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7. 9.] [대통령령 제22257호, 2010. 7.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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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는 수용자에게 정보공개 소요 예상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273호, 2010. 5.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휴일 또는 야간 등에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 간호사에게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상처의 치료, 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를 할 수 있게 함(안 제54조의2 신설).
      나.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수용자에게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정보공개 예상비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수수료와 우편요금을 기준으로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으로 함(안 제139조의2제1항 신설).
      다.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보공개에 드는 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납부를 통지하고 비용납부 통지를 받은 수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함(안 제13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납부된 비용의 전부를 반환하고 부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공개 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드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안 제139조의2제6항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9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대통령령 제22257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간호사의 의료행위)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상처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4.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제2편제13장에 제1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9조의2(정보공개의 예상비용 등) ① 법 제117조의2제2항에 따른 예상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기준으로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법 제117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정보공개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미리 납부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용납부의 통지를 받은 수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수용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수용자에게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유예를 통지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이 납부되면 신속하게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의 전부를 반환하고 부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공개 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드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이 납부되기 전에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세부적인 납부방법 및 반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