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사전

목적물반환청구권 (目的物返還請求權) 출처: 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물권적청구권 중에서 목적물에 대한 지배, 즉 점유가 전부 침탈 당하고 있는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도둑에게 자기의 카메라를 빼앗겼다든지, 임차인이 퇴거한 후 타인이 마음대로 빈집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 것과 같이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유물에 대한 점유를 빼앗아서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에 방해자에 대하여 그 카메라를 반환하라든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것은 소유권에 한하지 않고 물권일반에 인정되어 방해배제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 등과 함께 물상청구권을 이룬다. 또 바람이 불어 널어둔 빨래가 이웃집 뜰에 날아간 경우와 같이 상대방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