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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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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국토해양부령 |
공포번호 |
제00233호 |
공포일자 |
2010. 3. 30. |
시행일자 |
2010. 3. 30.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주거복지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
전화번호 |
044-201-4446, 4445 |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233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을 “영 제13조제2항제2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로 한다.
별표 1의2 중 “2. 반환금의 산정기준”을 “3. 반환금의 산정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를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ㆍ제4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4. 계약조건 제10조제1항제8호를 같은 항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9. 임차인이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4. 계약조건 제10조제2항제5호를 같은 항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또는 보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법 제17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4. 계약조건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4. 계약조건에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갑”(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위 주택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대상액에 관한 사항
2.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기간에 관한 사항
3.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소요되는 보증수수료(이하 “보증수수료”라 한다) 산정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 “갑”과 “을”의 보증수수료 분담비율에 관한 사항
5. “을”이 부담해야 할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6.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해지ㆍ해제되거나 임대보증금의 증ㆍ감이 있는 경우에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7. 임대차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재가입에 관한 사항
② “갑”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에 가입하고 보증서 사본을 “을”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
│ 본인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
│이해하였음.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0호서식 4. 계약조건 제15조 다음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한다.
┌──────────────────────────────┐
│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월세에 대한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
│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20호의2서식 4. 계약조건 제10조제1항제9호를 같은 항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10. 임차인이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20호의2서식 4. 계약조건 제14조 다음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한다.
┌──────────────────────────────┐
│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월세에 대한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
│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21호서식 5. 계약조건 제11조 다음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한다.
┌──────────────────────────────┐
│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월세에 대한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
│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관련 사항을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도록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9863호, 2009. 12. 29. 공포, 2010. 3. 30. 시행)됨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이러한 내용들을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