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합동참모본부 직제

[시행 2024. 10. 1.] [대통령령 제34789호, 2024.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789호(2024.8.6)
    전략사령부령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국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여 적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략사령부를 설치하고, 전략사령부의 임무 및 사령부에 두는 부서ㆍ부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합동참모본부 직제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83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핵ㆍ미사일 등 점차 고도화되는 북한의 다양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합동참모본부의 전략기획본부 예하에 있는 핵ㆍ대량살상무기(WMD)대응센터를 일반참모부로 격상해서 합동참모본부에 핵ㆍ대량살상무기(WMD)대응본부를 신설하는 한편,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의 분장 사항이던 심리전, 정보작전 및 사이버작전을 작전본부장의 분장 사항으로 조정하고, 일반참모부 밑에 필요한 경우 실ㆍ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동참모본부 하부조직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합동참모본부 직제

[시행 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9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작전부대와 합동부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검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을 폐지하면서 합동참모본부에 특별참모부로 전비태세검열실을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합동참모본부 직제

[시행 2017. 9. 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266호(2017.9.5)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군 정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군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고, 해병대 기계화부대의 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기갑과를 신설하며, 효율적인 군수지원 업무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보급수송과와 병기과를 통합하여 군수과를 신설하는 한편,
      장관급(將官級) 장교에서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합동참모본부 직제

[시행 2015. 2. 16.] [대통령령 제26102호, 2015.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에 사이버작전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합동작전 등을 위한 시뮬레이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분석실험실을 합동참모본부의 특별참모부에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합동참모본부 직제

[시행 2014. 11. 10.] [대통령령 제25686호, 2014.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계획 수립 및 판정의 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559호, 2014. 5. 9. 공포, 11. 10. 시행)됨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의 임무 중 군사력건설의 소요 제기에 관한 사항을 소요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에 시험평가에 관한 제도발전 연구, 시험평가 계획 수립 및 결과 판정을 위한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합동참모본부 직제

[시행 2013. 1. 1.] [대통령령 제24255호, 201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비태세검열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작전부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검열 등의 업무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창설되는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이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전비태세검열실을 해체하고,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부대에 대한 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감찰실을 설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합동참모본부 직제

[시행 2011. 2. 22.] [대통령령 제22672호, 2011. 2. 22.,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내외적 업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방개혁 추진 등 미래지향적인 군사력 건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의 조직 및 기능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구성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합동참모본부직제

[시행 2009. 4. 1.] [대통령령 제21379호, 200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12년에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예정됨에 따라 한국군 주도의 한미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동참모본부의 기구를 개편하고 부서별 업무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 조정(영 제1조)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에 민ㆍ관ㆍ군 통합방위작전 수행 등 「통합방위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추가하고, 민사심리전을 민군(民軍)작전 및 정보작전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합동참모본부의 참모부서 개편(영 제2조)
        종전에는 합동참모본부의 일반참모부로 인사군수본부 등 7개 본부 또는 참모부를 두었으나, 합동작전본부ㆍ전략기획본부 및 전력발전본부 등 3개 본부를 두고, 본부에 참모부 또는 부를 두며, 참모부나 부에 처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일반참모부의 업무분장 조정(영 제5조부터 제7조까지)
        합동작전본부장은 군사정보의 수집ㆍ분석 등을 분장하도록 하고, 전략기획본부장은 군사정책ㆍ군사전략ㆍ군비전략의 수립ㆍ발전 등을 분장하도록 하며, 전력발전본부장은 합동ㆍ연합훈련 및 부대훈련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을 분장하도록 함.

합동참모본부직제

[시행 2004. 8. 7.] [대통령령 제18509호, 2004.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작전환경변화에 대비한 합동참모본부의 기본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작전본부에 두는 부(部) 밑에 처(處)단위의 기구를 신설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합동참모본부직제

[시행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2호, 200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472호(2001.12.31)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력(戰力)획득사업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획득실 소속의 분석평가관을 차관 직속으로 이관하고, 국방분야의 연구개발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이사관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는 연구개발관을 신설하며, 이에 소요되는 인력은 사업관리관을 폐지하여 충당하는 등 현재의 조직 및 정원의 범위 안에서 일부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임.

합동참모본부직제

[시행 2001. 6. 30.] [대통령령 제17270호, 200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참모부서인 전력분석실을 전략기획본부 예하(례하)의 처(處)로 개편하여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업무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합동참모본부(合同參謀本部)에서 수행하고 있는 작전지휘 등의 임무와 기능에 맞추어 합참의장의 4개 주요하부조직인 인사군수참모본부·정보참모본부·작전참모본부 및 전략기획참모본부의 명칭을 각각 인사군수본부· 정보본부·작전본부 및 전략기획본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합동참모본부직제

[시행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8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합동참모본부의 전력평가업무중 무기체계평가업무가 국방부로 이관됨에 따라 전력평가참모본부를 전력분석실로 축소 개편하고, 군 작전의 지휘통신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신전자참모부를 지휘통신참모부로 개편하는 등 일부 참모부서를 개편하여 합동참모본부의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합동참모본부직제

[시행 1997. 4. 14.] [대통령령 제15348호, 1997.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평시 작전통제권행사에 따른 위기관리능력제고와 효율적인 합동군사기획 및 군사력 운용을 위하여 전력평가참모본부를 신설하고 운영분석실을 폐지하며, 정보참모부·작전참모부 및 전략기획참모부를 각각 정보참모본부·작전참모본부 및 전략기획참모본부로 개편하는 등 합동참모본부의 임무 및 기능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합동참모본부직제

[시행 1995. 4. 12.] [대통령령 제14621호, 1995. 4. 12.,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평시작전권이 환수됨에 따라 위기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자주적인 합동군사기획 및 통합군사력운영체제의 조기완비를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참모부서의 편성과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참모부서를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하고, 일반참모부로 인사군수참모부·정보참모부·작전참모부·전략기획참모부·통신전자참모부 및 민사심리전참모부를, 특별참모부로 비서실·공보실·법무실·전비태세검열실 및 운영분석실을 두며, 종전의 정책보좌관과 군사연구실을 폐지함(령 제2조).
      나. 종전의 인사기획참모부와 군수기획참모부를 통합하여 인사군수참모부를 신설하고 작전에 소요되는 인력 및 군수자원의 관리와 예산편성 및 운영등 인사 및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도록 함(령 제3조).
      다. 통신전자참모부는 합동참모의장이 지휘·감독하는 부대의 정보체계소요기획·정보자원관리 및 유통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도록 함(령 제7조).

합동참모본부직제

[시행 1982. 1. 20.] [대통령령 제10706호, 1982. 1. 2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국방정보본부가 분리·신설(대통령령 제10,474호, 1981.9.30)됨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의 직무를 축소·조정하고, 제2국을 폐지하며, 각국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합동참모본부의 직무중 "군사정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과 군사정보의 수집 및 판단업무"를 삭제하고, 이를 분장하던 제2국을 폐지함.(령 제1조 및 제2조).
      나. 국의 명칭중 "제3국"을 "작전기획국"으로, "제5국"을 "전략기획국"으로, "제6국"을 "통신전자국"으로, "제7국"을 "연구개발국"으로 각각 개칭하고, 그 기능을 세분화하여 규정함. (령 제3조 내지 제7조).

합동참모본부직제

[시행 1981. 9. 30.] [대통령령 제10474호, 1981. 9.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0,474호(1981·9·30)
    국방정보본부령

    [제정]
    ◇제정이유
      군사정보기구를 조직적·종합적으로 통합·운용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제고시켜 군사에 관한 정보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군사에 관한 정보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정보본부를 둠. (令 第1條)
      나. 정보본부에 본부장과 차장 각1인을 두되, 장관급 장교로 보하도록 함. (令 第2條)
      다.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정보본부의 업무를 통할하도록 함. (令 第3條)
      라. 정보본부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令 第4條)
      마. 정보본부의 신설에 따라 그 기능이 중복되는 합동참모본부의 제2국을 폐지함. (令 附則 第2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