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0. 7. 9.] [대통령령 제22263호, 2010. 7.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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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위원회는 위원의 임기가 고정되어 있고 위원명단이 공개되어 있어 일부 지역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의 위탁 시 원칙적으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9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전재희

    ⊙대통령령 제22263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립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21조의6제2항제1호가목 중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거목”을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를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사업주의 비용 보조)”를 “(사업주의 비용 부담)”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보조”를 “부담”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