
        1)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3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함.
        3)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은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 사항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지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 보고 및 국회와의 협조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382호(2023.4.11)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부의 직무(제3조)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가보훈부에 두는 하부조직(제5조부터 제14조까지)
        국가보훈부에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보훈단체협력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보훈정책실, 보상정책국, 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을 둠.

      다.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심사위원회를 둠.

      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1조, 제32조, 별표 2 및 별표 3)
        국가보훈부에 공무원 337명(정무직 2명, 별정직 2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320명, 전문경력관 2명)을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공무원 1,103명(고위공무원단 7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5명, 전문경력관 16명)을 둠.

      마.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4조 및 별표 4)
        국가보훈부에 보훈정책실, 보훈정책실 3개 과, 보상정책국 1개 과 및 복지증진국 1개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바. 국가보훈부에 두는 한시정원(제35조 및 별표 5)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7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급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을 통하여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해 1주택 고령가구의 연금계좌 납입을 확대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대상ㆍ범위를 조정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ㆍ평가 손익 비과세 범위 확대(제26조의2제4항)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식의 거래 또는 평가 손익의 범위에 적격집합투자기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에 투자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 또는 평가 손익을 추가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함.
        * 적격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연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하고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함.

      나. 1주택 고령가구의 연금계좌 납입 확대(제40조의2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고 부부가 합산하여 기준시가 12억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에 대해 1억원을 한도로 연금계좌 납입을 허용함.

      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대상 및 범위 조정(제78조의3제4항)
        1) 현재는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의료업 등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100퍼센트를,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50퍼센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앞으로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의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100퍼센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함.

      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제118조의6제1항제7호 신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및 대학 입학전형료를 추가하여 서민ㆍ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함.

      마.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상향(제143조제4항제2호)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을 연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 단순경비율: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곤란한 유형의 사업자의 추계소득[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수단을 말함.

      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제155조제1항)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던 것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기한 연장(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기한을 2023년 5월 9일에서 2024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함.

      아.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제212조의4 신설)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려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해당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별표 3의3)
        건당 현금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의 범위에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중개업, 주차장운영업 등 13개 업종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207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및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의제 취득가액 계산 방법 등 가상자산소득의 과세 및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세부규정들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고,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해당 서류의 제출 기한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을 2023년 1월 1일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10억원으로 하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되는 기타주주 소유 주식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이 소유한 주식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등이 소유한 주식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경우에는 기타주주를 제외한 본인이 소유한 주식만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2. 10. 27.] [대통령령 제32964호, 2022. 10.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 제156조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이 초래되고 통화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국채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바, 최근 주요 국가의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거주자의 소득 중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 5.] [대통령령 제32931호, 2022. 10.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931호(2022.10.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이 적은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를 관세청장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폐지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2. 8. 2.] [대통령령 제32830호, 2022.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1주택자이고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임대개시일 당시 다주택자이거나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는 경우라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 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상생임대차계약: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 2022.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택 양도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주택 공급의 확대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방식 일원화(제154조제5항)
        종전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다른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와는 달리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택 매물이 동결되는 부작용을 방지함.

      나.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제155조제1항제2호)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의 다른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입요건 없이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신설, 부칙 제4조)
        1) 현행 규정상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을 가중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주택매매의 활성화를 유도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7. 1. 1.] [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등 가상자산소득의 과세에 필요한 세부규정들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는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가상자산 간의 교환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기축가상자산과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손익을 통산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손실분을 반영하여 원천징수누적액을 차감 조정하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과세방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기축가상자산: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449호(2022.2.1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정하고, 지급보증의 범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ㆍ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447호(2022.2.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 등을 정비하며,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 대상 등의 정비(제명, 제1조 등)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법령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정비(제6조, 현행 제7조제2항 삭제)
        1)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및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사람 등 지원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2)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제6조의2 신설)
        난민인정자와 결혼이민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교육ㆍ훈련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이 아니더라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별표 1 제2호)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훈련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로 각각 정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계산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전자계산서 세액공제 대상사업자의 요건 및 공제금액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장애인증명서를 추가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어린이집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육 지원을 강화하며, 종전의 임대료에 비해 임대료 증가율이 5퍼센트 이하인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 추가(제20조의2제1항라목 신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연금계좌 가입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연금계좌에서 중도 인출하더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고 연금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함.

      나. 공익단체 지정요건 및 취소기준 정비(제80조제1항제5호나목, 제80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 신설)
        1) 현행 규정상 공익단체로 지정되려면 단체의 수입에서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어야 하는바, 그 비율을 계산할 때 단체의 수입에서 다른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하여 공익단체의 지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2)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관청이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고, 요구를 받고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범위 확대(제107조제2항 단서 및 제216조의3제1항ㆍ제2항)
        연말정산 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갖추어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를 도모함.

      라.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 등(제116조의4)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건수 당 200원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도모함.

      마. 양도소득세 보유ㆍ거주기간 특례 적용대상 확대(제154조제1항제1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건설임대주택 외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공임대주택 간의 과세 형평성을 높임.

      바.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어린이집의 범위 확대(제154조제10항제1호, 제155조제20항ㆍ제21항, 같은 조 제2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25항제3호,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어린이집의 범위를 가정어린이집에서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여 보육지원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간의 과세 형평을 제고함.

      사.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 완화(제155조의3 신설)
        1주택의 소유자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5퍼센트를 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1년을 거주한 것으로 보아 합산할 수 있도록 하여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함.

      아. 1세대의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합리화(제156조의2제4항 및 제156조의3제3항)
        현행 규정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주택 취득 후 언제 취득했는지와 관계없이 의무거주 등의 요건을 갖추면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요건 외에도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에 취득한 경우에 한정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 개선(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의2)
        복수의 금융회사로부터 금융투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원천징수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기본공제를 하나의 금융회사에서만 적용받게 되면 과다하게 원천징수된 후 납세자가 다시 환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하나 이상의 금융회사를 통해 기본공제를 나누어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에서 거주자별로 기본공제 한도를 통합관리하도록 함.

      차.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11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1일부터 사업장별로 총수입금액이 ‘2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바, 2023년 7월 1일부터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를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높임.

      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별표 3의3)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결제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추가하여 세원관리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352호(2022.1.2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에 필요한 실무기준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민간법인이나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 의뢰인 등은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다른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과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및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실무기준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제정기관은 5년 이상의 감정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과 관리 체계를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등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법인 등은 지정신청서에 정관이나 규약,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에 관한 실무기준의 제정ㆍ개정, 실무기준의 해석 및 감정평가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등(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1) 감정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가 발급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자를 감정평가의 의뢰인,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는 거래나 계약의 상대방 및 감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여부를 판단하려는 행정기관 등으로 정함.
        2) 감정평가서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의 요건을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으로 정함.
        3)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은 검토가 완료된 경우 검토를 실시한 감정평가사가 서명과 날인을 한 검토결과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비율 등(제2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모두 감정평가사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90 이상이 감정평가사이면 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
        2)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이나 이사의 요건을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나 법학ㆍ회계학 등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라.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고(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의 성명과 생년월일,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등의 명칭, 징계의 종류 및 사유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에도 게시하도록 함.
        2)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게시한 징계 정보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견책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게시하도록 함.

      마.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제공(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징계 정보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신청하도록 함.
        2)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징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열람의 대상이 된 감정평가사에게는 열람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
        3) 제공되는 징계 정보의 범위를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년 전까지,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5년 전까지, 견책의 경우에는 1년 전까지 공고된 징계 정보로 정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104호, 2021. 1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8370호, 2021. 8. 10.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과세자료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별 20만원을, 과세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별 1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과세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알선ㆍ중개하는 경우에는 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해당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자를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40호, 2021.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740호(2021.6.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확충 등에 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597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 중에서 인구감소율, 출생률 및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1. 7. 1.] [대통령령 제31659호, 2021.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7925호, 2021. 3. 1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이 불분명한 지급금액이 총 지급금액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를 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도록 하는 등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 토지의 인정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72호, 2021. 2.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472호(2021.2.19)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수산식품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37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 명인의 활동상황 점검의 대상ㆍ방법,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기준,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취소 시의 보고ㆍ통보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제9조)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수산식품 수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정관 등에 수산식품 수출 지원 관련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 등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수산식품 수출 지원 분야와 수산식품 해외인증 지원 분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

      나.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제13조)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수산물가공업의 업종을 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선상가공업 및 그 밖의 가공업으로 정하면서,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추어 보관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제21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서 명인 지정에 관한 심의를 수행하도록 하며, 명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의 점검 대상 및 방법(제28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의 점검 대상을, 지정받은 대로 수산식품의 제조ㆍ조리ㆍ가공 등의 재연이 가능한지, 활동상황 보고 내용이 사실인지 등으로 정하고, 해당 점검은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 또는 지정받은 해당 제품을 제출받아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마.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기준(제34조)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기준을 제품의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의 원산지가 같고, 제품에 사용되는 각 원재료마다 원산지가 같을 것 등으로 정하면서, 제품의 5퍼센트 미만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경우에는 원산지가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바.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등의 취소 보고ㆍ통보(제37조)
        인증기관의 장이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다른 자산의 양도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자에게 과세되는 신탁의 요건,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에 따른 과세 방안과 금융투자소득의 과세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추징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종목별 보유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탁자에게 과세되는 신탁의 요건 구체화(제4조의2제4항 신설)
        위탁자가 신탁해지권, 수익자 지정권을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고, 신탁의 수익자를 위탁자의 배우자 등으로 별도로 설정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나.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확대(제17제1항제3호, 현행 제17조제1항제4호 삭제)
        서비스 종사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를 사업주의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하고, 비과세 적용 대상 직종에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을 추가함.

      다.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도입(제17조의4 신설, 제38조제1항)
        주주가 아닌 임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 등을 근로소득의 범위에 추가하되, 복리후생적 성질의 비과세 급여로 규정함.

      라. 공익단체 관련 제도 정비
        1) 공익단체 지정요건 보완(제80조제1항제5호)
          공익단체의 지정기간을 5년에서 3년(재지정되는 경우에는 6년)으로 조정하고, 특정 계층에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수혜자를 정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추징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익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공익단체의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함.
        2) 공익단체의 취소사유 추가(제80조제2항제1호, 제80조제2항제6호 신설)
          공익단체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경우와대표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익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구체적 과세방안 마련(제88조, 제179조제19항, 제183조제5항ㆍ제6항, 제207조제4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1) 가상자산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필요경비 계산의 기준이 되는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를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가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각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액으로 규정함.
        2) 비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가상자산시가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가상자산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이를 월별로 합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추징 예외사유 규정(제122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납세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세법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이 자진말소ㆍ자동말소된 경우와 단기임대주택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함.

      사. 금융투자소득 과세요건 등(제150조의2부터 제150조의35까지, 제184조의5 및 제203조의2부터 제203조의5까지 신설, 제225조의2)
        1)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분배금을 집합투자기구의 소득 원천별로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하도록 함.
        2)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고,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시 상ㆍ하반기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이 연간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하반기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하도록 함.

      아.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신설(제156조의3 신설)
        주택,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을 마련함.

      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종목별 보유금액 기준 조정(제157제4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8제1항)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종목별 보유금액 기준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도록 함.

      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범위 확대(제216조의3제1항제7호 신설)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급받은 주택임대료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img92351719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23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47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img92351779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222호(2020.12.8)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에 대한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업무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및 인정 취소 절차 등 구체화(제2조 및 제3조)
        1)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ㆍ절차 마련(제5조)
        1) 평가기관 선정기준을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2년 이내에 평가기관 선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전자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신원확인의 방법 규정(제9조)
        1)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인 경우에는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하되,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이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을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요건(제11조)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연간 총 보상액의 한도가 10억 원 이상이고,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1호, 2020. 10.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101호(2020.10.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33호, 2020.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시세 반영률의 연도별 달성계획 등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시스템 등에 회의록을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 시ㆍ도지사의 의견도 듣도록 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할 때 용도지역 등이 공부(公簿)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3호, 2020.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의무기간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하며,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대해 자진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배제 요건으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요건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등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된 경우 등은 세제 감면혜택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2020년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하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 등이 우대되거나 거주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대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0. 8. 28.]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977호(2020.8.26)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16568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 임대차가 허용되는 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및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에 양식산업의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양식산업 실태조사 및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외 양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현황, 양식산업 관련 인력의 육성 및 해외진출 현황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에는 양식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수면에 관한 사항, 시설면적ㆍ생산량 등 이용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다.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부지침에 따라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면허 양식업과 허가 양식업의 종류(제9조 및 제29조)
        종전에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던 양식업이 통합됨에 따라 통합된 면허 양식업 및 허가 양식업의 구체적 종류를 정함.

      마.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제10조)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등이 양식업 면허를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양식업의 규모화 또는 양식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함.

      바.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제20조 및 별표 1)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면허의 심사ㆍ평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어장환경평가 결과의 등급, 어장휴식을 실시한 기간 등을 그 심사ㆍ평가의 기준으로 정함.

      사. 양식업권 임대차의 허용 확대(제24조)
        양식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업권의 임대차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 확대된 대상인 준(準)계원 및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

      아.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 지원 대상을 양식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04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704호(2020.5.2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역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을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을 구체화하고,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며,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제1조의2 신설)
        1) 문화재교육의 범위를 문화재를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재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으로 정함.
        2) 문화재교육의 유형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재교육과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문화재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문화재교육으로 구분함.

      나.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10조의2 신설)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지역별ㆍ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현황,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 및 문화재교육 시설 현황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

      다.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10조의3 신설)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문화재교육 실적이 있고,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1명 이상의 문화재교육 전문인력이 상시근무해야 하는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423호(2020.2.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전문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 간의 업무영역을 엄격하게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상호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이 영에서 규정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정비하는 한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신청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통보 대상을 완화하며,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기준을 완화하고,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적용의 신청 근거 마련(제16조제5항 신설)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제도 도입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으나 건설사업자의 자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는 해당 사업자도 특례 적용의 신청을 통해 자본금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함.

      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통보 대상 완화(제26조제3항 단서 신설)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종전에는 모든 변경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급금액 1억원 미만 또는 하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 범위에서의 변경은 발주자에 대한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종전에는 모든 변경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급금액 1억원 미만 또는 하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 범위에서의 변경은 발주자에 대한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기준 완화(제79조의2)
        1) 종전에는 건설사업자 소속 기술인이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으로 인한 행정처분 면제를 적용받던 것을 앞으로는 소속 기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면제를 적용받도록 기준을 완화함.
        2) 영업소소재지의 변경으로 사무실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건설사업자가 30일 이내에 적합한 사무실로 이전하면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로 보아 건설업 등록의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함.

      라.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별표 6)
        하수급인의 보호 등을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및 부당한 특약 강요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이 아닌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과세소득에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추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를 조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며, 주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판단 기준시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 개선(제8조의2제3항제2호 및 제4호)
        공동소유 주택의 최다지분자가 아닌 경우에도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6백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하도록 하고, 부부가 같은 공동소유 주택을 각각 보유하는 것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도록 함.

      나. 어로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 설정(제9조제1항 및 제5항, 제9조의5 신설)
        비과세소득과 관련하여 농어가부업소득에 포함되어 있던 어로어업소득을 분리하고, 어로어업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함.

      다.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제17조제1항)
        생산직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기준 2천5백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함.

      라. 만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개인ㆍ퇴직연금계좌 전환을 위한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제40조의2제2항, 제118조의2제3항 신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능한 총 납입한도를 확대함.

      마.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의 합리화
        1)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제78조의3제4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업무용승용차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해당 사업자, 직원 등 일정한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50퍼센트만 필요경비로 인정함.
        2)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작성의무 완화(제78조의3제7항제1호ㆍ제2호)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등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100퍼센트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기준을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서 1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로 상향조정함.

      바.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등에 대한 조정(제79조제4항 및 제81조제3항)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과 이월된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을 발생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남은 한도액의 범위에서 해당연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는 한편,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의 가액을 평가할 때 종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것을 적용하도록 함.

      사. 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 조정(제87조제2호)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필요경비를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가액의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제117조제2항)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ㆍ간접비용"이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연구개발 관련 비용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

      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부세무조정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기준 합리화(제131조의2제1항제1호, 제133조제1항 및 제208조제5항제2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부세무조정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수입금액의 기준에서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제외함.

      차.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강화 등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강화(현행 제154조제1항제4호 삭제)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임대등록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던 것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도 2년을 거주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도록 함.
        2)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중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명확화(제155조제20항제2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중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명확히 함.
        3) 장기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사업 추가(제155조제22항다목 및 제167조의3제5항제2호다목 신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에 기존의 재개발ㆍ재건축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외에 「주택법」상 리모델링을 추가함.

      카.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제154조제7항제1호, 제167조의5제1호 및 제168조의12제1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또는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거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기존의 도시지역 내에서는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하던 것을 수도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3배로 축소함.

      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제155조제1항)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전입하고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파.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소기업 판단시점 명확화(제157조의2제1항,  제157조의2제3항 신설)
        주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시점을 대주주 판단 기준시점과 일치시켜 현행 주식 양도일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조정함.

      하.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범위 (제157조의3 신설)
        국내주식과 양도소득 손익통산이 허용되는 해외주식의 구체적인 범위를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규정함.

      거. 다주택자가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제167조의3제1항제12호, 제167조의4제3항제6호,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1호 신설, 부칙 제18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너. 납세조합 교부금에 대한 한도 설정(제221조제1항 단서 신설)
        납세조합에 지급하는 교부금에 대해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ㆍ납부한 조합원 수에 세무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함.

      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고시원 운영업, 두발 미용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하고,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 201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285호(2019.12.3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와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구분하고, 종전의 등록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리하는 한편,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는 일반동산문화재의 종류를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등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류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려는 동산이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일반동산문화재가 될 수 있는 동산의 범위를 미술 분야, 전적(典籍) 분야 등으로 분류하고, 미술 분야의 일반동산문화재는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고 상태가 양호해야 하는 등의 공통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희소성, 명확성, 특이성 등의 추가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정하는 등 일반동산문화재 판단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9. 9. 16.] [대통령령 제29892호, 2019. 6.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892호(2019.6.25)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주권(株券) 등 증권의 권리 증서를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주식ㆍ사채 등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장부에 등록하고,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 행사 등 주식ㆍ사채 등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하며, 공포 후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96호, 2016. 3. 22. 공포)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자등록을 해야 하는 주식ㆍ사채 등의 범위, 전자등록업허가 요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 절차 및 법률의 시행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등록업허가 요건 구체화(제3조 및 별표 1)
        전자등록업 허가 시 전자등록 대상 주식ㆍ사채 등의 범위에 따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별로 취급할 수 있는 전자등록 대상 주식ㆍ사채 등의 범위와 그에 해당하는 최저자기자본을 정하고, 전자등록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ㆍ통신수단ㆍ업무공간 등을 확보하도록 하며,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는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나. 전자등록업허가의 세부절차 마련(제4조 및 제6조)
        1)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전자등록업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 대주주에 관한 사항,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적고, 정관ㆍ대주주 요건 확인자료 및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2)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미리 예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예비허가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는 허가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같도록 하고, 예비허가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가 허가신청을 할 때까지 변경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허가신청서 기재사항 일부를 적지 않거나 첨부서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의무 전자등록 대상이 되는 주식ㆍ사채 등 추가(제18조)
        주식ㆍ사채 및 투자신탁 수익권 등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전자등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식ㆍ사채 등에 추가하여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에 적합한 국내에서 발행되는 증권예탁증권,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만 발행하도록 함.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및 절차 구체화(제19조 및 제21조)
        1) 발행인은 전자등록기관에 제출하는 전자등록신청서나 전자등록 사전심사신청서에 신규 전자등록이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주식등의 종류ㆍ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발행인의 명칭 등을 적고, 발행의 근거가 되는 정관ㆍ계약ㆍ약관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
        2) 법률에서 정한 거부사유 외에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가 곤란한 경우, 주권의 경우 정관에 따라 양도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또는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발행인이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마.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사유 추가 및 신청 방법 구체화(제25조)
        1) 법에서 정한 주식등의 양도ㆍ상속ㆍ합병 등의 사유 외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공탁된 전자등록 주식ㆍ사채 등을 수령하기 위한 경우나 법원의 판결ㆍ결정 등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려는 경우 등을 추가로 규정함.
        2) 주식ㆍ사채 등의 양도를 위한 전자등록의 경우에는 양도인이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되, 양도인의 동의가 있으면 양수인이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초과분 발생 시 해결 방법ㆍ순서 구체화(제35조)
        1) 고객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 등의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ㆍ사채 등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이 고객관리계좌부 또는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실제 발행된 총수량 또는 총금액을 초과하여 초과분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분이 발생한 계좌관리기관이나 전자등록기관은 초과분에 대한 전자등록을 말소하여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함.
        2) 초과분이 발생한 계좌관리기관이나 전자등록기관이 초과분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이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립한 재원을 사용하여 해소하고, 해당 재원으로 초과분 해소에 부족하면 모든 계좌관리기관이 부담하는 분담금으로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함.
        3) 초과분을 해소한 계좌관리기관 및 전자등록기관은 초과분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자등록기관이 사용한 재원 중에 구상권을 행사하고도 보전(補塡)하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모든 계좌관리기관의 부담으로 재원을 복구하도록 함.

      사. 법률의 시행일(부칙 제2조)
        법률 부칙에서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법률을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자증권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시행일을 2019년 9월 16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를 차등적용하고,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세조합 가입자 등 일정한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 요건, 사업장 현황신고 제외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식재산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 양도소득세 적정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중 보유기간 요건을 강화하며, 파생상품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제17조제1항)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를 210만원 이하로 높이고, 비과세 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을 추가함.

      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제17조의3 및 제18조제2항)
        지식재산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함.

      다.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물품 등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판단 기준 마련 등(제41조제7항 신설, 제87조제1호의2)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로 하고, 소득금액 산정 시 필요경비율을 100분의 60으로 정함.

      라.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명확화(제1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항)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고,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차감되는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개념을 정하며, 외국납부세액 중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액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함.

      마.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 추가(제118조의5제1항제7호 신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되, 출산 1회당 200만원을 한도로 함.

      바.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 요건 등 규정
        1)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중 필요경비율 100분의 60 및 추가 공제금액 400만원이 적용되는 요건 규정(제122조의2제1항)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 시 필요경비율 100분의 60과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 공제금액 400만원이 적용되는 요건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등으로 정함.
        2)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주택 중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사유 규정(제122조의2제2항)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추징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나,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지 않음.

      사. 사업장 현황신고 항목 간소화 및 신고대상 제외 사업자 규정(현행 제141조제2항제3호 삭제, 제141조제4항 신설)
        사업장 현황신고 항목 중 임차료ㆍ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 내역을 삭제하여 항목을 간소화하고,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등을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아.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 규정(제147조의5제2항 신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등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함.

      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강화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중 임대료 관련 요건 추가(제154조제1항제4호, 제155조제20항제2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등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요건을 추가함.
        2)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중 보유기간 요건 강화(제154조제5항)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중 2년 보유기간 요건을 적용할 때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요건을 강화함.
        3)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제154조제10항제2호 및 제155조제20항)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종전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최초 1회만 비과세하는 것으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함.

      차.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대상 확대(제155조제4항)
        60세 미만이더라도 결핵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이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를 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제159조의2제1항)
        파생상품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코스피200선물ㆍ옵션 등 일부 주가지수 관련 장내파생상품에서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ㆍ장외 파생상품으로 확대함.

      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별표 3의3)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등을 추가함.

      파.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 금액 상향(별표 5)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건별 300만원에서 건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 2018. 10.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의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도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고가 1주택 보유자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여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도록 하며, 조정대상지역 내의 임대주택 일부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제155조제1항)
        종전에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여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유도함.

      나. 고가 1주택 보유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제159조의3)
        종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주택 양도차익의 24퍼센트에서 80퍼센트까지를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도록 요건을 강화하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범위 확대(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
        종전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임대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하여 과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높이고자 함.

      라.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제167조의3제1항제11호ㆍ제167조의4제3항제5호ㆍ제167조의10제1항제11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0호 신설)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8. 7. 17.] [대통령령 제29045호, 2018. 7.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045호(2018.7.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호수ㆍ세대수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기업형 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로 단일화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ㆍ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별도의 임차인 자격 및 공급기준 등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하며, 용적률 기준의 완화를 적용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완화된 용적률 기준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356호, 2018.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복합지원시설의 종류, 완화된 용적률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 절차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등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제3조)
        1) 법률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면적기준이 완화되는 역세권등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등으로 정하면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인구집중유발시설을 대학 또는 연구소 등으로 정함으로써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도모함.

      나. 복합지원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운영(제3조의2, 제17조의4 및 제18조의2 신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완화된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복합지원시설의 종류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정함.
        2)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복합지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복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요청받은 사업시행자는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승인권자 또는 촉진지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의 방법 및 절차 등(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1) 승인권자 등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증가하는 면적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의 규모를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으로 정함.
        2)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되, 시ㆍ도지사가 동별 또는 구획별로 구분된 임대주택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3) 시ㆍ도지사에게 완화된 용적률에 따른 토지의 가격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주택의 사용검사 등의 신청 시까지 납부하도록 함.

      라.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등의 종류 및 처리방법(제33조의3 및 제33조의4 신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금, 대출 현황 및 보험증권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해당 정보ㆍ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대상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조회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함.

      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제 등 사유 추가(제35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자산ㆍ소득 및 주택 소유 여부 등에 관한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8. 6. 5.] [대통령령 제28946호, 2018. 6.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946호(2018.6.5)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아니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인 가료, 불입, 계리, 부락, 하구언(河口堰), 지득한 등 9개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인 치료, 납입, 회계처리, 마을, 하굿둑, 알게 된 등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 2018.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를 강화하며,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및 분양권 양도 시 중과세가 제외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를 정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ㆍ결정ㆍ경정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 및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재분배ㆍ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서민ㆍ중산층 등 세제지원 확대
        1)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 등(안 제17조제1항)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 요건을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인상하고 적용대상 직종을 조정함.
        2)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의 범위 확대(안 제118조의4제2항제6호 신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에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ㆍ보증에 가입하여 납입한 보험료ㆍ보증료를 추가함.
        3) 협회장외시장을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 규정(안 제157조제6항 및 안 제157조의2 신설)
          비상장주식등을 지분율 4퍼센트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2021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견기업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나. 세입기반 확충과 세원투명성 강화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 확대(안 제1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농업ㆍ임업 및 어업 등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20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에서 7억 5천만원 이상으로 각각 조정함.
        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및 의무발급기간 조정
          가)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안 제211조의2제2항)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함.
          나) 전자계산서 의무발급기간 조정(안 제211조의2제3항제2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기간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에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의 6월 30일까지로 조정함.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안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을 추가함.

      다.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
        1) 대주주 범위 확대(안 제157조제4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8제1항제2호)
          상장주식등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과 비상장주식등의 경우 중소기업 주식 등에 20퍼센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을 2021년 4월부터 3억원으로 조정함.
        2) 파생상품등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인상(안 제167조의9)
          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상함.

      라.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1)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의 범위 규정
          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안 제167조의3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ㆍ다목 및 제167조의4제2항ㆍ제3항)
            3주택 이상 보유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 포함)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을 수도권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외 3억원 이하인 주택,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주택, 문화재주택 등으로 정함.
          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요건 합리화(안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 및 바목 신설)
            2017년 12월 13일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18년 4월 1일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다) 2주택 보유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안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 신설)
            2주택 보유자(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 포함)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을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취학ㆍ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ㆍ군 또는 수도권 밖에 취득하는 주택 등으로 정함.
        2)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 시 중과 제외 무주택세대의 범위(안 제167조의6 신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30세 이상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50퍼센트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마. 그 밖의 제도 합리화
        1) 거주자 판정기준의 완화(안 제4조제3항)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기준을 2과세기간 중 183일에서 1과세기간 중 183일로 변경함.
        2) 배당소득 과세대상인 파생결합증권ㆍ사채의 범위 규정(안 제26조의3)
          배당소득 과세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를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명시함.
        3)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전환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37조의2 신설 및 안 제55조제1항제7호의2)
          복식부기의무자가 유형고정자산 양도 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를 건물, 차량 및 운반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정하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
        4) 즉시상각 의제 확대(안 제67조제6항제2호)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임차한 사업장에 시설물을 설치한 후 사업장을 이전함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하여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5) 추계과세 시 감가상각 의제(안 제68조제2항 신설 및 안 제68조제3항)
          기장사업자와의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하여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ㆍ결정ㆍ경정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함.
        6)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안 제87조제1호의2 신설)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ㆍ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ㆍ대여소득,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서 2018년 4월 1일부터는 100분의 70, 2019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60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함.
        7) 추계결정 및 경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범위 조정(안 제143조제4항)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ㆍ결정ㆍ경정 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함.
        8)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명확화(안 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파생상품 등의 거래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됨을 명확히 함.
        9)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평가방법 보완(안 제165조제4항제1호)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로 함.
        10) 국내 파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확대(안 제207조의10제1항제1호 및 제3호)
          국내 파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연간 총 20억원을 초과하는 근로대가를 지급하면서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선박 및 수상 부유구조물 건조업,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파견근로자의 근로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지도록 함.
        11)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안 별표 5)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종전에는 거주자별 300만원까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거주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제출한 자료의 건별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 2018.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627호(2018.2.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안전사고 및 범죄의 발생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방치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사업과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근거를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14569호, 2017. 2. 8. 공포, 2018. 2. 9.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과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합의 구성 및 설립에 관한 내용을 이관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건축기준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적용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제2조 및 제3조)
        1)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및 별장 등의 주택과 사용승인 후 5년 이내인 주택 등은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빈집에서 제외함.
        2)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 기존주택 수(數)의 최소ㆍ최대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서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빈집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대행기관(제6조 및 제7조)
        시장ㆍ군수 등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빈집의 발생 사유 및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등을 포함하고, 실태조사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국토연구원 등으로 정함.

      다. 빈집 철거보상비의 산정방법(제10조)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그 보상비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하되, 감정평가업자 중 1인은 빈집 소유자가 추천한 자로 선정하도록 함.

      라. 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제20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물의 설계 개요, 정비사업비 및 그 분담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의 방법(제31조)
        사업의 시행에 따라 건축된 주택을 지상권자를 제외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되, 하나의 필지로 된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지분 비율은 기존 토지ㆍ건축물의 가격 및 비용의 부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의 구체적 방법을 정함.

      바. 임대관리업무 지원 대상 임대주택의 요건(제43조제1항)
        임대의무기간 8년 이상,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및 임대료 인상률 연 5퍼센트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임차인 모집 등 임대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511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교인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하고, 종교단체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도 종교단체의 범위에 포함하며,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세액 반기 납부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를 마련하며,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ㆍ조사의 범위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조정(제12조제18호 신설, 제19조제3항제3호)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범위에 추가함.

      나.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 범위 및 종교단체의 구분 기장 근거 마련(제41조제14항, 제41조제15항 신설)
        1)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의 범위에 기존의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외에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으로서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를 추가함.
        2)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과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도록 함.

      다. 종교단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요건 완화(제186조제1항)
        종교인 및 종교단체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상시인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신설(제202조제4항, 별표 3의3 신설)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종교 활동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 추가(제214조제1항제1호)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하여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함.

      바.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ㆍ조사의 범위 및 절차 명확화(제22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한 경우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질문ㆍ조사하는 때에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기록ㆍ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도록 함.
        2) 종교인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질문ㆍ조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질문ㆍ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종교단체에 미리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7. 11. 21.] [대통령령 제28440호, 2017. 1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440호(2017.11.21)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뇨기과의 진료영역 및 연구범위 확대에 대한 국내외적 추세를 반영하고, 일본식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비뇨기(泌尿器)"의 명칭을 우리말 표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비뇨기과 전문과목의 명칭을 비뇨의학과 전문과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일부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을 적용할 때 종전의 2년 이상 보유 요건에 더하여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추가하되, 거주자가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조정지역의 지정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사유를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972호(2017.3.29)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제정(법률 제14113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공항시설의 구분 및 공항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항시설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을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을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 2017.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거주자가 국외로 거소 또는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 및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 국외전출 시 주식 등의 출국일 시가의 산정방법 및 신고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한도를 조정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현장체험학습비를 추가하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의 거래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며,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및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외근무 근로자의 비과세급여 범위 조정(제16조제1항제2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한국국제협력단 등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함.

      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규정(제17조의3 및 제18조제2항 신설)
        재직 중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함.

      다.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의 납입한도 조정(제25조제1항, 제25조제3항 신설)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정비하기 위하여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1명당 보험료 합계액(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을 제외한 금액)의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를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 150만원으로 설정함.

      라.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보완(제26조제5항 및 제26조의3제5항)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이자ㆍ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파생상품으로부터 확정적인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이자ㆍ배당소득으로 과세함.

      마. 소액주주인 비상장법인의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제38조제1항제6호)
        현재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및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이 회사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이 회사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함.

      바. 연금 인출 시 부득이한 사유 범위 보완(제40조의2제3항 단서 신설)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도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으로 보고 있는바, 이연퇴직소득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해외이주의 범위를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로 한정함.

      사. 즉시상각 의제 확대(제67조제6항제2호 신설)
        임차인이 임차한 사업장에 시설물을 설치한 후 사업 폐지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하여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아. 현장체험학습비 등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및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의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제118조의6제1항제6호,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신설)
        1) 교육과정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함.
        2)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대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등으로 함.
        3)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감면 또는 면제를 받아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금액 등으로 함.
        4) 국세청장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연도별 학자금 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잔존주택의 양도기간 연장 등(제155조제1항 및 제3항)
        1) 일시적 2주택으로서 종전주택의 일부 수용 등에 따라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양도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2)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일시적으로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1채에 대해서만 적용됨을 명확하게 함.

      차.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제157조제4항제2호 및 제5항제1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인 상장주식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 25억원에서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15억원으로, 2020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10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함.

      카.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추가(제159조의2제1항제4호 신설)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코스피 200 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함.

      타.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제167조의8제1항)
        비상장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소액주주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대주주의 지분율 기준을 100분의 1에서 100분의 4로 상향 조정하고, 시가총액 기준은 상장주식 대주주와 동일하게 현행 25억원에서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15억원으로, 2020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10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함.

      파. 국외전출 시 주식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78조의8부터 제178조의12까지 신설)
        1) 과세표준 계산 시 주식 등의 출국일 당시 시가는 그 당시의 거래가액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르고,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과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함.
        2)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경우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각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납세관리인을 지정ㆍ신고하도록 함.

      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제179조제6항 및 안 제207조제2항 신설)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되더라도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인적용역의 범위를 과학기술ㆍ경영관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용역으로 함.

      거. 연금계좌 가입자의 연금납입확인서 제출부담 경감(제201조의10제3항)
        2 이상의 연금계좌에 가입한 자가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확인받으려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 및 연금계좌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만 제출하도록 함.

      너. 사업용계좌 제도 보완(제208조의5제6항 신설)
        사업용계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명의로 개설해야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자인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와 공동명의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로 인정하도록 함.

      더. 농수산물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특례 보완(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9조)
        1) 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에 대하여 총매출액 중 계산서 교부비율이 의무발급비율 이상인 경우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2) 계산서 의무교부비율을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80까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85까지로, 그 외의 중도매인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60까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65까지로 각각 단계적으로 인상함.

      러. 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 추가(별표 1의2 타목 신설)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으로 하기 위해서는 특정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바, 대출기관의 범위에 국가보훈처 소속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는 경우를 포함함.

      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별표 2)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38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상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 4,500만원 초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상향 조정함.

      버.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및 의무발행 업종 확대(별표 3의2 및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가맹업종에 스포츠 교육기관 및 그 밖의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각각 추가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출장 음식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ㆍ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및 그 밖의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각각 추가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7. 1. 20.] [대통령령 제27793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793호(2017.1.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허가 제도의 근거를 일원화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을 확대하며, 거래신고 위반사실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97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 범위, 거래신고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 단독신고 대상 추가(제3조제2항)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 원칙의 예외로 단독신고를 할 수 있는 거래 당사자의 범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추가함.

      나.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부동산 공급계약의 범위(제3조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인 부동산 공급계약의 근거법률을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7개 법률로 명시함.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요건(제7조제2항)
        동일 시ㆍ도 내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요건을 공공기관이 개발사업 시행자이면서 지가변동률 등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함.

      라. 과태료 부과 기준(제20조 및 별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마.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기준(제21조)
        거래신고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에 대하여 최초 자진 신고자에 한정하여 신고시점에 따라 면제하거나 50퍼센트를 감경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6. 12. 5.] [대통령령 제27653호, 2016.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기간 중 취직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류의 범위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17호, 2016.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617호(2016.11.29)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제도의 폐지에 따라 기존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을 폐지하고,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의 대원이었던 경비교도로서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170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에 대한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의 지급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제2조)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비교도에 대한 사망급여금 지급액의 기준을 「군인연금법」상 사망급여금 지급액으로 하여, 군인과 경비교도 간에 형평을 도모하도록 함.

      나. 상이급여금의 지급액(제3조)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1급, 2급부터 5급까지, 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상이급여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함.

      다. 보상 대상자의 구분(제7조)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구분하여 부상이나 사망의 원인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 법률의 근거를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6. 9. 23.] [대통령령 제27506호, 2016. 9.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506호(2016.9.2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1인 창조기업 중 연구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업을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079호, 2016.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의 연구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연구전담요원의 학위 기준 완화(제16조제1항)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한 비영리법인이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면 되도록 학위 기준을 완화함.  

      나.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의 기준 마련(제16조제3항 신설)
        사업주를 포함하여 1명 이상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다.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마련(제16조의2 신설)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경우 5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정하는 등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을 정함.

      라.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의 예외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제26조제3항 및 제26조의2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환경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등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72호(2016.8.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이관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 절차,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사유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당성조사 제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의 추천기준(제5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업무실적,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손해배상능력 및 징계건수 등을 고려하여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기준 및 절차(제7조)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는 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따라야 할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 뒤 수정ㆍ보완 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감정평가서에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제8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ㆍ검사 또는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의 결과,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징계처분,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제37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장이 그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국감정원장이 그 소속 상임이사 중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업무의 위탁(제47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감정평가의 내용 분석 및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2)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의 접수ㆍ보관,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보증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함.

      바. 감정평가 표본조사(제4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ㆍ절차 등과 감정평가서의 작성실제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급된 감정평가서 중에서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및 별표 4)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인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1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71호(2016.8.3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제명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3796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규정을 이관하고, 법률에서 새로 도입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방법, 조사ㆍ산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공시 예정가격 및 의견제출 기간ㆍ방법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당 게시사실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함.

      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의뢰 절차 및 기준(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직전 1년간의 업무실적, 자체 심사체계 및 징계처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별로 조사ㆍ평가물량을 배정할 때에는 선정된 전체 감정평가업자 소속 감정평가사 중 개별 감정평가업자 소속 감정평가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배정하도록 함.
        2) 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는 표준지를 최근 1년간 읍ㆍ면ㆍ동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이하인 지역이면서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지역의 표준지로 정함.

      다. 공동주택가격 공시사항의 제공(제43조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을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함.

      라.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검토 요청권한 확대(제46조제2항 및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제출받으면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을 선정할 때 미리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공시는 열람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함.
        3)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한국감정원 등에 의뢰하도록 하고, 한국감정원은 미리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56조, 제57조 및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부동산이나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에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용도 및 면적이 포함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기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조사ㆍ산정하도록 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증을 감정평가업자 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하고, 의뢰받은 자는 비주거용 비교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열람기간ㆍ장소 및 의견제출기간ㆍ방법을 게시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의견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는 현지조사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64조 및 제69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해당 공시는 관보에 공고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되,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기관이 작성한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제출받으면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해당 조사ㆍ산정 의뢰 기관 외에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아. 공시가격정보체계 정보의 제공(제75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시가격정보체계 구축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정보체계에 포함된 공시 가격에 관한 정보 및 공시대상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정보 등을 개인정보 보호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44호(2016.8.11)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을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 종류와 범위(제2조)
        「주택법」의 규율대상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정함.

      나.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제26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조합비 집행ㆍ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완화(제80조제2항)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최대 3개 층까지만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층수나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에서 제외함.

      라.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별표 4)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50퍼센트로 완화하고, 리모델링하지 아니하는 별동(別棟)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45호, 2016. 6.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245호(2016.6.2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수산종자의 연구ㆍ개발 및 생산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종자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산종자의 개량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며,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3385호, 2015. 6.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수산종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기준, 수산종자 개량목표의 설정 절차,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및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제5조 및 별표 1)
        수산종자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은 교육시설, 교육장비 및 전문 교수요원 등을 보유하도록 하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강의료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시정명령, 2회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을 하도록 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정함.

      나.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기준 등(제9조, 별표 2 및 별표 3)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정하고,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시정명령, 2회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을 하도록 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정함.

      다. 개량목표의 설정 및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제12조 및 제13조)
        수산종자의 개량을 위하여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개량 대상 수산종자의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수산종자 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을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제15조)
        수산종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의 유형을 기준으로, 육상에서 수조 또는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은 육상수조식(水槽式) 또는 육상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으로,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 등에 밧줄, 말목 또는 뗏목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은 밧줄식, 말목식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를 정함.

      마.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유통 제한(제17조)
        수입된 수산종자에 유해한 수산종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수입된 수산종자의 양식으로 인하여 특정 전염병이나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수산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한 수산종자 및 특정 전염병, 병해충의 종류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4호, 2016.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귀농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 요건을 완화하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대주주에 포함되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귀농주택 요건 완화(제155조제10항제4호나목 신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의 범위를 종전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귀농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

      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 축소(제157조제4항제1호가목 및 나목 신설)
        종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에 해당되는 친족의 범위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을 포함하였으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비율 합계와 비교하여 해당 법인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에 직계존비속은 포함하되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을 제외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 2016.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종교소득을 신설하고,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한정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교인소득의 비과세소득 및 필요경비 등의 범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및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간 이체하는 경우 과세를 이연하며,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인하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가구 소매업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자 판정요건 합리화(제4조제4항 신설)
        재외동포의 원활한 국내방문을 위하여 관광, 질병치료 등 비사업목적의 일시적인 입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거주자 판정요건을 합리화함.

      나.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제9조제1항제2호)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민박ㆍ음식물 판매ㆍ어로ㆍ양어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함.

      다.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비과세소득 및 필요경비 등의 범위와 원천징수 등의 절차(제19조, 제41조제14항ㆍ제15항, 제42조의2제4항제4호, 제87조제3호, 제202조제4항 및 제202조의4 신설)
        1)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본인 학자금, 식사나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일직료ㆍ숙직료 및 여비 등 실비변상액을 비과세소득으로 정함.
        2)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에 대하여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되, 종교관련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함.
        3)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율을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하여 2천만원 이하는 80퍼센트,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는 50퍼센트,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는 30퍼센트,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각각 적용함.
        4)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특례 대상에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하는 종교단체를 포함함.
        5)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필요경비,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함.

      라. 집합투자기구의 유보대상 이익금 추가(제26조의2제1항제2호다목 신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식을 순이익 과세에 부합하도록 집합투자기구가 매년 결산ㆍ분배하지 아니하고 유보할 수 있는 이익금의 범위에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을 추가함.

      마. 개인형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 이체시 과세이연(제40조의4제2항 신설)
        연금계좌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연금 수령요건을 갖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간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이연을 허용하도록 함.

      바. 업무용승용차 과세기준 마련(제55조제1항제7호의2 및 제78조의3 신설)
        1)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는 경우 그 필요경비의 계산은 매각 당시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함.
        2)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을 감가상각 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도록 의무화함.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를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에 지출한 비용으로 규정함.
        4)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운행기록부의 기록에 따라 입증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
        5) 업무에 사용한 감가상각비 중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6)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처분 후 10년째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사.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범위 명확화 등(제102조제4항ㆍ제5항 및 제207조의3제3항ㆍ제4항)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보유기간별 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및 채권대차거래의 범위에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하여 확인된 연속되거나 혼합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및 채권대차거래를 포함함.

      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연말정산 서류제출방법 허용(제113조제2항 및 제198조제1항)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자. 소득세 추계신고ㆍ결정시 소득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제143조제3항제1호)
        기준경비율 대상자 중 추계신고자 등에게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에 일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의 상한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도록 함.

      차.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시 귀농주택에 대한 적용 요건 조정(제155조제7항 및 제10항)
        귀농주택과 관련된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 소재 요건을 삭제하고,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제157조제4항, 제157조제5항 신설)
        1)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유가증권시장과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1퍼센트 이상 또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조정함.
        2) 코스닥시장의 경우에는 2퍼센트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코넥스시장의 경우에는 4퍼센트 이상 또는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4퍼센트 이상 또는 시가총액이 40억 이상인 주식 등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한 경우에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각각 대주주에 포함함.

      타. 자본적 지출의 필요경비 인정요건 보완(제163조제3항)
        세원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함.

      파.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인하(제167조의9)
        파생상품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코스피200선물 또는 코스피200옵션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인하함.

      하. 비거주자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제179조제9항 신설)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을 판정하거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그 내국법인의 부동산 현황뿐만 아니라 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으로 판정하도록 함.

      거. 외국법인 소속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범위 신설(제207조의10 신설)
        1) 외국법인 소속의 국내 파견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를 항공운송업, 건설업 또는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이고, 해당 내국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함.
        2)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와 파견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정함.

      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ㆍ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922호(2016.1.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복잡한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426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추가(제2조제1항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인 국무총리 보좌 기능을 수행하는 국무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함.

      나. 제주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 확대(제17조제1호)
        법률의 개정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대상을 자치경감까지 확대함에 따라, 자치경감의 근속승진 요건을 자치경위로 12년 이상 재직할 것으로 정함.

      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조정(제22조제1항)
        1)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에 관하여 관광호텔업ㆍ휴양업 등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현행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도록 하던 것을 2천만달러 이상 투자할 것으로 상향 조정함.
        2) 관광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투자를 문화산업, 의료기관, 첨단기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유도하여 국제자유도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 등의 세부 절차 마련(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자금 지원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 대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학과, 학생정원 및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3)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외국대학 등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지역발전사업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정(제67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의 지역발전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을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비율로 하되 그 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844호(2015.12.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9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3호, 2015.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763호(2015.12.28)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규제 중심의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12. 29. 시행)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 운영에 관한 기준과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 말소(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는 제안서에 기재된 임대주택규모와 취득한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사업자의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호 또는 300세대 규모, 매입임대주택은 100호 또는 100세대를 등록기준으로 정함.
        3)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6년 내에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록유형에 따라 3개월에서 6년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4)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일시적인 민간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소유하는 민간임대주택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3개월 안에 등록기준을 갖추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대상에서 제외함.

      나.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등 지원(제14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 중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는 토지의 비율을 3퍼센트로 정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공급받은 임대사업자는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도록 함.

      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면적기준 등(제18조 및 제30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천제곱미터,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2만제곱미터, 그 외의 지역은 10만제곱미터로 정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할 때에 지구계획 승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께 신청하여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면적 규모를 10만제곱미터 이하로 정함.

      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의 건설 특례(제31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관광 휴게시설과의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다세대ㆍ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가능 층수를 5층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철도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서는 안내표지판 설치의무 등 일부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함.

      마.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및 기준(제32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건설용지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조성토지 중 의료시설용지 등 특정시설용지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의 용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각각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기간 및 비용 부담 비율(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를 각각 부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659호(2015.11.20)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작전전경제도를 폐지하여 의무경찰제도로 일원화하고, 전투경찰대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3425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전투경찰이라는 용어를 의무경찰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무경찰 선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경찰 선발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공개추첨방식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무경찰대 총괄기관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 소속 의무경찰대 총괄기관으로 기동대를 둘 수 있고, 기동대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동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의 의무경찰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

      나.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 절차 등(제5조, 제5조의2 및 제7조)
        1)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은 제1차시험으로 적성검사, 제2차시험으로 신체ㆍ체력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으로 선택형 필기시험과 제4차시험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경찰청장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을 중간 합격자로 결정하여 공개한 후, 중간 합격자 중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다. 신체ㆍ체력검사 기준 정비(별표 1)
        의무경찰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 기준에 문신의 시술동기, 의미, 크기 및 노출정도가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 사람인지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체력검사 종목 및 기준을 제자리 멀리뛰기는 160센티미터 이상, 윗몸 일으키기는 1분에 20회 이상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5. 10. 25.] [대통령령 제26600호, 2015. 10.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600호(2015.10.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본으로서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의 순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 체계를 크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정비하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전문사모집합투자업)하는 자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시 사전등록제를 사후보고제로 하는 등 사모펀드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며,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48호, 2015. 7. 24. 공포, 10. 25. 시행)됨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인 일반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요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의 방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매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 등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또는 공모집합투자기구(공모펀드)에 관한 집합투자업 등 자산운용산업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6조의2)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그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그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투자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자회사ㆍ조합의 출자지분 등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출자지분 또는 권리,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이나 은행을 통하여 거래되는 금지금(金地金) 등도 그 투자대상자산에 추가하여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자의 다양한 자산관리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에 대한 규제 합리화(안 제7조제4항ㆍ제5항, 안 제301조제4항 신설)
        국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ㆍ투자회사 등 국내 펀드에서 그 펀드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외국 펀드로서 국내에 등록된 외국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국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투자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국내 펀드에서 위와 같이 해당 외국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펀드를 통하여 외국 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려는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다.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매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87조제1항, 제99조제2항 및 제109조제1항)
        집합투자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신탁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등의 관계에 있는 인수인(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ㆍ투자일임재산ㆍ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의 예외로서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ㆍ특수채증권 또는 일정한 사채권 등인 경우에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를 허용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 등의 집합투자재산 등의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도 보다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제 완화(안 제91조제2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결권 행사를 할 때마다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에게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마. 증권의 대차거래 등을 위한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의 허용(안 제99조제2항)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위임받아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 금지의 예외로서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인 투자일임업자가 증권의 대차거래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한 경우에 투자자의 동의 및 준법감시인의 일정한 확인을 받아 투자일임재산으로 해당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증권의 대차거래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인 일반투자자 등의 최소 투자금액(안 제271조제2항)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로서 일정한 전문투자자 외의 일반투자자 등에 대하여 해당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한도별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1억원 이상,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3억원 이상으로 각각 최소 투자금액을 정하여 그 금액 이상 투자한 일반투자자 등에게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이 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험ㆍ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만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함.

      사.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요건(안 제271조의2제3항ㆍ제4항 등)
        현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면 최소 자본금 60억원 등을 갖추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영업으로 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할 때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상근 임직원인 투자운용인력을 3명 이상 갖추도록 하는 등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요건을 정함으로써 역량 있는 자산운용업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

      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방법(안 제271조의6 신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만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법으로만 투자광고를 하도록 함.

      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시 보고 사항(안 제271조의9 신설)
        현재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사전 등록을 할 때 투자자 보호에 관하여 공모펀드와 유사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를 할 때 보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손익 분배 방법 등은 보고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보고사항을 간소화함으로써 적격투자자와 자산운용업자 간 사적 계약의 성격이 강한 사모펀드에 대하여 그 설정ㆍ설립 단계에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차.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 합리화(안 제271조의14 신설)
        현재는 같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개정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 그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까지만 출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기업이 오로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외국의 인수ㆍ합병 시장 등에서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안 제271조의19 신설)
        현재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순자산의 100분의 300까지 차입을 하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서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가 될 수 있는 자를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 그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기업의 임원 또는 대주주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 직접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가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따라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과 인수ㆍ합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타.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또는 거래소의 손해배상 시 그 재산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간 사용의 순서 및 방법 등(안 제318조의8제2항ㆍ제3항, 제362조제2항 및 제363조제2항)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또는 거래소가 청산대상업자 또는 회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 등이 적립한 손해배상 공동기금,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등의 재산 중 청산업무규정 등으로 정하는 금액,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 외의 청산대상업자 등이 적립한 공동기금 등의 순서 및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사용하여 손해를 배상한 다음, 그 구상권 행사로 추심된 금액이 있으면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 외의 청산대상업자 등이 적립한 공동기금 등에 우선하여 배분하도록 하는 등 손해배상 시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등의 재산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간 사용의 순서 및 방법, 구상권 행사에 따른 추심금액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5. 7. 21.] [대통령령 제26416호, 2015.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416호(2015.7.20)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의 조성ㆍ운영 주체에 따라 정원을 구분하며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27호, 2015. 1. 20. 공포, 7. 21. 시행) 됨에 따라,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의 내용,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 및 절차,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의 내용(제2조)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확충 및 수목원ㆍ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수립하는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의 내용에 수목원ㆍ정원의 확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수목원ㆍ정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수목원ㆍ정원의 해외 조성 및 수목원ㆍ정원과 관련한 국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 및 절차(제8조의3 및 별표 2의2 신설)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면 정원의 총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정원의 총면적 중 원형보전지, 조성녹지 등 녹지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정원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정원 방문객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담당하는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전담인력을 8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원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제8조의5 신설)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을 다른 정원과 구별되는 정원의 역사성 및 특수성이 있는지 여부, 정원의 조성 및 관리 상태의 적정성과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으로 정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ㆍ시설원예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식물보호기사ㆍ조경기사ㆍ종자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의 전문가 5명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369호(2015.6.3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및 쇠퇴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동시에 주택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정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주택계정ㆍ도시계정의 용도(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이 지역의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등 공공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경우 도시계정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계정의 용도에 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을 추가하여 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시계정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와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을 추가함.

      나.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한도(제16조)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총액한도는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의 계정별로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3배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하도록 함.

      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제21조 및 제23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를 확대하여 종전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할 수 있던 보증 외에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을 추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총액한도를 전년도말 결산액 기준 자기자본의 50배로 정하되, 금융기관의 보증 등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총액한도에서 제외함.

      라.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 및 보증 등에 관한 사항(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별표)
        그 밖에 종전에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기금의 운용 및 기금에의 자금 예탁 등에 관한 사항,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매입 등 국민주택채권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종전의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수행하던 보증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 변경 없이 이 영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44호, 201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원천징수세액이 근로자의 평균적인 세금 부담에 가깝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에 대한 선택 근거 마련(제194조제1항 단서)
        근로자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조정(별표 2)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할 때 동일한 특별소득공제 기준을 적용하였던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분리하여 1인 가구에 대한 별도의 특별소득공제 기준을 마련하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5. 6. 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302호(2015.6.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며,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8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됨에 따라,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절차,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실적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 추가(안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신설)
        우주측지기준점이 완공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기준점 체계 최상위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전 세계 우주측지기준점 기준망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임.

      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1) 측량업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를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관련 연구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6까지 신설)
        1)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측량용역 수행실적 현황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의 기준을 기술자 능력 및 교육이행실적 등으로 정하며, 평가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직전년도 총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면세사업자 등에게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여 면세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에 적용되는 세율 등을 정하고,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에 따른 적용대상과 세액공제 금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추가 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자동차 종합 수리업 등을 추가하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거주자 판정기준의 강화(제2조제3항, 제2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조제3항)
        종전 우리나라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과세요건에 따른 거주자로 판단하였으나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어, 앞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의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거주자 판정기준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함으로서 거주자 기준을 강화함.

      나. 비과세·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기준 명확화(제8조의2제5항, 제20조제2항 신설)
        2016년 말까지 비과세되고, 그 이후부터는 분리과세 되는 주택임대소득 산정을 위한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다. 요양 목적으로 연금계좌에서 일시금 인출 시 인출 금액을 필요한 금액으로 제한(제20조의2제2항 신설)
        종전에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여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도 저율(低率)로 과세하였으나, 불필요한 일시금 인출을 제한하고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요양에 필요한 금액에 한정하여 저율로 과세하도록 함.

      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범위 확대 및 분할지급시 세액계산 특례 신설(제26조제2항, 제45조제9호, 제120조, 제190조제1호의4 신설)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간 동안 추가로 발행하는 이익 역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범위에 포함하고, 분할지급할 때의 구체적인 세액계산 방법,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를 규정함.

      마. 집합투자기구가 상장지수증권을 편입한 경우의 과세대상 손익 범위 보완(제26조의2제4항)
        펀드가 상장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지수를 구성하는 상장지수증권(ETN)을 편입하는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거래·평가손익은 펀드의 과세 대상 손익에서 제외함.

      바. 의제배당 과세제외 대상 명확화(제27조의2)
        의제배당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직변경 사유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에 따른 법인의 조직변경 사유와 일치시켜 과세체계의 형평을 도모함.

      사.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요건 추가(제38조제2항)
        근로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퇴직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환이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연금 적립 규칙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하는 경우에만 퇴직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아. 원금손실이 발생한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 과세방법 명확화(제40조의3제5항 신설)
        원금손실이 발생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과세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논란이 있었던바,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원금이 인출 순서와 반대로 과세대상 금액, 이연퇴직소득, 과세제외금액의 순서로 차감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과세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함.

      자. 퇴직금을 통산할 수 있는 고용계약의 범위 확대(제43조제1항제2호)
        종전에는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근로자가 전출된 경우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면 이전 직장과 이후 직장의 퇴직금을 통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는바, 앞으로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 역시 전출 전후 퇴직금을 통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퇴직금을 최대한 장기간 쌓을 수 있도록 함.

      차. 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 제한(현행 제43조제2항제2호 삭제)
        계속적인 근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는 사유에서 임원이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서 일반근로자와의 형평을 도모함.

      카. 광고·선전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제55조제1항제25호)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 중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준인 연간 3만원의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물품의 기준금액을 종전 개당 5천원 이하에서 앞으로는 1만원 이하로 높임.
      타.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등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허용(제55조제1항제27호 신설)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을 위하여 사업자가 종업원 사망 이후 유가족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등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산입을 허용함.

      파.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 생산량비례법에 따른 감가상각 허용(제64조제1항제3호, 제66조제3호)
        폐기물매립시설은 매립량에 따라 자산가치가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광업권과 같이 생산량비례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함.

      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 제출기한 및 승인통보 기한 연장(제65조제2항 및 제3항)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 제출기한을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에서 과세기간 종료일로 연장하고, 세무서장이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는 기한을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에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로 연장함.

      거.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수입명세서 제출처 변경(제80조제5항)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의 수입명세서 제출기관 역시 종전의 기획재정부장관에서 앞으로는 국세청장으로 변경함.

      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합산순서에 고배당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 추가(제116조의2제2호)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합산 순서에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에 따른 고배당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을 추가함.

      더.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신설(제116조의4 신설)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발급 건당 200원으로 하고, 공제한도를 연간 100만원으로 정함.

      러.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제117조제7항)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방식을 종전에는 국가별한도 또는 일괄한도 중 선택할 수 있었으나, 저세율국(低稅率國)을 활용한 과도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국가별한도 방식만 허용함.

      머. 의료비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난임시술비의 구체적 범위 규정(제118조의5제4항 신설)
        의료비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난임시술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체내ㆍ체외인공수정을 포함한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으로 정함.

      버.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가능 대상 사업소득자 규정(제118조의7제3항)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가능 대상 사업소득자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들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으로 정함.

      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방법 신설(제122조의2 신설)
        분리과세 대상인 주택임대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을 할 때에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율을 60퍼센트로 정함.

      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교환 요건 신설(제15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의 요건으로, 변동되는 면적이 교환 대상 토지 전체 규모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교환 요건을 신설함.

      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제15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 부동산의 현물 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소득세가 저율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 기준이 되는 부동산비율을 계산할 때 관련된 다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가액을 합산하도록 함.

      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및 세율 등 규정(제159조의2, 제161조의2, 제167조의9, 제173조제2항제4호 신설, 제178조의2, 제225조의2 신설)
        2016년부터 파생상품의 양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과세대상을 코스피200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하고, 탄력세율을 10퍼센트로 하는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신설함.

      커.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보완(제162조제1항제7호 단서 신설)
        공익사업 수용과 관련하여,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유권 소송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므로, 과세 판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를 소유권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함.

      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 확대(제16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의2)
        수용보상금의 증액과 관련된 소송비용 및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함.

      퍼.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양도한 건물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시가 명확화(제164조제3항)
        토지 뿐만 아니라, 건물·오피스텔·상업용 건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도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기준시가를 적용함을 명확하게 함.

      허.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합리화(제168조의6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68조의8제2항·제3항, 제168조의9제2항)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판정하는 기준을 종전에는 토지보유기간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지보유기간의 60퍼센트를 초과하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하여 보유기간 비중을 낮추고, 농지·임야에 대한 재촌(在村) 요건을 종래의 농지·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거주에서 앞으로는 30킬로미터 이내 거주로 완화하는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고. 감정기관의 범위 확대(제176조의2제1항제2호·제3항제2호, 제178조의3제2항제1호)
        세무서장 등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로 결정하거나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등을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범위에 감정평가법인 뿐 아니라, 개인 감정평가사를 포함하도록 감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함.

      노.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특례 대상 확대(제186조제1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보다 편리하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도. 계산서 작성 시 기재사항 명확화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금액 등 규정(제211조)
        1) 계산서 작성 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2)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하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을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로 정함.

      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완화(제213조제4항 신설)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국세청장등에게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

      모. 납세조합 교부금 청구기한 단축(제221조제2항)
        납세조합 교부금 청구기한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에서 12월 20일로 단축하여 납세조합 교부금이 신청연도말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함.

      보.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조정(별표 5)
        해외부동산 과세정보 파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한 개인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 1천만원에서 앞으로는 5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로 조정함.

      소.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 유예(대통령령 제248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의 시행시기를 2015년 1월 1일에서 2016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945호(2014.12.30)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통합하여 중복ㆍ분산된 대내 정책금융 기능을 단일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은행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663호, 2014. 5. 21. 공포, 합병등기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안정기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와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제27조 및 제28조)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인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금운용심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안정기금을 통하여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한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나. 한국산업은행의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제33조제1항제7호 후단)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소진율이 상승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의 업무 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한국산업은행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합병에 따른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초과 우려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원활한 출자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부칙 제3조)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동일차주나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거나 신용공여한도의 소진율이 상승하여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향후 5년 동안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30으로,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각각 상향 조정함.
        3)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을 일정한 기간 동안 완화함으로써 합병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4. 10. 1.] [대통령령 제25641호, 2014.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이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기계와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투자한 금액보다 증가한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여 중소기업이 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4. 7. 29.] [대통령령 제25523호, 2014. 7.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523호(2014.7.28)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당사자 모두에게 부과된 의무이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로 인식되고 있어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376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제2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매수인ㆍ매도인의 인적사항, 계약일, 중도금ㆍ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실제 거래가격,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나.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매도인이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의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조사결과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의 적정성 검증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제5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사무,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4. 7. 29.] [대통령령 제25522호, 2014. 7.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522호(2014.7.2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인중개사 제도는 1985년 시행된 이후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되었으나 "중개업자" 등의 일본식 표현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법률의 제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하고,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며,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2374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용어 변경 사항 반영(제1조, 제2조, 제16조, 제17조 등)
        제명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용어 중 "중개업자", "중개수수료"를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로 정비함.

      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조의2부터 제1조의8까지 신설)
        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외에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2)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제27조의2 신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을 완료한 날로 정함.

      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제28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교육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등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4. 3. 11.] [대통령령 제25249호, 2014. 3.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249호(2014.3.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을 신설하고, 지역발전정책을 시ㆍ도 중심으로 재편하여 시ㆍ도 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지역생활권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시, 시ㆍ도지사와 협의 의무화(제7조 및 제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발전계획 및 시ㆍ도 발전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수립지침 작성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함.  

      나.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32조)
        1)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는 위원장(시ㆍ도지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직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며 그 경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는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지원, 지역생활권의 권역 설정이나 사업에 관한 사항, 지역생활권 협력사업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도록 함.

      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사용 금지(제46조의2 신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에 편성된 보조금 사업예산에서 각각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계정 내의 유사한 사업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 2014.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의 적용구간을 조정하는 내용 등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되는 고소득 작물재배업의 범위를 정하고, 적절한 원천징수세액의 결정을 위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조정하고,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며,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협의매수ㆍ수용 토지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소득 작물재배업의 과세대상 수입금액 기준(제9조의4 신설)
        소득세가 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은 법률에서 비과세로 정한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함.

      나. 공무원 재외근무수당의 비과세 범위 조정(제16조제1항제2호)
        1) 공무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을 특수지근무수당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2) 공무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 수령액 한도 도입(제25조제1항제3호마목 신설)
        1)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하여 연간 수령액 한도를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을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 연수(年數)로 나눈 금액의 3배까지로 정함.
        2) 장기간 분할 수령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노후 보장이라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취지를 살릴 것으로 기대됨.

      라. 상장지수증권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제26조의3제1항, 안 제26조의3제2항ㆍ제3항 신설)
        1) 향후 도입할 예정인 상장지수증권(ETN, Exchange Traded Note)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상장지수증권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나 실물양도 등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수익을 배당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

      마.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받은 배당의 배당소득 제외(제26조의3제6항 신설)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받는 것은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을 반환받는 것과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바. 특허법인 조직변경 시의 과세 특례(제27조의2)
        1) 「변리사법」이 개정되어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합명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이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경우 법무법인이나 관세사법인의 조직변경과 마찬가지로 의제배당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2) 특허법인의 유한회사 형태로의 변경을 촉진시켜 국내 변리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38조제1항제19호 신설)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를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

      아.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인출 시의 연금수령 인정(제40조의2제3항, 제40조의2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노후에 집중되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 노인 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수령 한도를 넘더라도 기타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함.

      자. 연금수령 시작연도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방법 개선(제40조의3제4항 신설)
        1) 연금수령을 시작한 해에는 그 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서 연금수령을 신청한 이후의 인출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보게 되어 세액공제를 적게 받는 문제가 있음.
        2) 연금수령을 시작하는 해에는 연금수령을 신청하는 날부터 그 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연금수령이 시작되더라도 그 전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연금계좌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합리화하여 안정적인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차.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적용(제42조제3항 신설)
        질병ㆍ부상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연금계좌 가입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기여금의 필요경비 인정(제55조제1항제10호의3 신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 추가함.
        2)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관련된 소득세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도입한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이 활성화되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타.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변경 사유 확대(제63조의2제1항제1호)
        1) 사업장의 내부적인 원인에 따라 내용연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 외에 사업장의 내부적인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腐蝕) 등이 현저한 경우에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변경 사유가 합리적으로 확대되어 현장의 실정에 맞는 감가상각 제도의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파.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및 사후관리 요건 등 개선(제80조제1항)
        1)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하도록 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등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개선하고, 지정기부금단체가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하는 장소에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을 추가하는 등 기부금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의 접근성을 높임.
        2)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을 합리화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금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하.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조정(제80조제2항)
        1) 지정기부금단체가 지정요건을 위반하거나 실제 경영하는 사업이 지정요건과 다르거나, 해당 지정기부금단체가 해산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금지 기간의 조정(제80조제6항)
        종전에는 지정이 취소된 지정기부금단체는 5년이 지나야 재지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너.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기증하는 유물의 가액 산정기준 마련(제81조제3항 단서 신설)
        1)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그 자산의 가액은,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기증하는 유물을 전문적이고 적정하게 평가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더. 가입자 사망 시 연금계좌 세액정산 방법의 합리화(제100조의2제4항)
        1) 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승계 신청이 없는 경우 종전에는 사망일 이후 인출금액을 연금수령 한도와 상관없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정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망일에 전액을 인출한 것으로 보고 연금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정산함.
        2) 사망한 연금계좌 가입자의 피상속인이 승계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연금계좌에 대한 소득세를 효율적으로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러. 월세와 전세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보완(제112조제4항제1호가목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후단 신설, 제112조제5항)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세자금을 차입하거나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전세차입금 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머. 세액공제 혜택을 위한 연금계좌 납입금의 납입시기 전환 특례(제118조의3 신설)
        1)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를 넘는 초과납입금 등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을 해당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연금계좌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연금계좌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버. 건설임대주택과 귀농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명확화(제154조제1항제1호, 제155조제10항제5호 신설)
        건설임대주택이나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全員)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함.

      서. 상속 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보완(제155조제2항 및 제156조의2제6항)
        1) 종전에는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았을 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자도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조합원입주권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과의 과세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범위의 조정(제168조의14제3항제3호)
        1)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협의매수ㆍ수용 토지의 범위를 종전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확대함.
        2)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저.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는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제176조제5항)
        1)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 등이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의 양도소득세액 5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함.
        2) 양도 자산의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힘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처. 개인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제217조의2, 제217조의4 및 별표 5 신설)
        1) 개인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자료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갖출 필요가 있음.
        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등 개인 거주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해외직접투자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함.
        3) 개인 거주자로부터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원활하게 제출받아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세원(稅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조정(별표 2)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의 조정 등에 맞추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함으로써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적절하게 조정될 것으로 기대됨.

      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범위에서 도선사업의 제외(별표 3의3)
        도선사업은 거래상대가 주로 사업자인 관계로 현금영수증을 거의 발급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도선사업을 제외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4823호, 2013.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을 통하여 소속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시키고, 그 금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算入)하는 금액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計上)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耐用年數)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여 사업자가 설비에 투자한 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에 따른 금품의 추가 등(제41조제10항 및 제81조제1호라목 신설)
        종교 관련 종사자의 특성과 소속 종교단체 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이나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을 통하여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시키고, 그 금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품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나. 사업자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범위의 확대(제63조제5항ㆍ제6항 신설)
        1) 사업자가 투자한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25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가 설비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2) 사업자가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설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투자한 금액보다 증가한 경우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함.
        3) 사업자가 신고하는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선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의 설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3. 9. 9.] [대통령령 제24709호, 2013. 9.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전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주택의 범위에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을 포함시켜 소득공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3. 8. 29.]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697호(2013.8.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중개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지정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를 도입하며,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45호, 2013. 5. 28. 공포, 8. 29. 시행)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거래소 허가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 확대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등(제6조의3, 제77조의3 및 제77조의5 등 신설)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금전의 융자, 담보관리 등을 제공하는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를 현행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외에 은행 등 금융기관과 기금을 운용하는 법인,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및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으로 확대함.
        2)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려면 3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담중개업무 외에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서 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의 할인ㆍ매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가 확대되고,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매매가격 결정방법(제7조의2 신설)
        1)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경쟁매매 등의 방법으로 상장주권 등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외에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시키고,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경쟁매매나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 종목별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을 추가함.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도입 및 이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매매가격 결정방법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자본시장의 경쟁과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최선집행의무(제66조의2 신설)
        1)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이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최선집행기준에 포함되는 내용과 공표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최선집행기준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청약이나 주문의 규모 및 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이유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최선집행기준을 영업소 등에 게시하거나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3) 복수의 거래소 제도 도입에 대응하여 투자자의 보호와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정거래소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감시 등(제78조제5항)
        1) 지정거래소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나 호가의 상황 외에 매매가격ㆍ거래량 및 매매체결의 시간 등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정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감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용평가회사의 인가요건 등(324조의3 등 신설)
        1)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관하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은행, 금융지주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에 따른 조직구조 및 관리ㆍ운용체계가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의 방지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인회계사 등의 인력과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 등을 갖추도록 함.

      바. 거래소의 허가요건 등(제354조의3 및 별표 17의2 등 신설)
        1)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거래소 허가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면 시장개설 단위별로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따라 요구되는 최저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고, 금융투자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거래 안정성ㆍ효율성을 도모하기에 적합한 사업계획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건전성이 있는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추도록 함.
        3) 거래소의 허가요건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복수 거래소 설립 등을 통한 자본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0호, 2013.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초기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 창조경제의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기자본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보유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자를 대주주(大株主)로 보아 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의 구입비 외에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도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하여 방과후 학교 수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638호(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와 내용에 맞추어 이 영의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복잡한 조문을 표와 계산식 등을 이용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강화하여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사유를 조정하여 성실신고자와의 과세 형평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을 위한 새로 쓰기
        1) 현재에는 법령 체계가 장(章)과 조(條)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 조(條)의 3단계로 법령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상위법령과 조화가 되지 아니하거나 과도하게 위임되어 있는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과세기간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과 폐업일 관련 규정,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하치장의 설치신고 관련 규정, 민속문화자원의 소개 장소 등 면세 대상이 되는 입장 장소 관련 규정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이 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44조 등).
        3) 현재 법령에 지나치게 긴 내용이 열거되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 따라, 길게 열거된 각 호 중 표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은 표를 이용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안 제8조, 제11조, 제84조, 제90조, 제91조, 제101조 및 제111조).
        4) 종전에 매입세액의 계산 기준 대부분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과 달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등을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 구분에 맞추어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종전에는 제1장(총칙)에서 정하던 주사업장 총괄 납부 관련 규정이 납부 관련 규정의 통일적인 이해를 위하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제5장(신고와 납부 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 체계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부가가치세법」의 법령 체계와 내용에 따라 정비함(안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 등).

      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의 강화(안 제68조제1항 및 제2항)
        1)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다음 날 국세청에 전송되고 있는 등 거짓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종전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그 적용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4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하도록 함.
        3)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사유의 조정(안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종전에는 수입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모두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한 성실신고자와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었음.
        2) 앞으로는 수입자가 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세관장이 세액을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 등에만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거나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수입세급계산서의 수정 발급 대상을 조정함으로써, 수입자의 성실 신고ㆍ납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4호, 2013.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의 기준 수입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납입식 저축성보험 등의 보험차익은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축성보험의 요건 명확화(안 제25조제1항)
        1)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등에 대해서는 최초 계약체결시점부터 과세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2)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및 종신형 연금보험이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 납입기간과 연금수령시기 등 과세대상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1명당 납입할 보험료의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이고 최초납입일부터 10년 이상 유지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자 범위의 확대(안 제133조제1항)
        1)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의 기준 수입금액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의 기준 수입금액을 도매 및 소매업 등의 경우에는 종전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조업 등의 경우에는 종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부동산 임대업 등의 경우에는 종전 7억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함.
        3)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게 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의 확대(안 제210조의3제1항제4호 신설)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모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

      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확대(안 별표 3의3)
        1)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한 탈세의 방지와 근거과세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늘릴 필요가 있음.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포장이사운송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운전학원, 피부미용업 등을 추가함.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늘리게 됨에 따라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41호(2013.3.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조정기획관을 폐지하고 일부 과를 통ㆍ폐합하는 등 정원 9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을 감축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등 실무인력 5명(5급 5명)을 보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 2013.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의 소득원천 및 인출방법 등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1611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연금계좌의 범위 및 연금수령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급식비 등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혼인 또는 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혼인ㆍ동거봉양 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안 제3조의2 신설, 안 제180조의2)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하여 구성원 간 이익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함.

      나.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주수당 비과세(안 제12조)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 등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에 대하여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함.

      다. 원양ㆍ외항 선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인상(안 제16조)
        원양ㆍ외항선원 국외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해외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감리업무 수행자에 대해서도 건설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300만원의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됨을 명확히 함.

      라.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안 제17조)
        현행 월정액급여 100만원,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총급여액 2천5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까지 확대함.

      마.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과세제도 개선(안 제25조)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납입보험료가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납입식 저축성보험,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등 보험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계약기간은 변경일부터 기산하도록 함.

      바.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안 제3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사.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연금납입 요건 완화 및 수령요건 개선(안 제40조의2 신설)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의 가입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납입한도를 연 1천200만원에서 연 1천800만원으로 확대하고, 55세 이후부터 10년 동안은 연금을 매년 일정한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하도록 연금수령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지원함.

      아. 연금계좌의 인출 순서 및 과세제외금액 기준 마련(안 제40조의3)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등 일부 금액의 인출 시 인출순서를 규정하여 인출되는 금액의 소득원천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연금계좌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된 과세제외 금액 등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

      자. 연금계좌의 승계절차 신설(안 제100조의2 신설)
        연금계좌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연금소득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연금계좌 승계신청 절차 및 연금계좌의 상속 시 연금계좌 가입일 등 적용기준을 정함.

      차.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 확대(안 제108조의3)
        일반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의 이자비용에 대하여 연 200만원 한도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함.

      카.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안 제110조의3)
        유치원 및 어린이집 급식비,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과 후 과정 수업료, 초ㆍ중ㆍ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등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확대 적용함.

      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의 산정방법 명확화(안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거주자의 과세소득 계산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함.

      파. 부동산서비스업 등 업종 분류 합리화(안 제133조, 제143조 및 제208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자, 수입금액의 추계결정 및 경정방법, 간편장부 대상자의 적용기준이 되는 업종분류를 업종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

      하. 연말정산 선택가능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안 제137조)
        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의 범위에 영세 사업자인 음료품 배달원을 추가함.

      거.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추가(안 제147조)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하는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를 가산세 부과대상에 추가하여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너. 주택일부 수용 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기한 연장 (안 제154조제1항)
        1세대 1주택이 일부 수용된 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더. 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요건 완화(안 제155조제1항 및 제156조의2제3항)
        일시적인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건설임대주택에 5년 간 거주 후 분양전환을 받은 경우, 종전 주택이 수용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러.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 제한(안 제155조제2항 및 제156조의2제6항)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적용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상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함.

      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후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신고ㆍ납부의무 신설(안 제155조제12항ㆍ제21항 및 제156조의2제13항)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고 그 요건을 사후적으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버. 혼인 또는 동거봉양(同居奉養)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안 제156조의2제8항 및 제9항)
        혼인ㆍ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혼인ㆍ동거봉양 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일정요건 충족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안 제157조제4항)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자에서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소유한 자로 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함.

      어.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판정기준 신설(안 제166조제5항)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전 주택으로 보유했던 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보유기간 판정기준을 신설함.

      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직계존속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재촌ㆍ자경요건 완화(안 제168조의14)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경우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재촌ㆍ자경한 기간도 포함하여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함.

      처.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산정방식 변경(안 제176조의2제3항)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환산가액의 적용을 배제함.

      커.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본점ㆍ지점간 거래에 대한 과세기준 보완(안 제181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등 간의 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정상가격을 적용하도록 하여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히 함.

      터. 사업자의 전자계산서의 전송 근거 마련(안 제211조)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작성ㆍ발급하는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전송 근거를 마련함.

      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소득 확대(안 제216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허. 농수산물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특례요건 보완(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제19조)
        계산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수산물 중도매인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의무화하되, 계산서 발급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계산서 의무발급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가산세 면제 특례를 3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5호, 2013.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315호(2013.1.16)
    모범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총리가 선발하는 모범공무원 추천권자를 실제 선발 현황에 맞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규정하여 모범공무원 선발절차를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본인 또는 유족 등의 신청에 따라 모범공무원증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2. 9. 14.] [대통령령 제24104호, 2012.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의 특별공제액을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110만원과 연간 총급여액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던 것을 210만원과 연간 총급여액의 4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250만원과 연간 총급여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던 것을 350만원과 연간 총급여액의 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도록 공제액을 높임으로써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2. 9. 2.] [대통령령 제24076호, 2012.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076호(2012.8.31)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작성자 또는 송신자가 신청한 경우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일시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전자문서의 송수신 또는 중계를 전담하는 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461호, 2012. 6. 1. 공포, 9.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의 인증기준으로 전자거래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전자거래이용자 보호 전담조직을 갖추며, 상품결제 및 운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자거래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 및 사후관리실적이 우수할 것 등으로 정함으로써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나. 유통정보의 생성 및 보관 기준 마련(안 제2조의4 신설)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열람 일시, 송신자 및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등을 생성·보관하도록 하며, 해당 정보를 10년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공인전자주소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다. 유통증명서의 발급 절차 마련(안 제2조의5 신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전자문서의 명칭, 송신자 및 수신자의 인적 정보 및 공인전자주소,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열람일시 등이 포함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인이 유통증명서의 정당한 발급신청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유통증명서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전자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전자문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함.

      라.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기준 합리화(안 제15조의4)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중 재정능력기준을 종전에는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80억원 이상으로 하던 것을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2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우정사업조직인 경우에는 전자문서보관 등의 사업과 관련된 국유재산 80억원 이상으로 함으로써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설립을 촉진하고, 국민이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마련(안 제15조의14 신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중 인력 및 기술요건으로 정보통신기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인력 5명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 및 장비요건으로 전자문서 송신·수신 및 보관설비, 유통정보의 생성 및 검증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며, 재정능력요건으로 영리법인은 자본금 20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10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2. 8. 5.] [대통령령 제24017호, 2012.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017호(2012.8.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입양의 복리를 위하여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수 없게 하는 등 양친의 요건을 강화하고, 입양된 아동이 입양된 가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기관이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007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됨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절차를 정하고, 입양기관이 제공하는 사후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아동 등 양육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급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절차(안 제2조제2항)
        1) 법률 개정으로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수 없도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의 요건을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입양기관의 장 등 조사기관은 양친될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양친이 될 사람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한 사후서비스의 내용(안 제5조)
        1) 법률 개정으로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일부를 이 영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사후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사후서비스에는 모국방문사업, 모국어 연수 지원,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친생부모 찾기 사업, 국적 회복 지원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장애아동 등 양육보조금 등 지급대상 및 절차 구체화(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1) 종전에는 양육보조금 등 지급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의 포함 여부나 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및 지급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음.
        2) 양육보조금 등 지급 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을 포함시키고, 양육보조금 지급결정의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하며,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양육보조금 지급대상 및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함으로써 입양아동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절차 등(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1) 법률 개정으로 양자가 된 사람이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개 청구의 절차·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양자가 된 사람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입양 배경에 관한 사항, 입양된 사람 및 입양시설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서면 또는 말로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를 받은 기관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공개의 방법은 문서의 열람 또는 사본 제공, 복제한 파일을 저장한 매체 제공 또는 전자우편 송부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2. 7. 26.] [대통령령 제23987호, 2012.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987호(2012.7.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다양화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신설하며,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전부개정(법률 10967호, 2011. 7. 25. 공포, 2012. 7. 26. 시행)됨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율, 적립금의 운용방법,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 규정(안 제3조제1항)
        1) 현재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제한 없이 가능하여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의 축적이라는 퇴직급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2)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금 조달, 근로자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근로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및 천재지변 등에 따른 피해의 발생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허용하도록 함.
        3)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노후재원에 활용되도록 하면서도 긴급한 가계자금 수요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유연성 및 노후보장 기능이 동시에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안 제5조)
        1) 사용자가 기준책임준비금의 60퍼센트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퇴직급여 지급에 충분한 적립금을 확보하기 어려워 향후 근로자 퇴직연금의 원활한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2)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금 비율을 2012년 100분의 60부터 시작하여 2년마다 100분의 10씩을 인상하여 2016년과 2017년에는 100분의 80을 적립하도록 하고, 2018년 이후에는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최소적립금 수준을 상향함에 따라 퇴직급여에 필요한 적립금을 적정하게 적립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지연이자율 설정(안 제11조)
        1)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 방지에 어려움이 있음.
        2) 법률에서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 납입의무를 신설하면서 그 이율은 연 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퇴직 후 14일 후부터 납입일까지는 연 20퍼센트를 지연이자율로 하되, 최초 납입예정일 다음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퍼센트로 경감함.
        3)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가입자의 운용수익 손실을 보전하고 적기 납입을 유도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제도(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1) 법률에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제도를 신설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업무 범위, 자격 요건 및 모집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업무 내용을 퇴직연금계약 체결 이전의 소개·중개 행위 등으로 정하고, 그 자격 요건은 보험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 등으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되,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모집 행위를 촉진함.
        3) 자격 없는 자의 퇴직연금 모집을 방지함으로써 가입자의 피해를 막고,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활성화하여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1)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및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불공정·과당 경쟁을 야기할 수 있는 특별이익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등에게 특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함.
        3)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함으로써 가입자의 수급권 보장, 퇴직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

      바.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중단 시 조치사항(안 제38조 및 제39조)
        1)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음.
        2)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사용자는 폐지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 결과, 적립금 현황, 미납 부담금 해소방안 등을 담은 폐지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하며,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도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교육, 급여지급 등 법령상의 기본적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
        3) 퇴직연금제도의 예기치 못한 폐지 또는 중단 시에도 최소한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여 가입자 수급권이 저해되는 사태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964호, 2012.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964호(2012.7.20)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수산 관련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고,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와 수산물품질관리위원회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885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 안전성 및 기획·제도 분과위원회를 두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분과위원회를 정함(안 제5조).
        농산물에 관한 지리적표시, 안전성 및 표시인증 분과위원회와 수산물에 관한 지리적표시, 안전성 및 품질인증 분과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리적표시, 안전성 및 기획·제도 분과위원회를 둠.
      나. 분과위원회의 의결방법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분과위원회 의결방법을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던 것을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에 대한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여부 조사·점검 주기 조정(안 제25조)
        수출을 위한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의 위생관리수준이 향상되고, 장기조업 원양어선의 점검 주기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하여 조사·점검 주기를 현행 연 1회에서 2년에 1회 이상으로 함.
      라.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 및 시험 등 관련 규정 조정(안 제37조 및 제38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를 시험일 60일 전에 하던 것을 앞으로는 90일 전에 하도록 조정하고, 자격시험과목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을 포함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2. 6. 29.] [대통령령 제23887호, 201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침체되어 있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보유기간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종전 주택의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2. 4. 13.] [대통령령 제23723호, 2012.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근로자의 국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급여 한도를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의제배당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자본준비금의 범위에 대하여 「상법」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었으나 「상법」의 개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으로 관련 규정을 인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자본준비금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 2012.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를 신설하고, 서민층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1146호, 2012.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과세대상 신종 금융상품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에 대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안 제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포함되는 축산규모를 소·젖소는 30마리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마리에서 700마리로 확대하고,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을 비과세대상에 추가하며, 비과세 소득금액을 연 1천800만원에서 연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대상자 요건 강화(안 제17조제1항 전단)
        실질적인 저소득근로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대상으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요건 외에 직전년도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의 요건을 추가함.
      다. 과세대상 신종 금융상품의 기준 마련(안 제26조제5항 및 제26조의3제3항 신설)
        동일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자·배당소득 발생상품의 거래 등과 파생상품 계약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고, 파생상품이 이자·배당소득 발생상품의 원금 및 이자 등을 기초로 하는 경우 등 과세대상 신종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라. 장애인 교육비 공제 적용기관 추가(안 제110조의3제9항 신설)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교육비 공제가 적용되는 기관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함.
      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안 제112조제4항)
        금융기관이 아닌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를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가 확대되는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규정(안 제112조제8항)
        가계 부채로 인한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대한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를 연 1천만원에서 연 1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사.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 일원화(안 제133조 단서 신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문직사업자의 업종 구분에 따라 전문직사업자 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직사업자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수입금액을 7억5천만원으로 일원화함.
      아.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제도 개선(안 제155조제5항)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자를 지원함.
      자.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의 과세특례 제도 보완(안 제155조제8항)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에게는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차.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 양도에 대한 비과세 등 과세특례 보완(안 제155조제21항 및 제167조의3제5항)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호수를 6개월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거주주택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카. 혼인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특례 신설(안 제167조의3제9항 및 제167조의4제5항 신설)
        혼인으로 인한 합가(合家)로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혼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배우자의 주택 수를 차감하여 계산한 주택 수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수용으로 대체취득한 농지에 대한 사업용 인정범위 조정(안 제168조의8제9호의2 신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여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재촌의 요건을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8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완화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수용 농민을 보호함.
      파. 비거주자에 대한 정상가격 기준 마련(안 제183조의2제5항 신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유가증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거주자의 부당행위계산 부인(否認)기준과의 형평성을 도모함.
      하.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 신설(안 제207조의8 신설)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출받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근거로 작성한 실질귀속자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실질귀속자명세를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안 제210조의3제7항)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의 신고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에 대한 신고기한을 거래일부터 1개월 이내에서 거래일부터 5년 이내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356호(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기준 등 마련(안 제21조의8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문서로 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3)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육비용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의 산정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1) 법률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기간에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1일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와 어린이집의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중 유치원 정교사 2급을 1급으로 조정하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하며,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함.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2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과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함.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0. 14.] [대통령령 제23218호, 2011.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호수(戶數)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155조제19항부터 제23항까지 및 제161조 신설)
        임대주택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 외에 거주용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거주주택에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임대주택사업자가 거주주택을 비과세받아 양도한 이후에 기존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추가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에 비과세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의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함.
      나. 매입임대주택의 호수요건 완화(안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현재는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기 위한 호수요건이 3호 이상이었으나 이를 수도권 밖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1호 이상으로 완화함.
      다. 임대주택 가액요건의 합리화(안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가액요건 중 기준시가의 산정시점을 해당 임대주택의 취득일에서 임대개시일로 조정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9호, 2011. 9.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139호(2011.9.15)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육아기(育兒期)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설하고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0895호, 2011. 7.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하며, 주 40시간 한도의 근로시간 제도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외에도 신청인에게 편리한 직업안정기관에 수급자격 인정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시기를 명확하게 정함(안 제3조의2).
        1) 현재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별정직 공무원 등의 임용 형태가 다양하여 그 가입이 가능한 시기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어 임용을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2)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시기에 관한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원의 제한 규정 신설(안 제40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중복되는 지원을 방지함으로써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 지원 능력개발사업의 통합(안 제43조, 현행 제44조 삭제, 안 제47조)
        1) 개인 지원 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실업자를 위한 취업훈련으로 분리·운영되어 근로자의 취업 여부에 따라 제도를 달리하여 왔음.
        2)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을 폐지하고, 근로자 수강지원금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을 지원하도록 하며, 실업자를 위한 취업훈련은 취업·창업·전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 하는 등 사업의 목적·명칭 및 지원 대상 등을 정비함.
        3) 개인 지원 능력개발사업을 훈련의 목적에 따라 2개로 통·폐합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취업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 신설)
        1) 법률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및 단축 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액에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등은 유사한 제도인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육아기 부모의 근로부담 경감과 소득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1. 8. 30.] [대통령령 제23113호, 2011. 8.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113호(2011.8.3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의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0764호, 2011. 5. 30. 공포, 8. 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및 협약 내용(안 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민간사업자의 공정한 선정과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ㆍ민간 간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출자법인을 통하여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
      나.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 상한 설정(안 제6조의4제3항 신설)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윤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함.
      다.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주택건설용지 활용(안 제6조의4제4항 신설)
        주택건설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투자지분 범위에서 그 조성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라.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안 제17조, 안 제17조의2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국토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고,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보급 등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정보체계구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1. 6. 24.]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977호(2011.6.24)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기초연구의 개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이관받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445호, 2011. 3. 9. 공포, 2011. 6.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활동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5호 및 별표 1)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하여 인정하던 연구개발활동을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여 인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도록 함.
      나. 소기업 부설연구소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준 완화(안 제16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 확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기준을 향후 2년간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1. 6. 3.] [대통령령 제22950호, 2011.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사업소득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0625호, 2011. 5. 2. 공포, 8. 3. 시행)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를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연 수입금액이 7억5천만원 이상인 자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서울, 과천 및 분당 등 5대 신도시에 적용되던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개인퇴직계좌 등을 다른 금융회사의 개인퇴직계좌 등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과세이연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1호, 2011.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요건을 임대주택 호수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5호 이상에서 3호 이상으로, 주택규모는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임대기간은 7년(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5년 이상으로, 취득가격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 등으로 각각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80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고, 증권예탁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증권예탁증권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상향 조정된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에 맞추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하는 한편,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수의 연구용역 소득 등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안 제41조제11항 신설)
        교수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분명히 함.
      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축소(안 제143조제4항제1호)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서류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권예탁증권의 범위(안 제157조제1항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권예탁증권의 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정함.
      라. 양도소득세를 50퍼센트의 세율로 중과하는 ‘1세대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의 수 산정 기준 완화(영 제167조의6제2항)
        양도소득세를 50퍼센트의 세율로 중과하는 ‘1세대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할 때 수도권 밖의 광역시에 소재하는 3억원 이하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함.
      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안 별표 2)
        법률에서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2배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함.
      바. 농수산물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보고불성실 가산세 제도 보완(안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중개정령 부칙 제19조)
        농수산물 중도매인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계산서 의무발급비율을 충족하는 경우 계산서미발급에 따른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계산서 의무교부비율을 2010년 40퍼센트(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60퍼센트)에서 매년 5퍼센트씩 상향하여 조정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68호, 201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568호(2010.12.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 지원 등성폭력 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 방안을 체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261호, 2010. 4. 15.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성폭력피해자 등의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안 제2조)
        1) 법률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각급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에는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성폭력 추방 주간(안 제3조)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행사, 심포지엄의 개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함.
      다. 성폭력피해자 등의 취학 지원(안 제4조)
        1)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나 성폭력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으로 전학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성폭력피해자나 성폭력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등학교의 학생인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전학을 추천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키도록 하며, 성폭력피해자 등이 그 밖의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다른 학교로 재입학·전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재입학·전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도록 함.
      라.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안 제7조)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방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상담원의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등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1. 2. 5.] [대통령령 제22560호, 201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560호(2010.12.2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예방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0000호, 2010. 2. 4. 공포, 2011. 2.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간을 단축하고,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안 제4조)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하여 주요사업별 추진방침 및 세부계획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며,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시·도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나. 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안 제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 기초조사를 하려면 조사자, 조사대상 등 조사에 관한 사항이 담긴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범위(안 제7조)
        문화재의 명칭·소재지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등의 범위에서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자료를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안 제8조)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지정문화재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고, 화재대응 지침서에 화재예방 활동 및 화재 시 신고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0. 12. 9.] [대통령령 제22516호, 2010. 12.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516호(2010.12.7)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361호, 2010.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조합원의 출연 금액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 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예탁하도록 하고,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목록으로 명시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협력출연 시 조합원의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의무예탁 기간 연장기준을 정함(안 제23조제1항제6호).
        1) 법률에서 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조합원이 출연한 금액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 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원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예탁하도록 함.
        3) 회사의 출연금 확대를 유도하여 근로자가 적은 비용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노사관계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사용한도를 설정함(안 제47조제1항).
        1)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참여를 위한 금액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100분의 20 범위의 금액을 참여 한도로 정함.
      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근로자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61조제1호).
      마.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0조부터 제54조까지).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93호(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303호, 2010. 5. 17. 공포, 11. 18.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의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를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ㆍ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외현지법인 등이 소재하는 국가가 투자적격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5조 신설)
        1)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 등과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 정함.
        2)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7조)
        1)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2)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4 신설)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함.
      마.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1)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의 인수ㆍ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겸영업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공정영업행위의 내용 및 은행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안 제24조의4 신설)
        1)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거래 단계별로 약관 및 계약 서류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2)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은행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의5 신설)
        1)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은행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2) 은행상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395호(2010.9.20)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16개의 지방세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통합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기·등록 시 지방세 납세사실 확인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의 과세요건 및 납부·징수 절차 정비(안 제5조부터 제38조까지)
        1)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을 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부동산·선박 등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만을 부과하도록 과세요건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 및 징수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취득세(2퍼센트)와 등록세(2퍼센트)의 통합에 따른 취득세(4퍼센트)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하여 수영장 등 레저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묘지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퍼센트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나.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 정비(안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
         1)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전세권 등기 등 취득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등기·등록과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과 납부·징수 절차를 정비함.
         2)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재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 정비(안 제101조부터 제119조까지)
        1) 토지·주택·건축물 등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각각 부과되던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세의 과세요건을 재산세의 과세요건으로 정비하고, 재산세의 부과·징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통합된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행 재산세 상당분과 도시계획세 상당분에 대하여 각각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통합된 후에도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
      라. 자동차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 정비(안 제120조부터 제135조까지)
        1) 현행 주행세와 자동차세가 자동차세로 세목이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구조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차종별 차령의 경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자동차로서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마. 현행 공동시설세 및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함(안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1호, 2010.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요건을 임대주택 호수의 경우에는 5호에서 3호로, 임대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취득가격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269호(2010.7.1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관·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0. 6. 8.] [대통령령 제22185호, 2010.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제배당을 계산할 때에 합병·분할의 대가로 받은 주식등의 평가방법을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에서 피합병법인등의 주식의 취득가액 등으로 변경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에 공인노무사업과 유흥주점업 등을 새로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거래형식이 사실상 같은 채권대차거래를 보유기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075호(2010.3.15)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3.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각 실ㆍ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의 설치(영 제16조)
        1) 2009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한명 이하로 떨어질 비관적인 전망도 대두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설치함.
      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현행 제17조 삭제)
        1)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관장하던 업무 중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함.
        2) 청소년ㆍ가족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별정직 7급상당 1명 및 일반직 및 기능직 98명)을 여성가족부로 이체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0. 3. 10.] [대통령령 제22073호, 2010. 3.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073호(2010.3.9)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정]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정이유
      산림병해충과 산불의 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산불진화 통합지휘체계를 개선하며, 산불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제정(법률 제9763호, 2009. 6. 9. 공포, 2010. 3. 10. 시행)됨에 따라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불현장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산불의 기준과 산불현장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산불전문조사반을 도입함에 따라 그 구성요건과 임무를 정하며, 그 밖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및 허용되는 행위(영 제3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산림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와 산림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거나 또는 허가 및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림보호구역에서 토석 굴취ㆍ채취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병해충ㆍ산불피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입목의 벌채 등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도록 함.
        3) 산림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허가 및 신고를 통하여 허용되는 행위를 정함으로써 산림 이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등(영 제6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체할 수 있는 용도,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변 토지가 도시화되었거나 개발되어 산림보호구역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 또는 철도시설 등의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3)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산림 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예측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계획 및 조직의 운영방법(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 법률에서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과 연도별계획 및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국 및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에는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의 홍보,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도록 함.
      라. 산불방지대책 및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내용 및 운영방법(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1) 법률에서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산불방지장기대책과 산불방지연도별대책 및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국 및 지역 산불방지장기대책에는 산불 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불방지장기대책 및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을 총괄하도록 함.
      마. 산불 진화의 통합지휘의 절차 등(영 제25조)
        1) 법률에서 산불의 효율적 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책임자를 지정하고 통합지휘를 하도록 함에 따라 통합지휘할 수 있는 산불의 기준과 그 세부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불현장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대형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로 하고, 중형ㆍ소형 산불은 대형 산불이 아닌 규모의 산불로 정하며, 산불이 두 군데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리적인 여건과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산불현장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3) 산불현장 지휘를 일원화하고 산불현장 진화 역량을 집중화함으로써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산불전문조사반의 조사내용 및 운영절차(영 제30조)
        1) 법률에서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을 진화한 후 산불 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불전문조사반은 산불조사ㆍ연구ㆍ교육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산림보호에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1주 이상 산불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력이 있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산불 발화 원인과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사.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영 제31조 및 별표 3)
        1) 법률에서 산불방지작업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보상금 지급 기준과 그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요양보상ㆍ장애보상ㆍ장제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할 수 있고, 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인지를 확인한 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 201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9897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월세 및 전세비용의 소득공제 방법,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강화된 고소득 전문직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해외건설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합가하기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영 제8조의2 및 제53조)
        법률에서 3주택을 소유한 자의 전세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과세하도록 함에 따라 주택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분의 60퍼센트에 대한 이자상당액만큼 과세하도록 하는 등 주택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정하고, 그 밖에 주택수의 판정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함.
      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범위 조정(영 제16조)
        현재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국외건설현장 지원근로자에 대해서도 국외건설현장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비과세 한도(월 150만원)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근무수당이 전액 비과세되는 일부 공기업 직원 등에 대해서는 일반 국외근로자와 동일하게 비과세 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조정함.
      다.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 일몰 종료(영 제110조제2항)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는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의료비 공제제도의 일몰(2009년 12월 31일)을 종료함.
      라. 주택자금 공제제도 개선(영 제112조제5항 및 제6항)
        주택임차자금을 금융회사 등이 아닌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소득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기간 동안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월세액의 합계액으로 정함.
      마. 사업소득 연말정산자의 소득세 추계소득 계산방법 개선(영 제143조 및 제201조의3)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자가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동일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하는 경우와 소득세 추계신고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함.
      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대상 상속주택의 범위 조정(영 제155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그 범위에 대해 불분명한 점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친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분명히 함.
      사.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시 토지의 양도시기 보완(영 제162조)
        동일한 공익사업 지역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금에 대한 불복 등에 따라 양도시기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를 판정할 때 수용개시일을 추가함으로써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정함.
      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강화된 고소득 전문직 등의 범위(영 제210조의3 및 별표 3의3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대상 업종의 범위를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종, 의사 등 의료업종, 입시학원·골프장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0. 2. 1.]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003호(2010.1.2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한편,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ㆍ뉴스통신ㆍ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ㆍ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9785호, 2009. 7. 31. 공포, 2010. 2. 1.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 절차와 신문ㆍ방송 등의 여론집중도 조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대상,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등(영 제3조부터 제8조까지)
        1) 새로 법률의 규율대상에 포함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을 제외함으로써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인터넷카페, 개인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는 규율대상에 제외하도록 함.
        2)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동일하게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하는 한편, 직접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언론의 기사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책임감을 높이도록 함.
      나.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영 제12조)
        1) 미디어 융합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해가는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등 미디어의 영향력을 조사하여 미디어산업 진흥정책의 지표로 활용하고, 미디어시장이 특정 사업자나 개인에게 집중된 정도를 파악하여 미디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여론집중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2)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여론집중도조사 방법 및 여론집중도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 일간신문에 대한 규제 완화(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1)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을 종전의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여 신문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
        2) 법률의 개정으로 대기업의 소유제한이 일반일간신문에만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자의 범위를 일반일간신문사업자로 정함.
      라.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의 표준화(영 제16조)
        디지털 뉴스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또는 형식 및 디지털 뉴스의 제작ㆍ편집ㆍ저장ㆍ교환을 위한 분류체계를 디지털뉴스 표준화의 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마. 언론진흥기금 관리ㆍ운용(영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언론진흥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34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과세형평을 높이고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인감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합투자기구 결산 시 분배유보 범위 확대(영 제23조제1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결산 시 분배를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됨.
      나. 매도 시 과세되는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확대(영 제102조제1항)
        상장거래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외국의 집합투자기구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발생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간 과세형평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인감증명서 제출제도 폐지(영 제163조제11항 및 제169조제1항)
        현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감증명제도 개편방향(2009년 7월 29일,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887호(2009.12.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 등을 정비하고,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58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영 제13조)
        1)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매립지등을 임대할 필요가 있음.
        2) 매립지등의 임대대상 자격자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협동조합으로 함.
        3) 매립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임대하여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나.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영 제29조 및 제30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과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하되,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등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함.
        3) 저수지 상류지역의 일정지역에서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함에 따라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등(영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 신청 시 마을정비조합의 규약 등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하며, 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합원의 사망 등으로 정함.
      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영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평가기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관련 전문가, 농어업인 등에게 자문하여 확정하고, 실적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는 농어촌산업 육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전담부서가 있고,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정함.
        3) 농어촌산업 정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효율적인 농어촌산업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및 운영(영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마을정비계획 수립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계획에는 마을공동관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마을정비구역 지정 시 마을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사업개요 등을 고시하도록 함.
        3) 마을정비구역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 징수 절차, 사용 범위 등(영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무단점용료 징수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무단점유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무단점용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며, 이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징수절차를 정하고, 무단점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등에 사용하도록 함.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를 징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881호(2009.12.1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을 통합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774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및 고시(영 제9조 및 제10조)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와 그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그 표지의 명칭, 번호, 좌표 및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등을 고시하도록 함.
      나.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영 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도등의 표시금지사항(영 제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은 지도 등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 대상 완화(영 제16조)
        그 동안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대축척 지도 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영 제24조)
        지적측량의 성과에 다툼이 있어 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의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수로조사성과의 게재 등(영 제28조)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수로조사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수로조사성과심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하도록 함.
      사.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관리(영 제54조제2항)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아.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대상 및 주기(영 제97조)
        트랜싯, 레벨, 거리측정기 등 6가지의 측량기기는 3년 주기로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765호(2009.10.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강화, 신용정보인프라의 선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617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주요출자자의 범위 및 요건을 각 신용정보업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법 문장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 중 주요출자자 요건 개선(영 제6조제3항)
        1)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자 등을 주요출자자로 규정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인 주요출자자 범위를 세분화함.
        2) 이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의 요건이 구체화되어 허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의 범위 및 정보 제공의 절차 마련(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
        1)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로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보, 정부 납품 실적 관련 정보 등을 정하고, 정보 제공 요청 및 제공의 절차를 마련함.
        2)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신용등급 결정의 기초정보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마련(영 제28조제2항)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등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을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의행사방법 마련(영 제32조)
        1)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565호(2009.6.2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276호, 2008. 12. 29. 공포, 2009. 6. 30. 시행)됨에 따라, 농지연금의 지원기준ㆍ방법, 회수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을 연장하며, 환매가격 결정방법을 변경하고,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 연장 및 환매가격 결정방법 변경(영 제19조의5제1항 및 제19조의6제3항)
        1) 경영회생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각하고 그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짧은 임대기간으로 애로가 있고, 농지가격 상승 등으로 환매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회생을 위하여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농지의 환매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과 농지 매입가격과 농지 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정책자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변경함.
        3) 이에 따라 경영회생 지원 대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안정적 경작을 보호하고, 환매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 확대(영 제19조의7제2항)
        1)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지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금지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로 변경하여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도 수탁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정함.
        3) 이에 따라 불법 임대차 등을 방지하고,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농지 임대차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연금의 지원기준(영 제19조의9 신설)
        1)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그 지원 대상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인(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함.
        3) 이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이 기대됨.
      라. 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영 제19조의10 신설)
        1) 농지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농지연금 지원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농지를 제공하고,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담보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나 해당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우자(인수를 거절한 배우자 제외) 또는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배우자에게 농지연금을 지원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지급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여 편의를 제고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지급한 농지연금 회수 확보를 통한 안정적 운용이 기대됨.
      마. 농지연금 지급정지 및 회수(영 제19조의13 신설)
        1) 농지연금 수급자의 안정적 지위 보장을 위하여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마친 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농지연금 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농지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고,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받거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분쟁감소로 인한 농지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기대됨.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9. 6. 9.] [대통령령 제21528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528호(2009.6.9)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뿐만 아니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전통사찰보존법」에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의 설립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전통사찰보존법」이 개정(법률 제9473호, 2009. 3. 5. 공포, 6. 6. 시행)됨에 따라 다른 법률의 변경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9. 6. 8.] [대통령령 제21525호, 2009.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비거주자가 국채 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9672호, 2009. 5.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 등(영 제179조의2 신설)
        1)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좌를 개설하는 직접 투자 외에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한 간접투자도 허용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ㆍ승인절차 및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2) 국세청장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 중 일정한 자격을 가진 기관 중에서 적격외국금융기관을 승인하고, 그 적격외국금융기관은 비거주자의 신원확인, 관련 자료 보관ㆍ비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나. 비과세ㆍ면제 신청 절차(영 제207조의2)
        비거주자가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비거주자가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적격외국금융기관이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9. 5. 29.] [대통령령 제21515호, 2009.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515호(2009.5.2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존의 시ㆍ도를 뛰어 넘는 지역 간의 연계 협력 발전과 지역마다 특화된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광역 단위의 발전추진기구와 계획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629호, 2009. 4.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개발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개발권의 범위, 성장촉진지역의 지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2조 신설, 영 제2조의2).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위원회는 각각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지역발전위원회는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문별 시행계획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시행계획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2조 및 제13조).
      다. 부문별 시행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 등의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역발전사업평가자문단과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평가기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의2 신설).
      라. 광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의결정족수 등 광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광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광역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32조, 영 제32조의2 신설).
      마.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평가할 때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함(영 제42조의2).
      바. 지역발전위원회 등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그 정책목표와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포괄보조금 사업과 그 세부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포괄보조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영 제43조).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30호, 2009.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담보노후연금을 활성화하고, 미분양주택 문제 해소를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의 연금소득공제 요건 완화(영 제108조의3제1항)
        1) 주택담보노후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연금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연금소득공제 요건 중 직전연도 소득금액 요건을 폐지하고 담보설정 주택가액 조건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기준시가 9억원 이하로 완화함.
        3)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의 활성화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효과가 기대됨.
      나. 미분양주택 등의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완화(영 제112조제9항제5호 신설)
        1) 미분양주택 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2009년 2월 12일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되는 상환기간을 현행 15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함.
        3)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구매여력을 높여서 주택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 2009.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및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비거주자 등이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받는 이익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미용·성형수술비 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며,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인적공제 인상 등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하는 한편,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기간을 혼인한 날 또는 합친 날부터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영 제8조의2제3항)
        1) 2000년부터 적용되어 오던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기준시가 6억원 초과주택)이 그동안의 주택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고가주택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규정함.
        3) 주택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여 고가주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한도 인상(영 제9조제1항제2호)
        1) 1996년부터 적용되어 오던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인 연 소득금액 1,200만원은 그간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연 소득금액 1,800만원으로 인상함.
        3) 세부담 경감으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가 기대됨.
      다.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의 범위 확대(영 제12조제14호)
        1) 과세형평 문제를 감안하여 인터넷신문기자에게도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의 적용범위에 인터넷신문기자를 포함함.
        3) 신문기자의 취재수당에 대한 세부담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영 제16조제1항제1호)
        1) 해외 오지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해외건설근로자의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 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함.
        3) 해외건설현장 파견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영 제23조제4항)
        1) 집합투자기구(종전의 투자신탁)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으나 상장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음.
        2)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 중 상장주식(비거주자등이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25퍼센트 이상 소유한 주식)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함.
        3)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개인의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대상과 의제필요경비율 설정(영 제41조제10항 신설, 영 제87조제2항)
        1) 「소득세법」에서 개인의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의 과세대상과 의제필요경비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2) 법에서 위임한 과세대상과 의제필요경비율 등을 규정함.
        3)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를 완비함.
      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영 제55조제1항제11호의3 신설)
        1) 사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고 있음.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로 산입함.
        3) 직장가입자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과 세부담 경감효과가 기대됨.
      아. 미용·성형수술비 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기한 연장(영 제110조)
        1)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2)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함.
        3) 세원투명성 강화와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공제 거치기간 요건 완화(영 제112조제7항)
        1)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공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거치기간 3년 이하의 차입금에 한정하여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였으나 거치요건을 폐지함.
        3) 서민층의 주택마련을 위한 구매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차. 동거봉양·혼인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영 제155조제4항)
        1) 동거봉양·혼인에 따른 합가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기간이 2년으로 짧아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비과세되는 양도기간을 5년으로 확대함.
        3)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세신고서 작성비용을 필요경비에 추가(영 제163조제5항)
        1) 실제 지출한 비용인 양도소득세계산서 작성비용이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
      타. 약국의 원천징수제도 개선(현행 제184조제2항 삭제)
        1)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한 약국사업자에 한정하여 원천징수하는 대상소득을 조제료로 규정한 현행규정의 실효성이 미미함.
        2) 모든 약국사업자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조제료로 일원화함.
        3) 사업자의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파.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자의 범위 확대(영 제186조제1항)
        1)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매월 신고·납부하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2)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사업장을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으로 확대함.
        3) 사업자의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하.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영 별표 2)
        1) 종합소득세율이 인하되고 인적공제액이 인상됨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인적공제액 인상 등을 반영함.
        3)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이 납세자의 실 세부담에 근접해질 것으로 기대됨.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215호(2008.12.3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시행) 및 2차로 29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공포, 7. 4 시행)을 개정한데 이어,
      추가로 건설업등록증 등 22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공동이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39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214호(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5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수요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배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토지를 상속ㆍ증여받은 경우와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배제하는 등 다주택 중과제도와 비사업용토지 중과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2. 6.] [대통령령 제21148호, 2008.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148호(2008.12.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던 정기간행물 중 잡지와 기타간행물에 관한 사항이 분리되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8호, 2008. 6. 5. 공포, 12. 6. 시행)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영 제3조)
        정기간행물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을 정기간행물 제작시설의 현대화 사업, 정기간행물 유통 정보화 관련 사업 등으로 정함.
      나. 정기간행물 등록ㆍ신고 및 변경등록ㆍ변경신고 절차(영 제5조 및 제6조)
        잡지와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의 등록ㆍ신고 또는 변경등록ㆍ변경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록신청서와 신고서 등의 서식과 인쇄사 신고필증 및 법인 정관 등 첨부서류를 정하는 등 등록 또는 신고 등의 구체적 절차를 정함.
      다.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구성 등(영 제14조 및 제15조)
        (1)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2) 이와 같이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기간행물사업자에 대한 발행중지 명령, 등록ㆍ취소 처분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 및 변경등록(영 제17조 및 제18조)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ㆍ지국을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와 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을 변경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 등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및 등록증 반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8호, 2008.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부동산거래 부진으로 주택매매가 어려우므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과세 배제 또는 비과세 등 과세특례를 허용함으로써 지방의 부동산ㆍ건설경기를 활성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기간 확대(영 제155조제1항)
         종전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되었으나, 최근 부동산거래 부진 등으로 주택매매가 어려우므로 그 양도기한을 2년으로 조정함으로써 양도세 부담을 완화함.
      나.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등의 목적으로 수도권 밖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특례 허용(영 제155조제8항 신설)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 요양 등의 목적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배제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함으로써 지방의 부동산ㆍ건설경기를 활성화함.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2호, 2008.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현행 양도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비수도권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하며,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수도권 외 광역시의 저가주택 기준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배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영 제156조제1항)
        (1)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현행 양도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함.
        (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으로써 중산서민층의 양도소득세 부담 경감
      나.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중 비수도권 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영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1)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중 비수도권 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 요건 중 임대호수를 현행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임대주택규모를 현행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임대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각각 완화함.
        (3)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다.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저가주택 중 지방광역시 소재 저가주택 기준을 상향조정(영 제167조의5제1항제1호)
        (1)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하여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저가주택 기준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저가주택 중 지방광역시 소재 저가주택 기준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함.
        (3)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배제되는  수용토지의 범위 조정(영 제168조의14제3항제3호)(1) 비사업용토지로서 수용되는 경우 세부담이 높아 공익사업의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 9.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025호(2008.9.2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을 통합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8733호, 2007. 12. 21. 공포, 2008.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및 고시 절차(영 제4조 및 제7조제1항)
        합동참모의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를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지형도 등을 작성하여 건의하도록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고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함.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선 지정(영 제5조제4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선은 지적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등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수역(수역)의 경우에는 경위도로 지정하도록 함.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표지 설치 방법 변경(영 제7조제2항 및 제3항)
        종전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표지를 300미터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일반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곳에도 설치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출입 허가 절차 완화(영 제8조)
        종전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허가를 신청하도록 변경함.
      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으로 하는 등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관할부대ㆍ관리부대에 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절차 등(영 제19조 및 제20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범위, 판정기준, 매수가격 산정방법, 매수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8. 7. 24.] [대통령령 제20931호, 2008.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 주택의 해소를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연장(영 제155조제16항)
        (1)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대체취득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3) 지방 미분양 주택의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임대주택 요건 완화(영 제167조의3제1항)
        (1) 임대사업자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하기 위하여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 중 임대주택규모 요건을 현행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임대기간 요건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각각 완화함.
        (3) 지방 미분양 주택의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8. 4. 7.] [대통령령 제20763호, 2008. 4.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63호(2008.4.3)
    하천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하천의 국유화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수문(수문)조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하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38호, 2007. 4. 6. 공포, 2008. 4. 7. 시행)됨에 따라 토지매수청구의 절차 및 매수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과 수문조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유역의 물 순환구조의 파악 등을 위한 수문조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10년 주기로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수문조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수문조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수문조사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수문조사 관련 분야의 투자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11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20년 주기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 물수급의 현황 및 전망 및 수자원의 개발·공급 및 관리계획 등으로 정함(영 제19조).
      다.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이용의 적정화 등을 위하여 10년 주기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유역종합치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국토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및 하천유역의 주요지점별 홍수량 할당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20조).
      라. 「농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맹독성 농약이나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등을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퇴적구간을 우선 채취하여야 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채취행위 등을 하여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함(영 제36조).
      마.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토지의 점용료 등을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하는 등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영 제42조 및 별표 3).
      바. 국가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와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로 구분하여 그 판정기준을정하고, 매수대상토지로 확정된 경우에는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매수하도록 하며, 그 밖에 매수절차, 매수가격의 산정시기·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84조부터 제87조까지).
      사.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등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폐천부지등을 교환받지 아니한 자, 하천공사를 시행한 자,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시·도지사의 순서로 양여하도록 하는 등 폐천부지등의 양여 우선순위 및 가격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92조).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20호(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제정이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 국제업무관리관 및 재정업무관리관을 둠(영 제4조제1항).
      나. 기획재정부에 혁신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예산실, 세제실,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국고국, 재정정책국, 공공정책국, 국제금융국 및 대외경제국을 두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 영제4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다. 장관 밑에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정책보좌관을 둠(영 제4조제3항).
      라. 기획조정실에 비상계획관을, 예산실에 예산총괄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 및 행정예산심의관을, 세제실에 조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조세기획관 및 관세정책관을, 경제정책국에 미래전략정책관을, 정책조정국에 성장기반정책관을, 국고국에 회계결산심의관을, 재정정책국에 성과관리심의관을, 공공정책국에 공공혁신기획관을, 국제금융국에 국제금융정책관을 보좌기관으로 둠(영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기획재정부 소속하에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두며, 사무를 통할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1명을 둠(영 제3장).
      바. 기획재정부에 846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9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814명), 소속기관인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25명) 및 한시조직인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37명(고위공무원단 3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34명)의 정원을 둠(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 2008.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하고, 성실중소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성실납세 적용대상·유예기간 및 신청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초·중·고등학생 방과 후 학교수업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정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요건 및 취소요건을 보완하며, 현금영수증의 발급 대상금액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8825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의 원천징수 납세지 지정(영 제5조제3항)
        (1) 사업자단위과세자로 승인을 받은 법인의 경우 지점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납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도록 함.
        (3) 본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도록 하여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국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명확화(영 제8조의2제1항 단서 신설)
        (1) 국외소재 주택의 경우 거주목적보다는 투자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음.
        (2)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하도록 함.
        (3) 비과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다. 「과학기술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에 대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과 동일한 세제혜택 부여(영 제38조제1항제12호, 제40조의3제2항, 제42조의2제1항제6호, 제108조의2제3항)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이 아닌 별도의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유사퇴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기준과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과학기술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에 대하여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과 동일한 과세방식을 적용함.
        (3)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기진작·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다년의 일신전속계약에 따른 인적용역대가의 수입시기 조정(영 제48조제8호)
        (1) 인적용역의 수입시기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되어 있어 1년 이상의 용역대가가 특정 연도에 귀속되어 특정 연도에 세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2) 다년의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함.
        (3) 전속계약금을 계약기간 동안 안분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이 합리적으로 대응되도록 조정함.
      마.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강화(영 제80조제1항제5호)
        (1) 공익성 및 투명성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선별 및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이 명확하지 아니함.
        (2)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회비·후원금을 관리하도록 할 것 등을 지정요건에 추가함.
        (3) 공익성 및 투명성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됨.
      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취소사유 확대(영 제80조제2항)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요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2)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와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불성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 단체의 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사. 의료비 공제대상에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분 포함(영 제110조제1항제6호 신설)
        (1)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부양중인 가구의 부양비용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2) 의료비 공제대상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 부담금을 포함하였음.
        (3) 노인 부양가구의 부양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아. 기부금명세서 전산자료 제출대상 확대(영 제112의2)
        (1)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으로 소득공제 받는 기부금이 200만원 이상인 거주자에 대하여만 기부금명세서를 전산자료로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2) 2008년 100만원 이상, 2009년 50만원 이상, 2010년 이후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3) 기부금명세서 제출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상호대사 기능을 통하여 투명성 증대와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성실납세제도 유예기간 설정(영 제150조의2 신설)
        (1) 성실납세제도 적용 중 기준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성실납세제도를 적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기준수입금액 초과시 1회에 한하여 3년간 성실납세를 적용하고 유예기간 후에는 매년 성실납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3) 성실납세제도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중소사업자의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차.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 적용(영 제150조의8 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 적용을 배제하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표준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
        (3) 안분계산을 배제하고 표준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성실중소사업자의 납세편의 및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카.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요건 명확화(영 제154조제1항)
        (1) 해외이주자 등에 대하여 출국당시와 양도일에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함.
        (2) 비과세요건을 명확화함으로써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타. 지방이전기업 종업원의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기간 연장 등(영 제155조제3항 및 제16항)
        (1) 호주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기업의 원활한 지방이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시 호주승계인 기준을 삭제하고, 비과세되는 지방이전기업 종업원의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3)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형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파. 농지은행 임대위탁농지 비사업용 토지 예외인정(영 제168의8)
        (1) 효율적인 농지이용과 전업농육성 등 농업구조개선에 어려움이 있음.
        (2) 농지소유자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에 8년 이상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로 위탁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
        (3) 농지 임대수탁사업 활성화 및 영농규모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하. 도시지역내 목장용지 비사업용 토지 범위 조정(영 제168의10)
        (1) 목장용지와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포함되어 불형평성의 문제점이 있음.
        (2)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는 목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
        (3) 도시지역내 목장용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거. 공적연금소득자의 연말정산절차 간소화(영 제201조의7)
        (1)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금수급자의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공제 신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면 연금소득자 본인이 직접 열람·수정한 후 소득공제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공적연금소득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너. 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자료 제공(영 제201조의10 신설)
        (1) 연금 등 불입액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금액에 관한 정보를 납세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불입액에 대한 부당한 과세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2) 연금소득자 등이 국민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자료 제공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3) 연금소득자 등의 납세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더. 사업자 지출증거자료 보관의무 완화(영 제208조의2제5항 신설)
        (1)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거자료에 대하여 5년의 보관의무가 있음.
        (2)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매출전표, 화물운전자복지카드매출전표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폐지함.
        (3)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한 지출증거서류 확인이 가능한 증거서류의 보관의무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러.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조정(영 제214조제1항)
        (1)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2) 4대보험 등 과세관청이 직접 수집이 가능한 자료 및 과세관청의 자료활용도가 낮은 일부 실비변상적 급여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정함.
        (3) 납세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머.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개정(영 별표 2)
        (1)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이 실 세부담 수준에 근접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변경내용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반영하고,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납세자의 실 공제수준에 근접하도록 추가로 조정하였음.
        (3) 원천징수세액이 납세자의 실 세부담에 보다 근접해질 것으로 기대됨.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516호, 200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516호(2007.12.31)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 등 난방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적용범위 확대(영 별표 1)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나.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에 대한 세율을 동절기 3개월(2008년 1월 ~ 2008년 3월)간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함(영 제2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 2007. 10.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330호(2007.10.1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고령 근로자의 인력 활용을 늘리기 위하여 정년을 연장하여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고, 높은 실업률 상태에서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을 연장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29호, 2007. 5.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중 정년연장장려금 도입(영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1)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고령 근로자의 인력 활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여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3) 정년 연장을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을 통하여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정년 연장의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됨.
      나. 청년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연장 시행 등(영 제26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1)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청년(29세 이하)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이 제도를 연장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3개월이 넘도록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2007년 9월 말까지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2010년 말까지 연장하여 시행하되, 그 지원 대상을 과거에 취업 경력이 없거나 취업 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한정함.
        (3)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 2007. 10.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323호(2007.10.15)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에게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8367호, 2007. 4.11. 공포, 2007.10.12. 시행)됨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영 제11조)
        (1) 법률에서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정책수립·시행을 담당하는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의 수립,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장애인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영 제16조)
        (1)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함.
        (3)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영 제23조)
        (1) 법률에서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돕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 배우자의 유무나 자녀수 등의 가구 구성, 소득·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3)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확대(영 제30조)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함.
      마.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기준(영 제35조)
        (1) 법률에서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서비스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고시하고,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3) 중증장애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장애인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 변경(영 별표 1)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를 없애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하고,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함.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7. 8. 17.] [대통령령 제20222호, 2007. 8.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222호(2007.8.1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자의 난립과 문화재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8278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을 위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판정 절차(영 제40조 및 제41조)
        (1)문화재를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유실물의 공고 기간에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입증 자료를 검토하여 공고 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안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하도록 하며, 소유권 판정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3)공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판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절차 등(영 제46조)
        (1)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함에 따라 허가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문화재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자는 매년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문화재매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문화재의 거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매매업의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문화재의 불법 유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7. 8. 6.] [대통령령 제20212호, 2007.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시 차액분을 환급하고 있으나, 종전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르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실제의 근로소득세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매년 과다한 징수액 및 환급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산출시 일률적으로 반영(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120만원, 3인 이상인 경우는 240만원)되고 있는 특별공제 부분을 소득에 비례하여 변동(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100만원과 연간 급여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3인 이상인 경우는 240만원과 연간 급여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 200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미용·성형수술 등에 지출한 비용을 일정기간 동안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식부기방식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탈퇴방법과 현금영수증의 발급 대상금액 등 「소득세법」의 개정(법률 제8144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제도 개선(영 제12조제12호 및 제38조제1항제8호)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일부를 비과세하는 제도를 유사 직역(職域)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에 대하여 종전에는 급여합계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비과세 한도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초·중등학교의 교원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월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함.
        (3) 유사 직역간 비과세 한도가 통일됨으로써 과세형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접대비에 대한 증빙 구비의무 강화(영 제83조제6항)
        (1)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접대비의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자가 접대비에 지출하고 소정의 증빙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준금액을 5만원 초과금액에서 2008년부터는 3만원 초과금액으로, 2009년부터는 1만원 초과금액으로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함.
        (3) 접대비에 대한 증빙의 구비기준이 강화됨으로써 접대비 지출에 대한 세원을 투명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의료비 공제범위 확대(영 제110조제2항)
        (1) 의료기관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3) 의료비 공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공제 확대(영 제110조의3제3항 신설, 영 제110조의3제4항)
        (1) 근로소득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이용을 위해 지출한 수업료 등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에 따라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 및 공제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의 범위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자가 운영하는 시설로 하되, 공제대상 금액은 그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에 한하도록 함.
        (3)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공제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마.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확대(영 제112조제7항제4호)
        (1)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으로 연장하는 경우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함.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표준공제 적용대상 사업자의 인정요건 신설(영 제113조의2 신설)
        (1)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의 표준공제를 허용함에 따라 표준공제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표준공제를 받는 사업자로 인정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로서 그 가입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용계좌를 개설·사용하며,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로 함.
        (3) 표준공제를 받는 사업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 조정(영 제143조제4항, 영 제143조제7항 신설)
        (1) 근거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도록 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을 농업·도매업 및 소매업 등의 경우에는 종전 7천2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제조업·숙박업 및 음식점업 등의 경우에는 종전 4천8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부동산임대업·교육서비스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의 경우에는 종전 3천6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하는 한편, 의료업·수의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변호사업·변리사업 등을 행하는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도록 함.
        (3) 근거과세가 강화됨에 따라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사업자의 범위(영 제147조의3)
        (1)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 사업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로 함.
        (3) 가산세 부과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장현황신고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요건 신설(영 제176조제5항 신설)
        (1)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세부적인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이상이면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기한후 신고를 하도록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함.
        (3)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되는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정(영 제184조제1항, 영 제184조제2항 신설)
        (1) 의약가 실거래가 상환제가 정착됨에 따라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을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약사의 조제용역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실제이익에 대하여만 원천징수되도록 함으로써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복식부기 대상사업자의 범위 확대(영 제208조제5항 단서 신설)
        (1)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변호사업·변리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 및 감정평가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 등을 복식부기방식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3) 근거과세가 강화됨으로써 전문직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타. 사업용계좌의 요건 및 거래범위 신설(영 제208조의5제1항 및 제4항 신설)
        (1) 복식부기의무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용계좌로 인정되는 요건과 그 사용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용계좌로 인정되는 계좌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그 계좌가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 계좌의 통장에 상호 및 “사업용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된 것으로 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중개 등을 통한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나 수표·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등의 경우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함.
      파.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신고절차 신설(영 제210조의2제2항·제3항 및 제210조의3제7항 신설)
        (1)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자는 그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세무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연간 신고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6. 9. 25.] [대통령령 제19687호, 2006.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재건축부담금을 재건축조합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내용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59호, 2006. 5. 24. 공포, 2006. 9. 25. 시행)됨에 따라 해당재건축사업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재건축부담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원칙(영 제18조 및 제19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영 제20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의 절차 및 기준(영 제22조 내지 제27조)
        (1) 법에서 위임한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격심사의 의결기한,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과 부적격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적격심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영 제28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507호(2006.6.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84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6. 4. 30.]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463호(2006.4.28)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법률 제7775호, 2005.12.29. 공포, 2006.4.30.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개편되고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는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되어 동법에서 위임된 매입대상 농지, 매입·매도가격,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임대료에 관한 사항 등 농지은행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1)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매입대상 농지,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 매입·매도가격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은 이농·전업하거나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등을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업인·농업법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
        (3)농지가격 지지를 통하여 농지시장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순조로운 이·탈농을 지원함으로써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신설)
        (1)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대상자 선정, 농지의 매입가격·환매가격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경영회생 가능성 및 경영능력 등의 여건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의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농지의 매입가격 및 환매가격 산정방법을 정함.
        (3)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그 농지를 장기임대한 후 환매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영 제19조의7 내지 제19조의8 신설)
        (1) 농지소유자의 위탁에 따른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및 수탁업무 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공사가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소규모 농지와 도시지역 등 개발예정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임대수탁제도를 투기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을 정함.
        (3)농지의 수탁사업을 통하여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고,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농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및 농업구조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2006.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5년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방법 등을 정하고, 근로소득자가 매년 연말정산시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일부를 국세청장이 사업자로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저소득층 및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급조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용근로자의 소득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등을 지급조서 제출대상에 포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영 제8조의2)
        (1) 주택의 임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심리를 억제함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음.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범위를 2 주택 이하 임대자에서 1주택 임대자로 축소함.
      나. 퇴직연금 등에 대한 과세방법 규정(영 제40조의3제2항, 제42조의2제1항·제4항·제5항, 제50조제2항, 제105조제3항, 제115조제2항, 제203조제4항 내지 제9항)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범위 및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연금 및 퇴직일시금 수령액에서 본인 불입분 중 소득공제 초과분을 제외한 금액을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금액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며, 퇴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개인퇴직계좌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고, 퇴직연금 간에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연수의 계산 시 종전 근무지의 근무기간과 현 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함.
        (3)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 및 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 산입한도 축소(영 제55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제1항 및 제2항)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퇴직금의 사외적립(社外積立)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 부담금에 대하여 필요경비에의 산입한도를 정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축소함.
      라. 지정기부금 대상에 비영리민간단체 추가(영 제80조)
        (1)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받는 개인기부금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수입금 중 개인으로부터의 회비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인 단체를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함.
        (3)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사회적 역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간소화(영 제113조제2항 및 제216조의3 신설)
        (1) 연말정산 간소화에 따라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에 대하여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직접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이 간소화됨에 따라 납세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수용 또는 국외 이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보완(영 제154조)
        (1) 협의매수·수용 또는 국외이주로 인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비과세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국외이주로 인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이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해당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3)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투기이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도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사. 비거주자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신설(영 제207조의3 신설)
        (1)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세조약상의 이자세율이 일반적으로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14퍼센트보다 낮은 점을 이용하여 채권의 최종 보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보유하지 아니한 기간까지도 비거주자가 보유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조세조약상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 비거주자가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적용세율과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아. 지급조서 제출대상 확대(영 제213조 및 제214조)
        (1) 과세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급조서 제출대상인 소득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지급조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용근로소득,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및 일부 기타소득 등을 지급조서 제출대상 소득에 포함함.
      자. 과세자료 수집 강화(영 제224조 신설)
        (1)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기반 구축을 위하여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
        (2)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에 골프장경기보조·간병(看病)·대리운전 및 소포배달 등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를 포함함.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54호, 200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6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2007년부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 등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7837호, 2005. 12. 31. 공포·2006. 1. 1.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1세대의 범위 조정(영 제15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1) 1세대 다주택 보유자가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세대원을 독립된 세대로 분리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1세대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종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 하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 등에 한하여 1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
        (3) 1세대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회피행위를 방지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신설(영 제156조의2 신설)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주택양도 당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되,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①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이하 "재건축주택"이라 함)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재건축주택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한 경우 ②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③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 완공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④그 밖에 상속,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合家), 혼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등으로 정함.
        (3) 조합원입주권을 매개로 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한편,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범위 확대(영 제162조의2제5항)
        (1) 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도록 함.
        (3) 실제 소득에 맞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응능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정보육시설을 1세대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영 제167조의3제8호의2 및 제167조의5제1항제2호 신설)
        (1) 다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중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는 주택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으로 할 경우 직장보육시설이 취약한 현실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가정보육시설로서 세대원이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한 주택은 1세대 2주택 및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함.
        (3)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여건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합하여 3개 이상 소유한 세대의 양도주택 중 양도소득세를 60퍼센트의 세율로 중과하는 주택에서 제외되는 범위 신설(영 제167조의4 신설)
        (1)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이하 "주택등"이라 함)을 합하여 3개 이상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60퍼센트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주택등을 3개 이상 소유한 세대의 양도주택 중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기존에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의 범위와 유사하게 수도권·광역시의 군지역과 수도권·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등은 주택등의 수(數)의 계산에서 제외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에 제공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장기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등을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대상으로 정함.
        (3)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와 유사하게 부동산투기와 관련성이 낮은 주택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평과세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양도소득세가 50퍼센트의 세율로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 신설(영 제167조의5 신설)
        (1)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50퍼센트의 세율로 중과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양도소득세를 50퍼센트의 세율로 중과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1세대 3주택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광역시의 군지역과 수도권·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의 계산에서 제외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에 제공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장기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등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그 밖에 근무상 형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합가, 혼인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함.
        (3) 서민이 거주하는 저가주택이나 투기목적 없이 부득이하게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주택의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한편,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의 기준 신설(영 제167조의7 신설)
        (1)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와 같이 60퍼센트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부동산과 같은 세율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으로서 자산가액 중 비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50퍼센트 이상인 법인을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으로 함.
        (3)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영 제168조의6 내지 제168조의14 신설)
        (1) 법률에서 일정 기간동안 ①농지소재지에서 자경(自耕)하지 아니하는 농지,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임야, 기준면적 이상의 목장용지 등과 ②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퍼센트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그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의 경우에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토지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①소유자가 질병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자의 농지, 매립농지 등 「농지법」에 따라 소유가 허용되는 농지 등과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등 실질적으로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등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고, ②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운동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휴양시설업용 토지, 주차장용 토지, 개발사업자가 조성한 토지 및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 등은 일정한 시설기준·면적기준 또는 수입금액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5. 12. 1.] [대통령령 제19010호, 2005. 8.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010호(2005.8.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현재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법률 제7379호. 2005. 1. 27. 공포, 2005. 12.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영 제8조·제11조 및 제23조제2항)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담보제공 사유 또는 적립금의 중도인출사유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나.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영 제13조제1항)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고시하는 자기자본비율 기분의 재무건정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정함.
      다.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영 제15조)
        퇴직연금 적립금이 사용주로부터 독립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특별계정으로 운용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업법 시행령」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도록 함.
      라.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방법 및 기준(영 제17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운용방법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등에 한정하도록 하고, 가입자가 자산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확정기여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적립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5. 8. 5.] [대통령령 제18988호, 2005.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주택가격을 주택의 기준시가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7579호, 2005. 7. 13. 공포·시행)됨에 따라 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요건을 종전에는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 주식 등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3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하던 것을 5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조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03호, 2005.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903호(2005.6.30)
    의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장이라는 용어를 국민에게 보다 친숙한 디자인으로 바꾸기 위하여 종전의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변경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도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의장법」이 개정(법률 제7289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의장이라는 용어를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에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 2005.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지가(地價)통계가 분기별에서 월별로 작성·공포됨에 따라 토지투기지역 지정기준을 직전분기 지가상승률 평가방식에서 직전월 지가상승률 평가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지가 급등시 조기에 투기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양도소득세가 60퍼센트로 중과되는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산정시 고율과세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를 5호 이상 임대하는 국민주택 규모에서 앞으로는 2호 이상 임대하는 연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함으로써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 2005.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법률 제7319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으로 종합소득세율이 1퍼센트 포인트(Point)씩 인하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경감시키고, 서민 생활의 지원 및 소형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근로 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및 산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제도와 기부금영수증 등 소득공제제도를 정비하여 조세회피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야간근로 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확대(영 제17조제1항제3호)
        (1) 공장 또는 광산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및 관련종사자와 형평을 유지하고 물류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세제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
        (2) 생산 및 관련직 종사자중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는 바,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범위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를 포함시킴.
        (3)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물류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영 제23조제7항 신설)
        (1) 현재 이자부 투자신탁이나 배당부 투자신탁의 수익 분배금에 대하여는 이자소득·배당소득으로 보아 저율 또는 분리과세하고 있는 바,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우려되는 상황임.
        (2)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거주자 1인 또는 그와 친족 등의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만 이루어지고 당해 투자자가 사실상 투자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투자신탁의 이익분배금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신탁재산 운영에 따른 소득원천에 따라 이자소득·배당소득·양도소득 등으로 과세하도록 함.
        (3) 투자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을 통한 개인의 간접투자와 직접투자간 과세형평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 정비(영 제100조제4항 신설)
        (1)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특수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합산과세하도록 하는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사업자간의 지분비율에 따라 과세하도록 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합산과세 사유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된 소득금액내역·지분율 및 손익분배비율 등이 현저히 사실과 다르거나 그 밖에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지분별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함.
        (3) 특수관계자의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전자신고 서식 간편화(영 제130조제4항 신설)
        (1) 납세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전자문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서류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2)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의 서류에 대하여도 단순화된 전자신고 양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신고시 첨부서류에 대하여도 전자신고양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연로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영 제155조의2 신설)
        (1) 노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연로자가 장기주택저당담보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연로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완화하여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녀와 합가(合家)함에 따라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3) 장기저당담보대출이 활성화되어 60세 이상의 연로자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투기지역내 소형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영 제162조의3제3항제4호 신설)
        (1)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지정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지정함에 따라 가격이 오르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아파트 등의 소형주택에 대하여는 지정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3) 부동산 투기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소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사.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 관리 강화(영 제208조의3 및 제208조의4 신설)
        (1)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기부금 모집단체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의무와 연말정산 자료를 생산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발급내역 작성·보관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이러한 발급내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기부금 발급내역에는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연말정산 관련자료 발급내역에는 소득공제대상 저축의 불입금액 또는 보험료납입액 등을 기재하도록 함.
        (3) 기부금모집단체 및 금융기관이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발급내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연말정산시 사실과 다른 영수증 사용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됨.
      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정비(영 별표 2)
        (1) 종합소득세율이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됨에 따라 경감되는 근로자의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2)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규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된 종합소득세율을 반영하여 월별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조정함.
        (3) 인하된 종합소득세율을 반영한 근로소득자의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명확히 함으로써 월별 원천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2004. 8. 30.] [대통령령 제18529호, 2004.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 투기수요를 조기에 차단하고자 신행정수도 등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 지정지역으로 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2004. 5. 30.] [대통령령 제18401호, 2004. 5.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401호(2004.5.25)
    의료기기법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의료기기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법이 제정(법률 제6909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료기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의료기기 관련 단체, 시민단체 및 대학의 장 등이 추천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영 제2조).
      나. 의료기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영 제7조 및 제8조).
      다.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의 권한중 품목별 제조·수입의 신고, 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함(영 제13조).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2004. 3. 1.] [대통령령 제18297호, 2004.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297호(2004.2.2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주택금융과 학자금대출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제정(2003. 12. 31, 법률 제7030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의 금융기관의 범위에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을 추가하여 주택수요자의 금융기관 선택폭을 확대함(영 제5조).
      나. 채권유동화를 목적으로 신규 분양주택에 대하여 취급하는 중도금대출보증의 동일인에 대한 최고한도를 2억원으로 함(영 제28조).
      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및 유동성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함(영 제36조).
      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채권유동화 업무 및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적용에 있어서 대리급 이상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영 제40조).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173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2003. 12. 30, 법률 제7006호)으로 중산·서민층과 근로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본공제대상중 인적공제 범위와 교육비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함에 따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세제를 알기 쉽고 간편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소득과세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등을 추가하고, 농어촌지역에서 농가부업의 규모로 전통주를 제조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도록 함(영 제9조 및 안 제9조의2 신설).
      나.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군인·경찰공무원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화재진화근무 또는 함정·항공근무를 하는 등 특수근무에 따른 수당지급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함(영 제12조제10호).
      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제정에 따라 투자신탁의 범위, 이자소득·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알기 쉽게 개편하는 등 금융소득과세제도를 정비함(영 제23조, 제45조, 제46조 및 제187조).
      라. 금융상품간 세제상 불평등을 완화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요건을 종전의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 조정함(영 제25조제1항제1호).
      마.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동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종사자의 연구활동비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의 한도액을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2006년까지만 운용하도록 적용특례를 둠(영 제38조제1항제8호 가목 및 부칙 제21조).
      바. 국가적인 재해·재난에 대한 자원봉사복구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제공에 소요된 사용된 직접경비는 유류비·재료비 등 실제 발생금액을, 인건비는 일 5만원을 기준으로 기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소득공제를 하도록 함(영 제8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사. 근로소득기본공제의 대상중 인적공제에 있어서 근로자의 부양가족 대상에 계부·계모를 포함시키고, 교육비 공제대상에 독학학위·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포함시키며, 근로자가 기존의 주택저당 단기차입금을 15년 이상의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허용함(영 제106제5항·제6항 및 제110조의3제1항 신설, 영 제112조제6항 및 제7항제4호 신설).
      아. 종전에는 1999월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3년 이상 보유 대신 1년 이상 보유의 특례규정을 두었으나, 앞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는 동 특례제도를 폐지하여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1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현행 제155조제17항 삭제).
      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시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퍼센트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농어촌에 있는 3억원 이하의 주택은 1세대 3주택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다주택소유시 양도소득세 적용방법을 정함(영 제167조의3 신설).
      차.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종전에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필요경비계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조정하고, 그 증빙서류의 범위에 현금영수증과 기명식선불카드를 포함시킴(영 제208조의2).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146호(2003.11.29)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으로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및 주택의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정함(영 제7조).
      나. 수도권 등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 개발 등에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영 제15조제4항제2호).
      다.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방법·절차 및 조합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37조 및 제38조).
      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조합주택 시공보증의 대상에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추가함(영 제106조제1항제4호).
      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영 별표 12 제3호).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127호, 2003.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127호(2003.11.20)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택시장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비과세요건으로 서울특별시 및 인근 신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1년 이상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 바, 앞으로는 주택에 대한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동 거주기간을 2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2003. 7. 30.] [대통령령 제18073호, 2003.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득세법의 개정(2003. 7. 30, 법률 제6958호)으로 중산·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위축된 소비를 확대하여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간급여 1천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전처럼 500만원을 공제하는 외에 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조정되고, 그밖에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비율과 그 한도가 각각 상향조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적용되는 간이세율표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2003. 7. 10.] [대통령령 제18048호, 2003.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부동산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매 2월간의 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점검하여 그 지정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매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점검하여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물운송근로자 등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044호(2003.6.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정]
    ◇개정이유
      산업화·도시화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노후·불량주택들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중 재건축관련규정을 통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중 건축물의 경과연수 기준은 20년 이상으로 하되, 시·도의 조례로 그 이상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도별 도시화의 현황 및 도시관리정책 등에 따라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영 제2조).
      나.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는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수요가 많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수립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함(영 제7조).
      다.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300호 이상의 주택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면적규모를 갖추어야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영 제10조제1항 및 별표 1).
      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안전진단의 실시여부 결정전에 평가를 함에 있어서 주택에 대한 투기우려 등의 사유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시기 또는 사업시행인가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영 제21조제2항).
      마.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되, 기존의 부대·복리시설과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의 평가가격의 차액이 최소평형주택의 분양가격에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52조제2항제2호).
      바. 환지로 공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영 제69조).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25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2002. 12. 18, 법률 제6781호)으로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가 폐지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가주택 및 투기지역에 대한 실지거래가 과세를 강화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하향조정하고, 그 밖에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소속 연구직원에 대하여도 당해 기관의 공공성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직원과 마찬가지로 연급여의 20퍼센트까지 연구활동비를 비과세하도록 함(영 제38조제1항제8호).
      나.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의료비절감 등을 위하여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범위에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비를 추가함(영 제110조제2항).
      다. 최근 금리인하 추세를 감안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1일 0.05퍼센트에서 1일 0.03퍼센트로 하향조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영 제146조의2).
      라.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영 제155조제2항).
      마.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실지거래가로 과세하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함(영 제156조제1항).
      바. 실지거래가로 과세되고 중한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지역의 지정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하여 일정수준 이상 초과하는 곳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으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관이 지정하도록 함(영 제162조의3 내지 제162조의5 신설).
      사.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존부동산의 취득시부터 재개발·재건축후 양도시까지 각 자산별로 세분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정함으로써 양도차익 계산근거를 명확히 함(영 제166조제5항 신설).
      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의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연 2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의 편리를 도모함(영 제186조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2002.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택시장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비과세요건으로 서울특별시 및 인근 신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하도록 동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을 종전의 165제곱미터에서 149제곱미터로 하향조정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實地去來價額)으로 과세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5호, 2002.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2주택 보유허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주택시장에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되, 이 영 시행당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2주택 보유허용기간인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종전과 같이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2002. 1. 1.] [대통령령 제17456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득세법이 개정(2001. 12.31, 법률 제6557호)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소득공제대상인 의료비의 범위에 안경 및 보청기 구입비를 추가하는 등 소득공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종전에는 임대자에게 그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만큼의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거용 주택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중산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함(영 제53조제1항 및 제2항).
      나.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의 범위에 시력 및 청력 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안경 및 보청기 구입비용을 추가함(영 제1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다. 근로소득자가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기관의 범위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정함(영 제111조 신설).
      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종전에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의 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에 자산을 양도·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일률적으로 등기접수일에 당해 자산을 양도·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통일함(영 제162조제1항제1호).
      마.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외화로 표시된 양도차익에 양도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함(영 제178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2001. 8. 14.] [대통령령 제17339호, 2001.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비거주자가 외화표시채권 등을 이자계산기간중에 양도한 후 채권보유기간이자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에 대한 이자지급시 원천징수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비거주자가 전자장외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된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2001. 7. 8.] [대통령령 제17296호, 2001.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296호(2001.7.7)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개정(2001. 4. 7, 법률 제6463호)되어 그 제명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변경되고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사항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적사항·학력·전공· 교습과목 및 교습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16조의2 신설).
      나. 개인과외교습자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함(영 제20조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2001. 3. 27.] [대통령령 제17158호, 2001.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158호(2001.3.27)
    군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군인사법이 개정(2000. 12. 26, 법률 제6290호)됨에 따라 하사관의 명칭을 부사관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115호(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2001. 1.29, 법률 제6400호)으로 국가 핵심역량인 인적자원개발정책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가 신설되고, 교육부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조직과 기능을 재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의 차관직속의 교육정책기회관과 국제교육협력관을 폐지하되, 기획관리실의 교육정보화기능과 국제교육협력기능을 통합하여 차관직속으로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을 신설함(영 제8조).
      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분석평가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정책국을 신설함(영 제12조).
      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 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수를 종전의 29개 과(담당관)에서 31개 과(담당관)로 2개 과(담당관)을 증설하되, 국립대학의 2개 과를 감축하여 상계하도록 함(영 제16조 및 부칙 제5조제2항).
      라. 신설되는 인적자원정책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신규지정하고, 폐지되는 국제교육협력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삭제함(영 제36조).
      마. 정원 14인(별정직 1급상당, 3급 1, 4급 1, 5급 7, 6급 5, 장학관 △1)을 증원하되, 국립대학으로부터 정원 14인(4급 2, 별정직 5급상당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2)을 이체받아 활용함(영 별표 1 및 부칙 제3조).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32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2000.12.29, 법률 제6292호)에 따라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소득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추계방법을 개선하고,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하는 연금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지급되는 연금소득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연금의 경우 총불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합계액에 대한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합계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산출하도록 하는 등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산출방법을 정함(영 제40조의3 신설).
      나. 음식료품제조업자 등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잉여식품을 잉여식품활용사업자 등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하여 잉여식품재활용사업(Food Bank)의 활성화를 지원함(영 제55조제6항).
      다.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에 의료기관 외에서 판매하는 장애자의 보장구 구입비용을 추가함(영 제110조제1항제3호 신설).
      라. 국외에서 지출하는 교육비 공제시 국외교육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판장의 확인절차를 폐지하여 교육비공제확인방법을 간소화함(영 제110조의3제1항).
    마. 장부가 없는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총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재료비·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장 및 증빙에 의한 근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영 제143조 및 제145조).
      바.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 출자하여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은 분양권프레미엄(양도실가에서 분양가액을 차감한 금액)과 부동산양도차익(종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주택조합의 평가액에서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도록 함(영 제166조 신설).
      사. 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의 연금소득간이세액표 및 연금소득의 연말정산절차 등 연금소득의 과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01조의5 내지 제201조의8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2000. 11. 1.] [대통령령 제16988호, 2000. 10.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개인이 지급받는 증권투자신탁의 이익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출자지분 및 채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종전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되, 채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영 제23조제3항).
      나.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정하고,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의 범위를 한국복지재단·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등으로 정함(영 제79조의2 신설).
      다.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차입금을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는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그 이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112조제6항).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2000. 5. 16.] [대통령령 제16809호, 2000. 5.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국채(國債)의 표면이자율(表面利子率)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거나 할증률을 차감하여 이자소득(利子所得)을 계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개시장(公開市場)에서 발행하는 국채(國債)의 경우에는 표면이자율만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만기와 표면이자율이 동일한 국채는 할인율 또는 할증률에 관계없이 채권시장(債券市場)에서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2호, 2000. 3.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762호(2000.3.28)
    체신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우체국보험기금(郵遞局保險基金)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우체국보험기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체신보험특별회계법(遞信保險特別會計法)이 개정(2000.1.12, 법률 제6144호)됨에 따라 우체국보험기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법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우체국보험기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주식을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발행한 주식과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등으로 제한하여 우체국보험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함(영 제4조의3).
      나. 우체국보험기금에 의한 벤처기업에의 투자는 동 기금에서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中小企業創業支援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금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영 제4조의4).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82호, 199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682호(1999.12.31)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장애인(障碍人)의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제도가 신설되는 등 장애인복지법(障碍人福祉法)이 전문개정(1999.2.8, 법률 제593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장애인을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등 5종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외에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등 5종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인정범위를 확대함(영 제2조 및 별표 1).
      나.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정보접근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화(手話) 또는 폐쇄자막(閉鎖字幕)을 방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보도방송·선거방송등으로 하고, 수화통역(手話通譯)을 하여야 하는 주요행사의 범위를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행사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등의 합동연설회로 함(영 제11조 및 제12조).
      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우선구매하여야 할 장애인생산품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함(영 제23조 및 제24조).
      라.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중증(重症)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양육 또는 부양하는 자로 함(영 제25조).
      마. 의지·보조기기사(義肢·補助器技士) 자격제도의 도입에 따라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시험의 실시시기·방법 및 시험과목등을 정함(영 제29조 내지 제33조).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64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득세법(所得稅法)이 개정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金融所得綜合課稅)가 실시되고,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결정방식이 정부부과제도(政府賦課制度)에서 자진신고납부제도(自進申告納付制度)로 전환됨에 따라 분리과세가 가능한 장기채권(長期債拳)의 범위, 양도소득세의 불성실신고에 대한 보완절차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급주택이 아닌 주택 1호(戶)를 소유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2호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주택임대소득(住宅賃貸所得)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8조의2).
      나. 저축성보험(貯蓄性保險)의 경우 종전에는 5년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다른 금융상품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되는 2001년 1월 1일부터는 7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25조제1항 및 부칙 제1조).
      다. 법인세를 거의 부담하지 아니하는 증권투자회사·자산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투자자가 배당을 받는 경우 그 배당소득(配當所得)에 대하여는 배당세액공제(配當稅額控除)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27조의2제1항).
      라. 직계존속을 부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양도시기가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이내이고, 2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도시기가 2주택이 된 날부터 2년이내이고,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서민의 세부담을 덜어 줌(영 제155조제4항 및 제5항).
      마. 종전에는 상장법인(上場法人)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이상 소유하는 자가 3년동안 1퍼센트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3퍼센트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이상인 자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수량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함(영 제157조제4항).
      바.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제168조제5호).
      사. 상환기간이 5년이상인 장기채권(長期債拳)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분리과세(分離課稅)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시행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함(영 제187조제1항).
      아. 고급주택에 대한 실가과세(實價課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급주택을 양도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부동산양도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시에는 매매계약서의 사본과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영 제22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동조제9항).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9. 9. 18.] [대통령령 제16556호, 1999.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의료비공제등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의 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교육비공제대상에 추가된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의 범위를 유치원과 동등한 수준인 1일 3시간이상, 1주 5일이상인 교습과정을 받고 지출하는 학원수강료로 정함(令 제110조의3제4항).
      나. 고액재산가에 대한 적정한 세부담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전환함(令 제166조).
      다. 근로소득공제·의료비공제등이 확대됨에 따라 매월분 급여 지급시에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간이세액표를 조정하고, 아울러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1999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초과징수금액을 9월이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令 부칙 제4항 및 별표 2).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112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112호(1999.2.8)
    전통건조물보존법시행령

    [폐지]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전통건조물보존법은 전통건조물을 보존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전통건조물의 소유자가 재산권의 제한, 생활의 불편등을 이유로 전통건조물로 지정되는 것을 반대하는 등 동법의 제정취지가 퇴색하여 전통건조물을 문화재보호법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법이 폐지(1999.1.21, 法律 第5656號)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69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이 개정(1998·12·28, 法律 第5580號)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이하인 내항선원의 승선수당에 대하여는 월 20만원이내에서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12條第10號).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 등을 세법 적용상 제조업으로 분류함으로써 제조업 수준의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31條).
      다. 접대비의 금액이 5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출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83條第6項).
      라.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75퍼센트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하여였는 바, 그 적용범위를 일반적인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것으로서 18월분의 평균임금을 한도로 하도록 함(令 第105條第2項).
      마. 소득세를 지연납부하는 경우의 가산세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1일 1만분의 5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함(令 第146條의2).
      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퍼센트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나, 연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미만인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147條의3).
      사.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의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 바, 그 과세범위를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3연간거래한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함(令 第157條第4項 및 第6項).
      아. 등록법인협회(코스닥시장)에 등록한 대기업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활성화를 지원하되,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주주의 대량거래에 대하여는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令 第157條第5項).
      자.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미만인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복식기장에 의한 장부 대신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 대상자를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광업 및 도·소매업 등의 경우에는 3억원미만, 제조업 및 건설업 등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의 경우에는 7천5백만원미만인 사업자로 함(令 第208條第5項).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67호, 199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967호(1998·12·3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민간자율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규제를 폐지·완화하기 위하여 직업훈련기본법이 폐지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제정되어 199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및 훈련방법과 지원절차·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양성훈련과정·향상훈련과정·전직훈련과정으로 구분하고, 각 과정의 훈련방법은 집체훈련·현장훈련·통신훈련으로 구분함(令 第4條).
      나. 종전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훈련전용시설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집체훈련교사와 산업체의 생산시설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현장훈련교사로 구분하여 그 자격기준을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러한 구분을 폐지함(令 第5條第1項 및 別表 1).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훈련의 목적, 훈련생의 특성 등에 따라 우선지급대상을 정하여 지급하거나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10條).
      라.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술·정보제공사업 또는 훈련교재의 편찬·보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令 第23條).
      마.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당해 훈련과정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훈련과정에 비하여 훈련비용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지원하거나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함(令 第24條第2項).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8. 4. 1.] [대통령령 제15747호, 1998.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의 요건을 계약기간이 7년이상인 보험으로 하던 것을 5년이상인 보험으로 기간을 단축하고, 1세대1주택 보유자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여야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던 것을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하도록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604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604호(1997·12·3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1993년 8월 12일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공포·시행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법률로 대체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융기관이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래를 실명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100만원이하 금액의 무통장입금 및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과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는 외국통화 매입 및 외화표시 채권 매도 등의 거래로 함(令 第4條).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을 폐지하고, 동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실명의 범위, 금융자산의 가액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령에 옮겨 규정함(令 第2條·第3條·附則 第2條第1號 및 附則 第3條).
      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던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있어서의 금융기관종사자 및 거래정보의 범위, 금융거래 명의인의 요구 또는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의 제공절차,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거래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령에 옮겨 규정함(令 第5條 내지 第12條 및 附則 第2條第2號).
      라. 중소기업출자금 등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출자금의 출자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함(令 附則 第6條第1項).
      마.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대신 출자부담금을 출연하여야 하는 바, 그 출자부담금의 출연대상기관을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조합으로 정함(令 附則 第6條第5項).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65호, 199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1997. 12. 13., 法律 第5424號)으로 영유아보육시설의 보육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기업의 소비적인 경비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손비로 인정되는 접대비의 한도를 축소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는 증권투자신탁의 운용수익중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비과세하고 있었으나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벤처기업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23條).
      나.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받게 되는 퇴직보험금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금을 퇴직소득에 합산하도록 하고, 기업이 종업원을 위하여 퇴직보험의 보험료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신탁부금을 납부하거나 불입하는 경우에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등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관련된 세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38條·第42條의2 및 第55條).
      다. 지금까지는 사용용도에 관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로 보아 손비로 인정하는 기밀비의 한도가 출자금의 1퍼센트와 수입금액의 0.035퍼센트를 합한 금액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동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전체 접대비 필요경비인정한도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令 第83條).
      라. 영유아보육시설의 보육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보육비용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시설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납부하는 보육비용으로 함(令 第110條의2).
      마. 지금까지는 피상속인이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상속인들이 각각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각 상속인별로 1주택씩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던 것을 앞으로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중 1주택에 대하여만 동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令 第155條).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7. 10. 25.] [대통령령 제15500호, 1997.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미국·영국·일본 등 대부분의 주요선진국들은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경우 거주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하고 있어 국제투자자금의 국내유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국제투자자금의 유치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내국법인 등에게 주식·출자증권 기타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법인주식의 25퍼센트미만을 소유하는 소액투자가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함으로써 외국인의 활발한 증권투자를 유도하도록 함(令 第179條第8項第1號).
      나.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와의 조세조약 체결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적용하도록 함(令 第179條第8項但書).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 1997. 9.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486호(1997·9·3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1997.1.13, 法律 第5291號)으로 동법의 적용대상자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분리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이에 준하는 군경 등의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이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는 관련자료의 범위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실태 및 채용계획에 관한 사항등으로 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군인·경찰·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 현재는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공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휴식기간중의 사고 등 일정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구분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가 되도록 관련기준을 정함(令 第3條의 2 및 別表 1).
      나.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촉진과 취업보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고용실태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자료의 비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수 있도록 함(令 第59條第2項 및 第3項).
      다.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대부상한연령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함(令 第67條).
      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보상금지급·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 및 대부 등은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보상을 실시하되, 양로·양육보호와 수송시설의 이용보호등 기타 보호는 이를 제외하여 보상에 차등을 두도록 함(令 第94條의2).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191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의료비등 소득공제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12월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기를 다음 해 1월로 조정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1996. 12. 30, 法律 第519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증권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수익의 분배금 계산시 종전에는 상장유가증권의 매매차익 및 평가차익만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차익 및 평가차익도 비과세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함(令 第23條第3項).
      나.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범위를 간이소득금액계산서의 제출대상인 보험모집인이 얻는 소득으로 하고 이 경우 연말정산 세액계산과 세액의 징수방법 및 년말정산의 절차등을 정함(令 第137條第1項 및 第201條의2 내지 第201條의4).
      다. 사업소득자의 근거과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종전에는 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사업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를 제외한 자로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산서에 대하여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함(令 第147條第3項 및 第212條第1項).
      라.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든 나중에 양도하든 상속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155條第2項).
      마.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혼인일을 기준으로 2주택 모두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2주택 모두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155條第5項).
      바. 사업소득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의 범위를 종전에는 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사업자의 소득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으로 확대함(令 第184條第1項).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6. 8. 22.] [대통령령 제15138호, 1996.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이 개정(1996.8.14, 法律 第5155號)되어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이 조정되고 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원천징수시 적용하는 간이세액표를 개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식장외시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조달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장외등록전에 발행된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를 근로자가 제공받는 현물식사 또는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로 함(영 제17조의2).
      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을 산출세액의 100분의 45로 함(令 第119條).
      다. 개인이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지금까지는 장외등록후에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장외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고, 장외등록전에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중소기업은 1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장외등록전에 발행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하여는 장외등록을 위하여 공모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중개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157條第5項 但書).
      라. 근로자의 매월분 소득에 대한 세액의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간이세액표를 개정함(令 別表2)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6. 5. 13.] [대통령령 제14999호, 1996.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재 5년이상 유지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은행예금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과세되는 보험의 유지기간을 5년이상에서 7년이상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 1996. 4.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988호(1996·4·27)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이 농지법시행령에 흡수·통합되면서 통작거리(20킬로미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는 자경농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경농지의 범위를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통작거리(20킬로미터)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에서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개선함(령 제79조의3·제194조의 15 및 제219조).
      나.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한 실수요자가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함(令 第73條第9項).
      다. 수입담배 판매업자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무조사는 주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무공무원이 실시하도록 일원화 함(令 第181條).
      라. 자동차폐차사업장의 경우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 까지는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 하도록 함(령 제194조의14제3항).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60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
    ◇개정이유
      금융실명제의 후속조치로서 1996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는 바, 채권등을 만기전에 매도하여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도 종합과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1995.12.29, 法律 第5031號)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취급하는 5년미만의 저축성 공제상품의 공제차익에 대하여는 보험차익의 경우와 같이 과세하도록 하고, 보장성 공제상품에 대하여는 공제료 불입액에 대하여 년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근로소득의 보험료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영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109조제4호).
      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의 범위를 이자와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주식은 제외)으로 하고,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원천징수시기등을 정함(令 第102條).
      다. 종전에는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하도록 요건을 단일화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편의를 증진함(令 第154條第1項).
      라.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같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도록 함(令 第155條第15項).
      마.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에 따른 보완장치로서 30퍼센트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5년이상 장기저축의 요건·취급기관 및 저축상품의 종류등을 정함(令 第187條第2項).
      바.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8년이상 보유한 농지는 부동산양도 등기전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동산양도등기전신고제도와 관련된 절차 및 방법을 정함(令 第224條).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5. 7. 20.] [대통령령 제14739호, 1995.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739호(1995·7·20)
    행정서사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행정서사법이 행정사법으로 전문개정(1995.1.5, 法律 第4874號)됨에 따라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구분 및 행정사 시험과목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사의 등록절차등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행정사의 종류를 일반행정사·기술행정사(海事分野)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그 업무를 구체화 함(令 第3條).
      나. 내무부장관은 행정사시험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실시하게 하되, 시험수준의 균형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第1項).
      다. 행정사시험의 방법·응시자격 및 합격결정 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6조·제7조및제14조).
      라. 행정사시험이 면제되는 경력직·특수경력직 공무원 및 외국어번역업무 종사경력을 구체적으로 정함(령 제10조 및 제11조).
      마. 행정사의 등록절차 및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정함(령 제17조 및 제18조).
      바. 이 령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행정사시험에 대하여는 시험실시예정일 1년전까지 시험시행예정일자·시험과목등 시험실시계획의 대강을 예고하도록 함(令 附則 第2項).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5. 7. 6.] [대통령령 제14721호, 1995. 7.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721호(1995·7·6)
    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교통안전공단법이 개정(1995.1.5 法律 第4927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통안전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15일이내의 기간으로 하던 것을 30일이상의 기간으로 하도록 함(令 第21條)
      나. 교통안전공단이 기구·인사·급여·회계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유롭게 제정·개정할 수 있도록 함(現行 第23條 削除)
      다. 교통안전공단이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것을 앞으로는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26條)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5. 6. 30.] [대통령령 제14682호, 199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1996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합유선방송법상의 프로그램공급업에 종사하는 기자가 받는 취재수당도 일간신문·방송기자의 경우와 같이 월 20만원의 범위안에서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12條第14號).
      나. 선원법상 어선원에 대하여는 초과근로수당 대신에 어획고에 따라 생산수당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선원에 대하여는 초과근로수당 대신에 생산수당을 년 240만원까지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17條第2項).
      다. 주민등록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국세청장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그 요청받은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수료의 부담없이 소득세의 과세와 징수업무에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218條).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467호, 1994.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소득세법이 개정(1994.12.22, 法律 第4803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범위를 현행 년 600만원에서 1995년에 년 800만원으로, 1996년에는 년 1천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함(令 第9條第1項第2號).
      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액을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16條第1項第1號).
      다. 현재는 3년미만 유지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그 과세대상을 5년미만 유지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으로 확대함(令 第25條第1項第1號).
      라. 무주택근로자가 주택마련을 위하여 저축을 하는 경우 저축금액의 40퍼센트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공제대상 저축의 범위를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청약저축등으로 정함(令 第112條).
      마. 현재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속·리농·귀농으로 농어촌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농어촌주택외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令 第155條第7項).
      바.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토지 및 건물 취득시 법령등에 의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과 토지개발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163條第5項第2號).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47호(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에 기획관리실(1級)·총무과(4級)·건설지원실(1級)·수송정책실(1級)·국토계획국(2級)·토지국·주택도시국·육상교통국·교통안전국 및 항공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級), 차관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別定職)을 둠(令 第4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전산통계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둠(令 第10條).

      다. 건설지원실에 기술정책과(4級)·건설기준과·건설관리과·수자원정책과·하천계획과·수자원개발과·건설경제과·해외건설과 및 회계과를 두고, 실장밑에 건설기술심의관(2級)·수자원심의관 및 건설경제심의관을 둠(令 第11條).

      라. 수송정책실에 조정1과(4級)·조정2과·국제협력과·도로정책과·도로건설과·도로관리과·물류정책과·물류시설과 및 화물운송과를 두고, 실장밑에 수송기획관(2級)·도로심의관 및 물류심의관을 둠(令 第12條).

      마. 국토계획국에 국토계획과(4級)·수도권계획과·지역계획과·토지이용계획과 및 입지계획과를, 토지국에 토지정책과·토지관리과·토지재정과·지가조사1과 및 지가조사2과를 각각 둠(令 第13條 및 第14條).

      바. 주택도시국에 주택정책과(4級)·주택관리과·택지개발과·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 및 건축과를 두고, 국장밑에 주택심의관(3級) 및 건축기획관을 두며, 육상교통국에 육상교통기획과·교통영향평가과·도시교통과·지역교통과 및 도시철도과를 둠(令 第15條 및 第16條).

      사. 교통안전국에 안전정책과(4級)·지도보험과·자동차관리과·자동차기술과 및 건설기계과를, 항공국에 항공정책과·운항과·항공기술과·통신전자과 및 공항개발과를 각각 두고, 항공국장밑에 국제항공협력관(3級)을 둠(令 第17條 및 第18條).

      아.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국입지리원(2級)·건설공무원교육원(2級)·국립건설시험소(3級)·중앙장비관이사무소(4級)·지방국토관리청(2·3級)·지방항공청(2級)·제주개발건설사무소(4級)·홍수통제소(3∼5級)·항공교통관제소(3級)·해난심판원(1·2級)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4級)을 둠(令 第19條 내지 令 第88條).

      자. 정원 3,786인(政務職 2, 1級 6, 2級 30, 3級 9, 4級 149, 5級 408, 6級이하 1,614, 技能職 1,568)을 둠(令 別表1 내지 別表13).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83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세율이 인하되고 근로소득공제액이 인상조정됨에 따라 근로소득세원천징수를 위한 간이세액표를 조정하는 등 개정된 소득세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어가부업소득의 비과세한도를 연간소득금액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어민의 세부담을 덜어주도록 함(令 第6條의2).

      나. 공장·광산등에서 일하는 생산직근로자가 시간외근로등 초과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에 대하여 종전에는 년 180만원의 범위안에서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년 240만원까지 비과세하도록 그 한도를 확대함(令 第12條의3).

      다.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자가 당해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을 받은 후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15條).

      라.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후 분양하는 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신축판매업과 같이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함으로서 주택임대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함(令 第33條).

      마. 이자소득이 분리과세되는 특수채의 범위에 콘테이너부두개발채권, 한국수자원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및 시설대여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간접자본등에 대한 투자를 위한 재원조달을 원활히 하도록 함(令 第193條).

      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매월 급여지급시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세율과 각종 소득공제금액이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간이세액표를 조정함(令 別表2).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3. 5. 27.] [대통령령 제13896호, 1993.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소득공제시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납세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두 남녀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현재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결혼한 날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그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15條).

      나. 부양가족공제등의 소득공제를 함에 있어서 공제대상 부양가족중 취학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주는 바, 이 경우 일시퇴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관련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시퇴거자가 본인,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함(令 第120條).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869호(1993·3·6)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되어 문화체육부로 신설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문화체육부에 차관보(別定職1級), 기획관리실(1級), 총무과(4級), 종무실(別定職1級), 청소년정책실(1級), 문화정책국(2·3級), 생활문화국·예술진흥국·어문출판국·체육정책국·체육지원국 및 국제체육국을 두고, 장관 밑에 공보관(2·3級), 차관 밑에 감사관(2·3級) 및 비상계획관(別定職2·3級)을 둠(令 第4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 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종무실에 종무1과(4級), 종무2과·종무관3인(2·3級) 및 종무지원담당관(4級)을, 청소년정책실에 청소년기획과(4級)·청소년지도과·청소년시설과·청소년수련·청소년교류과·홍보협력과·청소년기획관(2·3級) 및 청소년협력관(3級)을 둠(令 第10條 내지 第12條).

      다. 문화정책국에 총괄과(4級)·조사과 및 국제교류과를, 생활문화국에 생활문화과(4級)·지역문화과·박물관과 및 문화시설과를, 예술진흥국에 예술1과(4級)·예술2과·영화진흥과 및 영상음반과를, 어문출판국에 어문과(4級)·도서출판과·도서관정책과·출판자료과 및 저작권과를, 체육정책국에 체육기획과(4級)·생활체육과 및 체육시설과를, 체육지원국에 체육과학과(4級)·지도육성과 및 훈련지원과를, 국제체육국에 협력총괄과(4級)·국제경기과 및 해외협력과를 둠(令 第13條 내지 第19條).

      라. 문화체육부장관소속하에 한국예술종합학교(敎授), 국립중앙박물관(別定職1級), 국립국어연구원(學術硏究官 또는 別定職1級), 국립중앙도서관(1級), 국립중앙극장(2·3級), 국립현대미술관(2級), 국립국악원(學術硏究官 또는 別定職2·3級), 국립민속박물관(學術硏究官), 현충사관리소(4級), 세종대왕유적관리소(4級) 및 칠백의총관리소(5級)를 둠(令 第20條 내지 第82條).

      마. 정원 1,784인(政務職2, 1級 6, 2級 20, 3級 3, 4級 67, 5級 173, 6級 263, 7級 177, 8級 73, 9級 15, 技能織 817, 學藝硏究官 65, 學藝硏究士 78, 敎育公務員 25)을 둠(令 別表1 내지 別表13).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3. 1. 1.] [대통령령 제13802호, 199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근로소득공제의 확대와 세율체계의 조정으로 중산층이하 근로자의 소득세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소득세법이 개정(1992.12.8, 法律 第4520號)됨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녀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부모를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결과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중 하나의 주택을 세대를 합친 후 1년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15條).

      나. 연평균 매일 12시간이상 가동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업종에 부가통신업과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추가하여 통신 및 정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令 第92條).

      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등 법령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부담금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과금의 범위에 추가함(令 第100條).

      라. 이자소득이 분리과세되는 채권의 범위에 기술개발금융채권·고속철도건설채권·공항채권 및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추가함으로써 기술개발·고속철도건설·신공항건설 및 주택건설을 지원함(令 第193條).

      마. 납세자가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현재는 사업장관할세무서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각각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관할세무서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계산서제출 횟수를 현재의 년4회에서 년1회로 축소하는 등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함(令 第25條 및 令 第228條).

      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각종 소득공제금액과 세율체계가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간이세액표를 개정함(別表2).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2. 10. 7.] [대통령령 제13739호, 1992.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는 소액주주의 범위가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퍼센트와 주식액면가합계액 1억원중 적은 금액의 주식소유자로 되어 있는 바, 동 금액기준인 1억원을 상장회사 평균자본금의 1퍼센트 수준인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소액주주의 범위를 경제현실에 맞게 확대함으로써 주식투자자들의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2. 1. 1.] [대통령령 제13540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정비하고,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직장보육시설(託兒所)의 운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기타 납세편의등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군인의 비행수당 및 함정근무수당에 대하여만 비과세하고 있는 것을 경찰공무원의 항공수당 및 함정근무수당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8條).

      나. 8년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는 통작가능거리를 현행 8킬로미터이내에서 20킬로미터이내로 확대함(令 第14條第8項).

      다. 기업의 인력난해소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함(令 第60條第1項).

      라. 할부판매의 요건중 상품인도일부터 최종부불금의 회수기간을 3월이상 2년미만에서 3월이상으로 조정함(令 第108條第1項).

      마. 20퍼센트의 세율로 원천분이과세하고 있는 채권이자소득의 범위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도시개발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추가함(令 第193條第4項).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1. 1. 1.] [대통령령 제13194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세율체계의 조정과 각종 공제한도의 확대 및 새로운 공제제도의 신설등을 통하여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어가부업소득의 비과세한도를 년 386만원에서 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지원함(令 第6條의2).

      나. 소득세가 과세되는 단기저축성보험차익의 범위를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되는 경우에 발생한 보험차익으로 함으로써 3년이상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함(令 第27條의3).

      다. 연구기관의 연구원등이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성격의 급여에 대하여는 현재 월급여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월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급여수준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비과세한도금액이 많아지는 문제점을 보완함(令 第8條第10號·第10號의2 및 第12號).

      라. 8년이상 자경한 농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및 대토하는 농지의 경우 현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그 연접한 시·구·읍·면 또는 농지로부터 8킬로미터이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14條第3項·第4項第3號·第7項第1號 및 第8項).

      마. 1세대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양도가액 기준을 1억8천만원이상에서 5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함(令 第15條第5項).

      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을 양도일 현재의 비상장주식으로 하되, 자본시장의 육성과 관련하여 기업공개시에 매출하는 구주와 장외에 등록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令 第44條第6項).

      사. 매월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각종 소득공제금액과 세율체계가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간이세액표를 조정함(令 別表2).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0. 7. 31.] [대통령령 제13062호, 1990.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간이세율표를 기준으로하여 매월별로 원천징수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이 인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매월별로 징수하는 간이세액표상의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는 한편, 근로소득세액공제율등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가 과세기간중에 변경됨에 따라 금연도 근로소득세액의 년미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令 別表2 및 附則 第2項).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0. 9. 1.] [대통령령 제12994호, 1990.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시 그 기준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변경함으로써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실화하여 양도소득과 근로소득등과의 과세형평을 높이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시 종전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令 第115條第1項第1號2가目).

      나.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시 그 기준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아파트등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의 양도의 경우에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令 第115條第1項第1號의2나目).

      다. 이 시행령은 1990년 9월 1일이후 양도되는 토지 또는 건물부터 적용하도록 함(令 附則 第1項 및 第2項).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9호, 1990. 1.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2,899호(1990·1·3)
    환경처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됨에 따라 환경처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획관리관(2級)·공보담당관(4級)·감사담당관(4級)·비상계획담당관(別4級)을 기획관리실장(1級)·공보관(2級)·감사관(2級)·비상계획관(別2級)으로 각각 조정함(令 第2條·第4條·第5條 및 第6條).

      나. 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기능 및 전산통계기능을 수행하도록 기획관리실장 밑에 국제협력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신설함(令 第8條).

      다. 환경정책조정 및 환경영향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국을 조정평가실로 개편하고, 그 밑에 정책조정과·평가제도과·평가분석과 및 자연환경과를 둠(令 第9條).

      라. 대기보전국의 특수공해과 명칭을 그 기능에 맞도록 소음진동과로 함(令 第10條).

      마.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산업폐수 및 생활오수를 오염원별로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수질보전국 수질관리과를 폐수관리과 및 오수관리과로, 해양보전담당관을 해양보전과로 각각 개편함(令 第11條).

      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국에 유독물질관리관 및 유독물질관리과를 신설하고, 수질보전국의 토양관리과를 폐기물관리국으로 이관함(令 第12條).

      사. 환경기초시설 및 환경기술개발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설기술국을 신설하고, 시설기술국에 시설과, 측정분석과 및 기술개발과를 둠(令 第13條).

      아. 환경처에 정원 382인(長官 1, 次官 1, 1級 2, 2級 7, 3級 1, 4級 31, 5級 74, 6級 96, 7級 90, 技能職 79)을 둠(令 別表).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0. 1. 1.] [대통령령 제12877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근로자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등에 대한 근로소득세비과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정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매월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로 하고, 비과세대상급여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으로 하되, 년180만원(月15萬원)을 그 한도로 함(令 第12條의3).

      나. 골프장업·휴양시설관련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중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의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동법인의 주식이 투자대상화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令 第44條의2第1項第5號).

      다. 자산의 감가상각은 그 내용연도에 따라 안분하여 상각을 하는 일반감가상각이 원칙이나 소액자산등의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연도에 취득가액 전액을 상각액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바, 수산업자의 어구·어망등에 대하여도 이를 취득한 연도에 전액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처리를 간소화함(令 第85條의2第5項).

      라.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부산교통공단이 발행하는 부산교통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등과 종합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10의 세율로 분리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令 第193條第4項第22號).

      마.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되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에 따라 매월분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적용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도 이를 감안하여 조정함(令 別表2).

      바.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의 감면등에 관한 사항을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令 第18條 및 第19條 削除).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 1989.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고급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이라도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조정하여 주택의 규모에 따른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투기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중과할 수 있도록 투기거래의 유형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인과의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과세방법을 개선하여 개인과 법인간의 부동산거래를 정상화시키며,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인의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3년이상거주요건을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러한 제도가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과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바, 이를 방지하고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단독주택을 신축양도하는 경우에도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15條第1項第1號 削除).

      나. 1세대1주택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다음과 같이 조정함으로써 보유주택의 규모에 따른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형고급주택의 선호성향을 억제하도록 하되, 이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令 第15條第5項 및 附則 第1項).
      +-----------------+-----------------------+--------------------------+
      |       구분      |          현행         |           개정           |
      +-----------------+-----------------------+--------------------------+
      |   ― 면적기준   |    330제곱미터        |   165제곱미터 (50        |
      |     o 아파트등 |    (100평) 이상       |    평)이상               |
      |     o 단독주택 |   |         미터(100  |   |         미터 (80     |
      |                 |   |          평)이상  |   |         평)이상      |
      |                 |             미터(200  |                 원이상   |
      |                 |                       |   |         미터(150     |
      |                 |                       |   |         평)이상      |
      |                 |                       |                  원이상  |
      |    ― 금액기준  |     5천만원이상       |       1억8천만원이상     |
      +-----------------+-----------------------+--------------------------+
    
    주) 1.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6제곱미터 (20坪)이상의 수영장이 있는 주택을 고급주택의 범위에 포함함.
        2. 단독주택의 건물면적에는 지하실면적의 2분의 1을 합산함.

      다. 종전에는 개인이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와 같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거래상대방인 법인 또는 개인의 구분에 따라 달라지는 모순점을 해소하여 개인과 법인간의 부동산거래를 정상화시킴 (令 第170條第4項第1號 削除).

      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투기등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그 투기거래의 유형을 미등기전매, 1년이내의 단기양도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거래등으로 명확히 함(令 第170條第4項第2號).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89. 1. 1.] [대통령령 제12564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근로자를 포함한 중산층이하 계층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소득간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비과세되는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를 년 240만원에서 년 386만원으로 인상하여 농어민의 실질소득증대를 지원함(令 第6條의2).

      나. 재산소득에 대한 적정과세와 부동산투기억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농지와 1세대1주택 및 라대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제를 개선·보완함.
        (1)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모두 비과세하던 것을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의 경우 이들 지역에 편입된 후 1년이 경과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第14條第3項).
        (2) 농지를 대토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모두 비과세하던 것을, 대토 또는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대토한 날 또는 교환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第14條第4項).
        (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범위를 도시계획구역내의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이내에서 5배 이내로 축소 조정함 (令 第15條第9項).
        (4) 지상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令 第46條의3).

      다.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신탁기간만료일전에 환매하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수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令 第27條 및 第57條).

      라. 일시적인 문예창작수입, 강연료수입등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의 50퍼센트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던 것을 75퍼센트까지로 인상하여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등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줌(令 第73條의2).

      마. 자녀수에 관계없이 교육비공제 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동거입양자의 범위를 호적상 입양한 자와 사실상 입양하고 있는 자로 함(令 第116條의4).

      바. 종합소득세신고시 일정율이상 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납세자가 신고한대로 과세하여 주는 자동부과율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연간수입금액2천400만원이하에서 연간수입금액 3천6백만원이하로 확대하여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함(令 第159條 및 第164條).

      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외거래분에 대한 원천징수납세지 및 납세절차등을 보완함(令 第185條 및 第217條).

      아. 부동산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등을 위하여 검인계약서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 양도인에 대하여는 검인계약서부본의 제출의무를 면제함(令 第233條의4).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88. 8. 25.] [대통령령 제12509호, 1988.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과열되고 있는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거주기간의 경우에는 1년에서 3년으로, 보유기간의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으로 하여 각각 2년씩 그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시행일 현재 거주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주택에 대하여는 이 령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15條第1項 및 附則 第3項).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88. 1. 1.] [대통령령 제12279호, 1987. 1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2,279호(1987·11·24)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신규제정]
    ◇제정이유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1987.5.30, 法律 第3930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기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이하인 자, 사업주 또는 노무단체가 취업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자로서 일급여액이 2만4천원이하인 일용근로자 및 해외취업자등으로 함(令 第2條).

      나. 근로자주택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를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1개만을 소유하는 근로자로 하고, 그 가입한도는 월저축금액 15만원이하로 하되, 당해 근로자의 월급여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令 第3條 및 第5條).

      다. 주택자금의 대출을 받아 마련한 주택이 상속 또는 매매되는 경우등에는 근로자주택저축가입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令 第8條).

      라.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1개만을 소유하는 근로자가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기간이 다음과 같은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원리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그 금액은 년 15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令 第14條 및 第16條).

      마. 주택의 매입과 함께 당해 주택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대출된 주택자금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와 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한 후 3월이내에 주택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13條第2項).

      바. 사업주의 무주택근로자등에 대한 주택보조금중 당해 사업주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주택보조금의 범위를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주택임차자금의 100분의 10으로 각각 정함(令 第19條).

      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할 수 있는 총액은 기금의 기본재산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30배로 하고,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다음과 같이 정함(令 第25條).
        (1) 개인의 경우

      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는 년율 100분의 1이내에서 기금의 관리기관의 장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令 第26條).

      자. 주택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함(令 第27條).
        (1) 보증을 받은 자가 약정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보증을 받은 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3) 보증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의 효력이 미치는 종속채무의 범위를 이자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용으로 함(令 第28條).

      카.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채권의 발행방법, 이자율, 인수방법 및 절차, 인수범위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59條 내지 第64條).

      타. 기타 근로자의 목돈마련지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관한 사항과 유사하게 정함.

      파. 이 영 시행전에 예탁된 국민저축조합저축은 이 영 시행후 저축가입자가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환급하여 주도록 함(令 附則 第5條).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87. 5. 8.] [대통령령 제12154호, 1987.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동일장소에서 장기간 사업을 계속하는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자영사업자 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아드사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신용사회의 기풍이 진작될 수 있도록 신용카아드 가맹점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복지후생적인 성질을 가진 급여의 범위에 월3만원이하의 급식비를 추가함(令 第12條의2第2項第5號).

      나.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금의 범위에 3·1문화상의 수상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을 추가함(令 第13條第2號).

      다. 공해방지시설의 신·증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해방지시설을 한 경우에 잔존가액을 제외한 전액을 취득연도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함(令 第92條第8項·第9項).

      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o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개량·제작·건설 등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 고정자산의 증설·개량 등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바로 비용처리하도록 하여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을 축소·조정하고 (令 第98條第1項).
        o 선수금을 받은 경우에 당해 상품을 매출자가 보관하고 있는 때에도 판매손익을 모두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수금 상당액 만큼만 계상하도록 함(令 第107條).

      마.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을 5년이상 장기간 계속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5년미만의 사업자보다 소득세자동부과율, 확정신고결정기준율, 서면신고기준또는 소득표준율을 20퍼센트(10年이상 長期事業者는 30퍼센트) 경감함 (令 第164條·第167條第4項 및 第169條의2第2項).

      바. 신용카아드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카아드 거래로 인하여 전년보다 늘어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자동부과율, 확정신고결정기준율, 서면신고기준 또는 소득표준율을 50퍼센트 경감함(令 第164條, 第167條第4項 및 第169條의2第2項).

      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의 7퍼센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하던 것을 등록세과세표준액 의 7퍼센트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함(令 第94條第5項第1號).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86. 6. 30.] [대통령령 제11940호, 198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어가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조정하고,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어가 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범위를 연간소득 186만원에서 연간소득 240만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6條의2).

      나. 돼지·닭등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를 확대조정함(令 第6條의2 및 別表3).

      다.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이전공장의 가액 및 면적이 모두 종전공장의 가액 및 면적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던 것을 이전공장의 가액 또는 면적중 어느 하나라도 종전공장보다 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면세의 범위를 확대함(令 第18條).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86. 1. 1.] [대통령령 제11812호, 198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인의 과다유보소득의 일정비율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던 현행의 지상배당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비공개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때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유보이익을 당해 처분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방식으로 동제도를 전환하는 등 소득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비공개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처분(讓渡)할 ㄸ의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에 있어 과세소득의 계산은 주식취득시와 양도시 사이에 증가된 이익잉여금을 기준 으로 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도록 함(令 第51條).
                          양도주식수
        (양도시의 유보이익잉여금 ― 취득시의 유보이익잉여금) × 40/100 (중소기업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10/100) × -----------------
                         발행주식의 총수

      나.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주는 주택임차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하여도 주택구입자금 과 같이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43條第5號의2 및 案 第111條第2項).

      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에도 이를 대손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줌(令 第60條第1項第13號 및 案 第64條第2項第2號).

      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무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세무신고서류 제출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납세절차를 간소화 함.
        (1)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2년이상 가동공장이전에 관한 서류를 시공·준공·양도 각 단계마다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양도시에만 제출하도록 함(令 第18條第4項).
        (2) 감가상각방법변경신고서를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연도분의 과세표준신고일에 일괄하여 제출하도록 함(令 第82條第3項).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85. 10. 5.] [대통령령 제11775호, 1985.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하루 평균 12시간이상 가동한 기계장치에 대한 특별상각제도에 있어 종전에는 일정한 비율의 금액만 특별상각비로 인정하던 것을 초과가동시간에 따라 각각 다음 비율의 금액을 특별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감가상각을 통하여 건실한 설비투자와 시설의 적기개체을 지원하고, 금형에 대한 즉시상각기준액을 인상하여 감가상각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취득한 연도에 전액 감가상각할 수 있는 금형의 가격기준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함으로써 중소제조업체에 대하여 감가상각의 편의를 도모함 (令 第85條의2條2項).

      나. 초과가동기계장치에 대한 특별상각율을 초과가동시간에 비례하여 차등인상함으로써 기계장치의 과다운용에 따라 실제로 감가된 분을 상각할 수 있도록 함 (令 第92條第1項).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84. 12. 31.] [대통령령 제11578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취득가액이 30만원이하인 금형은 취득연도에 바로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은행등에 소속된 국외주재 임직원의 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함에 있어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令 第12條第1項第3號).

      나. 금형은 내용년수가 2년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소모성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고정자산의 경우처럼 감가상각을 하도록 하면 회계처리가 번잡하므로 30만원이하인 금형은 취득연도에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함(令 第85條의2第2項).

      다.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 계산시 월수의 계산방법을 산출세액의 월수계산방법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통일성과 편의성을 기함(令 第110條第6項).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84. 10. 5.] [대통령령 제11519호, 1984.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아드를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소비성경비지출을 건전화하며 거래상대방인 유흥업소에 대한 근거과세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신용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에너지절약형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을 취득한 연도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90까지 일시에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절약형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令 第92條第8項).

      나.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에 있어 신용카아드에 의한 거래분을 제외하고는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신용카아드이용을 유도하고 기업의 소비성경비 지출을 건전화하며 유흥업소의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106條의2).

      다. 기업의 접대비 지출시 유흥업소 접대부에게 지출되는 봉사료(接待婦의 自由職業所得)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여 유흥업소의 신용카아드이용에 장애요인을 없앰(令 第190條).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83. 7. 1.] [대통령령 제11156호, 1983.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가 발표한 「토지 및 주택문제에 대한 종합대책」(83·4·18)의 내용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현행 양도소득세제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1세대1주택으로 6월이상 거주하거나 6월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2년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비과세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이 비과세요건을 1년이상 거주하거나 3년이상 보유하는 경우로 강화하여 단기 양도차익을 노린 잦은 주택전매가 줄어들도록 유도함(令 第15條第1項).

      나. 골프장회원권, 헬스크럽회원권등 각종 시설물이용권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 자산의 범위에 추가함(令 第44條의2第1項第4號).

      다.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계산시 허용되는 물가상승공제의 최고한도를 년 15%에서 년 5%로 인하함으로써 정부의 저물가정책에 부응하도록 함(令 第46條).

      라. 양도소득세의 탄력세율의 적용시한을 1984년 3월 31일에서 1983년 6월 30일로 9개월 단축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다만, 2년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현행 탄력세율을 계속 적용하도록 함(附則改正).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83. 1. 1.] [대통령령 제10977호, 198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일부개정(法律 第3,576號 1982·12·21)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육법에 의한 교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원이 받는 일정범위안의 연구보조비를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추가함 (令 第8條第10號 및 第10號의2).

      나. 주휴일·생리휴가일등에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가산수당을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 급여에 추가함 (令 第12條의2第2項第7號).

      다.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사용주가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월15만원까지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令 第43條第1號)

      라.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1차중도금지급일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支給日이 不分明할 때에는 登記原因日)로 하여 거래관행에 맞추는 한편 부동산 거래시기의 확인·조사에 따르는 조세마찰 소지를 줄임 (令 第53條).

      마.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의 7퍼센트까지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증빙의 보관 및 제출에 따르는 불편을 덜어줌 (令 第94條第5項).

      바. 법의 개정에 따라 현재까지 비과세되다가 새로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전신전화채권의 이자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를 10퍼센트로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의 범위에 추가함 (令 第193條第4項).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82. 2. 18.] [대통령령 제10736호, 1982.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개인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1982년 9월 30일까지 기본세율에서 15퍼센트를 감한 세율(彈力稅率)을 적용하도록 한 바, 그 적용시한을 다시 1년 6월간 조기연장함으로써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82. 1. 1.] [대통령령 제10665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행 학자금비과세제도를 인력개발지원제도로 개선·발전시키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있는 학자금만 비과세로 함. (令 第7條의2)

      나.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종사자등 일부 외국인에 대하여만 비과세되고 있는 해외 근무수당을 모든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확대적용함으로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세부담의 적정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 (令 第8條第11號)

      다. 언론기업이 기자에게 지급하는 취재활동비를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추가함 (令 第8條第12號)

      라. 교육비공제제도의 신설에 따라 기업주로부터 받는 교육비보조금을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급여의 범위에서 제외함. (令 第12條의2)

      마. 선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 받는 년·월차 수당 및 정근수당을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급여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서 일반근로자 및 공립학교 교원과의 세부담균형을 유지하도록 함. (令 第12條의2)

      바. 대학교수등이 비직업적인 창작활동의 대가로 받은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에 대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50%를 법정필요경비로 인정함. (令 第73條의2)

      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令 第111條)

      아. 근로자가 소득공제신고시 원천징수 근로자에게 제출하는 보험료납입증명서등 각종 첨부서류를 세무서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증빙서 제출에 따르는 납세자등의 불편을 덜어줌. (令 第116條의 2내지 令第116條의3 및 令 第120條)

      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신고절차를 정하고 연간수입금액 ,2,400만원 이하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함. (令 第159條 및 令 第160條)

      차.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제출된 신고서류만으로 부과·결정하는 서면조사결정제도를 더욱 광대적용함으로써 자진신고 납부풍토를 조성하도록 함. (令 第167條)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81. 7. 23.] [대통령령 제10419호, 1981. 7.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0419호(1981·7·23)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제정]
    ◇주요골자
      가. 공사는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정부에 교부하도록 함(令 第2條)

      나. 공사설립등기·지사 또는 지점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대리인의 선임등기 및 사채의 등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令 第3條 내지 第8條)

      다.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는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함(令 第16條)

      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응모총액이 사채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

      마. 공사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도록 함(令 第25條)

      바. 공사가 그 사업용자산을 재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지수평가법·실사평가법 및 기타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함(令 第27條).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81. 7. 23.] [대통령령 제10412호, 1981.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을 인상하고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함으로써 완만한 주택경기회복을 촉진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양도소득특별공제의 최고한도를 연 10%에서 연 15%로 인상함. (令 第46條)

      나. 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1981년 9월 30일에서 1982년 9월 30일로 하여 1연간 더 연장함. (令 附則 第3條)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75. 1. 1.] [대통령령 제7458호, 1974.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70. 8. 20.] [대통령령 제5286호, 1970. 8. 2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68. 1. 1.] [대통령령 제3320호, 1967. 12. 3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62. 1. 1.] [각령 제320호, 1961. 12. 30., 폐지제정]

【제정·개정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54. 3. 31.] [대통령령 제899호, 1954. 5. 13., 폐지제정]

【제정·개정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49. 8. 5.] [대통령령 제155호, 1949. 8. 5.,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