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사전

팩토링 출처: 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얻은 채권을 변제기 전에 양도하여 초기에 채권추심(債權推尋)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매매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팩토링 계약의 당사자는 팩토링 회사(은행등 금융기관으로 factor라고도 한다)와 거래기업인 client인데, 거래기업은 그들의 거래선인 customer로부터 받을 채권을 팩토링 회사에 양도하고, 팩토링 회사는 거래기업에게 매입한 매출채권의 변제기 전에 당해 채권대금에 상당하는 선급금융(advance)을 한다. 아울러 팩토링 회사는 거래기업의 거래선의 신용조사 등을 대행해주기도 한다. 그리고 거래기업은 자신의 당해 거래선에게 채권양도의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거나 거래선인 채무자가 당해 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적은 확정일자 있는 서면을 팩토링 회사에 보낸다.
  팩토링 계약을 통해 거래기업은 채권회수를 위한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팩토링 회사는 선급금융을 통해 신용제공기능을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Factor Lien Act와 같이 팩토링을 직접 규율하는 특별법이 없어서, 이에 대한 법률관계를 민법의 일반원칙이나 팩토링 회사가 마련한 약관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거래기업의 채권을 양수한 팩토링 회사가 customer로부터 해당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거래기업에게 앞서 지급한 선급금융을 상환할 것을 청구할 경우, 팩토링 회사에 대한 채권양도는 채권담보적 기능을 가지므로 채권매매형식에 의한 융자라기보다는 ‘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우리 상법 제46조21호는 팩토링을 ‘영업상 채권의 매입(買入)·회수 등에 관한 행위’라고 하여 기본적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3호 부분 개정에서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