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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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0. 7. 30.] [환경부령 제376호, 2010. 7. 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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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 창원시 출범에 맞추어 마산기상대를 창원기상대로 변경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기능직공무원 2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방재기상업무와 지진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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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령 제37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7월 30일
              환경부장관 (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화산의 관측ㆍ분석ㆍ통보 등의 업무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제7조제8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화산의 관측ㆍ분석ㆍ정보수집 및 통보
    제12조제2항 중 “지역방재기상서비스”를 “지역방재기상서비스, 기상정보의 통보(예보 및 특보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생산, 기상정보의 통보”를 “생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상레이더 장비운영 및 해양기상관측장비”를 “해양기상관측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마산ㆍ목포”를 “창원ㆍ목포”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제8호 중 “관악산ㆍ구덕산ㆍ오성산ㆍ면봉산ㆍ광덕산 기상관측소”를 “관악산ㆍ구덕산ㆍ오성산ㆍ면봉산ㆍ광덕산ㆍ강릉기상레이더”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기상대 및 기상관측소의 명칭 및 위치(제12조제1항 관련)”을 “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제12조제1항 관련)”로 하고, 부산지방기상청의 명칭란 중 “마산기상대”를 “창원기상대”로 하며, 부산지방기상청의 위치란 중 “경상남도 마산시”를 “경상남도 창원시”로 한다.
    별표 3 중 일반직계 “346”을 “350”으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2”를 “35”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4”를 “5”로 하며, 기능직 계 “32”를 “28”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3”을 “2”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6”을 “13”으로 한다.
    별표 4 중 일반직계 “346”을 “350”으로 하고,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33”을 “34”로,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31”을 “30”으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2”를 “35”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4”를 “5”로 하며, 기능직 계 “32”를 “28”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3”을 “2”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6”을 “13”으로 한다.
    별표 5 중 일반직계 “64”를 “65”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를 “3”으로 하며, 기능직 계 “6”을 “5”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를 “4”로 한다.
    별표 5의2 중 일반직 계 “64”를 “65”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를 “3”으로 하며, 기능직 계 “6”을 “5”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를 “4”로 한다.
    별표 6 중 총 계 “660”을 “659”로 하고, 일반직 계 “536”을 “552”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3”을 “82”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30”을 “140”으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4”를 “111”로 하고, 기능직 계 “124”를 “107”로 하며, “기능6급 통신장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6급 정보통신장 1”을 신설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 “3”을 “2”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85”를 “69”로 한다.
    별표 7 중 총 계 “660”을 “659”로 하고, 일반직 계 “536”을 “552”로 하며,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52”를 “62”로,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61”을 “51”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3”을 “82”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30”을 “140”으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4”를 “111”로 하고, 기능직 계 “124”를 “107”로 하며, 기능6급 선박기관장 “1”을 “2”로 하고, “기능6급 통신장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능6급 정보통신장 1”을 신설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3”을 “2”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85”를 “69”로, 기능10급 선박기관원 “2”를 “1”로 한다.
    별표 8의2의 제목 “레이더운영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관련)”를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관련)”로 하고, 총 계 “30”을 “31”로 하며, 일반직 계 “29”를 “30”으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를 “3”으로,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2”를 “1”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을 “8”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시행특례) 제1조에 따른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능직 4명(기능9급 실무사무원 1, 기능10급 실무사무원 3)의 감축 및 일반직 4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의 증원과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능직 18명(기능9급 실무사무원 1, 기능10급 실무사무원 17)의 감축 및 일반직 18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1,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7)의 증원은 201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2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8)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