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231호연안관리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인)연안관리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연안관리법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연안관리법 시행규칙[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안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연안용도해역제 및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연안관리법」(법률 제9552호, 2009. 3. 25. 공포, 2010. 3.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2077호, 2010.3.26시행)됨에 따라 연안용도해역 지정을 위한 연안해역적성평가의 고려사항 및 평가항목 등을 정하고, 연해안관리목표의 대상을 자연해안선 길이 및 자연해안에 연접한 연안서식지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