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5. 3. 20.] [법률 제20376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하고,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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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30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운집인파사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하고,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며, 시ㆍ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ㆍ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의 작성 주기를 명시하고, 집행계획 등의 추진실적 제출ㆍ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인 재난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인명ㆍ재산의 피해 정도,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피해 구역의 범위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여야 하는 안전문화활동에 안전신고 활동 장려ㆍ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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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경찰관서의 장이 업무수행 중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즉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상청장이 직접 예보ㆍ경보ㆍ통지 및 문자 송신ㆍ방송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을 추가하며,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며,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제한 및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양도ㆍ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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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3. 8. 17.] [법률 제19406호, 2023. 5.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피해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의 최소화를 넘어 일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기본이념 및 책무 규정에 명시하고,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도록 하며, 다중운집으로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특정 지역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난안전데이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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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2. 4. 5.] [법률 제18684호, 2022.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연속성계획(COOP)은 공공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광범위한 위기상황에서 기관의 핵심기능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수립ㆍ운영하는 계획을 의미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의무적으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난 2017년 1월, 행정안전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함.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기관인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48개 중앙부처, 245개 지자체, 89개 공공기관 등 총 382개 기관 모두가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규정도 없는 상황임.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물류센터, 은행, 통신 등의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영역의 업무가 마비, 지연되고 있어 민간업체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민간 기관 및 단체에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화를 강제할 수 없어 법률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포함시키고 각 기관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도 재난 상황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함) 및 민간업체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의 핵심기능이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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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98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사고 발생 통계를 관리하여 각종 재난관리 업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폭염과 같은 전국 규모의 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백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취약한 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계층까지 확대함(제3조제9호의3).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집ㆍ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정보에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를 추가함(제66조의9제1항제1호의2 신설).

      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기록ㆍ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을 추가함(제7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규모 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백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재난백서 기록사항에 재난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견을 추가함(제7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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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19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특히 초기 대응 단계에서 긴급구조 및 구호 활동은 재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인바, 재난지원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 등의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만을 실시하고,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부상기간 동안 생업종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만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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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79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코로나 19 사태가 범세계적 규모로 확산되면서 금융지원의 방법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고 재난 피해가 주민뿐만 아니라 기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
      또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나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징계 및 제재의 우려로 금융지원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적극적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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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383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절차를 강화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되는 대규모 재난에 대하여 공동차장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긴급한 인명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시점을 우선 조치 후로 유예하는 한편,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이 갖추어야 할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재난대응 담당 공무원 등이 그 결과에 대한 문책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재난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10조의4 신설).

      나.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등과 공동으로 차장이 되도록 함(제14조제5항 신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습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재난상황의 관리와 재난 수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책지원본부를 둘 수 있도록 함(제17조의3 신설).

      라.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은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한 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제2항 단서 신설).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보상 한도를 정하는 등의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76조의2 신설).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 등의 분석ㆍ평가 결과 해당 재난안전의무보험 등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권고,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개선권고 등을 할 수 있음(제76조의3 신설).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ㆍ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제76조의4 신설).

      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직원 및 긴급구조요원이 재난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명단 통보 및 징계 등 요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제7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66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ㆍ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시설 등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4조제2항 신설).

      나.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재난의 경우에도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제1항).

      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의2 신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 안전 점검 결과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조치결과를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음(제32조제6항 신설).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집중 안전점검 기간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를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음(제32조의3 신설).

      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수습활동을 위하여 비축ㆍ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대상에 시설을 포함시키고,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의 지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신설).

      사.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제38조의2제3항제5호 신설).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ㆍ진단 등의 결과를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공개함(제66조의9).

      자. 중앙대책본부장 등에게 재난피해자등의 인적사항, 이동경로,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며, 수집된 정보의 이용과 처리 절차를 규정함(제74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2019.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는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대책 수립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지 않아 미세먼지 관련 재난관리 수립ㆍ실행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사회재난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중앙대책본부 등의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국가 등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8. 9. 18.] [법률 제15764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록적인 ‘폭염’의 발생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이 법에 따른 자연재난에는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자연재난에 ‘폭염’을 추가하고,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한파’ 역시 자연재난에 해당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자연재난으로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53호, 2017.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소관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복구비 등 지급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하여 오던 복구비 등의 선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모든 재난으로 확대하며,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를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반시설 보호관리 체계ㆍ재난복구계획 수립 체계 및 재난원인조사 등의 절차를 보완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ㆍ기상청장의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실시ㆍ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 등
        1)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함(제3조제9호의3 신설).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재난에 관한 대책과 더불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관한 대책이 포함되도록 함(제22조제8항).
        3)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ㆍ개발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함(제34조의5제9항 후단 신설)
        4)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제66조의4제6호의2 신설).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등(제25조의2제5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도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난상황에 대비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ㆍ운용하도록 함.

      다.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ㆍ시행 등(제26조의2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기반시설 중 에너지ㆍ통신ㆍ의료 등 국가기반체계와 관련된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는 소관 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시설로 규정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관함(제27조 등).

      마.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ㆍ휴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제3항제4호 신설).

      바. 기상청장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등의 자연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2제4항 신설).

      사.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체계의 구축ㆍ운영(제54조의2 신설)
        1)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를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통합ㆍ연계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합ㆍ연계 체계의 운영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아.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호 비용 등의 청구(제66조제6항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구호 및 복구비 등을 지원한 사회재난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구호 및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자. 구호 및 복구비의 선지급(제66조의2 신설)
        지금까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해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의 일부를 구호 및 복구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오던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자연재해뿐 아니라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까지 확대함.

      차. 복구비 등의 반환(제66조의3 신설)
        지금까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연재해 복구비 등을 받았거나 복구비 등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자의 복구비 등을 반환하도록 하여 오던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자연재해 복구비 등뿐 아니라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 등까지 확대함.

      카. 재난안전제품의 적합성 인증(제73조의4 신설)
        1)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의 예방ㆍ대응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인증을 받은 제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7. 1. 8.] [법률 제13752호, 2016.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상 재난상황의 보고체계가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고,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수준별 위기경보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체계가 혼재되어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도 재난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재난의 위기경보와 예보ㆍ경보체계를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난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보험등의 가입을 의무화하며,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재난관련업무 부서책임자 중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재난현장 대응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 및 안전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연재난의 범위에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을 포함함(제3조제1항가목).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국가기반시설의 장 등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재난상황, 응급조치 및 수습상황에 대해서 직접 보고하도록 함(제20조).

      다. 재난관리주관기관 다수가 해당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5).

      라.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 재난관리에 사용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관련기관 간 재난대응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제34조의8 신설).

      마.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제34조의9 신설, 제35조)
        1)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2) 재난대비훈련의 주관기관을 중앙행정기관까지 확대하여 소관별로 체계적인 훈련이 실시 될 수 있도록 보완함.

      바.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정비(제38조 및 제38조의2)
        1)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에 대한 위기경보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심각 경보를 발령ㆍ해제하려면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예보ㆍ경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 또는 응급조치 등을 위해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평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ㆍ보유자원관리 및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업무 상호 협조 및 현장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52조의2 신설).

      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소유자 등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ㆍ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ㆍ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보험 등의 가입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76조).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43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구축을 위하여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안전 기능이 국민안전처로 통합ㆍ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재난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하여 재난현장에 특수기동구조대의 투입과 긴급구조기관의 통합지휘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등 재난 및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및 사업평가(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도록 함.

      나.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인 재난 수습을 위한 중앙대책본부장의 국무총리 격상(제14조)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재난대응 및 수습에 필요한 총괄ㆍ조정 역량을 강화함.

      다. 민간소유 시설 안전관리 강화(제27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
        민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의 소유자 등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라. 안전 점검 업무 수행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제32조의2 신설)
        안전 점검 업무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긴급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마. 민간소유 시설 위기상황 대처 매뉴얼의 작성ㆍ훈련(제34조의6 신설)
        민간이 소유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훈련을 하도록 함.

      바. 재난대비훈련 강화(제35조)
        국민안전처장관 등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훈련 항목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훈련을 포함하도록 하며,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 위기관리 매뉴얼의 미비사항 등을 개선ㆍ보완하도록 함.

      사. 재난현장의 지휘권 명확화(제52조)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참여하는 긴급구조기관의 인력이나 장비 등의 운용에 관하여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서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지역구조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관서장)의 지휘를 따르도록 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시ㆍ군ㆍ구 부단체장인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수습상황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아. 국민안전의 날 운영 및 학생 안전교육 실시(제66조의3제1항 및 제66조의5제3항 신설)
        세월호 침몰사고를 추모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며,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고, 청소년의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제66조의11 신설)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특별교부세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교부를 행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수요에 한정하여 교부하도록 함.

      차. 재난원인조사 결과 및 재난백서 국회 제출ㆍ보고(제69조제5항 및 제70조제5항)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하여 조사ㆍ분석ㆍ평가한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ㆍ보고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중대한 재난에 관하여 수습상황 등을 기록한 재난백서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ㆍ보고하도록 함.

      카. 재난 및 안전관리 조치 미이행 시 기관경고 등(제77조제1항)
        국무총리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관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4. 2. 7.] [법률 제11994호, 2013.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여 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명확화(안 제3조제5호의2 신설, 안 제15조의2)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의 유형별로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 재난을 수습하도록 함.

      나.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기능 강화(안 제10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심의ㆍ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심의ㆍ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2조의2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ㆍ운영(안 제16조제3항 신설)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지휘 및 조정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재난안전상황실의 연계 강화(안 제18조)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각 기관별 재난안전상황실의 연계를 강화함.

      바.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관리(안 제34조의2 신설)
        재난현장에서의 통신두절 등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유선,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고,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재난현장에서 긴급통신수단의 공동 활용을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사. 위기관리매뉴얼 등의 작성ㆍ활용(안 제34조의4, 안 제34조의5 신설)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과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함.

      아. 안전기준의 등록(안 제34조의6 신설)
        각종 안전기준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요청하도록 함.

      자. 안전문화의 진흥(안 제66조의2, 제66조의5 및 제66조의9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 홍보 등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대국민 안전교육 및 학교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2. 8. 23.] [법률 제11346호, 2012.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정보의 전달 매체를 인터넷이나 신문까지 확대하고, 재난정보가 휴대전화 등 수신기 사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화면 표시 의무 규정을 두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소유자 등에 대하여 안전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안전조치 이행을 유도하고,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자연재해 범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수(潮水)를 자연재해에 포함시킴(안 제3조제1호가목).
      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궐위 시 직무대행을 재난ㆍ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장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간사는 소방방재청장이 대행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사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단서 신설).
      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조정위원회 사전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별법령에 의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안 제23조의2 신설).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재난예방조치 실적,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관할지역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바.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 이행계획서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안전조치를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거나 안전조치를 먼저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사.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재난의 예보·경보·통지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문자나 음성 송신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 신문사업자에게도 관련 정보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네비게이션 제조업자로 하여금 재난 정보가 휴대전화 등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도록 함(안 제38조).
      아. 재난피해 방지를 위한 대피명령 대상에 사람 이외에 선박, 자동차 등을 추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소방서장)이 지역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및 제42조).
      자.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종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1조의2 신설).
      차.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은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연계운영 및 표준화를 위해 종합적인 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
      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정보를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2 신설, 안 제80조제2호).
      타.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시 위반 또는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 등에게 문책을 요구하는 경우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통보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사실 입증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1. 3. 29.] [법률 제10467호, 2011.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0. 6. 8.] [법률 제10347호, 2010.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이유
      각종 재난이 대형화되고 빈번해짐에 따라 개별법에 의하여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재난관리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예방ㆍ대응ㆍ대비ㆍ복구 등 재난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총괄ㆍ조정기능을 강화하며, 잠재적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신종ㆍ복합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 체계적인 홍보계획의 수립, 상황보고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재난대비활동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법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1) 태안 기름유출 사고 등과 같이 다수 기관이 관련되는 대형재난 발생 시 기관 간 협조 등 대응 과정상의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재난의 발생 원인과 재난관리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협의회는 평가결과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책임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 재난 대응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ㆍ분석을 함으로써 유사한 재난에 대한 정책적 환류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관리업무의 심의ㆍ조정제도 도입(법 제15조의2 신설)
        1) 개별법에 따라 안전관리업무가 운영됨에 따라 유사한 업무가 중복 집행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에 대한 유사ㆍ중복업무가 해소되고,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와 중복 규제의 불편함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재난관리체계 우수기관 지원제도 도입(법 제29조제4항)
        1) 재난관리체계 및 정비 실태에 대한 평가 후, 시정 조치나 보완 요구만 할 뿐 우수기관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어 재난관리체계 정비에 대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심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음.
        2)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체계 정비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계획 수립 강화(법 제34조)
        1)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계획에 별도의 홍보계획이 없어 신속한 주민홍보 및 언론대응이 곤란하고 나아가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체계적인 재난홍보계획 수립이 필요함.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예방홍보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처단위의 재난예방홍보계획을 수립하며,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재난유형별 홍보계획을 수립하는 등 각급 기관의 수준에 맞는 홍보계획 수립체계를 갖추는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재난 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재난 대비 활동지침의 법적 근거 마련(법 제34조의2 신설)
        1) 다양한 형태의 복합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지침이 되는 행동요령(매뉴얼)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유사시 신속대응에 문제점이 있음.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재난에 대하여 국가관리대상 재난으로 정하고, 해당 재난유형에 대하여 작성한 재난 대비 활동지침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재난 대비를 하도록 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국가재난관리기준 도입(법 제34조의3 신설)
        1) 종전의 재난대응 방식에 따를 경우 다른 유형의 사건사고와 복합적으로 이어져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유연하게 관리하기 어려워 대형 재난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음.
        2) 행정안전부장관이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제정ㆍ운용하도록 하고, 이 기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관업무에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함.
        3) 각종 사고와 재난의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제정하여 활용함으로써 재난예측의 불확실성과 재난관리체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재난대비활동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 2009. 7. 1.] [법률 제9299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새로운 기상재난의 중심에 있는 낙뢰에 대한 국가적 위기관리 능력을 고취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을 고려하여 급격한 기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낙뢰를 자연재해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 2008. 12. 26.] [법률 제9205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6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의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 2007. 7. 27.] [법률 제8274호, 2007.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기반체계의 보호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재난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신속히 재난사태를 선포하여 주민대피가 가능하도록 하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등에 필요한 정보를 문자 또는 음성 송신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등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반시설의 지정(법 제25조의2 신설)
        (1) 국가기반체계의 보호를 위하여 에너지·정보통신·교통수송 등 그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시설을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기반시설 중 국가기반체계의 보호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음.
        (3)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으로 동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기반체계 보호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재난사태의 선포(법 제36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1)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중앙본부장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얻지 아니하고 국무총리에게 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건의하거나 직접 선포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함.
        (3) 재난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신속히 재난사태를 선포하여 주민대피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재난 예보 등에 관한 문자 또는 음성 송신조치(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문자 또는 음성 송신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재난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법 제61조의2 신설)
        (1)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지역의 현지조사와 복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상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3)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차원의 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과 신속한 주민생활 안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 2004. 6. 1.] [법률 제7188호, 2004. 3. 1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재난의 예방·수습·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의 개념에 자연재해와 에너지·통신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여 정의함(법 제3조제1호).
      나.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두어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등을 하도록 함(법 제9조 및 제10조).
      다.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전 주무부처에 설치되던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주무부처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개편함(법 제14조).
      라.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에 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22조 내지 제25조).
      마. 소방방재청과 행정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0조).
      바. 대통령은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수습·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재정·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59조 내지 61조).
      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관할 구역 안의 유지기관과 합동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도록 함(법 제73조).
      아.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관련 보험 또는 공제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법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