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상자산 형태로 피해자금을 편취하거나 현금 형태의 피해자금을 도피시키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인바, 이 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를 추가하며,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자산에 대해서도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등을 통한 피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환급되는 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해당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0호, 202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로서 피해금의 입금ㆍ이체ㆍ송금ㆍ출금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등을 "사기관련의심계좌"로 정의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근거를 마련하며, 금융회사 등 사기정보제공기관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분석ㆍ생성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기정보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공유분석기관 및 사기정보이용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68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고,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및 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을 서면, 녹취 등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하며, 고객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등의 경우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결과 금융거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계좌의 개설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계좌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이의제기하는 경우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의 지급정지 등을 종료하도록 하고, 거짓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하여 계좌명의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거짓 피해구제 신청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며, 금융회사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임시조치 또는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18호, 2023. 5.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및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그에 맞추어 사기이용계좌 및 피해금의 정의를 확대하며,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 업무를 위탁받은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의 범위에 출금의 지연과 일시정지를 포함하는 한편,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및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며, 범죄수익 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96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하여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함.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ㆍ인터넷ㆍ모바일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국민을 기망하여 재산에 손실을 끼치는 중대사기범죄로서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종료된 직후 해당 명의인의 계좌가 다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및 피해금 환급을 개시할 실익은 적은 반면 절차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관련 제도의 보완이 시급함.
이에 대포통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자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일정 기간 지속하고, 피해자의 별도 피해 구제 신청이 없다면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우를 추가하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개시 공고를 요청하도록 함(제5조제1항제6호 신설).
나.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대포통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하도록 함(제8조제1항 단서).
다. 금융감독원은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대포통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함(제13조의2).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472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한 상거래의 대금을 입금 받았으나,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피해를 보이는 사례가 지난해만 이미 74건에, 그 피해액이 25억원에 달하고 있음. 특히 보이스피싱을 직접 실행한 자와 대금을 송금한 자가 공모한 경우에 계좌명의인은 상품은 물론 피해환급금까지 지급해야 하며, 나아가 계좌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정상적인 상거래 대금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송금ㆍ이체된 피해금이라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 계좌에 해당되어 계좌명의인의 이의제기를 반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송 등의 일체의 대항을 할 수 없음.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유선을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허위 신고자로 의심되는 자가 70여명이며 이들의 신청으로 인해 지급정지된 계좌수만 6,900여개에 달함.
이에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임을 소명하는 경우 계좌명의자의 이의제기를 허용하는 한편,
현행은 누구든지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지급정지 중에도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의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막기 위해 해당 허위 신청자의 계좌자료를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6. 12. 1.]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242호(2016.5.2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회 및 상임임원 정수를 축소하여 의사결정의 효율화 및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운영 및 조직구조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음.
수산물 등의 위탁ㆍ공동 판매 기능 중심이었던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경제사업 부문이 수산물 등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기능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수산물 등의 판매활성화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
최근 수산물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들이 모색되고 있으나 개별적인 사업 수행 시 사업 규모가 작아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이에 현행법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러 조합이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어선원 인력난을 개선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이 외국인선원 도입, 선원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수협법상 중앙회의 사업에 어선원 인력수급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지 않아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문제가 있음.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의 사업 부문체제로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바젤Ⅲ)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신용사업을 분리하고 그 자본확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는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수산물 등 판매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그 실적을 평가ㆍ점검하여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제6조제4항ㆍ제60조의4 및 제139조의2부터 제139조의4까지 신설).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상의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제51조의2 신설).
다. 수산물의 판매ㆍ유통ㆍ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 중앙회, 영어조합법인 등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함(제113조의2 및 제113조의5 신설, 제169조, 제170조 및 제172조).
라.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상임이사를 집행간부로 전환하도록 하여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제129조제2항, 제136조제1항 신설 등).
마. 연근해선원 고용 및 복지 지원 사업을 수협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추가함(제138조제1항제14호).
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수협은행에 대한 출자 등을 통하여 수협은행이 국제적인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제141조의4부터 제141조의9까지 신설).
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지원된 국가 등의 출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자금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지원된 것으로 보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자금을 전액 수협은행에 출자하도록 하여 수협은행이 안정적으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제167조 신설, 부칙 제8조).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928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에 압류ㆍ가압류 등의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당 조항을 악용하여 허위로 강제집행 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종료시키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의 환급을 위한 현행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이에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압류ㆍ가압류 등의 강제집행 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의 환급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한편, 법인고객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가능성이 미비한 점을 고려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희망하는 법인이용자에 한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절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전화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를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부재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확인한 경우 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의 이용정지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연속적인 피해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4. 7. 29.] [법률 제12384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며 그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회사에 대하여 모든 이용자계좌에 대한 이상거래를 탐지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법이 피해금 환급 절차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미흡하여 그 보완이 필요하므로, 법률 제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제명).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범죄 대상을 불특정 다수인에서 타인으로 변경하여 불특정인 및 특정인 모두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며, 변종 보이스피싱행위도 처벌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함(제2조제2호 및 안 제15조의2 신설).
다. 금융회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빈도가 높은 금융회사 및 해당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譴責)ㆍ감봉 또는 전산시설과 전자적 장치 등의 개선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조의2 신설).
라. 비대면의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대출 신청 및 해지 시 휴대폰문자 인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고 그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제2조의4 신설).
마. 금융회사에 대하여 모든 이용자계좌에 대한 이상거래를 탐지하도록 하고,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인정되면 송금 지연 등의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되, 구체적인 이상금융거래 유형 등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제2조의5 신설).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1. 9. 30.] [법률 제10477호, 2011. 3. 2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전화 또는 인터넷 메신저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채권 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절차 등을 마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뜻을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계좌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함(안 제2조제2호).
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다. 지급정지 조치를 한 금융회사는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등을 제외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금융회사ㆍ점포, 예금 등의 종별 및 계좌번호 등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공고 전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적인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마.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은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바.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또는 피해자가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제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하여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아. 금융감독원은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 받은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피해자와 금융회사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자. 피해자가 금융회사로부터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 소멸되도록 함(안 제12조).
차.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소멸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의제기를 하기 못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은 해당 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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