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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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0. 7. 16.] [대통령령 제22279호, 2010. 7. 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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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 내 여유부지 등을 활용하여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0262호, 2010. 4.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 내 공지에 별도의 동을 증축하는 경우 등 구체적 공급방법을 명시하고,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및 주택건설기준 등의 완화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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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15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대통령령 제22279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공지(空地)에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거나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철거한 후 별도의 동을 증축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증축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서
      2. 사업시행 전ㆍ후의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배치도
      3.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상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 완화 범위) ① 법 제1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1. 「건축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건설기준
      3.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②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 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의 대지 및 건축물이 지나치게 과밀화되지 아니할 것
      2. 공공의 이익, 도시의 미관이나 주변 환경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 법 제10조의2제6항에서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증축되는 주택에 기존 입주자 중 고령자ㆍ장애인 등의 우선입주
      2.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ㆍ재건축 시 이주용 주택으로 임시활용

              부칙
    이 영은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