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 2008. 7. 1.,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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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694호, 2007. 12. 14. 공포, 2008. 7. 1.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74호, 2008. 6. 25. 공포, 2008. 7. 1. 시행)의 개정으로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그 구성ㆍ운영 및 심의 절차 등을 정하는 등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373호, 2007. 4. 11. 공포ㆍ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과 시행령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법률과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6조 및 제9조)
        (1) 법률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어 그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의는 위원장과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업무상 질병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 조치 등의 기준(제25조 및 별표 2)
        (1) 법률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ㆍ증명하거나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치 기준을 노동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은 거짓 증명이나 그 밖의 사유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진료비의 부정 또는 부당청구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진료제한 조치를 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제한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진료제한 조치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도록 함.
        (3)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에 관하여 구체적 타당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장해등급 판정 기준(별표 5)
        (1) 종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중 흉터장해는 3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어 장해등급 간의 단절이 심하고, 척주장해는 수술 여부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도록 하고 있어 일부 장해등급 기준이 과대평가되는 측면이 있는 등 장해등급 판정 기준이 노동력 상실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불합리한 문제가 있음.
        (2) 이에 따라 흉터 및 척주의 장해등급을 세분하고 장해등급의 결정에서 노동력상실도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등급과 균형을 이루도록 판정 기준을 개선함.
        (3) 흉터 및 척주의 장해등급이 노동력 상실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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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령 제304호(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적용시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새로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상 질병의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요양급여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②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동표제5호, 제6호 및 제7호나목·다목에 따른 질병에 한한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같은 표 제2호가목·라목 및 제6호에 따른 질병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48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동표제5호, 제6호 및 제7호나목·다목에 따른 질병에 한한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같은 표 제2호가목·라목 및 제6호에 따른 질병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