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사전

도급 (都給) 출처: 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제664조). 낙성의 유상·쌍무계약이다. 또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다. 수급인은 자기 자신이 일을 완성할 의무는 없으므로 하도급을 시켜도 좋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있어서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으로 금지되어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참조). 또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3항).민법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담보책임의 내용은 도급인이 다음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① 하자보수청구권(瑕疵補修請求權):상당한 기간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뿐이다(제667조1항). ② 손해배상청구권:하자의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667조2항). ③ 계약의 해제권: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668조 본문).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68조 단서).
  하자가 도급인측의 사유, 즉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 경우에도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제669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즉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 또는 일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고(제670조), 목적물(토지·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는 5년이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10년으로 한다(제671조1항). 다만, 그 전에 목적물이 하자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제671조2항). 담보책임이 없다는 뜻의 약정은 유효하지만, 이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제672조). 도급인의 의무로는 보수지급의무(報酬支給義務)가 있다.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제665조1항 본문).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제665조1항단서).
  한편, 도급의 종료원인으로 다음의 3가지가 있다. ①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673조). ②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674조1항 전단). ③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668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