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2001. 11. 28.] [법률 제6517호, 2001. 9. 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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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제정이유
      조직범죄·해외재산도피범죄 등 특정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행위(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당해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하여 형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조직범죄, 공무원 뇌물범죄, 밀수범죄, 해외재산도피범죄,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행위 등 특정범죄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3조).
      나.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법령상의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자금을 수수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함(법 제4조).
      다. 금융기관등의 종사자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등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5조).
      라. 특정범죄에서 발생한 범죄수익 등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의 성질상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몰수할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내지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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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