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하도급
도급받은 정보시스템 사업을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하도급 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 4. 13, 일부개정]
제2조 (정의)

하도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수급사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단, 행사기간 중 현장인력 등을 단기간 직접 고용하여 특정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
-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조달청지침 제13294호, 2022. 12. 2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하도급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출처 :
-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9349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51조 (하도급 제한 등)

하도급
도급받은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이나 긴급안전점검,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受給人)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출처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946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27조 (하도급 제한 등)

하도급
수급인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출처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5조 (하도급의 제한 등)
제25조의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28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더보기

하도급
도급받은 제44조에 따른 정기점검등에 대한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受給人)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출처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987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44조의2 (하도급 제한 등)

하도급
수급인이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출처 :
-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문화재청고시 제2024-26호, 2024. 1. 8, 일부개정]
제2조 (정의)

하도급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출처 :
- 전기공사업법 [법률 제19168호, 2023. 1. 3,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4조 (하도급의 제한 등)

하도급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출처 :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9968호, 2024. 1. 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29조의2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제29조의3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더보기

하도급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하도급 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200호, 2013. 12. 3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하도급
원장이 발주하여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급사업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하도급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국가정보자원관리원훈령 제365호, 2023. 6. 13, 타법개정]
제2조 (용어 정의)

하도급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출처 :
-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18737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31조 (하도급의 제한 등)
제31조의4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1조의5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더보기

하도급
도급받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하도급 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16호, 2016. 11. 16, 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