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6. 4.] [대통령령 제35581호, 202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고, 임대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대위변제한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보증보험의 추가 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0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의 의무임대기간 개시 시점을 정하고,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추가 보증 가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발생하는 이해관계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기등기 말소의 촉탁 근거를 신설하고, 담보권이 설정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보증 가입 시 보증대상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의 산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말소 촉탁 근거 신설(제4조의2제3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함.

      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의 의무임대기간 개시 시점(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1)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구분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임대의무기간의 개시 시점을 적용함.
        2)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역산하여 6년이 되는 날을 임대의무기간 개시 시점으로 함.

      다. 담보권이 설정된 민간임대주택의 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주택가격의 산정 방법 개선(제39조제2항 단서 신설 및 같은 항 제1호)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대상으로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를 통한 주택가격 산정 방법을 제한 없이 허용함에 따라 주택가격이 과다하게 평가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되, 이러한 방법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면 보증 가입 시점의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임대사업자가 이의를 신청하여 보증회사가 이를 인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증회사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보증 가입 허용 사유 마련(제39조의3제1항 신설)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안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등을 받고 그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 보증 가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 등 3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광산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등 13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2. 26.] [대통령령 제35340호, 2025.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분리하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단독주택 10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호 이상)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단독주택 30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300호 이상) 등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임대형기숙사 및 오피스텔)을 합산하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합산하여 100호 이상)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합산하여 300호 이상) 등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3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의 장기 임대를 촉진하기 위해,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경우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ㆍ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초과하여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민간임대주택 중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인 경우에도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9.] [대통령령 제34973호, 2024.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현황 정보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체결한 전대차(轉貸借) 계약기간,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을 추가하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기준을 1억5천만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73호, 2024.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가 아닌 소형ㆍ저가의 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양도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96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680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의 입주가능일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5.] [대통령령 제33857호, 2023.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등록신청 당시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임대사업자의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64호, 2023.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13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거주(F-2) 체류자격 등으로 정하고,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보증금반환채무를 전부 이행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대상이 되는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6. 20.] [대통령령 제33556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미가입에 따른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466호(2023.5.15)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간에 구조나 이용 목적 등의 유사성이 낮음에도 하나의 용도로 분류되었던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시설"과 "국방ㆍ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됨에 따라,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도 그에 맞게 "교정시설"과 "국방ㆍ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45호, 2022.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045호(2022.12.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를 개최한 경우 그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937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333호, 2022.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 등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452호, 2021. 9. 14. 공포, 2022. 1. 15. 시행)됨에 따라,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임대차계약 체결ㆍ변경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임대주택 중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 완화(제2조제2호가목)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전용면적 12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함.

      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유 구체화(제5조제5항 신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다. 임차인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설명 사항 추가(제37조제1항제6호 신설)
        임차인이 주택임차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약관의 중요사항을 추가함.

      라.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자료의 제공방법(제39조의2 신설)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증회사로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이나 보증계약 해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그 자료 중 임대사업자의 성명과 주소,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8. 10.] [대통령령 제31942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어 있는 건축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경우 이를 민간임대주택의 하나인 준주택에 포함시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26호, 2021.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726호(2021.6.8)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소 사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며, 버스ㆍ택시 정류장 및 옥외 대피 시설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그 위치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중앙주소정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지역의 명칭 등을 도로명주소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버스ㆍ택시 정류장 등 각 시설물마다 사물번호를 부여하고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도로구간을 설정하는 도로의 범위에 고가도로, 지하도로 및 건물 내부에 설치된 통로 등도 포함하여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의 유형 추가(제3조제1항)
        대로ㆍ로ㆍ길 등 종전의 도로의 유형에 고가도로ㆍ지하도로 등 입체도로와 건물 등의 내부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 등 내부도로를 새로운 도로의 유형에 추가하여 입체도로와 내부도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나.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도로명주소 표기(제6조제2항)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도로명주소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하는 사업지역의 명칭,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순서로 표기하도록 함.

      다. 사물주소의 부여 기준 및 절차 마련(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1) 옥외 대피 시설 및 버스ㆍ택시 정류장 등 시설물에 부여하는 사물주소는 시설물마다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시설물이 건물 등의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시설물이 건물 등의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 등의 상세주소 부여 기준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시설물의 위치에 따라 사물주소 부여 기준을 달리 정함.
        2) 도로명주소와 사물주소 간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물주소에는 시설물 유형의 명칭을 표기하도록 하는 등 사물주소의 표기 방법을 정함.

      라.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방안 마련(제48조)
        시장등은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매년 주소정보시설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마. 주소정보 산업의 진흥(제52조)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소정보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드론, 지능형 로봇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용 등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유형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제65조 및 별표 3)
        건축물ㆍ구조물ㆍ시설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정보시설의 조사, 설치, 교체 또는 철거 업무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4. 27.] [대통령령 제31653호, 2021.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조성한 토지는 3퍼센트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성된 토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토지를 조성한 목적 및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비율을 1퍼센트 이상 3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614호(2021.4.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수익사업의 승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83호, 2021. 1. 5. 공포, 4. 6. 시행)됨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수익사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등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3. 23.] [대통령령 제31550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의 추진이 곤란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공공기관ㆍ지방공사로 변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738호, 2020. 12. 22. 공포, 2021. 3. 23. 시행)됨에 따라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제적 사유를 사업 시행자 변경 사유로 정하는 한편,
      창의적이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 2021.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444호(2021.2.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 투융자집합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부 요건을 정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를 확대ㆍ조정하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ㆍ분석 비용을 공제대상에 추가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고,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인력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며, 근로ㆍ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기업 출자 시 양도차익 비과세 요건 등(제12조의4 신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 등을 법인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비과세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방법을 정함.
        2)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제16조제1항제2호)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중 인력 요건을 이공계 등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외국 대학ㆍ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로 강화하되, 취업기관 요건은 국내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대학 등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함.
        3) 연구ㆍ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별표 6 제1호사목 및 제2호아목 신설)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중소기업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특허 조사ㆍ분석 비용을 추가하고,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표준화된 현장실습 과정을 운영하면서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종료 후 채용한 대학생에게 현장실습 기간에 지급한 현장실습비를 추가함.
        4)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 확대(별표 7)
          반도체ㆍ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첨단 메모리반도체 설계 및 제조기술,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등 디지털ㆍ그린 뉴딜 관련 기술을 추가함.

      나.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부요건 등(제21조 신설)
        1)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모든 내국인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
        2) 토지와 건축물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받았던 연구시험용시설ㆍ직업훈련용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운수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3)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를 신성장사업화시설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우대 적용되도록 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제24조 신설)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유형을 부동산투자회사,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로 정하고,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을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자산 등에서 정보통신산업, 녹색산업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에 관한 자산으로 정하는 등 과세특례의 세부요건을 정함.
        2)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제24조의2 신설)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전용계좌 가입 전에 보유하고 있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전용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과세특례의 세부요건을 정함.

      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제26조의4제15항)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종전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공제받은 세액만 납부하도록 함.
        2)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제26조의7제3항제3호 신설)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액공제 우대 대상 근로자에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외에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추가함.

      마. 지방 이전기업 및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편(제60조 및 제60조의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세액감면을 공장이전기업 및 본사이전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개편하고,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던 추징세액을 동일하게 정비하는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며, 이전한 곳에서 일정기간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등 추징요건이 발생하면 소급하여 최대 5년간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정비(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요건을 정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서 주식 양도차손을 공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함.

      사.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 외국인 범위 구체화(제95조제4항 신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로 정함.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규정 (제96조제5항 신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등록이 말소되거나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여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와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함.
        3)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범위 명확화(제97조의3제5항 신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에 따른 공제율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4)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 조정(제99조의10제1항제9호)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을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추가함.

      아. 근로ㆍ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개선
        1)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조정(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전세금 등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과 간주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함.
        2) 요구불예금의 평가방식 개선(제100조의4제8항제3호 단서 신설)
          보통예금ㆍ저축예금 등의 요구불예금을 평가할 때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지급연도 전년도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의 잔액을 평가하도록 함.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제100조의6제2항제5호 신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의 범위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함.
        4) 근로ㆍ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제100조의9제6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조정함.
        5)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합리화(제100조의9제7항)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을 통해 발생한 환수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요청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납부고지하도록 함.
        6) 근로ㆍ자녀장려금 요청자료 변경(제100조의14제2항제3호)
          국세청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료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자료로 변경함.

      자.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기업소득 비중 조정 등(제100조의32제5항 및 제8항)
        투자ㆍ임금증가ㆍ상생협력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 추가 과세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 소득 대비 환류기준율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는 경우 100분의 65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하고, 임금증가의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기준을 총급여 7천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함.

      차. 그 밖의 조세특례
        1)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제104조의5제1항)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가 추가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1건당 2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2) 전자고지 신청시 세액공제 금액(제104조의5제7항 신설)
          전자고지 신청에 대한 세액공제의 도입에 따라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 납부고지서 1건당 1천원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대상소득 및 추징사유 구체화(제104조의21제3항, 제5항 및 제6항, 제104조의21 제9항 신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의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의 세액감면 요건과 대상 소득의 계산 방법을 정하고, 국내사업 개시 후 해외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를 추징사유에 추가함.
        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세부요건(제104조의28 신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적용대상, 법인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등 세부요건을 정함.
        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정의 명확화(제106조제4항제1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제106조제7항제58호 및 제59호 신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추가함.
        7)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 정비(제110조제1항)
          간이과세제도 개편으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에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사업자가 모든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구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함.
        8)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절차(제112조의7 신설)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제도 신설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한국해운조합에 경유를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환급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환급ㆍ공제 절차 및 용도 외 사용 시 추징 절차 등을 정함.
        9)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한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면제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의 범위 신설(제113조의2 신설)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여 주류를 구매할 경우 주세가 면제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소규모 주류 제조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정함.
        10)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한(제115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시장조성자가 양도하는 파생상품과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범위를 시장조성을 하려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9월 30일부터 이전 1년간의 거래대금, 시가총액 및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함.
        1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 업종 조정(제116조의15제1항)
          제주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대상 업종으로 마리나업을 추가하고, 카지노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1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범위 개편(제124조제3항)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에 사용되는 장비 및 교환설비ㆍ전송설비 등의 전기통신설비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함.
        13)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세부항목 추가(제135조의3제2항제4호 신설)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면서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세특례의 내용과 면제 사유를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14) 세액공제 적용 후 사업용자산 처분에 따른 사후관리 범위 조정(제137조제3항)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용자산을 처분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를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img92351719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23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47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img92351779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2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민간임대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확정일자부에 적힌 보증금 등의 임대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452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 및 법률 제17482호, 2020. 8. 18.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제공 사유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대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 확대(제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함.

      나. 임대차 정보 제공 사유 및 범위 구체화(제3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임대사업자는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ㆍ보증금 및 임대차기간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다. 임대보증금 보증대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확대(제39조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이 모든 민간임대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요청으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등의 보증대상액 산정 시 필요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액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 등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893호(2020.8.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의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으로 세분하고,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57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의 범위(제2조)
        종전에 이 영에서 규정하던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 세부요건(제6조)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상시고용인력, 설비, 사업계획 및 대주주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등 허가의 세부요건을 규정함.

      다. 신용정보회사 등의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제9조 및 별표 1의2)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 변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법률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률을 규정함.
        2) 대주주가 금융기관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공단 및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등을 규정함.

      라.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제9조의2 신설)
        1)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로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규정함.
        2)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규정함.
        3)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대상회사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실을 보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실시하도록 함.

      마. 신용정보회사 등의 겸영업무(제11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및 본인확인기관 업무 외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자문서중계 업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제11조의2)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업의 부수업무로 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외에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외 대상(제11조의3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자가 예외적으로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마이데이터(MyData)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아. 정보집합물 결합 시 준수사항(제14조의2 신설)
        1)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 결합을 의뢰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둘 이상의 정보 연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결합키로 대체하고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를 하여 제공하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전달하도록 함.

      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제18조의6 신설)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ㆍ유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송요구 철회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함.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의 직접 보관, 접근권한 확보 및 지배권의 사실상 확보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함.

      차.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위험관리체계(제22조의4 신설)
        1)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의 정보집합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데이터전문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위험관리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카.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이관( 제35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법률 개정으로 금융회사 등이 아닌 일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760호(2020.6.9)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는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했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고,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제정(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의 인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인 재해보상 관련 조문체계 재구성
        군인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상이연금ㆍ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사망보상금) 및 부조급여(재난부조금ㆍ사망조위금)로  조문체계를 재구성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나. 분할연금 청구자 등의 급여 종류 변경 신청 간주(제20조제3항)
        상이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분할일시금을 청구한 사람 또는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상이연금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마련(제36조)
        분할연금 산정 시 실종기간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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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10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모집신고를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모집하도록 하며,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등 중요 사항을 조합가입신청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조합가입신청자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 시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전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630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및 11. 27. 시행)됨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를 해야 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범위를 30호 이상 단독주택 또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정하고, 은행ㆍ체신관서 등의 예치기관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하며,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게 하도록 하고,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등 중요 사항을 조합가입신청자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그 사실을 확인받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49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 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386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종전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의 신고 시 제출 서류를 정하고, 임대조건 등을 위반하여 임대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시기 및 말소요건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말소 요건 개선(제4조제1항제2호라목 및 제5조제1항제4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임대할 건물이 확보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에 따라 앞으로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에만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않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나. 임차인의 자격 확인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33조의5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임차인의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의 보수월액 등으로 정함.

      다. 임대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의 신고(제3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 신설)
        법률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최초 임대료를 그 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규정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 대신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알렸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대상(제38조제1항)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함.

      마. 임대보증에 대한 보증 가입시 보증대상액(제39조)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3 제2호바목 및 사목, 별표 3 제2호아목 및 자목 신설)
        법률에서 과태료 금액의 상한액이 조정됨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임대주택당 1천만원으로 하던 것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임대주택당 1천만원으로 하던 것을 100만원으로 조정하며, 임대조건 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위반건수에 상관없이 1차 위반 시 500만원 등으로 정하던 것을 위반건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위반건수가 1건인 경우 500만원, 위반건수가 2건 이상 10건 미만인 경우 1천만원 등으로 구분하여 정함.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617호(2019.3.12)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건설법」이 개정(법률 제15460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긴급점검ㆍ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제23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별로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제25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대상 철도시설, 정기점검의 개요, 현장조사 결과 및 종합의견이 포함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철도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의 실시(제27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붕괴ㆍ장애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철도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긴급점검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며, 긴급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현장조사 결과와 종합의견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의 실시(제28조, 별표 2 및 별표 3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성능등급에 따라 4년부터 6년까지의 주기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진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ㆍ건축 등 분야의 특급기술인,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도록 함.

      마.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의 실시(제31조 및 별표 4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고, 성능등급은 안전성ㆍ내구성 및 사용성의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등급으로 평가하며, 철도시설의 안전성ㆍ내구성 및 사용성 평가 및 성능등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 2. 15.] [대통령령 제29550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증액 비율을 명확하게 정하고, 임차인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730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임대료 증액 비율,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ㆍ해지 요건 및 임차인대표회의 의무 구성 대상 공동주택단지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료 증액 기준 마련(제34조의2 신설)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임대주택이 소재한 시ㆍ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ㆍ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함.

      나.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 및 해지 요건(제35조제2항 신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다. 민간임대주택의 공동 관리 요건 완화(제41조제5항, 제41조제6항 신설)
        1) 임대사업자는 관리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임차인대표회의의 동의와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인접성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공동 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2) 앞으로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민간임대주택단지가 서로 인접하지 않아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되, 민간임대주택단지 간의 거리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는 민간임대주택단지마다 갖추도록 함.

      라. 임차인대표회의 의무 구성(제42조제2항 신설)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공동주택단지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으로서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로 정함.

      마. 임대주택정보체계 등록자료의 관리(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정보체계에 등록된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그 자료에 오기나 누락 등의 오류가 있거나 소유권 불일치 등과 같은 임대사업자 등록 사항의 말소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실 확인과 수정 또는 등록의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0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 소재지의 도로명주소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여되거나 변경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임대주택의 주소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외의 자에게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등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후 전체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개방에 따른 수입으로 관리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7. 17.] [대통령령 제29045호, 2018.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호수ㆍ세대수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기업형 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로 단일화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ㆍ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별도의 임차인 자격 및 공급기준 등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하며, 용적률 기준의 완화를 적용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완화된 용적률 기준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356호, 2018.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복합지원시설의 종류, 완화된 용적률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 절차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등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제3조)
        1) 법률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면적기준이 완화되는 역세권등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등으로 정하면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인구집중유발시설을 대학 또는 연구소 등으로 정함으로써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도모함.

      나. 복합지원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운영(제3조의2, 제17조의4 및 제18조의2 신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완화된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복합지원시설의 종류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정함.
        2)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복합지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복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요청받은 사업시행자는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승인권자 또는 촉진지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의 방법 및 절차 등(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1) 승인권자 등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증가하는 면적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의 규모를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으로 정함.
        2)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되, 시ㆍ도지사가 동별 또는 구획별로 구분된 임대주택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3) 시ㆍ도지사에게 완화된 용적률에 따른 토지의 가격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주택의 사용검사 등의 신청 시까지 납부하도록 함.

      라.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등의 종류 및 처리방법(제33조의3 및 제33조의4 신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금, 대출 현황 및 보험증권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해당 정보ㆍ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대상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조회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함.

      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제 등 사유 추가(제35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자산ㆍ소득 및 주택 소유 여부 등에 관한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5. 8.] [대통령령 제28874호, 2018.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임대주택 현황 및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3. 27.] [대통령령 제28723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임대주택 현황 및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등록ㆍ국세ㆍ지방세 등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31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건축물대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정하는 한편,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등록신청 및 신고를 임대사업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도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대장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 9. 19.] [대통령령 제28323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장기임대 유도를 위하여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단기임대주택을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 단기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이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산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임대의무기간의 산정시점을 정하는 한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대상 부지에 도시지역과 도시와 인접한 지역이 함께 포함된 경우의 최소 면적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기준 확대(제3조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 신설)
        종전에는 임대 목적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확대함.

      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기준(제18조제1항제3호 신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대상 부지에 도시지역과 도시와 인접한 지역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 지구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기준이 없어 사업 추진에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 경우 지구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기준을 2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함.

      다. 단기임대주택을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산정시점(제34조제1항제3호 신설)
        1) 현재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8년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단기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을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단기임대주택을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실익이 적음.
        2) 민간임대주택의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산정시점을 변경신고 전의 단기임대주택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등으로 정하여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산정에 종전의 단기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의 완화(별표 1)
        미등록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을 유도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을 2억원 이상에서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고용하여야 하는 전문인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 7. 18.] [대통령령 제28181호, 2017.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는 부지 면적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기업형임대주택 외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며,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542호, 2017.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는 부지 면적을 하향 조정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의 기업형임대주택 의무 건설ㆍ공급 비율,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형임대주택 의무 건설ㆍ공급 비율(제18조제2항 신설)
        복합적 토지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에 사용되는 부지 면적을 하향 조정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는 감소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지구 내 전체 주택의 60퍼센트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도록 함.

      나.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제30조의2 신설)
        기업형임대주택 사업 시행자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총수 등 동의 요건의 산정기준일을 지구 지정 고시일로 하고,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하는 등 토지 소유자 수(數)의 산정방법을 정함.

      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제31조제1항)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에서 주택이 아닌 시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일부 시설만 예외적으로 설치를 허용하였으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정온(靜穩)한 주거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특정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
        2)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급촉진지구 내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종류를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 구체적으로 정함.

      라.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고 절차 및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제33조의2 및 별표 3 제2호마목 신설)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1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700만원, 3회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960호(2017.3.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총리령 또는 부령에 근거를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나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처리 근거를 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시행령」 등 8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45호(2016.8.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이관하는 한편,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리업무 인계방법 등 명확화(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1) 기존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새로운 관리주체가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관리의 종료일까지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하되, 해당 기한까지 인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계하도록 하고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할 때에는 종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만 참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가 참관하도록 함.
        3)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함.

      나.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 개선(제11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에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표자의 수에 관계없이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선출절차를 개선함.

      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역할 강화(제12조)
        1) 관리비리의 근절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최소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이사 최소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함.
        2)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직접 동별 대표자 중에서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함.

      라.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제13조제2항)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임 제한을 적용할 때 임기의 횟수에서 제외함.

      마.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 강화(제26조제2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뿐 아니라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그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함.

      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제27조)
        1) 외부회계감사의 대상을 현행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히 하고, 외부회계감사 기한을 매년 10월 31일까지에서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로 변경함.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회계감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

      사. 담보책임기간의 명확화(제36조 및 제38조)
        1)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법령 간 상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력구조부 및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과 일치시킴.
        2) 공동주택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기산점의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체가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때에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인계하도록 함.
        3) 하자보수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청구하도록 하여 담보책임기간의 성격을 종전의 하자발생기간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변경함.

      아.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확인절차의 개선(제39조제6항)
        종전에는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공용부분 담보책임의 종료확인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5분의 1 이상의 서면반대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종료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44호(2016.8.11)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을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 종류와 범위(제2조)
        「주택법」의 규율대상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정함.

      나.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제26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조합비 집행ㆍ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완화(제80조제2항)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최대 3개 층까지만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층수나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에서 제외함.

      라.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별표 4)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50퍼센트로 완화하고, 리모델링하지 아니하는 별동(別棟)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 4. 29.] [대통령령 제27115호, 2016. 4.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115호(2016.4.2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폐지제정]
    ◇ 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통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촉진의 적용대상 기업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워크아웃 참여 채권자의 범위도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절차, 채권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절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절차(제3조)
        주채권은행 선정을 위한 신용공여액의 기준시점을 선정 직전 달의 말일로 하고, 채권은행 간의 협의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도록 하며, 주채권은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또는 채권은행의 요청으로 채권은행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과 관련된 세부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함.

      나. 채권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절차(제4조)
        채권은행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관리절차 진행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금융채권자협의회 또는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미만인 거래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위험평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함.

      다.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에서 배제 가능한 금융채권자의 범위(제7조)
        신속하고 원활한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주채권은행이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구성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소집통보에서 배제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채권자의 목록과 협의회의 구성에서 배제된 이유를 통보사항으로 하도록 하여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함.

      라.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제시(제16조)
        1) 부실징후기업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는 사람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등으로 구체화함.
        2) 부실징후기업과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인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3호, 2015. 12. 2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규제 중심의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12. 29. 시행)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 운영에 관한 기준과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 말소(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는 제안서에 기재된 임대주택규모와 취득한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사업자의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호 또는 300세대 규모, 매입임대주택은 100호 또는 100세대를 등록기준으로 정함.
        3)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6년 내에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록유형에 따라 3개월에서 6년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4)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일시적인 민간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소유하는 민간임대주택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3개월 안에 등록기준을 갖추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대상에서 제외함.

      나.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등 지원(제14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 중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는 토지의 비율을 3퍼센트로 정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공급받은 임대사업자는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도록 함.

      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면적기준 등(제18조 및 제30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천제곱미터,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2만제곱미터, 그 외의 지역은 10만제곱미터로 정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할 때에 지구계획 승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께 신청하여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면적 규모를 10만제곱미터 이하로 정함.

      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의 건설 특례(제31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관광 휴게시설과의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다세대ㆍ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가능 층수를 5층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철도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서는 안내표지판 설치의무 등 일부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함.

      마.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및 기준(제32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건설용지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조성토지 중 의료시설용지 등 특정시설용지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의 용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각각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기간 및 비용 부담 비율(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를 각각 부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3.] [대통령령 제26749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749호(2015.12.22)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이 물리적인 주택공급 확대로부터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고,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주택종합계획,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최저주거기준 등에 관한 조문을 보완하여 이관하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주거권, 주거복지지원센터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78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내용,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이 영으로 이관하고,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채용ㆍ배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다음 연도의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서에는 주택 및 택지의 현황,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 및 공공주택 공급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제3조)
        1)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는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관할 지역에 대한 주택ㆍ택지의 수급, 공공주택의 공급,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는 10년 단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과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소관별 계획 중 공공택지의 수급 및 공공주택의 공급에 대한 시ㆍ도의 추진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제5조 및 제8조)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기획재정부 차관 등 10개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정함.
        2)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라.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제11조)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며,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조례의 제ㆍ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마.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제12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바.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제13조)
        1)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나누어 실시하되, 주거실태조사에는 주택의 유형, 규모, 점유형태, 구조, 설비 및 성능,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주택가격 및 임대료,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가구의 구성 및 소득,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지방공사 또는 지방연구원 중에서 지정하여 위탁하도록 함.

      사.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제14조)
        1) 주거복지센터는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아.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1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 등 주거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주거복지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등의 범위에서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자.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채용ㆍ배치(제16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공인된 주거복지 관련 민간자격의 운영기관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자격 운영비용이나 교육프로그램 개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우선 채용ㆍ배치할 수 있는 대상 업무를 주택조사 등 주거급여 업무, 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 지역사회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5. 9. 19.] [대통령령 제26514호, 2015.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3328호, 2015. 5.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정하고,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기준 중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임대주택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중 보유 주택 수를 2호(戶)에서 1호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5. 7. 24.] [대통령령 제26449호, 2015.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양도ㆍ전대(轉貸) 대상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에 맞추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고기한을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서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신고서를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369호(2015.6.3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및 쇠퇴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동시에 주택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정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주택계정ㆍ도시계정의 용도(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이 지역의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등 공공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경우 도시계정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계정의 용도에 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을 추가하여 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시계정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와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을 추가함.

      나.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한도(제16조)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총액한도는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의 계정별로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3배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하도록 함.

      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제21조 및 제23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를 확대하여 종전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할 수 있던 보증 외에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을 추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총액한도를 전년도말 결산액 기준 자기자본의 50배로 정하되, 금융기관의 보증 등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총액한도에서 제외함.

      라.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 및 보증 등에 관한 사항(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별표)
        그 밖에 종전에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기금의 운용 및 기금에의 자금 예탁 등에 관한 사항,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매입 등 국민주택채권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종전의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수행하던 보증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 변경 없이 이 영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5. 5. 6.] [대통령령 제26230호, 2015.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별도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분양주택용 토지 공급가격으로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건설한 임대주택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공공택지에서 분양주택용 토지 공급가격으로 공급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15호, 2014.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경우와 달리 임차인의 자격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임차권 양도 및 임대주택 전대(轉貸)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 모두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권 양도 및 임대주택 전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동의만 있으면 임차권의 양도 및 임대주택의 전대가 가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9. 29.] [대통령령 제25634호, 2014.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사업주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704호, 2014. 5.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이 수집ㆍ보유한 임대주택 관련 정보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7. 16.] [대통령령 제25483호, 2014.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을 확대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전환허가ㆍ승인 사유를 확대하여 임대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완화(제7조제2항)
        1) 종전에는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부도 발생사실이 없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2) 앞으로는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 부도 발생사실이 있었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나. 준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전환 확대(제8조의2제1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
        1) 매입임대주택 외에 민간건설임대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 등록을 하는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할 때 5년의 범위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 임대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포함하도록 함.
        2)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면서도 장기(10년)의 임대의무기간, 최초 임대료 제한 등을 통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을 확대함으로써 임차인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다.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전환허가ㆍ승인 사유 추가(제13조제3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 신설)
        최근 12개월간 임대사업자 전체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로서 특정한 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등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를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전환허가ㆍ승인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

      라. 임대보증금 증액분의 분할납부 시 이자 가산(제21조의2제2항 후단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바,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분할납부할 때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함.

      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제35조의4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이 임대주택의 거주자 실태조사,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자료요청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9호, 2014. 4.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339호(2014.4.2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고, 공공시설 부지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 「국유재산법」 및 「건축법」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의 명칭 변경(제명, 제1조 및 제2조 등)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이 공공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로 하는 등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함.

      나. 사용료 등의 감면(제23조의3 신설)
        공공주택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 또는 점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해당 재산가액 또는 철도시설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재산가액 등의 산정기준을 지구계획 승인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하는 등 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특례를 정함.

      다.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제23조의4 신설)
        1)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서의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건폐율 및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이나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인공지반을 설치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지의 조경, 대지 안의 공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
        2)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의 특성과 인공지반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35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035호(2013.12.3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이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2043호, 2013. 8. 13.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확정일자 부여방법 및 임대차 정보제공 범위 등(제4조부터 제7조까지 신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 등이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로서 임대차목적물,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기간 등을 정하는 등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나.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변경(제9조)
        임대차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상한을 연 1할4푼에서 연 1할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4배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로 정함.

      다.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및 임차인의 범위 확대(제10조 및 제11조)
        서울특별시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2천500만원 이하에서 3천2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보증금 7천500만원 이하에서 9천5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소액보증금 보호범위를 확대함.
    <법제처 제공>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3. 12. 5.] [대통령령 제24911호, 2013.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의 증액분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870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1년 이내에 3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인 임대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업무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기준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하고,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함.

      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책정 기준(안 제13조의2 신설)
        1) 공기업 등이 개발한 공공택지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토지임대료는 해당 공공택지의 용도에 따라 산정한 공급가격에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2) 공기업 등이 소유한 택지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토지임대료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택지의 위치ㆍ이용상황,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다.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 확대(안 제21조의3제1항)
        현재 국가 등이 공급하는 일부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자격확인을 위하여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조건의 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일부 임대주택은 동의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입주자격 심사방법이 서로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입주자 선정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제출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3. 6. 19.] [대통령령 제24619호, 2013. 6.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된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부도 등으로 보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려는 경우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587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대 조건 신고기간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도 등의 범위(안 제3조제2항 신설)
        1) 법률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된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부도 등으로 보도록 함에 따라, 부도 등으로 보게 되는 보증 미가입 기간을 6개월로 정함.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가입 등이 거절되어 6개월 이상 보증 미가입 상태에 있는 경우 분양전환 등을 통하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상호전환 시 제공하는 정보(안 제21조의2 신설)
        1)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여 상호전환할 수 있으나, 임대사업자에게 부도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상호전환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저당권ㆍ전세권 등 설정금액, 해당 주택의 신탁 여부 등으로 구체화하여 임차인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임대 조건 신고기간 변경(안 제25조제3항)
        1) 임대사업자는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을 입주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당일 입주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2)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현실을 고려하여 임대 조건 신고기간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43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의 직무(안 제3조)
        국토교통부의 소관업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로 함.

      나. 국토교통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국토교통부에 운영지원과,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 교통물류실, 항공정책실, 건설정책국, 수자원정책국, 도로국, 철도국 및 기획조정실을 둠.

      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안 제2조 및 제20조부터 제53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홍수통제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을 둠.

      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54조, 제55조, 별표 2 및 별표 3)
        국토교통부에 956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계약직 3명, 고위공무원단 2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919명)의 공무원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2,841명(별정직 1명, 계약직 5명, 고위공무원단 9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2,826명)의 공무원을 둠.
    <법제처 제공>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2. 4. 27.] [대통령령 제23752호, 2012. 4.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임차인 보호 및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242호, 2012. 1. 26. 공포, 4. 27. 시행)됨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의 범위(안 제2조의2 신설)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로 함.
      나. 임차인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대상 임대주택의 범위(안 제18조의3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이 임차인의 중복 입주 또는 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인 공공기관 및 공동사업시행자가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함.
      다. 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방법 및 임대보증금 등의 기준(안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6항 신설)
        매입임대주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해당 임대주택의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주변지역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
      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사유 추가(안 제2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임대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718호(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99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해제권고 등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의 요건을 구체화하며, 용도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절차(안 제42조제2항 신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및 미집행 사유 등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안 제42조의2제2항제8호 등 신설)
        주거ㆍ상업ㆍ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군사시설  ㆍ교정시설 등 대규모 시설 이전에 따른 도시기능의 재배치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한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대상을 확대함.
      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1만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군사시설, 교정시설,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등의 이전 부지 및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구분 폐지(안 제43조 등)
        지구단위계획을 지역여건에 따라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구체적 집행수단으로 기능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중심기능 및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특성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 차등화(안 제56조 및 별표 1의2)
        국토개발과 보전의 조화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용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시가화, 유보 및 보전 용도로 구분하되, 시가화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유보 용도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보전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2. 2. 5.] [대통령령 제23584호, 2012.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신청인의 금융정보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021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혼인ㆍ이혼으로 인한 임차인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차인 변경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제1항제3호)
        임차인 가족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위하여 임차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현행 임차인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에서 임차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확대하여 「민법」상 가족의 범위와 일치시킴.
      나.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절차(안 제18조의2 신설)
        실태조사의 체계성과 조사대상자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은 해당 서류 등을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동의서면 제출 대상 임대주택 등(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임대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임대주택 대상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입하여 영구임대주택 등의 임대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와 함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사람의 범위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함.
      라. 동의서면 제출 대상 금융정보 등의 범위(안 제21조의2제3항 신설)
        임대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는 경우 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한 자가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신청인과 관련된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등 금융정보,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등 신용정보,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등 보험정보로 함.
    <법제처 제공>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1. 6. 9.] [대통령령 제22970호, 2011.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주택에 대한 권리관계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0463호, 2011. 3. 9. 공포, 6.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세종시 등으로의 이전기관 종사자의 임대주택 전대기준을 완화하며, 특별수선충당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의 임대주택 전대기준 완화(안 제1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게 이전시기 전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임대주택의 청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급받은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후에는 계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도록 하고,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도록 함.
      나. 특별수선충당금제도 개선(안 제30조)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적기 교체 및 보수를 목적으로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대상에 장기전세주택을 추가하고, 그 적립요율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로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임대주택 권리관계 설명 대상 및 절차 규정(안 제30조의2)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에 설정된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그 내용이 포함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도록 함.
      라. 가산금리 부과권한의 시ㆍ도지사로의 위임(안 제35조의2 신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권한은 행정집행적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
    <법제처 제공>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1. 3. 2.] [대통령령 제22689호, 2011.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에 따른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에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용 택지의 공급계획을 포함시켜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에도 공공택지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을 상향조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자가 건설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0. 3. 30.] [대통령령 제22102호, 2010.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관련 사항을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도록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9863호, 2009. 12. 29. 공포, 2010. 3. 30.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과 관련하여 설명할 사항, 설명 및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임차권 양도ㆍ전대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권의 양도 및 임대주택 전대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6.] [대통령령 제21892호, 2009.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0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적용되는 근로자 임대주택(1994. 9. 13.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전환을 위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 이의신청에 따른 분양전환의 지연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744호(2009.9.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새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ㆍ정비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법률 제9706호, 2009. 5. 22.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부터 제9조까지).
      나. 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문화ㆍ체육ㆍ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함(영 제11조).
      다. 공사채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ㆍ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
      라. 매입대상 토지의 규모,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기준, 공급할 토지의 용도,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등 토지비축ㆍ공급에 필요한 사항 및 공사의 공급 토지를 담보로 하는 채무보증의 조건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30조, 제33조부터 제40조).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7. 31.]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641호(2009.7.27)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유재산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401호, 2009. 1. 30. 공포, 7. 31. 시행)되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기준 및 절차,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강화를 위한 보고사항,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서민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용료율과 사용료 조정의 개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조치(영 제13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관리청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관리청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나. 유휴 행정재산의 범위(영 제14조)
        부동산과 그 종물인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유휴 행정재산으로 규정함.
      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영 제17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감사원, 행정안전부, 조달청 소속 공무원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라. 주거용 및 경작용 사용료율 인하(영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국유재산 사용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용 재산의 사용료를 종전의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20으로 인하하는 한편, 경작용 재산의 사용료를 1천분의 10과 시ㆍ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마. 증권의 매각방법(영 제41조)
        자본시장 발달에 따른 거래시장의 세분화ㆍ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증권의 매각방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출,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공개매수 응모와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바. 증권의 운용방법(영 제47조)
        증권을 활용하여 배당수익 외에 민간금융기법인 대여(대차거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사. 현물출자의 평가기준일 등(영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이 「국유재산법」에 통합됨에 따라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중 현물출자 평가기준일,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현물출자 재산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6. 25.] [대통령령 제21557호, 200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9541호, 2009. 3. 25. 공포, 6. 26. 시행)됨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임대보증금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8. 11. 26.] [대통령령 제21134호, 2008.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보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분납임대주택을 도입하는 한편, 매입임대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매입임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등록요건 완화(영 제7조제1항제2호)
        (1) 지방 주택의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입임대사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미분양 주택의 매입을 통한 임대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매입임대사업자가 임대하여야 하는 최소 주택의 수를 현행 단독주택 5호, 공동주택 5세대에서 각각 1호 및 1세대로 완화함.
      나. 분납임대주택제도 도입(영 제21조제4항, 제22조제3항·제4항, 제26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1)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낮추고 자가 보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과 분양전환금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새로운 임대주택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임대 개시 전 또는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하는 분납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함.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947호(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자본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도 개선(영 제2조제2호 및 제121조제4항)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증권의 매도·매수청약의 권유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의 예상 일정 등 대략적인 발행 계획만을 내용으로 하는 단순 투자광고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요건을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변경함.
      나. 인가·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의 설정(영 제15조, 제20조, 별표 1 및 별표 3)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을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를 설정하되, 해당 업무 단위를 현행보다 세분화하여 전문 금융투자업자의 등장을 유도하고, 세부적인 업무 단위의 설정과 동시에 이를 포괄하는 업무 단위도 설정하는 계층적인 구조를 취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금융투자상품을 별도의 인가나 등록 없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인가·등록의 자기자본 요건 및 유지 요건의 설정(영 제16조제3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3조, 별표 1 및 별표 3)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진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인가·등록의 업무 단위별로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하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2분의 1로 경감하며, 인가·등록 이후에는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라. 금융투자업자 지배구조의 개선(영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선임과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3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상근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마. 금융투자업자 업무범위의 확대(영 제43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
        금융투자업자가 기업금융업무 등과 관련한 대출업무, 지급보증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자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전산관리·운영 업무 등 재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금융기법과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바. 금융투자업 간 및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정보교류의 차단 대상 및 내용 규정(영 제50조 및 제51조)
        고유재산운용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신탁업 간 및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 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등에도 마찬가지로 정보교류 등을 금지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하되, 예외적으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상 불편을 최소화함.
      사.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영업상 제한 완화 (영 제86조 및 제88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까지 취득할 수 있었으나, 해당 취득한도를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아.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영 제149조 및 제153조제3항)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이 의견을 표명할 경우에는 찬성·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가 포함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기준일을 현행 결제일에서 계약체결일로 앞당김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자. 불공정 거래 규제의 합리화(영 제194조)
        종전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에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자 등 직무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8. 6. 22.] [대통령령 제20849호, 2008. 6. 2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임대주택법」의 개정(법률 제8966호, 2008. 3. 21. 공포, 6. 22. 시행)으로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을 부여하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부도 또는 파산 외에 모회사가 부도가 발생하고 임대사업자의 자기자본이 전부 잠식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영 제22조제2항).
      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 2곳에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분양전환가격을 재평가할 경우에는 종전에 감정평가를 하였던 감정평가법인은 제외하도록 함(영 제23조제1항 및 제5항).
      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관계 기관의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복리 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26조제2항).
      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부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함(영 제36조 및 별표).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22호(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종전의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항만 및 해양환경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의 소관업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과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로 함(영 제3조).
      나. 국토해양부에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주택토지실, 건설수자원정책실, 물류항만실, 교통정책실, 국토정책국, 해양정책국, 항공철도국을 둠(영 제4조).
      다.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국립해양조사원, 홍수통제소, 철도공안사무소, 항공안전본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해양안전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을 둠(영 제19조부터 제74조까지).
      라. 국토해양부에 1,100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1,070명),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4,434명(고위공무원단 30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4,404명)의 정원을 둠(영 제79조, 제80조, 별표 2 및 별표 3).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506호(2007.12.31)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종이문서로 제출하던 각종 민원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의 동의가 있거나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도 전자문서로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수기(手記)로 작성하던 각종 문서대장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56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7. 10. 20.] [대통령령 제20328호, 2007.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임대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8534호, 2007. 7. 19. 공포, 2007. 10.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부도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임차인이 조정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정상적인 임대사업이 곤란한 사유의 확대(영 제2조의2제2항 신설)
        (1) 임대사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하거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이자를 6개월간 연체한 경우 외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부도 등”의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여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임대사업자와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의 관계가 있는 회사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사업자의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된 경우를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부도 등”의 범위에 추가함.
      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방법 보완(영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으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임차인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의 선정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임차인의 의사를 보다 실질적으로 대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설립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 과반수의 투표에 따라 최다득표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으로 선정되도록 함.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7. 3. 28.] [대통령령 제19975호, 2007.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8015호, 2006. 9. 27. 공포, 2007. 3. 28.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의 범위(영 제2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이자를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부도 등에 포함시키고 그 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6월로 정함.
        (2) 부도 가능성이 높은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조기에 이루어짐으로써 임대사업의 부도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부도를 발생시킨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등록 제한(영 제6조제2항 단서 신설)
        (1) 부도를 낸 전력이 있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같은 임대사업자가 수차례에 걸쳐 임대주택을 부도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2)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사업에서 부도를 낸 사실이 있는 자 등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3) 신용이 좋지 아니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낳는 임대사업의 부도건수를 줄이고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부도임대주택 등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요건(영 제9조제7항 신설)
        (1) 사업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자가 부도임대주택 등을 매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매입자의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부도임대주택 등의 매입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등의 변제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함.
        (3) 사업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자에 의한 부도임대주택 등의 매입을 방지함으로써 임차인 피해상황의 장기화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국민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인상(영 제15조의4제3항제2호)
          30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비용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비율이 매우 낮아 이를 영구임대주택과 같이 월당 건축비의 1만분의 3에서 1만분의 4로 인상함.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5. 12. 14.] [대통령령 제19178호, 2005.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7598호, 2005. 7. 13. 공포·시행)되어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임대주택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보증가입 제외 법인 등의 요건을 정하는 한편,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 강화(영 제6조제1항)
        (1)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가격 및 임대조건 등에 대한 규제가 없어 투기목적으로 이용되는 문제가 있음.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수를 2호 또는 2세대에서 5호 또는 5세대로 강화함.
        (3)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투기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중형(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기준의 설정 및 임대료 신고(영 제9조제5항제1호·제2호 및 제14조제1항)
        (1) 국민주택규모인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규모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경우 분양전환가격 및 임대료 자율화로 인하여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가 있음.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의 경우와 같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정하고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신고하도록 함.
        (3) 중형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부담이 줄어들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 의무화에 따라 증가되는 보증수수료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의무가 제외되는 특수목적법인 등의 범위(영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의무가 제외되는 특수목적법인 등의 범위를 정하고 특수목적법인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임대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 등이 채무적 성격인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합이 건설원가 등의 8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함.
        (3)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특수목적법인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차인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부담비율(영 제9조의2제6항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에 대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부담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 부담하도록 함.
        (3)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에 따른 수혜자간에 그 수수료 분담비율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1호, 2005.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7598호, 2005. 7. 13. 공포·시행)됨에 따라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도 또는 파산으로 임대보증금의 반환이 곤란한 경우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분양주택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건설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요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강화(영 제9조제1항제2호)
        (1)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 취득 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가격, 임대조건 등에 대한 규제가 없고 임대의무기간도 짧아 투기목적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있음.
        (2)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3) 매입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투기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중형·대형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자율화(영 제9조제5항제3호 신설, 영 제12조제1항)
        (1)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중형·대형임대주택의 경우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와 같이 수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및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기관이 중형·대형임대주택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임대수요를 충족하여 줄 것으로 기대됨.
      다. 부도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자격요건 완화(영 제13조제2항제1호)
        (1) 임대사업자의 부도발생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 주택을 소유한 임차인 등이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여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대한 합의도출에 어려움이 있었음.
        (2) 임대사업자의 부도 또는 파산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함.
        (3) 우선분양전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부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특별수선충당금 요율 인하(영 제15조의3제3항제3호)
        (1) 분양주택에 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등의 건설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이 높은 데에서 기인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었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임대하는 주택 등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 또는 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건축비의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1로 완화함.
        (3) 분양주택과의 형평성 확보를 통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 2004.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서민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이 낮아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국민의 주거불안이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임대하는 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함으로써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제한을 받도록 함(영 제2조제1호).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할 임대주택용 택지의 공급계획에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용 택지의 공급계획을 제외하도록 하여 장기임대주택용 택지를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제1항 단서 신설).
      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종류에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신설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영 제9조제1항제3호 신설).
      라. 60제곱미터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공공택지외의 지역에서 민간이 건설하여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전환가격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13조제3항).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146호(2003.11.29)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으로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및 주택의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정함(영 제7조).
      나. 수도권 등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 개발 등에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영 제15조제4항제2호).
      다.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방법·절차 및 조합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37조 및 제38조).
      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조합주택 시공보증의 대상에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추가함(영 제106조제1항제4호).
      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영 별표 12 제3호).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044호(2003.6.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정]
    ◇개정이유
      산업화·도시화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노후·불량주택들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중 재건축관련규정을 통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중 건축물의 경과연수 기준은 20년 이상으로 하되, 시·도의 조례로 그 이상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도별 도시화의 현황 및 도시관리정책 등에 따라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영 제2조).
      나.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는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수요가 많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수립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함(영 제7조).
      다.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300호 이상의 주택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면적규모를 갖추어야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영 제10조제1항 및 별표 1).
      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안전진단의 실시여부 결정전에 평가를 함에 있어서 주택에 대한 투기우려 등의 사유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시기 또는 사업시행인가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영 제21조제2항).
      마.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되, 기존의 부대·복리시설과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의 평가가격의 차액이 최소평형주택의 분양가격에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52조제2항제2호).
      바. 환지로 공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영 제69조).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 2003. 6. 27.] [대통령령 제18020호, 2003.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임대주택의 공급활성화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대주택조합제도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제도가 도입되는 등의 내용으로 임대주택법이 개정(2002. 12. 26, 법률 제6833호)됨에 따라 그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임대주택조합의 설립인가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등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조합원의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을 교체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조합의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도모함(영 제7조의2제3항 신설).
      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임대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내에 분양전환하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을 소유한 임차인에게도 분양전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함(영 제9조제2항제3호 후단 신설).
      다.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외의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에의 가입여부를 공고하도록 함(영 제9조의2 신설).
      라. 종전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무주택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주택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무주택세대주에게만 전대하도록 하고,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예에 따르도록 함(영 제10조제1항제1호).
      마. 민간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당해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영 제11조).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 2002. 9. 11.] [대통령령 제17737호, 2002.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임대주택건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종료후 분양가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정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의 10년 또는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함(영 제9조제1항제2호).
      나.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는 중형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가격 및 임대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영 제9조제5항 및 제12조제1항 단서).
      다.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제한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건설원가에서 기금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인 임대보증금상한선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를 임대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수도권의 경우 임대보증금상한선의 90퍼센트, 그밖의 지역의 경우 임대보증금상한선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12조제3항).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 2000. 7. 22.] [대통령령 제16910호, 2000. 7.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임대주택법(賃貸住宅法)이 개정(2000. 1. 12, 법률 제6167호)되어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업무가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한 택지중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건설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택지의 비율을 전체개발택지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정함(영 제8조제4항).
      나. 자치구(自治區)에서 다른 자치구로 퇴거하는 경우와 혼인으로 인하여 소유하게 된 다른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10조제1항).
      다.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수를 20세대 이상으로 정하고,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동별대표자의 자격요건, 임차인대표회의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5조의2 신설).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 1999. 11. 12.] [대통령령 제16593호, 1999. 1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에는 5호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호이상의 주택만 보유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전세가격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 1998. 11. 13.] [대통령령 제15928호, 1998.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기침체에 따라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임대의무기간내에도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업이 무주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사원임대주택의 경우 그 임대의무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주택자금회수를 쉽게 하되, 무주택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기존 사원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10년으로 함(현행 제9조제1항제2호 삭제 및 령 부칙 제2항).
      나. 종전에는 임대의무기간중 임대주택의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대사업자의 파산 등의 경우에 한하여 매각을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영구임대주택외의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차인이 매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서 임대사업자에게는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임차인에게는 내집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함(令 第9條第2項第3號)
      다. 북한이탈주민이 근무·생업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옮기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과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과 거주지가 달라서 생기는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함(令 第10條第1項第2號)
      라.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저당권등을 말소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령 제11조의2)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598호(1997·12·31)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일괄입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각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서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허가취소 등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이미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문에 관한 권한도 함께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각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불이익처분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처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 1997. 4. 1.] [대통령령 제15331호, 1997.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임대주택법이 개정(1996.12.30 法律 第5228號)됨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적립하여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관리방법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및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의 매입계약을 체결한 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令 第6條第2項)
      나.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주택의 종류에 관계없이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 종료후에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매각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임차인 및 매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11조 및 제13조).
      다. 300세대이상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매월 적립하여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을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 기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3으로 하고, 이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와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함(영 제15조의2)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 1996. 2. 15.]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 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915호(1996·2·15)
    한국토지개발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이 개정·공포(1995·12·29, 법률 제510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로 함(령 제10조의2).
      나.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령 제40조의2).
      다.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한 토지의 공급대금을 분할상환하는 경우 그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이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조성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조성공사의 준공일까지의 기간만큼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령 제41조의2제2항).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47호(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에 기획관리실(1급)·총무과(4급)·건설지원실(1급)·수송정책실(1급)·국토계획국(2급)·토지국·주택도시국·육상교통국·교통안전국 및 항공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급), 차관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별정직)을 둠(령 제4조).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급)·행정관리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전산통계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둠(령 제10조).
      다. 건설지원실에 기술정책과(4급)·건설기준과·건설관리과·수자원정책과·하천계획과·수자원개발과·건설경제과·해외건설과 및 회계과를 두고, 실장밑에 건설기술심의관(2급)·수자원심의관 및 건설경제심의관을 둠(령 제11조).
      라. 수송정책실에 조정1과(4급)·조정2과·국제협력과·도로정책과·도로건설과·도로관리과·물류정책과·물류시설과 및 화물운송과를 두고, 실장밑에 수송기획관(2급)·도로심의관 및 물류심의관을 둠(령 제12조).
      마. 국토계획국에 국토계획과(4급)·수도권계획과·지역계획과·토지이용계획과 및 입지계획과를, 토지국에 토지정책과·토지관리과·토지재정과·지가조사1과 및 지가조사2과를 각각 둠(령 제13조 및 제14조).
      바. 주택도시국에 주택정책과(4급)·주택관리과·택지개발과·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 및 건축과를 두고, 국장밑에 주택심의관(3급) 및 건축기획관을 두며, 육상교통국에 육상교통기획과·교통영향평가과·도시교통과·지역교통과 및 도시철도과를 둠(령 제15조 및 제16조).
      사. 교통안전국에 안전정책과(4급)·지도보험과·자동차관리과·자동차기술과 및 건설기계과를, 항공국에 항공정책과·운항과·항공기술과·통신전자과 및 공항개발과를 각각 두고, 항공국장밑에 국제항공협력관(3급)을 둠(령 제17조 및 제18조).
      아.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국입지리원(2급)·건설공무원교육원(2급)·국립건설시험소(3급)·중앙장비관이사무소(4급)·지방국토관리청(2·3급)·지방항공청(2급)·제주개발건설사무소(4급)·홍수통제소(3∼5급)·항공교통관제소(3급)·해난심판원(1·2급)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4급)을 둠(령 제19조 내지 령 제88조).
      자. 정원 3,786인(정무직 2, 1급 6, 2급 30, 3급 9, 4급 149, 5급 408, 6급이하 1,614, 기능직 1,568)을 둠(령 별표1 내지 별표13).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38호(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정경제원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제1차관보 및 제2차관보(別定職 1級)를 둠(令 第4條第1項 및 第6條)
      나. 재정경제원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기획관리실(1級)을 둠(令 第4條第2項 및 第11條).
      다. 재정경제원에 총무과(4級)·예산실·세제실·금융정책실(각 1級)·국고국·경제정책국·대외경제국 및 국민생활국(각 2·3級)을 둠(令 第4條 第3項).
      라. 장관밑에 공보관(2·3級 또는 別定職 2·3級), 차관밑에 감사관(2·3級) 및 비상계획관(別定職 2級)을 둠(令 第7條 내지 第9條).
      마.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행정관리 및 법무담당관(각 4級)을, 예산실에 총괄·제1·제2·제3심의관(각 2·3級)과 예산총괄과 방위예산1담당관등 6개과·9개담당관(각 4級)을, 세제실에 세제1·세제2 및 관세심의관(각 2·3級)과 조세정책과등 10개과를, 금융정책실에 금융총괄·금융1·금융2심의관(각 2·3級)과 금융정책과·금융제도담당관등 4개과·8개담당관(각 4級)을, 국고국에 국고과등 4개과를,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등 5개과를, 대외경제국에 심의관(3級) 1인과 대외경제총괄과등 5개과를, 국민생활국에 물가정책과등 5개과를 둠(令 第11條 내지 第18條).
      바.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세무대학(別定 1級) 및 국세심판소(別定 1級)를 둠(令 第1條·第2條 및 第19條 내지 第36條).
      사. 재정경제원에 787인(政務職 2, 1級 6, 2·3級 18, 3級 1, 4級 80, 5級이하 680), 세무대학에 92인(1級 1, 4級 5, 敎授 18, 助敎 2, 5級이하 66), 국세심판소에 91인(1級 1, 2·3級 5, 3級 1, 4級 15, 5級이하 69)의 정원을 둠(令 別表 1 내지 別表 3).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 1994. 9. 13.] [대통령령 제14381호, 1994. 9. 13.,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임대주택법으로 개정(1993.12.27.법률 제4629호)됨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의 종류·임대의무기간·자체관리 및 위탁관리대상 임대주택의 규모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임대사업자가 건설하여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의 종류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그 밖의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하여 임대료등 임대조건을 차등적용하도록 함(령 제2조).
      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와 임대를 목적으로 5호 또는 5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허가를 받거나 이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자로 함(령 제6조).
      다.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건설임대주택은 5년·10년 또는 50년으로 하고 매입임대주택은 3년으로 함(령 제9조제1항).
      라.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입주후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매각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함(령 제13조).
      마. 임대주택 매각시 분쟁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대주택의 매각시기와 매각가격산정기준 등 임대조건을 미리 신고하도록 함(령 제14조).
            바. 전문주택관이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거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임대사업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으로 함(령 제15조).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1. 1. 8.] [대통령령 제13246호, 1991.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재 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나 민간건설업체의 경우 채산성이 맞지 아니하여 임대주택의 건설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건설업체로부터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주택임대전문업자제도를 신설하여 민간의 여유자금을 임대주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분양받아 일반에게 주택을 일정한 기간 임대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전문업자제도를 신설함(령 제1조의2)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정부의 예산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을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50년,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당해 임대주택을 분양할 수 없도록 분양제한기간을 정하되, 임대전문업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분양제한기간은 제한기간을 1년으로 하향조정하여 임대전문업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령 제6조제1항)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9. 9. 5.] [대통령령 제12799호, 1989. 9.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2,799호(1989·9·5)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의 현지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중 소속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민간단체등에 위임·위탁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62개 사무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인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하고, 이미 위임·위탁된 사무중 6개사무의 위임범위를 확대하거나 수임기관을 합리적으로 변경함.
      +-----------------------------------------------+----------------+-----------------+------------------+
      |      사           무            명            |위임기관        |수임기관         | 관련조항         |
      +-----------------------------------------------+----------------+-----------------+------------------+
      |○직할하천 및 1종지정항만 구역안에서의 공유수면|건설부          |지방국토         |령제41조제5항제3호|
      |매립면허 및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                | 관리청          |                  |
      |○직할하천 및 지정항만 구역안에서의 공유수면매 |       〃       |       〃        |       〃         |
      |립면허의 고시                                  |                |                 |                  |
      |○직할하천구역안에서의                         |                |                 |                  |
      |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착수기간 및 준공기간의  |       〃       |       〃        |       〃         |
      |지정 및 연장허가                               |                |                 |                  |
      |  ·국가등이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 |       〃       |       〃        |       〃         |
      |·승인 및 준공인가등                           |                |                 |                  |
      |  ·시설·보상에 관한 협의신고의 수리          |       〃       |       〃        |       〃         |
      |○일반국도에서                                 |                |                 |령제41조제5항제9호|
      |  ·도로의 공사와 유지                         |건설부          |지방국도         |       〃         |
      |                                               |                | 관리청          |                  |
      |  ·도로구역의 결정                            |       〃       |       〃        |       〃         |
      |  ·도로부대시설공사의 시행                    |       〃       |       〃        |       〃         |
      |  ·도로점용공사의 시행                        |       〃       |       〃        |       〃         |
      |  ·비상재해시 토지등의 ·사용·수용등         |       〃       |       〃        |       〃         |
      |  ·토지등의 수용·사용                        |       〃       |       〃        |       〃         |
      |  ·공작물소유자·점유자에 대한 시설 설치 명령 |       〃       |       〃        |       〃         |
      |·조치                                         |                |                 |                  |
      |  ·도로표식의 설치                            |       〃       |       〃        |       〃         |
      |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비용 부담명령    |       〃       |       〃        |       〃         |
      |  ·관리청시행의 타공작물 공사비용 부담명령    |       〃       |       〃        |       〃         |
      |  ·부대공사비용의 징수                        |       〃       |       〃        |       〃         |
      |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수선·유지비용 부담   |       〃       |       〃        |       〃         |
      |명령                                           |                |                 |                  |
      |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조치              |       〃       |       〃        |       〃         |
      | ·공익을 위한 처분·조치                      |       〃       |       〃        |       〃         |
      | ·부담금등의 강제징수                         |       〃       |       〃        |       〃         |
      | ·상속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의 수리 |       〃       |       〃        |       〃         |
      |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의 수 |       〃       |       〃        |       〃         |
      |리                                             |                |                 |                  |
      | ·회사등의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건 설 부        |지방국토         |령 제41조제5항    |
      |의 수리                                        |                | 관리청          | 제9호            |
      |○사도법에 의한 사도설치에 편입되는 농지전용의 |       〃       |       〃        |령제41조제5항     |
      |추천                                           |                |                 |제11호            |
      |○도로공사 및 유지등을 위한 초지 전용의 추천   |       〃       |       〃        |령제41조제5항     |
      |                                               |                |                 |제13호            |
      |○ 측량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 |       〃       |국입지리원·지방 |령부칙제2조제5항  |
      |수 및 관할법원에의 통보                        |                |국토관리청       |                  |
      |○직할하천의 수량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       〃       |지방국도         |령부칙제2조제12항 |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의 인가                   |                | 관리청          |                  |
      |○문화재관계 비영리법인의 허가취소, 정관변경 허|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령제49조제13항    |
      |가, 해산신고의 수리등                          |                |                 |                  |
      +-----------------------------------------------+----------------+-----------------+------------------+
      +------------------------------------------------+----------------+-----------------+------------------+
      |      사           무            명             |위임기관        |수임기관         | 관련조항         |
      +------------------------------------------------+----------------+-----------------+------------------+
      |○ 근로청소년을 위한 산업체 부설학교 설립인가   |문교부          |시·도           |령제33조제10항    |
      |                                                |                | 교육위원회      |제10호의2         |
      |○ 근로청소년을 위한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의 |      〃        |       〃        |령제33조제10항    |
      |수업료 징수인정                                 |                |                 | 제10호의3        |
      |○ 무시험추천 교장·원장 자격인가자에 대한 자격 |      〃        |       〃        |령 제33조제10항   |
      |증 수여                                         |                |                 | 제13호           |
      |○ 체육관계 비영리법인의 사업에 관한 정관변경   |체육부          |시·도           |령제34조제1항     |
      |허가(8개법인 제외)                              |                | 교육위원회      | 제1호            |
      |○ 청소년관계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한국청소  |      〃        | 시·도          |령제34조제2항     |
      |년단체협의회 제외)                              |                |                 |제1호             |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부 |      〃        |       〃        |       〃         |
      |소관 청소년단체의 등록·등녹취소 및 지도·감독  |                |                 |                  |
      |○ 수의사 및 동물병원에 대한 지도와 명령        |농림            |       〃        |령제34조제2항     |
      |                                                |수산부          |                 |제1호             |
      |○ 국유재산 용도폐지                            |산림청          | 시·도  또는    |령제36조의2제3항  |
      |   (국유림 제외)                                |                |  영림서장       |                  |
      |○ 접도구역안에서의 공작물의 설치 허가          |건설부          |시·도           |령제41조제7항     |
      |                                                |                |                 | 제22호           |
      |○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      〃        |       〃        |령부칙제2조제6항  |
      |○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        |       〃        |       〃         |
      |○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      〃        |       〃        |       〃         |
      |○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시 관계기관과의 |      〃        |       〃        |       〃         |
      |협의                                            |                |                 |                  |
      |○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관리청과의    |      〃        |       〃        |       〃         |
      |협의                                            |                |                 |                  |
      |○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관계기  |건설부          | 시·도          |령 부칙제2조제6항 |
      |관과의 협의                                     |                |                 |                  |
      |○ 주차장정비지구의 지정                        |      〃        |       〃        |령 부칙제2조제8항 |
      |○ 시·도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  |      〃        |       〃        |령 부칙제2조제9항 |
      |사용료 징수                                     |                |                 |                  |
      |○ 임대주택을 분양제한기간내 분양하고자 할 경우 |      〃        |       〃        |령 부칙제2조제10항|
      |시장·군수의 허가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승인      |                |                 |                  |
      |○ 시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      〃        |       〃        |령 부칙제2조제13항|
      |   ·풍치지구·특정가구정비지구·주차장정비지구 |       〃       |       〃        |        〃        |
      |·방재지구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한 계획의 결  |                |                 |                  |
      |정 및 변경결정                                  |                |                 |                  |
      |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      〃        |       〃        |        〃        |
      |   ·공공직업훈련시설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      〃        |       〃        |        〃        |
      |결정 또는 변경결정                              |                |                 |                  |
      |   ·토지구획정이사업계획구역안의  단위도시계획 |      〃        |       〃        |        〃        |
      |시설 면적변경결정                               |                |                 |                  |
      |   ·토지구획정이사업계획구역안의 도시계획의 변 |      〃        |       〃        |        〃        |
      |경결정                                          |                |                 |                  |
      |   ·주거지역·녹지지역안 세분된 지역간의 변경  |건설부          |시·도           |령부칙제2조제13항 |
      |결정                                            |                |                 |                  |
      |○ 시·읍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비행정청의 도  |      〃        |       〃        |        〃        |
      |시계획사업시행허가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         |                |                 |                  |
      |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                |      〃        |       〃        |        〃        |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                   |      〃        |       〃        |        〃        |
      |○ 시·읍의 도시계획구역외의 시설에 대한 도시계 |      〃        |       〃        |        〃        |
      |획법 준용인가                                   |                |                 |                  |
      |○ 읍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주거지역·녹지지역 |      〃        |       〃        |        〃        |
      |·풍치지구·특정가구정비지구·방재지구·특정시  |                |                 |                  |
      |설제한구역 및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                |                 |                  |
      |지정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                |                 |                  |
      |○ 묘지조성 및 가정의례식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  |보 건 사 회 부  |       〃        |령제42조제7항     |
      |용의 추천                                       |                |                 |제10호            |
      |○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목적 재단법인의 설립허  |      〃        |       〃        |령제42조제7항     |
      |가 및 감독                                      |                |                 |제12호            |
      |○ 면세용도물품 사실증명(종교의식용)            |문 화 공 보 부  |       〃        |령제49조제14항    |
      |                                                |                |                 | 제1호            |
      |○ 문화재관계 비영리법인의 허가취소, 정관변경   | 문 화 공 보 부 |    시·도       |령제49조제14항    |
      |허가, 해산신고의 수리등                         |                |                 |제9호             |
      +------------------------------------------------+----------------+-----------------+------------------+
      +-----------------------------------------------+----------------+-----------------+------------------+
      |      사           무            명            |위임기관        |수탁기관         | 관련조항         |
      +-----------------------------------------------+----------------+-----------------+------------------+
      |○ 건설업면허수첩에의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기재 |건설부          |건설협회·전문건 |령부칙제2조제2항  |
      |                                               |                |설협회           |                  |
      |○ 고속국도에서의 접도구역 지정                |       〃       |한국도로 공사    |령부칙제2조제3항  |
      +-----------------------------------------------+----------------+-----------------+------------------+
      +----------------------------------------+----------------------------------------+--------------------+
      |       사          무         명        |     개      선       내       용       |  관 련 조 항       |
      +----------------------------------------+----------------------------------------+--------------------+
      |                                        |                                        | 제12호             |
      |                                        |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진흥공단  |                    |
      |                                        | ·한국생산성본부.                      |                    |
      |                                        | 지개발예정지구⇒330만제곱미터미만의 택 |  제4항             |
      |                                        | 지개발예정지구                         |                    |
      |○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및   |                 〃                     |         〃         |
      |   통지                                 |                                        |                    |
      |의 시행명령 및 공고                     | 별시·직할시 제외)                     | 제11항             |
      |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 도로 폭원⇒도로기능                    | 제13항             |
      +----------------------------------------+----------------------------------------+--------------------+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5. 9. 29.] [대통령령 제11752호, 1985. 8. 2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84.12.31, 법률 제3,783호)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중 정부의 출연금, 올림픽복권자금중 일부 및 채권입찰제의 실시로 조성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자금을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장기저이로 융자하도록 하고, 융자되는 자금의 이자율과 상환기간은 건설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령 제2조 및 제3조).
      나. 건설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별로 그 해에 공급할 택지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용 택지의 공급비율을 정하여 해마다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는 공고된 택지의 비율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개발·공급하도록 함(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
      다.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을 5년으로 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관철하기 어려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여건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령 제6조).
      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는 대상인 20호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1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료·임대보증금·임대기간등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임대조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과하는 과태료의 부과절차를 정함(령 제7조 및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