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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045호, 2022. 12. 9.,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045호, 2022. 12.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사업주체 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하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라 한다)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0. 4. 24.>

제13조제2항에 따른 새로운 관리주체는 기존 관리의 종료일까지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기존 관리주체는 해당 관리의 종료일까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리의 종료일까지 인계ㆍ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기존 관리주체는 기존 관리의 종료일(기존 관리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관리주체가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주체가 선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인계기간에 소요되는 기존 관리주체의 인건비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해당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의 참관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인계ㆍ인수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해야 한다. 기존 관리주체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9. 29., 2020. 4. 24.>

1. 설계도서, 장비의 명세, 장기수선계획 및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

2. 관리비ㆍ사용료ㆍ이용료의 부과ㆍ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3.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4.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의 명세

5. 제3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세대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의 현황

6. 관리규약과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⑤ 건설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분양전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외의 자에게의 양도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분양전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5호의 “입주자”는 “임차인”으로 본다. <개정 2017.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