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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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00231호 공포일자 2010. 3. 25.
시행일자 2010. 3. 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항만연안재생과-연안정비, 침식 전화번호 044-200-5985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231호
연안관리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연안관리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연안관리법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안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연안용도해역제 및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연안관리법」(법률 제9552호, 2009. 3. 25. 공포, 2010. 3.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2077호, 2010.3.26시행)됨에 따라 연안용도해역 지정을 위한 연안해역적성평가의 고려사항 및 평가항목 등을 정하고, 연해안관리목표의 대상을 자연해안선 길이 및 자연해안에 연접한 연안서식지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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