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규정

[시행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71호, 2010. 7. 1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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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제정이유
      국방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강군의 육성을 위한 국방선진화와 관련된 대통령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심의사항(안 제2조)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국방개혁기본계획에 관련된 중요 정책과 군 구조 개편 및 국방운영 개혁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함.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및 제6조)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국방 분야와 관련된 실무 또는 학술연구 경력이 있거나 국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전략 분과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둠.
      다.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안 제8조)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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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12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태영

    ⊙대통령령 제22271호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영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