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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12.] [행정안전부령 제477호, 2024. 4. 12., 일부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12.] [행정안전부령 제477호, 2024. 4.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2012. 2.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2. 7.>

1.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ㆍ텔레비전ㆍ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 수면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ㆍ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3.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4. 방탈출카페업 :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

5. 키즈카페업 : 다음 각 목의 영업

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나.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ㆍ제공하는 영업

6. 만화카페업 :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춘 다음 각 목의 영업. 다만, 도서를 대여ㆍ판매만 하는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나. 도서의 열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내에 다수의 구획된 실(室)을 만들거나 입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